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二年春王二月甲子
에 晉侯及秦師戰于彭衙
하야 秦師敗績
하다注+孟明名氏不見 非命卿也 大崩曰敗績 馮翊郃陽縣西北有彭衙城 [附注] 林曰 彭衙 秦地
[經]丁丑
에 作僖公主
하다注+主者 殷人以柏 周人以栗
[經]三月乙巳
에 及晉處父盟
하다注+不直 不地者 盟晉都 [附注] 林曰 朝而遂盟之 於是始
[經]夏六月
에 하다注+垂隴 鄭地 熒陽縣東有隴城 士縠出盟諸侯 受成於衛 故貴而書名氏 [附注] 林曰 晉遂以大夫盟諸侯也 大夫而與諸侯敵 於是始 是故書士縠 而後凡役 書大夫
[經]自十有二月不雨
하야 至于秋七月
하다注+無傳 周七月 今五月也 不雨足爲災 不書旱 五穀猶有收
[經]八月丁卯
에 大事于大廟
하고 躋僖公
하다注+大事 禘也 躋 升也 僖公 閔公庶兄 繼閔而立 廟坐宜次閔下 今升在閔上 故書而譏之 時未應吉禘 而於大廟行之 其譏已明 徒以逆祀 故
[經]冬
에 하다注+四人皆卿 秦穆侮過 終用孟明 故貶四國大夫以尊秦
[經]公子遂如齊納幣
하다注+傳曰 禮也 僖公喪終此年十一月 納幣在十二月也 士昏六禮 其一納采 納徵始有玄纁束帛 諸侯則謂之納幣 其禮與士禮不同 蓋公爲大子時 已行
傳
[傳]二年春에 秦孟明視帥師伐晉하야 以報殽之役하다
二月
에 晉侯禦之
에 先且居將中軍
하고 趙衰佐之
注+代郤溱하고 王官無地御戎
注+代梁弘하고 狐鞫居爲右
注+鞫居 續簡伯하야 甲子
에 及秦師戰於彭衙
하야 秦師敗績
하다
晉人謂秦拜賜之師
라하다注+以孟明言三年將拜君賜 故嗤之
戰之明日
에 晉襄公縛秦囚
注+[附注] 朱曰 秦囚 蓋晉人所生獲秦兵也하야 使萊駒以戈斬之
한대 囚呼
注+[附注] 朱曰 秦囚懼而叫呼하니 萊駒失戈
하다
狼瞫取戈以斬囚
注+[附注] 朱曰 狼瞫 亦晉人 取戈斬囚 示其勇也하고 注+[附注] 朱曰 狼瞫執所斬之囚 以爲俘馘 而從公車也 하니 遂以爲右
하다注+[附注] 林曰 禽 獲也 因上文萊駒失戈 故言禽之 生死皆曰禽 朱曰 襄公嘉其有勇 使代萊駒爲右
箕之役
注+箕役 在僖三十三年에 先軫黜之
하고 而立續簡伯
하니 狼瞫怒
하다
其友曰 盍死之
오 瞫曰 吾未獲死所
注+未得可死處로라
周志有之
하니 注+周志 周書也 明堂 祖廟也 所以策功序德 故不義之士不得升이라하니 死而不義
면 非勇也
라 共用之謂勇
注+共用 死國用이니
吾以勇求右
라가 無勇而黜
은 亦其所也
라注+言今死而不義 更成無勇 宜見退
謂上不我知
러니 黜而宜
하니 乃知我矣
라注+言今見黜而合宜 則吾不得復言上不我知
及彭衙
하야 旣陳
에 以其屬馳秦師
하야 死焉
注+屬 屬己兵하니 晉師從之
하야 大敗秦師
하다
詩曰 君子如怒
면 亂庶遄沮
注+詩 小雅 言君子之怒 必以止亂 遄 疾也 沮 止也라하고 又曰 王赫斯怒
하야 爰整其旅
注+詩 大雅 言文王赫然奮怒 則整師旅以討亂라하니
傳
[傳]秦伯猶用孟明하니 孟明增修國政하야 重施於民하다
詩曰 毋念爾祖
하야 聿修厥德
注+詩 大雅 言念其祖考 則宜述修其德以顯之 毋念 念也이라하니 孟明念之矣
