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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1)

모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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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樛木 后妃逮下也 言能逮下하고 而無嫉妬之心焉이라
【箋】后妃 能和諧衆妾하여 不嫉妬其容貌하고 恒以善言逮下而安之
○木下曲曰樛 馬融․韓詩本竝作朻하니 音同이라 說文 以朻爲木高
之心焉 崔集註本 此序有鄭注 檢衆本하니 竝無
【疏】‘樛木(三章章四句)’至‘之心焉’
○正義曰:作樛木詩者, 言后妃能以恩義接及其下衆妾, 使俱以進御於王也, 后妃所以能恩意逮下者, 而無嫉妬之心焉.
定本, ‘焉’作‘也’. 逮下者, 三章章首二句是也. 旣能逮下, 則樂其君子, 安之福祿, 是由於逮下故也.
南有樛木하니 葛藟纍之로다
【傳】興也 南土也 木下曲曰樛 南土之葛藟茂盛이라
【箋】箋云 木枝以下垂之故 故葛也藟也 得纍而蔓之하여 而上下俱盛이라
興者 喩后妃能以意下逮衆妾하여 使得其次序하니 則衆妾上附事之하고 而禮義亦俱盛이라 南土 謂荊之域이라
○藟 本亦作櫐하니 似葛之 草木疏云 一名巨荒으로 似燕薁하니 亦連蔓이라
葉似艾하니 白色이요 其子赤하니 可食이라 纏繞也
【疏】傳‘南南土’至‘茂盛’
○正義曰:諸言南山者, 皆據其國內, 故傳云 也.
今此樛木言南, 不必己國. 何者. 以興必取象, 以興后妃上下之盛, 宜取木之盛者, 木盛莫如南土, 故言南土也.
下曲曰樛者, 釋木文. 藟 與葛異, 亦葛之類也, 陸機云 “藟 一名巨, 似燕薁, 亦延蔓生,
艾, 白色, 其子赤, 亦可食, 酢而不美.” 是也.
【疏】箋‘木枝’至‘之域’
○正義曰:箋知取上下俱盛者, 以下云‘樂只君子’, 據后妃與衆妾, 則此經非直興‘下逮’而已, 又興其上下相與有禮義, 可以樂君子,
故知取上下俱盛, 以喩后妃能以恩意下逮衆妾, 令之次敍進御, 使得其所, 則衆妾上親附而事之, 尊卑有敍, 禮義亦俱盛也.
【疏】又解傳言南土之處, 謂荊州揚州之域, 知者, 禹貢 ‘淮海惟揚州, 厥木惟喬, 厥草惟夭.’ 是揚州草木美茂也.
“正南曰荊州.” 又曰 “東南曰揚州.” 二州境界接連,
故皆有江漢, 俱宜稻麥, 則生草木大同. 又荊州在正南, 此言南土, 故以爲荊揚也.
此南與下南有喬木同, 彼喬木與厥木惟喬亦同, 據荊揚矣, 彼注不言從此可知.
若然, 下傳南方之木, 美喬而上竦, 則非葛藟所能延, 言樛木者, 木種非一, 皆以地勢之美, 或下垂或上竦也.
樂只君子하여 福履綏之리라
【傳】履 祿이요 安也
【箋】箋云 妃妾 以禮義相與和하고 又能以禮樂으로 樂其君子하여 使爲福祿所安이라
○只 猶是也
【疏】箋‘后妃’至‘所安’
○正義曰:定本云‘妃妾以禮義相與.’ 不作‘后妃’字, 於義是也.
言‘又能以禮樂樂其君子’者, 妃妾相與旣有禮義, 又以此禮義, 施於君子, 所以言又也.
所以得樂君子者, 以內和而家治, 則天下化之, 四方感德, 樂事文王, 而此爲福祿所安也.
南山有臺箋云 “只之言是.” 則此‘只’亦爲‘是’, 此箋云‘樂其君子’, 猶言‘樂是君子’矣.
堯典曰 “天祿永終.” 及此以樂君子, 皆謂保王位爲福祿.
天保云 “降遐福.” 天下普蒙, 則下民遇善時, 亦曰福祿, 故正月云 “民今之無祿.” 是福祿之言, 無定分矣.
‘福履將之’, 毛以爲福祿所大, 鄭以爲福祿之所扶助.
