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序】騶虞는 鵲巢之應也라 鵲巢之化行하여 人倫旣正하고 朝廷旣治하여 天下純被文王之化하니 則庶類蕃殖하고 蒐田以時하여 仁如騶虞하니 則王道成也라
箋
○騶
는 側留反
이니 와 草木疏竝同
이라 又云 尾長於身
하고 不履生草
라하고 尙書大傳云 尾倍於身
이라
應은 應對之應이니 注皆同이라 蕃은 多也라 春獵爲蒐니 田獵也라
杜預云 蒐는 索이니 擇取不孕者也라하고 穀梁傳云 四時之田은 春曰田이요 夏曰苗요 秋曰蒐요 冬曰狩라
疏
言鵲巢之化行, 則人倫夫婦旣已得正, 朝廷旣治, 天下純被文王之化, 則庶類皆蕃息而殖長,
故國君蒐田以時, 其仁恩之心, 不忍盡殺, 如騶虞, 然則王道成矣.
‘鵲巢之化’, 謂國君之化, 行於天下也. ‘人倫旣正’, 謂
,
, 是也,
‘朝廷旣治’, 謂
,
, 是也, ‘天下純被文王之化’, 謂羔羊以下也.
疏
【疏】此處騶虞於末, 以爲鵲巢之應, 以故, 歷序鵲巢以下, 然後言騶虞當篇之義.
由文王之化, 被於天下也, 故得庶類蕃殖, 卽豝豵, 是也. 國君‘蒐田以時’, 卽章首一句, 是也, ‘仁如騶虞’, 下二句, 是也.
言‘王道成’者, 以此篇處末, 故摠之, 言天下純被文王之化,
庶類又蒙其澤, 仁心能如騶虞, 則王化之道成矣, 所謂周南召南, 王化之基也.
疏
○正義曰:敍解德爲應之意, 故箋解 ‘應者, 應國君之德, 若自遠而至’, 然非實至也.
箋
【箋】箋云 君射一發而翼五豬者는 戰禽獸之命이니 必戰之者는 仁心之至라
傳
【傳】騶虞는 義獸也니 白虎黑文으로 不食生物하며 有至信之德이면 則應之라
疏
○正義曰:言彼茁茁然出而始生者, 葭草也. 國君, 於此草生之時, 出田獵, 壹發矢而射五豝獸.
五豝唯壹發者, 不忍盡殺, 仁心如是, 故于嗟乎歎之, 歎國君仁心如騶虞.
騶虞義獸, 不食生物, 有仁心, 國君亦有仁心, 故比之.
疏
○正義曰:謂草生茁茁然出, 故云‘茁
’也, 非訓爲出. 葭蘆, 釋草文, 李巡曰 “葦初生.”
疏
○正義曰:‘豕牝曰豝’, 釋獸文. 又解君射一發而翼五豝者, 由虞人翼驅五豝, 以待公之發矢故也.
多士云 “敢翼殷命.” 注云 “翼, 驅也.” 則此翼亦爲驅也.
知有驅之者, 吉日云 “漆沮之從, 天子之所.” 傳曰 “驅禽而至天子之所.” 又曰 “悉率左右, 以燕天子.”
傳曰 “驅禽之左右, 以安待天子之射.” 又易曰 “
, 失前禽也.” 故知田獵有使人驅禽之義.
疏
【疏】知虞人驅之者, 以田獵則虞人之事, 故山虞云 “若大田獵則萊山田之野.” 澤虞云 “若大田獵則萊澤野.”
天子田獵, 使虞人, 則諸侯亦然, 故駟驖箋云 “奉是時牡者, 謂虞人.” 田僕云 “設驅逆之車.”
則僕人設車, 虞人乘之以驅禽也. 言驅․逆, 則驅之逆之皆爲驅也.
疏
○正義曰:解云君止一發, 必翼五豝者, ‘戰禽獸之命’, 必云戰之者, 不忍盡殺, 令五豝止一發, 中則殺一而已,
亦不盡殺之, 猶如戰然, 故云‘戰禽獸之命’也, 而必云戰之者, 仁心之至, 不忍盡殺故也.
