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序】漢廣은 德廣所及也라 文王之道被于南國하여 美化行乎江漢之域하여 無思犯禮하고 求而不可得也라
箋
【箋】紂時에 淫風이 徧於天下어늘 維江漢之域이 先受文王之敎化라
○漢廣은 漢水名也라 尙書云 嶓冢導漾水하여 東流爲漢이라하니라 紂는 殷王也라
疏
○正義曰:作漢廣詩者, 言德廣所及也. 言文王之道, 初致桃夭․芣苢之化,
今被於南國, 美化行於江漢之域, 故男無思犯禮, 女求而不可得, 此由德廣所及然也.
此與桃夭, 皆文王之化, 后妃所贊, 於此, 言文王者, 因經陳江․漢, 指言其處爲遠, 辭遂變后妃而言文王, 爲遠近積漸之義.
敘於此旣言德廣, 汝墳亦廣可知, 故直云‘道化行’耳. 此旣言美化, 下篇不嫌不美, 故直言‘文王之化’, 不言美也.
言南國則六州, 猶羔羊序云‘召南之國’也. 彼言召南, 此不言周南者, 以天子事廣, 故直言南.
彼論諸侯, 故止言‘召南之國’. 此‘無思犯禮 求而不可得’, 摠序三章之義也.
疏
○正義曰:言先者, 以其餘三州, 未被文王之化, 故以江․漢之域, 爲先被也.
定本先被作先受, 因經․序有江․漢之文, 故言之耳, 其實, 六州共被文王之化, 非江․漢獨先也.
傳
【傳】興也라 南方之木美라 喬는 上竦也라 思는 辭也라 漢上游女를 無求思者라
箋
【箋】箋云 不可者는 本有可道也라 木以高其枝葉之故라 故人不得就而止息也라
興者는 喩賢女雖出游流水之上이나 人無欲求犯禮者는 亦由貞絜使之然이라
○喬木은 亦作橋라 休息은 竝如字니 古本皆爾라 本或作休思하니 此는 以意改爾라 流水는 本或作漢水라
箋
【箋】箋云 漢也江也를 其欲渡之者가 必有潛行乘泭之道어늘 今以廣長之故라 故不可也라
○泭는 本亦作𣻜하고 又作桴하고 或作柎니 竝同이라
附는 方言云 泭는 謂之𥴖요 𥴖는 謂之筏이라 筏은 秦晉通語也라하니
孫炎注爾雅云 方木置水爲柎栰也라하고 郭璞云 水中𥴖筏也라하고
又云 木曰𥴖요 竹曰筏이로되 小筏曰泭라하니라 樊光爾雅本作柎라
疏
○正義曰:木所以庇廕, 本有可息之道, 今南方有喬木, 以上竦之故, 不可就而止息,
以興女以定情, 本有可求之時, 今漢上有游女, 以貞絜之故, 不可犯禮而求.
是爲‘木以高其枝葉, 人無休息’者, 女由持其絜淸, 人無求思者.
此言游女尙不可求, 則在室, 無敢犯禮, 可知也. 出者, 猶能爲貞, 處者, 自然尤絜.
又言水所以濟物, 本有泳思․方思之道, 今漢之廣闊矣, 江之永長矣, 不可潛行․乘泭以求濟, 以興女皆貞絜矣, 不可犯禮而求思.
然則方․泳以渡江․漢, 雖往而不可濟, 喩犯禮以思貞女, 雖求而將不至. 是爲女皆貞絜, 求而不可得, 故男子無思犯禮也.
疏
○正義曰:以泳思․方思之等, 皆不取思爲義, 故爲辭也.
經‘求思’之文, 在‘游女’之下, 傳解‘喬木’之下, 先言‘思 辭’, 然後始言‘漢上’, 疑經‘休息’之字, 作’休思‘也.
何則. 詩之大體, 韻在辭上, 疑休․求字爲韻, 二字俱作思. 但未見如此之本, 不敢輒改耳.
內則云 “女子居內 深宮固門”, 此漢上有游女者, 內則言‘閽寺守之’, 則貴家之女也.
庶人之女, 則執筐行饁, 不得在室, 故有出游之事. 旣言不可求, 明人無求者.
疏
○正義曰:箋知此爲‘本有可道’者, 以此皆據男子之辭, 若恒不可, 則不應發不可之辭, 故云‘本有可道’也.
