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二十有三年春
에 齊侯伐宋圍緡
하다注+緡 宋邑 高平昌邑縣東南有東緡城
[經]冬十有一月
에 杞子卒
하다注+傳例曰 不書名 未同盟也 杞入春秋稱侯 莊二十七年 絀稱伯 至此用夷禮 貶稱子
傳
[傳]二十三年春
에 齊侯伐宋圍緡
하니 라注+十九年盟于齊 以無忘桓公之德 而宋獨不會 復召齊人共盟鹿上 故今討之
傳
[傳]夏五月
에 宋襄公卒
하니 傷於泓故也
라注+終子魚之言 得死爲幸
傳
[傳]秋
에 楚成得臣帥師伐陳
하니 討其貳於宋也
라注+成得臣 子玉也
遂取焦夷
하고 城頓而還
하다注+焦 今譙縣也 夷 一名城父 今譙郡城父縣 二地皆陳邑 頓國 今汝陰南頓縣 [附注] 林曰 爲頓築城 以迫陳也
子文以爲之功
이라하야 使爲令尹
注+[附注] 朱曰 子文以子玉取二城有功 使代己爲令尹한대
子若國何
오注+叔伯 楚大夫薳呂臣也 以爲子玉不任令尹 [附注] 林曰 言子之使子玉爲令尹 將如國家何 言不任也
夫有大功而無貴仕
注+貴仕 貴位면 오注+言必矜功爲亂 不可不賞 [附注] 林曰 不矜而安靖 能有幾人 言不多也
傳
期
하리니 而不至
면 無赦
하리라注+[附注] 朱曰 上期 約也 下期 音朞 一年也 懷公與其國中親戚相約 滿一年不召歸者 殺之無赦
狐突之子毛及偃從重耳在秦
이러니 弗召
하다注+偃 子犯也
冬
에 懷公執狐突曰 子來則免
하리라注+未期而執突 以不召子故 對曰
子之能仕
에 父敎之忠
이 古之制也
니이다注+[附注] 朱曰 凡人子長而能仕 則爲之父者 必敎之以忠於所事也
策名委質
이라가 貳乃辟也
니이다注+名書於所臣之策 屈膝而君事之 則不可以貳 辟 罪也 [附注] 朱曰 質 形體也 言委身體而君事之
今臣之子名在重耳가 有年數矣니 若又召之면 敎之貳也니이다
刑之不濫
은 君之明也
오 臣之願也
어니와 淫刑以逞
이면 誰則無罪
릿가注+[附注] 林曰 若欲淫濫刑罰 以快君心 誰無辭可加罪
周書有之
하니 乃大明服
注+周書 康誥 言君能大明則民服이라하니 己則不明而殺人以逞
하니 不亦難乎
아
民不見德
하고 而唯戮是聞
하니 其何後之有
리오注+言懷公必無後於晉 爲二十四年殺懷公張本
傳
書曰子
라하니 杞夷也
라注+成公始行夷禮以終其身 故於卒貶之 杞實稱伯 仲尼以文貶稱子 故傳言書曰子以明之
凡諸侯同盟
이면 死則赴以名
이 禮也
라注+隱七年已見 今重發不書名者 疑降爵故也 此凡又爲國史承告而書例
赴以名
이면 則亦書之
注+謂未同盟하고 不然則否
注+謂同盟而不以名告하니 辟不敏也
니라注+敏 猶審也 同盟然後告名 赴者之禮也 承赴 然後書策 史官之制也 內外之宜不同 故傳重詳其義
傳
[傳]晉公子重耳之及於難也
注+[附注] 朱曰 遭驪姬之難에 晉人伐諸蒲城
注+事在五年하니 蒲城人欲戰
한대
重耳不可曰 保君父之命而享其生祿
注+享 受也 保 猶恃也 [附注] 林曰 受其養生之祿邑하고 於是乎得人
注+以祿致衆이어늘 有人而校
면 罪莫大焉
이라注+校 報也 [附注] 林曰 有民人而與君父校勝負 吾其奔也
하리라하고 遂奔狄
하다
從者 狐偃趙衰
注+衰 趙夙弟顚頡魏武子
注+武子 魏犨司空季子
러라注+也 時狐毛賈佗皆從 而獨擧此五人 賢而有大功
狄人伐廧咎如
注+廧咎如 赤狄之別種也 隗姓하야 獲其二女叔隗季隗
하야 納諸公子
하니 公子取季隗
하야 生伯鯈叔劉
하고 以叔隗妻趙衰
하야 生盾
하다注+盾 趙宣子
將適齊할새 謂季隗曰 待我二十五年하야 不來而後嫁하라
對曰 我二十五年矣
라 又如是而嫁
면 則就木焉
注+言將死入木 不復成嫁이리니 請待子
注+[附注] 林曰 請終身待子不嫁호리이다
過衛
할새 衛文公不禮焉
하니 出於五鹿