로다 念德不怠
하니 其可敵乎
아注+爲明年秦人伐晉傳
傳
書
는 不時也
라注+過葬十月 故曰不時 例在僖三十三年
傳
[傳]晉人以公不朝來討
어늘 公如晉
하니 夏四月己巳
에 晉人使陽處父盟公以恥之
하다注+使大夫盟公 欲以恥辱魯也 經書三月乙巳 經傳必有誤
書曰 及晉處父盟
이라하야 之也
하다注+厭 猶損也 晉以非禮盟公 故文厭之以示譏
傳
[傳]公未至
注+[附注] 林曰 公朝晉未歸至國에 六月
에 穆伯會諸侯及晉司空士縠盟於垂隴
하니 晉討衛故也
라注+討元年衛人伐晉 士縠 士蔿子
書士縠
은 堪其事也
라注+晉司空 非卿也 以士縠能堪卿事 故書
陳侯爲衛請成於晉
하야 執孔達以說
하다注+ 謂可以强得免 今晉不聽 故更執孔達以苟免也
傳
[傳]秋八月丁卯
에 大事於大廟
하야 躋僖公
하니 逆祀也
라注+僖是閔兄 不得爲父子 嘗爲臣 位應在下 令居閔上 故曰逆祀
於是夏父弗忌爲宗伯
이라注+宗伯 掌宗廟昭穆之禮 尊僖公
하고 且
曰
吾見新鬼大
하고 故鬼小
注+新鬼 僖公 旣爲兄 死時年又長 故鬼 閔公 死時年少 弗忌明言其所見하니 先大後小
가 順也
오 躋聖賢
이 明也
注+又以僖公爲聖賢니 明順
이 禮也
라
禮無不順이오 祀는 國之大事也어늘 而逆之하니 可謂禮乎아
子雖齊聖
이나 不先父食久矣
라注+齊 肅也 臣繼君 猶子繼父
故禹不先鯀
하고 湯不先契
注+鯀 禹父 契 湯十三世祖하며 文武不先不
이라注+不窋 后稷子
宋祖帝乙
하고 鄭祖厲王
은 猶上祖也
라注+帝乙 微子父 厲王 鄭桓公父 二國不以帝乙厲王不肖而猶尊尙之
是以魯頌曰 春秋匪解
하야 享祀不忒
하니 皇皇后帝
와 皇祖后稷
注+忒 差也 皇皇 美也 后帝 天也 詩頌僖公郊祭上天 配以后稷이라하야늘 君子曰 禮
라하니 謂其后稷親而先帝也
라注+先稱帝也
詩曰 問我諸姑
하고 遂及伯姊
注+詩 邶風也 衛女思歸而不得 故願致問於姑姊라하니 君子曰 禮
라하니 謂其姊親而先姑也
라注+僖親文公父 夏父弗忌欲阿時君 先其所親 故傳以此二詩深責其意
臧文仲
은 其不仁者三
이오 不知者三
이니 下展禽
注+展禽 柳下惠也 文仲知柳下惠之賢 而使在下位 己欲立而立人 [附注] 林曰 非己欲立而立人之道하고 注+塞關陽關之屬 凡六關 所以禁絶遊而廢之하고 妾織蒲
가 三不仁也
오注+家人販席 言其與民爭利注+謂居蔡山節藻梲也 有其器而無其位 故曰虛하고 縱逆祀
注+聽夏父躋僖公하고 祀爰居
가 三不知也
라注+海鳥曰爰居 止於魯東門外 文仲以爲神 命國人祀之
傳
[傳]冬에 晉先且居宋公子成陳轅選鄭公子歸生伐秦하야 取汪及彭衙而還하야 以報彭衙之役하다
卿不書
는 爲穆公故
로 尊秦也
니 謂之崇德
이라注+[附注] 林曰 爲穆公之賢 人諸大夫以尊秦也
傳
凡君卽位
에 好舅甥
하고 修昏姻
하야 娶元妃以奉粢盛
이 孝也
라注+謂諒闇旣終 嘉好之事通于外內 外內之禮始備 此除凶之卽位也 於是遣卿申好舅甥之國 修禮以昏姻也 元妃 嫡夫人 奉粢盛 共祭祀
2년 봄
주왕周王 2월
갑자일甲子日에
진후晉侯가
진군秦軍과
팽아彭衙에서 전쟁하여
진군秦軍이 대패하였다.
