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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2)

춘추좌씨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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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六年春 葬許僖公하다注+無傳
[經]夏 季孫行父如陳하다注+行父季友孫
[經]秋 季孫行父如晉하다
[經]八月乙亥 晉侯驩卒하다注+再同盟
[經]冬十月 하다注+卿共葬事 文襄之制也 三月而葬 速
[經]晉殺其大夫陽處父注+處父侵官 宜爲國討 故不言賈季殺하니 晉狐姑出奔狄하다注+射姑 狐偃子賈季也 奔例 在宣十年
[經]閏月不告月하고 猶朝于廟하다注+諸侯每月必 因朝宗廟 文公以閏非常月 故闕不告朔 怠慢政事 雖朝于廟 則如勿朝 故曰猶 猶者 可止之辭
[傳]六年春 晉蒐于夷 舍二軍注+僖三十一年 晉蒐淸原作軍 今舍二軍復三軍之制 夷 晉地 前年四卿卒 故蒐以謀軍帥하고 使狐射姑將中軍注+代先且居하고 趙盾佐之하다注+代趙衰也 盾 趙衰子
陽處父至自溫注+往年聘衛過溫 今始至하야 改蒐于董하고 易中軍하다注+易以趙盾爲帥 射姑佐之 河東汾陰縣有董亭
陽子 成季之屬也注+處父 嘗爲趙衰屬大夫 [附注] 林曰 成季 則趙衰 故黨於趙氏하고 且謂趙盾能이라하야 曰 使能 國之利也라하다
是以上之하니라注+[附注] 朱曰 所以自中軍之佐 升之而爲帥也
宣子於是乎始爲注+宣 趙盾諡하야 制事典注+典 常也하야 正法罪注+輕重當하고 辟獄刑注+辟 猶理也하며 董逋逃注+董 督也하고 由質要注+由 用也 質要 券契也하며 治舊洿注+治理洿穢하고 本秩禮注+貴賤不失其本하며 續常職注+修廢官하고 出滯淹하다注+拔賢能也
[傳]臧文仲以陳衛之睦也 하다
季文子聘于陳하고 且娶焉하다注+臣非君命不越 故因聘而自爲娶
[傳]秦伯任好卒注+任好 秦穆公名 以子車氏之三子奄息仲行鍼虎爲殉注+子車 秦大夫氏也 以人從葬爲殉하니 皆秦之良也
國人哀之하야 爲之賦黃鳥하다注+黃鳥 詩秦風 義取黃鳥止于棘桑 往來得其所 傷三良不然
君子曰
秦穆之不爲盟主也宜哉
死而棄民이로다
先王違世 猶詒之法이온 而況奪之善人乎
詩曰 人之云亡하니 邦國殄瘁注+詩 大雅 言善人亡 則國瘁病로다하니 無善人之謂 若之何奪之
古之王者知命之不長이라 是以並建聖哲注+建立聖知 以司牧民하야 樹之風聲注+因土地風俗 爲立聲敎之法하고 注+旌旗衣服 各有分制하고 著之注+話 善也 爲作善言遺戒하고 爲之律度注+ 所以治曆明時하고 注+藝 準也 極 中也 貢獻多少之法 傳曰 貢之無藝 又曰 貢獻無極하고 注+引 道也 表儀 猶威儀하고 予之法制注+[附注] 林曰 與天下以吉凶軍賓嘉之法制하고 告之訓典注+訓典 先王之書하고 敎之注+防惡興利하고 注+委 任也 常秩 官司之常職하고 道之以禮則하야 注+[附注] 朱曰 周禮以土宜敎氓稼穡 蓋使因地之利 以遂其性也하야 衆隷賴之而後 注+卽 就也 [附注] 林曰 衆隷 衆民之隷于官于土于農工賈者 皆依賴其法而後 就用上命하고 聖王同之어늘 今縱無法以遺後嗣하고 而又收其良以死하니 注+[附注] 朱曰 今秦穆公縱然不能立法以遺子孫 而又收其善人 使之殉葬以死 如此則邦國殄瘁 難以居乎人之上矣
君子是以知秦之不復東征也注+不能復征討東方諸侯爲霸主
[傳]秋 季文子將聘於晉할새 使求遭喪之禮以行注+季文子 季孫行父也 聞晉侯疾故하니
