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冬十月
에 하다注+卿共葬事 文襄之制也 三月而葬 速
[經]晉殺其大夫陽處父
注+處父侵官 宜爲國討 故不言賈季殺하니 晉狐
姑出奔狄
하다注+射姑 狐偃子賈季也 奔例 在宣十年
[經]閏月不告月
하고 猶朝于廟
하다注+諸侯每月必 因朝宗廟 文公以閏非常月 故闕不告朔 怠慢政事 雖朝于廟 則如勿朝 故曰猶 猶者 可止之辭
傳
[傳]六年春
에 晉蒐于夷
에 舍二軍
注+僖三十一年 晉蒐淸原作軍 今舍二軍復三軍之制 夷 晉地 前年四卿卒 故蒐以謀軍帥하고 使狐射姑將中軍
注+代先且居하고 趙盾佐之
하다注+代趙衰也 盾 趙衰子
陽處父至自溫
注+往年聘衛過溫 今始至하야 改蒐于董
하고 易中軍
하다注+易以趙盾爲帥 射姑佐之 河東汾陰縣有董亭
陽子
는 成季之屬也
라注+處父 嘗爲趙衰屬大夫 [附注] 林曰 成季 則趙衰 故黨於趙氏
하고 且謂趙盾能
이라하야 曰 使能
이 國之利也
라하다
是以上之
하니라注+[附注] 朱曰 所以自中軍之佐 升之而爲帥也
宣子於是乎始爲
注+宣 趙盾諡하야 制事典
注+典 常也하야 正法罪
注+輕重當하고 辟獄刑
注+辟 猶理也하며 董逋逃
注+董 督也하고 由質要
注+由 用也 質要 券契也하며 治舊洿
注+治理洿穢하고 本秩禮
注+貴賤不失其本하며 續常職
注+修廢官하고 出滯淹
하다注+拔賢能也
傳
夏
에 季文子聘于陳
하고 且娶焉
하다注+臣非君命不越 故因聘而自爲娶
傳
[傳]秦伯任好卒
注+任好 秦穆公名에 以子車氏之三子奄息仲行鍼虎爲殉
注+子車 秦大夫氏也 以人從葬爲殉하니 皆秦之良也
라
國人哀之
하야 爲之賦黃鳥
하다注+黃鳥 詩秦風 義取黃鳥止于棘桑 往來得其所 傷三良不然
詩曰 人之云亡
하니 邦國殄瘁
注+詩 大雅 言善人亡 則國瘁病로다하니 無善人之謂
라 若之何奪之
오
古之王者知命之不長
이라 是以並建聖哲
注+建立聖知 以司牧民하야 樹之風聲
注+因土地風俗 爲立聲敎之法하고 注+旌旗衣服 各有分制하고 著之
注+話 善也 爲作善言遺戒하고 爲之律度
注+ 所以治曆明時하고 注+藝 準也 極 中也 貢獻多少之法 傳曰 貢之無藝 又曰 貢獻無極하고 注+引 道也 表儀 猶威儀하고 予之法制
注+[附注] 林曰 與天下以吉凶軍賓嘉之法制하고 告之訓典
注+訓典 先王之書하고 敎之
注+防惡興利하고 注+委 任也 常秩 官司之常職하고 道之以禮則
하야 注+[附注] 朱曰 周禮以土宜敎氓稼穡 蓋使因地之利 以遂其性也하야 衆隷賴之而後
에 注+卽 就也 [附注] 林曰 衆隷 衆民之隷于官于土于農工賈者 皆依賴其法而後 就用上命하고 聖王同之
어늘 今縱無法以遺後嗣
하고 而又收其良以死
하니 라注+[附注] 朱曰 今秦穆公縱然不能立法以遺子孫 而又收其善人 使之殉葬以死 如此則邦國殄瘁 難以居乎人之上矣
君子是以知秦之不復東征也
라注+不能復征討東方諸侯爲霸主
傳
[傳]秋
에 季文子將聘於晉
할새 使求遭喪之禮以行
注+季文子 季孫行父也 聞晉侯疾故하니
求而無之
면 實難
注+難卒得 [附注] 林曰 求用而無 其禮實難卒得이니 過求何害
오注+所謂文子三思
傳
趙孟曰 立公子雍
하리라注+趙孟 趙盾也 公子雍 文公子 襄公庶弟 杜祁之子
好善而長
하고 先君愛之