注+맹명孟明의 이름과 씨氏가 경經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명경命卿이 아니기 때문이다. 크게 무너진 것을 ‘패적敗績’이라 한다. 풍익馮翊합양현郃陽縣 서북쪽에 팽아성彭衙城이 있다. [부주]林: 팽아彭衙는 진秦나라 땅이다.
정축일丁丑日에
희공僖公의
신주神主를 만들었다.
注+신주神主를 은인殷人은 백목柏木으로, 주인周人은 율목栗木으로 만들었다. 삼년상三年喪을 마치고는 그 신주를 종묘宗廟로 옮겨 모신다.
3월
을사일乙巳日에
진晉나라
처보處父와
결맹結盟하였다.
注+처보處父는 진晉나라의 정경正卿이 되어 임금을 예禮로써 바르게 보좌하지 못하고 친히 노문공魯文公과 결맹結盟하였기 때문에 폄하貶下하는 뜻에서 그 족族을 버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족族을 버리면 경卿이 아니기 때문에 미천한 사람의 상칭常稱인 ‘급及’으로 처보處父와 대우對偶를 맞추어 직直으로 부직不直을 압제壓制한 것이다. 장소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진晉나라의 국도國都에서 결맹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조현朝見하고서 드디어 결맹結盟하는 것이 이때부터 비롯하였다.
여름 6월에
공손오公孫敖가
송공宋公‧
진후陳侯‧
정백鄭伯‧
진晉나라
사곡士縠과
회합會合하여
수롱垂隴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수롱垂隴은 정鄭나라 땅이다. 형양현熒陽縣 동쪽에 농성隴城이 있다. 사곡士縠이 와서 제후諸侯와 결맹結盟하여 위衛나라와 화평和平을 이루었기 때문에 귀貴하게 여겨 명씨名氏를 기록한 것이다. [부주]林: 진晉나라가 드디어 대부大夫를 보내어 제후諸侯와 결맹結盟하게 한 것이다. 대부大夫가 제후諸侯와 대등對等하게 상대相對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므로 사곡士縠이라고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이후로는 모든 회맹會盟에 대부大夫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전년前年 12월부터 금년 가을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注+전傳이 없다. 주정周正 7월은 지금의 5월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재해가 되기에 충분한데, ‘가물었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오곡五穀은 수확收穫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8월
정묘일丁卯日에
태묘太廟에
체제禘祭를 지내고서
희공僖公의
신주神主를
민공閔公의
신주神主 위로 올려 모셨다.
注+대사大事는 체제禘祭이다. 제躋는 올리는 것이다. 희공僖公은 민공閔公의 서형庶兄으로 민공閔公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으니 종묘宗廟의 좌차座次가 민공閔公의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민공閔公의 위로 올려 모셨기 때문에 이를 기록해 비난한 것이다. 이때는 아직 길체吉禘를 지낼 때가 되지 않았는데 태묘太廟에서 체제禘祭를 거행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비난의 뜻이 이미 분명하다. 부질없이 역사逆祀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특별히 중대重大하게 여겨 그 문사文辭을 달리한 것이다.
겨울에
진인晉人‧
송인宋人‧
진인陳人‧
정인鄭人이
진秦나라를 토벌하였다.
注+네 사람은 모두 경卿이다. 진목공秦穆公이 잘못을 뉘우치고서 끝내 맹명孟明을 등용하였기 때문에 네 나라의 대부를 폄하貶下하여 진秦나라를 높인 것이다.
공자수公子遂가
제齊나라에 가서
납폐納幣하였다.
