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여분汝墳〉은 도덕道德의 교화敎化가 행해진 것을 읊은 시이다. 문왕文王의 교화가 여분汝墳의 나라에 행해져서 부인이 그의 남편을 애달파하면서도 오히려 올바른 도로 권면하였다.
箋
이 부인이 문왕의 교화를 받아 그 남편을 잘 섬김을 말한 것이다.
○〈대아 상무大雅 常武〉의 전傳에 “분墳은 애涯이다.”라고 하였다. 능민能閔은 마음 아프게 생각함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여분汝墳〉 시詩를 지은 것은 도덕道德의 교화敎化가 행해짐을 말한 것이다. 문왕文王의 교화가 여분汝墳 지역의 나라에 행해져 부인이 그 남편을 걱정하면서도 오히려 올바른 도로 다시 권면하여 의리상 도피하지 않도록 한 것은, 문왕의 도道와 덕德의 교화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도道’가 ‘말하다’의 ‘도道’가 아님을 안 것은, 여러 편의 서序에서 ‘말하다’는 모두 ‘언言’을 쓰고 ‘도道’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 시에서 덕이 널리 미침을 말하여 ‘덕’을 먼저 하고 ‘도’를 나중(이 편)에 언급한 것은 일의 마땅한 순서이다.
疏
‘여분지국汝墳之國’은 ‘여수汝水 제방 가’로 나라가 있는 곳을 표현한 것이니, ‘강한지역江漢之域’이 나라 이름이 아닌 것과 같다.
민閔은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고, 면勉은 정성을 다해 권면하는 것이니, 마음은 비록 걱정되지만 오히려 잘 권면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걱정하고 뒤에 권면한 것이다.
신하가 임금의 명을 받들 때에는 감히 수고로움을 꺼리지 못하는 것이니, 비록 수고롭고 괴롭더라도 도피함이 없는 것이 신하의 바른 도리道理이다. 그리하여 ‘면지이정勉之以正’이라 한 것이다.
‘민기군자閔其君子’는 1장과 2장이 이것이고, ‘면지이정勉之以正’은 마지막 장이 이것이다.
저 여수汝水 둑을 따라가며 나뭇가지를 베었네요
傳
준遵은 ‘따름’이다. 여汝는 강의 이름이고, 분墳은 ‘큰 제방’이다. 가지를 조條라 하고, 줄기를 매枚라 한다.
箋
전운箋云:여수汝水 가에서 땔나무를 베는 것은 부인의 일이 아니니, 이것으로 자신의 남편이 현명한 이인데 수고로운 직임을 맡은 것이 또한 합당한 일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내 낭군 보지 못하여 허전함 아침을 거른 듯하였네요
傳
녁惄은 허전한 마음이다. 조調는 ‘아침’이다.
箋
전운箋云:녁惄은 그리움이다. 남편을 만나지 못할 때의 그리움이 아침을 걸러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대부大夫의 처가 몸소 저 여수汝水의 큰 제방 곁을 따라 땔나무의 가지와 줄기를 베는 것을 말하였으니,
‘자기가 여수汝水 가에서 땔나무를 베는 것은 부인의 일이 아니라고 하고, 인하여 자신의 남편이 현명한 자인데도 수고로운 직임을 맡았으니, 또한 합당한 일이 아님을 애달파한 것이다.
그가 수고함을 애달파하고, 마침내 그 일을 염려하여 자기가 남편을 만나지 못할 때에, 남편을 그리워하여 그 허전하기가 아침을 거른 이가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았다고 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수釋水〉에 “여수汝水가 분墳(분濆)이 된다.”라 하고, 전傳에 “여수汝水를 건너다.”라 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수명水名임을 안 것이다.
‘분 대방墳 大防’은 ≪이아爾雅≫ 〈석구釋丘〉의 글인데, 이순李巡은 “분墳은 물가 둔덕(애안厓岸)의 모양이 무덤과 같은 것을 말하니, 대방大防이라 부른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대아 상무大雅 常武〉의 전傳에 “분墳은 애厓이다.”라 하였고, ≪주례周禮≫ 〈지관 대사도地官 大司徒〉의 주注에 “물가를 분墳이라 한다.”라 하였으니, 여기의 분墳은 여수汝水 가에 있는 큰 제방을 말한다.
