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
注+經之首時必書王 明此歷天王之所班也 其或廢法違常 失不班歷 故不書王 嬴 齊邑 今泰山嬴縣하다.
[經]夏
에 齊侯衛侯胥命于蒲
注+申約言以相命而不歃血也 蒲 衛地 在陳留長垣縣西南 [附注] 林曰 惟天子稱命 此私相命也 諸侯不請命而私相命 於是始하다
[經]秋七月壬辰朔
에 日有食之 旣
注+無傳 旣 盡也 曆家之說 謂日光以望時遙奪月光 故月食 日月同會 月奄日 故日食 食有上下者 行有高下 日光輪存而中食者 相奄密 故日光溢出 皆旣者 正相當 而相奄間疏也 然聖人不言月食日 而以自食爲文 闕於所不見하다
[經]九月
에 齊侯送姜氏于讙
注+讙 魯地 濟北蛇丘縣西 有下讙亭 已去齊國 故不言女 未至於魯 故不稱夫人하니 公會齊侯于讙
注+無傳하다 夫人姜氏 至自齊
注+無傳 告於廟也 不言翬以至者 齊侯送之 公受之於讙하다
傳
韓萬御戎
하고 梁弘爲右
注+武公 曲沃莊伯子也 韓萬 莊伯弟也 御戎 僕也 右 [附注] 林曰 凡師再宿爲信 過信爲次하야 逐翼侯于汾隰
注+汾隰 汾水邊 [附注] 林曰 下濕曰隰이러니 驂絓而止
注+驂 [附注] 林曰 蓋哀侯驂 絓於木而止어늘 夜獲之
하고 及欒共叔
注+共叔 桓叔之傅 欒賓之子也 身傅翼侯 父子各殉所奉之主 故並見獲而死하다
傳
[傳]會于嬴
하니 成昏于齊也
注+公不由媒介 自與齊侯會而成昏 非禮也라
傳
[傳]公會杞侯于郕
하니 杞求成也
注+二年入杞 故今來求成라
傳
故曰 公子
注+昏禮雖奉時君之命 其言必稱先君以爲禮辭 故公子翬逆女 傳稱脩先君之好 公子遂逆女 傳稱尊君命 互擧其義라하다
傳
凡公女嫁于敵國
에 姊妹
는 則上卿送之
하야 以禮於先君
注+[附注] 林曰 以加禮於先君之遺體하고 公子
는 則下卿送之
注+[附注] 林曰 公所自生之女 降姊妹二等하며
傳
[傳]冬
에 齊仲年來聘
하니 致夫人也
注+古者女出嫁 又使大夫隨加聘問 存謙敬 序殷勤也 在魯而出 則曰致女 在國而來 則摠曰聘 故傳以致夫人釋之라
傳
故逐之
하니 出居于魏
注+爲明年秦侵芮張本 芮國 在馮翊臨晉縣 魏國 河東河北縣 [附注] 林曰 萬 芮伯名 姜 母之姓 以芮伯內寵外寵 皆非賢德之人 逐芮伯하다
3년 봄 정월에
환공桓公이
제후齊侯와
영嬴에서
회견會見하였다.
注+경經에 수시首時(四時의 첫 달) 밑에 반드시 ‘왕王’을 기록하여 이 역曆이 천왕天王이 반포班布한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혹 법을 저버리고 상례常禮를 어겨 주왕周王이 잊고서 역曆을 반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왕王’을 기록하지 않은 것인 듯하다. 영嬴은 제齊나라 읍邑으로 지금의 태산泰山영현嬴縣이다.
여름에
제후齊侯와
위후衛侯가 포에서
서명胥命하였다.
注+서명胥命은 약속約束한 말을 되풀이해 서로 명命하기만 하고 피는 마시지 않는 것이다. 포蒲는 위衛나라 땅으로 진류陳留장원현長垣縣 서남에 있다.[부주]林: 오직 천자天子만이 ‘명命’이라 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사로이 명命한 것이다. 제후가 천자에게 명命을 청하지 않고 사사로이 서로 명한 것이 이때부터 비롯하였다.
6월에 환공이 기후紀侯와 성郕에서 회합하였다.
가을 7월 초하루 임진일에 일식이 있었으니
개기일식皆旣日食이었다.
注+전傳이 없다. 기旣는 다한 것이다. 역가曆家의 설說에 의하면 망월望月이 될 때이면 일광日光이 멀리에서 월광月光을 빼앗기 때문에 월식月食이 생기고, 해와 달이 함께 만날 때이면 달이 해를 기리기 때문에 일식日食이 생긴다. 해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먹히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해가 운행하는 궤도軌道에 고하高下가 있기 때문이고, 해의 테두리는 남고 중앙만 먹힌 현상이 생기는 것은 가리고 있는 달이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광日光이 새어 나와서이고, 개기일식은 해가 달과 마주 서 있으나 가리고 있는 사이가 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聖人께서 달이 해를 식食했다고 말하지 않고 해가 스스로 식食했다고 글을 만든 것은 직접 보지 못한 바이기 때문에 제쳐놓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공자
휘翬가 제나라로 가서 여자를 맞이하였다.
注+예禮에 임금이 유고有故하면 경卿을 시켜 대신 맞이하게 한다.
9월에
제후齊侯가
강씨姜氏(文姜)를
호송護送하여
환讙에까지 오니,
注+환讙은 노魯나라 땅이다. 제북濟北사구현蛇丘縣 서쪽에 하환정下讙亭이 있다. 이미 제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여女’라고 말하지 않았고, 아직 노魯나라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夫人’이라 말하지 않은 것이다. 환공桓公이 제후와 환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부인 강씨가 제나라에서 노나라로 왔다.
