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갈담葛覃〉은 후비后妃의 근본을 읊은 시이다. 후비가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 여공女功의 일에 뜻을 두고
몸소 검소하고 절약하여 깨끗이 빨래한 옷을 입고 사부를 존경하였으니, 그렇다면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문안하여 부인의 도리로 천하를 교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箋
‘궁검절용躬儉節用’이 사부師傅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는데도 ‘존경사부尊敬師傅’를 뒤에 말한 것은 부인의 성품이 자연스러웠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
‘가이귀안부모可以歸安父母’는 시집가서 뜻을 얻었는데도 효도할 것을 잊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담覃’이 ‘심蕈’으로 되어 있는 본本도 있는데 ‘뻗어감’이다. ‘한澣’이 또 ‘완浣’으로 되어 있는 본本도 있다.
疏
○정의왈正義曰:〈갈담葛覃〉시를 지은 것은 후비后妃의 본성을 말한 것이니, 한결같이 곧고 절약하고 검소함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임을 말한 것이다.
본성을 서술하고 또 거듭 말하기를 ‘후비가 예전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 이미 여공女功의 일에 오로지 뜻을 두었고, 다시 몸소 재용財用을 근검절약하여 깨끗이 빨래한 옷을 입고 사부를 존경하였다.
집에 있을 때 본래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집가서도 이를 실천하고 바꾸지 아니하여 부인의 예에 허물이 없어 남편에게 합당하였으니, 그렇다면 부모에게 돌아가 안부를 물어 부인의 도리로 천하를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疏
‘후비재부모가后妃在父母家’를 먼저 말한 것은 ‘존경사부尊敬師傅’가 모두 후비后妃가 친정집에 있을 때의 일임을 밝히고자 함이니, 근본이 되는 뜻을 설명한 것이다.
‘재부모지가在父母之家’는 1장章이 이것이고, ‘지재녀공지사志在女功之事’는 2장章의 ‘치갈이위치격治葛以爲絺綌’이 이것이고, ‘궁검절용 복한탁지의躬儉節用 服澣濯之衣’는 3장章의 ‘오사汙私’와 ‘한의澣衣’가 이것이다.
‘한澣’과 ‘탁濯’이 곧 절검인데 둘로 나눈 것은 몸소 검소하고 절약하기 때문에 이 깨끗이 빨래한 옷을 능히 입음을 나타낸 것이다.
‘존경사부尊敬師傅’는 3장章의 위 둘째구의 ‘언고사씨言告師氏’가 이것이고, ‘가이귀안부모可以歸安父母’는 곧 3장章의 아래 첫 구의 ‘귀녕부모歸寧父母’가 이것이다.
‘화천하이부도化天下以婦道’는 일로 인하여 생긴 의미로 경經에는 해당된 곳이 없다. 경經에서 ‘오사汙私’와 ‘한의澣衣’를 말하면서 ‘언귀言歸’의 뒤에 둔 것은 이것이 남편 집에 있을 때의 일이기 때문이다.
서序에서 ‘궁검절용躬儉節用’을 말하면서 ‘재부모지가在父母之家’라고 이른 것은 부인이 집에 있을 때 그러하였고 시집가서도 고치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전箋에서 ‘궁검절용躬儉節用’이 사부의 교육에 의해서인 것임을 안 것은 경經에 ‘오사汙私’와 ‘한의澣衣’가 ‘언고사씨言告師氏’의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돌아가 부모에게 문안함은 바로 실제의 일인데, ‘가이可以’라고 말한 것은 능히 이와 같이 하여야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남편에게 합당하지 못하면 비록 돌아가 부모에게 문안하더라도 부모가 도리어 걱정할 것인데, 지금 남편에게 합당하게 하고 이어서 돌아가 부모에게 문안할 수 있었으니, 이는 시집가서 남편의 뜻을 얻었는데도 도리어 효도를 잊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뻗어가는 칡덩굴 골짜기까지 뻗었네 그 잎 무성한데
葛(≪毛詩品物圖攷≫)
傳
흥興이다. ‘담覃’은 ‘뻗어감’이다. ‘갈葛’은 치격絺綌을 만드는 것이니 여공女功의 일 중에 번거롭고 힘든 것이다.
‘시施’는 ‘옮겨감’이다. ‘중곡中谷’은 ‘골짜기’이다. ‘처처萋萋’는 ‘무성한 모양’이다.
箋
전운箋云:‘갈葛’은 부인婦人이 일삼음이 있는 것이니, 이는 칡의 성질을 가지고 시정詩情을 흥興한 것이다.
흥한 것은 골짜기까지 뻗은 칡을 가지고 여인이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 모습이 점점 날로 장성해 감을 비유하고, 잎이 무성한 것으로 용모가 매우 아름다움을 비유한 것이다.
○‘시施’의 음音을 모형毛亨은 이以와 시豉의 반절反切이라 하고, 정현鄭玄은 본래의 음대로 읽었으니 아래도 같다.
꾀꼬리 날아서
관목灌木에 모여드니 울음소리 어울려 멀리 퍼지네
黃鳥(≪毛詩品物圖攷≫)
傳
‘황조黃鳥’는 ‘단서摶黍(꾀꼬리)’이다. ‘관목灌木’은 ‘총목叢木’이다. ‘개개喈喈’는 소리가 어울려 멀리까지 들림이다.
