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序】牆有茨는 衛人이 刺其上也라 公子頑이 通乎君母하니 國人이 疾之而不可道也라
箋
【箋】宣公卒에 惠公幼러니 其庶兄頑이 烝於惠公之母하여 生子五人하니 齊子戴公文公宋桓夫人許穆夫人이라
疏
鶉之奔奔, 則主刺宣姜與頑, 亦所以惡公之不防閑, 詩人主意異也.
疏
○正義曰:左傳閔二年曰 “初惠公之卽位也少, 齊人, 使昭伯烝於宣姜, 不可, 强之, 生齊子․戴公․文公․宋桓夫人․許穆夫人.”
服虔云 “昭伯, 衛宣公之長庶, 伋之兄. 宣姜, 宣公夫人, 惠公之母.” 是其事也.
傳
【傳】興也라 牆은 所以防非常이요 茨는 蒺藜也니 欲埽去之나 反傷牆也라
箋
【箋】箋云 國君은 以禮防制一國이어늘 今其宮內에 有淫昏之行者 猶牆之生蒺藜라
箋
【箋】箋云 內冓之言은 謂宮中所冓成頑與夫人淫昏之語라
疏
○正義曰:言人以牆防禁一家之非常, 今上有蒺蔾之草, 不可埽而去之. 欲埽去之, 反傷牆而毁家,
以興國君, 以禮防制一國之非法, 今宮中有淫昏之行, 不可滅而除之. 欲除而滅之, 反違禮而害國.
夫人旣淫昏矣, 宮中所冓成此頑與夫人淫昏之語, 其惡不可道, 所可道言之, 於君醜也, 君本何以不防閑其母, 至令有此淫昏.
疏
○正義曰:媒氏云 “凡男女之陰訟, 聽之于勝國之社.” 注云 “陰訟, 爭中冓之事以觸法者. 勝國, 亡國也.
, 使無所通, 就之以聽陰訟之情, 明不當宣露.” 卽引此詩以證之, 是其冓合淫昏之事, 其惡不可道也.
疏
○正義曰:上云‘不可詳’, 則此爲讀誦, 於義亦通, 必以爲抽者, 以讀誦非宣露之義, 傳訓爲抽, 箋申抽爲出也.
序
〈장유자牆有茨〉는 위衛나라의 사람들이 윗사람을 풍자한 시이다. 공자 완公子 頑이 군모君母와 간통하니, 나라 사람들이 이를 질시疾視하였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箋
위 선공衛 宣公이 죽을 때 혜공惠公이 어렸는데, 그의 서형 완庶兄 頑이 혜공惠公의 모母와 간통하여 자식 5인을 낳았으니 제자齊子․대공戴公․문공文公․송환공 부인宋桓公 夫人․허목공 부인許穆公 夫人이다.
○완頑은 선공宣公의 서자 소백庶子 昭伯의 이름이다.
疏
서序의 [장유자牆有茨]에서 [불가도不可道]까지
○정의왈正義曰:여기서는 군주君主를 풍자한 것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선강宣姜을 군주와 연계하여 ‘군모君母’라고 한 것이다.
〈용풍 순지분분鄘風 鶉之奔奔〉은 선강宣姜과 완頑을 주로 풍자한 것이지만 혜공惠公이 〈이러한 음란한 행실을〉 막지 못한 것도 미워한 것이니 시인詩人의 주된 뜻이 다르다.
疏
○정의왈正義曰:≪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민공閔公 2년에 “이전에 혜공惠公이 즉위할 때 나이가 어리니, 제인齊人이 서형庶兄인 소백昭伯으로 혜공惠公의 모 선강母 宣姜과 간통하게 하였다. 소백昭伯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억지로 간통하게 하여 제자齊子․대공戴公․문공文公․송환공 부인宋桓公 夫人․허목공 부인許穆公 夫人을 낳았다.”라고 하였다.
복건服虔이 “소백昭伯은 위 선공衛 宣公의 서장자庶長子로 급伋(혜공惠公)의 형이고, 선강宣姜은 선공宣公의 부인이니 혜공惠公의 모母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일이다.
담장 위의 납가새 쓸어버릴 수가 없네
자茨(≪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傳
흥興이다. 장牆은 비상非常한 일을 막는 것이고 자茨는 ‘납가새’이니, 이를 쓸어 제거하고 싶지만 도리어 담장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箋
전운箋云:국군國君은 예禮의 제방堤防으로써 온 나라의 〈무례를〉 막아야 하는데, 지금 궁내에 음란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마치 담장에 납가새가 자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箋
전운箋云:‘내실內室의 말’은 궁중宮中에서 완頑과 강씨부인姜氏夫人의 음행淫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말을 이른다.
○≪한시韓詩≫에 “중구中冓는 중야中夜이니 음란한 말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사람들은 담장으로 한 집안의 비상非常한 일을 방어하는데, 지금 담장 위에 납가새가 있어 쓸어서 제거할 수가 없다. 쓸어서 제거하고 싶지만 도리어 담장을 상하게 하여 집을 훼손하게 됨을 말하였다.
이로써 국군國君은 예禮로써 한 나라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방제防制해야 하는데, 지금 궁중에 음란한 행실이 있어도 제거해 없앨 수가 없다. 제거해 없애고 싶지만 도리어 예법禮法을 어기어 나라를 해치게 됨을 흥興한 것이다.
‘부인이 음란하여 궁중의 내실에서 완頑과 부인夫人의 음란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그 추악함을 말할 수가 없다. 만약 입에 올려 말한다면 군君에게 수치스러운 일인데, 군주는 본래 어찌하여 자기 어머니를 막지 못하여 이렇게 음란한 일이 있게 하는가.’라고 한 것이다.
疏
전傳의 [중구 내구中冓 內冓]와 전箋의 [내구內冓]에서 [지어之語]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지관 매씨地官 媒氏〉의 주注에 “무릇 남녀간의 음행陰行에 대한 송사는 망국의 사직社稷에서 판결한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음송陰訟이란 중구中冓의 일로 법에 저촉되는 것을 다투는 것이고, 승국勝國이란 〈전 왕조의〉 망한 나라이다.
망국亡國의 사직은 그 윗부분을 덮어 가리고, 아래로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통하는 바가 없게 하니, 그곳에서 음송陰訟의 실정을 판결하는 것은 드러내지 말아야 함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고, 바로 이 시詩를 인용하여 증명하였으니, 이것이 그 궁중 안의 음란이 이루어진 일은 추악하여 입에 올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傳
○상詳은 ≪한시韓詩≫에 양揚으로 썼는데, 양揚은 ‘설명하다’와 같다.
疏
전傳의 [독 추讀 抽]와 전箋의 [추 유출抽 猶出]
○정의왈正義曰:위에서 ‘불가상不可詳’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는 ‘독송讀誦’이라 하면 역시 뜻이 통하는데, 굳이 ‘추抽’라고 한 것은 ‘독송讀誦’이 ‘드러내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傳에서는 ‘추抽’로 해석하고, 전箋에서는 추抽를 ‘출出’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장유자牆有茨〉는 3장章이니 장章마다 6구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