旣有
라 故題姓以別之
라 或云 小毛公
이 加毛詩二字
라하고 又云 “
所加
라 故
로 大題在下
라하다
案
하면 竝大題在下
요 班固漢書․陳壽三國志題亦然
이라
國風의 國者는 總謂十五國이요 風者는 諸侯之詩라 從關雎至騶虞 二十五篇이니 謂之正風이라
疏
【疏】正義曰:詩國風, 舊題也. 毛字, 漢世加之.
六藝論云 “河間獻王好學, 其博士毛公善說詩, 獻王號之曰 毛詩.” 是獻王始加毛也.
漢書儒林傳云 “毛公, 趙人也, 爲河閒獻王博士.” 不言其名.
范曄後漢書云 “趙人毛長傳詩, 是爲毛詩.” 然則趙人毛公名爲長也.
譜云“魯人大毛公, 爲詁訓傳於其家, 河閒獻王得而獻之, 以小毛公爲博士.”
疏
【疏】詩者, 一部之大名, 國風者, 十五國之總稱,
不冠於周南之上而退在下者, 按鄭注三禮․周易․
․尙書, 皆大名在下, 孔安國․馬季長․盧植․王肅之徒, 其所注者, 莫不盡然.
然則本題自然, 非注者移之. 定本亦然, 當以皆在
, 足得摠攝故也.
班固之作漢書, 陳壽之撰國志, 亦大名在下, 蓋取法於經典也.
疏
【疏】言國風者, 國是
之界, 詩以當國爲別, 故謂之國風. 其雅則天子之事, 政敎刑於四海, 不須言國也.
周․召, 風之正經, 固當爲首. 自衛以下十有餘國, 編此先後, 舊無明說, 去聖久遠, 難得而知.
欲言先後爲次, 則齊哀先於衛頃, 鄭武後於檜國, 而衛在齊先, 檜處鄭後, 是不由作之先後.
欲以國地爲序, 則鄭小於齊, 魏狹於晉, 而齊後於鄭, 魏先於唐, 是不由國之大小也.
欲以采得爲次, 則雞鳴之作, 遠在緇衣之前, 鄭國之風, 必處檜詩之後, 何當後作先采, 先作後采乎, 是不由采得先後也.
疏
【疏】二三擬議, 悉皆不可, 則諸國所次, 別有意焉.
蓋跡其先封善否, 參其詩之美惡, 驗其時政得失, 詳其國之大小, 斟酌所宜, 以爲其次.
邶․鄘․衛者, 商紂畿內千里之地, 柏舟之作,
之時.
則滅而復興, 徙而能富, 土地旣廣, 詩又早作, 故以爲變風之首.
旣以衛國爲首, 邶․鄘則衛之所滅, 風俗雖異, 美刺則同, 依其作之先後, 故以邶․鄘先衛也.
疏
【疏】周則
, 政遂微弱, 化之所被, 才及郊畿, 詩作後於衛頃, 國地狹於千里.
徒以天命未改, 王爵仍存, 不可過於後諸侯, 故使次之於衛也. 鄭以
, 列爲大國.
疏
【疏】魏國雖小, 儉而能勤, 踵虞舜之舊風, 有夏禹之遺化.
故
, 美其詩音云 “大而婉, 儉而易, 行以德輔, 此則明主也.” 故次於齊.
秦以
,
, 穆公遂霸西戎, 卒爲强國, 故使之次唐也.
陳以
, 食侯爵之地, 但以民多淫昏, 國無令主, 故使之次秦也.
檜則其君淫恣, 曹則小人多寵, 國小而君奢, 民勞而政僻,
, 國風次之於末, 宜哉.
疏
【疏】豳者, 周公之事, 欲尊周公, 使專一國, 故次於衆國之後, 小雅之前, 欲兼其上下之美, 非諸國之例也.
鄭譜, 王在豳後者, 退就雅․頌, 竝言王世故耳. 諸國之次, 當是大師所第, 孔子刪定, 或亦改張.
襄二十九年左傳 “魯爲季札徧歌周樂, 齊之下卽歌豳歌秦, 然後歌魏.”