箋
전운箋云:칡이 무성하게 뻗어갈 때에는 꾀꼬리가 날면서 우니, 역시 이를 통하여 시정을 흥興한 것이다.
꾀꼬리가 날아서 총목叢木에 앉는 것으로 여인이 군자에게 시집갈 도리가 있음을 흥하고, 소리가 어울려 멀리까지 들리는 것으로 여인이 재주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칭찬이 먼 곳까지 알려짐을 흥興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칡이 점차 자라 조금씩 뻗어 골짜기까지 뻗어갔는데, 가지와 줄기만 점차 자란 것이 아니라 잎도 활짝 피어 무성함을 말하여,
후비后妃가 태어나 조금씩 날마다 커서 부모의 집에서 성장하였는데, 몸만 날로 큰 것이 아니라 용모도 매우 아름다워졌음을 흥興한 것이다.
칡이 뻗어갈 때가 되면 뻐꾸기가 날아 총목叢木의 위에 모이는데, 우는 소리가 꾀꼴꾀꼴 먼 곳까지 들리는 것을 가지고
후비의 몸이 자라서 군자의 집에 시집갈 만하였는데, 재주 있고 아름답다는 칭찬이 먼 곳까지 알려졌음을 흥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전傳에서 ‘흥興’이라고 말하고 다시 ‘갈소이위치격葛所以爲絺綌’이라고 말한 것은 아래 장章에서 후비后妃가 갈포를 손질한 것을 가지고 흥하지 않고 이 장章에서 한 것을 가지고 흥하였음을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箋에서 거듭 ‘갈자부인지소유사 차인갈지성이흥언葛者婦人之所有事 此因葛之性以興焉’이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왕풍 채갈王風 采葛〉의 전傳에서도 ‘갈소이위치격葛所以爲絺綌’이라고 말하였는데, 그곳에서 ‘인因하여 흥한 것이다.’라고 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서 ‘소蕭’는 제사를 위한 것이고 ‘애艾’는 질병 치료를 위한 것임을 대비對比하였기 때문이다.
‘시施’는 옮겨감이니, 줄기가 뻗어 뿌리에서 옮겨 감을 말한다. ‘중곡中谷’은 곡중谷中인데, 바꾸어 말한 것은 옛사람들의 말이 모두 그러하니 시문에 이런 부류가 많다.
여기에서는 ‘처처萋萋’를 말하여 아직 다 자라지 않았을 때라는 의미를 취하여 여인의 나이가 젊고 건강함을 비유하였기 때문에 ‘무성모茂盛貌’라고 한 것이고, 아래 장章은 채취하여 사용하는 때를 말하였기 때문에 ‘막막莫莫’을 다 자란 모습으로 여긴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골짜기는 칡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곡중谷中’을 부모의 집에 비유하고, 가지와 줄기는 여인의 몸과 같기 때문에 ‘엽葉’을 여인의 용모에 비유한 것이다.
왕숙王肅은 “칡이 여기에서 자라나 골짜기까지 뻗어감이 마치 여인이 출가出嫁할 때를 당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아래 구를 살펴보면 ‘황조우비黃鳥于飛’는 여인이 출가할 때를 당한 것을 비유한 것이니, 만약 이 구도 여자가 출가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면 글이 중첩되니 모형毛亨의 생각은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조釋鳥〉에 “황皇은 황조黃鳥이다.”라고 하였는데, 사인舍人은 “황皇은 황조黃鳥이라고도 이름한다.”라고 하고, 곽박郭璞은 “세속에서 ‘황리류黃離留’라고 부르는데, 단서摶黍라고도 이름한다.” 하였다.
육기陸機의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 “황조黃鳥는 ‘황리류黃鸝留’이다. 혹은 ‘황률류黃栗留’라고 하고, 유주幽州 사람들은 ‘황앵黃鸎’이라고 한다. 일명一名 ‘창경倉庚’이고 일명一名 ‘상경商庚’이며 일명一名 ‘여황鵹黃’이고 일명一名 ‘초작楚雀’인데, 제인齊人들은 ‘단서摶黍’라고 하였다.
오디가 익을 때에 뽕밭에 오기 때문에 민간의 말에 ‘황률류黃栗留가 우리 보리가 누런지와 오디가 익었는지를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계절에 따라 오는 새이다. 이후로 나오는 모든 황조黃鳥와 창경倉庚은 이 새이다.
≪이아爾雅≫ 〈석목釋木〉에 “관목灌木은 총목叢木이다.”라고 하고, 또 “나무가 모여서 나는 것이 관灌이다.”라고 하였는데, 손염孫炎은 “족族은 총叢이다.”라고 하였으니 ‘관灌’은 총목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칡이 뻗어갈 때가 되어 꾀꼬리가 날면서 운 것 역시 흥興한 것임을 안 것은 앞에서 칡이 자람을 가지고 흥으로 삼았으니 그렇다면 이 역시 당연히 그러하기 때문이다.
꾀꼬리가 날아 관목灌木 위에 모일 때에는 울음소리가 항상 어울려 멀리까지 들리는데, ‘기명개개연其鳴喈喈然’이 ‘집우관목集于灌木’의 뒤에 있는 것은
위의 날 때부터 나무에 모일 때까지를 통틀어 계속해서 항상 우는 것임을 밝혀, 후비后妃가 집에 있을 때나 시집갔을 때나 항상 명성이 있어서 먼 곳까지 알려짐을 비유하고자 한 것이다.
