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秋者
는 魯史記之名也
注+朱曰 春秋者 魯國史官記事 本有此名 非孔子始名之也라
記事者 以事繫日
注+朱曰 繫者 以下綴上之辭 言於此日而有此事 故以事綴於日하고 以日繫月
하고 以月繫時
하고 以時繫年
하니 所以紀遠近別同異也
注+朱曰 凡此所以紀理年月遠近 而分別事之同異也라
故史之所記
에 必表年以年首事
注+朱曰 表 顯也 首 始也하니 年有四時
라
故錯擧以爲所記之名也
注+朱曰 四時不可徧擧 故交錯互擧春秋二字 以爲史記之名 蓋言春則可兼夏 言秋則可見冬也니라
周禮
에 有史官
注+朱曰 周禮春官之屬 有大史小史內史外史御史之官하야 掌邦國四方之事
하고 達四方之志
注+朱曰 하며 諸侯
에도 亦各有國史
注+朱曰 言上文史官 是天子之史 至於諸侯之國 亦各自有史官하야 大事
는 書之於策
하고 小事
는 簡牘而已
注+朱曰 니라
孟子曰
楚謂之檮杌注+朱曰 檮杌者 四凶之一 言頑凶無儔匹也 楚國之史 名曰檮杌 以記惡爲主也이오 晉謂之乘
注+朱曰 乘 車乘也 古者賦田出車 晉國之史 名曰乘者 以田賦爲主也이오 而魯謂之春秋
나 其實
은 一也
注+朱曰 三者其名雖異 其實爲諸侯之史則一也 라하고
韓宣子適魯
注+朱曰 韓宣子 晉大夫 名起 諡曰宣 適魯 在昭公二年하야 見易象與魯春秋曰 周禮盡在魯矣
注+朱曰 易象者 周易爻彖之辭 文王作彖辭 周公作爻辭 春秋遵周公之典以序事 故曰 周禮盡在魯矣로다
吾乃今
에야 知周公之德與周之所以王
注+朱曰 易象春秋 是文王周公之所制 故見春秋 則知周公之德 見易象 則知周之所以王이라하니 韓子所見
은 蓋周之舊典禮經也
注+朱曰 韓宣子所見魯春秋 蓋是周之舊日正典禮之大經也라
周德旣衰
에 官失其守
注+朱曰 史官失其職守하고 上之人不能使春秋昭明
注+朱曰 在上之人 又非賢聖 故不能使春秋褒貶勸戒昭明하야 赴告策書
注+朱曰 赴告 謂告於隣國也 崩薨曰赴 禍福曰告 赴告然後載於冊書와 諸所記注
注+朱曰 與夫其他所記之事가 多違舊章
注+朱曰 赴告記注 多與舊典禮經相違일새
仲尼因魯史策書成文
하야 考其眞僞
하고 而志其典禮
注+朱曰 考 謂校勘也 眞者因之 僞者改之 志 謂記識也 合典法者褒之 違禮度者貶之하야 上以遵周公之遺制
하고 下以明將來之法
하니라
其敎之所存
注+朱曰 謂名敎善惡 義存於此事이나 文之所害
注+朱曰 若文無褒貶以示勸戒 則是文之害敎는 則刊而正之
하야 以示勸戒
注+朱曰 刊削舊策 改而正之 以示後人 使聞善而知勸 見惡而自戒하고 其餘
는 則皆卽用舊史
하니 史有文質
하야 辭有詳略
注+朱曰 文則其辭詳 質則其辭略하니 不必改也
라
故傳曰 其善志
注+朱曰 引左傳之言以證之 此傳 在昭公三十一年 言春秋之書 善於志記也라하고 又曰 非聖人
이면 孰能脩之
注+朱曰 此傳 在成四年리오하니 蓋周公之志
注+朱曰 傳言善志者 蓋周公記事之法也를 仲尼從而明之
注+朱曰 傳言非聖人孰能修之 蓋孔子能修春秋 使之昭明也니라
故
하고 或
注+朱曰 左氏作傳解經 或先經爲文 以始後經之事 或後經爲文 以終前經之義하며 或依經以辯理
하고 或錯經以合異
注+朱曰 하야 隨義而發
하니라
注+朱曰 例 卽五例也 此言左氏皆隨經義 而發明春秋五例之所重者은 舊史遺文
일새 略不盡擧
하니 非聖人所脩之要故也
注+朱曰 ᄅ새니라
身爲國史
하야 躬覽載籍
하고 必廣記而備言之
注+朱曰 漢藝文志云 左丘明 魯史也 所見旣博 故春秋所不書之事 亦必廣記而備言之ᄅ새
其文緩
하고 其旨遠注+朱曰 言左氏爲文辭不迫切 而其旨意却深遠 하니라
將令學者
로 原始要終
注+朱曰 推原其事之始 要截其事之終하고 尋其枝葉
하야 究其所窮
注+朱曰 因枝葉而究極根本之所窮하야 注+朱曰 言左氏富博其文 以寬舒學者之心 使自求索其高意 又精華其大義 以飽足學者之好 使自奔趨其深致하니라
若江海之浸
하고 膏澤之潤
하니 渙然冰釋
하고 怡然理順然後
에 爲得也
注+朱曰 譬如江海以水深之 故所浸者遠 如膏澤以雨多之 故所潤者博 以喩傳之廣記備言 亦欲浸潤經文 使義理通洽也 故學者之心 渙然解散 如春氷之釋 怡然喜悅 而衆理皆順然後 眞有所得也라
其發凡以言例
注+朱曰 自此以下至一經之通體 此一節 說舊發例也 左傳之中 發凡言例 如隱公七年 凡諸侯同盟 於是稱之類 有五十條 皆以凡字 發明類例는 皆經國之常制
와 周公之垂法
과 史書之舊章
을 仲尼從而脩之
하야 以成一經之通體
注+朱曰 仲尼作經 不過因周公垂法史書舊章 從而修明之耳 故春秋一經之通體 由此而成也니라
注+朱曰 自此以下至曲而暢之也 此一節 說新意也 此言左氏作傳 於經之顯明者 微而隱之 幽隱者 闡而明之 所以裁制而成義理倫類者는 皆據舊例而發義
하고 指行事以正褒貶
注+朱曰 皆是據舊典凡例 而起發經義 指其人行事是非 以正春秋之褒貶이라
諸稱書 不書 先書 故書 不言 不稱 書曰之類
注+朱曰 承上文發義而言有此七類也 左氏作傳 有稱書者 有稱不書者 有稱先書者 有稱故書者 有稱不言者 有稱不稱者 有稱書曰者는 皆所以起新舊發大義
注+朱曰 言此七者之類 皆所以起新舊之例 令人知發凡是舊例 七者是新發明經中之大義也니 謂之變例
注+朱曰 以發凡是正例 故知七者爲變例也라
注+朱曰 又有舊史元來不書 正合仲尼之意 遂卽以爲義 不復增改者하니 注+朱曰 此結上文兩節之意라
注+朱曰 此一節 說經無義例者 蓋國有大事 史必皆因其行事而書之 左氏於此 但言其指歸趣向而已 非褒貶之例也라
故發傳之體有三
注+朱曰 發凡正例 一也 新意變例 二也 歸趣非例 三也하고 而爲例之情有五
注+朱曰 言經有此五情 故傳爲經發例 亦以此五者也니라
一曰 微而顯
注+朱曰 此五曰五句 見成公十四年傳 微而顯者 謂辭微而義顯也으로 文見於此
注+朱曰 辭之所以微也로되 而起義在彼
注+朱曰 義之所以顯也니 稱族尊君命
과 舍族尊夫人
과 梁亡
과 城緣陵之類 是也
注+朱曰 引三事以證微而顯之說 成公十四年經曰 秋叔孫僑如 如齊逆女 九月僑如以夫人婦姜氏至自齊 此文見於此也 傳釋之曰 稱族 尊君命也 舍族 尊夫人也 蓋叔孫 是族氏 僑如 是名 方其奉君命而逆女 則君命爲尊 故稱叔孫 及其與夫人俱還 則夫人爲尊 故舍其族而但稱其命 此起義在彼也 僖公十九年經 書梁亡 十四年經 書諸侯城緣陵 此文見於此也 傳釋之曰 不書其主 自取之也 又曰 不書其人 有闕也 蓋秦人滅梁而但書梁亡 所以見取之者無罪 齊率諸侯城緣陵而但書諸侯 所以見諸侯之有闕 亦起義在彼也라
二曰 志而晦
注+朱曰 志 記也 晦 隱也 謂約言以記事 事敘而文隱也로 約言示制
하야 推以知例
注+朱曰 約言記事 以示法制 所謂志也 推尋其事 以知其例 所謂晦也니 參會不地
와 與謀曰及之類 是也
注+朱曰 引此事以證志而晦之說 二年經曰 公及戎盟于唐 公至自唐 傳例曰 特相會 往來稱地 讓事也 自參以上 則往稱地 來稱會 成事也 蓋唐 地名也 二人共會 則相讓而莫肯爲主 會事不成 故書至自某地也 三國以上共會 則一人爲主 會事有成 故書至自會而不書其地 故曰參會不地也 宣公七年經曰 公會齊侯伐萊 傳例曰 凡出師 與謀曰及 不與謀曰會 蓋彼我共謀征伐 則以相連及爲文而書曰及 彼不與我謀 不得已而往應命 則以相會合爲文而書曰會 故曰與謀曰及也 凡此二者 皆約於一字以示法制 因此推尋 可知其例 所謂志而晦者也라
三曰 婉而
注+朱曰 婉曲其辭 以成章篇으로 曲從義訓
하야 以示大順
注+朱曰 이니 諸所諱辟
와 璧假許田之類 是也
注+朱曰 引諸及許田事 以證婉而成章之說 春秋以諱國惡爲禮 多有諱避而不直述其事者 故言諸以摠之也 公元年經曰 鄭伯以璧假許田 傳釋之曰 爲周公祊故也 蓋許田 是魯國 因創周公別廟焉 祊田 是鄭國 二者皆天子所賜也 鄭伯因地勢之便 欲兩相易 而代魯祀周公 而祊田之薄 不足當許 故加璧以易之 然魯不宜聽鄭祀周公 又不宜擅易祊田 春秋諱之 但書璧假許田 若進璧以假田 非久易也 此皆委曲以示大順 所謂婉而成章也라
四曰 盡而不汙
注+朱曰 直盡其言 無所汙曲로 直書其事
하고 具文見意