며 注+[附注] 林曰 時子雍仕於 且晉去秦爲近하니 秦
은 舊好也
라注+[附注] 林曰 秦與晉有舅甥之舊好
置善則固하고 事長則順하고 立愛則孝하고 結舊則安이라
爲難故
로 故欲立長君
인댄 有此四德者
라야 難必抒矣
리라注+抒 除也 賈季曰 不如立公子樂
이라注+樂 文公子
辰嬴嬖於二君
注+辰嬴 懷嬴也 二君 懷公 文公也하니 立其子
면 民必安之
리라
趙孟曰 辰嬴賤
하야 班在九人
注+班 位也 [附注] 朱曰 自夫人以下 其位列在第九하니 其子何震之有
리오注+震 威也
且爲二嬖
하니 淫也
오注+[附注] 林曰 爲二君所嬖寵 是淫邪也 爲先君子
하야 不能求大
하고 而出在小國
하니 辟也
라注+[附注] 林曰 爲文公之子 不能求仕於大國 而仕於陳之小國 是僻陋也
母淫子辟하니 無威요 陳小而遠하니 無援이라 將何安焉이리오
杜祁以君故
로 讓偪姞而上之
注+杜祁 杜伯之後 祁姓也 偪姞 姞姓之女 生襄公爲世子 故杜祁讓 使在己上하고 以狄故
로 讓季隗而己次之
라
故班在四
하니라注+以季隗是文公託狄時妻 故復讓之 然則杜祁本班在二
先君是以愛其子
하야 而仕諸秦
하야 爲亞卿焉
이라注+亞 次也 言其賢 故位尊
秦大而近하니 足以爲援이오 母義子愛하니 足以威民이라
立之
가 不亦可乎
注+[附注] 朱曰 遜偪姞 事季隗 故曰母 先君愛其子 故曰子愛아 使先蔑士會如秦逆公子雍
하다注+先蔑 士伯也 士會 隨季也
賈季亦使召公子樂于陳
하니 趙孟使殺諸郫
하다注+郫 晉地
傳
[傳]賈季怨陽子之易其班也
注+本中軍帥 易以爲佐하고 而知其無援於晉也
注+少族多怨 [附注] 朱曰 處父黨於趙氏 而賈季知其無援者 想宣子得政之後 外示大公 不以處父爲私恩也하야 九月
에 賈季使續鞫居殺陽處父
하다注+鞫居 狐氏之族
傳
[傳]十一月丙寅
에 晉殺續簡伯
하다注+簡伯 續鞫居 十一月無丙寅 丙寅 十二月八日也 日月必有誤 [附注] 林曰 討其殺處父也
賈季奔狄
하니 宣子使臾騈送其帑
하다注+帑 妻子也 宣子以賈季中軍之佐同官故
夷之蒐
에 賈季戮臾騈
注+[附注] 朱曰 戮 辱也 時賈季將中軍 臾騈犯其令 故執而戮之하니 臾騈之人欲盡殺賈氏以報焉
한대 臾騈曰 不可
하다
吾聞前志有之
하니 曰 敵惠敵怨
은 不在後嗣
가 忠之道也
注+敵 猶對也 若及子孫 則爲非對 非對則爲遷怒라하니
夫子禮於賈季
注+[附注] 林曰 趙盾盡禮於賈季 而送其妻子어늘 我以其寵報私怨
이면 無乃不可乎
아注+言已蒙宣子寵位 [附注] 林曰 宣子使我送帑 是寵任我也
介人之寵
은 非勇也
오注+介 因也 損怨益仇
는 非知也
오注+殺季家 欲以除怨 宣子將復怨己 是益仇 以私害公
은 非忠也
니 釋此三者
면 何以事夫子
리오하고
盡具其帑與其器用財賄
하야 親帥扞之
하야 送致諸竟
하다注+扞 衛也
傳
[傳]閏月不告朔
하니 非禮也
라注+經稱告月 傳稱告朔 明告月必以朔
閏以正時
注+四時漸差 則致閏以正之하고 時以作事
注+順時命事하고 事以厚生
注+事不失時 則年豊이니 生民之道於是乎在矣
어늘 不告閏朔
하니 棄時政也
라注+[附注] 林曰 是棄民之時與國之政也
6년 봄에
허희공許僖公을 장사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여름에
계손행보季孫行父가
진陳나라에 갔다.