〈대아 대명大雅 大明〉에 “문왕文王이 가례嘉禮할 적에 큰 나라 아름다운 딸을 두셨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재주 있고 아름답다는 칭송이 있는 것이다.
날아서 관목에 모이는 것은 새가 실제로 그곳에 간 것이고, 여인이 군자에게 시집가는 것은 당시에는 실제 아직 시집가지 않음이다. 그리하여 ‘도리道理’라고 한 것이니, 비록 시집갈 도리는 있으나 아직 가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군자君子’는 남편을 부르는 큰 명칭이다. 그리하여 시詩에서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에 대부분 군자라 한다.
여인의 이름은 내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법인데, 재주와 아름다움의 칭송이 먼 곳까지 알려진 것은 여인의 이름이 부형父兄에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명大明〉에 ‘대방유자大邦有子’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뻗어간 칡덩굴 골짜기까지 뻗었으니 그 잎 다 자랐네
箋
전운箋云:성취成就는 채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이다.
베어다 삶아서 가는 갈포 굵은 갈포 만드니 그 일할 적에 싫어함이 없네
傳
‘확濩’은 ‘삶음’이다. 고운 것이 치絺이고, 거친 것이 격綌이다. ‘역斁’은 ‘싫음’이다.
옛날에 왕후王后는 ‘현담玄紞’을 짜고, 공후公侯의 부인夫人은 ‘굉연紘綖’을 짜고, 경卿의 내자內子는 ‘대대大帶’를 짜고, 대부의 명부命婦는 ‘제복祭服’을 만들고, 사士의 처는 ‘조복朝服’을 만들고, 서사庶士 이하의 부인은 각각 ‘남편의 옷’을 만들었다.
箋
전운箋云:‘복服’은 ‘일함’이다. 여인이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는 아직 누구에게 시집갈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번거롭고 비천한 치격絺綌의 일을 익혀 마침내 일을 함에 싫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여인의 본성이 곧고 한결같기 때문이다.
○‘애艾’는 예刈로 되어 있는 본本도 있는데, ≪한시韓詩≫에 “예刈는 취함이다.”라고 하였다. 확濩은 ≪한시韓詩≫에 “확濩은 약瀹이다.”라고 하였다.
역斁은 탁𤢕으로 되어 있는 본本도 있고, 염猒은 염厭으로 되어 있는 본本도 있다. 갈포 중에 고운 것을 치絺라고 한다. ‘담紞’은 오색의 실로 짠 것으로 사대絲帶의 모양과 같은데 귀막이를 매다는 데 쓰인다.
‘굉紘’은 갓끈에 유緌가 없는 것이니 아래에서 올려 관冠에다 매다는 것이다. ‘연綖’은 면류관冕旒冠 위의 덮개이다. ‘서사庶士’는 서인으로 벼슬에 있는 자를 이르는데, ‘서인庶人’으로 되어 있는 본本도 있다.
疏
○정의왈正義曰:칡덩굴이 점차 뻗어가 골짜기에까지 가 있으니, 끊임없이 자라 그 잎이 무성하게 다 자란 것이고, 칡이 다 자라나서 채취하여 쓸 만하므로 후비后妃가 이에 채취하여 삶은 것이다.
삶아 손질함이 끝남에 후비가 마침내 길쌈을 하여 치絺와 격綌을 만들었음을 말한 것이다. 후비가 이 칡을 잘 다듬어 치와 격을 만들 때에 마음에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었으니, 이는 후비의 본성이 곧고 전일함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훈釋訓〉에 “시예시확是刈是濩의 ‘확濩’은 삶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사인舍人은 “시예是刈는 베어 오는 것이고, 시확是濩은 삶아 손질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손염孫炎은 “칡덩굴을 삶아 치絺와 격綌을 만들 때에 확濩에 삶는다. 그리하여 ‘확자濩煮’라고 한 것이니 확濩을 자煮로 훈訓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천자天子를 위해 참외를 깎는 경우는 가는 갈포 수건으로 덮어서 올리고, 제후를 위해 참외를 깎는 경우는 굵은 갈포 수건으로 덮어서 올린다.”라고 하고,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목욕할 때는 두 개의 수건을 사용하니, 얼굴을 닦을 때는 치를 사용하고 몸을 닦을 때는 격을 사용한다.”라고 하여,
모두 치를 귀하게 여기고 격을 천하게 여겼으니, 치는 곱고 격은 거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왈치 추왈격精曰絺 麤曰綌’이라고 한 것이다.
‘역斁’과 ‘염厭’은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그곳에는 역斁이 역射으로 되어 있는데 음과 뜻이 같다. ‘왕후직현담王后織玄紞’으로부터 그 이하는 모두 ≪국어國語≫ 〈노어魯語〉의 경강敬姜이 한 말이다.
疏
‘담紞’은 귀막이를 매다는 것인데 오색의 실을 짜서 만든다. 그리하여 〈제풍 저齊風 著〉의 전箋에 “인군人君은 오색五色을 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천자天子의 담紞은 오색인데 현玄만을 말한 것은 현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을 들어 말한 것이다.