此箋與下箋互也. 此直言‘不可者 本有可道’, 摠解經不可之文, 遂略木有可息之道,
箋下言渡江․漢有潛行․乘泭之道, 不釋不可之文, 是其互也. 然本淫風大行之時, 女有可求, 今被文王之化, 游女皆絜.
此云絜者, 本未必已淫, 興者, 取其一象, 木可就蔭, 水可方․泳, 猶女有可求.
疏
【疏】今木以枝高, 不可休息, 水以廣長, 不可求渡, 不得要言木本小時可息, 水本一勺可渡也.
言木以高其枝葉, 解傳言上竦也, 言女雖出游漢水之上者, 對不出不游者言, 無求犯禮者, 謂男子無思犯禮, 由女貞絜使之然也.
所以女先貞而男始息者, 以姦淫之事, 皆男唱而女和, 由禁嚴於女, 法緩於男, 故男見女不可求, 方始息其邪意.
疏
○正義曰:‘潛行爲泳’, 釋水文, 郭璞曰 “水底行也”. 晏子春秋曰 “潛行, 逆流百步, 順流七里.”
‘永 長’, 釋詁文, ‘方 泭’, 釋言文, 孫炎曰 “方, 水中爲泭筏也.”
論語曰 “乘桴浮於海”, 注云 “桴, 編竹木,
曰栰, 小曰桴.” 是也.
疏
○正義曰:此江․漢之深, 不可乘泭而渡, 谷風云 “就其深矣, 方之舟
”者, 雖深, 不長於江․漢故也.
箋
【箋】箋云 楚는 雜薪之中에 尤翹翹者니 我欲刈取之로 以喩衆女皆貞絜이어늘 我又欲取其尤高絜者라
箋
【箋】箋云 之子는 是子也라 謙不敢斥其適己하고 於是子之嫁에 我願秣其馬하여 致禮餼하니 示有意焉이라
疏
○正義曰:翹翹然而高者, 乃是雜薪, 此薪雖皆高, 我欲刈其楚.
所以然者, 以楚在雜薪之中, 尤翹翹而高故也, 以興貞絜者, 乃是衆女, 此衆女雖皆貞絜, 我欲取其尤貞絜者.
又言是其尤絜者, 之子若往歸嫁, 我欲以粟秣養其馬, 乘之以致禮餼, 示己有意欲求之, 下四句同前.
疏
○正義曰:‘翹翹’, 高貌, 傳言‘薪貌’者, 明薪之貌翹翹然. 若直云高貌, 恐施於楚最高者, 此‘翹翹’連言‘錯薪’, 故爲‘薪貌’.
鴟鴞云 “予室翹翹”, 卽云 “風雨所漂搖”, 故傳曰 “翹翹, 危也.”
莊二十二年左傳引逸詩曰 “翹翹車乘”, 卽云 “招我以弓”, 明其遠, 故服虔云“翹翹,
.”
疏
○正義曰:薪, 木稱, 故月令云 “收秩薪柴”, 注云 “大者可析謂之薪”, 下章蔞草, 亦云薪者, 因此通其文.
楚亦木名, 故學記注, 以楚爲荊, 王風․鄭風竝云 “不流束楚”, 皆是也. 言楚在‘雜薪之中 尤翹翹’, 言尤, 明雜薪亦翹翹也.
疏
:釋訓云 “之子, 是子也.” 李巡曰 “之子者, 論五方之言, 是子也.” 然則之爲語助, 人言之子者, 猶云是此子也.
桃夭傳云‘嫁子’, 彼說嫁事, 爲嫁者之子, 此則貞絜者之子, 東山之子, 言其妻, 白華之子, 斥幽王, 各隨其事而名之.
言‘謙不敢斥其適己’, 謂云往嫁, 若斥適己, 當言來嫁. 所以桃夭․鵲巢․東山不爲謙者, 不自言己, 說他女嫁, 故不爲謙也.
疏
【疏】言‘致禮餼’者, 昏禮,
納采用鴈, 問名․納吉皆如之, 納徵用玄纁․束帛․儷皮, 是士禮也.
媒氏云 “純帛無過五兩”, 謂庶人禮也, 欲致禮, 謂此也. 餼謂牲也, 昏禮不見用牲文, 鄭以時事言之, 或亦宜有也.
言‘示有意’者, 前已執謙, 不敢斥言其適己. 言養馬, 是欲致禮餼, 示有意求之, 但謙不斥耳.