南有樛木하니 葛藟荒之로다 樂只君子하여 福履將之리라
【傳】荒이요 大也
【箋】箋云 此章 申殷勤之意 猶扶助也
南有樛木이여 葛藟縈之로다
樂只君子 福履成之리라
【傳】縈 旋也 就也
樛木三章이니 章四句
역주
역주1 (楊)[揚]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揚’으로 번역하였다.
역주2 [草]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역주3 周南山曹南山 : 〈召南 草蟲〉의 傳에서 ‘南山은 周나라의 南山이다.’ 하고, 〈曹風 候人〉의 傳에서 ‘南山은 曹나라의 南山이다.’ 한 것을 말한다.
역주4 (瓜)[荒]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荒’으로 번역하였다.
역주5 [似] : 저본에는 없으나 ≪詩三家義集疏≫에 의거하여 교감한 北京大本의 교감기를 참고하여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역주6 周官 : 三禮 가운데 하나인 ≪周禮≫의 別稱이다.
역주7 福者 富也……大順之顯名 : 福祿의 福을 설명하고자 ≪禮記≫ 〈祭統〉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 〈祭統〉에는 ‘富’가 ‘備’로 되어 있다. 〈祭統〉에 “賢者가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福을 받는데, 세속에서 말한 福이 아니다. 福이란 備이니, 備는 온갖 것이 따르는 이름이다. 따르지 않음이 없는 것을 備라고 한 것은 안으로는 자신에게 다하고 밖으로는 道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세속에서 말한 福은 귀신에게 복과 도움을 받는 것이고, 賢者의 복이라는 것은 大順의 밝은 이름을 받는 것을 말한다.[賢者之祭也 必受其福 非世所謂福也 福者 備也 備者 百順之名也 無所不順者謂之備 言內盡於己 而外順於道也 世所謂福者 謂受鬼神之祐助也 賢者之所謂福者 謂受大順之顯名也]”라고 하였다.
역주8 祿者錄也……下所以謹錄事上 : 위에 있는 자는 신하의 행위에 대하여 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공경하여 그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고, 아랫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공적으로 기록되므로 행위를 조심하여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역주9 (邇)[爾]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爾’로 번역하였다.
규목樛木〉은 후비의 은덕이 아래에 미침을 읊은 시이다. 은덕이 아랫사람에 미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후비가 여러 첩과 화목하여 첩의 용모를 질투하지 않고,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여 그들을 편안하게 해준 것이다.
○나무가 아래로 휘어진 것을 ‘’라 하는데, 마융본馬融本한시본韓詩本에는 모두 ‘’로 되어 있으니 음이 같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를 나무가 높이 자란 것이라고 하였다.
지심언之心焉’은 최영은崔靈恩모시집주본毛詩集註本에서 이 를 언급한 부분에 정현鄭玄가 있으나, 여러 본을 살펴보니 모두 없다.
의 [규목樛木]에서 [지심언之心焉]까지
정의왈正義曰:〈규목樛木〉시를 지은 것은 후비가 아래의 여러 첩을 은의恩義로 대하여 함께 왕에게 나아가 모시게 하였으니, 후비의 은혜로운 마음이 아랫사람에게 미친 것이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서임을 말한 것이다.
정본定本에는 ‘’이 ‘’로 되어 있다. ‘체하逮下’는 세 의 처음 두 구절이 이것이다. 은덕이 아래에 미쳤으면 군자를 즐겁게 하여 복록으로 편안케 해준 것이니, 이것은 아랫사람에게 미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남쪽의 가지 드리운 나무 칡과 등덩굴 무성하네
이다. ‘’은 남쪽 지역이다. 나무가 아래로 굽은 것을 ‘’라 한다. 남쪽 지역의 칡과 등덩굴이 무성하다는 것이다.
전운箋云:나뭇가지가 아래로 드리웠기 때문에 칡과 등덩굴이 감고 뻗어가 위아래로 모두 무성한 것이다.
한 것은 후비가 자기의 생각을 아래로 여러 첩에 미쳐 차서를 얻게 하니, 여러 첩이 위로 그녀를 따라 섬기고 예의도 모두 성대히 갖추었음을 비유한 것이다. ‘남토南土’는 형주와 양주지역을 말한다.