疏
○正義曰:‘白虎’,
, 故云‘義獸’. 鄭志張逸問 “傳曰‘白虎黑文’, 又禮記曰 ‘樂官備’, 何謂.”
答曰 “白虎黑文, 周
王會云. 備者, 取其一發五豝, 言多賢也.”
射
注及答志, 皆喩得賢多, 引詩斷章也. 言‘不食生物’者, 解其仁心, 故序云‘仁如騶虞’.
云‘至信之德則應之’者, 騶虞之爲瑞, 應至信之德也. 陸機云 “騶虞, 白虎黑文,
尾長於
, 不食生物, 不履生草, 應信而至者也.”
疏
○正義曰:傳以七月云 “言私其豵, 獻豜於公.” 大司馬云 “大獸公之, 小獸私之.”
言私, 明其小,
故彼亦云 “一歲曰豵”, 獻豜於公, 明其大, 故彼與還傳皆云 “三歲曰豜”. 伐檀傳曰 ‘三歲曰特’, 蓋異獸別名, 故三歲者, 有二名也.
大司馬職注云 “一歲爲豵, 二歲爲豝, 三歲爲特, 四歲爲肩, 五歲爲愼.” 其說與毛或異或同, 不知所據.
疏
○正義曰:箋以豵者豕生之數, 非大小之名, 故釋獸云 “豕生三豵, 二師, 一特.” 郭璞曰 “豬生子常多, 故別其少者.”
鄭志張逸問 “豕生三曰豵, 不知母豕也, 豚也.” 答曰 “豚也. 過三以往, 猶謂之豵, 以自三以上, 更無名也.” 故知過三亦爲豵.
一解雖生數之名, 大小皆得名之. 言私其豵, 謂小時, 此國君蒐田所射, 未必小也.
釋獸, 麕․鹿, 皆云‘絶有力者𪊑’, 則‘有懸特’, 謂豕生一名, 獻豜從兩.
肩爲
, (麕)[𪊑], 鹿也. 絶有力者, 非三歲矣. 肩․𪊑, 字雖異, 音實同也.
序
〈추우騶虞〉는 〈소남 작소召南 鵲巢〉의 효험을 읊은 시이다.〈작소鵲巢〉의 교화가 행해져서 인륜이 바르게 되고, 조정이 다스려져서 천하가 문왕文王의 교화를 잘 받으니, 만물이 번식하고, 사냥을 때에 맞게 하여, 인자함이 추우騶虞와 같았으니 곧 왕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箋
응應이란 덕에 응하여 먼 곳에서 이른 것이다.
○추騶는 〈음音이〉 ‘추[측류반側留反]’이니 ≪일주서逸周書≫ 〈왕회王會〉와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도 모두 같다. 또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 “꼬리가 몸보다 길고 살아 있는 풀은 밟지 않는다.”라고 하고, ≪상서대전尙書大傳≫에는 “꼬리가 몸의 배가 된다.”라고 하였다.
응應은 응대한다는 응應이니, 주注도 모두 같다. 번蕃은 ‘많음’이다. 춘렵春獵을 수蒐라 하니 사냥함이다.
두예杜預는 “수蒐는 삭索이니 새끼배지 않은 놈을 골라잡는 것이다.”라고 하고,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환공桓公 4년에 “사철의 사냥은, 봄에는 전田이라 하고, 여름에는 묘苗라 하고, 가을에는 수蒐라 하고, 겨울에는 수狩라 한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추우騶虞〉를 마지막에 둔 것은 〈작소鵲巢〉의 효험을 나타낸 것이다.
〈작소鵲巢〉의 교화敎化가 행해지니 인륜과 부부의 의리가 바르게 되고 조정이 다스려지며, 천하가 문왕文王의 교화를 온전히 받으니 만물이 번식하여 자라났다.
그리하여 국군國君이 때에 맞추어 사냥을 하고, 어질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차마 다 잡지 아니하여 〈인자함이〉 추우騶虞와 같았으니, 그렇다면 왕도가 이루어졌음을 말한 것이다.
