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夏四月
에 公會宋公衛侯陳侯蔡侯伐鄭
注+春旣謀之 蔡常在衛上 今序陳下 蓋後至하다
[經]秋七月
에 公至自伐鄭
注+用飮至之禮 故書 [附注] 林曰 此書至伐之始하다
[經]冬
에 城向
注+傳曰 書 時也 而下有十一月 因謂傳誤 此城向 亦俱是十一月 但本事異 各隨本而書之耳 經書 夏 叔弓如滕 五月葬滕成公 傳云 五月叔弓如滕 卽知但稱時者 未必與下月異也 又推校此年閏在六月 則月却而節前 水星可在十一月而正也 詩云定之方中 作 楚宮 此未正中也 功役之事 皆摠指天象 不與言曆數同也 故傳之釋經 皆通言一時 不月別하다
[經]十有一月
에 衛侯朔出奔齊
注+惠公也 朔讒構取國 故不言二公子逐 罪之也하다
傳
[傳]十六年春正月
에 會于曹
하니 謀伐鄭也
注+前年冬 謀納厲公不克 故復更謀라
傳
[傳]冬
에 城向
하니 書
는 時也
注+[附注] 林曰 向 魯邑 凡土功水昏正而栽 今已冬 水星將正 故曰書時라
傳
[傳]初
에 衛宣公烝於夷姜
하야 生急子
注+夷姜 宣公之庶母也 上淫曰烝하야 屬諸右公子
하다
爲之娶於齊러니 而美어늘 公取之하야 生壽及朔하야
宣姜與公子朔構急子
注+宣姜 宣公所取急子之妻 構 會其過惡하니 公使諸齊
하고 使盜待諸莘
하야 將殺之
注+莘 衛地 陽平縣西北 有莘亭하다
壽子告之使行
注+行 去也 [附注] 林曰 使急子出奔他國한대 不可曰 棄父之命
이면 惡用子矣
注+惡 安也리오
有無父之國則可也
注+[附注] 朱曰 謂必不爲人所容也라하다
及行
에 飮以酒
注+[附注] 朱曰 壽子欲竊急子之旌 故辭之以酒也하고 壽子載其旌以先
하니 盜殺之
注+[附注] 林曰旌 使者之旌하다
急子至曰 我之求也
注+[附注] 林曰 急子語盜曰 君將使汝求殺我也어늘 此何罪
오
傳
十一月
에 左公子洩
과 右公子職
이 立公子黔牟
注+黔牟 羣公子하니 惠公奔齊
하다
16년 봄 정월에 환공桓公이 송공宋公‧채후蔡侯‧위후衛侯와 조曹에서 회합會合하였다.
여름 4월에
환공桓公이
송공宋公‧
위후衛侯‧
진후陳侯‧
채후蔡侯와 회합하여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注+봄에 이미 모의謀議하였는데, 지금 ‘회합會合’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노魯나라가 부정不正한 사람(厲公)을 임금으로 들여보내는 모의에 참여한 것을 숨긴 것이다. 채蔡나라는 항상 위衛나라 앞에 기록하였는데 지금 진陳나라 뒤에 기록한 것은 뒤늦게 도착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가을 7월에 환공이 정나라를 토벌하고 돌아왔다.
注+음지飮至의 예禮를 거행하였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부주]林: 이것이 ‘지벌至伐’(토벌에서 돌아와 음지飮至함)을 기록한 시초이다.
겨울에
향向에 성을 쌓았다.
注+전傳에 “기록한 것은 때에 맞았기 때문이다.”고 하였는데, 아래에 11월이 있음으로 인해 구설舊說에는 “전傳이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향向에 성을 쌓은 것도 11월이지만 그 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일에 따라 기록한 것뿐이다. 소공昭公 3년 경經에 “여름에 숙궁叔弓이 등滕나라에 갔다. 5월에 등성공滕成公을 장사지냈다.”고 기록하였는데, 전傳에는 “5월에 숙궁叔弓이 등滕나라에 갔다.”고 하였으니, 시時만을 기록했어도 반드시 아래의 월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추산推算해 보면 이해의 윤월閠月이 6월에 들어, 달은 뒤로 물러났으나 절기節氣는 앞당겨졌으니, 수성水星(定星)이 11월(9월)에 혼중昏中(初昏에 수성水星이 남방南方에 나타남)할 수 있다. 《시경詩經》 〈정지방중定之方中〉에 “정성定星(房星)이 바야흐로 혼중昏中하면 초구楚丘에 궁궐宮闕을 짓겠다.”고 하였으니, 이는 정성定星(房星)이 혼중昏中으로 향하는 것이고 아직 혼중昏中한 것은 아니다. 토목공사土木工事의 일에는 모두 천상天象만을 지적하니, 이는 역수曆數를 말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전傳에서 경經을 해석함에는 모두 시時만을 말하고 월月을 구별하지 않았다.
