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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2)

모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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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日月 衛莊姜 傷己也 遭州吁之難하여 傷己不見答於先君하여 以至困窮之詩也
○以至困窮之詩也 舊本皆爾하니 俗本或作以至困窮而作是詩也
【疏】‘日月(四章章六句)’至‘困窮’
○正義曰:俗本作‘以致困窮之詩’者, 誤也.
日居月諸 照臨下土어늘
【傳】日乎月乎 照臨之也
【箋】箋云 日月 喩國君與夫人也 當同德齊意하여 以治國者 常道也
乃如之人兮 逝不古處로다
【傳】逝 故也
【箋】箋云 之人 是人也 謂莊公也 其所以接及我者 不以故處하니 甚違其初時
胡能有定이리오마는 寧不我顧로다
【傳】胡 止也
【箋】箋云 寧 猶曾也 君之行如是하니 何能有所定乎 曾不顧念我之言 是其所以不能定完也
○顧 本又作頋 如字
【疏】‘日居’至‘我顧’
○正義曰:言日乎, 以照晝, 月乎, 月以照夜, 故得同曜齊明, 而照臨下土,
以興國君也夫人也, 國君視外治, 夫人視內政, 當亦同德齊意, 以治理國事, 如此是其常道.
今乃如是人莊公, 其所接及我夫人, 不以古時恩意處遇之, 是不與之同德齊意, 失月配日之義也.
公於夫婦, 尙不得所, 於衆事, 亦何能有所定乎, 適曾不顧念我之言而已, 無能有所定也.
【疏】傳‘逝逮’
○正義曰:釋言文也, 又曰 “逮, 及也,” 故箋云 ‘其所以接及我者’, 下章傳云 ‘不及我以相好’, 皆爲及也.
顧下章傳, , 云‘不及我以故處’也. 雖倒, 義與鄭同, 但鄭順經文, 故似與傳異耳.
【疏】箋‘是其’至‘定完’
○正義曰:此本傷君不答於己, 言夫婦之道, 尙如是, 於衆事, 何能有所定乎. 然則莊公是不能定事之人.
鄭引不能定事之驗, 謂莊公不能定完者.
隱三年左傳曰 “公子州吁有寵而好兵, 公不禁. 石碏諫曰 ‘將立州吁, 乃定之矣. 若猶未也, 階之爲禍.’” 是公有欲立州吁之意,
故杜預云 “完雖爲莊姜子, 然太子之位未定.” 是完不爲太子也.
左傳唯言莊姜以爲己子, 不言爲太子, 而世家云 “命夫人齊女子之, 立爲太子.” 非也.
日居月諸 下土是冒어늘
【傳】冒 覆也
【箋】箋云 覆 猶照臨也
乃如之人兮 逝不相好로다
【傳】不及我以相好
【箋】箋云 其所以接及我者 不以相好之恩情하고 甚於己薄也
胡能有定이리오마는 寧不我報
【傳】盡婦道而不得報
日居月諸 出自東方이어늘
【傳】日始月盛 皆出東方이라
【箋】箋云 自 從也 言夫人當盛之時 與君同位
乃如之人兮 德音無良이로다
【傳】音이고 善也
【箋】箋云 無善恩意之聲으로 語於我也
胡能有定하여 俾也可忘
【箋】箋云 俾 使也 君之行如此하니 何能有所定하여 使是無良可忘也리오
【疏】‘日居’至‘可忘’
○正義曰:言日乎月乎, 日之始照, 月之盛望, 皆出東方.
言月盛之時, 有與日同, 以興國君也․夫人也, 國君之平常, 夫人之隆盛, 皆秉其國事. 夫人之盛時, 亦當與君同, 如此是其常.
今乃如之人莊公, 曾無良善之德音以處語夫人, 是疏遠己, 不與之同位, 失月配日之義.
君之行如是, 何能有所定, 使是無良之行可忘也.
【疏】傳‘日始’至‘東方’
○正義曰:日月雖分照晝夜, 而日恒明, 月則有盈有闕, 不常盛.
盛則與日皆出東方, 猶君與夫人, 雖各聽內外, 而君恒伸, 夫人有屈有伸, 伸則與君同居尊位, 故箋云 ‘夫人當盛之時 與君同位’.