其人曰 將焉用之注+其人 從者 文子曰
備豫不虞 古之善敎也
求而無之 實難注+難卒得 [附注] 林曰 求用而無 其禮實難卒得이니 過求何害注+所謂文子三思
[傳]八月乙亥 晉襄公卒하다
靈公少하니 晉人以難故 欲立長君하다注+立少君
趙孟曰 立公子雍하리라注+趙孟 趙盾也 公子雍 文公子 襄公庶弟 杜祁之子
好善而長하고 先君愛之 注+[附注] 林曰 時子雍仕於 且晉去秦爲近하니 舊好也注+[附注] 林曰 秦與晉有舅甥之舊好
置善則固하고 事長則順하고 立愛則孝하고 結舊則安이라
爲難故 故欲立長君인댄 有此四德者라야 難必抒矣리라注+抒 除也 賈季曰 不如立公子樂이라注+樂 文公子
辰嬴嬖於二君注+辰嬴 懷嬴也 二君 懷公 文公也하니 立其子 民必安之리라
趙孟曰 辰嬴賤하야 班在九人注+班 位也 [附注] 朱曰 自夫人以下 其位列在第九하니 其子何震之有리오注+震 威也
且爲二嬖하니 淫也注+[附注] 林曰 爲二君所嬖寵 是淫邪也 爲先君子하야 不能求大하고 而出在小國하니 辟也注+[附注] 林曰 爲文公之子 不能求仕於大國 而仕於陳之小國 是僻陋也
母淫子辟하니 無威 陳小而遠하니 無援이라 將何安焉이리오
杜祁以君故 讓偪姞而上之注+杜祁 杜伯之後 祁姓也 偪姞 姞姓之女 生襄公爲世子 故杜祁讓 使在己上하고 以狄故 讓季隗而己次之
故班在四하니라注+以季隗是文公託狄時妻 故復讓之 然則杜祁本班在二
先君是以愛其子하야 而仕諸秦하야 爲亞卿焉이라注+亞 次也 言其賢 故位尊
秦大而近하니 足以爲援이오 母義子愛하니 足以威民이라
立之 不亦可乎注+[附注] 朱曰 遜偪姞 事季隗 故曰母 先君愛其子 故曰子愛 使先蔑士會如秦逆公子雍하다注+先蔑 士伯也 士會 隨季也
賈季亦使召公子樂于陳하니 趙孟使殺諸郫하다注+郫 晉地
[傳]賈季怨陽子之易其班也注+本中軍帥 易以爲佐하고 而知其無援於晉也注+少族多怨 [附注] 朱曰 處父黨於趙氏 而賈季知其無援者 想宣子得政之後 外示大公 不以處父爲私恩也하야 九月 賈季使續鞫居殺陽處父하다注+鞫居 狐氏之族
注+君已命帥 處父易之 故曰侵官
[傳]冬十月 襄仲如晉하야 葬襄公하다
[傳]十一月丙寅 晉殺續簡伯하다注+簡伯 續鞫居 十一月無丙寅 丙寅 十二月八日也 日月必有誤 [附注] 林曰 討其殺處父也
賈季奔狄하니 宣子使臾騈送其帑하다注+帑 妻子也 宣子以賈季中軍之佐同官故
夷之蒐 賈季戮臾騈注+[附注] 朱曰 戮 辱也 時賈季將中軍 臾騈犯其令 故執而戮之하니 臾騈之人欲盡殺賈氏以報焉한대 臾騈曰 不可하다
吾聞前志有之하니 曰 敵惠敵怨 不在後嗣 忠之道也注+敵 猶對也 若及子孫 則爲非對 非對則爲遷怒라하니
夫子禮於賈季注+[附注] 林曰 趙盾盡禮於賈季 而送其妻子어늘 我以其寵報私怨이면 無乃不可乎注+言已蒙宣子寵位 [附注] 林曰 宣子使我送帑 是寵任我也
介人之寵 非勇也注+介 因也 損怨益仇 非知也注+殺季家 欲以除怨 宣子將復怨己 是益仇 以私害公 非忠也 釋此三者 何以事夫子리오하고
盡具其帑與其器用財賄하야 親帥扞之하야 送致諸竟하다注+扞 衛也
[傳]閏月不告朔하니 非禮也注+經稱告月 傳稱告朔 明告月必以朔
閏以正時注+四時漸差 則致閏以正之하고 時以作事注+順時命事하고 事以厚生注+事不失時 則年豊이니 生民之道於是乎在矣어늘 不告閏朔하니 棄時政也注+[附注] 林曰 是棄民之時與國之政也
何以爲民이리오


6년 봄에 허희공許僖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여름에 계손행보季孫行父나라에 갔다.注+행보行父계우季友의 손자이다.
