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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2)

춘추좌씨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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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二年春王二月甲子 晉侯及秦師戰于彭衙하야 秦師敗績하다注+孟明名氏不見 非命卿也 大崩曰敗績 馮翊郃陽縣西北有彭衙城 [附注] 林曰 彭衙 秦地
[經]丁丑 作僖公主하다注+主者 殷人以柏 周人以栗
[經]三月乙巳 及晉處父盟하다注+不直 不地者 盟晉都 [附注] 林曰 朝而遂盟之 於是始
[經]夏六月 하다注+垂隴 鄭地 熒陽縣東有隴城 士縠出盟諸侯 受成於衛 故貴而書名氏 [附注] 林曰 晉遂以大夫盟諸侯也 大夫而與諸侯敵 於是始 是故書士縠 而後凡役 書大夫
[經]自十有二月不雨하야 至于秋七月하다注+無傳 周七月 今五月也 不雨足爲災 不書旱 五穀猶有收
[經]八月丁卯 大事于大廟하고 躋僖公하다注+大事 禘也 躋 升也 僖公 閔公庶兄 繼閔而立 廟坐宜次閔下 今升在閔上 故書而譏之 時未應吉禘 而於大廟行之 其譏已明 徒以逆祀 故
[經]冬 하다注+四人皆卿 秦穆侮過 終用孟明 故貶四國大夫以尊秦
[經]公子遂如齊納幣하다注+傳曰 禮也 僖公喪終此年十一月 納幣在十二月也 士昏六禮 其一納采 納徵始有玄纁束帛 諸侯則謂之納幣 其禮與士禮不同 蓋公爲大子時 已行
[傳]二年春 秦孟明視帥師伐晉하야 以報殽之役하다
二月 晉侯禦之 先且居將中軍하고 趙衰佐之注+代郤溱하고 王官無地御戎注+代梁弘하고 狐鞫居爲右注+鞫居 續簡伯하야 甲子 及秦師戰於彭衙하야 秦師敗績하다
晉人謂秦拜賜之師라하다注+以孟明言三年將拜君賜 故嗤之
戰於殽也 晉梁弘御戎하고 萊駒爲右하다
戰之明日 晉襄公縛秦囚注+[附注] 朱曰 秦囚 蓋晉人所生獲秦兵也하야 使萊駒以戈斬之한대 囚呼注+[附注] 朱曰 秦囚懼而叫呼하니 萊駒失戈하다
狼瞫取戈以斬囚注+[附注] 朱曰 狼瞫 亦晉人 取戈斬囚 示其勇也하고 注+[附注] 朱曰 狼瞫執所斬之囚 以爲俘馘 而從公車也 하니 遂以爲右하다注+[附注] 林曰 禽 獲也 因上文萊駒失戈 故言禽之 生死皆曰禽 朱曰 襄公嘉其有勇 使代萊駒爲右
箕之役注+箕役 在僖三十三年 先軫黜之하고 而立續簡伯하니 狼瞫怒하다
其友曰 盍死之 瞫曰 吾未獲死所注+未得可死處로라
其友曰 吾與女爲難하리라注+欲共殺先軫 瞫曰
周志有之하니 注+周志 周書也 明堂 祖廟也 所以策功序德 故不義之士不得升이라하니 死而不義 非勇也 共用之謂勇注+共用 死國用이니
吾以勇求右라가 無勇而黜 亦其所也注+言今死而不義 更成無勇 宜見退
謂上不我知러니 黜而宜하니 乃知我矣注+言今見黜而合宜 則吾不得復言上不我知
子姑待之하라
及彭衙하야 旣陳 以其屬馳秦師하야 死焉注+屬 屬己兵하니 晉師從之하야 大敗秦師하다
君子謂
狼瞫於是乎君子로다
詩曰 君子如怒 亂庶遄沮注+詩 小雅 言君子之怒 必以止亂 遄 疾也 沮 止也라하고 又曰 王赫斯怒하야 爰整其旅注+詩 大雅 言文王赫然奮怒 則整師旅以討亂라하니
怒不作亂하고 而以從師하니 可謂君子矣로다
[傳]秦伯猶用孟明하니 孟明增修國政하야 重施於民하다
