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序】鵲巢
는 夫人之德也
라 國君
이 積行累功
하여 以致爵位
어늘 夫人起家而居有之
하니 라야 乃可以配焉
이라
箋
【箋】起家而居有之는 謂嫁于諸侯也라 夫人有均壹之德이 如鳲鳩然而後에 可配國君이라
疏
○正義曰:作鵲巢詩者, 言夫人之德也, 言國君積脩其行, 累其功德, 以致此諸侯之爵位, 今夫人起自父母之家而來居處共有之.
由其德如鳲鳩, 乃可以配國君焉, 是夫人之德也. 經三章皆言‘起家而來居之’.
文王之迎大姒, 未爲諸侯, 而言‘國君’者, 召南諸侯之風, 故以夫人國君言之.
文王繼世爲諸侯, 而云‘積行累功 以致爵位’者, 言爵位致之爲難,
‘夫人起家而居有之’, 所以顯夫人之德, 非謂文王之身, 始有爵位也.
傳
【傳】興也라 鳩는 鳲鳩니 秸鞠也라 鳲鳩不自爲巢하여 居鵲之成巢라
箋
【箋】鵲之作巢에 冬至架之하여 至春乃成이니 猶國君積行累功이라 故以興焉라
興者는 鳲鳩因鵲成巢而居有之로대 而有均壹之德이 猶國君夫人來嫁하여 居君子之室하고 德亦然이라 室은 燕寢也라
傳
【傳】百兩은 百乘也라 諸侯之子 嫁於諸侯에 送御皆百乘이라
箋
【箋】之子는 是子也라 御는 迎也라 是如鳲鳩之子 其往嫁也라
家人送之하고 良人迎之에 車皆百乘은 象有百官之盛이라
疏
○正義曰:言維鵲自冬曆春功著, 乃有此巢窠, 鳲鳩往居之, 以興國君積行累功勤勞, 乃有此爵位, 維夫人往處之,
今鳲鳩居鵲之巢, 有均壹之德, 以興夫人亦有均一之德, 故可以配國君.
又本其所起之事, 是子有鳲鳩之德, 其往嫁之時, 則夫家以百兩之車, 往迎之, 言夫人有德, 禮迎具備.
疏
○正義曰:序云 “德如鳲鳩”也, 釋鳥云 “鳲鳩, 秸鞠.” 郭氏曰 “今布穀也, 江東呼獲穀.”
云 “鴶鵴”,
云 “戴勝”, 謝氏云 “布穀類也.” 諸說皆未詳, 布穀者近得之.
疏
○正義曰:
曰 “鵲以
, 始作室家, 鳲鳩因成事, 天性如此也.”
, 故知冬至加功也.
月令 “十二月鵲始巢.” 則季冬猶未成也. 故云 “至春乃成”也.
此與月令不同者, 大率記國中之候, 不能不有早晩, 詩緯主以釋此, 故依而說焉.
此以巢比爵位, 則鳲鳩居巢, 猶夫人居爵位, 然有爵者必居其室, 不謂以室比巢.
燕寢, 夫人所居, 故云 “室者燕寢”. 下傳言 “旋歸謂反燕寢”, 亦是也.
疏
○正義曰:
“武王戎車三百兩.” 皆以一乘爲一兩.
謂之兩者,
以爲 “車有兩輪, 馬有四匹, 故車稱兩, 馬稱匹.”
言‘諸侯之女 嫁於諸侯 送迎皆百乘’者, 探解下章‘將之’, 明此諸侯之禮, 嫁女於諸侯, 故迎之百乘,
諸侯之女, 故送亦百乘. 若大夫之女, 雖爲夫人, 其送不得百乘, 各由其家之所有爲禮也.
此夫人斥大姒也, 大明云 “
”, 莘國長女, 實是諸侯之子, 故得百乘將之.
疏
○正義曰:此申說傳送迎百乘之事. ‘家人’, 謂父母家人也.
‘良人’, 謂夫也. 昏禮曰 “衽良席在東.” 注云 “婦人稱夫曰良人, 孟子曰 ‘吾將瞯良人所之.’” 小戎曰 “厭厭良人”, 皆婦人之稱夫也.
疏
【疏】百乘象百官者, 昏禮人倫之本, 以象國君有百官之盛.
諸侯禮亡, 官屬不可盡知, 唯王制云 “三卿, 五大夫, 二十七士.” 是擧全數, 故云百官也.
士昏禮 “從車二乘.” 其天子與大夫送迎則無文, 以言夫人之嫁, 自乘家車,
故鄭
引士昏禮曰 “主人爵弁纁裳, 從車二乘, 婦車亦如之, 有
.” 則士妻始嫁, 乘夫家之車也.