가을에 계손행보季孫行父나라에 갔다.
8월 을해일乙亥日진후晉侯하였다.注+두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겨울 10월에 공자수公子遂나라에 가서 진양공晉襄公을 장사 지냈다.注+장사葬事에 참여하는 것은 나라 문공文公양공襄公제도制度이다. 세 달 만에 장사 지냈으니 너무 빨랐다.
나라가 그 대부大夫양처보陽處父를 죽이니,注+처보處父가 권한을 넘어 다른 관원의 권리를 침범하였으니, 국토國討(국가가 죽임)를 당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가계賈季가 죽였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나라 호역고狐射姑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역고射姑호언狐偃의 아들 가계賈季이다. 선공宣公 10년에 보인다.
윤월閏月곡삭告朔[告月]은 하지 않고 오히려 종묘宗廟알현謁見은 하였다.注+제후諸侯매월每月 반드시 곡삭청정告朔聽政하고서 이어 종묘宗廟알현謁見한다. 그런데 문공文公윤월閏月은 정상의 달이 아니라 하여 곡삭告朔하지 않고 정사政事를 태만히 하였으니, 비록 종묘에 알현하였으나 알현하지 않은 것이나 일반이다. 그러므로 오히려[猶]라고 한 것이다. 오히려는 그만두어도 되는 일을 할 때 쓰는 말이다.
6년 봄에 나라가 에서 군사훈련軍事訓練을 할 때 오군五軍 중에 이군二軍감축減縮[舍]하고서注+희공僖公 31년에 나라가 청원淸原에서 군사훈련을 하고서 오군五軍으로 편성編成하였던 것을 지금 이군二軍을 감축하여 다시 삼군三軍제도制度로 돌아간 것이다. 나라 땅이다. 전년前年에 4이 죽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여 군대의 장수를 뽑으려고 꾀한 것이다.호역고狐射姑에게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고注+선차거先且居를 대신한 것이다.조돈趙盾을 그 부장副將[佐]으로 삼았다.注+조쇠趙衰를 대신한 것이다. 조쇠趙衰의 아들이다.
양처보陽處父에서 와서注+전년前年나라에 빙문聘問 갔다가 돌아와서는 에 있다가 지금에서야 온 것이다. 다시 에서 군사훈련軍事訓練을 하고서 중군장中軍將을 바꾸었다.注+조돈趙盾장수將帥호역고狐射姑부장副將으로 교체한 것이다. 하동河東분음현汾陰縣동정董亭이 있다.
양자陽子성계成季의 부하였기 때문에注+처보處父는 전에 조쇠趙衰속대부屬大夫였다. [부주]林: 성계成季는 바로 조쇠趙衰이다.조씨趙氏를 편들고 또 조돈趙盾이 유능하다고 하여 “유능한 사람을 시키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돈趙盾호역고狐射姑의 위로 올린 것이다.注+[부주]朱: 중군中軍부장副將에서 승진陞進시켜 중군장中軍將으로 삼은 것이다.
선자宣子가 이때에 비로소 국정國政이 되어注+조돈趙盾시호諡號이다.사전事典제정制定하여注+이다.법죄法罪개정改正하고,注+경중輕重에 맞게 처벌處罰하는 이다.옥형獄刑심리審理하며,注+은 다스리는 것이다.포도逋逃독찰督察하고,注+감독監督이다.질요質要를 사용하며,注+이고, 질요質要권계券契(契約書)이다.구오舊洿를 다스리고,注+오예洿穢를 다스리는 것이다.질례秩禮를 근본으로 되돌리며,注+귀천貴賤이 그 근본을 잃지 않는 것이다.상직常職존속存續시키고,注+폐기廢棄관직官職을 다시 설치設置하는 것이다.체엄滯淹진출進出시키는 등注+유덕자有德者유능자有能者발탁拔擢해 쓰는 것이다.법제法制제정制定하였다.
