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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2)

춘추좌씨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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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七年春 公伐邾하다
[經]三月甲戌 取須句注+須句 魯之封內屬國也 僖公反其君之後 邾復滅之 書取 易也 例在襄十三年하고 遂城郚하다注+無傳 因伐邾師以城郚 郚 魯邑 卞縣南有郚城 備邾難
[經]夏四月 宋公王臣卒하다注+二年 與魯大夫盟於垂隴
[經]宋人殺其大夫하다注+宋人攻昭公 幷殺二大夫
[經]戊子 晉人及秦人戰于令狐하다注+趙盾廢嫡而外求君 故貶稱人 晉諱背先蔑 而 以戰告 [附注] 林曰 令狐 秦地
[經]하다注+不言出 在外奔
[經]狄侵我西鄙하다
[經]秋八月 公會諸侯晉大夫盟于扈하다注+扈 鄭地 熒陽卷縣西北有扈亭 不分別書會人 摠言諸侯晉大夫盟者 公後會而及其盟 [附注] 林曰 不序諸侯 也 晉於是始失霸也
[經]冬 徐伐莒하다注+不書將帥 徐夷 告辭略
[經]公孫敖如莒涖盟하다
[傳]七年春 公伐邾하니 間晉難也注+公因霸國有難而侵小
[傳]三月甲戌 取須句하야 寘文公子焉하니 非禮也注+邾文公子叛在魯 故公使爲守須句大夫也 絶大皥之祀 以與隣國叛臣 故曰非禮
[傳]夏四月 宋成公卒하다
於是公子成爲右師注+莊公子하고 公孫友爲左師注+目夷子하고 樂豫爲司馬注+戴公玄孫하고 鱗矔爲司徒注+桓公孫하고 公子蕩爲司城注+桓公子也 以武公名 廢司空爲司城하고 華御事爲司寇하다注+華元父也 傳言六卿 皆公族 昭公不親信之 所以致亂
昭公將去羣公子注+[附注] 林曰 昭公畏羣公子之偪 故欲去之한대 樂豫曰 不可니이다
公族 公室之枝葉也 若去之 則本根無所庇廕矣리이다
猶能庇其本根이라注+葛之能藟蔓繁滋者 以本枝廕庥之多注+謂詩人取以喩九族兄弟
況國君乎잇가
此諺所謂庇焉而注+縱 放也 [附注] 林曰 八尺曰尋 所以量木者也 引俗諺所謂藉木之庇 而縱放尋以量之 斧以伐之者也 必不可니이다
君其圖之하소서
親之以德이면 皆股肱也 誰敢携貳릿가
若之何去之닛가 不聽하다
穆襄之族率國人以攻公注+穆公襄公之子孫 昭公所欲去者하야 殺公孫固公孫鄭于公宮하다注+二子在公宮 故爲亂兵所殺
六卿和公室注+[附注] 林曰 右師等六卿 使穆襄之族與昭公爲和하야 樂豫舍司馬以讓公子卬하다注+卬 昭公弟 [附注] 林曰 樂豫以己之官遜之 此以爲和之道
昭公卽位而葬하다
書曰 宋人殺其大夫라하고 不稱名 衆也 且言非其罪也注+不稱殺者及死者名 殺者衆 故名不可知 死者無罪 則例不稱名
[傳]秦康公送公子雍于晉曰 文公之入也無衛 故有呂郤之難注+僖二十四年 文公八이라하고 乃多與之徒衛하다
穆嬴日抱大子以啼于朝曰 先君何罪 其嗣亦何罪
舍嫡嗣不立하고 而外求君하니 將焉寘此注+穆嬴 襄公夫人 靈公母也
出朝하얀 則抱以適趙氏注+[附注] 朱曰 夫人旣啼于朝而出 又抱太子以往宣子之家하야 頓首於宣子曰
先君奉此子也而屬諸子曰 此子也才 吾受子之賜어니와 不才 吾唯子之怨하리라注+欲使宣子敎訓之
今君雖終이나 言猶在耳注+在宣子之耳어늘 而棄之하니 若何
宣子與諸大夫皆患穆嬴하고 且畏偪注+畏國人以大義來偪己하야 乃背先蔑而立靈公하야 以禦秦師하다注+[附注] 林曰 初使先蔑逆子雍 故言背先蔑而立靈公 則大子夷皐也 時秦以兵送子雍 故言禦秦師