疏
○正義曰:傳以上楚是木, 此蔞是草, 故言‘草中之翹翹然’.
釋草云 “購, 蔏蔞.” 舍人曰 “購, 一名蔏蔞.” 郭云 “蔏蔞, 蔞蒿也, 生下田, 初
可啖, 江東用羹魚也.”
陸機疏云 “其葉似艾, 白色, 長數寸, 高丈餘. 好生水邊及澤中,
正月根牙生旁莖, 正白, 生食之, 香而脆美, 其葉, 又可蒸爲茹.” 是也.
疏
○正義曰:廋人云 “八尺以上爲龍, 七尺以上爲騋, 六尺以上爲馬.” 故上傳曰 “六尺以上曰馬.”
此駒以次差之, 故知五尺以上也. 五尺以上, 卽六尺以下, 故株林箋云 “六尺以下曰駒” 是也.
輈人注 “國馬謂種․戎․齊․道, 高八尺, 田馬高七尺, 駑馬高六尺.” 卽廋人三等龍․騋․馬, 是也.
序
〈한광漢廣〉은 덕이 널리 미침을 읊은 시이다. 문왕文王의 도가 남쪽 나라에 전해져 아름다운 교화가 강수江水․한수漢水의 지역에 행해져서 〈남자는〉 예를 범할 생각을 하는 이가 없고, 여인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었다.
箋
주왕紂王 때에 음란한 풍속이 천하에 두루 퍼졌는데, 강수江水와 한수漢水 지역이 먼저 문왕의 교화를 받았다.
○한광漢廣은 한수漢水의 이름이다. ≪상서尙書≫ 〈우공禹貢〉에 “파총산嶓冢山에서 양수漾水가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가 한수漢水가 되었다.”라 하였다. 주紂는 은殷나라의 왕이다.
疏
○정의왈正義曰:〈한광漢廣〉을 지은 것은 덕이 널리 미침을 말한 것이다. ‘문왕의 도가 처음에는 〈주남 도요周南 桃夭〉와 〈주남 부이周南 芣苢〉의 교화를 이루었고,
이제는 남쪽 나라에 전해져 아름다운 교화가 강수江水․한수漢水 지역에 행해졌다. 그리하여 남자는 예를 범할 생각을 하는 이가 없고, 여인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다.’라 한 것이니, 이는 덕이 널리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 시와 〈도요桃夭〉는 모두 문왕의 교화를 후비가 도운 것을 읊은 시인데, 여기에서 문왕을 언급한 것은 경經에서 강수江水․한수漢水를 언급하면서 그 곳이 먼 곳임을 가리켜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도요桃夭〉의 후비后妃를 바꾸어 문왕文王을 언급한 것이니,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점차 미쳐가는 뜻이다.
이편에서 덕이 널리 미침을 말하였으니, 〈여분汝墳〉도 덕이 널리 미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도화행道化行’이라고만 말한 것이다. 이 편에서 ‘미화美化’를 말하였기 때문에 아래편에서는 찬미하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서序에서 ‘문왕지화文王之化’라고만 하고 찬미를 말하지 않은 것이다.
남쪽 나라라고 말했으면 6주州인데도 〈소남 고양召南 羔羊〉의 서序에 ‘소남지국召南之國’이라 한 것과 같다. 〈고양羔羊〉의 서序에는 ‘소남召南’을 언급했으면서 여기서 ‘주남周南’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천자의 일이 넓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남南이라고만 한 것이다.
〈고양羔羊〉은 제후를 논하였기 때문에 다만 ‘소남지국召南之國’이라 한 것이다. 여기의 ‘무사범례 구이불가득無思犯禮 求而不可得’은 세 장의 뜻을 총괄하여 서序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먼저’라고 한 것은 그 나머지 3주州가 아직 문왕의 교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강수江水․한수漢水의 지역이 먼저 교화를 받았다고 여긴 것이다.
정본定本에 ‘선피先被’가 ‘선수先受’로 되어 있는 것은 경經과 서序에 ‘강江․한漢’이라는 글이 있으므로 말한 것뿐이다. 그 실제는 6주州가 다 문왕의 교화를 받은 것이지 강수江水․한수漢水 지역만 먼저 받은 것이 아니다.
傳
흥興이다. 남쪽의 나무가 아름답다. 교喬는 위로 솟은 것이다. 사思는 어조사이다. 한수漢水 가에서 노는 여인을 찾는 이가 없는 것이다.