법제法制완성完成되자 태부太傅양자陽子태사太師가타賈佗에게 주어 나라에 시행하여 상법常法으로 삼게 하였다.注+가타賈佗공족公族으로 진문공晉文公망명亡命했을 때 따라 다녔으나, 5에는 들지 못하였다.
장문중臧文仲나라와 나라가 서로 화목和睦하다 하여 나라와 우호友好를 구하고자 하였다.
여름에 계문자季文子나라에 가서 빙문聘問하고서 아내를 맞이해 왔다.注+신하는 군명君命이 아니면 국경國境을 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빙문聘問간 기회를 이용해 스스로 아내를 맞이한 것이다.
진백秦伯임호任好하자注+임호任好진목공秦穆公의 이름이다.자거씨子車氏의 세 아들 엄식奄息중항仲行침호鍼虎순장殉葬하였으니,注+자거子車나라 대부大夫이다. 산 사람을 함께 매장埋葬하는 것을 ‘’이라 한다. 이들은 모두 나라의 양신良臣이었다.
그러므로 국인國人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여 〈황조黃鳥를 지었다.注+황조黃鳥〉는 《시경詩經》 〈진풍秦風〉의 편명篇名이다. 꾀꼬리는 가시나무나 뽕나무에 앉아 오고 가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삼량三良은 그렇지 못했음을 가슴 아프게 여겨 지은 이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진목공秦穆公맹주盟主가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그 이유는 죽으면서도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다.
옛날의 선왕先王들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오히려 후인後人에게 법도法度을 남겼는데, 하물며 백성에게서 선인善人을 빼앗아간다는 말인가?
에 ‘선인善人이 죽으니 나라가 병든다.’고 하였으니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첨앙편瞻卬篇〉이다. 선인善人이 죽으면 나라가 병든다는 말이다. 이는 나라에 선인善人이 없음을 말한 것인데 목공穆公은 어째서 선인善人을 빼앗아갔단 말인가?
옛날의 왕자王者는 자기의 생명이 영원永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덕과 지혜가 높은 사람[聖哲]을 널리 등용하여注+덕과 지혜가 높은 사람[聖知]을 관직官職에 세워 목민牧民의 일을 맡긴 것이다.풍성風聲(敎化)을 세우는 일을 맡기고,注+토지土地풍속風俗에 따라 교화敎化하는 법을 세우는 것이다.채물采物을 나누어 주고注+정기旌旗의복衣服은 각각 신분身分에 따라 정해진 제도制度가 있다.선언善言을 기록하고注+이다. 착한 말로 글을 지어 경계로 남기는 것이다.율도律度를 제정하고注+율도律度종률도량鍾律度量으로 을 만들어 를 밝히는 것이다.예극藝極을 선포하고,注+이고 이다. 공부貢賦수량數量을 만든 것이다. 소공昭公 13년 에 “공부貢賦법제法制[藝]가 없다.”고 하였고, 또 “공헌貢獻이 끝[極]이 없다.”고 하였다.표의表儀로 인도하고,注+(導)이다. 표의表儀위의威儀와 같다.법제法制를 만들어 주고,注+[부주]林: 천하天下 사람들에게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법제法制를 만들어 준 것이다.훈전訓典을 일러 주고注+훈전訓典선왕先王의 글이다.방리防利를 가르치고注+해악害惡을 막고 이익을 일으키는 것이다.상질常秩위임委任하고注+이다. 상질常秩관사官司상직常職이다.예칙禮則으로 교도敎導하여 토의土宜를 잃지 않게 하고서注+[부주]朱: 《주례周禮》에 “토의土宜에 따라 백성들에게 가색稼穡을 가르친다.”고 하였으니, 지리地利에 따라 각각 그 본성本性순응順應하게 하는 것이다.중예衆隷가 이를 신뢰信賴한 뒤에 세상을 떠났고,注+이다. [부주]林: 중예衆隷이나 에 예속된 자들이다. 이들이 모두 그 법을 의뢰依賴한 뒤에 상명上命을 따른다는 말이다.성왕聖王도 이와 같이 하였는데, 지금 목공穆公은 법도를 세워 후사後嗣에게 남겨 주지는 못할망정 또 양신良臣마저 거두어 죽게 하였으니, 남의 윗자리에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注+[부주]朱: 지금 진목공秦穆公을 세워 자손에게 남겨 주지는 못할망정 또 선인善人을 거두어 순장殉葬시켜 죽게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나라가 병들어 남의 위에 있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군자君子는 이로써 나라가 다시 동정東征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注+다시 동방東方의 제후들을 정토征討하여 패주霸主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가을에 계문자季文子나라에 빙문聘問가려 할 때 그 종자從者에게 을 당했을 경우에 사용使用의물儀物[禮]을 청구請求하게 한 뒤에 떠났다.注+계문자季文子계손행보季孫行父이다. 진후晉侯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종자從者가 “어디에 쓰려는 것입니까?”라고 묻자,注+기인其人종자從者이다.문자文子가 말하였다.
