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로 末派寖流於讖緯하니 王弼이 乘其極敝而攻之하여 遂能排擊漢儒하고 自標新學이라
然이나 隋書經籍志에 載晉揚州刺史顧夷等有周易難王輔嗣義一卷하고
王儉顔延年以後로 此揚彼抑하여 互詰不休라가 至穎達等奉詔作疏하여 始專崇王注하여 而衆說皆廢라
故隋志易類에 稱鄭學寖微하여 今殆絶矣라하니 蓋長孫無忌等作志之時 在正義旣行之後也라
於見龍在田時舍也엔 則曰經但云時舍어늘 注曰 必以時之通舍者는 則輔嗣以通解舍하니 舍是通義也라하고
於天玄而地黃엔 則曰恐莊氏之言이 非王本意니 今所不取라하고 而不言莊說之何以未允하니
至說卦傳之分陰分陽하여는 韓注에 二四爲陰이요 三五爲陽이라한대
則曰 輔嗣以爲初上은 無陰陽定位라하니 此注用王之說이라하고
帝出乎震엔 韓氏無注어늘 則曰 益卦六二에 王用享于帝吉이라한대
輔嗣注云 帝者는 生物之主요 興益之宗이니 出震而齊巽者也라하니
故로 皇侃禮疏 或乖鄭義한대 穎達이 至斥爲狐不首丘하고 葉不歸根이라하니 其墨守專門은 固通例然也라
至於詮釋文句하여는 多用空言하여 不能如諸經正義의 根據典籍하여 源委粲然하니 則由王注하여 掃棄舊文하여 無古義之可引하니 亦非考證之疏矣라
序稱十四卷이로되 唐志엔 作十八卷하고 書錄解題엔 作十三卷이어늘 此本十卷이니 乃與王韓注本同하니 殆後人從注本合倂歟아
위魏나라 왕필王弼과 진晉나라 한강백韓康伯이 주注를 내고,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이 소疏를 냈다.
그러므로 말류末流가 점점 참위설讖緯說(圖讖說)로 흘렀는데, 왕필王弼이 그 지극한 병폐를 틈타 공격하여 마침내 한漢나라 학자들을 배격하고 스스로 새로운 학문을 표출해내었다.
그러나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 진晉나라 양주자사揚州刺史 고이顧夷 등이 지은 《주역난왕보사의周易難王輔嗣義》 1권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책부원귀冊府元龜》에는 또 고열지顧悅之가-살펴보건대 열지悅之는 바로 고이顧夷의 자字이다. -王弼의 《역의易義》를 힐난한 40여 조항이 있는데, 경구京口의 관강지關康之는 또 왕필王弼을 해명하고 고열지顧悅之를 힐난했다고 기재하였으니,
왕검王儉과 안연년顔延年(顔延之) 이후로 이것을 드날리고 저것을 억제해서 서로 힐난하여 그치지 않다가, 공영달孔穎達 등이 조칙詔勅을 받들어 소疏를 지으면서 처음으로 오로지 왕필王弼의 주注만을 높임으로 인해 여러 학설이 모두 폐지되었다.
이 때문에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의 역류易類에 “정현鄭玄의 학學이 점점 쇠미해져서 지금에는 거의 끊겼다.”고 말하였으니,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이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를 지은 시기는 《정의正義》가 이미 통행된 뒤에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책을 보면, 복괘復卦 〈단전彖傳〉의 “칠일래복七日來復”에 대하여 왕보사王輔嗣(王弼)가 우연히 6일日 7분分의 설說을 따랐는데 여기에서는 정현鄭玄의 뜻이 좋음을 미루어 밝혔고,
건괘乾卦 구이九二 효사爻辭의 “이견대인利見大人”에 대하여 왕보사王輔嗣가 구오九五를 보는 것이 이롭다는 설說을 따르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정현鄭玄의 뜻이 잘못됨을 논박하여 힐난하였다.
“‘나타난 용龍이 밭에 있음’은 때가 통함이다.[見龍在田 時舍也]”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경經에는 오직 ‘시사時舍’라고 말하였는데 주注에 ‘필이시지통사必以時之通舍’라고 말한 것은 왕보사王輔嗣가 통通으로 사舍를 해석한 것이니, 사舍가 바로 통通의 뜻이다.”
하고는 사舍가 어찌하여 통通의 뜻이 되는지는 소疏를 내지 않았으며,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장씨莊氏의 말은 왕보사王輔嗣의 본뜻이 아닐 듯하므로 이제 취하지 않는다.” 하고는 장씨莊氏의 설說이 어찌하여 합당하지 않은지는 말하지 않았으니,
이와 같은 따위는 모두 드러나게 한쪽만을 주장한 것이다.
〈설괘전說卦傳〉의 “분음분양分陰分陽”에 이르러서는 한강백韓康伯의 주注에 “이二와 사四는 음陰이 되고 삼三과 오五는 양陽이 된다.” 하였는데,
소疏에 이르기를 “왕보사王輔嗣가 ‘초初와 상上은 음양陰陽의 정위定位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 주注는 왕보사王輔嗣의 설說을 따른 것이다.” 하였으며,
“제출호진帝出乎震”에 대하여 한씨韓氏는 주注가 없는데, 〈소疏에서 또〉 이르기를 “익괘益卦의 육이六二에 ‘왕王이 상제上帝에게 제향하면 길하다.’ 하였는데,
왕보사王輔嗣의 주注에 ‘제帝는 물건을 낳는 주체이고 유익함을 일으키는 종주宗主이니, 진震에서 나와 손巽에서 가지런히 한 자이다.’ 하였으니,
왕보사王輔嗣의 뜻은 이 제帝를 천제天帝로 여긴 것이다.” 하였다.
이것은 비록 왕필王弼이 주注를 달지 않은 것이나 또한 곡진히 넓게 인용하여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소가疏家의 본체는 주注의 글을 해석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출입하는 바가 있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황간皇侃의 《예기의소禮記義疏》가 간혹 정현鄭玄의 뜻에 어긋나자, 공영달孔穎達은 “여우가 머리를 언덕에 두지 않고 잎이 뿌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배척하기까지 하였으니, 하나의 전문專門을 굳게 지키는 것은 진실로 통례通例가 그러한 것이다.
문구文句를 해석함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공허한 말을 사용하여, 다른 여러 경經의 《정의正義》가 전적典籍에 근거하여 본말本末이 찬란한 것만 못하니, 이는 왕보사王輔嗣의 주注만을 따르고 옛글을 쓸어버려서 인용할 만한 옛 뜻이 없어진 것이니, 또한 고증한 소疏가 아니다.
이 책이 처음에는 ‘의찬義贊’이라고 이름하였는데 뒤에는 조칙에 따라 ‘정의正義’라고 고쳤다.
그러나 책머리에는 또 ‘겸의兼義’라고 썼으니, 그 연고를 알 수 없다.
공영달孔穎達의 서문序文에는 14권이라고 칭하였으나, 《당서唐書》 〈경적지經籍志〉에는 18권이라 하였고,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에는 13권이라 하였는데, 이 판본板本은 10권으로 왕보사王輔嗣와 한강백韓康伯의 주본注本과 같으니, 아마도 후인後人이 주본注本을 따라 합병한 것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