‘굉紘’이란 늘어뜨리는 ‘수綏’가 없는 끈이니, 아래에서 위로 올려 묶는 것이다.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천자는 면류관冕旒冠에 주굉朱紘을 하고, 제후는 면류관에 청굉靑紘을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제후는 당연히 청색 실로 짜서 면류관 아래에서 위로 붙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의 주注에 “계笄가 있는 것은 끈을 구부려 굉紘을 만들어 늘어뜨려 꾸미고, 계笄가 없는 것은 영纓을 끈에 연결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연綖이란 면류관의 덮개이니, ≪논어論語≫의 주注에 “30승升의 베를 짜서 면류관을 만든다.”라고 하고, ≪의례儀禮≫ 〈하관 변사夏官 弁師〉의 주注에 “연綖은 면류관 위의 덮개이니, 겉은 현색玄色으로 하고 속은 옅은 적색赤色으로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疏
‘내자內子’는 경卿의 적처適妻이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24년에 “조희趙姬가 〈진 문공晉 文公에게 청하여〉 숙외叔隗를 내자로 삼고 자기는 그의 하위下位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대대大帶’는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말한 ‘대부大夫는 현玄과 화華로 한다.’는 것이다. ‘화華’는 황색이니 흰 실로 대帶를 만들어 겉은 현색玄色으로 꾸미고 속은 황색으로 꾸민 것이다.
‘대부명부성제복大夫命婦成祭服’이란 대부가 제사를 도울 때에 검은 면류관을 쓰는데 군君에게서 이것을 받는다. 그리하여 ≪주례周禮≫ 〈천관 대종백天官 大宗伯〉에 “재명再命의 관리는 관복官服을 받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처소성妻所成’이란 몸소 제사 지낼 때에 입는 예복이다. ≪의례儀禮≫ 〈소뢰례少牢禮〉엔 ‘조복朝服은 현관玄冠에 치포의緇布衣에 소상素裳이다.’라고 하였는데, 위소韋昭는 “제복祭服은 현의玄衣에 훈상纁裳이다.”라고 하여 현면玄冕의 복장을 만드는 것으로 말하였으니 잘못이다.
‘사처조복士妻朝服’이란 군君이 조회할 때에 입는 옷을 만드는 것이니, 이 옷 역시 현관玄冠에 치의緇衣에 소상素裳이다.
疏
‘서사이하각의기부庶士以下各衣其夫’의 서사庶士는 서인으로 관직에 있는 자者이다.
그리하여 ≪예기禮記≫ 〈제법祭法〉에 “관사官師는 1묘廟이고, 서사庶士와 서인庶人은 묘廟가 없다.”라고 하고, 주注에 “관사는 중사中士와 하사下士이고, 서사는 재무와 문서를 관리하는 부사府史 같은 등속이다.”라고 하였는데,
서사와 조복朝服은 다른 글이니, 그렇다면 역시 부사府史의 등속이니 위소韋昭가 ‘하사下士’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여기의 서사 이하 서인까지는 처가 각각 자기 남편의 옷을 만드니, 그렇다면 남편이 입는 옷은 모두 처가 만드는 것이다.
≪국어國語≫ 〈노어魯語〉의 글에서 “공후公侯의 부인夫人은 굉紘과 연綖을 더 만든다.”라고 하였으니, 곧 담紞을 만들고 또 굉과 연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의 처가 조복을 더 만든다면 제복祭服을 만들고 또 조복을 만드는 것이니, 모두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하는 일을 겸하는 것이다.
신분이 존귀한 사람은 만드는 것이 적고 낮은 사람은 만드는 것이 많다. 그리하여 서사 이하의 처는 남편의 옷을 모두 만드는 것이다.
疏
전傳에서 이것을 인용한 것은, 왕후로부터 서인의 처까지 모두 할 일이 있는데, 후비后妃가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는 아직 누구에게 시집갈지 알지 못하여 칡덩굴을 다루는 번거롭고 힘든 일까지도 하였기 때문이다.
정본定本엔 ‘왕후직현담 공후부인굉연王后織玄紞 公侯夫人紘綖 경지내자대대卿之內子大帶’라고 하였는데, 속본俗本엔 ‘왕후王后’의 아래에 ‘친親’자가 있고, ‘굉연紘綖’과 ‘대대大帶’ 위에 ‘직織’자가 있으니 모두 연자衍字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복 정服 整’은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여인女人이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는 아직 누구에게 시집갈지를 알지 못하여 왕후가 될지, 사의 처가 될지를 모른다.
그리하여 수고롭고 힘든 치격絺綌의 일을 익혀 싫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다스렸으니 이는 그녀의 본성이 곧고 전일하기 때문이다.
나 스승께 말하여 나 시집갈 도리 알려 달라 하였네
傳
‘언言’은 ‘나’이다. ‘사師’는 여사女師이다. 옛날에 여사가 부인으로서의 덕과 부인으로서의 말씨와 부인으로서 가져야 할 용모와 부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되,
〈시집가기 3개월 전에〉 고조高祖의 사당이 아직 체천되지 않았으면 공궁公宮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치고, 고조의 사당이 체천되었으면 종실에서 가르친다. 부인이 시집가는 것을 ‘귀歸’라 한다.