注+행보行父는 계우季友의 손자이다.
8월
을해일乙亥日에
진후晉侯환驩이
졸卒하였다.
注+두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겨울 10월에
공자수公子遂가
진晉나라에 가서
진양공晉襄公을 장사 지냈다.
注+경卿이 장사葬事에 참여하는 것은 진晉나라 문공文公‧양공襄公의 제도制度이다. 세 달 만에 장사 지냈으니 너무 빨랐다.
진晉나라가 그
대부大夫양처보陽處父를 죽이니,
注+처보處父가 권한을 넘어 다른 관원의 권리를 침범하였으니, 국토國討(국가가 죽임)를 당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가계賈季가 죽였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진晉나라
호역고狐射姑가
적狄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역고射姑는 호언狐偃의 아들 가계賈季이다. 분奔의 예例는 선공宣公 10년에 보인다.
윤월閏月에
곡삭告朔[告月]은 하지 않고 오히려
종묘宗廟에
알현謁見은 하였다.
注+제후諸侯는 매월每月 반드시 곡삭청정告朔聽政하고서 이어 종묘宗廟에 알현謁見한다. 그런데 문공文公은 윤월閏月은 정상의 달이 아니라 하여 곡삭告朔하지 않고 정사政事를 태만히 하였으니, 비록 종묘에 알현하였으나 알현하지 않은 것이나 일반이다. 그러므로 오히려[猶]라고 한 것이다. 오히려는 그만두어도 되는 일을 할 때 쓰는 말이다.
傳
6년 봄에
진晉나라가
이夷에서
군사훈련軍事訓練을 할 때
오군五軍 중에
이군二軍을
감축減縮[舍]하고서
注+희공僖公 31년에 진晉나라가 청원淸原에서 군사훈련을 하고서 오군五軍으로 편성編成하였던 것을 지금 이군二軍을 감축하여 다시 삼군三軍의 제도制度로 돌아간 것이다. 이夷는 진晉나라 땅이다. 전년前年에 4인人의 경卿이 죽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여 군대의 장수를 뽑으려고 꾀한 것이다.호역고狐射姑에게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고
注+선차거先且居를 대신한 것이다.조돈趙盾을 그
부장副將[佐]으로 삼았다.
注+조쇠趙衰를 대신한 것이다. 순盾은 조쇠趙衰의 아들이다.
양처보陽處父가
온溫에서 와서
注+전년前年에 위衛나라에 빙문聘問 갔다가 돌아와서는 온溫에 있다가 지금에서야 온 것이다. 다시
동董에서
군사훈련軍事訓練을 하고서
중군장中軍將을 바꾸었다.
注+조돈趙盾을 장수將帥로 호역고狐射姑를 부장副將으로 교체한 것이다. 하동河東분음현汾陰縣에 동정董亭이 있다.
양자陽子는
성계成季의 부하였기 때문에
注+처보處父는 전에 조쇠趙衰의 속대부屬大夫였다. [부주]林: 성계成季는 바로 조쇠趙衰이다.조씨趙氏를 편들고 또
조돈趙盾이 유능하다고 하여 “유능한 사람을 시키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돈趙盾을
호역고狐射姑의 위로 올린 것이다.
注+[부주]朱: 중군中軍의 부장副將에서 승진陞進시켜 중군장中軍將으로 삼은 것이다.