又引此詩, 乃云 “此國君之禮, 夫人自乘其家之車也.”
故鄭箴膏肓又云 “禮雖散亡, 以詩義論之, 天子以至大夫, 皆有留車反馬之禮.”
故泉水云 “還車言邁”, 箋云 “還車者, 嫁時乘來, 今思乘以歸.” 是其義也, 知夫人自乘家車也.
言‘迓之’者, 夫自以其車迎之, ‘送之’, 則其家以車送之, 故知婿車在百兩迎之中, 婦車在百兩將之中, 明矣.
箋
○國君夫人은 有左右媵이라 兄女曰侄이니 謂吾姑者를 吾謂之侄이라 娣는 女弟也라
箋
【箋】箋云 是子 有鳲鳩之德하여 宜配國君이라 故以百兩之禮 送迎成之니라
疏
○正義曰:傳言夫人有鳲鳩之德, 故能成此百兩迎之禮, 箋以迓爲迎夫人.
‘將之’, 謂送夫人, ‘成之’, 謂成夫人, 故易以百兩之禮送迎成之.
序
〈작소鵲巢〉는 부인의 덕을 읊은 시이다. 국군國君이 선행善行을 쌓고 공功을 세워 작위爵位를 얻었는데 부인이 시집와서 사니, 그 덕德이 뻐꾸기와 같아야 비로소 배필이 될 수 있다.
箋
기가이거유지起家而居有之는 제후諸侯에게 시집가는 것을 이른다. 부인의 공평한 덕德이 뻐꾸기와 같은 뒤에야 국군國君의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鵲은 ≪자림字林≫에 ‘작䧿’으로 되어 있다.
疏
○정의왈正義曰:〈작소鵲巢〉의 시詩를 지은 것은 부인의 덕德을 말한 것이니, 국군國君이 선행善行을 오래 쌓고, 공덕功德을 여러 번 세워 이런 제후의 작위爵位를 얻었는데 지금 부인이 부모의 집으로부터 시집와서 거처를 함께하게 되었다.
그 덕德이 뻐꾸기와 같아야 비로소 국군國君의 배필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이 부인의 덕德이다. 경經의 세 장章은 모두 부인이 제후에게 시집가는 것을 말하였다.
문왕文王이 태사太姒를 맞이할 때는 아직 제후가 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국군國君’이라 말한 것은 소남召南이 제후諸侯의 풍風이어서 부인夫人과 국군國君으로 말한 것이다.
문왕文王이 대를 이어 제후가 되었는데도 ‘적행루공 이치작위積行累功 以致爵位’라고 한 것은 작위爵位를 얻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고,
‘부인기가이거유지夫人起家而居有之’는 부인의 덕을 드러내려는 것이지 문왕文王 자신이 처음으로 작위爵位를 얻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까치가 지은 둥지에 뻐꾸기가 깃드네
鵲(≪毛詩品物圖攷≫) 鳩(≪毛詩品物圖攷≫)
傳
흥興이다. 구鳩는 뻐꾸기이니 길국秸鞠(뻐꾸기)이다. 뻐꾸기는 스스로 둥지를 못 지어서 까치가 지은 둥지에 깃들어 산다.
箋
까치가 둥지를 지음에 동지冬至에 얽기 시작하여 봄이 되어야 완성되니, 마치 국군國君이 선행善行을 쌓고 공덕功德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이로써 흥興한 것이다.
흥興한 것은 뻐꾸기가 까치가 지은 둥지에 깃들어 살면서도 고른 덕德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마치 국군國君의 부인夫人이 시집와서 군자君子의 집에 살면서 덕德 또한 그러한 것이다. 실室은 연침燕寢이다.
傳
백량百兩은 백승百乘이다. 제후諸侯의 딸이 제후諸侯에게 시집갈 적에는 보내고 맞이할 때 모두 수레 백승百乘을 사용하였다.
箋
지자之子는 ‘이 여인’이다. 아御는 ‘맞이함’이다. 이는 〈덕이〉 뻐꾸기와 같은 여인이 시집가는 것이다.
가인家人이 보내고 양인良人이 맞이할 때에 모두 수레 백승百乘을 사용한 것은 많은 백관百官을 거느림을 표현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까치가 겨울부터 봄까지 공을 들여 마침내 둥지를 지었는데 뻐꾸기가 와서 사는 것을 말하여, 국군國君이 선행善行을 쌓고 노력하여 공덕功德을 세워 이러한 작위爵位를 얻었는데 부인이 와서 살고 있음을 흥興하였고,
지금 뻐꾸기가 까치의 둥지에 살면서도 고른 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부인夫人도 고른 덕이 있어서 국군國君의 배필이 될 수 있음을 흥興하였다.