注+五鹿 衛地 今衛縣西北有地名五鹿 陽平元城縣東亦有五鹿하야 乞食於野人
하다
野人與之塊
注+[附注] 林曰 野人無禮 以土塊與重耳하니 公子怒
하야 欲鞭之
한대 子犯曰天賜也
注+得土 有國之祥 故以爲天賜라하니 稽首受而載之
하다
及齊
하니 齊桓公妻之
하고 有馬二十乘
注+四馬 爲乘 八十匹也 [附注] 林曰 以宗女妻[姜]氏 重耳하니 公子安之
하다注+[附注] 林曰 重耳以齊爲可安 不復有四方之志
從者以爲不可
라하야 將行
을 謀於桑下
注+齊桓旣卒 知孝公不可恃故러니 蠶妾在其上
注+[附注] 林曰 姜氏育蠶之妾 適采桑在其上 而聞其謀이라가 以告姜氏
한대
姜氏殺之
注+姜氏 重耳妻 恐孝公怒其去 故殺妾以滅口하고 而謂公子曰 子有四方之志
어늘 其聞之者
를 吾殺之矣
니이다 公子曰 無之
로라
懷與安
은 實敗名
이니이다注+[附注] 林曰 懷人之寵 與安己之居 實足以敗壞功名
及曹
하니 曹共公聞其騈脅
하고 欲觀其裸
하야 浴
에 薄而觀之
하다注+薄 迫也 騈脅 合幹 [附注] 林曰 騈 合也 脅 肋也 蓋腋下肋骨 合比若一 裸 赤體也
吾觀晉公子之從者
컨대 皆足以相國
이니 若以相
注+若遂以爲이면 夫子必反其國
注+[附注] 林曰 夫子 謂重耳이오 反其國
이면 必得志於諸侯
하고 得志於諸侯
하야 而誅無禮
면 曹其首也
리니
乃饋盤飱
할새 寘璧焉
注+臣無境外之交 故用盤藏璧飱中 不欲令人見하니 公子受飱反璧
하다注+[附注] 林曰 受飱以領其意 反璧以示不貪
及宋
하니 宋襄公贈之以馬二十乘
하니이다注+贈 送也
臣聞天之所啓
는 人弗及也
라하니이다注+啓 開也 [附注] 林曰 天意所欲開道之人 人皆不可及
晉公子有三焉
注+[附注] 林曰 重耳有人不可及者 三事하니 天其或者將建諸
잇가注+[附注] 林曰 將建立之以爲君也
男女同姓
이면 其生不蕃
注+蕃 息也어어늘 晉公子
는 姬出也
로대 而至于今
이 一也
오注+犬戎狐姬之子 故曰姬出 離外之患
注+出奔在外이로되 而天不靖晉國
하야 殆將啓之
가 二也
오 有三士足以上人而從之
가 三也
니이다注+國語 狐偃趙衰賈佗三人 皆卿才 [附注] 朱曰 三士之才 皆足以居於人上 而從重耳以行
晉鄭同儕
注+儕 等也니 其過子弟
라도 固將禮焉
이온 況天之所啓乎
잇가注+[附注] 林曰 其子弟之過於鄭者 固將待以禮貌
及楚
하니 楚子饗之曰 公子若反晉國
이면 則何以報
고 對曰 子女玉帛
은 則君有之
注+[附注] 朱曰 子女 謂妃妾也 하고 羽毛齒革
은 則君地生焉
이라
其波及晉國者
는 君之餘也
注+[附注] 林曰 其餘波沾漑以及晉國者 皆楚君享用之棄物也니 其何以報君
이리잇가
若以君之靈
으로 得反晉國
이면 晉楚治兵
하여 遇於中原
에 其辟君三舍
하리이다注+[附注] 朱曰 三十里爲一舍 言晉兵當退三舍而避楚兵 所以報德也
若不獲命
注+三退不得楚止命也이면 其左執鞭弭
하고 右屬櫜鞬
하야 以與君周旋
하리이다注+弭 弓末無緣者 櫜以受箭 鞬以受弓 屬 著也 周旋 相追逐也
子玉請殺之
注+畏其志大한대 楚子曰 晉公子廣而儉
注+志廣而體儉하고 文而有禮
注+[附注] 朱曰 文華者 易至傲慢 而公子能約之以禮하며 其從者肅而寬
注+肅 敬也하고 忠而能力
注+[附注] 林曰 盡忠事上 而加之以勤力이어늘 晉侯無親
하야 外內惡之
하니라注+晉侯 惠公也 [附注] 朱曰 以其忌克 故無親也
吾聞姬姓
은 唐叔之後
라 其後衰者也
라하니 其將由晉公子乎
注+[附注] 林曰 唐叔之子孫 其後諸侯而衰歇者也 則興起晉國 其將由晉公子重耳乎ㄴ저
秦伯納女五人
하니 懷嬴與焉
이라注+懷嬴 子圉妻 子圉諡懷公 故號爲懷嬴
奉匜沃盥
이러니 旣而揮