注+朱曰 直書其事 所謂盡也 具爲其文 以見其譏意 所謂不汙也니 丹楹刻桷
과 天王求車
와 齊侯獻捷之類 是也
注+朱曰 引三事以證盡而不汙之說 莊公二十三年經 書丹桓宮楹 二十四年經 書刻桓宮桷 傳曰 皆非禮也 桓公十五年經 書天王使家父來求車 傳曰 諸侯不貢車服 天子不私求財 莊公三十一年經 書諸侯來獻戎捷 傳例曰 諸侯不相遺俘 凡此三者 皆直書其事 具爲其文 以見譏誚之意 所謂盡而不汙也라
五曰 懲惡而勸善
으로 求名而亡
하고 欲蓋而章
注+朱曰 爲惡者 欲求得名而名反亡沒 欲掩蓋其名而名反章露이니 書齊豹盜
와 三叛人名之類 是也
注+朱曰 引四事以證懲惡勸善之說 昭公年經 書盜殺衛侯之兄縶 襄公二十一年經 書邾庶其以漆閭丘來奔 昭公五年經 書莒牟夷以牟婁及防玆來奔 三十一年經 書邾黑肱以濫來奔 蓋春秋之例 非命卿 不書其名 齊豹 衛國之卿也 忿衛侯之兄而殺之 欲求不畏彊禦之名耳 而春秋抑之 但書曰盜 則是求名而亡也 邾庶其黑肱莒牟夷三人 皆非命卿 不當書名 其以邑來奔 求食而已 不期名之著於春秋也 而春秋故書其名 所謂欲蓋而彰也 此二者 皆懲惡之事 懲惡所以勸善也라
推此五體
하야 以尋經傳
注+朱曰 前言情有五 此言五體者 情 言其意 體 言其狀 其實一也하야 觸類而長之
하야 附于二百四十二年行事
면 王道之正
과 人倫之紀
가 備矣
리라
或曰 春秋
는 以錯文見義
注+朱曰 謂春秋錯雜文辭 以見意義 文之異者 義亦異焉어늘 若如所論
注+朱曰 今如杜預所論 乃謂仲尼因魯史舊文 文害者 刊而正之 不害者 不必改也이면 則經當有事同文異而無其義也
니라
春秋雖以一字爲褒貶
이나 然皆須數句以成言
이요 非如八卦之爻 可錯綜爲六十四也
注+朱曰 八卦各三爻錯綜 重之而六爻 則成六十四卦 然卦之爻也 一爻變則成爲一卦 經之字也 一字異 不得成爲一義 故不可錯綜經文而成義理也니 固當依傳以爲斷
注+朱曰 事同文異者 左氏不爲發傳 蓋決知仲尼必無異義 所以當依傳而斷經也이니라
古今言左氏春秋者 多矣로되 今其遺文可見者 十數家이라
大體轉相祖述
일새 進不得爲錯綜經文
하야 以盡其變
注+朱曰 事同文異 本無他義 而强爲之說 理不可通 所以進不成爲錯綜經文 以盡其變也하고 退不守丘明之傳
注+朱曰 已無定見 隨人遷就 故退不能守左氏之說也하니라
於丘明之傳
에 有所不通
이면 皆沒而不說
하고 而更
公羊穀梁
하니 適足自亂
注+朱曰 膚 淺也 公羊氏穀梁氏 皆有春秋傳 其說與左氏不合 今言左氏者 不能硏究其旨 乃反引公羊穀梁淺近之說 以解左氏 適足以自錯亂也이라
經之條貫
은 必出於傳
注+朱曰 條 如木之有條 貫 如繩之能貫 以左傳與經 同條共貫也하고 傳之義例
는 總歸諸凡
注+朱曰 傳之發義 皆有正例 必左傳發凡言例也하니 推變例以正褒貶
하고 簡二傳而去異端
은
蓋丘明之志也
注+朱曰 若有例無凡 則傳有變例 可推之以正褒貶 若左氏不解 則就二傳 而簡用其合義者 黜去其異端者 以此立說 非我臆見 蓋是左氏之本意也니라
其有疑錯
이면 則備論而闕之
하야 以俟後賢
注+朱曰 備論其可疑之處 而闕其所不知하니라
然劉子駿
은 創通大義
하고 賈景伯父子
와 許惠卿
도 皆先儒之美者也
注+朱曰 劉向之子 名歆 字子駿 漢武帝置五經博士 獨左氏不列學官 劉歆治左氏 始引傳文解經 故曰創通大義 後漢賈逵 字景伯 父徽 字元伯 受業於劉歆 作春秋條例 逵傳父業 作左氏傳訓詁 許惠卿 名淑 易治左氏春秋 三仁 皆先儒之美라
末有潁子嚴者
하니 雖淺近
이나 亦復名家
注+朱曰 其後又有穎子嚴 名容 比於劉賈許之徒 學識雖復淺近 然亦注述春秋 名爲一家之學라
故特擧劉賈許潁之違
하야 以見同異
注+朱曰 杜預以先儒之內 四家差長 故擧其議論之違異不同者而參攷之하니라
分經之年與傳之年相附
注+朱曰 左傳本自爲一書 杜預以經傳異處 不便觀覽 乃逐年分析經文 各以其傳 附於本年之下하고 比其義類
하야 各隨而解之
하고 名曰經傳集解
注+朱曰 凡經之義與傳之義 各從其類以相比附 旣解經文 又解傳文 聚集經傳而解之 故以經傳集解爲名라하니라
又別集諸例及地名譜第歷數
하야 相與爲部
하니 凡四十部十五卷
注+朱曰 諸例 謂不在凡例之內者 地名 謂土地稱號 譜第 謂世族圖譜 歷數 謂六十甲子 此四者 別集爲一書 以類相從 每類爲一部 共四十部 分而爲十五卷이라
皆顯其異同
하야 從而釋之
하고 名曰釋例
注+朱曰 義例有異同者 皆表顯而出之 又解釋其所以異同之類 以其別集諸例 故以釋例爲名라하니라
將令學者로 觀其所聚異同之說하야 釋例詳之也하니라
或曰 春秋之作
注+朱曰 此問孔子作春秋之早晩에 左傳及穀梁無明文
注+朱曰 左氏穀梁二傳 皆不曾有明文 惟孔舒元 公羊傳本云 麟孰爲而至 爲孔子之作春秋이어늘
說者以爲仲尼自衛反魯
하야 脩春秋
注+朱曰 自衛反魯 在哀公十一年 說左氏者 謂孔子自衛反魯 便脩春秋 三年文成而致麟하야 立素王
注+朱曰 此又問素王素臣之說 素 空也 謂無位而王也 麟爲王者至 今爲孔子至 故知孔子爲素王也하고 丘明爲素臣
注+朱曰 孔子脩春秋爲素王 故知丘明傳春秋爲素臣也이라하며
言公羊者
도 亦云黜周而王魯
注+朱曰 此又問王魯之說 何休註公羊傳 於隱公元年曰 唯王者然後 改元立號 春秋託新王受命於魯 此卽黜周王魯之說也일새 危行言孫
하야 以辟當時之害
注+朱曰 危險其行 謂黜周而王魯 遜順其言 卽下文所謂微其文隱其義者也 所以言遜者 恐危言以得罪當時而爲己之害也라
故微其文하고 隱其義라하니라 公羊엔 經止獲麟하고 而左氏엔 經終孔丘卒하니
敢問所安
注+朱曰 此又問春秋之所止 公羊春秋傳 止哀公十四年 西狩獲麟而止 左氏春秋傳 獲麟之後 更有經文 至書孔丘卒乃止하노라
仲尼曰
注+朱曰 文者 道之英華 所以經天緯地者也 孔子言已得文王之道也아하니 此制作之本意也
注+朱曰 杜預言孔子制作春秋 正以文王之道自任也라
歎曰
注+朱曰 孔子言今世亂 鳳鳥不復至矣 伏羲時龍馬負圖而出於河 今世亂河不復出圖矣 言世亂無明王 吾道其不行已乎인저하니 蓋傷時王之政也
라
麟鳳五靈
은 王者之嘉瑞也
注+朱曰 麟鳳龜龍 謂之四靈 幷白虎而爲五어늘 今麟出非其時
하야 虛其應而失其歸
注+朱曰 上無明主 則是虛其應也 爲人所獲 則是失其歸也하니 此聖人所以爲感也
注+朱曰 孔子先有制作之意 又爲獲麟所感 所以作春秋也라
絶筆於獲麟之一句者
는 所感而起
하니 固所以爲終也
注+朱曰 孔子感麟 乃作春秋 非是文成而致麟也 旣因感麟而起 所以終於獲麟之一句也 此以上答 春秋止於獲麟之說라
曰 然則春秋 何始於魯隱公고 答曰 周平王은 東周之始王也오 隱公은 讓國之賢君也라
考乎其時則相接
하고 言乎其位則列國
이오 本乎其始則周公之祚胤也
注+朱曰 隱公之初 當平王之末 是其時相接也 魯爵爲侯 其地則廣 是其位爲列國也 周公子伯禽 始封於魯 承周公之後者 是其福祚之遺嗣也라
若平王이 能祈天永命하야 紹開中興하고 隱公이 能弘宣祖業하야 光啓王室이면 則西周之美를 可尋이오 文武之迹을 不隊리라
是故因其歷數
注+朱曰 因其年月之歷數하야 附其行事
하고 采周之舊
하야 以會成王義
하야 垂法將來
注+朱曰 采周公之舊典禮經 以會合成就一王之大義니라
所書之王
은 卽平王也
오 所用之歷
은 卽周正也
오 所稱之公
은 卽魯隱也
니 安在其黜周而王魯乎
注+朱曰 書王正月 則非是黜周也 於魯書公 則非是王魯也아
子曰 如有用我者
면 吾其爲東周乎
ᄂ저하니 此其義也
注+朱曰 言春秋之義 正欲興周 何嘗黜周也 此以上 答黜周王魯之說니라
情見乎辭
하니 言高則旨遠
하고 辭約則義微
는 此理之常
이오 非隱之也
니라 聖人包周身之防
注+朱曰 聖人防患必周 自知無患於身 方始作之하니
注+朱曰 此答素王素臣之說이라하니 而云仲尼素王丘明素臣
은 又非通論也
라
以爲制作三年
에 文成致麟
은 旣已妖妄
이오 又引經以至仲尼卒
도 亦又近誣
니라
據公羊
컨대 經止獲麟
하고 而左氏
도 小邾射
을 不在三叛之數
注+朱曰 哀公十四年 書小邾射以句繹來奔 在西狩獲麟之後 若獲麟之後 猶是孔子所脩之經 則小邾射當與庶其黑肱牟夷 同列而爲四叛人矣 今左氏稱三叛人 而小邾射 不在其數 則引經以至孔丘卒者 其誣甚矣하니라