또 처음 시작한 일은 이 여인에게 뻐꾸기와 같은 덕德이 있다는 것에서 근본을 두었고, 시집갈 때에 남편의 집에서 백량百兩의 수레로 가서 맞이한 것은 부인夫人에게 덕德이 있어 폐백을 갖추어 예로써 맞이함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서序에서 “덕德이 뻐꾸기와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아爾雅≫ 〈석조釋鳥〉에서 “뻐꾸기는 길국秸鞠이다.”라고 하였고, 곽씨郭氏(왕업王業)는 “지금의 포곡布穀인데, 강동江東에서는 획곡獲穀이라고 불린다.”라고 하였고,
≪비창埤倉≫에서는 “길국鴶鵴이다.”라고 하였으며, ≪방언方言≫에서는 “대승戴勝이다.”라고 하였으며, 사씨謝氏(산교山喬)는 “포곡布穀의 종류이다.”라고 하였다. 여러 설이 모두 상세하지 않으나 ‘포곡布穀’이라는 설이 근접하다.
疏
○정의왈正義曰:≪추탁재推度災≫에 “까치가 11월에 둥지를 짓기 시작하는데, 뻐꾸기가 이로 인해 〈덕을 보아〉 둥지를 갖게 되는 것은 천성天性이 이와 같아서이다.”라고 하였으니, 복괘復卦는 소식괘消息卦에 있어서 11월의 괘卦이다. 그리하여 동지冬至에 일을 시작함을 안 것이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12월에 까치가 둥지를 짓기 시작한다.”라고 하였으니, 12월에는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봄이 되어야 완성된다.”라고 한 것이다.
내용이 ≪예기禮記≫ 〈월령月令〉과 다른 것은 대개 나라 안의 기후를 기록함에 이르거나 늦음이 없을 수가 없는데, 시위詩緯 ≪추탁재推度災≫에서는 이를 해석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따라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둥지를 작위爵位에 비유하였으니, 그렇다면 뻐꾸기가 둥지에 사는 것은 부인夫人이 작위爵位를 얻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작위爵位를 가진 자는 반드시 집에서 사니, 집으로 둥지를 비유했다고 할 수는 없다.
연침燕寢은 부인夫人이 사는 곳이다. 그리하여 “실室은 연침燕寢이다.”라고 한 것이다. 아래 전傳에서 말한 “돌아간다는 것은 연침燕寢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른다.”는 것 또한 이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상서尙書≫ 〈목서牧書〉의 서序에서 “무왕武王은 융거戎車가 300량兩이다.”라고 하였는데, 모두 1승乘을 1량兩이라 한 것이다.
‘량兩’이라 한 것은 ≪풍속통의風俗通義≫에서 “수레에는 바퀴 두 개가 있고, 말에는 4필匹이 있다. 그리하여 수레를 량兩으로 지칭하고, 말을 필匹로 지칭한다.”고 하였다.
‘제후지녀 가어제후諸侯之女 嫁於諸侯 송영개백승送迎皆百乘’은 아래 장章의 ‘장지將之(보내다)’를 따져 해석한 것이니, 분명 이는 제후의 예로 제후諸侯에게 딸을 시집보낸 것이다. 그리하여 백승의 수레로 맞이한 것이다.
제후諸侯의 딸이어서 백승의 수레로 보낸 것이다. 만약 대부大夫의 딸이었다면 비록 부인夫人이 되더라도 백승의 수레로 보내지 못하였을 것이니, 각기 그 집의 지위에 따라 예를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인夫人은 태사太姒를 가리키고, 〈대아 대명大雅 大明〉에서 말한 “태임太任의 덕德을 이은 신莘의 따님”은 신국莘國의 장녀長女이니 실제로 제후諸侯의 딸이다. 그리하여 백승의 수레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전傳의 전송傳送하고 맞이할 때 수레 백승百乘으로 하였다는 일을 거듭 말한 것이다. ‘가인家人’은 친정 부모의 가인家人을 말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환공桓公 3년에 “공公의 딸을 대등한 나라에 시집보낼 때 자매姊妹이면 상경上卿이 전송하고 공자公子이면 하경下卿이 전송하며, 대국大國에 시집보낼 때는 비록 공자公子라도 상경上卿이 전송한다.”라고 하였으니, 태사太姒가 신莘나라에서 주周나라로 시집갈 때 반드시 상경上卿이 전송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양인良人’은 남편을 말한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양인良人의 자리는 동東쪽에 둔다.”라고 하였는데, 주注에서 “부인婦人이 남편을 양인良人이라고 하는데,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 下〉에서 ‘내가 양인良人이 가는 곳을 엿보겠다.’라고 하였다.” 하고, 〈진풍 소융秦風 小戎〉에서 “점잖은 양인良人이여.”라고 하였으니, 모두 부인婦人이 남편을 부르는 칭호이다.