이러한데도 〈석수釋水〉에서는 “물이 황하黃河에서 나오는 것이 옹灉이고, 장강의 지류가 타沱이다.”라고 하여 옹灉과 타沱를 별도로 작은 지류의 명칭으로 여기고, 또 “장강長江에는 타沱가 있고, 황하에는 옹灉이 있고, 여수汝水에는 분濆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순李巡은 “강수江水․하수河水․여수汝水 곁에 있는 비옥하고 좋은 땅의 명칭이다.”라고 하고, 곽박郭璞은 “≪시경詩經≫에 ‘저 여수汝水의 분墳(분濆)에 가서’라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곽박郭璞의 뜻은 이 ‘여분汝墳’의 분墳을 분濆으로 여겨, 여수汝水가 갈라지는 곳에 좋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분濆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箋과 전傳에서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것은 분濆은 물수 변을 따르고, 분墳은 흙토 변을 따르며, 또 땔나무를 베는 것은 응당 강가 큰 제방 위에서 하는 것이지 분濆과 여수汝水 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疏
‘지왈조 간왈매枝曰條 榦曰枚’는 글로 기록된 것이 없으니, 매枚가 나무가 아니면 조條도 나무가 아니므로 이는 지枝와 간榦을 상대하여 이름한 것임을 밝혔을 뿐이다.
지枝는 나무가 커서 줄기를 벨 수 없으니 가지만을 취할 뿐이고, 매枚는 가지가 가는 것이니 전부 〈줄기까지〉 전부 벨 수 있다. ≪주례周禮≫ 〈추관 사구秋官 司寇 함매씨銜枚氏〉의 주注에 “매枚는 모양이 젓가락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작은 것이다.
〈진풍 종남秦風 終南〉에는 “개오동나무와 매실나무가 있네.”라 하여 글이 매실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니, 곧 〈종남終南〉의 조條도 나무 이름이다. 그리하여 전傳에 “조條는 산추나무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와는 다르다.
아래 장에서 말한 ‘조이條肄’는 전傳에서 “이肄는 여餘이니, 베어낸 뒤에 다시 자라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여餘는 새로 움이 자라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역시 나무 이름이 아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9년에 “진晉나라가 주周나라 종실의 쇠약함은 걱정하지 않고 하夏나라의 후계를 위해 성을 쌓으니”라고 하고, 또 “기杞는 하夏나라의 후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이肄가 ‘부생復生’을 의미하는 여餘가 되는 예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부인이 몸소 땔나무를 벤 것임을 안 것은 서序에서 “부인능민기군자婦人能閔其君子”라고 하였으니, 그 남편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는 여분汝墳 지역 나라의 부인婦人인데, 경經에서 ‘준피여분遵彼汝墳’이라 했으므로 부인이 몸소 땔나무를 벤 것임을 안 것이다.
대부大夫의 처가 존귀한 명부命婦인데도 땔나무를 벤 것은 세상이 어지럽고 시절이 어려워 남편이 옆에 없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합당한 일은 아니다. 그리하여 ‘비부인지사非婦人之事’라 한 것이니, 부인의 일이란 깊은 내실에서 문을 굳게 닫고 실을 자아 길쌈하는 것을 말한다.
현명하지 못한 이가 수고로운 일을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하여 현명한 자가 수고로운 직임에 처한 것을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고釋詁〉에 “녁惄은 사思이다.”라고 하였는데, 사인舍人은 “녁惄은 뜻을 두었지만 이루지 못한 그리움이다.”라고 하고, ≪이아爾雅≫ 〈석언釋言〉에 “녁惄은 기飢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순李巡은 “녁惄은 하루 동안 먹지 못한 허기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녁惄의 훈訓은 본래 ‘그리움’인데, 다만 굶어서 먹을 것을 생각할 때에는 마음도 허전하므로 또한 기飢라 한 것이다.
녁惄은 배고픈 마음이지 배고픈 현상이 아니다. 그리하여 전傳에서 ‘기의飢意’라 하였고 전箋에서는 사思로 여겼으니, 의미가 서로 이어져 이루어진다.
이 녁惄은 경經의 ‘주기調飢’에 연결된 글이다. 그리하여 전傳에서 ‘기의飢意’로 여긴 것이다. 〈소아 소반小雅 小弁〉의 “서글퍼 가슴이 아프네[녁언여도惄焉如擣]”에는 ‘배고픔’의 의미가 없다. 그리하여 전箋에서 바로 ‘사야思也’라고 훈訓한 것이고, 여기서는 먹을 것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남편을 그리워함을 비유하였다. 그리하여 전箋에서 또 ‘여조기지사식如朝飢之思食’이라 한 것이다.