【疏】箋‘無善’至‘于我’
○正義曰:如箋所云, 則當倒讀云 ‘無良德音’, 謂無善恩意之音聲處語我夫人也.
日居月諸 東方自出이어늘 父兮母兮 畜我不卒이로다
【箋】箋云 畜이요 終也 父兮母兮者 言己尊之如父 又親之如母어늘 乃反養遇我不終也
胡能有定이리오마는 報我不述이로다
【傳】述 循也
【箋】箋云 不循 不循禮也
○述 本亦作術이라
日月四章이니 章六句


일월日月〉은 나라 장강莊姜이 자신의 처지를 서글퍼한 것을 읊은 시이다. 주우州吁의 난을 당하여 자신이 선군先君에게 보답을 받지 못하여 곤궁한 지경에 이른 것을 서글퍼한 시이다.
○‘이지곤궁지시以至困窮之詩’는 구본舊本에 모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속본俗本에 혹 ‘이지곤궁이작시시야以至困窮而作是詩也’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의 [일월日月]에서 [곤궁困窮]까지
정의왈正義曰속본俗本에 ‘이지곤궁지시以致困窮之詩’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
해와 달은 아래 세상을 비추어주는데
해와 달이 비추어주는 것이다.
전운箋云국군國君부인夫人을 비유한 것이니, 덕과 뜻을 함께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법도이다.
이 사람은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네
는 ‘미침’이고, 는 ‘옛날’이다.
전운箋云지인之人은 ‘이 사람’이니 장공莊公을 말한다. 자기를 대우해주기를 예전처럼 하지 않으니 처음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어찌 일정함이 있겠는가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었네
는 ‘어찌’이고, 은 ‘그침’이다.
전운箋云과 같다. 군주의 행실이 이와 같으니 어찌 일정함이 있겠는가. 일찍이 나의 말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가 을 태자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 되어 있는 도 있으니, 본음本音대로 읽는다.
의 [일거日居]에서 [아고我顧]까지
정의正義:‘일호日乎’는 해가 낮에 비추어주는 것이고 ‘월호月乎’는 달이 밤에 비추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빛과 밝음을 함께하여 아래 세상을 비추어 줄 수 있음을 말하여,
국군國君부인夫人은, 국군國君외정外政을 살피고 부인夫人내정內政을 살피되, 덕과 뜻을 함께하여 나랏일을 다스려야 하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법도이다.
지금 이와 같이 해야 할 장공莊公이 부인인 나를 대할 때에 예전의 은정으로 대우하지 않으니, 이는 그와 덕과 뜻을 함께하지 못하여 달이 해와 짝하는 의리를 잃은 것이다.
장공이 부부의 도리에서도 오히려 법도에 맞지 못하는데, 여러 일에 대해 어찌 일정한 법도가 있을 수 있겠는가. 다만 일찍이 내 말을 돌이켜 생각해보지 않아서일 뿐이니, 일정함이 있을 수 없음’을 한 것이다.
의 [서 체逝 逮]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인데, 또 “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에서 ‘기소이접급아자其所以接及我者’라고 하고 아래 장의 에서 ‘불급아이상호不及我以相好’라고 하였으니, 모두 ‘’으로 여긴 것이다.
아래 장의 을 보면 또한 〈의〉 앞뒤를 바꾸어 읽어 ‘불급아이고처不及我以故處’라고 해야 한다. 비록 앞뒤를 바꾸어 읽더라도 뜻은 정현과 같은데, 다만 정현은 경문經文을 따랐기 때문에 과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의 [시기是其]에서 [정완定完]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본래 남편이 나에게 응답해주지 않음을 서글퍼하여 ‘부부의 도가 오히려 이와 같은데 많은 일에 어찌 일정한 도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장공은 일을 일정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 것이다.
정현이 일을 일정하게 하지 못한 근거를 들어, 장공이 을 태자로 정하지 못한 일을 말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공隱公 3년에 “공자 주우公子 州吁가 총애를 받아 병사兵事를 좋아했는데, 공이 금하지 않았다. 이에 석작石碏이 간언하기를 ‘주우州吁를 세우고자 하신다면 즉시 그를 태자로 정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화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공이 주우州吁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두예杜預는 “이 비록 장강莊姜의 아들이 되었지만 태자太子의 지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한 것이니, 이는 태자太子가 되지 못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장강莊姜이 그를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만 말하고 태자가 되었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사기史記≫ 〈위세가衛世家〉에는 “부인 제녀齊女에게 명하여 아들을 삼게 하고, 그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다.