箋
전운箋云:‘아곡사씨我告師氏’는 내가 여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니, 〈여사가〉 나에게 시집가는 도리를 가르쳐 줌이다.
거듭 ‘아我’를 말한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존중함이다. ‘공궁公宮’과 ‘종실宗室’은 족인族人에게는 모두 소중한 곳이다.
○‘위가왈귀謂嫁曰歸’는 ‘왈曰’자가 없는 본本도 있는데, 이는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글을 따른 것이다.
傳
‘오汙’는 ‘여러 번’이고 ‘사私’는 평상복이다.
부인은 부副와 위의褘衣의 성대한 복식服飾이 있는데, 이것을 입고 아침에 시부모에게 인사올리고, 종묘에 나아가 뵙고, 남편에 나아가 뵈니, 이 외에는 사복이다.
箋
전운箋云:‘번煩’은 〈빨래를〉 여러 번 비벼 공력이 많이 드는 것이다. ‘한澣’은 세탁洗濯함을 말한다. ‘의衣’는 위의褘衣로부터 아래로 단의褖衣까지를 말한다.
○‘부副’는 부인婦人의 머리장식 중에 으뜸이다. ‘위褘’는 왕후의 6복服 중에서 첫 번째인 ‘위의褘衣’이다. ‘접견接見’은 아래의 ‘견어군자見於君子’와 같다.
원효서阮孝緖의 ≪문자집략文字集略≫에는 “번연煩撋은 나사捼莏(양손으로 문지름)와 같다.”라고 하였다. ‘단의褖衣’는 6복 가운데 가장 낮은 옷이다.
어느 옷은 빨고 어느 옷은 빨지 않으리오 친정에 가 부모께 문안하리라
傳
‘할害’은 ‘어찌’이다. 사복私服을 빨아야 하니 공복公服을 빨지 않겠는가. ‘녕寧’은 ‘문안함’이니, 부모가 살아 계시면 때로 친정에 가 문안을 한다.
箋
전운箋云:나의 의복 가운데 지금 어떤 것은 빨아야 하고, 어떤 것은 빨지 않아야 하는가. 항상 스스로 청결하게 하여 군자를 섬김을 말한 것이다.
疏
○모형毛亨은 위와 아래의 두 ‘아我’는 자기 자신이고 가운데의 ‘아我’는 나의 스승이라 여긴 것이다.
후비가 말하기를 나 자신이 본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나의 스승이 나에게 남에게 시집가는 도리를 가르친 것은 내가 궁검절약躬儉節約하여 화려함에 힘쓰지 않기를 바라서이다.
그리하여 지금 ‘서둘러 나의 사복을 여러 번 비벼 빨고자 하며, 나의 더러워진 옷을 빨고자 한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복에는 공복도 있고 사복도 있으니, 경중을 따져 말하자면 나의 의복 중에 어떤 것을 빨아야 하는가. 사복私服은 빨아야 한다. 어떤 것을 빨지 않아야 하는가. 공복公服은 빨지 않아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옷을 빨아 절약하고 검소하며, 다시 때에 맞추어 부모에게 돌아가 문안하겠다.’고 한 것이다.
疏
정현鄭玄은 아래 3구句를 모형毛亨과 달리 ‘스승이 나에게 알려줌은 절약하고 검소하도록 하고자 해서이다. 그리하여 지금 서둘러 내 사복을 여러 번 비벼 빨고, 서둘러 내 공복을 빨고자 한다.’고 한 것으로 여겼다.
공복公服과 사복私服을 함께 빨고자 하는 이유가 곧 ‘동시아지의복同是我之衣服’이라고 했으니, 어떤 것은 빨며 어떤 것은 빨지 않음을 따지겠는가.
사복과 공의公衣를 모두 다 빨아서 항상 자기 스스로 청결하게 하여 남편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의衣와 상裳을 빨았고 몸을 다시 청결하게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때에 맞추어 부모에게 돌아가 안부할 수 있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언 아言 我’는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여사女師’는 여인을 가르치는 스승인데, 부인婦人이 맡는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모姆는 머리싸개를 하고 비녀를 꽂고 수놓은 옷을 입고서 신부의 오른쪽에 있는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모姆는 부인으로 50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여 쫓겨났으나 다시 시집가지 않아 부인의 도리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이니, 지금의 유모乳母와 같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이 여스승인 모母가 필시 자식이 없어 쫓겨난 자임을 안 것은 여인이 시집을 가면 모母가 항상 그 여인을 따르기 때문이다.
또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양공襄公 30년에 “송宋나라에 화재가 났었는데 백희伯姬가 그 안에 있었다. 부傅는 이르렀으나 모母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에 불길이 번져 죽었다.”라고 하였으니, 만약 쫓겨났으나 시집가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인을 따라 그 남편의 집에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모母가 자식이 없어 쫓겨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밖의 여섯 가지의 쫓겨날 도리를 범한 것이니,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예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러함을 안 것이다. 모母가 이와 같으니 부傅도 의당 그러할 것이다.
疏
〈제풍 남산齊風 南山〉의 전箋에 “문강文姜이 질姪, 제娣와 부傅, 모姆와 함께 생활하는데, 양공襄公이 가서 짝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부傅도 부인이다.