〈당풍 주무唐風 綢繆〉의 전傳에서 “양인良人은 미실美室이다.”라고 한 것은 그 글이 ‘찬자粲者’와 대구對句하였기 때문이니, ‘찬粲’은 세 여인이다. 그리하여 양인良人이 미실美室이 되는 것이다.
疏
백승百乘은 백관百官을 표현하였다는 것은, 혼례昏禮는 인륜人倫의 근본이기에 혼례昏禮에서 국군國君이 많은 백관百官을 거느림을 표현한 것이다.
제후諸侯의 예禮가 없어져서 관속官屬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오직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제후국諸侯國에는 3경卿과 5대부大夫와 27사士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전체 숫자를 거론한 것이다. 그리하여 백관百官이라고 한 것이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는 “따르는 수레가 두 대이다.”라고 하고, 천자天子와 대부大夫가 보내고 맞이하는 글은 없다. 그런데 부인夫人이 시집갈 때 자기 집의 수레를 타는 것으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정현鄭玄이 ≪잠고황箴膏肓≫에서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를 인용하여 “신랑은 작변爵弁을 쓰고 옅은 홍색 아래옷을 입고 따르는 수레는 두 대이며, 부인夫人의 수레도 같은데 휘장이 있다.”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士의 처妻가 처음 시집갈 때에는 남편 집의 수레를 타는 것이다.
또 이 시詩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이는 국군國君의 예禮이므로 부인夫人이 자기 집의 수레를 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 5년에 “제齊의 고고高固와 공녀 숙희公女 叔姬가 왔는데, 이는 말을 돌려주기 위해서이다.”라고 하고, 〈소남 하피농의召南 何彼襛矣〉는 왕희王姬의 수레를 찬미한 것이다.
그리하여 정현鄭玄이 ≪잠고황箴膏肓≫에서 “예禮가 비록 산실散失되었으나, 시詩의 뜻으로 논論해보면 천자天子로부터 대부大夫까지 모두 유차留車와 반마反馬의 예禮가 있었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패풍 천수邶風 泉水〉의 “수레 되돌려 돌아가면”의 전箋에서 “선차還車는 시집올 때 타고 온 것이니 지금 타고 돌아갈 것을 생각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 그 뜻이니, 부인夫人이 자기 집 수레를 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지迓之’는 남편이 수레를 가지고 맞이한 것이고, ‘송지送之’는 친정에서 수레로써 보낸 것이다. 그리하여 남편의 수레가 백량百兩으로 맞이하는 수레 속에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부인夫人의 수레도 백량百兩으로 보내는 수레 속에 포함된 것이 분명하다.
傳
○‘방 유지야方 有之也’는 ‘지之’자가 없는 본도 있다
箋
전운箋云:만滿은 여러 잉첩媵妾과 조카와 여동생이 많음을 말한 것이다.
○국군 부인國君 夫人은 좌우左右에 잉첩媵妾을 둔다. 형兄의 딸을 ‘질侄’이라 하니, 나를 고모姑母라고 부르는 이를 내가 ‘질侄’이라 한다. 제娣는 여동생이다.
새아씨 시집올 제 백 대의 수레로 예禮 이루었네
箋
전운箋云:이 여인이 뻐꾸기의 덕德이 있어 국군國君의 배필配匹이 되기에 합당하였다. 그리하여 백량百兩의 예禮로 보내고 맞이하여 부인夫人의 예禮를 이룬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제후諸侯는 한번 장가들어 9명의 여인을 맞이하니, 두 나라에서 잉첩媵妾을 보내는데 조카와 여동생이 따라간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8명이니 이것이 많은 것이다.
또 “질姪은 누구인가? 형의 딸이고, 제娣는 누구인가? 여동생이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전傳에서는 부인夫人이 뻐꾸기의 덕德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능히 백량百兩으로 맞이하는 예禮를 이루었다.’고 한 것이고, 전箋에서는 ‘아迓’는 부인夫人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지將之’는 부인夫人을 예禮로 보내는 것이고, ‘성지成之’는 부인夫人의 예禮를 이룬 것을 이른다. 그리하여 백량百兩의 예禮로 보내고 맞이하여 〈부인夫人의 예禮를〉 이룬 것으로 바꾸어 말한 것이다.
〈작소鵲巢〉는 3장章이니, 장章마다 4구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