注
[注]丈人은 嚴莊之稱也니 爲師之正하여 丈人乃吉也요 興役動衆하여 无功은 罪也라
疏
○正義曰:師, 衆也, 貞, 正也, 丈人, 謂嚴莊尊重之人.
言爲師之正, 唯得嚴莊丈人監臨主領, 乃得吉无咎.
若不得丈人監臨之, 衆不畏懼, 不能齊衆, 必有咎害.
疏
○正義曰:‘興役動衆 无功 罪’者, 監臨師旅, 當以威嚴, 則有功勞, 乃得无咎, 若其不以威嚴, 師必无功而獲其罪,
師는 衆也요 貞은 正也니 能以衆正이면 可以王矣리라
剛中而應하고 行險而順하여 以此毒天下而民從之하니 吉又何咎矣리오
疏
○正義曰:‘師 衆也 貞 正也 能以衆正 可以王矣’者, 此釋師卦之名, 幷明用師有功之義.
但師訓旣多, 或訓爲法, 或訓爲長, 恐此師名取法之與長, 故特明之師訓爲衆也, 貞爲正也.
貞之爲正, 其義已見, 於此復云
正者, 欲見齊衆, 必須以正, 故訓貞爲正也, 與下文爲首引之勢,
‘行險而順’者, 行險謂下體坎也, 而順謂上體坤也.
若剛中而无應, 或有應而不剛中, 或行險而不柔順, 皆不可行師得吉也.
‘以此毒天下而民從之 吉又何咎矣’者,
, 若用此諸德, 使役天下之衆, 人必從之, 以得其吉, 又何无功而咎責乎.
自剛中以下, 釋丈人吉无咎也, 言丈人能備此諸德也.
疏
[疏]正義曰:‘君子以容民畜衆’者, 言君子法此師卦, 容納其民, 畜養其衆, 若爲人除害, 使衆得寧, 此則容民畜衆也.
又爲師之主, 雖尙威嚴, 當赦其小過, 不可純用威猛於軍師之中, 亦是容民畜衆之義.
所以象稱“地中有水”, 欲見地能包水, 水又衆大, 是容民畜衆之象.
若其不然, 或當云“地在水上”, 或云“上地下水”, 或云“水上有地”, 今云“地中有水”, 蓋取容畜之義也.
注
故로 師出以律하여 律不可失이니 失律而臧이면 何異於否리오
疏
初六爲師之始, 是整齊師衆者也, 旣齊整師衆, 使師出之時, 當須以其法制整齊之,
‘否臧凶’者, 若其失律行師, 无問否之與臧, 皆爲凶也,
.
臧文旣單, 故以否配之, 欲盛言臧凶, 不可單言,
疏
○正義曰:‘爲師之始 齊師者也’者, 以師之初爻, 故云“爲師之始”, 在師之首, 先唱發始, 是齊整師衆者也.
‘失律而臧 何異於否’者, 若棄失法律, 不奉法而行, 雖有功而臧, 何異於否也.
令則法律也, 若失此法令, 雖有功勞, 軍法所不容赦,
臨事制宜, 不必皆依君命, 何得有功, 法所不赦者.
量事制宜, 隨時進退, 此則將軍所制, 隨時施行, 若苟順私情, 故違君命, 犯律觸法, 則事不可赦耳.
疏
言所以必須以律者, 以其失律則凶. 反經之文, 以明經義.
九二는 在師中하니 吉이라야 无咎하여 王三錫命이로다
注
[注]以剛居中하여 而應於上하니 在師而得其中者也라
承上之寵하여 爲師之主하여 任大役重하니 无功則凶이라
行師得吉은 莫善懷邦하니 邦懷衆服이면 錫莫重焉이라
疏
○正義曰:‘在師中吉’者, 以剛居中而應於五, 是在師中吉也.
‘无咎’者, 承上之寵, 爲師之主, 任大役重, 无功則凶,
疏
○正義曰:‘在師而得中’者, 觀注之意, 以在師中爲句, 其吉字屬下, 觀象之文“在師中吉, 承天寵”者, 則似吉字屬上.