한대注+匜 沃盥器也 揮 湔也 [附注] 朱曰 匜 盛水器也 沃 澆水也 盥 洗手也 言懷嬴奉匜澆水與重耳洗手也 旣而 怒曰
子犯曰 吾不如衰之文也
注+有文辭也니 請使衰從
하소서
公子賦河水
注+河水 逸詩 義取河水朝宗于海 海 喩秦한대 公賦六月
注+六月 詩小雅 道尹吉甫佐宣王征伐 喩公子還晉 必能匡王國 古者 因古詩以見意 故言賦 詩 也 其全稱詩篇者 多取首章之義 他皆放此하다
公子降拜稽首
하니 公降一級而辭焉
하다注+下階一級 辭公子稽首
君稱所以佐天子者命重耳
니 重耳敢不拜
아注+詩首章言匡王國 次章言佐天子 故趙衰因通言之 爲明年秦伯納之張本
23년 봄에
제후齊侯가
송宋나라를 토벌하여
민緡을 포위하였다.
注+민緡은 송宋나라 읍邑이다. 고평高平창읍현昌邑縣 동남쪽에 동민성東緡城이 있다.
여름 5월
경인庚寅에
송공宋公자부玆父가
졸卒하였다.
注+노魯나라와 세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겨울 11월에
기자杞子가
졸卒하였다.
注+전례傳例에 “경經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동맹同盟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춘추시대春秋時代로 접어들면서 기杞나라 임금을 ‘후侯’로 칭稱하였는데, 장공莊公 27년에는 ‘백伯’으로 낮추어 칭稱하였고, 이번에는 기杞나라가 오랑캐의 예禮를 사용하기 때문에 깎아내려 ‘자子’로 칭稱한 것이다.
傳
23년 봄에
제후齊侯가
송宋나라를
토벌討伐하여
민緡을 포위하였으니, 이는
송宋나라가
제齊나라에서의
결맹結盟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벌討伐한 것이다.
注+희공僖公 19년에 제齊나라에서 회맹會盟하여 제환공齊桓公의 덕德을 잊지 않기로 할 적에 송宋나라만이 회맹會盟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시 제인齊人을 불러 녹상鹿上에서 함께 결맹結盟하였기 때문에 지금 토벌討伐한 것이다.
傳
여름 5월에
송양공宋襄公이
졸卒하였으니, 이는
홍泓에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注+수명壽命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행이겠다는 자어子魚의 말이 들어맞았다.
傳
가을에
초楚나라
성득신成得臣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진陳나라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진陳나라가
초楚나라를
배신背信하고
송宋나라와
결맹結盟하였기 때문이다.
注+성득신成得臣은 자옥子玉이다.
드디어
초焦,
이夷를 취하고
돈頓나라에 성을 쌓고서 돌아왔다.
注+초焦는 지금의 초현譙縣이다. 이夷의 일명一名은 성보城父로 지금의 초군譙郡성보현城父縣이다. 두 땅은 모두 진陳나라 읍邑이다. 돈頓나라는 지금의 여음汝陰남돈현南頓縣이다. [부주]林: 돈頓나라를 위해 성城을 쌓아준 것은 돈頓나라가 진陳나라의 핍박을 받기 때문이다.
자문子文은 이것을
자옥子玉의
공功으로 여겨 그를
영윤令尹으로 삼았다.
注+[부주]朱: 자문子文은 자옥子玉이 두 성城을 취한 공이 있다고 여겨 자기를 대신해 영윤令尹이 되게 한 것이다.
“그대는 나라를 어찌할 생각인가?”