○‘’는 로 되어 있는 도 있는데, 칡과 비슷한 풀이다.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는 “일명 거황一名 巨荒으로 머루와 비슷한데, 이 역시 이어서 뻗어간다.
잎은 쑥과 비슷한데 백색이고, 열매는 적색인데 먹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는 얽히고 감김이다.
의 [남남토南南土]에서 [무성茂盛]까지
정의왈正義曰:여러 곳에서 ‘남산南山’이라 말한 것은 모두 그 나라의 안을 근거한 것이다. 그리하여 에서 “남산南山남산南山이다.”라고 하고, “남산南山남산南山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의 ‘규목樛木’에서 말한 은 반드시 자기 나라만은 아니다. 어째서인가. 은 반드시 형상을 취하므로, 후비가 위아래에 훌륭함을 흥함에 있어 의당 나무의 무성함을 취한 것이고, 나무가 무성함은 남쪽 지역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남쪽 지역[남토南土]’을 말한 것이다.
하곡왈규下曲曰樛’는 ≪이아爾雅≫ 〈석목釋木〉의 글이다. ‘’는 칡과는 다르나 역시 칡의 종류이니, 육기陸機가 “일명 거황一名 巨荒으로 머루와 비슷한데 역시 덩굴로 자라고,
잎은 쑥과 비슷한데 백색白色이며, 열매는 적색으로 역시 먹을 수 있는데 시고 맛이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의 [목지木枝]에서 [지역之域]까지
정의왈正義曰에서 나무가 위아래로 모두 무성함을 취함을 안 것은 아래에서 ‘낙지군자樂只君子’를 말하였기 때문이니, 후비와 여러 첩에 의거해보면 이 은 아래로 〈여러 첩에게〉 미친 것만 하였을 뿐 아니라, 상하가 서로 예의가 있어 군자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무가 위아래로 모두 무성함을 취하여, 후비가 능히 은혜를 중첩에 미쳐서 그들이 차서있게 군자에게 나아가 모시게 하여 각자의 알맞은 지위를 얻게 하니, 여러 첩이 위로 친히 후비를 따라 섬겨서, 존비에 차례가 있고 예의도 모두 훌륭함을 비유하였음을 안 것이다.
에서 말한 ‘남토南土’의 지역을 풀이하여 ‘형주荊州양주揚州 지역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상서尙書≫ 〈우공禹貢〉에 ‘회수淮水와 바다 사이에 양주가 자리잡고 있다. 그곳의 나무는 높이 자라고 풀은 무성하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양주 지역의 초목이 아름답고 무성함이다.
또 ≪주례周禮≫ 〈하관 직방씨夏官 職方氏〉에 “정남正南쪽이 형주이다.”라고 하고 또 “동남東南쪽이 양주이다.”라고 하였는데, 두 는 경계가 접해있다.
그리하여 모두에 강수江水한수漢水가 있어 다 벼와 보리에 적합하니 초목이 자라남에 있어서도 똑같다. 또 형주가 정남쪽에 소재하고 여기의 에서 ‘남토南土’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남토南土를〉 형주와 양주로 여긴 것이다.
여기의 ‘’은 아래의 ‘남유교목南有喬木’의 과 같고, 아래의 ‘교목喬木’은 ‘궐목유교厥木惟喬’의 교목喬木과 같다. 이는 형주와 양주를 근거한 것이니, 그 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아래 의 ‘남방南方의 나무’는 아름답고 높이 자라 위로 우뚝한 것이니, 그렇다면 칡과 등덩굴이 뻗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규목樛木’이란 것은 나무의 종류가 하나만이 아니니, 모두 지세의 아름다움 때문에 어떤 것은 아래로 처지고 어떤 것은 위로 우뚝한 것이다.
군자君子 즐겁게 하여 복록福祿으로 편안케 하리
’는 ‘복록’이고 ‘’는 ‘편안함’이다.
전운箋云:후비와 중첩이 예의로 서로 화합하고 또 능히 예와 음악으로 군자를 즐겁게 하여 복록으로 편안케 한 것이다.
○‘’는 ‘이[]’와 같다
의 [후비后妃]에서 [소안所安]까지
정의왈正義曰정본定本에는 ‘비첩이예의상여妃妾以禮義相與’라고 하고 ‘후비后妃’자를 쓰지 않았는데, 뜻에 알맞다.
