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공惠公의 원비元妃는 맹자孟子이다.注+원비元妃라고 말하여 초취初娶한 적부인適夫人임을 밝혔다. 자子는 송宋나라의 성姓이다.[부주]林: 원元은 대大이다. 좋은 짝을 비妃라 한다.
맹자가 졸卒하니注+‘훙薨’이라고 칭하지 않은 것은 비妃의 예禮로 상喪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호諡號가 없는 것은 남편에 앞서 죽어서 남편의 시호를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성자聲子를 계실繼室로 삼아 은공隱公을 낳았다.注+성聲은 시호이다. 성자聲子는 아마도 맹자孟子의 질제姪娣인 듯하다. 제후가 처음으로 아내를 맞이할 때에는 그 여자 나라의 동성국同姓國에서 그 여자의 조카뻘이나 동생뻘 되는 여자를 잉첩媵妾으로 보낸다. 원비元妃가 죽으면 차비次妃가 원비를 대신해 궁내宮內의 일을 처리한다. 그러나 ‘부인’이라고는 칭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실繼室’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자가 우리 혜공에게 시집와서注+부인婦人이 시집가는 것을 귀歸라 한다. 손금이 천연적天然的으로 글자 모양을 이룬 것이 천명天命인 듯하므로 그를 노魯나라로 시집보낸 것이다.환공桓公을 낳았는데 얼마 뒤에 혜공이 죽었다.注+노나라로 시집와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말함이지, 환공桓公이 출생한 해에 혜공惠公이 죽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은공이 그를 태자太子로 세워 받들었다.注+은공隱公은 계실繼室의 아들이니 혜공惠公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혜공이 생전에 노부인魯夫人이 된다는 글자꼴의 손금을 상서로운 징조로 여겼기 때문에 은공은 환공을 임금으로 세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공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를 태자太子로 세우고서 국인國人을 거느리고 그를 받들었다. 이것이 경經에 원년元年춘春에 즉위를 기록하지 않은 배경背景이다.
역주2卒 :
죽음이다. 옛날에는 身分의 高下에 따라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 각각 달라서, 天子의 죽음은 崩, 諸侯는 薨, 大夫는 卒, 士는 不祿, 庶人은 死라고 하였다. 그러나 《春秋》에 魯君의 죽음은 薨으로 기록하고, 다른 나라 임금의 죽음은 卒로 기록한 것은 本國의 君主와 外國의 군주를 差等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