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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1)

춘추좌씨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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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傳]元妃 孟子注+言元妃 明始適夫人也 子 宋姓 [附注] 林曰 元 大也 嘉偶曰妃
孟子注+不稱薨 不成喪也 無諡 先夫死 不得從夫諡 繼室以聲子하야 生隱公注+聲 諡也 蓋孟子之姪娣也 諸侯始娶 則同姓之國 以姪娣媵 元妃死 則次妃攝治內事 猶不得稱夫人 故謂之繼室하다
宋武公生仲子하니 仲子生而有文在其手曰 爲魯夫人이라
故仲子歸于我注+婦人謂嫁曰歸 以手理自然成字 有若天命 故嫁之於魯하야 生桓公而惠公薨注+言歸魯而生男 惠公不以桓生之年薨하다
是以隱公立而奉之注+隱公 繼室之子 當嗣世 以禎祥之 故追成父志 爲桓尙少 是以立爲大子 帥國人奉之 爲經元年春不書卽位傳하니라


혜공惠公원비元妃맹자孟子이다.注+원비元妃라고 말하여 초취初娶적부인適夫人임을 밝혔다. 나라의 이다.[부주]林: 이다. 좋은 짝을 라 한다.
맹자가 하니注+’이라고 칭하지 않은 것은 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호諡號가 없는 것은 남편에 앞서 죽어서 남편의 시호를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성자聲子계실繼室로 삼아 은공隱公을 낳았다.注+은 시호이다. 성자聲子는 아마도 맹자孟子질제姪娣인 듯하다. 제후가 처음으로 아내를 맞이할 때에는 그 여자 나라의 동성국同姓國에서 그 여자의 조카뻘이나 동생뻘 되는 여자를 잉첩媵妾으로 보낸다. 원비元妃가 죽으면 차비次妃가 원비를 대신해 궁내宮內의 일을 처리한다. 그러나 ‘부인’이라고는 칭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실繼室’이라고 한 것이다.
송무공宋武公중자仲子를 낳으니, 중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손바닥에 “노부인魯夫人이 된다.”는 글자꼴의 문양文樣이 있었다.
그러므로 중자가 우리 혜공에게 시집와서注+부인婦人이 시집가는 것을 라 한다. 손금이 천연적天然的으로 글자 모양을 이룬 것이 천명天命인 듯하므로 그를 나라로 시집보낸 것이다.환공桓公을 낳았는데 얼마 뒤에 혜공이 죽었다.注+노나라로 시집와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말함이지, 환공桓公이 출생한 해에 혜공惠公이 죽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은공이 그를 태자太子로 세워 받들었다.注+은공隱公계실繼室의 아들이니 혜공惠公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혜공이 생전에 노부인魯夫人이 된다는 글자꼴의 손금을 상서로운 징조로 여겼기 때문에 은공은 환공을 임금으로 세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공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를 태자太子로 세우고서 국인國人을 거느리고 그를 받들었다. 이것이 원년元年에 즉위를 기록하지 않은 배경背景이다.


역주
역주1 惠公 : 魯나라 제13대 임금으로 이름은 弗湟이며 46년 동안 在位하였다.
역주2 : 죽음이다. 옛날에는 身分의 高下에 따라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 각각 달라서, 天子의 죽음은 崩, 諸侯는 薨, 大夫는 卒, 士는 不祿, 庶人은 死라고 하였다. 그러나 《春秋》에 魯君의 죽음은 薨으로 기록하고, 다른 나라 임금의 죽음은 卒로 기록한 것은 本國의 君主와 外國의 군주를 差等하기 위함이다.

춘추좌씨전(1)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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