하휴何休는 “노대부老大夫를 가려서 부傅로 삼고 대부의 처를 모母로 삼는다.”라고 하였는데, 예는 남녀의 유별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부는 여인을 가르쳐서는 안 되며,
대부의 처는 남편을 따라야 하고 여인을 따라 남에게 가서는 안 된다. 출처가 없는 일이니 이 말은 잘못이다.
여기의 ‘사師’는 여자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대부 이상은 사師․자慈․보保의 삼모三母를 둔다.”라고 한 것은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 보호하여 기르고 가르쳐 보여주기 위함이니, 남녀 모두 3모母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疏
여기의 여사女師가 부덕婦德․부언婦言․부용婦容․부공婦功을 가르쳤다는 것은 모두 ≪예기禮記≫ 〈혼의昏義〉의 글인데,
그 주注에 “부덕婦德은 정순貞順함이고, 부언婦言은 사령辭令이고, 부용婦容은 완만婉娩하게 함이고, 부공婦功은 사시絲枲를 손질함이다.”라고 하였고, ≪주례周禮≫ 〈천관 구빈직天官 九嬪職〉의 주注도 그러하다.
두 주注 모두 완만을 부용婦容으로 여기는데, ≪예기禮記≫ 〈내칙內則〉의 주注에서는 “완婉은 언어言語를 이르고, 만娩의 뜻은 미媚이니 미媚는 용모容貌를 이른다.”라고 하여 완과 만을 나누어 둘로 만들었으니, 이는 ≪예기禮記≫ 〈내칙內則〉의 글로 〈부덕婦德․부언婦言․부용婦容․부공婦功의〉 사덕을 충족시키고자 한 것이다.
만약 완婉을 나누어 ‘언어言語’라고 하지 않으면 사령辭令의 일이 없게 되고, 또 완婉을 ‘완순婉順’이라고 하면 언어의 완순婉順이 되기도 하고 용모의 완미婉媚가 되기도 하므로 나눈 것이다.
덕을 지니고 말을 순하게 하고, 용모를 완미하게 하여 사람을 섬기고, 여공女功을 일삼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차례한 것이다.
疏
‘조묘미훼 교어공궁삼월祖廟未毁 敎於公宮三月 조묘기훼 교어종실祖廟旣毁 敎於宗室’은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의 글인데, 그 주注에 “조묘祖廟는 여인의 고조高祖로서 군주가 된 사람의 사당이니, 시마복緦麻服을 입어야 하는 친親이 있으므로 존자의 궁宮에 가서 가르친다.”라고 하였으니,
곧 조묘가 아직 체천되지 않아 천자․제후와 고조高祖를 함께 받드는 자는 천자와 제후의 여궁女宮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여궁에서 가르침을 안 것은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장공 원년莊公 元年에 “여러 공자公子의 집은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제후의 딸이 별궁別宮을 소유한 것이니, 분명 오복五服의 친속 이내의 여인들이 나아가 배웠음을 알 수 있다.
疏
그 주注에 또 “종실宗室은 대종자大宗子의 가家이다.”라고 하였는데, 곧 ‘대종大宗’이란 별자別子를 이어 대종이 되어 영원토록 체천遞遷하지 않는 자이니,
오복지친五服之親의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함께 별자別子를 받드는 족인은 모두 시집가기 3개월 전에 종자宗子의 여궁女宮에 나아가 가르침을 마친다.
종자도 여궁을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명사命士 이상은 부자父子가 궁을 달리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여자도 궁을 달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대고大故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만약 종자가 아직 명사命士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자의 집에서 가르친다.
전傳에서 이를 인용한 것은 ‘여사女師가 시집가는 도리를 가르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인용하여 가르치는 장소를 증명한 것이다.
疏
여기의 후비后妃는 신국莘國의 장녀인데, 족인族人의 일을 인용한 것은 저것을 취하여 글을 완성하고, 또 제후의 딸 역시 시집가기 3개월 전에 가르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인은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항상 모든 것을 가르쳐 익히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여자女子가 10세가 되면 문밖을 나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부傅와 모姆가 가르치되 다만 시집가기 3개월 전에는 특별히 존자尊者의 궁宮에 나아가 가르침을 마치는 것이다.
‘부인위가왈귀婦人謂嫁曰歸’는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은공隱公 2년의 글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오汙’와 ‘한澣’을 서로 대로 보면 오汙도 한澣의 명칭이다. 옷이 때가 타서 더러워진 것은 빨래하는 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汙를 사복私服을 빨래한다는 명칭으로 삼은 것이다.
‘오번汙煩’이라 한 것은 때 묻은 옷을 빨래하는 것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역시 ‘번煩’을 빨래의 명칭으로 삼은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전箋에서 ‘번 번연지煩 煩撋之 용공심用功深’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다만 모형毛亨은 ‘공복公服’은 빨지 않고 ‘사의私衣’만 빠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의 일을 나누어 양구兩句로 만들어, 윗구에서는 오汙를 말하여 힘이 많이 드는 것을 나타내고, 아랫구에서는 한澣을 말하여 총칭이 한澣임을 나타낸 것이다.