至於反袂拭面
하며 稱吾道窮
도 亦無取焉
注+朱曰 此又貶駁公羊之說 公羊傳稱孔子聞獲麟 反袂拭面 涕霑袍曰 吾道窮矣 聖人樂天知命 豈復下霑袍之泣 悲吾道之窮矣이라
《
춘추春秋》는
노魯나라
사서史書의 명칭이다.
注+주朱: 《춘추春秋》는 노魯나라 사관史官의 기사記事로 본래부터 《춘추春秋》라는 명칭이 있었고, 공자孔子가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다.
사건事件을 기록하는 자가 사건을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에 매어 기록하고,
注+주朱: 계繫는 밑에 있는 것을 위에 이어 붙이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니, 이 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그 날에 매었다는 말이다. 날짜를 그 달에, 달을 그 철에, 철을 그 해에 매어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
연월年月의
원근遠近을 기록하여 사건의
이동異同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注+주朱: 이렇게 하는 것은 연월年月의 원근遠近을 기록하여 사건의 이동異同을 분별하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관史官의 기록은 반드시 연대를 표시하여
기사記事를 시작하였다.
注+주朱: 표表는 드러내는 것이고, 수首는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年에는
사시四時가 있기 때문에
춘春과
추秋를 엇섞어 기록한 책의
명칭名稱으로 삼은 것이다.
注+주朱: 사시四時를 다 들어 책의 명칭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춘春과 추秋만을 엇섞어 사기史記의 명칭으로 삼은 것이니, 이는 춘春만 말하여도 하夏를 겸할 수 있고, 추秋만 말하여도 동冬을 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례周禮》에 의하면
천자天子의 나라에는
사관史官이 있어서
注+주朱: 《주례周禮》에 춘관春官의 소속에는 태사太史‧소사小史‧내사內史‧외사外史‧어사御史 등의 관직官職이 있다. 방국邦國과
사방四方의 일을 맡고, 사방에
서명書名을
전달傳達하였으며,
注+주朱: 소사小史는 방국邦國(諸侯國)의 기록을 맡고, 내사內史는 사방四方에서 보고해 온 사건을 성독聲讀하여 왕王께 고告하고, 외사外史는 사방의 기록과 사방에 서명書名을 전달하는 일을 맡는다. 제후국諸侯國에도 각기
국사國史(史官)가 있어,
注+주朱: 윗글에 말한 사관史官은 천자天子의 사관史官이다. 제후국諸侯國에도 각각 따로 사관史官이 있다. 큰 사건은
책策에 기록하고 작은 사건은
간독簡牘에 기록했을 뿐이다.
注+주朱: 책策은 대쪽을 이어 붙인 것이다. 여러 개의 대쪽을 이어 붙였기 때문에 책策이라 이름한 것이다. 대사大事는 경經에 기록된 사건이다. 간簡은 첩牒(竹片)이니 대나무로 만든 것이고, 독牘은 판版이니 나무로 만든 것이다. 소사小事는 전傳에 기록된 사건이다.
《
맹자孟子》에 “
초楚 나라에서는
사서史書를 ‘
도올檮杌’이라 하고,
注+주朱: 도올檮杌은 사흉四凶 중의 하나이니, 그 흉악凶惡함을 견줄 곳이 없다는 말이다. 초楚나라의 사서史書를 ‘도올檮杌’이라 이름한 것은 악행惡行을 기록하는 데에 주안점主眼點을 두었기 때문이다. 진晉나라에서는 ‘
승乘’이라 하고,
注+주朱: 승乘은 거승車乘이다. 옛날에는 백성들에게 전지田地를 주어 조세租稅와 병거兵車를 내도록 하였다. 진晉나라의 사서史書를 ‘승乘’이라 이름한 것은 전부田賦를 기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노魯나라에서는 ‘
춘추春秋’라 하였으나, 그 내용은 똑같은
사서史書이다.
注+주朱: 세 나라의 사서史書가 그 이름은 비록 다르나 그 내용은 동일한 제후諸侯의 사서史書라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한선자韓宣子가
노魯나라에 가서
注+주朱: 한선자韓宣子는 진晉나라 대부大夫로 이름은 기起이고 시호諡號는 선宣이다. 노魯나라에 간 것은 노소공魯昭公 2년에 보인다. 《
역상易象》과 《
노춘추魯春秋》를 보고서 “
주례周禮가 모두
노魯나라에 있구나.
注+주朱: 《역상易象》은 《주역周易》의 효사爻辭와 단사彖辭이다. 문왕文王이 단사彖辭를 짓고 주공周公이 효사爻辭를 지었다. 《춘추春秋》는 주공周公의 구전舊典에 따라 일을 서술한 것이므로 “주례周禮가 모두 노魯나라에 있다.”고 한 것이다.
내 이제서야
주공周公의
덕德과
주周나라가
왕자王者가 된 까닭을 알았도다.”라고 하였으니,
注+주朱: 《역상易象》과 《춘추春秋》는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이 지은 것이므로 《춘추春秋》를 보면 주공周公의 덕德을 알 수 있고, 《역상易象》을 보면 주周나라가 왕자王者가 된 까닭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한자韓子가 본 것은 아마도
주周나라의 옛
전장典章과
예禮의
대경大經(大法)이었을 것이다.
注+주朱: 한선자韓宣子가 본 《노춘추魯春秋》는 아마도 주周나라의 옛 정전正典(典章)에 관한 예禮의 대경大經이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주周나라의
덕德이
쇠퇴衰頹하자
사관史官이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注+주朱: 사관史官이 그 직분職分을 잃었다는 말이다. 위에 있는 사람(임금)도 《
춘추春秋》의
대의大義(勸戒‧
포폄褒貶)를 밝히지 못하여,
注+주朱: 윗자리에 있는 사람도 현자賢者나 성자聖者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폄褒貶권계勸戒하는 《춘추》의 의리를 밝히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부고赴告‧
책서策書와
注+주朱: 부고赴告는 이웃 나라에 통고通告하는 것인데, 붕崩‧훙薨을 알리는 것을 ‘부赴’라 하고, 화복禍福을 알리는 것을 ‘고告’라 한다. 부고赴告해 온 뒤에야 사책史策에 기록한다. 모든
기주記注가
注+주朱: 기타의 기록된 일들을 이름이다. 대부분 옛 법도와 어긋났다.
注+주朱: 부고赴告‧기주記注가 대부분 구전舊典예경禮經과 어긋났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중니仲尼(孔子)가
노魯나라
사관史官이
책策에 기록한
성문成文에 의거하여 그
진위眞僞를
교감校勘하고 그
전례典禮를 기록하여
注+주朱: ‘고考’는 교감校勘이니 참된 것은 그대로 두고 거짓된 것은 개정改正하는 것이다. ‘지志’는 기록이니 전법典法에 맞는 것은 포장褒獎하고 예도禮度에 어긋난 것은 폄하貶下하는 것이다. 위로는
주공周公이 남긴
법제法制를 따르고 아래로는 장래의 법을 밝히셨다.