선자宣子가 이때에 비로소
국정國政이 되어
注+선宣은 조돈趙盾의 시호諡號이다.사전事典를
제정制定하여
注+전典은 상常이다.법죄法罪를
개정改正하고,
注+죄罪의 경중輕重에 맞게 처벌處罰하는 법法이다.옥형獄刑을
심리審理하며,
注+벽辟은 다스리는 것이다.포도逋逃를
독찰督察하고,
注+동董은 감독監督이다.질요質要를 사용하며,
注+유由는 용用이고, 질요質要는 권계券契(契約書)이다.구오舊洿를 다스리고,
注+오예洿穢를 다스리는 것이다.질례秩禮를 근본으로 되돌리며,
注+귀천貴賤이 그 근본을 잃지 않는 것이다.상직常職을
존속存續시키고,
注+폐기廢棄된 관직官職을 다시 설치設置하는 것이다.체엄滯淹를
진출進出시키는 등
注+유덕자有德者와 유능자有能者를 발탁拔擢해 쓰는 것이다.의
법제法制를
제정制定하였다.
이
법제法制가
완성完成되자
태부太傅양자陽子와
태사太師가타賈佗에게 주어
진晉나라에 시행하여
상법常法으로 삼게 하였다.
注+가타賈佗도 공족公族으로 진문공晉文公이 망명亡命했을 때 따라 다녔으나, 5인人의 수數에는 들지 못하였다.
傳
장문중臧文仲은 진陳나라와 위衛나라가 서로 화목和睦하다 하여 진陳나라와 우호友好를 구하고자 하였다.
여름에
계문자季文子가
진陳나라에 가서
빙문聘問하고서 아내를 맞이해 왔다.
注+신하는 군명君命이 아니면 국경國境을 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빙문聘問간 기회를 이용해 스스로 아내를 맞이한 것이다.
傳
진백秦伯임호任好가
졸卒하자
注+임호任好는 진목공秦穆公의 이름이다.자거씨子車氏의 세 아들
엄식奄息‧
중항仲行‧
침호鍼虎를
순장殉葬하였으니,
注+자거子車는 진秦나라 대부大夫의 씨氏이다. 산 사람을 함께 매장埋葬하는 것을 ‘순殉’이라 한다. 이들은 모두
진秦나라의
양신良臣이었다.
그러므로
국인國人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여 〈
황조黃鳥〉
시詩를 지었다.
注+〈황조黃鳥〉는 《시경詩經》 〈진풍秦風〉의 편명篇名이다. 꾀꼬리는 가시나무나 뽕나무에 앉아 오고 가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삼량三良은 그렇지 못했음을 가슴 아프게 여겨 지은 시詩이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진목공秦穆公이 맹주盟主가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그 이유는 죽으면서도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다.
옛날의 선왕先王들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오히려 후인後人에게 법도法度을 남겼는데, 하물며 백성에게서 선인善人을 빼앗아간다는 말인가?
시詩에 ‘
선인善人이 죽으니 나라가 병든다.’고 하였으니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첨앙편瞻卬篇〉이다. 선인善人이 죽으면 나라가 병든다는 말이다. 이는 나라에
선인善人이 없음을 말한 것인데
목공穆公은 어째서
선인善人을 빼앗아갔단 말인가?
옛날의
왕자王者는 자기의 생명이
영원永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덕과 지혜가 높은 사람[聖哲]을 널리 등용하여
注+덕과 지혜가 높은 사람[聖知]을 관직官職에 세워 목민牧民의 일을 맡긴 것이다.풍성風聲(敎化)을 세우는 일을 맡기고,
注+토지土地의 풍속風俗에 따라 교화敎化하는 법을 세우는 것이다.채물采物을 나누어 주고
注+정기旌旗와 의복衣服은 각각 신분身分에 따라 정해진 제도制度가 있다.선언善言을 기록하고
注+화話는 선善이다. 착한 말로 글을 지어 경계로 남기는 것이다.율도律度를 제정하고
注+율도律度는 종률도량鍾律度量으로 역曆을 만들어 시時를 밝히는 것이다.예극藝極을 선포하고,
注+예藝는 준準이고 극極은 중中이다. 공부貢賦의 수량數量을 정定한 법法을 만든 것이다. 소공昭公 13년 전傳에 “공부貢賦에 법제法制[藝]가 없다.”고 하였고, 또 “공헌貢獻이 끝[極]이 없다.”고 하였다.표의表儀로 인도하고,
注+인引은 도道(導)이다. 표의表儀는 위의威儀와 같다.법제法制를 만들어 주고,
注+[부주]林: 천하天下 사람들에게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의 법제法制를 만들어 준 것이다.훈전訓典을 일러 주고