箋
전운箋云:‘불가不可’는 본래는 가능한 방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무의 높은 곳에 가지와 잎이 달려 있으므로 사람들이 아래에 가서 쉴 수 없는 것이다.
흥興한 것은 현숙한 여인이 비록 강가에 나와 노닐지만 예를 범하여 찾으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것은 역시 여인이 정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비유한 것이다.
○교목喬木〈의 교喬는〉 교橋로 되어 있기도 하다. 휴休와 식息은 모두 본래의 음으로 읽으니, 고본古本도 다 그러하다. 휴사休思로 되어 있는 본도 있으니, 이는 일부러 고친 것이다. 유수流水는 한수漢水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傳
물속에서 헤엄쳐 가는 것이 영泳이다. 영永은 ‘길다’이고, 방方은 ‘뗏목’이다.
箋
전운箋云:한수漢水와 강수江水를 건너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헤엄치거나 뗏목을 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금 강이 넓고 길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또한 여인이 정결하여 남자가 예를 범하여 가더라도 여인이 오지 않을 것임을 비유한 것이다.
○부泭는 부𣻜로 되어 있는 본도 있고, 부桴나 부柎로 되어 있는 본도 있으니 모두 같은 것이다.
부附는 ≪방언方言≫에 “부泭는 부𥴖를 말하고, 부𥴖는 벌筏을 말한다. 벌筏은 진秦과 진晉이 통용하여 썼던 말이다.”라 하였는데
손염孫炎이 ≪이아爾雅≫를 주注한 것에는 “방목方木을 물에 띄운 것이 부벌柎栰이다.”라 하고, 곽박郭璞은 “물 가운데의 부𥴖나 벌筏이다.”라 하고,
또 “나무로 만든 것을 부𥴖라 하고, 대로 만든 것을 벌筏이라 하는데, 작은 벌筏을 부泭라 한다.”라 하였고, 번광樊光이 ≪이아爾雅≫를 주석한 본本에는 부柎로 되어 있다.
疏
○정의왈正義曰:나무의 그늘은 본래 그 아래에서 쉴 수 있는 이치가 있는데, 지금 남방의 큰 나무는 높이 솟아 있으므로 그 아래에 가서 머물러 쉴 수 없다.
이로써 정을 맺을 여인을 본래는 찾을 수 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한수漢水 가에 나와서 노는 여인은 정결하므로 예를 범하여 찾아도 찾을 수 없음을 흥興한 것이다.
여기서 ‘나무 높은 곳에 그 줄기와 잎이 달려 있어서 가서 휴식하는 이가 없다.’라고 한 것은 곧 ‘여인이 정결함을 지키기 때문에 여인을 찾는 남자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나와서 노는 여인도 찾을 수 없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집에 있는 여인의 경우에는 감히 예를 범하여 찾아도 찾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집을 나가 있는 경우도 행실이 바르니, 집에 있는 경우에는 자연히 더욱 정결한 것이다.
또 물을 건너는 수단에는 본래 헤엄치거나 뗏목을 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한수漢水가 드넓고 강수江水가 길어서 헤엄치거나 뗏목으로 건널 수 없음을 말하여, 여인들이 모두 정결하여 예를 범하여 찾을 수 없음을 흥興한 것이다.
그렇다면 강수와 한수를 뗏목을 타거나 헤엄쳐서 가더라도 건널 수 없다는 것은, 예를 범하여 정결한 여인을 찾으나 비록 여인을 찾아도 오지 않음을 비유한 것이다. 이는 여인이 모두 정결하여 찾아도 만날 수 없으므로 남자들이 예를 범할 것을 생각하는 이가 없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영사泳思’와 ‘방사方思’ 등의 시어는 모두 사思를 취하여 뜻을 삼지 않았기 때문에 어조사로 여겼다.
경經에는 ‘구사求思’라는 말이 ‘유녀游女’ 뒤에 있는데, 전傳에는 ‘교목喬木’을 해석한 글 아래에 먼저 ‘사思는 어조사이다.’라고 말한 뒤에 비로소 ‘한상漢上’을 말하였으니 이는 경經의 ‘휴식休息’이라는 글자를 ‘휴사休思’로 쓴 것으로 여겨서인 듯하다.