‘작소지화鵲巢之化’는 국군의 교화가 천하에 행해짐을 말한 것이다. ‘인륜기정人倫旣正’은 부인의 덕이 균일함과 자기의 직분을 잃지 않음을 말한 것이 이것이고,
‘조정기치朝廷旣治’는 예로 스스로를 방어함과 소송을 잘 살펴 판단함을 말한 것이 이것이고, ‘천하순피문왕지화天下純被文王之化’는 〈소남 고양召南 羔羊〉 이하를 말한다.
疏
여기에서 〈추우騶虞〉를 마지막에 놓은 것은 〈작소鵲巢〉의 효험이라고 여겨서이다. 이 때문에 〈작소鵲巢〉 이하를 차례로 서술한 뒤에 〈추우騶虞〉가 해당되는 편의 뜻을 말한 것이다.
문왕文王의 교화가 천하에 행해졌다. 그리하여 만물이 번식한 것이니, 바로 ‘큰 돼지, 작은 돼지’가 이것이다. 국군國君의 ‘수전이시蒐田以時’는 바로 장章의 첫 구가 이것이고, ‘인여추우仁如騶虞’는 다음 둘째 구가 이것이다.
‘왕도성王道成’을 말한 것은 이 편이 끝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총괄하여 ‘천하가 문왕文王의 교화를 잘 받으니.[천하순피문왕지화天下純被文王之化]’라고 한 것이다.
모든 사물이 또 문왕의 은택을 입고, 〈국군의〉 어진 마음이 추우騶虞와 같다면 왕화王化의 도가 이루어진 것이니 이른바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은 왕화의 바탕’이란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서敍에서 덕에 응한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그리하여 전箋에서 ‘응應이란 국군의 덕에 응하여 마치 먼 곳에서 이른 것과 같다.’라고 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른 것이 아니다.
저 자라나는 갈대밭에
가葭(≪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箋
전운箋云:갈대가 처음 자란 것을 쓴 것은 봄 사냥의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傳
암퇘지를 파豝라고 한다. 우인虞人이 암퇘지 다섯 마리를 몰아서 공公이 화살을 쏠 때에 대비한 것이다.
箋
전운箋云:국군國君이 한 발의 화살을 쏘는데 돼지 다섯 마리를 몰아오는 것은 〈차마 다 죽일 수가 없어서〉 금수들에게 생명을 다투게 한 것이니, 반드시 다투게 하는 것은 지극히 어진 마음이다.
아!
추우騶虞로세
추우騶虞(≪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傳
추우騶虞는 의로운 짐승인데, 검은 무늬가 있는 백호白虎로 살아 있는 것은 먹지 않으며, 지극히 진실한 덕이 있으면 나타난다.
疏
○정의왈正義曰:이 파릇파릇하게 나와 처음 자라나는 것이 갈대풀임을 말한 것이다. 국군國君이 이 풀이 자랄 때에 사냥을 나가 한 발의 화살로 암퇘지 다섯 마리를 쏘는 것이다.
암퇘지 다섯 마리에 화살을 한 발만 쏘는 것은 차마 다 죽이지 못해서이니, 어진 마음이 이와 같았다. 그리하여 ‘아!’ 하고 감탄하였으니, 국군의 어진 마음이 추우騶虞와 같음을 감탄한 것이다.
추우騶虞는 의로운 짐승으로 살아 있는 것은 먹지 아니하여 어진 마음이 있는데, 국군도 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유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풀이 싹터 파릇파릇 나옴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촬茁은 나옴이다.[촬 출야茁 出也]’라고 한 것이지 훈訓이 ‘출出’인 것은 아니다. ‘가 노葭 蘆’는 ≪이아爾雅≫ 〈석초釋草〉의 글인데, 이순李巡은 “갈대가 처음 나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시빈왈파豕牝曰豝’는 ≪이아爾雅≫ 〈석수釋獸〉의 글이다. 또 군주가 한 발의 화살만을 발사하는데 암퇘지 다섯 마리를 몰아오는 것은 우인虞人이 다섯 마리의 암퇘지를 몰아서 군주가 화살을 쏠 때에 대비하기 위한 이유임을 해석한 것이다.