또 윗구에서는 ‘사私’를 말하여 그것이 ‘평상시에 입는 옷’임을 나타내고, 아랫구에서는 ‘의衣’를 말하여 총칭이 의衣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하여 왕숙王肅이 모형毛亨의 설을 서술하면서 사私와 의衣를 합하여 “번연煩撋은 사의私衣를 한탁澣濯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사 연복私 燕服’이라 한 것은 6복服 이외에 평상시에 입는 옷을 이르니, 곧 더러운 때가 있기 때문에 빨아야 하지만, 공복公服은 더러운 때가 없기 때문에 아래 장章의 전傳에서 ‘사복의한 공복의부私服宜澣 公服宜否’라고 한 것이다.
疏
‘부副’는 수복首服 중에 존귀한 것이고 ‘위의褘衣’는 6복服 중에 으뜸이니, 왕후의 상복上服이다. 그리하여 ‘부인유부위성식婦人有副褘盛飾’이라고 한 것이다.
복식 중에 존귀한 것을 거론한 뒤에 그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공의公衣’임을 말한 것이지, 모든 일에 다 ‘위의褘衣를 입는다.’고 이른 것은 아니다. 모형毛亨은 6복服을 입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않았다.
≪주례周禮≫ 〈내사복內司服〉의 주注에 정현鄭玄은 “위의褘衣는 왕을 따라 선왕에 제사할 때 입는 것이고, 요적褕翟은 선공先公에 제사할 때 입는 것이며, 궐적闕翟은 여러 소신小神에게 제사할 때 입는 것이고, 국의鞠衣는 고상告桑할 때 입는 것이며,
전의展衣는 왕과 빈객을 예현禮見할 때 입는 것이고, 단의褖衣는 왕을 모실 때 입는 것이다.”라고만 하고, 시부모에게 문안할 때에 입는 옷임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傳에서 ‘부인유부위성식婦人有副褘盛飾’이라고 하고 곧바로 ‘이조사구고以朝事舅姑’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위의를 입고 시부모에게 문안드리는 것이다.
疏
이를 안 것은 ≪예기禮記≫ 〈효특생效特牲〉에 “사士의 처는 제祭할 때에 사纚․계笄․초의綃衣를 입는다.”라고 하고,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사纚․계笄․초의綃衣를 입고 시부모를 뵌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시부모를 문안할 때와 조제助祭할 때에 입는 옷이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왕후는 위의褘衣를 입고 선왕에 제사하니, 분명 시부모를 문안할 때도 이 옷을 입을 것이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부인은 복식服飾을 하지 않고는 감히 시부모를 뵙지 못하니, 사방의 빈객이 올 때에 설의褻衣를 어떻게 입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시부모에게 문안할 때와 사방의 빈賓을 만날 때에 똑같이 전의展衣를 입는 듯한 것은, 대부 처의 경우에는 빈객 중에 시부모보다 존귀한 이가 있기 때문이다.
왕후의 경우에는 빈객 중에 시부모와 대적할 자가 없으니, 시부모에게 문안할 때에 상복上服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왕후에 구舅를 말한 것은 고姑를 따라 운韻을 맞춘 것이고, 또 시를 지은이가 가설하여 말한 것이다.
문왕文王을 왕으로 칭했을 때는 태사太姒가 늙었으니 돌아가 문안할 부모가 있다고 기필할 수 없으니, 어찌 시부모만 없겠는가.
疏
‘접견우종묘接見于宗廟’는 종묘에서 조제助祭할 때에 ‘위의褘衣’를 입음을 말한 것이다. ‘진견우군자進見于君子’는 뜻이 정현鄭玄이 말한 것과 같다.
왕을 조회할 때는 전의展衣를 입고 왕을 모실 때는 단의褖衣를 입으니, 두 가지가 이름이 같은 것은 모두 왕에게 나아가 뵐 때에 입기 때문이다. ‘기여즉사其餘則私’라고 한 것은 전의展衣와 단의褖衣로부터 이상以上이 공의公衣임을 밝힌 것이다.
다만 처음과 끝을 들어 말하였으니, 분명 요적褕翟․궐적闕翟․국의鞠衣도 있음을 알 수 있다.
疏
혹자는 전傳의 ‘진견군자進見君子’의 글이 ‘부위副褘’의 뒤를 이었으니, 〈군자를 뵐 때는〉 모두 부副와 위의褘衣를 착용한 것이고, ‘기여즉사其餘則私’는 요적이하褕翟以下를 말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신하가 군주를 조회할 때에는 불과 ‘조복朝服’만을 입고, 조제助祭할 때에 비로소 면冕을 쓰며, 후后는 ‘제복祭服’으로 왕을 조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니, 만약 ‘기여즉사其餘則私’를 ‘요적褕翟’ 이하를 말한 것이라면 ‘요적褕翟’을 당연히 빨아야 한다.
〈용풍 군자해로鄘風 君子偕老〉의 전傳에 “요적褕翟과 궐적闕翟은 깃 장식 옷이다.” 하였으니, 깃으로 장식한 옷을 무슨 방법으로 빨 수 있겠는가.
또 여기의 전傳에 “사私는 연복燕服이다.”라고 하였으니, 만약 요적褕翟과 궐적闕翟이 바로 조제할 때의 옷이라면 평상시에 입는 옷이 될 수 없다. 이것으로 모형毛亨이 말한 ‘진견우군자進見于君子’에 부副와 위의褘衣를 입는 것이 아님을 안 것이다.