注+숙백叔伯은 초楚나라 대부大夫위려신薳呂臣이다. 자옥子玉이 영윤令尹의 임무任務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여긴 것이다.[부주]林: 그대가 자옥子玉을 영윤令尹으로 삼는다면 장차 그가 국가國家를 어찌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말이니, 그 임무任務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높은 벼슬을 주지 않는다면
注+귀사貴仕는 존귀尊貴한 지위地位이다.난亂을 일으키지 않고 국가를 안정시킬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注+반드시 자신의 공로를 뽐내며 난리를 일으킬 것이니 상賞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공로를 뽐내지 않고 나라를 안정시킬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많지 않다는 말이다.
傳
9월에
진혜공晉惠公이
졸卒하였다.
注+혜공惠公의 졸卒을 명년明年의 경經에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
망명亡命한 사람을 따르지 말라.
注+회공懷公은 자어子圉이고 망인亡人은 중이重耳이다.
기한을 줄 것이니 기한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注+[부주]朱: 위의 ‘기期’字는 여자如字이니 기약期約이고, 아래 ‘기期’字는 음音이 기朞이니 1년이다. 회공懷公은 그 나라 안의 친척親戚들과 ‘만 1년이 되어도 불러서 돌아오게 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고 죽일 것이다.’라고 언약言約한 것이다.
호돌狐突의 아들
모毛와
언偃이
중이重耳를 따라
진秦나라에 있었는데
호돌狐突이 부르지 않았다.
注+언偃은 자범子犯이다.
겨울에
회공懷公이
호돌狐突을
체포逮捕하고서 “자식이 돌아오면
사면赦免하겠다.”
注+기한期限이 차지도 않았는데 호돌狐突을 잡은 것은 아들을 돌아오도록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하니
호돌狐突이 대답하였다.
“자식이 벼슬할 나이가 되면 아비가 충성을 가르치는 것이 옛날의
제도制度입니다.
注+[부주]朱: 자식이 자라 벼슬할 나이가 되면 그 아비는 반드시 자식에게 섬기는 임금에게 충성할 것을 가르친다는 말이다.
간책簡策에 이름을 올리고서 몸을 바쳐 신하가 되었다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죄罪입니다.
注+이름을 신하의 명부名簿에 올리고 무릎을 꿇고서 임금으로 섬겼으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벽辟은 죄罪이다. [부주]朱: 질質은 몸이니, 몸을 바쳐 임금으로 섬긴다는 말이다.
지금 신臣의 자식 이름이 중이重耳의 간책簡策에 오른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만약 불러 돌아오게 한다면 이는 두 마음을 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두 마음을 품도록 가르친다면 무엇으로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형벌刑罰을
남용濫用하지 않은 것은 임금님의 밝은
덕德이고
신臣의 바람입니다만
형벌刑罰을
남용濫用하여 마음에 만족을 느끼려 하신다면 누군들 죄가 없겠습니까?
注+[부주]林: 만약 형벌을 남용하여 마음에 만족을 느끼려 한다면 누구에게나 죄罪를 씌울 핑계가 없겠느냐는 말이다.
복언卜偃은 병病을 핑계로 조정朝廷에 나오지 않고서 말하였다.
“〈
주서周書〉에 ‘임금이 크게 밝으면
신하臣下가 복종한다.’는 말이 있는데,
注+〈주서周書〉는 《서경書經》 〈강고편康誥篇〉이다. 임금이 크게 밝으면 백성이 복종한다는 말이다. 자신은 밝지 못하면서 사람을 죽여 마음에 만족을 찾으려 하니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어렵지 않겠는가?
백성들은 임금의
덕德은 보지 못하고
살육殺戮만 들을 뿐이니, 그런 사람에게 어찌
후손後孫이 있겠는가?”
注+반드시 진晉나라에 회공懷公의 후손後孫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희공僖公 24년에 회공懷公을 죽인 장본張本이 되었다.
傳
‘
자子’라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기杞나라가 오랑캐의
예禮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注+기성공杞成公이 비로소 이적夷狄의 예禮를 행하여 종신終身토록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졸卒에 ‘자子’라고 기록하여 폄하貶下한 것이다. 기杞나라는 실로 백伯인데, 중니仲尼께서 경문經文에 ‘자子’라로 폄칭貶稱하였기 때문에 전傳에 ‘자子라고 기록하였다.’고 말하여 기杞나라가 이례夷禮를 사용했기 때문임을 밝힌 것이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동맹同盟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동맹한
제후諸侯가 죽으면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는 것이
예禮이다.