“뜻밖에 생길지도 모르는 일[不虞]에 미리 대비하라는 말은 옛날의 좋은 가르침이다.
일을 당하여 구할 곳이 없으면 실로 난처難處하게 될 것이니注+갑자기 얻기 어렵다는 말이다. [부주]林: 사용하려 할 때 구할 수 없으면 그 의물儀物을 실로 갑자기 얻기 어렵다는 말이다. 지나치게 구한다 하여 무엇이 해롭겠는가?”注+이것이 《논어論語》에 이른바 ‘문자文子는 모든 일을 세 번 생각한 뒤에 행하였다.’는 것이다.
8월 을해일乙亥日진양공晉襄公하였다.
태자太子영공靈公이 아직 어리니 진인晉人환난患難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다.注+어린 임금을 세우면 난리가 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조맹趙孟이 말하기를 “공자公子을 세워야 한다.注+조맹趙孟조돈趙盾이다. 공자公子문공文公의 아들이고, 양공襄公서제庶弟이고 두기杜祁의 아들이다.
그는 을 좋아하고 나이가 많은 데다가 선군先君(文公)이 총애寵愛하였으며 또 나라와 친근親近하니注+[부주]林: 이때 공자公子나라에 벼슬하고 있었고, 또 나라는 나라와의 거리가 가깝다.나라는 우리의 오랜 우호국友好國이다.注+[부주]林: 나라는 나라와 구생舅甥 사이로 오랜 우호友好가 있다는 말이다.
한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면 나라가 공고鞏固해지고, 나이 많은 사람을 임금으로 섬기면 순리順理가 되고, 선군先君이 사랑한 사람을 세우면 효도孝道가 되고, 오랜 우호국友好國친분親分을 맺으면 나라가 편안해진다.
환난患難 때문에 나이 많은 임금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러한 네 가지 덕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만 반드시 환난患難이 제거될 것이다.”注+이다.고 하니, 가계賈季가 말하기를 “공자公子을 세우는 것만 못하다.注+공자公子문공文公의 아들이다.
신영辰嬴이 두 임금에게 사랑을 받았으니,注+신영辰嬴회영懷嬴이다. 두 임금은 회공懷公문공文公이다. 그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면 백성들이 반드시 안정安定될 것이다.”고 하였다.
조맹趙孟이 말하기를 “신영辰嬴신분身分미천微賤하여 부인夫人 중에 서열序列이 아홉 번째이니注+위차位次이다. [부주]朱: 적부인嫡夫人으로부터 서열序列이 아홉 번째라는 말이다. 그 아들이 무슨 위엄威嚴이 있겠는가?注+이다.