箕鄭居守하고 趙盾將中軍하고 先克佐之注+克 先且居子 代狐射姑하고 荀林父佐上軍注+箕鄭將上軍居守 故佐獨行하고 先蔑將下軍하고 先都佐之하고 步招御戎하고 戎津爲右하다
及菫陰注+先蔑士會逆公子雍前還晉 晉人始以逆雍出軍 卒然變計立靈公 菫陰 晉地하야 宣子曰 我若受秦이면 秦則賓也어니와 不受 寇也
旣不受矣하고 而復緩師 秦將生心이리라注+[附注] 朱曰 秦必生計謀 爲己害也
先人有奪人之心注+奪敵之戰心也 軍之善謀也 逐寇如追逃 軍之善政也라하고
訓卒利兵하고 秣馬蓐食하야 潛師夜起注+蓐食 早食於寢蓐也하야 戊子 敗秦師于令狐하고 至于刳首하다
己丑 先蔑奔秦하니 士會從之하다注+從刳首去也 令狐在河東 當與刳首相接
先蔑之使也 荀林父止之曰 夫人大子猶在어늘 而外求君 此必不行이니 子以疾辭 若何
不然이면 將及하리라注+禍將及己
以往 可也注+[附注] 林曰 使大夫攝卿以往逆子雍어늘 何必子
同官爲寮 吾嘗同寮하니 敢不盡心乎 弗聽하다
爲賦板之三章注+板 詩 大雅 其三章義取芻蕘之言 猶不可忽 況同寮乎 僖二十八年 林父將中行 先蔑將左行이로되 又弗聽하다
及亡 荀伯盡送其帑及器用財賄於秦曰 爲同寮故也라하다注+荀伯 林父
士會在秦三年 不見士伯注+士伯 先蔑한대 其人曰 能亡人於國注+言能與人俱亡於晉國하고 不能見於此하니 焉用之注+何用如此
士季曰注+[附注] 林曰 卽士會 吾與之同罪注+俱有迎公子雍之罪 非義之也 將何見焉이리오注+言己非慕先蔑之義而從之 及歸 遂不見하다注+責先蔑爲正卿而不匡諫 且俱出奔 惡有黨也 士會歸在十三年
[傳]狄侵我西鄙어늘 公使告於晉하니 趙宣子使因賈季問酆舒하고 且讓之하다注+酆舒 狄相 讓其伐魯 [附注] 林曰 時賈季奔在狄
酆舒問於賈季曰 趙衰趙盾孰賢 對曰 趙衰 冬日之日也 趙盾 夏日之日也注+冬日可愛 夏日可畏
[傳]秋八月 齊侯宋公衛侯陳侯鄭伯許男曹伯會晉趙盾盟于扈하니 晉侯立故也
凡會諸侯 不書所會 後也注+不書所會 謂不具列公侯及卿大夫
後至 不書其國 注+此傳還自釋凡例之意 [附注] 林曰 後至則不書其國之 避不敏於會事也
[傳]穆伯娶于莒하니 曰戴己
生文伯하고 其娣聲己生惠叔하다注+穆伯 公孫敖也 文伯 穀也 惠叔 難也 [附注] 林曰 己 莒氏也
戴己卒於莒하다 莒人以聲己辭하니
則爲襄仲聘焉하다注+襄仲 公孫敖從父昆弟
[傳]冬 徐伐莒하니 莒人來請盟하다注+見伐 故欲結援
穆伯如莒涖盟하고 且爲仲逆하다注+[附注] 林曰 因臨盟 爲襄仲逆女
及鄢陵하야 登城見之하니注+鄢陵莒邑어늘 自爲娶之하다
仲請攻之하니 公將許之하다
叔仲惠伯諫注+惠伯 叔牙孫曰 臣聞之하니 兵作於內爲亂이오 於外爲寇 寇猶及人이어니와 亂自及也라하니이다
今臣作亂이어늘 而君不禁하야 以啓寇讎注+[附注] 林曰 魯國有亂 則將開寇讐之心하시니 若之何잇가 公止之하다
惠伯成之注+平二子하야 使仲舍之注+舍不娶하고 公孫敖反之注+還莒女 하야 復爲兄弟如初하니 從之하다注+爲明年公孫敖奔莒傳
[傳]晉郤缺言於趙宣子曰
日衛不睦이라 故取其地注+日 往日 取衛地在元年어니와 今已睦矣 可以歸之니이다
叛而不討 何以示威 服而不柔 何以示懷릿가注+柔 安也
非威非懷 何以示德이며 無德이면 何以主盟이릿가
子爲正卿하야 以主諸侯而不務德이면 將若之何
夏書曰注+逸書注+有休則戒之以勿休하며 董之用威注+也 有罪則督之以威刑하며 라하니
謂之九歌 六府三事 謂之九功이요
謂之德禮니이다注+德 正德也 禮以制財用之節 又以厚民生之命
니이다注+[附注] 林曰 若無禮以制財用厚民生 則民不樂 此民所由以不服也
若吾子之德 莫可歌也 其誰來之릿가注+來 猶歸也
盍使睦者歌吾子乎잇가注+[附注] 林曰 何不歸衛侵田 使諸侯之睦於晉者 歌詠吾子之德乎
宣子說之하다注+爲明年晉歸鄭衛田張本


7년 봄에 나라를 토벌하였다.