어째서인가? 시의 대체大體는 운자韻字가 어조사 앞에 있으니, 아마도 휴休와 구求를 운자로 삼아 두 글자에 모두 사思를 붙여 쓴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본本을 보지 못하여 감히 쉽게 고치지 않았을 뿐이다.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여인이 안에 있을 때는 깊숙한 내실에 있고 문을 단단히 닫는다.”라고 하였는데, 여기 한수漢水 가에 노니는 여인은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문지기가 지킨다.’라고 말하였으니, 귀한 가문의 딸이다.
서인庶人의 딸은 광주리를 들고서 들밥을 내가야 하니 집에 있을 수 없으므로 나가 노니는 일이 있는 것이다. 찾을 수 없다고 말하였으니 찾는 사람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전箋에서 여기의 ‘불가不可’가 ‘본래는 가능한 방도가 있다.[본유가도本有可道]’임을 안 것은 이것이 다 남자에 근거한 말이니, 만약 항상 불가능하다면 응당 ‘불가不可’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유가도本有可道’라고 한 것이다.
이 전箋과 아래의 전箋은 호문互文이다. 여기서는 ‘불가자 본유가도不可者 本有可道’만을 말하여 경經의 ‘불가不可’라는 말을 총괄하여 해석하고 마침내 ‘나무에 쉴 수 있는 도가 있음’에 대해서는 생략하였고,
아래 전箋에서 강수江水와 한수漢水를 건너는 데에는 헤엄쳐가거나 뗏목을 타고 가는 방법이 있음을 말하고 ‘불가不可’는 해석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호문互文이다. 그러나 본래 음란한 풍속이 크게 유행했을 때에는 여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문왕의 교화를 받아 〈강가에서〉 노니는 여인들이 다 정결한 것이다.
여기서 결絜이라고 말한 것은 본래는 반드시 음란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흥興한 자가 하나의 형상을 취한 것이니, 나무 그늘에 나아갈 수 있고 물을 뗏목을 타거나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음이 여인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疏
그런데 지금 나무는 가지가 높아 휴식할 수 없고, 물은 넓고 길어 건너기를 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무가 본래 작을 때는 휴식할 수 있고, 물이 본래 적을 때는 건널 수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목이고기지엽木以高其枝葉’이라 한 것은 전傳에서 말한 ‘상송上竦’을 풀이한 것이고, ‘여수출유한수지상女雖出游漢水之上’이라 한 것은 ‘불출不出’과 ‘불유不游’에 상대하여 말한 것이고, ‘예를 범하여 찾는 이가 없음’은 예를 범할 것을 생각하는 남자가 없음이 여자가 정결하여 그렇게 하게 했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여인이 먼저 정결하여 남자가 비로소 여인을 찾을 생각을 그친 이유는 간음하는 일이 모두 남자가 선도하고 여자가 응수하니 이는 여인들에게는 엄금하고 남자에게는 법이 느슨함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가 여인을 보고도 구할 수 없어야 비로소 그 사특한 생각을 그치는 것이다.
〈소남 행로召南 行露〉편에서 ‘여인이 정숙하고 성실하지만 그래도 강제로 포악한 짓을 하는 남자가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잠행위영潛行爲泳’은 ≪이아爾雅≫ 〈석수釋水〉의 글인데, 곽박郭璞은 “수면 아래로 가는 것이다.”라 하고, ≪안자춘추晏子春秋≫에 “물속으로 가되,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백보를 가고, 흐름을 따라 가면 7리를 간다.”라고 하였다.
‘영 장永 長’은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고, ‘방 부方 泭’는 〈석언釋言〉의 글인데, 손염孫炎은 “뗏목이 물 가운데 있는 것이 부벌泭筏이다.”라고 하고,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에 “뗏목을 타고 바다로나 나가겠다.[승부부어해乘桴浮於海]”라고 하였는데, 주에 “부桴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것인데, 큰 것은 벌栰이라 하고, 작은 것은 부桴라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강수江水와 한수漢水가 깊어 뗏목을 타고 건널 수 없는 것이니, 〈패풍 곡풍邶風 谷風〉에서 “깊은 곳에 나아갈 때에는 뗏목과 배를 타네.”라고 한 것은 비록 깊더라도 강수江水와 한수漢水보다 길지는 않아서이다.
‘장부지將不至’는 비록 찾을지라도 여인이 예를 지켜 오려 하지 않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쑥쑥 자란 땔나무 속에서 우뚝 솟은 가시나무 베리라
傳
교교翹翹는 땔나무의 모습이고, 작錯은 ‘섞임’이다.