구사舊史에 기재된 사건 중에 교훈이 될 만한 점이 있으나
注+주朱: 명교名敎(名分을 바로잡는 예교禮敎)와 선악善惡의 의리가 이 사건에 있는 것을 이른다. 문사文辭가 교훈을 해친 곳은
注+주朱: 만약 문사文辭에 권계勸戒를 보일 만한 포폄褒貶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문사文辭가 교훈敎訓을 해친 것이다. 그
문단文段을
삭제削除하고
시정是正하여
권계勸戒의 뜻을 보였고,
注+주朱: 옛 사책史策의 기록을 삭제하고 개정改正해 후인들에게 보여주어, 선善을 듣고 권면勸勉하며 악惡을 보고 스스로 경계하도록 하였다는 말이다. 그밖에는 모두
구사舊史를 따랐으니, 이는
사관史官에는
문화文華한 사람도 있고
질박質朴한 사람도 있어서 말이 자세한 경우도 있고 간략한 경우도 있으니
注+주朱: 사람됨이 문화文華하면 그 말이 상세하고, 사람됨이 질박質朴하면 그 말이 간략하다.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傳에 “뛰어난
기술記述이다.”고 하였고,
注+주朱: 《좌전左傳》의 말을 이끌어 이를 증명하였다. 이 말은 소공昭公 31년 전傳에 보이는데, 《춘추春秋》의 글이 기술記述을 잘하였다는 말이다. 또 “성인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편수編修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注+주朱: 이 말은 성공成公 4년 전傳에 보인다. 주공周公의
기사법記事法을
注+주朱: 전傳의 ‘선지善志’(뛰어난 기술記述)라는 말은 주공周公의 기사법記事法을 이른다. 중니仲尼께서 따라 밝히신 것이다.
注+주朱: 전傳의 “성인聖人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편수編修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말은 공자孔子가 《춘추》를 편수하여 포폄褒貶권계勸戒의 대의大義를 밝혔다는 말이다.
좌구명左丘明이 중니仲尼에게 경經을 전傳해 받고서 경經은 삭제削除할 수 없는 글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전傳을 지음에 있어, 혹은
경문經文에 앞서
전傳을 붙여 뒤에 나오는 경문의
배경背景을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경문 뒤에
전傳을 붙여 앞 경문의 뜻을
종결終結하기도 하고,
注+주朱: 좌씨左氏가 전傳을 지어 경經을 해석解釋함에 있어 혹은 경문經文 앞에 전문傳文을 붙여 뒷 경문에 실린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경문 뒤에 전傳을 붙여 앞 경문의 뜻을 종결終結하기도 하였다는 말이다. 혹은 경문에 의거해
사리事理를
변론辨論하기도 하고, 혹은
경문經文을 섞어 뜻은 같은데
서법書法이 다른 것을 모으기도 하여,
注+주朱: 혹은 경經의 말에 의거依據해 이 경經의 사리事理를 변론하기도 하고, 혹은 경문經文을 섞어 글을 만들어서 이 경문에 서법書法이 다른 것들을 모으기도 하였다는 말이다. 뜻에 따라
전傳을 지었다.
그
예例가 중복된 것은
注+주朱: 예例는 바로 오례五例이다. 이것은 좌씨左氏가 모두 경經의 뜻에 따라 《춘추》의 중요한 오례五例를 드러내 밝혔다는 말이다. 구사舊史의
유문遺文이므로
생략省略하고 다 거론하지 않았으니, 이는
성인聖人께서 편수하신
요지要旨가 아니기 때문이다.
注+주朱: 《춘추》에는 공자孔子께서 삭제削除개정改正하지 않은 구사舊史의 유문遺文이 많은데도 좌씨左氏가 이를 생략省略하고 다시 전傳을 내지 않은 것은 이는 모두 구사舊史의 유문遺文일 뿐이고, 공자孔子께서 편수編修하신 요지要旨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좌구명左丘明은 자신이
노魯나라의
사관史官이 되어 몸소 많은 서적을 보고서
경經에 기록되지 않은 일까지 반드시 널리 기록하고 자세히 말하였다.
注+주朱: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 “좌구명左丘明은 노魯나라 사관史官이다.”라고 하였다. 이미 널리 보았기 때문에 《춘추》에 기록되지 않은 일까지 반드시 널리 기록하고 자세히 말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
문사文辭가
완곡婉曲하고 그 뜻이
심원深遠하다.
注+주朱: 좌씨左氏가 문사文辭를 만든 것은 박절迫切하지 않고 그 뜻은 매우 심원深遠하다는 말이다.
좌씨左氏는 학자들로 하여금 그 사건의
시원始原을
추구推究하여 그 사건의 결과을
추단推斷하고
注+주朱: 그 사건의 시원始原을 추구推究하여 그 일의 결과를 추단推斷하는 것이다. 지엽枝葉을 찾아 그
본원本原의
궁극窮極을
탐구探究하게 하기 위하여,
注+주朱: 지엽枝葉을 이용하여 그 근본의 궁극窮極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
문사文辭를 풍부하게 기록해 학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스스로 뜻을 찾게 하고, 그
대의大義의
정수精髓를 기록해 학자들의
기호嗜好를 충족시켜 스스로
심오深奧한 뜻을 탐구하게 하였다.
注+주朱: 좌씨左氏가 그 문사文辭를 풍부하게 기록해 학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스스로 높은 뜻을 찾게 하고, 또 그 대의大義의 정수精髓를 기록해 학자들의 기호嗜好를 충족시켜 스스로 깊은 뜻을 찾게 하였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
강해江海가
대지大地를 잠기게 하고
고택膏澤이 만물을 적시듯이, 널리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여
경문經文을 그 속에 담아
의리義理가 충분히 통하게 하였으니,
학자學者들은 의심이 봄 얼음처럼 풀리고 모든
조리條理가 자연스럽게 통한 뒤에야 참으로 터득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注+주朱: 비유하자면 강해江海는 물이 깊기 때문에 광원廣遠한 땅을 잠기게 하고, 고택膏澤은 비가 많기 때문에 널리 수분水分을 공급하듯이, 전傳에 널리 기록하고 자세히 말한 것도 경經을 전傳 속에 담아 의리義理가 충분히 통하게 하였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자들의 의심疑心이 봄 얼음처럼 풀리고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 모든 조리條理가 자연스럽게 통한 뒤에야 참으로 터득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다.
《
좌전左傳》에 ‘
범凡’字를 써서
예例를 말한 것들은
注+주朱: 여기서부터 ‘일경지통체一經之通體’까지의 한 단락段落은 구사舊史에 드러난 예例를 설명한 것이다. 《좌전左傳》 중에 ‘범凡’字를 써서 예例를 말한 것은 은공隱公 7년 전傳에 “대체로[凡]제후諸侯가 동맹同盟했어야 이에 이름을 칭한다.”라고 한 유類와 같은 것이다. 이런 유가 모두 50 조항이 보이는데, 이는 모두 ‘범凡’자를 써서 예例를 드러내 밝힌 것이다.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불변不變의
제도制度와
주공周公이 전한 법과
사서史書의 옛
전장典章을
중니仲尼께서 그대로 따라
편수編修하여 《춘추》
일경一經의
통체通體(전체의
체제體制)로 삼은 것이다.
注+주朱: 중니仲尼가 경經을 지은 것은 주공周公이 전한 법과 사서史書의 옛 법도를 그대로 따라 포폄褒貶권계勸戒의 뜻을 천명闡明한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춘추》 일경一經의 통체通體가 이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경經에 드러낸 일은
세미細微하게 기록하고
경經에 숨긴 일은 드러내 밝혀서
의례義例를 만든 것은,
注+주朱: 여기서부터 ‘곡이창지야曲而暢之也’까지의 한 단락段落은 신의新意를 설명한 것이다. 이 말은 좌씨左氏가 전傳을 지으면서 경經에 드러내 밝힌 일은 간략하게 기록해 숨기고, 경經에 숨긴 일은 분명하게 기록해 드러낸 것은 알맞게 안배按排하여 의리義理의 차서次序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모두
구례舊例에 의거해
경經의 뜻을 드러내고
행사行事의
시비是非를 지적해
포폄褒貶을 바룬 것이다.
注+주朱: 이는 모두 구전舊典의 범례凡例에 의거해 경經의 뜻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행사行事의 시비是非를 지적해 《춘추》의 포폄褒貶을 바루었다는 말이다.
전傳에 ‘
서書’‧‘
불서不書’‧‘
선서先書’‧‘
고서故書’‧‘
불언不言’‧‘
불칭不稱’‧‘
서왈書曰’이라고 칭한
유類들은
注+주朱: 상문上文의 ‘발의發義(經의 뜻을 드러냄)’를 이어 이와 같은 일곱 가지의 유형類型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좌전左傳》에는 ‘서書’라 칭한 곳도 있고, ‘불서不書’라 칭한 곳도 있으며, ‘선서先書’라 칭한 곳도 있고, ‘고서故書’라 칭한 곳도 있으며, ‘불언不言’이라 칭한 곳도 있고, ‘불칭不稱’이라 칭한 곳도 있고, ‘서왈書曰’이라 칭稱한 곳도 있다. 모두
신구新舊의
예例를 일으켜
대의大義를 드러낸 것이니,
注+주朱: 이 일곱 가지 유형은 모두 신구新舊의 예例를 일으켜 사람들로 하여금 ‘발범發凡(’凡‘字를 싸서 예例를 드러냄)’은 구례舊例이고, 이 일곱 가지는 새로 경經 속의 대의大義를 드러내 밝힌 것임을 알게 하였다는 말이다. 이를 ‘
변례變例’라 한다.