注+은공隱公 7년 전傳에 이미 이에 대한 예例가 보이는데 지금 ‘불서명不書名’에 대해 거듭 예禮를 말한 것은 작위爵位를 강등降等한 것으로 의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범凡은 또 나라의 사관史官이 받은 부고赴告에 적힌 대로 사책史策에 기록하는 예例를 말한 것이다.
이름을 기록해 부고하였으면
사책史策에 이름을 기록하고
注+동맹同盟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를 말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으니,
注+동맹同盟했어도 이름을 기록해 부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 것이다. 이는 자세히 알 수 없어 잘못 기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注+민敏은 자세함이다. 동맹국同盟國인 뒤에 이름을 기록해 부고하는 것은 부고하는 자의 예禮이고, 부고를 받은 뒤에 사책史策에 기록하는 것은 사관史官의 법제法制이다. 내외內外의 사정事情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전傳에 거듭 그 의례義例를 자세히 말한 것이다.
傳
진晉나라
공자公子중이重耳가
화난禍難를 만났을 때에
注+[부주]朱: 여희驪姬의 화난禍難을 만난 것이다.진인晉人이
포성蒲城을
공벌攻伐하니,
注+이 일은 희공僖公 5년에 있었다.포성蒲城 사람들이 맞아 싸우려 하자
중이重耳가 반대하며 “
군부君父의
명命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녹祿을 받았고,
注+향享은 수受이고, 보保는 시恃와 같다. [부주]林: 생명生命을 보양保養할 수 있는 녹읍祿邑을 받았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인민人民을 얻었는데
注+녹祿으로 많은 무리를 모았다는 말이다.인민人民을
소유所有하였다 하여
군부君父의
명命에
저항抵抗[校]한다면 이보다 큰
죄罪가 없으니,
注+교校는 보복報復하는 것이다. [부주]林: 인민人民을 소유所有하였다 하여 군부君父와 승부勝負를 겨룬다는 말이다. 나는 도망갈 것이다.”라고 하고서 드디어
적狄으로 도망갔다.
이때 그를
시종侍從한 사람은
호언狐偃,
조쇠趙衰,
注+쇠衰는 조숙趙夙의 아우이다.전힐顚頡,
위무자魏武子,
注+무자武子는 위주魏犨이다.사공계자司空季子였다.
注+서신구계胥臣臼季이다. 이때 호모狐毛와 가타賈佗도 함께 시종侍從하였는데 이 다섯 사람만을 들어 말한 것은 현명賢明하고 대공大功이 있었기 때문이다.
적인狄人이
장구여廧咎如를
토벌討伐하여
注+장구여廧咎如는 적적赤狄의 별종別種으로 외성隗姓이다. 그 두 딸
숙외叔隗와
계외季隗를
포로捕虜로 잡아와서
공자公子에게 바치니,
공자公子는
계외季隗를 취하여
백숙伯儵와
숙류叔劉를 낳고,
숙외叔隗를
조쇠趙衰의 아내로 주어
순盾을 낳았다.
注+순盾은 조선자趙宣子이다.
중이重耳가 제齊나라로 가려 할 때 계외季隗에게 이르기를, “나를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돌아오지 않거든 시집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내 나이 지금 25세인데 다시 25년이 지난 뒤에 시집간다면
관棺에 들어갈 때가 될 것이니,
注+장차 죽어서 관棺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다시 시집갈 수 없다는 말이다. 공자公子를 기다리겠습니다.”
注+[부주]林: 종신終身토록 공자公子를 기다릴 것이고 시집가지 않겠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중이重耳는
적狄에 머문 지 12년 만에
적狄을 떠났다.
注+희공僖公 5년에 적狄으로 도망가서 희공僖公 16년에 적狄을 떠났다.
위衛나라를 지날 때
위문공衛文公이
예우禮遇하지 않으니
오록五鹿注+오록五鹿은 위衛나라 땅이다. 지금 위현衛縣 서북쪽에 ‘오록五鹿’이란 지명地名이 있고, 양평陽平원성현元城縣 동쪽에도 ‘오록五鹿’이란 지명地名이 있다.으로 나와
야인野人에게 음식을
구걸求乞하였다.
야인野人이 그에게 흙덩이를 주니
注+[부주]林: 야인野人이 무례無禮하게 흙덩이를 중이重耳에게 준 것이다.공자公子가
노怒하여 채찍으로 치려 하자
자범子犯이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注+흙을 얻는 것은 국가國家를 소유所有할 조짐이기 때문에 하늘이 준 것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니,
중이重耳는 머리를 조아리고 그 흙덩이를 받아 수레에 실었다.