杜預云 “於詩, 豳第十五, 秦第十一, 後仲尼刪定, 故不同.” 杜以爲今所第, 皆孔子之製, 孔子之前, 則如左傳之次. 鄭意或亦然也.
云 “無筭樂.” 注云 “燕樂亦無數, 或間或合, 盡歡而止. 春秋襄二十九年, 吳公子札來聘, 請觀於周樂, 此國君之無筭也.”
毛詩國風
‘
모시毛詩’의 ‘
시詩’는 이 책의 명칭이고 ‘
모毛’는 시를 주석한 사람의
성姓이다.
이미 제齊․노魯․한韓 3가家가 있었으므로 성姓을 써서 구분한 것이다. 혹은 “소모공小毛公(모장毛萇)이 ‘모시毛詩’ 두 글자를 더했다.” 하고. 또 “하간헌왕河間獻王이 덧붙였기에 큰 제목이 아래에 있다.” 하였다.
그리고 마융馬融․노식盧植․정현鄭玄이 삼례三禮(≪예기禮記≫․≪의례儀禮≫․≪주례周禮≫)를 주석한 것을 살펴보면, 모두 큰 제목인 국풍國風이 아래에 있다. 반고班固의 ≪한서漢書≫와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 제목도 그러하다.
‘국풍國風’의 ‘국國’은 15개국을 총괄하여 말한 것이고, ‘풍風’은 제후국의 시이다. 〈관저關雎〉에서 〈추우騶虞〉까지 25편인데 이를 ‘정풍正風’이라 한다.
疏
○정의왈正義曰:‘시국풍詩國風’이 원래의 제목이고 ‘모毛’자는 한대漢代에 붙여진 것이다.
정현鄭玄의 ≪육예론六藝論≫에 “하간헌왕河間獻王이 배우기를 좋아하였는데 그의 박사 모공毛公이 ≪시경≫을 잘 해석하였으므로 헌왕獻王이 그것을 ‘모시毛詩’라고 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헌왕獻王이 처음 ‘모毛’자를 붙인 것이다.
≪한서漢書≫ 〈유림전儒林傳〉에 “모공毛公은 조나라 사람으로 하간헌왕河間獻王의 박사博士가 되었다.” 하였는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에 “조나라 사람 모장毛長이 ≪시詩≫에 전傳을 지었는데 이것을 ≪모시毛詩≫라 한다.” 하였다. 그렇다면 조나라 사람 모공毛公의 이름은 ‘장長’이다.
정현鄭玄의 ≪시보詩譜≫에 “노魯나라 사람 대모공大毛公이 그의 집에서 ≪고훈전詁訓傳≫을 지었는데 하간헌왕河間獻王이 그것을 얻어서 바치고 소모공小毛公을 박사博士로 삼았다.” 하였다.
그렇다면 대모공大毛公(모형毛亨)이 그 전傳을 지었고 소모공小毛公 때문에 ‘모毛’로 제목한 것이다.
疏
‘시詩’는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고, ‘국풍國風’은 15국國의 시詩를 총괄하는 명칭이다.
〈국풍國風 두 자를〉 ‘주남周南’의 앞에 두지 않고 아래에 둔 것은 정현鄭玄이 삼례三禮․≪주역周易≫․≪중후中候≫․≪상서尙書≫를 주석하고서 전체의 큰 이름을 아래에 두었고, 공안국孔安國․마계장馬季長․노식盧植․왕숙王肅의 무리들이 주석한 것이 모두 그러하다.
그렇다면 본제목을 아래에 두는 것이 자연스러우니 주석한 사람이 옮겨놓은 것이 아니다. 정본定本도 또한 그러하니, 본디 ‘제第’의 아래에 두어야 충분히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고班固가 지은 ≪한서漢書≫와 진수陳壽가 편찬한 ≪삼국지三國志≫도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아래에 있으니, 이는 경전에서 법을 취한 것이다.