注+주朱: ‘발범發凡’이 정례正例이기 때문에 이 일곱 가지가 변례變例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구사舊史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공자孔子가 곧 의리에 맞는다고 여긴 것이 있으니,
注+주朱: 또 구사舊史에 원래 기록하지 않은 것이 중니仲尼의 뜻에 부합符合하는 것이 있으면 의義에 맞는다고 여겨 다시 더 보태거나 개정改正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는 대체로 《춘추》의
신의新意이다.
注+주朱: 이것은 상문上文의 두 단락段落의 뜻을 맺은 것이다.
그러므로
전傳에 ‘
범凡’을 말하지 않고 자세히 말하여 그 뜻을 통하게 하였다.
注+주朱: 좌씨左氏가 《춘추》 신의新意에 대해 일마다 전傳을 달면서 ‘범凡’字로 예例를 일으키지 않은 것은 자세히 말하여 뜻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경문經文에
의례義例가 없이
행사行事에 따라 말한 것은
전傳에서도
포폄褒貶을
가加하지 않고 그
결과結果만을 말했을 뿐이니, 이는 ‘
비례非例’이다.
注+주朱: 이 한 문단文段은 경經에 의례義例가 없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나라에 대사大事가 있으면 사관史官이 반드시 모두 그 행사行事에 따라 기록하는데, 좌씨左氏가 이에 대해 그 결과만을 말한 것은 포폄褒貶의 예例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전傳을 기술한
체제體制는 세 가지가 있고,
注+주朱: ‘범凡’자를 써서 정례正例를 드러낸 것이 첫째이고, 신의新意를 드러낸 것이 둘째이고, ‘귀취歸趣(결과만을 말한 것)가 셋째이다. 예例의
유형類型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注+주朱: 경經에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유형類型이 있기 때문에 전傳에 경經을 위해 예例를 일으킨 것도 이러한 다섯 가지 체제體制가 있다는 말이다.
첫째는
문사文辭를
세미細微하게 기록하여 뜻을 드러낸 것으로
注+주朱:‘미이현微而顯’‧‘지이회志而晦’‧‘완이성장婉而成章’‧‘진이불오盡而不汙’‧‘징악이양선懲惡而揚善’이라 한 다섯 글귀는 성공成公 14년 전傳에 보인다. ‘미이견微而見’은 문사文辭는 간략하지만 뜻은 드러났다는 말이다. 문사文辭는 여기에 보이나
注+주朱: 문사文辭를 간략하게 만든 것이다. 일으킨 뜻은 저기에 있는 것이니,
注+주朱: 의義를 드러낸 것이다. “
족族을 칭한 것은
군명君命을 높인 것이다.”와 “
족族을 칭하지 않은 것은
부인夫人을 높인 것이다.”와, “
양梁나라가 망하였다.”와, “
연릉緣陵에 성을 쌓았다.”는
유類가 이에 해당한다.
注+주朱: 이 세 가지 일을 인용해 ‘미이현微而顯’의 설說을 증명하였다. 성공成公 14년 경經에 “가을에 숙손교여叔孫僑如가 제齊나라로 가서 여자를 맞이하였다.”고 기록한 것과, “9월에 교여僑如가 부인夫人부강씨婦姜氏를 모시고 제齊나라로부터 노魯나라로 돌아왔다.”고 기록한 것이 ‘문견어차文見於此’이고, 그 전傳에 “족族을 칭稱한 것은 임금의 명命을 높인 것이고, 족族을 칭하지 않은 것은 부인夫人을 높인 것이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숙손叔孫은 그의 족씨族氏이고 교여僑如는 그의 이름인데, 그가 임금의 명命을 받들어 여자를 맞이하러 갈 때에는 임금의 명命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숙손叔孫이라고 족族을 칭하고, 그가 부인夫人을 모시고 함께 돌아올 때에는 부인夫人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족族을 칭하지 않고 교여僑如라고 이름만을 칭했다는 말이니, 이것이 ‘기의재피起義在彼’이다. 희공僖公 19년 경經에 “양梁나라가 망亡하였다.”고 기록한 것과, 희공僖公 14년 경經에 “제후諸侯가 연릉緣陵에 성城을 쌓았다.”고 기록한 것이 ‘문견어차文見於此’이고, 그 전傳에 “양梁나라를 멸망滅亡시킨 사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양梁나라가 멸망을 자초自招했기 때문이다.”고 해석하고, 희공僖公 14년 전傳에 “성城을 쌓은 사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성城을 견고하게 쌓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해석하였으니, 이는 진인秦人이 양梁나라를 멸망시켰는데도 경經에 “양梁나라가 망亡하였다.”고만 기록한 것은 양梁나라를 취取한 진秦나라에 죄罪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고, 제齊나라가 제후諸侯를 거느리고서 연릉緣陵에 성城을 쌓았는데도 경經에 ‘제후諸侯’라고만 기록한 것은 제후諸侯들이 성城을 제대로 쌓지 않은 잘못을 드러낸 것이다는 뜻이니, 이것이 ‘기의재피起義在彼’이다.
둘째는
사실史實을 기록하여 뜻을
심오深奧하게 한 것으로
注+주朱: 지志는 기록함이고, 회晦는 은미隱微함이다. 간략한 말로 일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실史實은 서술되었으나 문사文辭는 은미隱微하다는 말이다. 간략한 말로
법제法制를 보여 이를 미루어 그
예例를 알게 한 것이니,
注+주朱: 간략한 말로 사건을 기록하여 법제法制를 보였다는 말은 ‘지志’를 이름이고, 그 일을 미루어 그 예例를 알게 하였다는 말은 ‘회晦’를 이름이다. “세 나라 이상의 임금이 회합한 경우에는 회합한
지명地名을 칭하지 않는다.”와 “
모의謀議에 참여한 경우에는
급及이라고 칭한다.”는
유類가 이에 해당한다.
注+주朱: 이 일을 인용하여 ‘지이회志而晦’의 설說을 증명하였다. 환공桓公 2년 경經에 “공公이 융戎과 당唐에서 결맹結盟하고서, 공公이 당堂에서 돌아왔다.”고 하였는데, 그 전례傳例에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한 나라의 임금과 단 둘이 회합한 경우에는 이 쪽 임금이 다른 나라로 갔거나 다른 나라 임금이 이쪽 나라로 왔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회합會合한 지명地名만을 기록하니, 이는 회의會議의 주재자主宰者가 되기를 서로 사양하여 회합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세 나라 이상의 임금이 회합한 경우에는 이쪽 임금이 다른 나라로 갔으면 회합한 지명地名을 칭하고, 다른 나라 임금이 이쪽 나라로 왔으면 회합했다고 칭하니, 이는 회합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당唐은 지명地名이다. 두 사람만이 함께 회합會合하면 서로 사양하여 회의會議의 주재자主宰者가 되려하지 않기 때문에 회합會合의 일이 이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 곳에서 돌아왔다.’고만 기록하고, 세 나라 이상이 함께 회합하면 한 사람이 회의會議를 주재主宰하여 회합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합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그 지명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 나라 이상이 회합한 경우에는 지명地名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선공宣公 7년 경經에 “공公이 제후齊侯와 회합하여 내萊를 토벌討伐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전례傳例에 “모든[凡]출병出兵에는 모의謀議에 참여한 경우에는 ‘급及’이라고 기록하고,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會’라고 기록한다.”고 하였다. 피아彼我가 정벌征伐할 것을 공모共謀한 경우에는 연급連及으로 글을 만들어 ‘급及’이라고 기록하고, 저들이 우리와 공모共謀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마지못해 가서 저들의 요구에 응한 경우에는 회합으로 글을 만들어 ‘회會’라고 기록한다. 그러므로 ‘모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급及’이라 기록한다.’고 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간략하게 한 글자로 법제法制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미루어 그 예例를 알 수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지이회志而晦’라는 것이다.
셋째는
완곡婉曲하게 기술하여
장법章法(法則)을 이룬 것으로
注+주朱: 문장을 완곡하게 기술하여 문장文章의 편篇과 장章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문사文辭를 완곡하게 기술하여
의훈義訓을 따라
대순大順의 도리를 보인 것이니,
注+주朱: 문사文辭를 완곡하고 자세하게 기술하여 의훈義訓을 따른 것이 이른바 ‘완婉’이고, 대순大順의 도리를 보인 것이 이른바 ‘성장成章’이다. 모든
휘피諱避와 “
벽璧을 주고
허許를 빌렸다.”는
유類가 이에 해당한다.
