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序】江有汜는 美媵也라 勤而無怨하여 嫡能悔過也라
文王之時에 江沱之閒에 有嫡不以其媵備數러니 媵遇勞而無怨하니 嫡亦自悔也라
箋
○汜는 江水名이라 媵은 古者에 諸侯娶夫人이면 則同姓二國이 媵之라
嫡은 正夫人也니 下同이라 沱는 江水之別也니 篇內同이라
疏
美其勤而不怨, 謂宜爲媵而不得行, 心雖勤勞, 而不怨於嫡, 故嫡亦能自悔過, 謂悔其不與俱行也.
當文王之時, 江沱之間, 有嫡不以其媵備妾御之數, 媵遇憂思之勞而無所怨, 而嫡有所思, 亦能自悔過也.
此本爲美媵之不怨, 因言嫡之能自悔, 故美媵而後兼嫡也.
疏
【疏】嫡謂妻也, 媵謂妾也. 謂之媵者, 以其從嫡, 以送爲名, 故士昏禮注云 “媵, 送也.” 古者, 女嫁, 必姪娣從, 謂之媵也.
公羊傳曰 “諸侯一取九女, 二國媵之.” 所從皆名媵, 獨言二國者, 異國主爲媵, 故特名之, 其實雖夫人姪娣, 亦爲媵也.
疏
【疏】此言嫡媵, 不指其諸侯大夫及士庶, 雖文得兼施, 若夫人, 宜與小星同言夫人,
此直云‘有嫡’, 似大夫以下, 但無文以明之. 媵之行否, 所由嫡者, 嫡尊專妬, 抑之而不得行, 後思之而悔也.
勤․勞, 一也. 勤者, 心企望之, 望之而不得, 所以成勞, 故云‘遇勞’也.
‘不以其媵備數’, 經三章次二句是也, ‘嫡亦自悔’, 皆卒句是也. 首章一句, 爲下而設.
箋
【箋】箋云 興者는 喩江水大하고 汜水小라 然而竝流 似嫡媵宜俱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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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子歸
에 不我以
로다 不我以
러니 其後也悔
로다
箋
【箋】箋云 之子는 是子也니 是子는 謂嫡也라 婦人謂嫁曰歸라 以는 猶與也라
疏
言江之有汜, 得竝流, 以興嫡之有媵, 宜俱行, 言是子嫡妻, 往歸之時, 不共我以俱行, 由不以我俱去, 故其後也悔.
疏
○正義曰:釋水文也. 此毛解汜之狀, 其興與鄭同, 知毛不以興夫人初過而後悔者, 以後悔之文, 下章自見, 故不解.
箋
【箋】箋云 江水流而渚留하니 是嫡與己異心하여 使己獨留不行이라
○韓詩云 一溢一否曰渚라 渚小洲也는 本或無此注라
箋
○岷은 本又作㟭하니 山名이니 在蜀이라 道는 本亦作導하니 下篇注同이라
箋
【箋】箋云 嘯는 蹙口而出聲이라 嫡有所思而爲之라가 旣覺에 自悔而歌니 歌者는 言其悔過하여 以自解說也라
序
〈강유사江有汜〉는 잉첩을 찬미한 시이다. 〈잉첩이〉 힘들면서도 원망함이 없어 정실부인이 잘못을 뉘우칠 수 있었다.
문왕文王의 때에 강수江水와 타수沱水 사이에 잉첩을 숫자대로 갖추지 않은 정실부인이 있었는데, 잉첩들이 힘들면서도 원망함이 없자 정실부인도 스스로 뉘우친 것이다.
箋
근勤은 자기가 잉첩으로 따라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마음으로 바란 것이다.
○사汜는 강江이름이다. 잉媵은 옛날에 제후가 부인을 맞아들이면 〈부인과〉 성姓이 같은 두 나라에서 잉첩을 보내는 것이다.
적嫡은 정실부인이니 아래도 같다. 타沱는 강수江水에서 갈라진 곳이니, 이 편 안에서는 동일하다.
疏
○정의왈正義曰:〈강유사江有汜〉 시를 지은 것은 잉첩을 찬미한 것임을 말한다.
〈잉첩이〉 힘들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음을 찬미한 것이니, 합당하게 잉첩이 되었는데도 같이 가지 못하여 마음이 비록 힘들면서도 정실부인을 원망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정실부인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었으니, 잉첩을 데리고 가지 않음을 뉘우친 것을 말한다. 문왕文王의 때에 강수江水와 타수沱水 사이에 잉첩으로 첩어妾御의 수를 채우지 않은 정실부인이 있었는데, 잉첩이 근심하는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원망함이 없자, 정실부인도 생각함이 있어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본래 잉첩이 원망하지 않음을 찬미한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정실부인이 스스로 뉘우칠 수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잉첩을 찬미하고 뒤에 정실부인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
疏
‘적嫡’은 ‘처’를 이르고 ‘잉媵’은 ‘첩’을 이른다. ‘잉媵’이라고 한 것은 정실부인을 따라서 보내는 것으로 명칭을 삼은 것이다. 그리하여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의 주注에 “잉媵은 보냄이다.”라고 한 것이다. 옛날에 여인이 시집갈 때에는 반드시 질姪과 제娣가 따라가니, 이를 ‘잉媵’이라 한다.