≪상서尙書≫ 〈다사多士〉에 “감히 은나라의 천명을 익翼하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주注에서 “익翼은 구驅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여기의 익翼도 몰아오는 것이 된다.
몰아오는 자가 있음을 아는 것은, 〈소아 길일小雅 吉日〉에 “칠수漆水와 저수沮水의 물가를 따라 천자天子가 있는 곳에.”라고 하였는데, 전傳에서 “짐승을 몰아 천자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다.”라고 하고, 또 “모두 좌우로 몰아 천자를 편안케 하네.”라고 하였는데,
전傳에 “짐승을 좌우로 몰아서 천자가 편안하게 활을 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주역周易≫ 비괘比卦에 “왕王이 삼면三面으로 모는 예를 사용하여 앞면으로 달려오는 짐승은 놓아준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냥에는 사람을 시켜 짐승을 모는 의義가 있음을 안 것이다.
疏
우인虞人이 짐승을 몰아오는 것을 안 것은, 사냥은 우인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례周禮≫ 〈지관 산우地官 山虞〉에 “큰 사냥을 할 경우에는 산이나 들판의 나무와 풀을 베어낸다.”라고 하고, 〈지관 택우地官 澤虞〉에 “큰 사냥을 할 경우에는 못이나 들판의 풀을 베어낸다.”라고 하였다.
천자가 사냥할 때에 우인을 부리니, 제후에 있어도 그러하다. 그리하여 〈진풍 사철秦風 駟驖〉의 전箋에서 “제철의 살찐 수짐승을 바치는 사람은 우인을 말한다.”라고 하고, ≪주례周禮≫ 〈하관 전복夏官 田僕〉에서 “〈전복田僕이〉 구역驅逆의 수레를 설치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복인僕人이 수레를 설치하면 우인이 이를 타고서 짐승을 몰아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驅’와 ‘역逆’을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몰아오는 것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구驅가 된다.
疏
○정의왈正義曰:‘군주가 한 발의 화살만을 쏘는데 반드시 다섯 마리의 암퇘지를 몰아간다.’고 풀이한 것은 금수들에게 생명을 다투게 하는 것[전금수지명戰禽獸之命]임을 해석한 것이고, 반드시 ‘전지戰之’라고 한 것은 차마 다 죽이지 못하여, 다섯 마리의 암퇘지를 화살 한 발만 쏘아 적중시키면 한 마리만 죽게 할 뿐이니,
역시 다 잡지 않는 것이 마치 〈살기를〉 다투게 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전금수지명戰禽獸之命’이라고 한 것이니, 반드시 ‘전지戰之’라 한 것은 인仁한 마음이 지극하여 차마 다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백호白虎’는 서방의 짐승이다. 그리하여 ‘의수義獸’라고 한 것이다. ≪정지鄭志≫에 장일張逸이 “전傳에서 ‘추우騶虞는 검은 무늬가 있는 백호白虎이다.’라고 하고, 또 ≪예기禮記≫ 〈사의射義〉에는 ‘〈추우騶虞는〉 관원이 갖추어짐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추우騶虞는 검은 무늬가 있는 백호白虎이니, ≪주서周書(일주서逸周書)≫ 〈왕회王會〉에서 비備란 한 발의 화살에 다섯 마리의 암퇘지란 뜻을 취한 것이니, 현사賢士가 많음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사의射義〉의 주注와 ≪정지鄭志≫의 답한 뜻은 모두 많은 현사賢士를 얻음을 비유한 것이니, 이 시를 인용하여 단장취의斷章取義한 것이다. ‘불식생물不食生物’을 말한 것은 추우騶虞의 인仁한 마음을 풀이한 것이다. 그리하여 소서小序에서 ‘인자함이 추우騶虞와 같다.[인여추우仁如騶虞]’라고 한 것이다.
