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상회特相會인 경우에는
노魯나라 임금이 갔거나
외국外國 임금이 왔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회합한
지명地名을 기록하니 이는 서로 사양하여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함이고,
注+특상회特相會는 공公이 한 나라의 임금과 회합하는 것이다. 회맹會盟에는 반드시 주재자主宰者가 있어야 하는데, 단 두 사람만이 회합하면 서로 주재자主宰者가 되려 하지 않고 둘이 서로 사양하기 때문에 회맹會盟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합한 지명만을 기록한다는 말이다. 세 나라 이상의 임금이 회합한 경우에는 노나라 임금이 갔을 경우에는
지명地名을 기록하고, 외국 임금이 왔을 경우에는 회합을 기록하니, 이는
회맹會盟의 일이 이루어졌음을 뜻함이다.
注+회맹會盟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