‘故乃得成命’者, 案曲禮云“三賜不及車馬”, 一命受爵, 再命受服, 三命受車馬.
疏
[疏]正義曰:‘承天寵’者, 釋在師中吉之義也, 正謂承受五之恩寵, 故中吉也.
‘懷萬邦也’者, 以其有功, 能招懷萬邦, 故被王三錫命也.
注
[注]以陰處陽하고 以柔乘剛하여 進則无應하고 退无所守하니 以此用師면 宜獲輿尸之凶이라
疏
○正義曰:以陰處陽, 以柔乘剛, 進无所應, 退无所守,
.
疏
○正義曰:‘退无所守’者, 倒退而下, 乘二之剛, 己又以陰居陽, 是退无所守.
疏
[疏]正義曰:‘大无功也’者, 釋輿尸之義, 以其輿尸, 則大无功也.
注
[注]得位而无應하니 无應이면 不可以行이요 得位면 則可以處라
疏
○正義曰:六四得位而无應, 无應, 不可以行, 得位則可以處,
疏
[疏]正義曰:‘未失常’者, 釋无咎之義, 以其雖未有功, 未失常道.
注
[注]處師之時하여 柔得尊位하며 陰不先唱하고 柔不犯物하고 犯而後應하여 往必得直이라
故로 田有禽也요 物先犯己라 故로 可以執言而无咎也라
故
로 不躬行
하고 必以授也
니 授不得
면 則衆不從
이라
疏
○正義曰:‘田有禽 利執言’者, 柔得尊位, 陰不先唱, 柔不犯物, 犯而後應, 往必得直,
故往卽有功, 猶如田中有禽而來犯苗, 若往獵之, 則无咎過也.
人之修田, 非禽之所犯, 王者守國, 非叛者所亂, 禽之犯苗, 則可獵取, 叛人亂國, 則可誅之.
故利執言, 无咎, 己不直則有咎, 己今得直,
.
‘長子帥師 弟子輿尸 貞凶’者, 以己是柔, 不可爲軍帥, 己又是陰, 身非剛武, 不可以親行,
故須役任長子弟子之等, 若任役長子, 則可以帥師, 若任用弟子, 則軍必破敗而輿尸, 是爲正之凶.
莊氏云“長子謂九二, 德長於人, 弟子謂六三, 德劣於物.”
疏
○正義曰:‘往必得直’者, 見犯, 乃得欲往征之, 則於理正直, 故云“往必得直.”
長子帥師는 以中行也요 弟子輿尸는 使不當也일새라
注
[注]處師之極은 師之終也요 大君之命은 不失功也요 開國承家는 以寧邦也요 小人勿用은 非其道也라
疏
○正義曰:‘大君有命’者, 上六處師之極, 是師之終竟也.
大君謂天子也, 言天子爵命此上六, 若其功大, 使之開國爲諸侯, 若其功小, 使之承家爲卿大夫.
‘小人勿用’者, 言開國承家, 須用君子, 勿用小人也.
大君有命은 以正功也요 小人勿用은 必亂邦也일새라
疏
[疏]正義曰:‘大君有命 以正功也’者, 正此上六之功也.
‘小人勿用 必亂邦也’者, 若用小人, 必亂邦國, 故不得用小人也.
사師는 바르니, 장인丈人이 통솔하여야 길하여 허물이 없으리라.
注
장인丈人은 장엄한 칭호이니, 군대의 바름이 되므로 장인丈人이 통솔하여야 비로소 길한 것이요, 전역戰役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공功이 없는 것은 죄이다.
그러므로 길하여야 비로소 허물이 없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사師’는 무리(군대)이고, ‘정貞’은 바름이며, ‘장인丈人’은 장엄하고 높고 귀중한 사람을 이른다.
군대의 바름이 됨은 오직 장엄한 장인丈人이 감림監臨하여 주관하고 거느려야 비로소 길하여 허물이 없음을 얻음을 말한 것이다.
만약 장인丈人을 얻어 감림監臨하지 않으면 군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을 통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허물과 해로움이 있는 것이다.