箋
전운箋云:가시나무는 땔나무 잡목 가운데 더욱 높이 뻗은 것이니, 내가 그것을 베어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인들이 모두 정결한데 내가 또 그중 더욱 고결한 여인을 얻고자 함을 비유한 것이다.
○‘우고결자尤高絜者’에 ‘결絜’자가 없는 본本이 있다.
이 아가씨 시집갈 적에 말에게 먹이나 주려 하네
傳
말秣은 ‘기름’이다. 6척 이상인 말을 ‘마馬’라 한다.
箋
전운箋云:‘지자之子’는 ‘이 아가씨’이다. 겸연쩍어 감히 그녀가 자기에게 시집오기를 꼭 집어 말하지 못하고 ‘이 아가씨가 시집갈 때에 나는 그 말에게 먹이나 주어 예물을 바치기를 원한다.’ 한 것이니, 〈그녀에게〉 마음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말秣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말에게 먹이는 곡물이다.”라고 하였다. 희생犧牲을 희餼라 한다.
疏
○정의왈正義曰:쑥쑥 높이 뻗어 오른 것이 바로 땔나무 잡목이니, 이 땔나무들이 비록 높이 뻗어 올라갔으나 나는 그 가시나무를 베고자 한다.
그러한 까닭은 땔나무 잡목 가운데 가시나무가 더욱 쭉쭉 뻗어 높이 솟아 있기 때문이니, 이것으로 ‘정결한 사람은 바로 이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이 다 정결하지만 나는 그중 더욱 정결한 이를 얻고자 한다.’는 것을 흥興한 것이다.
또 그녀가 더욱 정결한 여인임을 말한 것은 이 아가씨가 시집간다면 나는 먹이로 그 말을 길러서 〈말에〉 예물을 싣고 가 바치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자기가 그녀에게 구애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아래 네 구도 이와 같다.
疏
○정의왈正義曰:교교翹翹는 높이 뻗은 모습인데, 전傳에서 ‘신모薪貌’라 한 것은 땔나무들의 모습이 쭉쭉 뻗어 있음을 밝힌 것이다. 만약 높은 모습이라고만 말하면 가시나무 중에 가장 높은 것에 해당된다고 여길까 염려하여, 여기서는 ‘교교翹翹’에 ‘착신錯薪’을 이어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교교翹翹’를 ‘신모薪貌’라고 한 것이다.
〈빈풍 치효豳風 鴟鴞〉에는 “내 둥지 위태롭거늘[여실교교予室翹翹]”이라 하고, 이어서 “비바람이 뒤흔들기에[풍우소표요風雨所漂搖]”라 하였다. 그리하여 전傳에서 “교교翹翹는 위태로움이다.”라고 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장공莊公 22년에 일시逸詩를 인용하여 “멀리서 수레 타고”라 하고, 이어서 “큰 활로 나를 부르네.”라 하였으니, 수레가 멀리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하여 복건服虔은 “교교翹翹는 멀리에서 오는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신薪은 나무의 명칭이다. 그리하여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땔나무를 거두어 쌓는다.”라고 하였는데, 주注에 “쪼갤 수 있을 만큼 큰 것을 신薪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아래 장에서는 누蔞가 풀인데도 신薪을 말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글을 통일한 것이다.
초楚도 나무의 이름이다. 그리하여 ≪예기禮記≫ 〈학기學記〉의 정현 주鄭玄 注에 초楚를 형荊이라 하였는데, 왕풍王風과 정풍鄭風의 〈양지수揚之水〉에 모두 “묶어놓은 나뭇단도 떠내려 보내지 못하네[불류속초不流束楚]”라 한 것이 모두 이것이다. 가시나무가 잡목들 가운데 더욱 높이 뻗은 것을 말하면서 ‘더욱[우尤]’을 말하여, 땔나무 잡목도 높이 뻗어 있음을 밝힌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훈釋訓〉에 “지자之子는 시자是子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순李巡은 “지자之子는 오방五方의 말을 따져보면 시자是子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之는 어조사이니, 사람들이 지자之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라 하는 것과 같다.