위에서 위의褘衣의 명名을 들고, 아래에서 전의展衣와 단의褖衣에 대한 일을 말하였으니, 6복服은 모두 공의公衣이고 그 나머지는 사복임을 밝힌 것이다. 6복服 이외에는 오직 사纚․계笄․초의綃衣만 있을 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정현鄭玄은 사私는 연복燕服을 말하고, 의衣는 공의公衣를 말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의위위의이하지단의衣謂褘衣以下至褖衣’라고 하여 6복服이 사복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번 번연지煩 煩撋之 용공심用功深’이라고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한 위탁지澣 謂濯之’는 힘이 적게 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복과 사복을 힘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것으로 대비한 것이다.
빠는데 드는 힘의 정도를 따져 보면 ‘한澣’이 ‘수漱’보다 힘이 더 든다. 그리하여 ≪예기禮記≫ 〈내칙內則〉의 주注에 “손으로 빠는 것이 수漱이고, 발로 빠는 것이 한澣이다.”라고 하였다.
〈내칙內則〉에 관대冠帶에는 ‘수漱’라고 말하고, 의상衣裳에는 ‘한澣’이라고 말하였다. 이 때문에 수漱가 또 한澣보다는 힘이 덜 드는 것이지만, 범범하게 말하면 모두 통한다.
여기의 경經에서는 ‘오汙’를 말하고, 서序에서는 모두 ‘한탁지의澣濯之衣’라고 하였으니, 여기의 6복服은 분명 손으로 빠는 것이지 발로 빠는 것이 아니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제모諸母는 상裳을 손으로 빨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상裳’은 바로 설복褻服이니 응당 힘들게 비벼 빨아야 하는데도 ‘수漱’를 언급하였으니, 바로 모두 통하는 명칭인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제후의 부인과 왕후에 관한 법을 말한 것이다. ≪춘추春秋≫ 장공莊公 27년에 “기杞의 백희伯姬가 내來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제후의 딸이 〈본국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문안함을 내來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친정 부모가 살아 있어 돌아와 문안할 수 있는 경우이다. 친정 부모가 이미 죽고 없으면 경卿을 시켜 형제를 위로하게 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12년에 “초楚의 사마 자경司馬 子庚(장왕庄王의 아들 오午)이 진秦나라에 빙문하였는데, 공왕共王의 부인을 위해 빙문한 것이니 예에 합당하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친정 부모가 죽어 돌아가 문안할 수 없는 경우이다.
〈패풍 천수邶風 泉水〉의 법도가 있어 갈 수 없었던 것과 〈용풍 재치鄘風 載馳〉의 허인許人이 기꺼워하지 않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경대부의 처는 부모가 비록 죽었더라도 돌아가 문안할 수 있으니,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전傳에 “곤제昆弟로서 아버지의 후계가 된 자에 대하여, 어찌하여 역시 기년복을 입는가.
부인은 비록 타국에 시집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본종本宗에 문안하는 의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부모가 비록 죽었더라도 때로 〈본종本宗에〉 문안함이 있기 때문에 상복을 낮추어 입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 자는 대부 이하의 경우를 말한다.
그리하여 ≪정지鄭志≫에서 조상趙商에게 “‘부인유귀종婦人有歸宗’은 본래 그 가家의 종자가 된 자를 말하고, 대부에 있어 ‘가家’라 하는 것은 대부만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제후의 부인과 왕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천자와 제후는 지위가 높아서 음란한 짓을 멋대로 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부모가 죽고 없으면 부인의 귀녕歸寧을 금한 것이고, 대부 이하는 지위가 낮아 위엄을 두려워하므로 귀녕을 허락한 것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할한할부害澣害否’를 말하여 빠는 것과 빨지 않는 것이 없음을 밝혔다. 그리하여 공복과 사복을 모두 빨아 항상 스스로 청결히 한 것을 안 것이다.
만약 전傳의 말처럼 사복은 빨아야 하고 공복은 빨지 말아야 한다면, 경經의 ‘할한할부害澣害否’는 바로 묻는 말인데 다음에 총괄하여 맺는 말이 없으니 너무나 문세文勢가 아니다.
어찌 시인이 가설해 물으면서 모전毛傳의 답答을 기다려 충족시키려 했겠는가. 또 위에서 ‘오사汙私’와 ‘한의澣衣’를 말하여 의衣와 사私를 별문別文으로 하여 차이를 밝혔으니, 사私가 사복이면 분명 의衣는 공의公衣이다.
공의를 한澣하고 사복을 오汙하니 빨지 않은 일이 없다. 그리하여 공복과 사복을 모두 빠는 것을 안 것이니, 이 때문에 정현鄭玄이 모전毛傳의 해석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삼적三狄(삼적三翟)의 복으로 말하면 비단에 그림을 새겨 모양을 만들고 오색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 빨 수 있는 것은 공복 중에 빨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지 반드시 육복을 모두 빠는 것은 아니다.
‘삼적三翟’은 빨 수 없는 것이고 ‘국의鞠衣’와 ‘전의展衣’ 및 ‘단의褖衣’는 순색純色의 옷이어서 빨 수 있는 것이다.
〈갈담葛覃〉은 3장章이니, 장章마다 6구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