제齊나라에 이르니
제환공齊桓公이 딸을
중이重耳에게 아내로 주고 말 20
승乘까지 주니,
注+말 네 마리가 1승乘이니 20승乘은 80 필匹이다. [부주]林: 종실宗室의 딸 강씨姜氏를 중이重耳의 아내로 준 것이다.공자公子는
제齊나라의
생활生活에
안주安住하였다.
注+[부주]林: 중이重耳는 제齊나라의 생활生活을 편안하게 여겨 다시 천하를 경영經營할 원대한 뜻을 갖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그를 따른 자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여겨 장차 떠날 것을 뽕나무 아래에서
모의謀議하였는데,
注+제환공齊桓公은 이미 죽었고, 효공孝公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齊나라를 떠나고자 한 것이다. 누에 치는
첩妾이 그 나무 위에 있다가
注+[부주]林: 누에를 치는 강씨姜氏의 비첩婢妾이 마침 그 나무 위에서 뽕을 따다가 그 모의謀議를 들은 것이다. 그
모의謀議를 듣고 돌아와서 그 일을
강씨姜氏에게 고하였다.
강씨姜氏는 그 첩을 죽여 입을 막고서
注+강씨姜氏는 중이重耳의 아내이다. 효공孝公이 중이重耳가 떠날 것을 알면 노怒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비첩婢妾을 죽여 입을 막은 것이다.공자公子에게 “
공자公子께서 가지신
천하天下를
경영經營할
원대遠大한 뜻에 대해 들은 사람을 내가 이미 죽였습니다.”고 하니,
공자公子가 “그런 뜻이 없다.”고 하였다.
강씨姜氏가 “떠나십시오.
注+[부주]朱: 강씨姜氏가 중이重耳에게 떠나도록 권면勸勉한 것이다.
아내를 사모하고
안일安逸을 탐하는 것은 실로
공명功名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注+[부주]林: 남의 총애寵愛를 그리워하고 자신의 거처居處를 편안히 여기는 것은 실로 공명功名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는 말이다.하였다.
공자公子가 듣지 않자, 강씨姜氏는 자범子犯과 상의하여 공자公子에게 술을 권해 취하게 한 뒤에 수레에 싣고 제齊나라를 떠나보냈다.
중이重耳는 술이 깬 뒤에 크게 노하여 창을 들고
자범子犯을 뒤쫓았다.
注+제齊나라를 떠날 뜻이 없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다.
조曹나라에 이르니
조공공曹共公은
중이重耳의 갈비가 통뼈라는 말을 듣고 그의 알몸을 보고자 하여 그가 목욕할 때에 가까이 다가가서 구경하였다.
注+박薄은 가까이 가는 것이다. 병협騈脅은 갈비뼈가 붙은 것이다. [부주]林: 병騈은 붙은 것이고 협脅은 갈비이니, 겨드랑이 밑에 있는 여러 개의 늑골肋骨이 서로 붙어 마치 하나의 뼈가 된 것 같은 것이다. 나裸는 알몸이다.
희부기僖負羈의 아내가
注+[부주]林: 희부기僖負羈는 조曹나라 대부大夫이다.희부기僖負羈에게 말하였다.
“내가
진공자晉公子의
종자從者들을 보건대 모두 나라의
재상宰相이 되기에 충분한
인재人才들이니 만약
공자公子가 저들을
승상丞相으로 삼는다면
注+마침내 저들을 부상傅相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진晉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다. 부자夫子는 반드시
진晉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注+[부주]林: 부자夫子는 중이重耳를 이름이다.진晉나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제후諸侯의
패주霸主가 될 것이고, 제후의
패주霸主가 되어
무례無禮한 나라를
주벌誅罰한다면 아마
조曹나라가 맨 먼저
주벌誅罰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찌 일찍이 스스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을
공자公子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注+자이自貳는 스스로 조군曹君에게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공자公子에게 보이라는 말이다.
아내의 말을 들은
희부기僖負羈는 한 소반의 음식을 보내면서 밥 속에 구슬을 넣으니,
注+신하는 국외國外의 사람과 교제交際하는 의리가 없기 때문에 소반에 음식을 보내는 기회를 이용해 밥 속에 구슬을 넣어 사람들이 모르게 한 것이다. 공자公子는 그 밥만을 받고 구슬은 돌려주었다.
注+[부주]林: 밥을 받아 그 뜻을 받아들이고, 구슬을 돌려주어 탐욕貪慾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송宋나라에 이르니
송양공宋襄公이 그에게 말 20
승乘을 보내 주었다.
注+증贈은 보내 준 것이다.