注+전傳에 예禮라고 하였으니, 희공僖公의 상喪을 이해 11월에 마치고 12월에 납폐納幣한 것이다. 사혼례士婚禮의 육례六禮 중에 첫 번째가 납채納采이다. 납징納徵 때에 가서야 비로소 현훈속백玄纁束帛을 보내는데, 사士는 이를 납징納徵이라 하고 제후諸侯는 이를 납폐納幣라 하니, 그 예禮가 사士의 예禮와 같지 않다. 공公이 태자太子로 있을 때 이미 혼례昏禮를 거행한 듯하다.
傳
2년 봄에 진秦나라 맹명시孟明視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진晉나라를 토벌하여 효殽의 전쟁戰爭을 보복하였다.
2월에
진후晉侯(襄公)가
진군秦軍을
방어防禦하는데,
선차거先且居가
중군中軍을 거느리고
조쇠趙衰가
좌佐(副將)가 되고,
注+극진郤溱을 대신해 좌佐가 된 것이다.왕관무지王官無地가
융戎을 몰고
注+양홍梁弘을 대신해 어御가 된 것이다.호국거狐鞫居가
거우車右가 되어
注+호국거狐鞫居는 속간백續簡伯이다. 갑자일甲子日에
팽아彭衙에서
진군秦軍과
교전交戰하여
진군秦軍이
대패大敗하였다.
진인晉人은 이
진군秦軍을 ‘
배사군拜賜軍’이라고 하였다.
注+맹명孟明이 3년 뒤에 진군晉君의 은혜에 배사拜辭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조롱嘲弄한 것이다.
전에 있었던 효殽의 전쟁 때 진晉나라 양홍梁弘이 융戎을 몰고 내구萊駒가 거우車右가 되었었다.
전투가 있은 다음날
진양공晉襄公이 포로로 잡은
진군秦軍을 묶어 놓고서
注+[부주]朱: 진수秦囚는 진인晉人이 생포生捕한 진병秦兵인 듯하다.내구萊駒에게 그 포로를 창으로 베어 죽이라고 하였는데, 그 포로가 소리를 지르니
注+[부주]朱: 진수秦囚가 겁이 나서 고함을 지른 것이다.내구萊駒는 놀라서 창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낭심狼瞫이 그 창을 주어 포로를 베어 죽이고는
注+[부주]朱: 낭심狼瞫도 진晉나라 사람이다. 떨어진 창을 주어 포로를 베어 죽여 자신의 용맹을 보인 것이다.내구萊駒를 잡아끌고서
양공襄公의 수레를 따라가니
注+[부주]朱: 낭심狼瞫이 베어 죽인 포로의 귀를 베어 가지고 공公의 수레를 따라간 것이다. 드디어 그를
거우車右로 삼았다.
注+[부주]林: 금禽은 잡는 것이다. 상문上文에 내구萊駒가 창을 놓쳤기 때문에 ‘금지禽之’라고 한 것이다. 생포生捕하거나 죽인 것을 모두 ‘금禽’이라 한다.[부주]朱: 양공襄公은 그의 용기를 가상하게 여겨 내구萊駒를 대신해 거우車右가 되게 한 것이다.
기箕의 전쟁 때
注+기箕의 전쟁은 희공僖公 33년에 있었다.선진先軫이
낭심狼瞫을 물리치고
속간백續簡伯을
거우車右로 삼으니
낭심狼瞫이 노하였다.
그의 벗이 말하기를 “어찌 죽지 않는가?”라고 하니,
낭심狼瞫이 “나는 아직 죽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注+죽어야 할 곳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그 벗이 “내가 그대를 도와[與] 난을 일으키겠다.”
注+그대와 함께 선진先軫을 죽이고자 한다는 말이다.고 하니
낭심狼瞫이 말하였다.
“〈
주지周志〉에 ‘용맹하다 하여 윗사람을 해친다면 죽어서
명당明堂에 오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注+〈주지周志〉는 〈주서周書〉이다. 명당明堂은 조묘祖廟이다. 명당明堂은 공로功勞를 책策에 기록하고 공덕功德의 서열序列를 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은 오를 수 없다. 의롭지 못하게 죽는 것은 용맹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용맹이라고 한다.