注+훈전訓典은 선왕先王의 글이다.방리防利를 가르치고
注+해악害惡을 막고 이익을 일으키는 것이다.상질常秩을
위임委任하고
注+위委는 임任이다. 상질常秩은 관사官司의 상직常職이다.예칙禮則으로
교도敎導하여
토의土宜를 잃지 않게 하고서
注+[부주]朱: 《주례周禮》에 “토의土宜에 따라 백성들에게 가색稼穡을 가르친다.”고 하였으니, 지리地利에 따라 각각 그 본성本性에 순응順應하게 하는 것이다.중예衆隷가 이를
신뢰信賴한 뒤에 세상을 떠났고,
注+즉卽은 취就이다. [부주]林: 중예衆隷는 관官이나 사士‧농農‧공工‧고賈에 예속된 자들이다. 이들이 모두 그 법을 의뢰依賴한 뒤에 상명上命을 따른다는 말이다.성왕聖王도 이와 같이 하였는데, 지금
목공穆公은 법도를 세워
후사後嗣에게 남겨 주지는 못할망정 또
양신良臣마저 거두어 죽게 하였으니, 남의 윗자리에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注+[부주]朱: 지금 진목공秦穆公은 법法을 세워 자손에게 남겨 주지는 못할망정 또 선인善人을 거두어 순장殉葬시켜 죽게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나라가 병들어 남의 위에 있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군자君子는 이로써
진秦나라가 다시
동정東征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
注+다시 동방東方의 제후들을 정토征討하여 패주霸主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傳
가을에
계문자季文子가
진晉나라에
빙문聘問가려 할 때 그
종자從者에게
상喪을 당했을 경우에
사용使用할
의물儀物[禮]을
청구請求하게 한 뒤에 떠났다.
注+계문자季文子는 계손행보季孫行父이다. 진후晉侯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종자從者가 “어디에 쓰려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注+기인其人은 종자從者이다.문자文子가 말하였다.
“뜻밖에 생길지도 모르는 일[不虞]에 미리 대비하라는 말은 옛날의 좋은 가르침이다.
일을 당하여 구할 곳이 없으면 실로
난처難處하게 될 것이니
注+갑자기 얻기 어렵다는 말이다. [부주]林: 사용하려 할 때 구할 수 없으면 그 의물儀物을 실로 갑자기 얻기 어렵다는 말이다. 지나치게 구한다 하여 무엇이 해롭겠는가?”
注+이것이 《논어論語》에 이른바 ‘문자文子는 모든 일을 세 번 생각한 뒤에 행하였다.’는 것이다.
傳
8월 을해일乙亥日에 진양공晉襄公이 졸卒하였다.
그
태자太子영공靈公이 아직 어리니
진인晉人은
환난患難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다.
注+어린 임금을 세우면 난리가 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조맹趙孟이 말하기를 “
공자公子옹雍을 세워야 한다.
注+조맹趙孟은 조돈趙盾이다. 공자公子옹雍은 문공文公의 아들이고, 양공襄公의 서제庶弟이고 두기杜祁의 아들이다.
그는
선善을 좋아하고 나이가 많은 데다가
선군先君(文公)이
총애寵愛하였으며 또
진秦나라와
친근親近하니
注+[부주]林: 이때 공자公子옹雍은 진秦나라에 벼슬하고 있었고, 또 진晉나라는 진秦나라와의 거리가 가깝다.진秦나라는 우리의 오랜
우호국友好國이다.
注+[부주]林: 진秦나라는 진晉나라와 구생舅甥 사이로 오랜 우호友好가 있다는 말이다.
선善한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면 나라가 공고鞏固해지고, 나이 많은 사람을 임금으로 섬기면 순리順理가 되고, 선군先君이 사랑한 사람을 세우면 효도孝道가 되고, 오랜 우호국友好國과 친분親分을 맺으면 나라가 편안해진다.
환난患難 때문에 나이 많은 임금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러한 네 가지 덕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만 반드시
환난患難이 제거될 것이다.”
注+서抒는 제除이다.고 하니,
가계賈季가 말하기를 “
공자公子락樂을 세우는 것만 못하다.
注+공자公子락樂은 문공文公의 아들이다.