해와 달은 이 세상을 덮어주는데
는 ‘덮음’이다.
전운箋云는 ‘비추어 줌’과 같다.
이 사람은 좋았던 때처럼 하지 않았네
서로 좋았던 때처럼 나를 대하지 않는 것이다.
전운箋云:그가 나를 대하기를 서로 좋았던 때의 은정恩情으로 하지 않고 나를 박대하기를 심하게 함이다.
어찌 일정함이 있겠는가마는 어이 내게 보답해주지 않는가
부인의 도리를 다했는데도 보답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해와 달은 동쪽에서 뜨는데
처음 나오는 해와 보름달은 모두 동쪽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운箋云는 ‘부터’이다. 부인이 존엄할 때에는 군주와 지위가 같음을 말한 것이다.
이 사람은 그 말이 매정하네
은 목소리이고 은 ‘좋음’이다.
전운箋云은정恩情이 없는 말로 나를 상대하는 것이다.
어찌 일정함이 있어 잊을 수 있게 하였겠는가
전운箋云使이다. 군주의 행실이 이와 같으니, 어찌 일정함이 있어 그 무정함을 잊을 수 있게 하였겠는가.
의 [일거日居]에서 [가망可忘]까지
정의왈正義曰:해와 달이, 해가 처음 비추고 달이 보름달일 때에는 모두 동쪽에서 나옴을 말한 것이다.
달이 온달일 때에 해와 같은 점이 있음을 말하여 ‘국군國君부인夫人은, 국군國君은 항상 지존이고 부인夫人은 존귀해진 이로서 함께 국사國事를 관장한다. 부인夫人이 존귀할 때에는 또한 국군國君과 지위를 함께해야 하니, 이와 같이 함이 국군國君의 당연한 도리이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해야 할 장공莊公이 일찍이 은정이 없는 말로써 부인을 상대하였으니, 이는 장공이 자기를 멀리하여 더불어 지위를 함께하지 않아 달이 해에 짝하는 뜻을 잃은 것이다.
군주의 행실이 이와 같으니 어찌 일정함이 있어 이 무정한 행실을 잊을 수 있게 하였겠는가.’를 한 것이다.
의 [일시日始]에서 [동방東方]까지
정의왈正義曰:해와 달이 비록 낮과 밤을 나누어 비추지만 해는 항상 밝고 달은 차고 이지러짐이 있어 항상 보름달은 아니다.
〈그런데〉 보름달일 때에는 해와 함께 모두 동방에서 나오니, 이것이 국군國君부인夫人이 비록 각자 내정內政외정外政을 다스리지만, 국군國君은 항상 지존이고 부인夫人은 〈부인으로서〉 존중 받지 못하거나 존중 받거나 함이 있으니, 존중 받을 때에는 국군國君존위尊位에 같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에서 ‘부인당성지시 여군동위夫人當盛之時 與君同位’라고 한 것이다.
의 [무선無善]에서 [우아于我]까지
정의왈正義曰에서 말한 바와 같다면 바꾸어 읽어 ‘무량덕음無良德音’이라 해야 하니, 은정이 없는 말로 ‘부인인 나’를 상대함을 이른다.
해와 달은 동쪽에서 솟는데 아비 어미 같은 이는 나를 대우하기 끝까지 하지 않았네
전운箋云은 ‘보살펴줌’이고 은 ‘마침’이다. ‘부혜모혜父兮母兮’는 내가 그를 아버지처럼 존중하고 또 어머니처럼 친히 여기는데, 도리어 나를 보살피고 대우해주기를 끝까지 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어찌 일정함이 있겠는가마는 내게 예로 보답하지 않았네
은 ‘따름’이다.
전운箋云불순不循은 ‘예대로 하지 않음’이다.
로 되어 있는 도 있다.
일월日月〉은 4이니 마다 6이다.


역주
역주1 [日]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역주2 亦宜倒讀 : 위 箋의 ‘其所以接及我者 不以故處’를 傳의 ‘不及我以相好’ 형태로 고쳐 읽어야 함을 말한다.

모시정의(2) 책은 2019.10.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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