注+주朱: 모든 휘피諱避와 허전許田의 일을 인용해 ‘완이성장婉而成章’의 설說을 증명하였다. 《춘추》에는 국악國惡을 휘諱하는 것을 예禮로 여겨 그 일을 숨기고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諸] ’이라는 말로 전체를 묶은 것이다. 환공桓公 원년 경經에 “정백鄭伯이 벽璧(玉)을 얹어 주고서 허전許田을 빌렸다.”라고 하였는데, 그 전傳에 “주공周公과 팽祊 때문이었다.”고 해석하였다. 허전許田은 노魯나라의 조숙읍朝宿邑이므로 그 곳에 주공周公의 별묘別廟를 세웠고, 팽전祊田은 정鄭나라의 탕목읍湯沐邑인데, 이 두 읍邑은 모두 천자天子가 하사下賜한 읍邑이다. 허전許田은 정鄭나라 가까이에 있고 팽祊은 노魯나라 영역領域 안에 있으므로 정백鄭伯은 지세地勢의 편의에 따라 두 읍邑을 서로 교환交換하고서 노魯나라를 대신해 주공周公의 제사祭祀를 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팽전祊田이 허전許田에 비해 작기 때문에 벽璧(玉)을 더 얹어 주고서 교환交換한 것이다. 그러나 노魯나라는 정鄭나라가 주공周公을 제사祭祀지내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고, 또 천자天子가 내리고 대대로 지켜온 읍邑을 환공桓公이 멋대로 팽전祊田과 교환交換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춘추》에 그 사실을 숨기고 다만 ‘벽가허전璧假許田’이라고만 기록하여, 마치 벽璧을 주고서 허전許田을 임시로 빌린 것이지 영원히 바꾼 것이 아닌 것처럼 글을 만들었다. 이것이 모두 문사文辭를 완곡하게 기술하여 대순大順의 도리를 보인 것으로 이른바 ‘완이성장婉而成章’이다.
넷째는 사실을 다 기록하여
왜곡歪曲하지 않은 것으로
注+주朱: 솔직하게 다 말하고 왜곡歪曲한 바가 없는 것이다. 그 사실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문사文辭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기풍譏諷(넌지시 나무람)의 뜻을 보인 것이니,
注+주朱: 그 사실을 솔직하게 기록한 것이 이른바 ‘진盡’이고, 문사文辭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기풍譏諷의 뜻을 보인 것이 이른바 ‘불오不汙’이다. “기둥에 붉은 칠을 하였다.”와 “서까래에
조각彫刻을 하였다.”와 “
천왕天王이 수레를 요구하였다.”와 “
제후齊侯가
전리품戰利品을 바쳤다.”는
유類가 이에 해당한다.
注+주朱: 이 세 가지 일을 인용해 ‘진이불오盡而不汙’의 설說을 증명하였다. 장공莊公 23년 경經에 “환궁桓宮(桓公의 묘廟)의 기둥에 붉은 칠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24년 경經에 “환궁桓宮의 서까래에 조각彫刻을 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그 전傳에 “모두 비례非禮이다.”고 해석하였고, 환공桓公 15년 경經에 “천왕天王이 가보家父를 노魯나라에 보내어 수레를 요구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그 전傳에 “제후諸侯는 수레와 의복을 바치지 않고 천자天子는 사사로이 재물財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고 해석하였으며, 장공莊公 31년 경經에 “제후齊侯가 노魯나라에 와서 융戎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戰利品을 바쳤다.”고 기록하였는데, 그 전례傳例에 “제후諸侯끼리는 서로 전리품戰利品을 주지 않는 것이다.”고 해석하였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그 사실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문사文辭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기풍譏諷의 뜻을 보인 것이니 이른바 ‘진이불오盡而不汙’이다.
다섯째는
악惡을 징계하고
선善을 권장한 것으로
명성名聲을 구하고자 한 자에게는 그 이름을 묻어버리고,
오명惡名을 은폐하고자 한 자에게는 그 이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니,
注+주朱: 명성名聲을 얻으려고 악행惡行을 저지른 자에게는 도리어 그 이름을 묻어버리고 오명惡名을 숨기려 한 자에게는 도리어 그 이름을 드러냈다는 말이다. ‘
제표齊豹’를 ‘
도盜’라고 기록한 것과, 세
반인叛人의 이름을 기록한
유類가 이에 해당한다.
注+주朱: 이 네 가지 일을 인용하여 ‘징악권선懲惡勸善’의 설을 증명하였다. 소공昭公 20년 경經에 “도盜가 위후衛侯의 형兄집縶을 살해殺害하였다.”고 기록하고, 양공襄公 21년 경經에 “주서기邾庶其가 칠려구漆閭丘를 가지고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고 기록하고, 소공昭公 5년 경經에 “거모이莒牟夷가 모루牟婁와 방자防玆를 가지고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고 기록하고, 소공昭公 31년 경經에 “주흑굉邾黑肱이 남읍濫邑을 가지고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고 기록하였다. 《춘추》의 예例는 명경命卿(天子가 임명任命한 제후諸侯의 경卿)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제표齊豹는 위衛나라의 경卿으로 위후衛侯의 형兄에게 분노하여 그를 살해한 것은 강어彊禦(權勢를 가진 사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명성名聲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에는 그를 깎아내려 ‘도盜’라고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명성名聲을 구하기 위해 악행惡行을 한 자에게는 도리어 그 이름을 묻어버린다는 것이다. 주서기邾庶其‧흑굉黑肱‧거모이莒牟夷 등 세 사람은 모두 명경命卿이 아니니, 《춘추》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들이 읍邑을 가지고서 도망해 온 것은 녹祿을 구한 데 불과했을 뿐이니, 자기들의 오명惡名이 《춘추》에 드러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에 굳이 그 이름을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욕개이장欲蓋而章’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악惡을 징계懲戒한 일이다. 악惡을 징계懲戒하는 것이 바로 선善을 권장勸獎하는 것이 된다.
이 다섯 가지
체제體制를 미루어
경經과
전傳의 뜻을 찾아
注+주朱: 앞에서는 ‘정유오情有五’라 말하고 여기서는 ‘오체五體’라고 말하였으나, 정情은 그 뜻을 말한 것이고 체體는 그 상태狀態를 말한 것이니, 그 내용은 한 가지이다. 유사한 일에 미루어 2백 42년 간의
행사行事에 대비해 보면
왕도王道의
정법正法과
인륜人倫의
기강紀綱이
완비完備될 것이다.
혹자或者가 말하기를 “《춘추》는
문사文辭를 달리하여 뜻을 나타낸 것인데,
注+주朱: 《춘추》는 문사文辭를 달리 기록하여 뜻을 드러내었으니, 문사文辭가 다른 곳은 뜻도 다르다는 말이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注+주朱: 지금 두예杜預의 말대로라는 것은 이상에 “중니仲尼가 노사魯史의 구문舊文에 의거해 문사文辭가 의리를 해친 곳은 삭제하여 바로잡고 해치지 않은 것은 개정改正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 두예杜預의 말을 이른다.경經에는 당연히 같은 사건에
문사文辭의
표현表現만을 달리 했을 뿐, 아무 뜻이 없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유先儒가 전傳한 것은 모두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춘추》가 비록 한 글자로써
포폄褒貶하였으나, 모두 몇 개의
문구文句를 사용하여 말을 만든 것이고,
팔괘八卦의
효爻를 뒤섞어 64괘를 만든 것과는 같지 않으니,
注+주朱: 팔괘八卦는 각각 세 효爻씩이 모인 것인데, 세 효爻에다가 세 효爻를 더 보태면 육효六爻가 되어 64괘卦가 된다. 그러나 괘卦의 효爻는 한 효爻가 변하면 다른 한 괘卦가 되지만 경經의 글자는 한 자字가 다르다 하여 하나의 다른 뜻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경문經文을 뒤섞어 뜻을 드러낼 수 없다는 말이다. 진실로
전傳에 의거해
경經의 뜻을
추단推斷하여야 한다.
注+주朱: 동일한 사건에 문사文辭의 표현을 달리한 곳에 대해 좌씨左氏가 전傳을 달지 않은 것은 중니仲尼께서도 반드시 이의異意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傳에 의거해 경經의 뜻을 추단推斷하여야 한다.
고금古今에 《좌씨춘추左氏春秋》를 주설注說한 사람이 많으나 오늘날 그 유문遺文이 전해져 볼 수 있는 것은 10여 인人의 설說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체로 돌려가며 서로 본받았기 때문에 위로는
경문經文을 종합하여 그 변화를 극진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注+주朱: 같은 사건에 문사文辭를 달리한 곳은 본래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해설하여 사리事理가 통하지 않게 하였으므로 “위로는 경문經文을 종합하여 그 변화를 극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한 것이다. 아래로는
좌구명左丘明의
전傳을 지키지도 못하였다.
注+주朱: 자기의 정견定見이 없이 다른 이의 설說에 따라 영합迎合하였기 때문에 “아래로는 좌구명左丘明의 전傳을 지키지도 못하였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좌구명의
전傳에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모두 덮어두고 설명하지 않은 채, 다시 《
공양전公羊傳》과 《
곡량전穀梁傳》의
설說을
부인膚引하여 《
좌전左傳》을 해석하였으니, 다만 스스로 어지럽혔을 뿐이다.
注+주朱: 부膚는 천淺이다. 공양씨公羊氏와 곡량씨穀梁氏도 모두 《춘추전春秋傳》을 지었다. 그 설說이 좌씨左氏의 설說과 다른데, 지금 《좌전左傳》을 주석註釋한 자들은 좌씨左氏의 뜻을 연구하지 않고 도리어 《공양전公羊傳》과 《곡량전穀梁傳》의 천근淺近한 설說를 인용하여 《좌전左傳》을 해석하였으니, 다만 스스로 어지럽혔을 뿐이다.
지금 나 두예杜預가 설說을 달리하는 이유는 오로지 좌구명左丘明의 전傳에 따라 경經을 해석解釋하였기 때문이다.