저 여수汝水 둑을 따라가며 다시 자란 가지를 베었네요
傳
이肄는 여餘이니 베어낸 뒤에 다시 자라난 것을 이肄라 한다.
箋
전운箋云:남편을 만났으니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남편이 돌아옴에 그를 만나고 나서, 그가 멀리서 자기를 버리고 죽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애달픈 마음 더해만 갔다. 그리하여 아래 장에서 권면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불아하기不我遐棄’는 ‘불하기아不遐棄我’와 같으니, 옛사람의 말은 도치倒置가 많아 시詩에도 이런 유類가 많다. 부인이, 남편이 수고로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노역을 피하려다 사망할까 두려워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랐었는데, 이제 내가 남편을 만나고 나서 그가 멀리서 나를 버리고 죽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애달픈 마음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보기 전에는 그가 〈노역을 피하여〉 도망할까 두려워했는데, 보고 난 뒤에는 그가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애달픈 마음이 더해진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불원기아不遠棄我’의 ‘아我’는 부인이 자기를 말한 것이니, 만약 남편이 죽으면 다시 볼 수 없으니 ‘원기아遠棄我’가 될 것인데, 지금 죽지 않고 만나보았기에 ‘불원기아不遠棄我’라 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혹 그 노고를 감당하지 못하여 노역을 피하려다 죽거나, 혹은 스스로 공의公義를 생각해서 노역을 피하지 않음은 부인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부인이 남편을 안타깝게 여긴 시이므로 부인을 들어 말한 것일 뿐이다.
정현鄭玄이 〈부인의 걱정이 남편이〉 ‘멀리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것’뿐만이 아님을 알고, ‘왕사王事를 위하여 사망하는 것’임을 안 것은, 부인이 그의 수고로움을 애달파하였기 때문이니, 어찌 자기를 버릴까 근심한 것으로 여기겠는가.
아래 장에서 말한 ‘부모가 가까이 계시니’는 권면하는 말이니, 이는 그가 사망할까 두려워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하여 아래 장에서 권면한 것이다.
방어魴魚의 꼬리 붉으니 왕실이 불타는 듯하네
魴魚(≪毛詩品物圖攷≫)
傳
정赬은 ‘붉음’이니 물고기가 지치면 꼬리가 붉어진다. 훼燬는 ‘불탐’이다.
箋
전운箋云:군자君子가 어지러운 세상에 벼슬하여 안색이 초췌한 것이 마치 물고기가 지치면 꼬리가 붉어지는 것과 같다. 군자가 그러한 까닭은 왕실의 잔혹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이때에 주왕紂王이 제위帝位에 있었다.
○방魴은 물고기 이름이다. 정赬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정䞓으로 되어 있고, 또 정頳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같다. 제齊나라 사람은 화火를 훼燬라 하고, 곽박郭璞은 또 음을 화貨라 하고, 자서字書에는 훼𤈦로 되어 있으니, ≪설문해자說文解字≫도 같다.
혹자는 “초楚나라 사람은 조燥라 하고, 제齊나라 사람은 훼燬라 하고, 오吳나라 사람은 훼𤈦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방과 풍속에 따른 방언이다.
비록 불타는 듯하지만 부모가 매우 가까이 계신다네
箋
전운箋云:이 수고로운 자리를 피하면 혹 때로 죄를 얻게 될 것이니, 부모가 매우 가까이 계심을 생각하여 해로움에서 벗어나야 하고, 부모가 멀리 계신 자처럼 처신할 수 없는 것이다.
○‘벽차辟此’는 ‘사차辭此’로 되어 있는 본이 있다.