疏
○주注의 [丈人嚴戒之稱也]에서 [乃无咎也]까지
○정의왈正義曰:[興役動衆 无功 罪]사려師旅(군대)를 감림監臨할 적에 위엄으로써 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공로가 있어서 비로소 허물이 없을 수 있고, 만약 위엄으로써 하지 않으면 군대가 반드시 공이 없어서 그 죄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역戰役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공功이 없는 것은 죄이다.[興役動衆 无功罪也]”라고 말한 것이다.
“사師는 무리요, 정貞은 바름이니, 능히 무리로써 바르게 하면 왕 노릇할 수 있을 것이다.
강剛이 중中에 있고 응하며 험함을 행하면서 순하여, 이로써 천하를 사역시켜도 백성들이 따르니, 길하고 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疏
○정의왈正義曰:[師 衆也 貞 正也 能以衆正 可以王矣] 이는 사괘師卦의 명칭을 해석하고 아울러 군대를 사용함에 공功이 있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사師의 훈訓이 이미 많아서 혹 법法으로 훈訓하기도 하고 혹 장長으로 훈訓하기도 하니, 이 사師의 명칭이 법法과 장長을 취한 것이라고 의심할까 염려하였으므로 특별히 사師의 훈訓이 무리가 되고 정貞이 바름이 됨을 밝힌 것이다.
정貞이 바름이 됨은 그 뜻이 이미 드러났는데, 여기에 다시 ‘정貞은 바름이다.’라고 말한 것은 무리를 통일시키려면 반드시 바름으로써 해야 함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므로 정貞을 훈訓하여 바름이라고 한 것이니, 아래 글에 첫 번째로 이끄는 형세가 되었다.
그러므로 “능히 무리로써 바르게 하면 왕 노릇할 수 있을 것이다.[能以衆正 可以王矣]”라고 말한 것이다.
[剛中而應] ‘강중剛中’은 구이九二를 이르고, ‘이응而應’은 육오六五를 이른다.
[行險而順] ‘행험行險’은 하체下體의 감坎을 이르고, ‘이순而順’은 상체上體의 곤坤을 이른다.
만약 강剛이 중中에 있으나 응應이 없고, 혹 응應이 있으나 강剛이 중中에 있지 못하며, 혹 험함을 행하면서 유순하지 못하면 모두 군대를 출동하여 길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以此毒天下而民從之 吉又何咎矣] ‘독毒’은 사역과 같으니, 만약 이 여러 덕德을 사용하여 천하의 무리를 사역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서 그 길함을 얻을 것이니, 또 어찌 공功이 없어서 허물과 책망을 받겠는가.
‘강중剛中’ 이하는 ‘장인丈人이 통솔하여야 길하여 허물이 없음’을 해석한 것이니, 장인丈人이 능히 이 여러 덕德을 구비함을 말한 것이다.
“땅 가운데 물이 있는 것이 사괘師卦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른다.”
疏
정의왈正義曰:[君子以容民畜衆]군자君子가 이 사괘師卦를 본받아서 백성들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름을 말한 것이니, 만약 사람을 위하여 해로움을 제거해서 무리로 하여금 편안함을 얻게 하면 이는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르는 것’이다.
또 〈장수는〉 사師(무리)의 주체가 되어서 비록 위엄을 숭상하나 마땅히 작은 허물을 용서할 것이요, 군대의 가운데에서 순수하게 위엄과 사나움을 써서는 안 되니, 이 또한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름’의 뜻이다.
〈상전象傳〉에 “땅 가운데 물이 있다.”고 칭한 까닭은 땅이 능히 물을 포함하고 물이 또 많고 크니, 이것이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르는’ 상象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 “땅이 물 위에 있다.”고 하고, 혹 “위가 땅이고 아래가 물이다.” 하고, 혹 “물 위에 땅이 있다.”고 해야 할 듯한데, 지금 “땅 가운데 물이 있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용납하고 기르는 뜻을 취한 것이다.
초육初六은 군대를 출동하기를 법률로써 하는 것이니, 〈법률로써 하지 않으면〉 나쁘든 좋든 흉할 것이다.
注
사師의 시초가 되니, 군대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군대를 통일시킴은 법률法律(軍律)로써 해야 하니, 법률을 잃으면 흩어진다.