경經의
조관條貫은 반드시
전傳에서 나오고
注+주朱: 조條는 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관貫은 끈으로 물건을 꿰는 것과 같은 것이니, 《좌전左傳》이 경經과 한 가지로 연連하고 한 끈에 꿰었다는 말이다. 전傳의
의례義例는 모두 여러 ‘
범凡’으로
귀결歸結하니,
注+주朱: 전傳에 경經의 뜻을 드러낸 것은 모두 정례正例이므로 《좌전左傳》에 반드시 ‘범凡’字를 써서 예例를 말하였다. 변례變例를 미루어
포폄褒貶을 바루고, 《
공양公羊》‧《
곡량穀梁》 두
전傳에서
의義에 맞는
설說을 골라
취取하고 옳지 않은
설說은 버렸다.
이렇게 한 것은 나의
사견私見이 아니라
좌구명左丘明의
본의本意이기 때문이다.
注+주朱: 예例만 있고 범凡이 없는 곳은 전傳에 변례變禮가 있으니 이를 미루어 포폄褒貶을 바룰 수 있고, 좌씨左氏가 해석하지 않은 곳은 두 전傳에서 의義에 맞는 것은 선택選擇해 취하고 옳지 않은 것은 버렸으니, 이런 내용으로 주설注說을 만든 것은 나의 억견臆見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좌씨左氏의 본의本意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전傳에 의심스럽거나
착오錯誤가 있는 곳은 구체적으로
논변論辯하고 알 수 없는 곳은 그대로 남겨 두어
후현後賢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注+주朱: 의심스러운 곳은 구체적으로 논변論辯하고, 알 수 없는 곳은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유자준劉子駿은 처음으로 《
좌전左傳》의
대의大義를 밝게 통하였고,
가경백賈景伯부자父子와
허혜경許惠卿도 모두
선유先儒 중에 뛰어난 분들이었다.
注+주朱: 유향劉向의 아들 유흠劉歆의 자字가 자준子駿이다. 한무제漢武帝 때 오경五經에 모두 박사博士를 두었으나, 유독 《좌전左傳》만은 학관學官에 끼지 못하였다. 유흠劉歆이 《좌전左傳》을 전공專攻하여 처음으로 전문傳文을 이끌어 경經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대의大義를 통하였다.”고 한 것이다. 후한後漢 때 가규賈逵의 자字가 경백景伯이다. 그의 아버지 가휘賈徽의 자字는 원백元伯인데, 유흠劉歆에게 수업하여 《춘추조례春秋條例》를 지었고, 가규賈逵는 아버지의 업業을 이어받아 《좌씨전훈고左氏傳訓詁》를 지었다. 허혜경許惠卿의 이름은 숙淑인데, 그 역시 《좌전左傳》을 전공專攻하였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선유先儒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후한後漢 말엽에 또
영자엄潁子嚴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의 학식이 비록
천근淺近하기는 하였으나 그 또한
명가名家였다.
注+주朱: 그 뒤에 또 영자엄潁子嚴 (이름은 용容)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의 학식이 유劉‧가賈‧허許 등의 학식에 비해 비록 천근淺近하기는 하였으나, 그 또한 《춘추》를 주석註釋하여 일가一家의 학學을 이룬 사람으로 이름났다. 그러므로 특별히
유劉‧
가賈‧
허許‧
영潁 등의
설說이 서로 다른 곳만을 들어
이동異同을 나타내었다.
注+주朱: 두예杜預는 선유先儒 중에 이 사가四家만이 약간 뛰어났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의론議論이 서로 달라 같지 않은 것을 들어 참고한 것이다.
그리고
경經의 연대와
전傳의 연대를 연대별로
분리分離해 같은 연대끼리 붙이고,
注+주朱: 《좌전左傳》은 본래 《춘추》에 붙어 있지 않고 별개의 책冊으로 있었는데, 경經과 전傳이 따로 있으면 열람閱覽하기에 불편하다 하여 두예杜預가 연대별로 경經을 나누고서 그 전傳을 각각 해당 연대의 경經 밑에 붙인 것이다. 경經의 뜻과
전傳의 뜻을
종류별種類別로 모아 각각
사항事項에 따라 해석하고서 《
경전집해經傳集解》라 이름하였다.
注+주朱: 경經의 뜻과 전傳의 뜻을 각각 그 종류에 따라 한 곳에 모아 경문經文을 해석하고서 또 전문傳文을 해석했다는 말이다. 경문과 전문을 한 곳에 모아 해석하였기 때문에 《경전집해經傳集解》라고 이름한 것이다.
그리고 또 따로
제례諸例‧
지명地名‧
보제譜第‧
역수歷數를 모아
분류分類해
부문部門으로 만든 것이 모두 40
부部에 15권이다.
注+주朱: 제례諸例는 범례凡例 속에 들지 않은 것을 이른다. 지명地名은 토지土地의 칭호稱號이고, 보제譜第는 세족世族의 도보圖譜이고, 역수歷數는 육십갑자六十甲子인데, 이 네 가지를 따로 모아 하나의 서적書籍으로 만든 것이다. 종류별로 모으고 매 종류種類를 각각 하나의 부部로 묶었는데, 모두 40부문部門에 15권이다.
그리고 또 모든
의례義例의 이동을 드러내어 그 이동의 원인을
해석解釋하고서 《
석례釋例》라고 이름하였다.
注+주朱: 의례義例에 이동異同이 있는 것은 모두 드러내고, 또 이동異同이 있게 된 이유를 해석하기 위해 따로 제례諸例를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석례釋例》라고 이른 것이다.
학자學者들로 하여금 모아놓은 것을 보고서 이동異同의 설說을 알게 하기 위해 《석례釋例》에 이동에 대해 자세히 언급言及하였다.”고 하였다.
그러자
혹자或者는 “
공자孔子가 《춘추》를 지은 것에 대해
注+주朱: 이것은 공자孔子가 《춘추》를 지은 시기時期에 대해 물은 것이다. 《
좌전左傳》과 《
곡량전穀梁傳》에는
명문明文이 없는데,
注+주朱: 《좌전左傳》과 《곡량전穀梁傳》에는 모두 공자孔子가 《춘추》를 지은 시기에 대한 명문明文이 없는데, 오직 공서원孔舒元(晉나라 때의 학자學者로 이름은 연衍)의 《공양전본公羊傳本》에만 “기린麒麟이 누구를 위해 이르렀는가? 공자孔子가 《춘추》를 지은 것을 위해 이른 것이다.”고 하였다.
《
좌전左傳》을 해설한 자는 ‘
중니仲尼가
위衛나라로부터
노魯나라로 돌아와서 《춘추》를
편수編修하여
注+주朱: 공자孔子가 위衛나라에서 노魯나라로 돌아온 때는 애공哀公 11년이었다. 《좌전左傳》을 해설한 자는 “공자孔子가 위衛나라에서 노魯나라로 돌아와서 《춘추》를 편수編修하여 3년 만에 글이 완성되자 기린麒麟이 이르렀다.”고 하였다. 소왕素王이 되고
注+주朱: 이는 또 소왕素王과 소신素臣의 설說에 대해 물은 것이다. ‘소素’는 ‘공空’의 뜻이니, 제왕帝王의 지위는 갖지 못했으나 제왕帝王의 덕德을 갖추었음을 이른다. 기린麒麟은 왕자王者를 위해 이르는 것인데, 지금 공자孔子를 위해 이르렀기 때문에 공자가 소왕素王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좌구명左丘明이
전傳을 지어
소신素臣이 되었다.
注+주朱: 공자孔子가 《춘추》를 편수하여 소왕素王이 되었기 때문에 《춘추》의 전傳을 지은 좌구명左丘明이 소신素臣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고,
《
공양전公羊傳》을
해설解說한 자도 ‘
공자孔子가 《춘추》에서
주周나라를 내치고
노魯나라를
왕王으로 여겼기 때문에
注+주朱: 이는 또 노魯나라를 왕王으로 여긴 설說에 대해 물은 것이다. 《공양전公羊傳》 은공隱公원년조元年條의 하휴주何休註에 “오직 왕자王者만이 개원입호改元立號(王이 새로 즉위하여 전왕前王의 기년紀年을 새 연호로 고쳐 기년紀年하는 것)할 수 있는데, 《춘추》에는 노魯나라 임금의 즉위卽位에 대해 마치 신왕新王이 천명天命을 받아 왕자王者가 된 것처럼 꾸몄다.”고 한 것이 바로 “주周나라를 내치고 노魯나라를 왕王으로 여겼다.”는 설說이다. 행동은
준엄峻嚴히 하였으나 말은 겸손히 하여 당시의
해害를 피하려 하였다.
注+주朱: 그 행동을 위험스럽게 한 것은 ‘출주이왕로黜周而王魯’한 것을 이름이고, 그 말을 겸손히 한 것은 바로 하문下文에 이른 ‘미기문은기의微其文隱其義’를 이른다. 말을 겸손히 한 이유는 말까지 준엄峻嚴하게 하면 당시에 죄罪를 얻어 자신에게 해害가 될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문사文辭를 간략하게 만들어 그 뜻을 숨긴 것이다.’고 하였으며, 《공양전公羊傳》에는 경經이 ‘획린獲麟’에서 끝났는데, 《좌전左傳》에는 경經이 ‘공구졸孔丘卒’에서 끝났다.
감히 묻건대 그대는 어느
설說을 옳다고 여기는가?”라고 물었다.