疏
‘국풍國風’이라 한 것은, 국國(나라)은 풍화風化의 경계이고, 시詩는 시가 지어진 나라[당국當國]로 구별하기 때문에 ‘국풍國風’이라 한 것이다. ‘아雅’는 천자天子의 일로 정치와 교화가 천하에 모범이 되므로 ‘국國’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주남’과 ‘소남’은 ‘국풍國風’의 정경正經이므로 본디 처음이 되어야 하지만, 위풍衛風 이하 10여 국풍國風은 이들을 엮어 선후를 정한 것이 예부터 분명한 설명이 없고 공자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 알기가 어렵다.
선후先後로 순서를 삼았다고 하자니, 제齊의 애공哀公이 위衛의 경공頃公보다 먼저이고 정鄭의 무공武公이 회국檜國보다 나중인데도 ‘위衛’가 ‘제齊’보다 앞에 있고 ‘회檜’가 ‘정鄭’의 뒤에 있으니, 이것은 지어진 선후先後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영토를 가지고 순서를 삼았다고 하자니 정鄭이 제齊보다 작고 위魏가 진晉보다 협소한데도 ‘제齊’가 ‘정鄭’의 뒤에 있고 ‘위魏’가 ‘당唐’의 앞에 있으니, 이것은 영토의 크기를 따른 것도 아니다.
채록된 것으로 순서를 삼았다고 하자니, 〈계명雞鳴〉이 지어진 시기가 〈치의緇衣〉보다 훨씬 앞에 있으니 정풍鄭風이 반드시 회풍檜風의 뒤에 있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나중에 지어진 것을 먼저 채록하고 먼저 지어진 것을 나중에 채록하였는가? 이것은 채록한 선후를 따른 것도 아니다.
疏
이리저리 생각해보아도 모두 해당되지 않으니, 그렇다면 국풍國風의 차례는 따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마도 먼저 봉해진 것의 선부善否를 추적하고 그 시의 미악美惡을 참작하며, 그 당시 정사政事의 득실得失을 징험해보고 그 나라의 대소大小를 상고하여 순서의 마땅한 것을 짐작하여 그 순서로 삼았을 것이다.
패邶․용鄘․위衛는 상商나라 주왕紂王의 경기京畿 천리 안에 있고 〈패풍 백주邶風 柏舟〉가 지어진 시기는 이왕夷王의 때이다.
〈위衛는〉 강숙康叔이 남겨준 공적과 무공武公의 훌륭한 덕이 있었으며, 어머니가 같은 아우로서의 배경과 주周에 들어가 이룬 공로가 있었다.
문공文公은 멸망한 나라를 다시 부흥하고 〈초구楚丘로〉 옮겨 다시 부강하게 하였으며 영토가 넓은데다 시詩도 이른 시기에 지어졌으므로 변풍變風의 처음이 된다고 여겼다.
위풍衛風을 처음이 된다고 여겼으나, 패邶와 용鄘은 위衛가 멸망시킨 나라로 풍속은 비록 다르지만 찬미와 풍자는 같기 때문에 지어진 선후에 따라 패풍邶風과 용풍鄘風을 위풍衛風의 앞에 둔 것이다.
疏
주周는 평왕平王이 동천東遷한 이후로 정치가 마침내 미약해져서 교화가 미치는 곳이 겨우 경기京畿에 그쳤으며 시가 위衛의 경백頃伯 시기보다 뒤에 지어졌고 영토가 천리도 되지 못하였다.
다만 천명天命이 바뀌지 않아 왕작王爵은 보존되었으나 훗날의 제후諸侯보다 나을 것이 없었으므로 위풍衛風의 다음에 두었다. 정鄭은 태사백太史伯의 계책으로 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환공桓公은 사도司徒가 되어 주의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고 무공武公은 평왕平王을 보좌하여 능히 대업大業을 이루었으니, 여왕厲王과 선왕宣王의 친척이었고 〈치의緇衣〉의 찬미가 있었다. 그 땅이 비록 협소하였으나 주周나라의 친척인데다 공이 있었으므로 왕풍王風의 다음에 둔 것이다.