그리고 또 두 임금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음탕淫蕩해서이고,注+[부주]林: 두 임금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음탕淫蕩[淫邪]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선군先君의 아들이 되어 대국大國으로 가서 벼슬을 구하지 않고 작은 나라로 가서 있는 것은 성정性情이 편벽되고 식견識見고루固陋(僻陋)해서이다.注+[부주]林: 문공文公의 아들로서 대국大國으로 가서 벼슬을 구하지 않고 소국小國나라에 벼슬한 것은 벽루僻陋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어미는 음탕하고 아들은 벽루僻陋하니 위엄이 없고, 나라는 작은 나라로 멀리 있으니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데, 장차 무엇으로 백성을 안정시킨다는 말인가?
두기杜祁양공襄公 때문에 핍길偪姞에게 서열序列을 사양하여 자기의 위가 되게 하고,注+두기杜祁두백杜伯의 후손으로 기성祁姓이다. 핍길偪姞길성姞姓의 여자인데, 그가 낳은 아들 진양공晉襄公세자世子가 되었기 때문에 두기杜祁가 그에게 서열序列을 사양하여 자기의 위가 되게 한 것이다.적인狄人 때문에 계외季隗에게 서열을 사양하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되었다.
그러므로 서열이 4가 된 것이다.注+계외季隗문공文公의탁依託해 있을 때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시 서열을 양보한 것이다. 그렇다면 두기杜祁의 본래의 서열은 두 번째이다.
선군先君께서 이 때문에 그 아들을 총애寵愛하여 나라로 보내 벼슬시켜 아경亞卿이 되게 하셨다.注+는 버금[次]이다. 그가 하기 때문에 지위가 높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나라는 큰 나라로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충분히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머니는 의롭고 아들은 선군先君의 총애를 받았으니 충분히 백성을 위복威服시킬 수 있다.
그를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注+[부주]朱: 핍길偪姞에게 사양하고 계외季隗를 섬겼기 때문에 ‘모의母義’라고 한 것이고, 선군先君이 그 아들을 총애하였기 때문에 ‘자애子愛’라고 한 것이다.라 하고서, 선멸先蔑사회士會를 보내어 나라로 가서 공자公子을 맞이해 오게 하였다.注+선멸先蔑사백士伯이고 사회士會수계隨季이다.
가계賈季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공자公子을 불러오게 하였는데 조맹趙孟이 사람을 보내어 공자公子에서 죽였다.注+나라 땅이다.
가계賈季양자陽子가 자기의 반차班次를 바꾼 것에 원한을 품고,注+가계賈季가 본래는 중군수中軍帥였는데 양처보陽處父교체交替시켜 중군좌中軍佐로 삼았다.나라 안에 그를 돕는 세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注+친족親族은 적고 원망하는 이는 많다는 말이다. [부주]朱: 처보處父조씨趙氏인데도 가계賈季가 그를 돕는 자가 없는 것으로 안 것은 선자宣子가 정권을 잡은 뒤에 밖으로 지극히 공평함을 보여 처보處父를 자기의 은인恩人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9월에 속국거續鞫居를 시켜 양처보陽處父를 죽였다.注+국거鞫居호씨狐氏족속族屬이다.
에 “나라가 그 대부大夫를 죽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권한을 넘어 남의 권한을 침범하였기 때문이다.注+임금이 이미 중군수中軍帥로 임명하였는데 처보處父가 바꾸었기 때문에 ‘침관侵官’이라 한 것이다.
겨울 10월에 양중襄仲나라에 가서 양공襄公을 장사 지냈다.
11월 병인일丙寅日나라가 속간백續簡伯을 죽였다.注+간백簡伯속국거續鞫居이다. 11월에는 병인일丙寅日이 없다. 병인丙寅은 12월 8일이니, 이나 에 필시 오류誤謬가 있는 듯하다. [부주]林: 처보處父를 죽인 징벌懲罰한 것이다.
가계賈季으로 도망가니 선자宣子유병臾騈을 시켜 그의 처자妻子으로 보내 주게 하였다.注+처자妻子이다. 선자宣子가계賈季중군좌中軍佐 때의 동관同官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에서의 훈련訓鍊 때에 가계賈季유병臾騈에게 모욕侮辱을 준 일이 있었으므로注+[부주]朱: 이다. 이때 유병臾騈군령軍令을 범하였기 때문에 가계賈季중군장中軍將으로서 그를 잡아다가 욕을 보인 것이다.유병臾騈의 부하가 가씨賈氏일족一族을 모두 죽여 보복하려 하자, 유병臾騈이 말하기를 “안 된다.