注+공용共用은 국가國家의 소용所用에 이바지해 죽는 것이다.
나는 용맹으로
거우車右가 되었다가 이제 용맹하지 못하여 물리침을 당한 것은 당연한 바이다.
注+지금 의롭지 못하게 죽으면 다시 무용無勇이 되니, 물리침을 당한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다.
선진先軫이 나를 모른다고 여겼는데 나를 물리친 것이 합당하니 나를 정확히 안 것이다.
注+지금 내가 물리침을 받은 것이 합당하니 다시 선진先軫이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번
팽아彭衙의 전쟁에서 진을 친 뒤에
낭심狼瞫이 자신의 부하를 거느리고
진군秦軍으로 달려가 싸우다가 죽으니,
注+속屬은 자기에게 소속된 군대이다.진군晉軍이 그 뒤를 따라 공격하여
진군秦軍을 대패시켰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시詩에 ‘
군자君子가
노怒하면
난亂이 빨리 그친다.’고 하였고,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교언편巧言篇〉이다. 군자君子가 노怒하면 반드시 난리를 그치게 한다는 말이다. 천遄은 질疾(빠름)이고, 저沮는 지止(그침)이다. 또 ‘
왕王이
혁연赫然히 노하여 그 군대를
정돈整頓하였다.’고 하였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황의편皇矣篇〉이다. 문왕文王이 분노하면 군대를 정돈하여 난을 토평討平하였다는 말이다.
노하였으나 난을 일으키지 않고 종군從軍하였으니 군자君子라고 이를 만하다.”
傳
진백秦伯이 여전히 맹명孟明을 임용任用하니 맹명孟明은 더욱 국정을 닦아 백성들에게 두터운[重]은덕恩德을 베풀었다.
조성자趙成子가
대부大夫들에게 말하였다.
注+성자成子는 조쇠趙衰이다.
“진군秦軍이 다시 오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패전敗戰의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덕을 닦고 있으니, 이런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시詩에 ‘너의 조상을 생각하여 덕을 닦으라.’고 하였는데,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문왕편文王篇〉이다. 그 조고祖考를 생각한다면 의당 조고祖考를 이어 덕을 닦아서 조고祖考를 빛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무념毋念은 염念이다.맹명孟明이
시詩를 염두에 두고서 덕 닦기를 생각해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니, 그런 사람을 어찌[其] 당할 수 있겠는가?”
注+명년明年에 진秦나라가 진晉나라를 토벌한 전傳의 배경이다.
傳
정축일丁丑日에 희공僖公의 신주神主를 만들었다.
이를 기록한 것은 때를 잃었기 때문이다.
注+장사 지낸 지 열 달이 지난 뒤에 신주神主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시不時’라고 한 것이다. 예例가 희공僖公 33년에 보인다.
傳
진인晉人이
공公이
진晉나라에
조현朝見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와서 토벌하므로
공公이
진晉나라로 가니 여름 4월
기사일己巳日에
진인晉人이
양처보陽處父를 시켜
공公과
결맹結盟하게 하여
공公에게
치욕恥辱을 주었다.
注+대부大夫를 시켜 공公과 결맹結盟하게 한 것은 노魯나라에 치욕恥辱을 주고자 한 것이다. 경經에는 3월 을사乙巳로 기록하였는데, 전傳에는 4월 을사乙巳로 기록하였으니, 경經이나 전傳에 반드시 오류誤謬가 있다.
그러므로
경經에 “
진晉나라
처보處父와
결맹結盟하였다.”고 기록하여
압제壓制한 것이다.
注+압厭은 손損과 같다. 진晉이 비례非禮로 공公과 결맹하였기 때문에 글로써 진晉나라를 훼손毁損하여 비난의 뜻을 보인 것이다.
공公이
진晉나라에 간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숨긴 것이다.