그러므로 군대를 출동할 적에 법률로써 하여, 법률을 잃어서는 안 되니, 법률을 잃고서 좋으면 어찌 나쁜 것과 다르겠는가.
법령을 잃고 공功이 있음은 법에서 용납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므로 군대를 출동하기를 법률로써 하지 않으면 나쁘든 좋든 모두 흉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初六師出以律] ‘율律’은 법이다.
초육初六은 사師의 시초가 되니, 이는 군대의 무리를 정돈하고 통일하는 것이니, 이미 군대의 무리를 통일하고 정돈하였으면 군대가 출동할 때에 마땅히 그 법제로써 정돈하고 통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군대를 출동하기를 법률로써 한다.[師出以律]”라고 말한 것이다.
[否臧凶] 만약 그 법률을 잃고 군대를 운용하면 나쁨과 좋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흉함이 되는 것이니, ‘비否’는 패전함을 이르고 ‘장臧’은 공功이 있음을 이른다.
그러나 ‘비否’가 패전함이 되면 이는 바로 흉함인데 어찌하여 다시 ‘부장흉否臧凶’이라고 말하였는가?
이는 본래의 뜻에 밝힌 것이 ‘비록 좋더라도 흉하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臧’이라는 글자가 이미 한 글자이므로 ‘비否’자와 배합하였으니, 좋아도 흉함을 크게 말하고자 하면 한 글자만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否와 장臧이 모두 흉함이 된다고 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爲師之始 齊師者也]사괘師卦의 초효初爻이므로 “사師의 시초가 된다.[爲師之始]”라고 말하였고, 사괘師卦의 시초에 있으므로 선창先唱하여 출발하니 이는 군대를 통일하고 정돈하는 것이다.
[失律而臧 何異於否] 만약 법률을 잃어서 법을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 비록 공功이 있어 좋더라도 나쁜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失令有功 法所不赦] ‘어찌 나쁜 것과 다르겠는가.[何異於否]’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영令’은 법률이니, 만약 이 법령을 잃으면 비록 공로가 있으나 군법에 용서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므로 “어찌 나쁜 것과 다르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일에 임하여 마땅하게 만들어서 굳이 모두 인군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으니, 어찌 공功이 있는데도 법에 용서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무릇 군대의 체體는 이치가 한 가지만이 아니다.
일을 헤아려 마땅하게 만들어서 때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가니, 이는 장군이 통제하는 바여서 때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지만, 만약 구차히 사사로운 정情을 따르고 일부러 인군의 명命을 어겨서 법률을 범하고 법을 저촉한다면 이 일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군대를 출동하기를 법률로써 해야 함은 법률을 잃으면 흉하기 때문이다.”
疏
정의왈正義曰:[失律凶] ‘군대를 출동하기를 법률로써 해야 함’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반드시 법률로써 해야 하는 까닭은 법률을 잃으면 흉하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니, 경문經文을 뒤집어 경문經文의 뜻을 밝힌 것이다.
구이九二는 사師에 있어 중도中道에 맞아서 길하니, 길하여야 허물이 없어서 왕이 세 번이나 명령을 하사할 것이다.
注
강剛으로서 중中에 거하여 위(九五)와 응하니, 사師에 있어서 그 중中을 얻은 자이다.
임금의 총애를 얻어 사師의 주체가 되어서 책임이 크고 임무가 막중하니, 공功이 없으면 흉하다.
그러므로 길하여야 비로소 허물이 없는 것이다.
군대를 출동함에 길함을 얻음은 나라를 회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나라가 회유되고 여러 사람이 복종하면 하사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疏
○정의왈正義曰:[在師中吉]강剛으로서 중中에 거하여 구오九五에 응하니, 이것이 ‘사師에 있어 중도中道에 맞아서 길한 것[在師中吉]’이다.
[无咎] 임금의 총애를 받아 사師의 주체가 되어서 책임이 크고 임무가 막중하니, 공功이 없으면 흉하다.
그러므로 길하여야 비로소 허물이 없는 것이다.