注+주朱: 이는 또 《춘추》가 끝난 곳에 대해 물은 것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는 경經이 애공哀公 14년 ‘서수획린西狩獲麟’에서 끝났는데, 《춘추좌전春秋左傳》에는 획린獲麟 이후에도 경문經文이 더 있어 ‘공구졸孔丘卒’을 기록한 데 이르러서야 끝났다.
내가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은 내가 들은 바와는 다르다.
중니仲尼께서 ‘
문왕文王이 이미
몰沒하셨으니
문文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注+주朱: 문文은 도道의 정수精髓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경천위지經天緯地(天下를 경영經營하고 국가國家를 다스림)하는 것이다. 이는 공자孔子 자신이 문왕文王의 도道를 얻었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춘추》를 지으신
본의本意이다.
注+주朱: 두예杜預의 말은 공자孔子가 《춘추》를 지은 것이 바로 문왕文王의 도道를 자임自任한 것이라는 뜻이다.
중니仲尼께서는 또 ‘
봉조鳳鳥가 이르지 않고
하수河水에서 그림이 나오지 않으니, 나도
도道 펴는 일을 그만두어야겠구나.
注+주朱: 공자孔子께서 태호太皞 때에는 봉조鳳鳥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명鳥名을 관명官名으로 삼았고, 복희伏羲 때에는 용마龍馬가 를 지고 하수河水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세상이 어지러워 봉조鳳鳥가 다시 이르지 않고 하수河水에서 그림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어지럽고 밝은 임금이 없어서 나의 도道가 행行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탄식하셨으니, 이는
시왕時王(당시의
왕자王者)의 정치가 이런
상서祥瑞를 부를 수 없음을
상심傷心하신 것이다.
기린麒麟‧
봉황鳳凰 등 5
영靈은
왕자王者의 아름다운
상서祥瑞인데,
注+주朱: 인麟‧봉鳳‧귀龜‧용龍을 4영靈이라 하는데, 여기에 백호白虎를 더하여 5영靈이라 한다. 지금
기린麒麟이 때가 아닌
쇠란衰亂한 세상에 나와서 그
응험應驗을 헛되이 하고 사람에게 잡혀 잘못 죽었으니,
注+주朱: 위에 밝은 임금이 없는데도 나왔으니 그 응험應驗이 헛된 것이고, 사람에게 잡혔으니, 그 죽을 곳을 잃은 것이다. 이것이
성인聖人께서 느낌이 일어 《춘추》를 짓게 되신 까닭이다.
注+주朱: 공자孔子께서 이전부터 《춘추》를 지으려는 뜻을 가진 데다가 또 기린이 잡힌 것에 느낌이 일어 《춘추》를 지으셨다는 말이다. ‘
획린獲麟’이란
일구一句에서 붓을 놓은 것은
획린獲麟에 느낌이 일어 《춘추》의
저작著作을 시작하셨으니 ‘
획린獲麟’으로 끝을 맺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다.”라고 하였다.
注+주朱: 공자孔子가 기린이 잡힌 것에 느낌이 일어 《춘추》를 지은 것이지, 《춘추》의 글이 완성되자 기린이 이른 것은 아니다. 이미 기린麒麟이 잡힌 것에 느낌이 일어 《춘추》의 저작著作을 시작하셨으므로 ‘획린獲麟’ 일구一句로 《춘추》를 끝냈다는 말이다. 이 이상은 《춘추》가 ‘획린獲麟’에서 끝난 이유에 대해 대답한 말이다.
또 혹자或者가 “그렇다면 《춘추》의 기록을 어째서 노은공魯隱公에서 시작하였는가?”라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평왕周平王은 동주東周의 첫 왕王이고, 은공隱公은 나라를 사양한 어진 임금이었다.
그 시기를 따져보면
평왕平王과
은공隱公에 서로
근접近接하였고, 그
지위地位로 말하면
열국列國이며, 그
시조始祖를 따져보면
주공周公의 후손이다.
注+주朱: 은공隱公의 초기初期가 평왕平王의 말기末期에 해당하니, 이것이 그 시기가 서로 근접한 것이고, 노魯나라는 작위爵位가 후작侯爵이고 영토領土가 넓으니, 이것이 열국列國이 된 것이고, 주공周公의 아들 백금伯禽이 비로소 노魯나라에 봉封함을 받아 주공周公의 뒤를 이었으니, 이것이 그 복록福祿이 후사後嗣에게 전해진 것이다.
가령 평왕이 하늘에 국명國命의 장구長久를 빌어 선정善政을 행하여 선왕先王의 뒤를 이어 중흥中興의 공업功業을 열고, 은공隱公이 조상의 공업功業을 크게 선양宣揚하여 주周나라 왕실王室을 광계光啓(先王의 공렬功烈을 빛내고 후손에게 평안平安을 물려줌)하였다면 서주西周 때의 미정美政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문왕文王‧무왕武王의 업적業迹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그
연월年月의
역수歷數에 따라
注+주朱: 그 연월일年月日의 역수歷數를 따름이다. 그
행사行事를
부기附記하고,
주공周公의 옛
법法을
채취采取해 모아
왕자王者의
대의大義를 만들어 장래에
법法을 전한 것이다.
注+주朱: 주공周公의 구전예경舊典禮經(옛 전례典例와 예禮의 대법大法)을 채취해 모아 왕자王者의 대의大義를 만들었다는 말이다.
《춘추》에 기록한
왕王은 바로
평왕平王이고, 사용한
역曆은 바로
주정周正이며, 지칭한
공公은 바로
노은공魯隱公이니,
중니仲尼께서
주周나라를 내치고
노魯나라를
왕王으로 삼았다는 뜻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注+주朱: ‘왕정월王正月’이라고 기록하였으니 주周나라를 내친 것이 아니고, 노군魯君을 ‘공公’이라고 기록하였으니 노魯나라를 왕王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공자孔子께서 ‘만약 나를 등용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이
동방東方에
주周나라의
도道를
부흥復興시킬 것이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공자孔子가
주도周道를 부흥시키려는 뜻이었다.
注+주朱: 《춘추》의 뜻은 주周나라의 도道를 부흥復興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으니, 언제 주周나라를 내친 적이 있었느냐는 말이다. 이 이상은 ‘출주왕로黜周王魯’의 설說에 대해 대답한 말이다.
성인聖人께서 지으신 문사文辭로 말하면 이미 지난 일을 드러내 밝히고 앞으로의 일을 고찰考察하여 후인들로 하여금 지난 일을 거울삼도록 한 것이다.
성인의 생각을 문사文辭에 드러냈으니, 말이 고상하면 뜻이 심원深遠해지고 문사文辭가 간략하면 뜻이 은미해지는 것은 필연의 이치여서 절로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다.
성인은
환난患難을 염려하여 몸을 철저히 보호하셨으니,
注+주朱: 성인은 환난患難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환난이 없을 줄을 안 뒤에 비로소 《춘추》를 저작하였다는 말이다. 《춘추》를 저작하신 뒤에 다시 숨겨서 환난을 피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자로子路가
문인門人을
가신家臣으로 삼으려 하자,
공자孔子께서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고 하셨으니,
注+주朱: 이는 소왕素王‧소신素臣의 설說에 대해 대답한 말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중니仲尼가
소왕素王이 되고
좌구명左丘明이
소신素臣이 되었다는
설說은 사리에 맞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저술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춘추》가 완성되자 기린麒麟이 이르렀다.’는 선유先儒의 말은 요망妖妄하기 그지없고, 또 경문經文을 ‘중니졸仲尼卒’에까지 늘인 것도 무망誣罔(거짓)에 가깝다.
《
공양전公羊傳》에 의하면
경문經文이 ‘
획린獲麟’에서 끝났고, 《
좌전左傳》에도
소주역小邾射을 세
반인叛人의
수數에 넣지 않았다.
注+주朱: 애공哀公 14년 경經에 “소주역이구역래분小邾射以句繹來奔”을 “서수획린西狩獲麟” 뒤에 기록하였다. 만약 ‘획린獲麟’ 이후도 공자孔子께서 편수編修한 경經이라면 소주역小邾射을 당연히 주서기邾庶其‧흑굉黑肱(昭公 31년 경經)‧거모이莒牟夷(昭公 5년 경經) 등과 같이 취급하여 반인叛人을 넷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좌전左傳》에 세 반인叛人을 칭하면서(昭公 31년 전傳) 소주역小邾射을 3반叛의 수數에 넣지 않았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경經을 ‘공구졸孔丘卒’까지 늘인 것은 매우 심한 거짓이다.
그러므로 나는 ‘획린獲麟에 느낌이 일어 《춘추》의 저술를 시작하였다.’고 생각한다.
저술著述을 획린獲麟에서 시작하였다면 시작한 일로 문사文辭를 마치는 것이 진실眞實에 맞는다.
그리고 ‘
기린麒麟이 잡힌 것을 보고 공자가 소매를 뒤집어 얼굴을 닦으며 나의
도道가
궁窮해지겠구나.’라고 하였다는
설說도 나는 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注+주朱: 이는 《공양전公羊傳》의 설說을 반박反駁한 것이다. 《공양전公羊傳》에는 “공자孔子가 기린麒麟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소매를 뒤집어 얼굴을 닦고 옷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나의 도道가 궁窮해지겠구나.’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성인聖人은 낙천지명樂天知命(天道에 순응順應하여 자기의 분수分數를 편히 여김)하니 어찌 옷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우리 도道가 궁窮해질 것을 슬퍼하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