注+공公이 진晉나라에 간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傳
공公이
귀국歸國하기 전
注+[부주]林: 공公이 진晉나라에 조현朝見하러 가서 아직 귀국歸國하지 않은 것이다. 6월에
목백穆伯이
제후諸侯 및
진晉나라
사공司空사곡士縠과 회합하여
수롱垂隴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이는
진晉나라를 도와
위衛나라를 토벌하는 일 때문이었다.
注+문공文公원년元年에 위인衛人이 진晉나라를 토벌하였기 때문이다. 사곡士縠은 사위士蔿의 아들이다.
경經에
사곡士縠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가
회맹會盟의 일을 감당해 잘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注+진晉나라의 사공司空은 경卿이 아니지만 사곡士縠이 능히 경卿의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진후陳侯가
위衛나라를 위해
진晉나라에
화평和平하기를 요청하면서
공달孔達을 잡아 와
진晉나라에
해명解明하였다.
注+진陳나라가 당초 위衛나라와 모의謀議할 때는 힘이 강强하다는 것을 보이면 진晉나라의 침공侵攻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금 진晉나라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공달孔達을 잡아 바치고서 구차히 침벌侵伐을 면하였다.
傳
가을 8월에
태묘太廟에
체제禘祭를 지낼 때
희공僖公의
신주神主를
민공閔公의 신주 위로 올렸으니 이는
역사逆祀이다.
注+희공僖公은 민공閔公의 형이니 부자父子가 될 수 없다. 일찍이 민공閔公의 신하 노릇을 하였으니 그 위차位次가 당연히 민공閔公의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민공閔公의 위로 올렸기 때문에 ‘역사逆祀’라고 한 것이다.
이때
하보불기夏父弗忌가
종백宗伯이었는데
注+종백宗伯은 종묘宗廟에 소목昭穆의 예禮를 맡은 관직官職이다. 그는
희공僖公을
존경尊敬하여
신神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며 말하였다.
“내가 보기에
신귀新鬼는 크고
고귀故鬼는 작으니
注+신귀新鬼는 희공僖公이니 형이고 죽을 때에 나이도 많았다는 말이고, 고귀故鬼는 민공閔公이니 죽을 때의 나이가 젊었다는 말이다. 불기弗忌가 자기의 본 바를 분명히 말한 것이다. 큰 분을 앞에 모시고 작은 분을 뒤에 모시는 것이
순리順理이고
성현聖賢을 위로 올리는 것이
명철明哲이니
注+또 희공僖公을 성현聖賢으로 여긴 것이다.명철明哲과
순리順理가
예禮이다.”
“예禮는 순리에 부합하지 않음이 없고, 제사는 국가의 대사大事인데 순서를 어겼으니 예禮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들이 아무리
성인聖人이라 하여도 아버지보다 먼저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오랜 법도이다.
注+제齊는 숙肅이다. 신하가 임금의 뒤를 잇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禹가
곤鯀보다 먼저,
탕湯이
설契보다 먼저,
注+곤鯀은 우禹의 아버지이고 설契은 탕湯의 13세조世祖이다.문왕文王무왕武王이
불굴不窋보다 먼저 제사를 받지 않았다.
注+불굴不窋은 후직后稷의 아들이다.
송宋나라가
제을帝乙을
시조始祖로 삼고
정鄭나라가
여왕厲王을 시조로 삼는 것은
제을帝乙과
여왕厲王이 비록
불초不肖해도
조상祖上으로
존숭尊崇한 것이다.
注+제을帝乙은 미자微子의 아버지이고, 여왕厲王은 정환공鄭桓公의 아버지이다. 두 나라가 제을帝乙과 여왕厲王을 불초不肖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존상尊尙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
노송魯頌〉에 ‘
춘추春秋로 제사를 게을리 하지 않아 제사를 지내는 일에 어그러짐이 없이
황황皇皇한
후제后帝와
황조皇祖후직后稷께’
注+특忒은 어그러짐[差]이다. 황황皇皇은 미美이다. 후제后帝는 하늘이다. 이 시詩는 희공僖公이 남교南郊에서 상천上天을 제사 지내면서 후직后稷을 배향配享한 것을 찬송贊頌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군자君子가 이를
예禮에 맞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후직后稷이
조상祖上[親]인데도 하늘[帝]에 먼저 지냈기 때문이다.