내가 듣건대 전대前代의 기록에 ‘은혜와 원수怨讐는 직접 본인에게 갚고 그 후손後孫에게 갚지 않는 것이 충후忠厚이다.’注+와 같다. 만약 자손에게 갚는다면 올바른 상대相對가 아니고, 올바른 상대가 아닌 사람에게 갚는다면 이는 노여움을 옮기는 것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고 한다.
저 분[夫子]은 가계賈季예우禮遇하는데注+[부주]林: 조돈趙盾가계賈季예우禮遇하여 그 처자妻子를 보내주었다는 말이다. 나는 저 분의 총애寵愛를 이용해[以] 사사로운 원한怨恨을 갚는다면 잘못이 아닌가?注+유병臾騈선자宣子에게 존귀尊貴한 벼슬[寵位]을 받았다는 말이다. [부주]林: 선자宣子가 나에게 가계賈季처자妻子호송護送하게 한 것이 바로 나를 총애해 신임한 것이라는 말이다.
남의 총애를 이용해[介] 원한을 갚는 것은 용맹勇猛이 아니고,注+이다. 원수를 제거除去[損]했다가 원수를 더 만드는 것은 지혜가 아니며注+가계賈季일가一家를 죽이는 것은 원수를 제거하고자 해서인데, 선자宣子가 장차 다시 나를 원수로 여길 것이니, 이는 원수를 더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다.사적私的인 일로 공적公的인 일을 방해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니, 이 세 가지를 버린다면[釋] 무엇으로 저 분을 섬기겠는가?”라고 하고서,
그의 처자妻子기용器用재물財物을 모두 싣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서 호송護送하여 국경國境까지 보내주었다.注+호위護衛이다.
윤월閏月곡삭告朔하지 않았으니 가 아니다.注+에 ‘고월告月’이라고 하였는데, 에 ‘곡삭告朔’이라고 한 것은 고월告月은 반드시 삭일朔日에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윤월閏月사시四時를 바로잡고,注+사시四時에 점점 시차時差가 생기면 윤달을 넣어 바로잡는다.사시四時에 의거해 농사를 짓고注+철에 따라 농사를 짓도록 명하는 것이다. 농사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니,注+농사에 때를 잃지 않으면 풍년豊年이 든다. 백성을 기르는[生民] 길이 여기에 있는데 윤월閏月곡삭告朔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시四時를 바로잡는 정사[時政]를 버린 것이다.注+[부주]林: 이것은 백성의 농시農時와 국가의 정사政事를 버린 것이다.
무엇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역주
역주1 公子遂如晉 葬晉襄公 : 諸侯의 喪에 同盟國이 士를 보내어 弔喪하고 大夫를 보내어 送葬하는 것이 先王의 制度인데, 뒤에 예가 지나치게 중해졌으므로 晉文公과 襄公이 侯伯이 되었을 때 지나친 禮를 낮추어 諸侯의 喪에 大夫를 보내어 弔喪하고 卿을 보내어 送葬하게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古禮보다 지나쳤기 때문에 公子遂가 晉나라에 가서 會葬한 것을 傳에 禮라고 하지 않은 것이다. 昭公 30년 傳 〈釋例〉
역주2 : 역
역주3 告朔聽政 : 僖公 5년 역주를 참고할 것.
역주4 三[五] : 저본에는 ‘三’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五’로 바로잡았다.
역주5 國政 : 政權을 담당하는 正卿이다.
역주6 制事典……以爲常法 : 事典은 일을 처리하는 規定이다. 法罪는 罪人을 處罰하는 法律이고, 獄刑은 未決狀態로 있는 獄事를 審理하는 것이다. 逋逃는 罪를 짓고 도망한 자이고 督察은 追捕하기 위해 엄히 살피는 것이다. 質要는 券契로 오늘날의 契約書 같은 것이다. 舊洿는 지난날에 저지른 不正이다. 秩禮는 上下와 貴賤을 分別하는 禮이다. 本은 근본으로 돌린다는 말로 回復의 뜻이다. 常職은 永久히 存續시켜야 할 官職이고, 滯淹은 進出이 막혀 下位에 있거나 草野에 묻혀 있는 人才를 말한다.