[王三錫命]공功이 있기 때문에 왕이 세 번 하사하는 명을 가하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在師而得中]주注의 뜻을 보면 ‘재사중在師中’을 한 구句로 삼아서 ‘길吉’자를 아래에 소속시켰고, 〈상전象傳〉의 글에 “사師에 있어 중中하여 길함은 하늘의 총애를 받은 것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길吉’자를 위에 소속시킨 듯하다.
이 길吉이라는 한 글자는 위아래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주注의 글은 아래로 소속시키고 〈상전象傳〉의 글은 위로 소속시킨 것이다.
다만 〈상전象傳〉에서는 ‘무구无咎’라는 글자를 생략하였다.
그러므로 ‘길吉’이 ‘사중師中’에 속한 것이다.
[故乃得成命] 《예기禮記》 〈곡례曲禮〉를 살펴보면 “세 번 하사함에 수레와 말에 미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일명一命에 관작을 받고 재명再命에 관복을 받고 삼명三命에 수레와 말을 받는다.
세 번 삼명三命을 하사하여 높이는 것이 이루어졌다.
“사師에 있어 중中하여 길함은 하늘의 총애를 받은 것이요, 왕이 세 번 명령을 하사함은 만방萬邦을 회유하기 때문이다.”
疏
정의왈正義曰:[承天寵] ‘사師에 있어 중中하여 길함’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바로 구오九五의 은총을 받았으므로 중길中吉함을 말한 것이다.
[懷萬邦也]공功이 있어서 만방萬邦을 불러 회유하기 때문에 왕에게 세 번 명령을 하사받은 것이다.
육삼六三은 군대가 혹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오면 흉할 것이다.
注
음陰으로서 양陽의 자리에 처하고 유柔로서 강剛을 타고 있어서 나가면 응應이 없고 물러가면 지킬 것이 없으니, 이러한 방식으로 군대를 운용하면 마땅히 ‘시신을 수레에 싣는 흉함’을 얻을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음陰으로서 양陽의 자리에 처하고 유柔로서 강剛을 타고 있어서 나가면 응應이 없고 물러가면 지킬 것이 없으니, 이러한 방식으로 군대를 운용하면 혹 ‘시신을 수레에 싣는 흉함’이 있을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退无所守] 거꾸로 물러나 내려와서 구이九二의 강剛을 타고 있으며 자기는 또 음陰으로서 양陽의 자리에 거하였으니, 이것이 ‘물러가면 지킬 것이 없는 것[退无所守]’이다.
“군대가 혹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옴은 크게 공功이 없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大无功也]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옴’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오는 까닭은 크게 공功이 없기 때문이다.
육사六四는 군대가 왼쪽으로 주둔하여 허물이 없으리라.
注
정위正位를 얻고 응應이 없으니, 응應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정위正位를 얻으면 편안히 머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왼쪽으로 머물러서 허물이 없는 것이다.
군대를 주둔하는 법은 높은 곳을 오른쪽과 등뒤에 두고자 하므로 왼쪽에 머무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육사六四가 정위正位를 얻고 응應이 없으니, 응應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정위正位를 얻으면 편안히 머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군대가 왼쪽으로 주둔하여 허물이 없다.[師左次 无咎]”라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군대는 높고 험한 곳의 왼쪽에 두는 것이니, 이러한 방도로 주둔하면 허물이 없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行師之法 欲右背高] 이는 병법兵法이다.
그러므로 《한서漢書》에 한신韓信이 “병법兵法에 오른쪽과 뒤에는 산과 구릉을 두고, 앞과 왼쪽에는 물과 늪을 두고자 한다.”고 한 것이다.
“〈군대가〉 왼쪽으로 주둔하여 허물이 없음은 떳떳함을 잃지 않은 것이다.”
注
비록 얻음이 있지 못하나 떳떳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未失常] ‘허물이 없음’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비록 공功이 없으나 떳떳한 도道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육오六五는 밭에 짐승이 있으니 꾸짖는 말을 잡는 것이 이로워서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장자長子가 군대를 거느리니, 자제子弟들이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오면 정貞하나 흉하리라.