‘유有지신지덕즉응지至信之德則應之’는 추우騶虞의 상서로움이 지극히 진실한 덕에 호응함을 말한다. 육기陸機는 “추우騶虞는 검은 무늬가 있는 백호白虎인데,
꼬리가 몸보다 길고 살아 있는 것은 먹지 않으며 살아 있는 풀은 밟지 않고 진실한 덕에 응하여 나타나는 놈이다.”라고 하였다.
저 파릇파릇 자란 쑥밭에
봉蓬(≪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箋
전운箋云:한 배에 세 마리만 낳은 돼지 새끼를 종豵이라고 한다.
疏
○정의왈正義曰:전傳은, 〈빈풍 칠월豳風 七月〉에 “종豵은 자기가 갖고, 견豜은 공에게 올린다.”라고 하고, ≪주례周禮≫ 〈하관 대사마夏官 大司馬〉에 “큰 짐승은 공의 소유로 하고, 작은 짐승은 내 소유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종豵에 사私를 말한 것은 작은 놈임을 밝힌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칠월七月〉의 전傳에서도 “한 살짜리를 종豵이라고 한다.[일세왈종一歲曰豵]”라고 하였고, ‘헌견어공獻豜於公’은 큰 놈임을 밝힌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칠월七月〉의 전傳과 〈제풍 선齊風 還〉의 전傳에서 모두 “세 살짜리를 견豜이라고 한다.[삼세왈견三歲曰豜]”라고 한 것이다. 〈위풍 벌단衛風 伐檀〉의 전傳에서 말한 ‘세 살짜리를 특特이라고 한다.[삼세왈특三歲曰特]’라고 한 것은 아마도 다른 짐승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그리하여 ‘삼세三歲’에 2개의 명칭이 있는 것이다.
〈하관 대사마夏官 大司馬〉의 주注에는 “한 살짜리를 종豵이라 하고, 두 살짜리를 파豝라고 하고, 세 살짜리를 특特이라 하고, 네 살짜리를 견肩이라 하고, 다섯 살짜리를 신愼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설명이 모형의 설과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니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
疏
○정의왈正義曰:전箋에 종豵은 돼지가 한 배에 낳은 새끼의 숫자이지, 대소大小의 명칭이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이아爾雅≫ 〈석수釋獸〉에 “돼지가 한 배에 새끼를 세 마리 낳은 경우 이 세 마리가 종豵이고, 두 마리가 사師이고, 한 마리가 특特이다.”라고 하였는데, 곽박郭璞은 “돼지는 새끼를 항상 많이 낳기 때문에 적게 낳는 것을 구별한 것이다.”라고 하고,
≪정지鄭志≫에 장일張逸이 “시생삼왈종豕生三曰豵의 종豵이 어미인지 새끼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묻자, “새끼이다. 세 마리를 초과한 이후에도 그대로 종豵이라고 하고 세 마리로부터 이상에 대하여는 달리 이름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세 마리를 초과하여 낳은 새끼도 ‘종豵’임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비록 한 배에 낳은 새끼의 숫자를 말한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새끼의 크기도 모두 명명할 수 있다. ‘언사기종言私其豵’은 돼지가 작을 때를 말하지만, 이는 국군이 사냥에서 활을 쏘는 대상이니 꼭 작지만은 않은 것이다.
〈석수釋獸〉에 균麕과 녹鹿에 대하여 모두 ‘뛰어나게 힘이 있는 놈이 견𪊑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위풍 벌단衛風 伐檀〉의 ‘유현특有懸特’은 돼지가 한 배에 한 마리 낳은 명칭을 말하고, 〈칠월七月의〉 헌견獻豜은 〈절유력絶有力과 시생일豕生一〉 두 가지를 취한다.
견肩은 견𪊑이고 견𪊑은 ‘사슴’이다. 뛰어나게 힘이 있는 놈은 3년 된 놈이 아니다. 견肩과 견𪊑은 글자는 다르지만 음은 실제 같다.
〈추우騶虞〉는 2장章이니 장章마다 3구句이다.
소남召南의 국풍國風은 14편篇이니 40장章이고 177구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