신영辰嬴이 두 임금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注+신영辰嬴은 회영懷嬴이다. 두 임금은 회공懷公과 문공文公이다. 그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면 백성들이 반드시
안정安定될 것이다.”고 하였다.
조맹趙孟이 말하기를 “
신영辰嬴은
신분身分이
미천微賤하여
부인夫人 중에
서열序列이 아홉 번째이니
注+반班은 위차位次이다. [부주]朱: 적부인嫡夫人으로부터 서열序列이 아홉 번째라는 말이다. 그 아들이 무슨
위엄威嚴이 있겠는가?
注+진震은 위威이다.
그리고 또 두 임금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음탕淫蕩해서이고,
注+[부주]林: 두 임금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음탕淫蕩[淫邪]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선군先君의 아들이 되어
대국大國으로 가서 벼슬을 구하지 않고 작은 나라로 가서 있는 것은
성정性情이 편벽되고
식견識見이
고루固陋(僻陋)해서이다.
注+[부주]林: 문공文公의 아들로서 대국大國으로 가서 벼슬을 구하지 않고 소국小國인 진陳나라에 벼슬한 것은 벽루僻陋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어미는 음탕하고 아들은 벽루僻陋하니 위엄이 없고, 진陳나라는 작은 나라로 멀리 있으니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데, 장차 무엇으로 백성을 안정시킨다는 말인가?
두기杜祁는
양공襄公 때문에
핍길偪姞에게
서열序列을 사양하여 자기의 위가 되게 하고,
注+두기杜祁는 두백杜伯의 후손으로 기성祁姓이다. 핍길偪姞은 길성姞姓의 여자인데, 그가 낳은 아들 진양공晉襄公이 세자世子가 되었기 때문에 두기杜祁가 그에게 서열序列을 사양하여 자기의 위가 되게 한 것이다.적인狄人 때문에
계외季隗에게 서열을 사양하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되었다.
그러므로 서열이 4
위位가 된 것이다.
注+계외季隗는 문공文公이 적狄에 의탁依託해 있을 때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시 서열을 양보한 것이다. 그렇다면 두기杜祁의 본래의 서열은 두 번째이다.
선군先君께서 이 때문에 그 아들을
총애寵愛하여
진秦나라로 보내 벼슬시켜
아경亞卿이 되게 하셨다.
注+아亞는 버금[次]이다. 그가 현賢하기 때문에 지위가 높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진秦나라는 큰 나라로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충분히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머니는 의롭고 아들은 선군先君의 총애를 받았으니 충분히 백성을 위복威服시킬 수 있다.
그를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注+[부주]朱: 핍길偪姞에게 사양하고 계외季隗를 섬겼기 때문에 ‘모의母義’라고 한 것이고, 선군先君이 그 아들을 총애하였기 때문에 ‘자애子愛’라고 한 것이다.라 하고서,
선멸先蔑과
사회士會를 보내어
진秦나라로 가서
공자公子옹雍을 맞이해 오게 하였다.
注+선멸先蔑은 사백士伯이고 사회士會는 수계隨季이다.
가계賈季도
진陳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공자公子락樂을 불러오게 하였는데
조맹趙孟이 사람을 보내어
공자公子락樂을
비郫에서 죽였다.
注+비郫는 진晉나라 땅이다.
傳
가계賈季는
양자陽子가 자기의
반차班次를 바꾼 것에 원한을 품고,
注+가계賈季가 본래는 중군수中軍帥였는데 양처보陽處父가 교체交替시켜 중군좌中軍佐로 삼았다. 또
진晉나라 안에 그를 돕는 세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注+친족親族은 적고 원망하는 이는 많다는 말이다. [부주]朱: 처보處父가 조씨趙氏의 당黨인데도 가계賈季가 그를 돕는 자가 없는 것으로 안 것은 선자宣子가 정권을 잡은 뒤에 밖으로 지극히 공평함을 보여 처보處父를 자기의 은인恩人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9월에
속국거續鞫居를 시켜
양처보陽處父를 죽였다.
注+국거鞫居는 호씨狐氏의 족속族屬이다.
경經에 “
진晉나라가 그
대부大夫를 죽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권한을 넘어 남의 권한을 침범하였기 때문이다.