11월에
위후衛侯삭朔이
제齊나라로 도망하였다.
注+혜공惠公이다. 삭朔이 참소로 급자急子를 죽음에 빠뜨리고서 나라를 취하였다. 그러므로 두 공자公子가 축출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죄를 삭朔에게 돌린 것이다.
傳
16년 봄 정월에
환공桓公이
송공宋公‧
채후蔡侯‧
위후衛侯와
조曹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정鄭나라 토벌하는 일을 모의하기 위함이었다.
注+전년前年 겨울에 정여공鄭厲公을 들여보내려고 모의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모의한 것이다.
傳
가을 7월에 환공桓公이 정나라를 토벌하고 돌아와서 음지飮至의 예禮를 거행하였다.
傳
겨울에 향에 성을 쌓았으니 이를 기록한 것은
시時에 맞았기 때문이다.
注+[부주]林: 향向은 노魯나라 읍邑이다. 모든 토공土功(토목공사)은 수성水星(定星)이 혼정昏正(昏中)하면 판자板子를 세운다. 지금 이미 겨울이 되어 수성水星이 혼정昏正하려 하기 때문에 시時라고 기록한 것이다.
傳
당초에
위선공衛宣公이
이강夷姜과
간음姦淫하여
급자急子를 낳고서
注+이강夷姜은 선공宣公의 서모庶母이다. 손위 사람과 간음姦淫하는 것을 ‘증烝’이라 한다.선공宣公은 이
급자急子를
우공자右公子에게 부탁하였다.
얼마의 세월이 지난 뒤에 급자急子를 위하여 제齊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는데, 그 여자의 미모美貌가 뛰어나자, 선공宣公은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여 수壽와 삭朔을 낳았다.
선공은
수壽를
좌공자左公子에게 부탁하였다.
注+좌우左右잉첩媵妾의 아들이므로 좌우를 호칭으로 삼은 것이다.
이강夷姜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注+선공의 총애를 잃었으므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이다.
선강宣姜이
공자公子삭朔과 함께
급자急子를
무함誣陷하니
注+선강宣姜은 선공宣公이 취한 급자의 아내이다. 구構는 없는 잘못을 부회附會(억지로 끌어댐)하는 것이다. 선공은 급자를
제齊나라에
사신使臣으로 보내고 도적[刺客]을 시켜
신莘에서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게 하고자 하였다.
注+신莘은 위衛나라 땅이다. 양평현陽平縣 서북에 신정莘亭이 있다.
수壽가 이
음모陰謀를 급자에게 알리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고 권하니,
注+행行은 떠나는 것이다.[부주]林: 급자急子에게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한 것이다. 급자가 반대하며 말하기를 “아버지의
명命을 버리면 어찌 자식이라 할 수 있는가.
注+오惡는 ‘안安’(어찌)이다.
천하에 아비 없는 나라가 있다면 그곳으로 도망가겠다.
注+[부주]朱: 결코 사람들에게 용납容納되지 못한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출발에 임하여
수壽는
급자急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는
注+[부주]朱: 급자의 기旗를 훔칠 목적으로 술을 핑계 댄 것이다. 자신이
급자急子의
기旗를 수레에 싣고 먼저 가니 도적이 그를 죽였다.
注+[부주]林: 정旌은 사자使者의 기旗이다.
뒤에
급자急子가 도착하여 도적에게 말하기를 “나를 죽이라고 요구한 것인데
注+[부주]林: 급자가 도적에게 “임금은 너희들에게 나를 죽이라고 요구한 것이다.”고 말한 것이다. 이
수壽에게 무슨 죄가 있어 죽였는가.
너희들은 나를 죽이라.”고 하니, 도적이 또 급자急子를 죽였다.
그 때문에 두 공자公子가 혜공惠公에게 원한怨恨을 품었다.
傳
11월에
좌공자左公子설洩과
우공자右公子직職이
공자公子검모黔牟를 임금으로 세우니
注+검모黔牟는 여러 공자公子 중의 한 사람이다.혜공惠公이
제齊나라로 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