注
사師의 때에 처하여 유柔가 높은 지위를 얻었으며, 음陰은 선창先唱하지 않고 유柔는 물건을 범하지 않으며 침범을 당한 뒤에 응하여 가면 반드시 정직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밭에 짐승이 있는 것’이요, 물건이 먼저 자기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꾸짖는 말을 잡아서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유柔는 군대의 장수가 아니고, 음陰은 강하고 위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소 가지 않고 반드시 남에게 맡겨 주는 것이니, 맡겨 줄 적에 주체를 얻지 못하면 무리들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자長子가 군대를 거느리는 것이 옳으니, 자제子弟들이 흉함은 진실로 마땅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田有禽 利執言]유柔가 높은 지위를 얻었으며, 음陰은 선창하지 않고 유柔는 물건을 범하지 않고 침범을 당한 뒤에 응해서 가면 반드시 정직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가면 바로 공功이 있는 것이니, 마치 밭 가운데에 짐승이 있어서 와서 벼싹(농작물)을 범하면 가서 사냥함에 허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밭을 가꿈은 짐승이 범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왕자王者가 나라를 지킴은 반란하는 자가 어지럽힐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짐승이 벼싹을 범하면 사냥하여 잡을 수 있고, 반란자가 나라를 어지럽히면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상象을 빌려서 사람의 일을 비유하였다.
그러므로 ‘말을 잡음이 이로워서 허물이 없는 것[利執言 无咎]’이니, 자기가 정직하지 못하면 허물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정직함을 얻었으므로 이 말을 잡고 가서 죄를 물어서 허물이 없는 것이다.
[長子帥師 弟子輿尸 貞凶] 자기가 유柔여서 군대의 장수가 될 수 없고 자기가 또 음陰이어서 자신이 강하고 위엄 있는 자가 아니므로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장자長子와 자제子弟의 무리를 사역하여 맡기는 것이니, 만약 장자에게 맡겨 사역하면 군대를 거느릴 수 있고, 만약 자제를 임용하면 군대가 반드시 격파되고 패하여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올 것이니, 이는 정도正道의 흉함이 된다.
장씨莊氏는 “장자는 구이九二를 이르니 덕德이 남보다 뛰어나고, 자제는 육삼六三을 이르니 덕德이 남보다 못하다.” 하였다.
이제 살펴보건대, 〈상전象傳〉의 말에 “장자長子가 군대를 거느림은 중中으로써 행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이는 구이九二가 중中에 있는 것이요, “자제들이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옴은 부림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육삼六三이 정위正位를 잃음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往必得直] 침범을 당하고서 비로소 가서 정벌하고자 하면 이치에 정직하기 때문에 “가면 반드시 정직함을 얻는다.[往必得直]”라고 말한 것이다.
“장자長子가 군대를 거느림은 중中으로써 행하기 때문이요, 자제子弟들이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옴은 부림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육上六은 대군大君이 명령을 두어서 나라를 창건하고 집안을 받는 것이니, 소인小人은 쓰지 말아야 한다.
注
사師의 극極에 처함은 군대가 끝난 것이요, 대군大君의 명령은 공功을 잃지 않은 것이요, 나라를 창건하고 집안을 받음은 나라를 편안히 하는 것이요, 소인小人은 쓰지 말아야 함은 그 도道가 아니기 때문이다.
疏
○정의왈正義曰:[大君有命]상육上六이 사師의 극極에 처하였으니, 이는 군대가 끝난 것이다.
‘대군大君’은 천자를 이르니, 천자가 이 상육上六에게 관작官爵을 명하여 만약 공功이 크면 그로 하여금 나라를 창건하여 제후諸侯가 되게 하고, 만약 공功이 작으면 그로 하여금 집안을 받아 경대부卿大夫가 되게 하는 것이다.
[小人勿用] 나라를 창건하고 집안을 받을 적에 모름지기 군자君子를 써야 하고 소인小人을 쓰지 말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대군大君이 명령을 둠은 공功을 바루는 것이요, 소인小人을 쓰지 말라는 것은 소인小人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疏
정의왈正義曰:[大君有命 以正功也] 이 상육上六의 공功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小人勿用 必亂邦也] 만약 소인을 등용하면 반드시 방국邦國을 어지럽히므로 소인을 쓸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