注+전傳이 없다. ‘지至’라고 한 것은 종묘에 고했기 때문이다. “휘翬가 이지以至(부인을 데리고 오다)하였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제후齊侯가 환讙까지 호송하였고, 환공이 환에서 부인을 인수引受하였기 때문이다.
겨울에 제후齊侯가 그 아우 연年을 노나라에 보내어 빙문聘問하였다.
풍년이 들었다.
注+전傳이 없다. 오곡五穀이 모두 잘 익은 것을 ‘유년有年’이라고 기록한다.
傳
3년 봄에 곡옥무공曲沃武公이 익翼을 치기 위해 형정陘庭에 주둔하였다.
한만韓萬이
융거戎車의
어御가 되고,
양홍梁弘이
우右가 되어
注+무공武公은 곡옥장백曲沃莊伯의 아들이고, 한만韓萬은 장백莊伯의 아우이다. 어융御戎은 복僕(수레를 모는 사람)이다. 우右는 융거戎車의 우右이다.[부주]林: 군대가 이틀 주둔하는 것을 ‘신信’이라 하고, 이틀 이상 주둔하는 것을 ‘차次’라 한다. 분수汾水 가의
습지濕地注+분습汾濕은 분수汾水가이다.[부주]林: 저지대의 습한 곳을 ‘습隰’이라 한다.에서
익후翼侯를 추격하는데, 익후의
참마驂馬가 나무에 걸려
정지停止하니,
注+참驂은 비마騑馬이다.[부주]林: 애후哀侯의 참마가 나무에 걸려 멈춘 것인 듯하다. 밤에
익후翼侯와
난공숙欒共叔을 잡았다.
注+공숙共叔은 환숙桓叔의 보좌輔佐인 난빈欒賓의 아들로 익후翼侯의 보좌이다. 부자父子가 각각 자기가 모시는 주군主君을 위하여 순사殉死하였기 때문에 잡혀 죽은 것을 아울러 드러낸 것이다.
傳
영嬴에서 회합하였으니
제齊나라와
성혼成婚하기 위함이었다.
注+환공桓公이 매개媒介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제후齊侯와 회견會見하여 혼사婚事를 매듭지었으니, 예禮가 아니다.
傳
여름에 제후齊侯와 위후衛侯가 포蒲에서 서명胥命하였으니 결맹結盟하지 않은 것이다.
傳
환공이
기후杞侯와
성郕에서 회합하였으니, 이는
기杞나라가
화평和平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注+환공桓公 2년에 노魯나라가 기杞나라로 쳐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 화평을 요구한 것이다.
傳
가을에 공자 휘翬가 제나라로 가서 환공의 부인이 될 제나라 여자를 맞이하였으니 선군先君 때의 우호를 중수重修한 것이다.
그러므로 ‘
공자公子’라고 한 것이다.
注+혼례昏禮는 당시 임금의 명을 받들어 거행하지만 그 말은 반드시 선군先君을 들어 예절禮節에 맞게 겸사謙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經의 ‘공자휘역녀公子翬逆女’에 대해 전傳에 “선군先君 때의 우호友好를 중수重修한 것이다.”라고 칭하고, 선공宣公원년元年경經의 ‘공자수역녀公子遂逆女’에 대해 전傳에 “임금의 명命을 존중尊重한 것이다.”고 하여, 저곳과 이곳에 그 뜻을 들어 말하였다.
傳
제후齊侯가 강씨姜氏를 호송하였으니 예禮가 아니다.
공녀公女가 대등한 나라로 시집갈 경우, 그 공녀가 임금의
자매姉妹이면
상경上卿이 호송하여
선군先君을
예우禮遇하고,
注+[부주]林: 선군先君의 유체遺體(子女)에 대해 상례常禮 이상으로 후대厚待하는 것이다. 임금의 딸이면
하경下卿이 호송하며,
注+[부주]林: 공公의 딸일 경우에는 공公의 자매를 대우하는 예禮에 비해 2등을 낮추는 것이다.
큰 나라로 시집갈 경우에는 비록 임금의 딸이라 해도 상경上卿이 호송하고,
천자天子에게 시집갈 경우에는 모든 경卿이 다 함께 호송하되, 임금이 스스로 호송하지는 않으며,
작은 나라로 시집갈 경우에는 상대부上大夫가 호송한다.
傳
겨울에
제齊나라의
중년仲年이 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부인夫人강씨姜氏를
위문慰問한 것이다.
注+옛날에 딸을 출가出嫁시키면 또 대부大夫로 하여금 따라가서 빙문聘問하고서, 겸손과 공경의 뜻을 담아 위문하여 깊은 정을 드러내게 하였다. 노魯나라에서 가는 경우에는 ‘치녀致女’라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경우에는 모두 ‘빙문聘問’이라 한다. 그러므로 전傳에 빙문을 ‘치부인致夫人’으로 해석한 것이다.
傳
예백芮伯만萬의 어머니 예강芮姜이 예백이 총애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미워하였다.
그러므로 그를
축출逐出하니
예백芮伯이
위魏나라로 나가 살았다.
注+명년明年에 진秦나라가 예국芮國을 침입侵入한 장본張本이다. 예국芮國은 풍익馮翊임진현臨晉縣에 있고, 위국魏國은 하동河東하북현河北縣이다.[부주]林: 만萬은 예백芮伯의 이름이고, 강姜은 그 어머니의 성姓이다. 예백이 총애한 여자와 남자가 모두 어진 덕德이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예백을 축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