정鄭나라에 이르니 정문공鄭文公 또한 예우禮遇하지 않았다.
“
신臣이 듣건대 하늘이 돕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미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注+계啓는 앞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부주]林: 하늘이 길을 열어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두 미칠 수 없다는 말이다.
진공자晉公子에게는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세 가지
특이特異한 점이 있으니,
注+[부주]林: 중이重耳에게는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세 가지 일이 있다는 말이다. 하늘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닌지요.
注+[부주]林: 장차 그를 세워 진晉나라의 임금으로 삼을 것이라는 말이다.
남녀가
동성同姓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번창蕃昌하지 않는 것이
상례常例인데,
注+번蕃은 번식蕃息이다.진공자晉公子는
희姬씨
소생所生인데도 지금에 이른 것이 그 첫 번째 특이한 점이고,
注+견융犬戎호희狐姬의 아들이기 때문에 ‘희출姬出’이라고 한 것이다.국외國外로 떠도는
환난患難을 만났는데도
注+도망해 외국外國이 있는 것이다. 하늘이
진晉나라를 안정시키지 않아 그를 돕는 듯한 것이 두 번째 특이한 점이고, 세 사람은 그
재능才能이 남의 윗사람이 되기 충분한 데도 그를 따르는 것이 세 번째 특이한 점입니다.
注+《국어國語》에 “호언狐偃, 조쇠趙衰, 가타賈佗 세 사람은 모두 경상卿相 재목이다.”고 하였다. [부주]朱: 세 사람의 재주가 모두 남의 윗자리에 있기에 충분한 데도 중이重耳를 따라 다닌다는 말이다.
진晉나라와
정鄭나라는
동등同等한 나라이니
注+제儕는 동등同等이다.진晉나라의
자제子弟가 우리나라를 지나더라도 예우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데[將], 하물며 하늘이 돕는 사람이겠습니까?”
注+[부주]林: 진晉나라의 자제子弟로서 정鄭나라를 지나는 자에게도 예모禮貌를 갖추어 대우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는 말이다
초楚나라에 이르니
초자楚子가
주연酒宴을 베풀어
중이重耳을 접대하며 말하기를, “
공자公子가 만약
진晉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면 무엇으로써
불곡不穀에게
보답報答하겠소?” 라고 하니,
중이重耳가 대답하기를 “
자녀子女와
옥백玉帛이라면 임금께서 이미 소유하셨고,
注+[부주]朱: 자녀子女는 비첩妃妾이다.우羽,
모毛,
치齒,
혁革이라면 임금님의 땅에서 생산됩니다.
우리
진晉나라에 흘러온 것들은 임금님께서 쓰시고 남은 것들이니,
注+[부주]林: 그 남은 것들이 흘러 진晉나라에 들어온 것은 모두 초군楚君이 쓰고서 버린 것들이라는 말이다. 무엇으로 임금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초자楚子가 다시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무엇으로써 보답하겠소?”라고 하니, 중이重耳가 대답하였다.
“만약 임금님의 덕으로
진晉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면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군대를 거느리고서
중원中原에서 만났을 때 임금님을 위해
삼사三舍를 물러나겠습니다.
注+[부주]朱: 30리가 1사舍이다. 진병晉兵이 90리를 후퇴後退해 초병楚兵을 피하는 것으로써 초楚나라의 은덕恩德을 갚겠다는 말이다.
그래도
전쟁戰爭을 중지하자는 임금님의
명命을 들을 수 없으면
注+삼사三舍를 물러났는 데도 전쟁戰爭을 중지하자는 초왕楚王의 명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다. 왼손에는 채찍과 활을 잡고 오른쪽에는 활집과 화살통을 차고서 임금님과 한 판 겨루어 보겠습니다.”
注+미弭는 끝을 뼈로 장식하지 않은 활이다. 고櫜는 화살통이고, 건鞬은 활집이다. 속屬은 차는 것이다. 주선周旋은 서로 추격追擊하는 것이다.
이에
자옥子玉이 죽이기를 청하니
注+중이重耳의 뜻이 큰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초자楚子는 “
진공자晉公子는 뜻이
광대廣大하면서도
검소儉素하고
注+뜻은 크고 몸은 검소하다는 말이다.문화文華하면서도
예禮가 있으며,
注+[부주]朱: 문화文華한 사람은 오만傲慢에 이르기 쉬운데 공자公子는 능히 예禮로써 자신을 단속한다는 말이다. 그
종자從者들은 엄숙하면서도 너그럽고,
注+숙肅은 경敬이다. 충성스러워 힘을 다해 그 임금을 섬기는데,
注+[부주]林: 충성을 다해 임금을 섬기고 부지런히 힘까지 쓴다는 말이다. 현재의
진후晉侯는
친근親近한 사람이 없어
내외內外가 모두 그를 미워한다.