趙成子言於諸大夫曰注+成子 趙衰
秦師又至
懼而增德하니 不可當也
詩曰 毋念爾祖하야 聿修厥德注+詩 大雅 言念其祖考 則宜述修其德以顯之 毋念 念也이라하니 孟明念之矣로다 念德不怠하니 其可敵乎注+爲明年秦人伐晉傳
[傳]丁丑 作僖公主하다
不時也注+過葬十月 故曰不時 例在僖三十三年
[傳]晉人以公不朝來討어늘 公如晉하니 夏四月己巳 晉人使陽處父盟公以恥之하다注+使大夫盟公 欲以恥辱魯也 經書三月乙巳 經傳必有誤
書曰 及晉處父盟이라하야 之也하다注+厭 猶損也 晉以非禮盟公 故文厭之以示譏
適晉不書 諱之也注+不書公如晉
[傳]公未至注+[附注] 林曰 公朝晉未歸至國 六月 穆伯會諸侯及晉司空士縠盟於垂隴하니 晉討衛故也注+討元年衛人伐晉 士縠 士蔿子
書士縠 堪其事也注+晉司空 非卿也 以士縠能堪卿事 故書
陳侯爲衛請成於晉하야 執孔達以說하다注+ 謂可以强得免 今晉不聽 故更執孔達以苟免也
[傳]秋八月丁卯 大事於大廟하야 躋僖公하니 逆祀也注+僖是閔兄 不得爲父子 嘗爲臣 位應在下 令居閔上 故曰逆祀
於是夏父弗忌爲宗伯이라注+宗伯 掌宗廟昭穆之禮 尊僖公하고
吾見新鬼大하고 故鬼小注+新鬼 僖公 旣爲兄 死時年又長 故鬼 閔公 死時年少 弗忌明言其所見하니 先大後小 順也 躋聖賢 明也注+又以僖公爲聖賢 明順 禮也
君子以失禮
禮無不順이오 國之大事也어늘 而逆之하니 可謂禮乎
子雖齊聖이나 不先父食久矣注+齊 肅也 臣繼君 猶子繼父
故禹不先鯀하고 湯不先契注+鯀 禹父 契 湯十三世祖하며 文武不先不이라注+不窋 后稷子
宋祖帝乙하고 鄭祖厲王 猶上祖也注+帝乙 微子父 厲王 鄭桓公父 二國不以帝乙厲王不肖而猶尊尙之
是以魯頌曰 春秋匪解하야 享祀不忒하니 皇皇后帝 皇祖后稷注+忒 差也 皇皇 美也 后帝 天也 詩頌僖公郊祭上天 配以后稷이라하야늘 君子曰 禮라하니 謂其后稷親而先帝也注+先稱帝也
詩曰 問我諸姑하고 遂及伯姊注+詩 邶風也 衛女思歸而不得 故願致問於姑姊라하니 君子曰 禮라하니 謂其姊親而先姑也注+僖親文公父 夏父弗忌欲阿時君 先其所親 故傳以此二詩深責其意
仲尼曰
臧文仲 其不仁者三이오 不知者三이니 下展禽注+展禽 柳下惠也 文仲知柳下惠之賢 而使在下位 己欲立而立人 [附注] 林曰 非己欲立而立人之道하고 注+塞關陽關之屬 凡六關 所以禁絶遊而廢之하고 妾織蒲 三不仁也注+家人販席 言其與民爭利注+謂居蔡山節藻梲也 有其器而無其位 故曰虛하고 縱逆祀注+聽夏父躋僖公하고 祀爰居 三不知也注+海鳥曰爰居 止於魯東門外 文仲以爲神 命國人祀之
[傳]冬 晉先且居宋公子成陳轅選鄭公子歸生伐秦하야 取汪及彭衙而還하야 以報彭衙之役하다
卿不書 爲穆公故 尊秦也 謂之崇德이라注+[附注] 林曰 爲穆公之賢 人諸大夫以尊秦也
[傳]襄仲如齊納幣하니 禮也
凡君卽位 好舅甥하고 修昏姻하야 娶元妃以奉粢盛 孝也注+謂諒闇旣終 嘉好之事通于外內 外內之禮始備 此除凶之卽位也 於是遣卿申好舅甥之國 修禮以昏姻也 元妃 嫡夫人 奉粢盛 共祭祀
禮之始也


2년 봄 주왕周王 2월 갑자일甲子日진후晉侯진군秦軍팽아彭衙에서 전쟁하여 진군秦軍이 대패하였다.注+맹명孟明의 이름과 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명경命卿이 아니기 때문이다. 크게 무너진 것을 ‘패적敗績’이라 한다. 풍익馮翊합양현郃陽縣 서북쪽에 팽아성彭衙城이 있다. [부주]林: 팽아彭衙나라 땅이다.
