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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1)

춘추좌씨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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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七年春 齊人執鄭詹注+齊桓始覇 鄭旣伐宋 又不朝齊 詹爲鄭執政大臣 詣齊見執 不稱行人 罪之也 諸執大夫 皆稱人以執之 大夫賤故하다
[經]夏 齊人殲于遂注+殲 盡也 齊人戌遂 翫而無備 遂人討而盡殺之 故時史因以自盡爲文하다
[經]秋 鄭詹自齊逃來注+無傳 詹不能伏節守死以解國患 而遁逃苟免 書逃以賤之하다
[經]冬 多麋注+無傳 麋多則害五稼 故以災書하다
[傳]十七年春 齊人執鄭詹하니 鄭不朝也ᄅ새니라
[傳]夏 遂因氏頜氏工婁氏須遂氏饗齊戍라가 醉而殺之하니 齊人殲焉注+饗酒食也 四族 遂之彊宗 齊滅遂戍之 在十三年하다


17년 봄에 제인齊人을 잡았다.注+제환공齊桓公이 처음 패자覇者가 되었을 때 나라는 나라를 토벌하였고 또 나라에 조현朝見하지도 않았다. 나라의 집정대신執政大臣으로 나라에 갔다가 잡혔는데도 ‘행인行人’이라고 칭하지 않은 것은 죄를 그에게 돌린 것이다. 행인行人양공襄公 11년에 보인다. 대부大夫를 잡은 모든 곳에 모두 ‘이 잡았다.’고 칭하였으니, 대부大夫는 지위가 미천하기 때문이다.
여름에 제인齊人수국遂國에서 다 죽었다.注+은 다 죽는 것이다. 제인齊人수국遂國을 지키면서 수인遂人경시輕視하여 대비하지 않으니, 수인遂人제인齊人을 공격해 다 죽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관史官이 스스로 죽은 것으로 글을 만든 것이다.
가을에 나라에서 도망해 돌아갔다.注+이 없다. 이 죽음으로 절개를 지켜 국난國難을 해결하지 않고, 구차히 도망해 죽음을 면하였기 때문에 ‘’(도망했다)라고 기록하여 천하게 여긴 것이다.
겨울에 사슴이 많았다.注+이 없다. 사슴이 많으면 오곡五穀를 입힌다. 재해災害가 되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17년 봄에 제인齊人을 잡았으니, 이는 나라가 나라에 조현朝見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름에 수국遂國인씨因氏합씨頜氏공루씨工婁氏수수씨須遂氏나라의 수졸戍卒을 대접하다가 수졸戍卒이 술에 취하자 죽이니, 제인齊人섬멸殲滅당하였다.注+은 술과 음식을 대접한 것이다. 네 씨족氏族수국遂國에서 세력이 강한 종족宗族들이다. 나라가 수국遂國하고서 수졸戍卒을 보내어 지킨 것은 장공莊公 13년에 보인다.


역주
역주1 行人例在襄十一年 : 襄公 11년 傳에 “行人은 使人(使者)이다.”고 하였다.

춘추좌씨전(1)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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