우능이예악 낙기군자又能以禮樂 樂其君子’는 후비와 중첩들이 서로 예의가 있고 또 이 예의를 군자에게 행한 것이니, 이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
군자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안으로 화목하여 가정이 다스려지면 천하의 사람들이 이에 교화되고 온 천지가 덕에 감동되어 문왕文王을 기꺼이 섬기기 때문이니, 이것이 복록福祿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소아 남산유대小雅 南山有臺〉의 에서 “의 뜻은 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여기의 ‘’도 ‘’이니, 여기 의 ‘낙기군자樂其君子’는 ‘악시군자樂是君子’라고 말한 것과 같다.
예기禮記≫ 〈제통祭統〉에 “이니 모든 것이 도리를 따르는 큰 명성이다.”라고 한 것, ≪효경위孝經緯≫ 〈원신계援神契〉에 “祿기록記錄함이니, 윗사람은 기록을 공경히 하여 아랫사람을 대하고, 아랫사람은 기록을 삼가서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취한 것이다.”라고 한 것,
상서尙書≫ 〈요전堯典〉에 “천록天祿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라고 한 것, 여기의 ‘군자를 즐겁게 하는 것’ 등은 모두 왕위를 보전함을 복록으로 여겼음을 말한 것이다.
소아 천보小雅 天保〉에 “너에게 큰 복을 내린다.”라고 한 것은 천하가 모두 받는 것이니 그렇다면 하민下民들이 좋은 때를 만나는 것도 ‘복록福祿’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소아 정월小雅 正月〉에 “백성은 이제 복록이 없도다.[민금지무록民今之無祿]”라고 하였으니, 이는 ‘복록’이라는 말에 일정한 한계가 없는 것이다.
아래의 ‘복리장지福履將之’를 모형毛亨은 ‘복록을 크게 함’으로 여기고, 정현鄭玄은 ‘복록을 도와줌’으로 여긴 것이다.
쪽의 가지 드리운 나무 칡덩굴 등덩굴 덮었네 우리 군자 즐겁게 하여 복록을 크게 하리
’은 ‘덮는 것’이고 ‘’은 ‘큼’이다.
전운箋云:이 장은 속마음을 편 것이다. ‘’은 붙들어 도와줌과 같다.
쪽의 가지 드리운 나무 칡덩굴 등덩굴 감겨있네
우리 군자 즐겁게 하여 복록을 이루리라
’은 감아 도는 것이고 ‘’은 ‘이룸’이다.
규목樛木〉은 3이니, 마다 4이다.
역주
역주1 (楊)[揚]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揚’으로 번역하였다.
역주2 [草]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역주3 周南山曹南山 : 〈召南 草蟲〉의 傳에서 ‘南山은 周나라의 南山이다.’ 하고, 〈曹風 候人〉의 傳에서 ‘南山은 曹나라의 南山이다.’ 한 것을 말한다.
역주4 (瓜)[荒]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荒’으로 번역하였다.
역주5 [似] : 저본에는 없으나 ≪詩三家義集疏≫에 의거하여 교감한 北京大本의 교감기를 참고하여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역주6 周官 : 三禮 가운데 하나인 ≪周禮≫의 別稱이다.
역주7 福者 富也……大順之顯名 : 福祿의 福을 설명하고자 ≪禮記≫ 〈祭統〉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 〈祭統〉에는 ‘富’가 ‘備’로 되어 있다. 〈祭統〉에 “賢者가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福을 받는데, 세속에서 말한 福이 아니다. 福이란 備이니, 備는 온갖 것이 따르는 이름이다. 따르지 않음이 없는 것을 備라고 한 것은 안으로는 자신에게 다하고 밖으로는 道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세속에서 말한 福은 귀신에게 복과 도움을 받는 것이고, 賢者의 복이라는 것은 大順의 밝은 이름을 받는 것을 말한다.[賢者之祭也 必受其福 非世所謂福也 福者 備也 備者 百順之名也 無所不順者謂之備 言內盡於己 而外順於道也 世所謂福者 謂受鬼神之祐助也 賢者之所謂福者 謂受大順之顯名也]”라고 하였다.
역주8 祿者錄也……下所以謹錄事上 : 위에 있는 자는 신하의 행위에 대하여 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공경하여 그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고, 아랫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공적으로 기록되므로 행위를 조심하여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역주9 (邇)[爾]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爾’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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