〈주남 도요周南 桃夭〉의 전傳에는 ‘가자嫁子’라 하였으니, 그 시에서는 시집가는 일을 말하였으므로 시집가는 지자之子이고, 여기서는 정결한 지자之子이고, 〈빈풍 동산豳風 東山〉의 지자之子는 자신의 아내를 말하며, 〈소아 백화小雅 白華〉의 지자之子는 유왕幽王을 가리키니, 각기 그 일에 따라 이름한 것이다.
‘겸불감척기적기謙不敢斥其適己’는 〈경經의 ‘지자우귀之子于歸’가〉 ‘시집간다[왕가往嫁]’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말한 것이니, 만약 자기에게 시집오는 것을 가리킨다면 ‘시집온다[내가來嫁]’라고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남 도요周南 桃夭〉․〈소남 작소召南 鵲巢〉․〈빈풍 동산豳風 東山〉에서 겸연쩍어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찾는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인이 시집가는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겸연쩍어하지 않은 것이다.
疏
‘치례희致禮餼’는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매파를 통해〉 여자 집에 말을 넣어, 납채納采에 기러기를 쓰니, 문명問名과 납길納吉은 모두 이와 같고, 납징納徵에는 현훈玄纁․속백束帛․여피儷皮를 쓴다.’라고 한 것이니 이는 사士의 예禮이다.
≪주례周禮≫ 〈지관 매씨地官 媒氏〉에 “치백純帛은 오량五兩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서인庶人의 예를 말한 것이다. 예물을 바치고자 하여 이것을 말한 것이다. 희餼는 희생을 말하니, 〈사혼례士昏禮〉에는 희생을 사용한 글이 보이지 않는데, 정현鄭玄이 당시의 일로 말한 것이니, 혹 있었을 수도 있다.
‘
시유의示有意’를 말한 것은 앞에서 이미 줄곧 겸연쩍게 말하고 감히 자기에게 시집오라고 꼭 집어 말하지 않은 것이고, ‘
양마養馬’를 말한 것은 예물을 바치고자 한 것이니, 여인에게 구애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인 것인데, 다만 겸연쩍어 꼭 집어 말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蔞(≪毛詩品物圖攷≫)
강수江水가 하도 길어 뗏목으로도 건널 수 없네
쑥쑥 자란 땔나무 속에서 우뚝 자란 물쑥을 베려네
傳
○마융馬融은 “루蔞는 물쑥이다.”라 하고, 곽박郭璞은 “애艾와 비슷하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전傳에서 위의 초楚는 나무이고 여기의 루蔞는 풀이므로 ‘초중지교교연草中之翹翹然’이라 한 것이다.
≪이아爾雅≫ 〈석초釋草〉에 “구購는 상루蔏蔞(물쑥)이다.”라고 하였는데, 사인舍人은 “구購는 일명 상루蔏蔞이다.”라고 하고, 곽박郭璞은 “상루蔏蔞는 물쑥인데 지대가 낮은 땅에서 자라며, 막 돋아난 것은 먹을 수 있어 강동江東에서는 생선국에 쓴다.”라 하였고,
육기陸機의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 “그 잎은 애艾와 같은데 흰색이며 길이는 수촌數寸이고 키는 한 길 남짓이다. 물가나 못 가운데 주로 나니,
정월에 묵은 뿌리에서 나온 곁줄기는 순백색인데, 생으로 먹으면 향이 나며 맛이 좋고, 잎은 또 삶아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하관 사마夏官 司馬 수인廋人〉에 “8척 이상은 용龍이고, 7척 이상은 내騋이고, 6척 이상은 마馬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위의 전傳에서 “6척 이상을 마馬라 한다.”라 한 것이다.
여기의 구駒는 그 다음으로 차등한 것이다. 그리하여 5척 이상임을 안 것이다. 5척 이상은 곧 6척 이하이다. 그리하여 〈진풍 주림陳風 株林〉의 전箋에 “6척 이하를 구駒라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주례周禮≫ 〈동관 고공기冬官 考工記 주인輈人〉의 정현 주鄭玄 注에 “국마國馬는 종마種馬․융마戎馬․제마齊馬․도마道馬를 말하니 키가 8척이고, 전마田馬는 키가 7척이고, 노마駑馬는 키가 6척이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수인廋人〉의 세 등급인 용龍․내騋․마馬가 이것이다.
하휴何休의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주注에 “7척 이상을 용龍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주례周禮≫와 부합하지 않는다.
강수江水가 하도 길어 뗏목으로도 건널 수 없네
〈한광漢廣〉은 3장章이니, 장章마다 8구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