注+진후晉侯는 혜공惠公이다. [부주]朱: 그는 시기심猜忌心이 많아 남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친근親近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내가 듣건대
희성姬姓제후諸侯 중에
당숙唐叔의
후손後孫이 가장 뒤에
쇠망衰亡할 것이라고 하니, 아마도
진공자晉公子가 장차
진晉나라의 임금이 되기 때문이리라.
注+[부주]林: 당숙唐叔의 자손이 다른 제후諸侯보다 뒤에 쇠망衰亡한다면 진晉나라가 흥기興起하는 것은 아마도 진공자晉公子중이重耳 때문일 것이라는 말이다.
하늘이 그를 일으키려 하는데 누가 그를 폐출廢黜할 수 있겠는가?
하늘의 뜻을 어기면 반드시 큰 재앙災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서, 중이重耳를 진秦나라로 보내 주었다.
진백秦伯이
중이重耳에게 여자 다섯을 보내 주었는데
회영懷嬴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注+회영懷嬴은 자어子圉의 아내이다. 자어子圉의 시諡가 회공懷公이기 때문에 회영懷嬴이라 호칭號稱한 것이다.
하루는
회영懷嬴이 주전자[匜]에 물을 담아 들고
중이重耳의 손에 부어
세수洗手하게 하였는데, 세수를 마치고는 젖은 손의 물을
회영懷嬴에게 뿌리니,
注+이匜는 세수洗手하도록 물을 붓는 그릇이다. 휘揮는 뿌리는 것이다. [부주]朱: 이匜는 물을 담는 그릇이고, 옥沃은 물을 붓는 것이고, 관盥은 세수洗手하는 것이니, 회영懷嬴이 이匜를 들고 중이重耳의 손에 물을 부어 세수하게 하고는 세수를 마치자 젖은 손을 중이重耳에게 뿌려 물이 그 옷을 더럽히게 하였다는 말이다.회영懷嬴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
진秦나라와
진晉나라는
대등對等[匹]한 나라인데 어째서 나를
비천卑賤하게 대하십니까?”
注+필匹은 필적匹敵이다.
공자公子는 겁이 나서
상의上衣를 벗고 스스로
죄수罪囚 모양을 하고서
사죄謝罪하였다.
注+상복上服을 벗고 스스로 죄수罪囚의 모양을 하고서 사과謝過한 것이다.
후일後日에 진목공秦穆公이 중이重耳를 주연酒宴에 초대招待하였다.
자범子犯이 말하기를, “나는 말솜씨가
조쇠趙衰만 못하니
注+세련된 말솜씨[文辭]가 있다는 말이다.조쇠趙衰를 데리고 가소서.”라고 하였다.
연회宴會 중에
공자公子가
하수河水를 읊으니
注+〈하수河水〉는 일시逸詩(《詩經》에 수록收錄되지 않은 시詩)이다. 하수河水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을 취한 것이니, 진秦나라를 바다에 비유한 것이다. 목공穆公이
유월六月을 읊었다.
注+〈유월六月〉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윤길보尹吉甫가 주선왕周宣王을 도와 정벌征伐한 일을 찬양讚揚한 시詩인데, 공자公子가 진晉나라로 돌아가 임금이 되면 반드시 왕국王國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옛날에는 예회禮會에 고시古詩를 이용해 자신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부賦’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 읊은 시詩는 단장斷章인데 온전한 시편詩篇의 이름을 칭稱한 것은 대체로 수장首章의 뜻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곳도 이와 같다.
공자公子가 뜰 아래로 내려가 절하고서 머리를 조아리니[稽首]
목공穆公이 한 계단을 내려가 사양하였다.
注+한 계단을 내려가 공자公子의 계수稽首를 사양한 것이다.
“
진군秦君께서
천자天子를
보좌輔佐하는 일을 들어[稱]
중이重耳에게
명命하시니
중이重耳가 감히 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注+〈유월六月〉 시詩의 수장首章에는 왕국王國을 바로잡을 것을 말하였고, 다음 장章에는 천자天子를 도울 것을 말하였기 때문에 조쇠趙衰가 뭉뚱그려 말한 것이다. 명년明年에 진백秦伯이 중이重耳를 진晉나라의 임금으로 들려 보낸 장본張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