〈사혼례士昏禮〉에 “비록 제娣가 없을 경우에도 잉媵이 우선한다.”라고 하였으니, 만약 제잉娣媵이 없으면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질잉姪媵을 우선으로 함을 말한 것이니, 이는 사士의 경우에는 제잉娣媵이 있지만 제잉娣媵을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어서이다.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의 ‘대부大夫는 질姪과 제娣를 어루만진다.’는 것이 바로 대부大夫의 경우에 질姪과 제娣의 잉媵이 있는 것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장공莊公 9년에 “제후는 한 번에 9녀를 취하니 2국이 잉첩을 보낸다.”라고 하였으니, 따르는 여인들을 모두 잉첩으로 이름해야 하는데도 2국이라고만 말한 것은 다른 나라가 잉첩을 주관해서이다. 그리하여 특별히 이름한 것이니, 실제로는 정실부인의 질姪과 제娣라도 잉첩이다.
疏
여기에서 적嫡과 잉媵을 말하면서 제후諸侯․대부大夫․사士․서庶를 지칭하지 않아 글로는 같이 표현하였지만, 만약 부인의 경우라면 의당 〈소남 소성召南 小星〉과 마찬가지로 ‘부인夫人’이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적有嫡’만을 말하였으니 대부 이하인 듯하지만 밝힌 글이 없다. 잉첩이 따라가느냐의 여부는 정실부인에 달려 있으니, 지위가 높은 정실부인이 투기를 많이 하여 잉첩을 제지하여 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뒤에 이를 생각하고 뉘우친 것이다.
근勤과 로勞는 같은 것이다. 근勤은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니, 바라지만 얻지 못하여 괴로움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로遇勞’라 한 것이다.
‘불이기잉비수不以其媵備數’는 경經의 세 장의 두 번째 2구가 이것이고, ‘적역자회嫡亦自悔’는 모든 장의 마지막 구가 이것이다. 첫 장의 1구는 아랫구들을 위해 가설한 것이다.
‘우로불원遇勞不怨’은 경經에 해당된 곳이 없지만 잉첩의 본심을 일컬어 찬미한 것이다.
傳
흥興이다. 갈라졌다가 다시 합하는 것이 사汜이다.
箋
전운箋云:흥興한 것은, 강수江水는 크고 사수汜水는 작다. 그러나 나란히 흐르는 것이, 정실부인과 잉첩이 함께 가야 하는 것과 비슷함을 비유한 것이다.
아씨 시집갈 때 날 데려가지 않았네 날 두고 가더니 뒤에는 뉘우쳤네
箋
전운箋云:지자之子는 시자是子이니, 시자是子는 정실부인을 말한다. 부인이 시집가는 것을 귀歸라 한다. 이以는 ‘함께’와 같다.
疏
○정의왈正義曰:강수江水는 크니 정실부인과 같고, 사수汜水는 작으니 잉첩과 같다.
강수江水에 있는 갈라진 물줄기가 나란히 흐르는 것을 말하여 정실부인의 잉첩이 마땅히 함께 가야 함을 흥興한 것이니, 이 정실부인이 시집갈 때에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는데, 나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뉘우친 것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이아爾雅≫ 〈석수釋水〉의 글이다. 이는 모형毛亨이 ‘사汜’의 모양을 풀이한 것이니, 흥興으로 여긴 부분은 정현鄭玄과 같다. 모형毛亨이 부인이 처음 잘못했다가 나중에 뉘우친 것까지 흥興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안 것은 나중에 뉘우친 글이 아래 장에 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풀이하지 않은 것이다.
傳
저渚는 작은 모래섬이니, 물줄기가 나누어진 곳에 모래섬이 만들어진 것이다.
箋
전운箋云:강수江水는 흐르는데 모래섬은 그 자리에 있으니, 이는 정실부인이 자기(잉첩)와 마음을 달리하여 자기만 남게 하여 가지 못한 것이다.
○≪한시韓詩≫에는 “한쪽으론 넘치고 한쪽으론 막힌 것을 저渚라 한다.”라고 하였다. ‘저 소주야渚 小洲也’는 이 주注가 없는 본도 있다.
아씨 시집갈 때 나와 함께 가지 않았네 함께 가지 않더니 뒤에는 데려갔네
箋
전운箋云:정실부인이 잘못을 뉘우쳐 스스로 그친 것이다.
箋
전운箋云:민산岷山에서 발원한 강수江水가 동쪽으로 나뉘어 타수沱水가 된 것이다.
○민岷은 ‘회㟭’자로 쓰여 있는 본이 있는데, 산의 이름이니 촉蜀 땅에 있다. 도道는 ‘도導’자로 되어 있는 본本도 있는데, 아래편의 주注도 같다.
아씨 시집갈 때 나를 찾지 않았네 날 찾지도 않더니 한숨 쉬다 노래하였네
箋
전운箋云:소嘯는 입을 오므려 소리를 내는 것이다. 정실부인이 의도한 것이 있어 그렇게 하였다가 깨닫고서 스스로 뉘우치고 노래한 것이니, 노래한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서 스스로 기뻐한 것을 말한다.
〈강유사江有汜〉는 3장章이니 장章마다 5구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