정축일丁丑日희공僖公신주神主를 만들었다.注+신주神主은인殷人백목柏木으로, 주인周人율목栗木으로 만들었다. 삼년상三年喪을 마치고는 그 신주를 종묘宗廟로 옮겨 모신다.
3월 을사일乙巳日나라 처보處父결맹結盟하였다. 注+처보處父나라의 정경正卿이 되어 임금을 로써 바르게 보좌하지 못하고 친히 노문공魯文公결맹結盟하였기 때문에 폄하貶下하는 뜻에서 그 을 버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을 버리면 이 아니기 때문에 미천한 사람의 상칭常稱인 ‘’으로 처보處父대우對偶를 맞추어 으로 부직不直압제壓制한 것이다. 장소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라의 국도國都에서 결맹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조현朝見하고서 드디어 결맹結盟하는 것이 이때부터 비롯하였다.
여름 6월에 공손오公孫敖송공宋公진후陳侯정백鄭伯나라 사곡士縠회합會合하여 수롱垂隴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수롱垂隴나라 땅이다. 형양현熒陽縣 동쪽에 농성隴城이 있다. 사곡士縠이 와서 제후諸侯결맹結盟하여 나라와 화평和平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게 여겨 명씨名氏를 기록한 것이다. [부주]林: 나라가 드디어 대부大夫를 보내어 제후諸侯결맹結盟하게 한 것이다. 대부大夫제후諸侯대등對等하게 상대相對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므로 사곡士縠이라고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이후로는 모든 회맹會盟대부大夫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전년前年 12월부터 금년 가을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注+이 없다. 주정周正 7월은 지금의 5월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재해가 되기에 충분한데, ‘가물었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오곡五穀수확收穫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8월 정묘일丁卯日태묘太廟체제禘祭를 지내고서 희공僖公신주神主민공閔公신주神主 위로 올려 모셨다.注+대사大事체제禘祭이다. 는 올리는 것이다. 희공僖公민공閔公서형庶兄으로 민공閔公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으니 종묘宗廟좌차座次민공閔公의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민공閔公의 위로 올려 모셨기 때문에 이를 기록해 비난한 것이다. 이때는 아직 길체吉禘를 지낼 때가 되지 않았는데 태묘太廟에서 체제禘祭를 거행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비난의 뜻이 이미 분명하다. 부질없이 역사逆祀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특별히 중대重大하게 여겨 그 문사文辭을 달리한 것이다.
겨울에 진인晉人송인宋人진인陳人정인鄭人나라를 토벌하였다.注+네 사람은 모두 이다. 진목공秦穆公이 잘못을 뉘우치고서 끝내 맹명孟明을 등용하였기 때문에 네 나라의 대부를 폄하貶下하여 나라를 높인 것이다.
공자수公子遂나라에 가서 납폐納幣하였다.注+라고 하였으니, 희공僖公을 이해 11월에 마치고 12월에 납폐納幣한 것이다. 사혼례士婚禮육례六禮 중에 첫 번째가 납채納采이다. 납징納徵 때에 가서야 비로소 현훈속백玄纁束帛을 보내는데, 는 이를 납징納徵이라 하고 제후諸侯는 이를 납폐納幣라 하니, 그 와 같지 않다. 태자太子로 있을 때 이미 혼례昏禮를 거행한 듯하다.
2년 봄에 나라 맹명시孟明視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나라를 토벌하여 전쟁戰爭을 보복하였다.
2월에 진후晉侯(襄公)가 진군秦軍방어防禦하는데, 선차거先且居중군中軍을 거느리고 조쇠趙衰(副將)가 되고,注+극진郤溱을 대신해 가 된 것이다.왕관무지王官無地을 몰고注+양홍梁弘을 대신해 가 된 것이다.호국거狐鞫居거우車右가 되어注+호국거狐鞫居속간백續簡伯이다. 갑자일甲子日팽아彭衙에서 진군秦軍교전交戰하여 진군秦軍대패大敗하였다.