注+제帝를 먼저 칭稱했기 때문이다.
시詩에 ‘나의 여러
고모姑母에게
문후問候하고서 드디어 큰언니에게 미친다.’고 하였는데,
注+시詩는 《시경詩經》 〈패풍邶風천수편泉水篇〉이다. 이 시詩는 제후諸侯에게 시집간 위衛나라의 딸이 문안問安하기 위해 친정나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나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모와 언니에게 문후하기를 원한 것이다. 군자가 이를
예禮에 맞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누님이 더 친근한데도 고모에게 먼저 문후하였기 때문이다.”
注+희공僖公은 문공文公의 부친父親이므로 하보불기夏父弗忌가 현재의 임금인 문공文公에게 아첨하기 위해 그 아버지를 위로 올리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傳에 이 두 시詩를 인용해 그의 뜻을 심하게 꾸짖은 것이다.
“
장문중臧文仲에게는
불인不仁한 일 세 가지가 있고
부지不知한 일 세 가지가 있으니,
전금展禽을
하위下位에 있게 하고
注+전금展禽은 유하혜柳下惠이다. 문중文仲은 유하혜柳下惠의 어짊을 알고도 하위下位에 있도록 버려 두었다.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 주는 것이 인仁이다.[부주]林: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 주는 도리가 아니라는 말이다.육관六關을
설치設置하고
注+새관塞關‧양관陽關 등 모두 육관六關을 폐쇄閉鎖한 것이다. 말유末遊(商人)를 금절禁絶하기 위해 폐쇄한 것이다. 아내에게 부들자리를 짜게 한 것이 세 가지
불인不仁한 일이고,
注+집사람에게 자리를 판매販賣하게 한 것이다. 그가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었다는 말이다.허기虛器를 만들고
注+허기虛器는 거북을 간직하는 집을 짓되 두공斗栱에 산山을 새기고 동자기둥에 수초水草를 그린 것을 이름이다. 그 기器만이 있고 그에 맞는 위位가 없기 때문에 ‘허虛’라고 한 것이다.역사逆祀를
하고
注+희공僖公을 올리자는 하보夏父의 말을 허락[聽]한 것이다. 원거爰居에게 제사 지내게 한 것이
부지不知한 세 가지 일이다.”
注+해조海鳥를 ‘원거爰居’라 한다. 원거爰居가 노魯나라 동문東門 밖에 와서 앉으니, 문중文仲은 그 새를 신神이라 하여 국인國人에게 명하여 그 새에게 제사 지내게 하였다.
傳
겨울에 진晉나라 선차거先且居, 송宋나라 공자公子성成, 진陳나라 원선轅選, 정鄭나라 공자公子귀생歸生이 진秦나라를 토벌하여 왕汪을 취하고 팽아彭衙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팽아彭衙의 전쟁을 보복하였다.
경經에 이번 토벌에 참가한
경卿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목공穆公 때문에
진秦나라를 높인 것이니, 이를 일러
덕德 있는 사람을
존숭尊崇한 것이라 한다.
注+[부주]林: 진목공秦穆公이 어질었기 때문에 대부大夫들을 ‘인人’으로 기록하여 진백秦伯을 높였다는 말이다.
傳
양중襄仲이 제齊나라에 가서 납폐納幣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임금이
즉위卽位하면
구생국舅甥國 간에
우호友好를
증진增進하고
혼인婚姻을 맺어
원비元妃을
취娶하여 제사를 받드는 것이
효도孝道이다.
注+양암諒闇을 마친 뒤에 친선우호親善友好(嘉好)의 일로 외내外內와 교통하여야 내외의 예禮가 비로소 갖추어진다는 말이다. 이것은 상喪을 마치고 즉위卽位한 것이다. 이때 경卿을 파견派遣해 구생국舅甥國 사이에 우호友好를 거듭 천명闡明하고 혼인婚姻의 예禮를 수행修行한다. 원비元妃는 적부인嫡夫人이다. 봉자성奉粢盛은 제사를 받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