注+임금이 이미 중군수中軍帥로 임명하였는데 처보處父가 바꾸었기 때문에 ‘침관侵官’이라 한 것이다.
傳
겨울 10월에 양중襄仲이 진晉나라에 가서 양공襄公을 장사 지냈다.
傳
11월
병인일丙寅日에
진晉나라가
속간백續簡伯을 죽였다.
注+간백簡伯은 속국거續鞫居이다. 11월에는 병인일丙寅日이 없다. 병인丙寅은 12월 8일이니, 일日이나 월月에 필시 오류誤謬가 있는 듯하다. [부주]林: 처보處父를 죽인 죄罪를 징벌懲罰한 것이다.
가계賈季가
적狄으로 도망가니
선자宣子는
유병臾騈을 시켜 그의
처자妻子를
적狄으로 보내 주게 하였다.
注+노帑는 처자妻子이다. 선자宣子는 가계賈季를 중군좌中軍佐 때의 동관同官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夷에서의
훈련訓鍊 때에
가계賈季가
유병臾騈에게
모욕侮辱을 준 일이 있었으므로
注+[부주]朱: 육戮은 욕辱이다. 이때 유병臾騈이 군령軍令을 범하였기 때문에 가계賈季가 중군장中軍將으로서 그를 잡아다가 욕을 보인 것이다.유병臾騈의 부하가
가씨賈氏의
일족一族을 모두 죽여 보복하려 하자,
유병臾騈이 말하기를 “안 된다.
내가 듣건대
전대前代의 기록에 ‘은혜와
원수怨讐는 직접 본인에게 갚고 그
후손後孫에게 갚지 않는 것이
충후忠厚한
도道이다.’
注+적敵은 대對와 같다. 만약 자손에게 갚는다면 올바른 상대相對가 아니고, 올바른 상대가 아닌 사람에게 갚는다면 이는 노여움을 옮기는 것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고 한다.
저 분[夫子]은
가계賈季를
예우禮遇하는데
注+[부주]林: 조돈趙盾은 가계賈季를 예우禮遇하여 그 처자妻子를 보내주었다는 말이다. 나는 저 분의
총애寵愛를 이용해[以] 사사로운
원한怨恨을 갚는다면 잘못이 아닌가?
注+유병臾騈이 선자宣子에게 존귀尊貴한 벼슬[寵位]을 받았다는 말이다. [부주]林: 선자宣子가 나에게 가계賈季의 처자妻子를 호송護送하게 한 것이 바로 나를 총애해 신임한 것이라는 말이다.
남의 총애를 이용해[介] 원한을 갚는 것은
용맹勇猛이 아니고,
注+개介는 인因이다. 원수를
제거除去[損]했다가 원수를 더 만드는 것은 지혜가 아니며
注+가계賈季의 일가一家를 죽이는 것은 원수를 제거하고자 해서인데, 선자宣子가 장차 다시 나를 원수로 여길 것이니, 이는 원수를 더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다.사적私的인 일로
공적公的인 일을 방해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니, 이 세 가지를 버린다면[釋] 무엇으로 저 분을 섬기겠는가?”라고 하고서,
그의
처자妻子와
기용器用‧
재물財物을 모두 싣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서
호송護送하여
국경國境까지 보내주었다.
注+한扞은 호위護衛이다.
傳
윤월閏月에
곡삭告朔하지 않았으니
예禮가 아니다.
注+경經에 ‘고월告月’이라고 하였는데, 전傳에 ‘곡삭告朔’이라고 한 것은 고월告月은 반드시 삭일朔日에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윤월閏月로
사시四時를 바로잡고,
注+사시四時에 점점 시차時差가 생기면 윤달을 넣어 바로잡는다.사시四時에 의거해 농사를 짓고
注+철에 따라 농사를 짓도록 명하는 것이다. 농사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니,
注+농사에 때를 잃지 않으면 풍년豊年이 든다. 백성을 기르는[生民] 길이 여기에 있는데
윤월閏月에
곡삭告朔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시四時를 바로잡는 정사[時政]를 버린 것이다.
注+[부주]林: 이것은 백성의 농시農時와 국가의 정사政事를 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