진인晉人은 이 진군秦軍을 ‘배사군拜賜軍’이라고 하였다.注+맹명孟明이 3년 뒤에 진군晉君의 은혜에 배사拜辭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조롱嘲弄한 것이다.
전에 있었던 의 전쟁 때 나라 양홍梁弘을 몰고 내구萊駒거우車右가 되었었다.
전투가 있은 다음날 진양공晉襄公이 포로로 잡은 진군秦軍을 묶어 놓고서注+[부주]朱: 진수秦囚진인晉人생포生捕진병秦兵인 듯하다.내구萊駒에게 그 포로를 창으로 베어 죽이라고 하였는데, 그 포로가 소리를 지르니注+[부주]朱: 진수秦囚가 겁이 나서 고함을 지른 것이다.내구萊駒는 놀라서 창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낭심狼瞫이 그 창을 주어 포로를 베어 죽이고는注+[부주]朱: 낭심狼瞫나라 사람이다. 떨어진 창을 주어 포로를 베어 죽여 자신의 용맹을 보인 것이다.내구萊駒를 잡아끌고서 양공襄公의 수레를 따라가니注+[부주]朱: 낭심狼瞫이 베어 죽인 포로의 귀를 베어 가지고 의 수레를 따라간 것이다. 드디어 그를 거우車右로 삼았다.注+[부주]林: 은 잡는 것이다. 상문上文내구萊駒가 창을 놓쳤기 때문에 ‘금지禽之’라고 한 것이다. 생포生捕하거나 죽인 것을 모두 ‘’이라 한다.[부주]朱: 양공襄公은 그의 용기를 가상하게 여겨 내구萊駒를 대신해 거우車右가 되게 한 것이다.
의 전쟁 때注+의 전쟁은 희공僖公 33년에 있었다.선진先軫낭심狼瞫을 물리치고 속간백續簡伯거우車右로 삼으니 낭심狼瞫이 노하였다.
그의 벗이 말하기를 “어찌 죽지 않는가?”라고 하니, 낭심狼瞫이 “나는 아직 죽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注+죽어야 할 곳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그 벗이 “내가 그대를 도와[與] 난을 일으키겠다.”注+그대와 함께 선진先軫을 죽이고자 한다는 말이다.고 하니 낭심狼瞫이 말하였다.
“〈주지周志〉에 ‘용맹하다 하여 윗사람을 해친다면 죽어서 명당明堂에 오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注+주지周志〉는 〈주서周書〉이다. 명당明堂조묘祖廟이다. 명당明堂공로功勞에 기록하고 공덕功德서열序列를 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은 오를 수 없다. 의롭지 못하게 죽는 것은 용맹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용맹이라고 한다.注+공용共用국가國家소용所用에 이바지해 죽는 것이다.
나는 용맹으로 거우車右가 되었다가 이제 용맹하지 못하여 물리침을 당한 것은 당연한 바이다.注+지금 의롭지 못하게 죽으면 다시 무용無勇이 되니, 물리침을 당한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다.
선진先軫이 나를 모른다고 여겼는데 나를 물리친 것이 합당하니 나를 정확히 안 것이다.注+지금 내가 물리침을 받은 것이 합당하니 다시 선진先軫이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대는 일단 기다려 보라.”
이번 팽아彭衙의 전쟁에서 진을 친 뒤에 낭심狼瞫이 자신의 부하를 거느리고 진군秦軍으로 달려가 싸우다가 죽으니,注+은 자기에게 소속된 군대이다.진군晉軍이 그 뒤를 따라 공격하여 진군秦軍을 대패시켰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낭심狼瞫은 이번 일에 있어 군자君子다웠다.
에 ‘군자君子하면 이 빨리 그친다.’고 하였고,注+는 《시경詩經》 〈소아小雅교언편巧言篇〉이다. 군자君子하면 반드시 난리를 그치게 한다는 말이다. (빠름)이고, (그침)이다. 또 ‘혁연赫然히 노하여 그 군대를 정돈整頓하였다.’고 하였다.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황의편皇矣篇〉이다. 문왕文王이 분노하면 군대를 정돈하여 난을 토평討平하였다는 말이다.