疏
○정의왈正義曰:부인이 방어魴魚가 지치면 꼬리가 붉어지는 것을 말하여 군자君子가 수고로우면 모습이 초췌해짐을 흥興한 것이다. 군자가 그러한 이유는 왕실의 혹독하고 사나움이 불과 같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군자의 수고로움을 말하고 나서 바로 권면하였으니, ‘지금 왕실의 혹독함이 비록 불과 같지만 힘써 종사하고 도피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도피한다면 혹 때로 죄를 얻을 것이니, 부모가 가까이 계심을 스스로 생각하여 해로움에서 벗어나야 하고, 사망하여 부모에게 죄가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니, 이는 이른바 ‘면지이정勉之以正’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기釋器〉에 “두 번 염색한 것을 정赬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곽박郭璞은 “정赬은 연한 적색이다.”라고 하였다. 방어魴魚 꼬리는 본래 붉지 않다. 그리하여 방어가 지치면 꼬리가 붉어짐을 안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哀公 17년에는 “꼬리가 붉은 물고기가 물살을 가로지르며 헤매리라.”라고 하였는데, 정현은 “물고기가 살이 찌면 꼬리가 붉어지니, 이로써 괴귀蒯瞶(위 장공衛 莊公)가 방종함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로 같지 않은 것은, 이 시에서는 방어의 꼬리가 본래 붉지 않은데, 붉어졌으므로 지친 것이라 하였고, 정현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방양彷徉’을 고기가 살이 찐 것이라 하였으니, 고기 이름은 지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본래 살이 찌면 꼬리가 붉어지는 것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복건服虔도 물고기가 지친 것으로 여겼다. ‘훼 화燬 火’는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인데, 이순李巡은 “훼燬는 일명 화火이다.”라 하고, 손염孫炎은 “방언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화火를 훼燬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군자사어난세君子仕於亂世’라 하고 대부大夫나 사士를 지칭하지 않았는데, 왕숙王肅은 “주왕紂王의 때에 대부大夫가 행역行役을 간 것이다.”라 하고, 왕기王基는 “여분汝墳 지역의 대부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라 하고,
악상樂詳․마소馬昭․공조孔晁․손육孫毓 등이 모두 ‘대부’라 하였으니, 전箋에서 말한 ‘사어난세仕於亂世’는 대부이다. 부인이 서인庶人의 처라면,
〈소아 체두小雅 杕杜〉에서 “내 마음 서글퍼지네.”라 하고, 〈위풍 백혜衛風 伯兮〉에서는 “차라리 머리 아픔이 낫겠네.”라 하여 근심스런 생각이 모두 정情에서 나왔으니, 어찌 덕의德義로 권면하면서 그가 죽을까 두려워하기를 이와 같이 하겠는가.
또 서序에서 ‘면지이정勉之以正’이라 칭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서인庶人의 처가 아니요, 현명한 이는 수고로운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더더욱 사士가 아닌 것이다.
疏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은 기술한 근본 뜻이 크게는 같다. 그런데 〈소남 은기뢰召南 殷其靁〉는 소남召南의 대부가 멀리 가서 정사에 종사하여 그 처가 의리로 권면한 것이고,
여기서는 ‘부모가 매우 가까이 계심’을 인용하여 왕실의 잔혹함을 서글퍼한 것이니, 애달파함은 죽을까 두려워해서이고, 권면한 것은 절의를 다할 것을 권한 것이다. 〈은기뢰殷其靁〉와 비교해보면 뜻이 원대하고 절의가 높으니, 대부의 처임이 이 점에서 분명하다.
비록 이 시가 왕자王者의 풍風으로 문왕文王의 교화에 감화된 것이나, 다만 당시에 실제로는 주왕紂王이 제위帝位에 있어서 문왕文王이 제후諸侯들을 거느리고서 은殷나라를 섬겼다. 그리하여 여분汝墳 지역의 나라에서는 대부大夫인데도 오히려 은殷나라 주왕紂王에게 사역을 당한 것이다.
문왕이 왕王이라 칭한 후에는 다시 주紂를 섬기지 않았고, 6주州는 문왕文王에게 통일되어 주紂에게 사역당하지 않게 되었다.
疏
전箋에서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에서 노래한 문왕文王의 일 중에 쇠락한 일은 주왕紂王을 들어 그 원인을 밝혔다.
위의 〈한광漢廣〉 서序에서 말한 ‘구이불가득求而不可得’에는 전箋에서 ‘본래는 얻을 수 있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라 하여 주왕紂王 때에 음란한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말하고, 여기서 말한 ‘왕실여훼王室如燬’에는 ‘이때에 주왕이 제위帝位에 있었다.’라 하고,
〈소남 행로召南 行露〉의 서序에서 말한 ‘쇠란지속미衰亂之俗微’에는 ‘주왕 말엽’이라 하고, 〈소남 야유사균召南 野有死麕〉 서序에서 말한 ‘악무례惡無禮’에는 ‘주왕 때의 세상’임을 말하였다.
〈주남 인지지周南 麟之趾〉의 서序에서 말한 ‘쇠세지공자衰世之公子’에는 주왕紂王 때임을 말하지 않은 것은, 시를 기술하는 법에 자세함과 간략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를 이어보면 역시 주왕紂王 때임을 알 수 있다.
〈여분汝墳〉은 3장章이니, 장章마다 4구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