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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1)

춘추좌씨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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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二年春王三月 紀叔姬歸于酅注+無傳 紀侯去國而死 叔姬歸魯 紀季自定於齊而後歸之 全守節義以終婦道 故繫之紀而以初嫁爲文 賢之也 來歸不書 非寧 且非大歸하다
[經]夏四月이라
[經]秋八月甲午 宋萬弑其君捷及其大夫仇牧注+捷 閔公 萬及仇牧 皆宋卿 仇牧稱名 不警而遇賊 無善事可褒하다
[經]冬十月 宋萬出奔陳注+하다
[傳]十二年 秋 宋萬弑閔公于蒙澤注+蒙澤 宋地 粱國有蒙縣 [附注] 林曰 宋萬 卽南宮長萬하고
遇仇牧于門하야 批而殺之注+手批之 [附注] 林曰 宋萬多力 故以手批仇牧而殺之하고 遇大宰督于東宮之西하야 又殺之注+殺督不書 宋不以告하고 立子游注+子游 宋公子하다
羣公子奔蕭하고 公子御說奔亳注+蕭 宋邑 今沛國蕭縣 亳 宋邑 蒙縣西北 有亳城하니 南宮牛猛獲帥師圍亳注+牛 長萬之子 猛獲 其黨하다
冬 十月 蕭叔大心注+叔 蕭大夫名 [附注] 朱曰 宋蕭邑大夫 名叔 字大心及戴武宣穆莊之族注+宋五公之子孫으로 以曹師伐之하야 殺南宮牛于師하고 殺子游于宋하고 立桓公注+桓公 御說하다
猛獲奔衛하고 南宮萬奔陳할새 以乘車輦其母하야 一日而至注+乘車 非兵車 駕人曰輦 宋去陳二百六十里 言萬之多力하다
宋人請猛獲于衛한대 衛人欲勿與어늘
石祈子曰 不可注+石祈子 衛大夫하다
天下之惡一也 惡於宋而保於我하면 保之何補리오
得一夫而失一國이오 與惡而棄好 非謀也注+宋衛本同好國라하니
衛人歸之하다
亦請南宮萬于陳以賂한대 陳人使婦人飮之酒하고 而以犀革裹之러니 比及宋 手足皆見이라
宋人皆醢之注+醯 肉醬 幷醢猛獲 故言皆하다


장공 12년 봄 주왕周王 3월에 기숙희紀叔姬로 돌아갔다.注+이 없다. 기후紀侯가 나라를 버리고 외국外國으로 가서 죽자, 숙희叔姬나라로 돌아왔다가 기계紀季나라의 부용국附庸國이 되어 자신을 안정시킨 뒤에 숙희叔姬는 다시 나라로 돌아가서 절의節義를 온전히 지켜 부도婦道를 잘 마쳤으므로 에 매어 기록하여 처음 출가하는 것처럼 글을 만들었으니, 이는 숙희叔姬를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내귀來歸’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귀녕歸寧(부모를 뵙기 위해 친가親家에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대귀大歸(시집에서 쫓겨나 친가親家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름 4월이다.
가을 8월 갑오일에 송만宋萬이 그 임금 과 그 대부 구목仇牧을 죽였다.注+송민공宋閔公이다. 장사葬事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라가 어지러웠기 때문이다. 구목仇牧은 모두 나라 이다. 구목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경계하지 않고 있다가 역적逆賊을 만나 죽었고 드러낼 만한 도 없기 때문이다.
겨울 10월에 송만宋萬으로 도망하였다.注+도망에 대한 선공宣公 10년에 보인다.
12년 가을에 송만宋萬몽택蒙澤에서 송민공宋閔公시해弑害하였다.注+몽택蒙澤나라 땅이다. 양국梁國몽현蒙縣이 있다.[부주]林: 송만宋萬은 바로 남궁장만南宮長萬이다.
그리고 돌아와 문에서 구목仇牧을 만나 쳐 죽이고注+손으로 쳐 죽인 것이다.[부주]林: 송만宋萬이 힘이 세었기 때문에 손으로 구목仇牧을 쳐서 죽인 것이다. 동궁東宮 서쪽에서 태재太宰을 만나 또 쳐 죽이고,注+을 죽인 것을 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통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子游를 임금으로 세웠다.注+자유子游나라 공자公子이다.
그러자 여러 공자公子들은 로 도망가고, 공자公子어열御說으로 도망하니,注+나라 이다. 지금의 패국沛國소현蕭縣이다. 나라 이다. 몽현蒙縣 서북에 박성亳城이 있다. 남궁우南宮牛맹획猛獲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박읍亳邑을 포위하였다.注+장만長萬의 아들이고, 맹획猛獲장만長萬이다.
겨울 10월에 숙대심叔大心注+소읍蕭邑대부大夫의 이름이다.[부주]朱: 나라 소읍蕭邑대부大夫로 이름이 이고 대심大心이다. 대공戴公무공武公선공宣公목공穆公장공莊公종족宗族들과 함께注+나라 다섯 자손子孫이다.조국曹國의 군대를 거느리고 송만宋萬을 공격하여, 남궁우南宮牛전장戰場에서 죽이고 공자公子나라 도성都城에서 죽이고서 환공桓公을 임금으로 세웠다.注+환공桓公어열御說이다.
그러자 맹획猛獲나라로 도망가고 남궁만南宮萬나라로 도망갔는데, 그는 도망갈 때 승거乘車에 그 어미를 태우고 하루 만에 나라에 당도하였다.注+승거乘車병거兵車가 아니다. 사람이 끄는 것을 ‘’이라 한다. 나라에서 나라까지의 거리가 2백 60리인데, 하루 만에 당도하였다는 것은 장만長萬이 힘이 세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송인宋人맹획猛獲을 돌려 달라고 나라에 요청하니 위인衛人이 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석기자石祈子가 말하기를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注+석기자石祈子나라 대부이다.
악행惡行을 미워하는 것은 천하의 어느 나라이고 똑 같은데, 나라에서 악행을 저지른 자를 우리나라가 보호保護한다면, 보호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을 얻고 한 나라를 잃는 것이며 악인惡人을 돕고 우호국友好國을 버리는 것이니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注+는 본래 동맹同盟우호국友好國이다.”라고 하였다.
위인衛人맹획猛獲나라로 돌려보냈다.
나라는 다시 나라에 남궁만南宮萬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며 뇌물을 보내니, 진인陳人부인婦人(여자)을 시켜 남궁만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이게 하고는 그를 무소 가죽으로 싸서 나라로 보냈는데, 나라에 당도할 때에 미쳐서는 손발이 모두 밖으로 드러났다.
송인宋人은 이들을 죽여 모두 젓을 담갔다.注+육장肉醬이다. 맹획猛獲도 함께 젓을 담갔기 때문에 ‘(모두)’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不書葬 亂也 : 모든 葬禮에 魯나라가 會葬하지 않았으면 기록하지 않았다. 宋나라에 난리가 나서 장례를 거행하지 않았다면 魯나라에서 會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역주2 奔例在宣十年 : 宣公 10년 傳에 “諸侯의 大夫가 出奔할 경우, 國交가 있는 나라에 한해 ‘某氏의 守臣某가 宗廟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하였기 때문에 감히 通告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춘추좌씨전(1)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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