노하였으나 난을 일으키지 않고 종군從軍하였으니 군자君子라고 이를 만하다.”
진백秦伯이 여전히 맹명孟明임용任用하니 맹명孟明은 더욱 국정을 닦아 백성들에게 두터운[重]은덕恩德을 베풀었다.
조성자趙成子대부大夫들에게 말하였다.注+성자成子조쇠趙衰이다.
진군秦軍이 다시 오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패전敗戰의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덕을 닦고 있으니, 이런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에 ‘너의 조상을 생각하여 덕을 닦으라.’고 하였는데,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문왕편文王篇〉이다. 그 조고祖考를 생각한다면 의당 조고祖考를 이어 덕을 닦아서 조고祖考를 빛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무념毋念이다.맹명孟明를 염두에 두고서 덕 닦기를 생각해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니, 그런 사람을 어찌[其] 당할 수 있겠는가?”注+명년明年나라가 나라를 토벌한 의 배경이다.
정축일丁丑日희공僖公신주神主를 만들었다.
이를 기록한 것은 때를 잃었기 때문이다.注+장사 지낸 지 열 달이 지난 뒤에 신주神主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시不時’라고 한 것이다. 희공僖公 33년에 보인다.
진인晉人나라에 조현朝見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와서 토벌하므로 나라로 가니 여름 4월 기사일己巳日진인晉人양처보陽處父를 시켜 결맹結盟하게 하여 에게 치욕恥辱을 주었다.注+대부大夫를 시켜 결맹結盟하게 한 것은 나라에 치욕恥辱을 주고자 한 것이다. 에는 3월 을사乙巳로 기록하였는데, 에는 4월 을사乙巳로 기록하였으니, 이나 에 반드시 오류誤謬가 있다.
그러므로 에 “나라 처보處父결맹結盟하였다.”고 기록하여 압제壓制한 것이다.注+과 같다. 비례非禮과 결맹하였기 때문에 글로써 나라를 훼손毁損하여 비난의 뜻을 보인 것이다.
나라에 간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숨긴 것이다.注+나라에 간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귀국歸國하기 전注+[부주]林: 나라에 조현朝見하러 가서 아직 귀국歸國하지 않은 것이다. 6월에 목백穆伯제후諸侯나라 사공司空사곡士縠과 회합하여 수롱垂隴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도와 나라를 토벌하는 일 때문이었다.注+문공文公원년元年위인衛人나라를 토벌하였기 때문이다. 사곡士縠사위士蔿의 아들이다.
사곡士縠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가 회맹會盟의 일을 감당해 잘 처리하였기 때문이다.注+나라의 사공司空이 아니지만 사곡士縠이 능히 의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진후陳侯나라를 위해 나라에 화평和平하기를 요청하면서 공달孔達을 잡아 와 나라에 해명解明하였다.注+나라가 당초 나라와 모의謀議할 때는 힘이 하다는 것을 보이면 나라의 침공侵攻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금 나라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공달孔達을 잡아 바치고서 구차히 침벌侵伐을 면하였다.
가을 8월에 태묘太廟체제禘祭를 지낼 때 희공僖公신주神主민공閔公의 신주 위로 올렸으니 이는 역사逆祀이다.注+희공僖公민공閔公의 형이니 부자父子가 될 수 없다. 일찍이 민공閔公의 신하 노릇을 하였으니 그 위차位次가 당연히 민공閔公의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민공閔公의 위로 올렸기 때문에 ‘역사逆祀’라고 한 것이다.
이때 하보불기夏父弗忌종백宗伯이었는데注+종백宗伯종묘宗廟소목昭穆를 맡은 관직官職이다. 그는 희공僖公존경尊敬하여 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며 말하였다.
“내가 보기에 신귀新鬼는 크고 고귀故鬼는 작으니注+신귀新鬼희공僖公이니 형이고 죽을 때에 나이도 많았다는 말이고, 고귀故鬼민공閔公이니 죽을 때의 나이가 젊었다는 말이다. 불기弗忌가 자기의 본 바를 분명히 말한 것이다. 큰 분을 앞에 모시고 작은 분을 뒤에 모시는 것이 순리順理이고 성현聖賢을 위로 올리는 것이 명철明哲이니注+희공僖公성현聖賢으로 여긴 것이다.명철明哲순리順理이다.”