제齊는 이성異姓의 제후諸侯로 대대로 쇠덕衰德이 있어서 애공哀公은 황음荒淫의 풍도가 있었고 양공襄公은 조수鳥獸와 같은 행실이 있었으며, 시어詩語에 원망과 풍자가 있고 시편詩篇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나 또 태사太師의 후예로 영토가 넓었으므로 정풍鄭風의 다음에 둔 것이다.
疏
위魏는 비록 작지만 검소하고 근면하여 순舜임금의 옛 풍도를 따르고 우禹임금의 남겨진 교화를 보존하였다.
그리하여 계찰季札이 음악을 듣고 그 나라의 시와 음악을 찬미하여 “장대하면서도 부드럽고 검소하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며 덕 있는 재상에게 맡기니 이분은 성명聖明한 군주이다.” 하였으니, 제풍齊風의 다음에 두었다.
당唐은 숙우叔虞의 후예로 비록 대국大國이지만 소공昭公이 오대五代 동안 다투었고 헌공獻公의 뒤로는 많은 사람이 죽는 재앙이 잦았다. 그러므로 위풍魏風의 다음에 두었다.
진秦은 진중秦仲 때에 나라가 비로소 커졌고 양공襄公 때에 비로소 천자의 명을 받아 제후가 되었으며, 목공穆公이 마침내 서융西戎의 패자가 되어 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므로 당풍唐風의 다음에 두었다.
진陳은 삼각三恪의 존귀함으로 후작侯爵의 지위에 봉해졌지만, 다만 백성들이 대부분 사리에 어두워 음란하고 나라에 훌륭한 군주가 없었다. 그러므로 진풍秦風의 다음에 두었다.
회檜는 그 임금이 음란하고 방탕하였으며, 조曹는 소인들이 총애를 받았고 나라가 작은데도 임금이 사치하였으며 백성들이 수고롭고 정사가 바르지 않았으므로 계찰季札이 평하지 않았으니 ‘국풍國風’의 끝에 둔 것이 마땅하다.
疏
빈豳은 주공周公의 일을 노래한 것이다. 〈주공周公은 왕조王朝의 경사卿士이므로 오로지 한 나라의 이름으로 명명할 수 없는데〉 주공周公을 높이고자 하여 오로지 한 나라로 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국풍國風의 뒤와 소아小雅의 앞에 두어 국풍國風과 소아小雅의 아름다움을 겸하게 하고자 한 것이니 열국列國의 예가 아니다.
정현鄭玄의 ≪시보詩譜≫에서 왕풍王風을 빈풍豳風의 뒤에 둔 것은, 뒤로 물려 아雅와 송頌의 앞에 두어 왕王의 시대와 아울러 말한 것일 뿐이다. 여러 나라 국풍의 차서次序는 본디 태사太師가 정했고 공자孔子가 산정刪定하거나 바꾸기도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9년에 “노魯나라가 계찰季札을 위해서 주악周樂을 두루 노래할 때에, 제齊나라 다음에 빈豳과 진秦을 노래하였고 다음에 위魏를 노래하였다.”라고 하였다.
두예杜預가 “시詩의 차서次序에 빈풍豳風이 제第15이고 진풍秦風이 제第11인 것은 나중에 공자孔子가 산정刪定하였기 때문에 차서次序가 다르다.” 하여, 두예杜預는 지금의 차서次序는 모두 공자孔子가 정한 것이어서 공자孔子 이전에는 ≪좌전左傳≫의 차서次序와 같다고 여겼는데, 정현鄭玄의 생각도 그러한 듯하다.
≪의례儀禮≫ 〈향음주례鄕飮酒禮〉에 “음악에 정해진 수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주연酒宴에서 연주하는 음악도 정해진 수가 없으니, 번갈아 하기도 하고 합주를 하기도 하여 한껏 즐긴 뒤에 그만둔 것이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9년에 오吳의 공자 계찰公子 季札이 내빙來聘하여 주악周樂을 청해 들었는데 이때에 국군國君이 정해진 수 없이 연주한 것이다.” 하였다.
그렇다면 두루 연주한 것은 ‘수없이 많이 했다.’는 것이지, 차서가 없는 것을 ‘무산無筭’이라 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