역주7 五人之數 : 杜注에 말한 5人은 狐偃, 趙衰, 顚頡, 魏武子, 司空季子이다. 〈僖公 23년 傳〉.
역주8 欲求好於陳 : 魯나라는 衛나라와 친하기 때문에 陳나라와도 友好를 맺고자 한 것이다.
역주9 意[竟] : 저본에는 ‘意’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竟’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分之采物 : 采物은 采色으로 治粧한 器物로 旌旗와 衣服 따위이다. 旌旗와 衣服은 身分의 高下에 따라 각각 정해진 制度가 있기 때문에 天子가 신하의 貴賤에 따라 각각 그 身分에 맞는 采物을 나누어 주어 그 신분의 高下를 드러내게 한다.
역주11 話言 : 善言이다. 선언을 竹帛에 기록하여 遺訓으로 삼게 하는 것이다. 疏에 “경계로 남길 만한 善言을 지어 竹帛에 기록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12 鍾律度量 : 鍾律은 黃鐘의 律인데, 度量衡이 모두 黃鐘에서 나왔다. 度는 分‧寸‧尺‧丈‧引으로 길이를 재는 것인데 본래 黃鐘管의 길이에서 나왔다. 중간 크기의 기장 90개를 이어 놓은 길이가 황종 管의 길이인데, 기장 하나의 길이가 1分이고 10분이 1촌이고 10촌이 1척이고 10척이 1장이고 10장이 1引이다. 量은 龠‧合‧升‧斗‧斛으로 분량을 되는 것인데 본래 황종의 龠에서 나왔다. 중간 크기의 기장 1천 2백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황종의 약인데 두 약이 홉이고 10홉이 1승이고 10승이 1두이고 10두가 1석이고 10석이 1곡이다. 衡은 銖‧兩‧斤‧鈞‧石으로 무게를 다는 것인데 본래 황종관의 무게에서 나왔다. 1龠(管)에 기장 1천 2백 개가 들어가는데 그 무게가 12銖이고 두 銖가 1양이고 16양이 1근이고 30근이 1균이고 4균이 1석이다. 12律의 管에 갈대를 태운 재를 넣어 그 재의 변화를 보고서 氣候를 測定하기 때문에 曆을 만들어 時를 밝힌다고 한 것이다.
역주13 陳之藝極 : 藝極은 알맞은 貢賦의 기준을 만든 것이다. 陳은 宣布하는 것이다.
역주14 引之表儀 : 表儀는 儀表와 같은 말로 法度와 禮義이다. 자기의 儀表로 사람들을 인도해 따르도록 한 것이다. 楊伯峻의 《春秋左傳注》에 “《管子》 〈形勢解篇〉에 ‘법도는 萬民의 儀表이고 禮義는 尊卑의 儀表이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역주15 防利 : 이익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역주16 委之常秩 : 일정한 職務를 맡겨 成功하도록 勸하는 것이다.
역주17 使毋失其土宜 : 지방마다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지방에 적합한 풍속에 따라 인도한다는 말이다.
역주18 卽命 : 卽을 杜注와 林註에 모두 就로 訓詁하여 上命을 따르는 뜻으로 해석하였으나, 譯者는 이를 따르지 않고 殞命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역주19 難以在上矣 : 善人이 없어 나라가 병들 것이므로 앞으로 秦나라가 諸侯의 霸主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역주20 恐有難 : 이때 晉나라에는 戰亂이 계속되어 국가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이다.
역주21 且近於秦 : 晉나라에서 秦나라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말이 아니라 晉나라와 秦나라의 관계가 親近하다는 말이다.
역주22 晉[秦] : 저본에는 ‘晉’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秦’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3 儀[義] : 저본에는 ‘儀’로 되어 있으나 傳文에 의거해 ‘義’로 바로잡았다.
역주24 書曰 晉殺其大夫 侵官也 : 經에 賈季가 陽處父를 죽였다고 기록하지 않고 國家가 죽인 것으로 기록한 것은 處父가 임금의 권한을 침범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죽인 것으로 기록했다는 말이다.

춘추좌씨전(2)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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