군자君子는 이를 실례失禮라고 논평論評하였다.
는 순리에 부합하지 않음이 없고, 제사는 국가의 대사大事인데 순서를 어겼으니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들이 아무리 성인聖人이라 하여도 아버지보다 먼저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오랜 법도이다.注+이다. 신하가 임금의 뒤를 잇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보다 먼저, 보다 먼저,注+의 아버지이고 의 13세조世祖이다.문왕文王무왕武王불굴不窋보다 먼저 제사를 받지 않았다.注+불굴不窋후직后稷의 아들이다.
나라가 제을帝乙시조始祖로 삼고 나라가 여왕厲王을 시조로 삼는 것은 제을帝乙여왕厲王이 비록 불초不肖해도 조상祖上으로 존숭尊崇한 것이다.注+제을帝乙미자微子의 아버지이고, 여왕厲王정환공鄭桓公의 아버지이다. 두 나라가 제을帝乙여왕厲王불초不肖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존상尊尙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노송魯頌〉에 ‘춘추春秋로 제사를 게을리 하지 않아 제사를 지내는 일에 어그러짐이 없이 황황皇皇후제后帝황조皇祖후직后稷께’注+은 어그러짐[差]이다. 황황皇皇이다. 후제后帝는 하늘이다. 이 희공僖公남교南郊에서 상천上天을 제사 지내면서 후직后稷배향配享한 것을 찬송贊頌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군자君子가 이를 에 맞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후직后稷조상祖上[親]인데도 하늘[帝]에 먼저 지냈기 때문이다.注+를 먼저 했기 때문이다.
에 ‘나의 여러 고모姑母에게 문후問候하고서 드디어 큰언니에게 미친다.’고 하였는데,注+는 《시경詩經》 〈패풍邶風천수편泉水篇〉이다. 이 제후諸侯에게 시집간 나라의 딸이 문안問安하기 위해 친정나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나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모와 언니에게 문후하기를 원한 것이다. 군자가 이를 에 맞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누님이 더 친근한데도 고모에게 먼저 문후하였기 때문이다.”注+희공僖公문공文公부친父親이므로 하보불기夏父弗忌가 현재의 임금인 문공文公에게 아첨하기 위해 그 아버지를 위로 올리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에 이 두 를 인용해 그의 뜻을 심하게 꾸짖은 것이다.
중니仲尼가 말하였다.
장문중臧文仲에게는 불인不仁한 일 세 가지가 있고 부지不知한 일 세 가지가 있으니, 전금展禽하위下位에 있게 하고注+전금展禽유하혜柳下惠이다. 문중文仲유하혜柳下惠의 어짊을 알고도 하위下位에 있도록 버려 두었다.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 주는 것이 이다.[부주]林: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 주는 도리가 아니라는 말이다.육관六關설치設置하고注+새관塞關양관陽關 등 모두 육관六關폐쇄閉鎖한 것이다. 말유末遊(商人)를 금절禁絶하기 위해 폐쇄한 것이다. 아내에게 부들자리를 짜게 한 것이 세 가지 불인不仁한 일이고,注+집사람에게 자리를 판매販賣하게 한 것이다. 그가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었다는 말이다.허기虛器를 만들고注+허기虛器는 거북을 간직하는 집을 짓되 두공斗栱을 새기고 동자기둥에 수초水草를 그린 것을 이름이다. 그 만이 있고 그에 맞는 가 없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역사逆祀하고注+희공僖公을 올리자는 하보夏父의 말을 허락[聽]한 것이다. 원거爰居에게 제사 지내게 한 것이 부지不知한 세 가지 일이다.”注+해조海鳥를 ‘원거爰居’라 한다. 원거爰居나라 동문東門 밖에 와서 앉으니, 문중文仲은 그 새를 이라 하여 국인國人에게 명하여 그 새에게 제사 지내게 하였다.
겨울에 나라 선차거先且居, 나라 공자公子, 나라 원선轅選, 나라 공자公子귀생歸生나라를 토벌하여 을 취하고 팽아彭衙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팽아彭衙의 전쟁을 보복하였다.
에 이번 토벌에 참가한 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목공穆公 때문에 나라를 높인 것이니, 이를 일러 있는 사람을 존숭尊崇한 것이라 한다.注+[부주]林: 진목공秦穆公이 어질었기 때문에 대부大夫들을 ‘’으로 기록하여 진백秦伯을 높였다는 말이다.
양중襄仲나라에 가서 납폐納幣하였으니 에 맞았다.
임금이 즉위卽位하면 구생국舅甥國 간에 우호友好증진增進하고 혼인婚姻을 맺어 원비元妃하여 제사를 받드는 것이 효도孝道이다.注+양암諒闇을 마친 뒤에 친선우호親善友好(嘉好)의 일로 외내外內와 교통하여야 내외의 가 비로소 갖추어진다는 말이다. 이것은 을 마치고 즉위卽位한 것이다. 이때 파견派遣구생국舅甥國 사이에 우호友好를 거듭 천명闡明하고 혼인婚姻수행修行한다. 원비元妃적부인嫡夫人이다. 봉자성奉粢盛은 제사를 받드는 것이다.
효도가 를 행하는 시작이다.


역주
역주1 三年喪終則遷入於廟 : 死者를 장사 지내기 전에는 殯殿에서 영구를 향해 제사 지내기 때문에 신주를 만들지 않고, 장사 지낸 뒤에는 즉시 신주를 만들어 几筵에 모시고서 제사 지낸다. 卒哭祭를 지내고서 祔廟할 때에 그 신주를 祖廟로 옮겨 모시고서 祖考와 合祀한 뒤에 다시 모셔내어 3년 동안 几筵에 모셨다가 삼년상을 마친 뒤에 다시 祖廟로 옮겨 모신다. 朴致遠의 《雪溪隨錄》에 “葬前에는 重이 있고, 葬後에는 桑主가 있으며, 練後에는 栗主가 있다. 神主는 이미 三代 때부터 있었으나 그 제도가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程子에 이르러 비로소 寸尺의 度數를 제정하여 오늘날 세상에 通行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重은 神主를 만들기 전인 葬前에 神主 대신 세워 놓고서 제사 지내는 나무이다.
역주2 處父爲晉正卿……以直厭不直 : 卿은 名氏를 기록하고 賤人은 ‘人’으로 칭한다. 外國의 卿을 貶下하는 경우에는 모두 ‘人’으로 칭하고 魯나라 卿을 폄하하는 경우에는 族(氏)을 削除하는 것이 例이다. 族을 삭제하면 ‘人’으로 칭한 것과 같으니 卿으로 인증될 수 없다. 處父는 晉나라의 正卿으로 晉君이 자기로 하여금 魯君과 結盟하게 하는 失禮를 범하였는데도 바로잡지 않고 그 命을 순종하여 친히 魯君과 결맹하는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를 貶下하여 ‘陽’이란 그의 族을 버리고 기록하지 않아 마치 晉나라의 賤人인 것처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公’을 기록하지 않고 다만 ‘及處父盟’이라고만 기록하여 마치 魯나라의 賤人이 가서 晉나라의 賤人과 結盟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魯나라의 賤人이 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처리한 일만을 거론할 뿐이므로 ‘及’만을 말하고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賤人의 常稱이다. 賤人의 常稱인 ‘及’으로 處父와 對偶를 맞추었으니 處父 또한 賤人인 것처럼 말한 것이다. 魯나라의 賤人으로 晉나라의 賤人을 상대시킨 것은 直이고, 晉나라가 卿으로 公을 상대하게 한 것은 不直이다. 經에 ‘及晉處父盟’이라고 기록한 것은 魯나라의 直으로 晉나라의 不直을 압제한 것이다. 〈疏〉 杜注의 ‘去族’ 이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左氏會箋》에 “去族 이하는 削除해야 한다.”고 하였다. 《潁水全集》에는 “傳에 의거하면 經에 闕文이 있는 듯하니 감히 强解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역주3 : 압
역주4 公孫敖會……晉士縠盟于垂隴 : 이번 會盟은 衛나라를 토벌하기 위한 일만이 아니라 서쪽으로 秦나라를 치고 남쪽으로 楚나라를 토벌하여 霸業을 넓히고자 한 것이다. 晉侯는 이미 諸侯와 會盟하기로 언약해 놓고서 자신은 가지 않고 大夫를 보내어 회맹에 참여하게 하였다. 天下가 드디어 大夫들의 세상이 된 것이 실로 이에서 비롯하였으니, 보낸 晉侯나 간 士縠이 모두 罪가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士縠을 指目한 것이다. 徐壽錫 《潁水全集》
역주5 特大其事 異其文 : 特大其事는 그 일을 특별히 중대하게 여겨 ‘大事’로 기록했다는 말이고, 異其文은 閔公 2년에 莊公의 吉禘를 지낸 것도 非禮인데, 거기서는 ‘吉禘’로 기록하고, 여기서는 글을 달리하여 ‘大事’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春秋》에 禘祭를 大事로 기록한 곳은 이곳뿐이다.
역주6 晉人宋人陳人鄭人伐秦 : 先儒들은 모두 ‘人’으로 기록한 것을 貶下로 여겼으나, 春秋初期에 魯나라 大夫가 군대를 거느리지 않은 경우와, 외국 군대의 경우 그 임금이 거느리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人’으로 칭하였고, 오직 大義에 관계된 일인 뒤에야 그 이름을 기록하였다. 李震相 《春秋集傳》
역주7 見[則] : 저본에는 ‘見’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則’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昏禮 : 여기에서 말한 昏禮는 婚姻式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納幣 이전에 納采, 問名, 納吉 등의 禮를 거행한 것을 이름이다. 莊公 22年經 역주 참고할 것.
역주9 禽之以從公乘 : 禽은 秦囚의 귀를 벤 것이 아니라 萊駒를 잡은 것이다. 萊駒가 매우 나약하여 겁이 많으니 狼瞫이 그에게 恥辱을 주어 士氣를 振作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秦囚를 죽인 뒤에 萊駒를 포박해 끌고 公의 수레를 뒤쫓아 가서 자신의 용맹을 과시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0 勇則害上 不登於明堂 : 이 두 句는 《汲冢周書》 〈大匡篇〉에 보이는데, 則이 如로 되어 있다. 如는 而와 통용되니 여기의 則은 而의 뜻으로 쓰였다. 《左氏會箋》
역주11 將必辟之 : 將은 當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12 以厭之也 : 厭之의 厭은 經文注에 ‘以直厭不直’의 厭으로 壓制의 뜻이다. 杜注에는 厭을 毁損의 뜻으로 해석하였고, 楊伯峻의 《春秋左傳注》와 《左氏會箋》에는 厭惡의 뜻으로 해석하였으나, 譯者는 經注를 취해 壓制로 번역하였다.
역주13 : 압
역주14 陳始與衛謀 : 陳나라가 衛나라와 모의한 일은 文公元年에 보인다.
역주15 明見 : 분명히 눈으로 神을 보았다는 말이다. 사람은 神을 볼 수 없는데 弗忌는 鬼神의 일을 맡은 宗伯이기 때문에 보았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6 謂[爲] : 저본에는 ‘謂’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爲’로 바로잡았다.
역주17 : 줄
역주18 廢六關 : 杜注에는 廢를 폐쇄의 뜻으로 해석하였으나, 楊伯峻은 “《孔子家語》에는 廢가 置로 되어 있는데, 王肅의 注에 ‘六關은 關의 이름이다. 魯나라에는 본래 이 관이 없었는데 文仲이 設置하여 行旅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不仁하다고 한 것이다.’고 하였다. 두 설이 정반대이지만 後說이 옳은 것 같다.”고 하였다. 譯者는 楊伯峻의 注를 취해 飜譯하였다.
역주19 來[末] : 저본에는 ‘來’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末’로 바로잡았다.
역주20 作虛器 : 有形의 事物을 모두 ‘器’라 한다. 疏에 의하면 山節藻梲은 天子의 宗廟를 수식하는 제도이므로 文仲이 그런 장식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런 장식만 하였을 뿐, 그런 장식에 걸 맞는 地位가 없었기 때문에 ‘有其器而無其位’라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에는 “無益한 그릇이기 때문에 ‘虛’라고 한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21 縱容 : 잘못을 制止하지 않고 放任한 것이다.

춘추좌씨전(2)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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