3월 갑술일甲戌日수구須句를 취하고서注+수구須句나라 영내領內에 있는 속국屬國이다. 희공僖公수구須句의 임금을 돌려보낸 뒤에 나라가 다시 수구須句를 멸하였다. ‘’라고 기록한 것은 힘들이지 않고 쉽게 점령占領하였기 때문이다. 그 양공襄公 13년에 보인다. 드디어 에 성을 쌓았다.注+이 없다. 주군邾軍을 토벌한 기회를 이용해 에 성을 쌓은 것이다. 나라 이다. 변현卞縣 남쪽에 오성郚城이 있다. 나라가 쳐들어오는 환란患亂방비防備하기 위해 을 쌓은 것이다.
여름 4월에 송공宋公왕신王臣하였다.注+문공文公 2년에 나라 대부大夫수롱垂隴에서 결맹結盟하였다.
송인宋人이 그 대부大夫를 죽였다.注+송인宋人송소공宋昭公을 공격하면서 두 대부大夫까지 아울러 죽였기 때문에 죄 없이 죽은 것으로 기록한 것이다.
무자일戊子日진인晉人진인秦人영호令狐에서 전쟁戰爭하였다.注+조돈趙盾적자嫡子를 폐하고 밖에서 임금을 구하였기 때문에 폄하貶下하여 ‘’으로 한 것이다. 나라는 선멸先蔑을 배신한 것을 숨기고 밤에 진군秦軍에 다가가서 전쟁戰爭하자고 통고한 것이다.[부주]林: 영호令狐나라 땅이다.
나라 선멸先蔑나라로 도망갔다.注+’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외방外方에 있다가 나라로 도망갔기 때문이다.
적인狄人이 우리나라 서쪽 변경邊境침범侵犯하였다.
가을 8월에 제후諸侯나라 대부大夫와 회합하여 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나라 땅이다. 형양熒陽권현卷縣 서북쪽에 호정扈亭이 있다. 회맹會盟에 참가한 사람을 분별해 기록하지 않고 뭉뚱그려 제후諸侯나라 대부大夫라고 말한 것은 이 회합에 늦게 가서 결맹에만 참가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제후諸侯를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산사散辭이다. 나라는 이때에 비로소 패권霸權을 잃었다.
겨울에 나라가 나라를 토벌하였다.注+토벌군討伐軍의 장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라가 오랑캐이기 때문에 나라의 고사告辭생략省略하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손오公孫敖나라에 가서 회맹會盟에 참여하였다.
7월에 나라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나라에 난리가 난 틈을 이용한 것이다.注+패국霸國에 난리가 난 틈을 이용해 작은 나라를 침공侵攻한 것이다.
3월 갑술일甲戌日수구須句를 취하여 주문공邾文公의 아들을 그곳에 두었으니 가 아니다.注+주문공邾文公의 아들이 나라를 배반背叛하고 나라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이 그를 수구須句를 지키는 대부大夫로 삼은 것이다. 태호太皥제사祭祀를 끊고 이웃 나라의 반신叛臣에게 주었기 때문에 비례非禮라고 한 것이다.
여름 4월에 송성공宋成公하였다.
이때 공자公子우사右師로,注+장공莊公의 아들이다.공손우公孫右좌사左師로,注+목이目夷의 아들이다.악예樂豫사마司馬로,注+대공戴公현손玄孫이다.인관鱗矔사도司徒로,注+환공桓公의 손자이다.공자公子사성司城으로,注+환공桓公의 아들이다. 무공武公의 이름이 사공司空이었기 때문에 사공司空이란 직명職名사성司城으로 바꾸었다.화어사華御事사구司寇로 있었다.注+화원華元의 아버지이다. 에 말한 육경六卿은 모두 공족公族이었다. 소공昭公이 이들을 친신親信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리를 부르게 된 것이다.
소공昭公군공자群公子를 제거하려 하자,注+[부주]林: 소공昭公군공자群公子가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악예樂豫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공족公族공실公室지엽枝葉이니 만약 그 지엽을 제거한다면 근본을 보호할 그늘이 없어집니다.
갈류葛藟도 오히려 그늘을 만들어 그 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注+이 넝쿨을 번성하게 뻗는 것은 줄기와 가지의 그늘이 많기 때문이라는 말이다.군자君子는 이를 구족형제九族兄弟비유比喩하였습니다.注+시인詩人이 이 갈류葛藟를 취하여 구족형제九族兄弟에 비유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하물며 나라의 임금이겠습니까?
이것은 속담에 이른바 ‘비호를 받으면서 함부로 도끼를 사용[尋]해 비호하는 지엽枝葉을 찍어낸다.’는 것이니注+은 함부로(放縱)이다. [부주]林: 8을 ‘’이라 하는데 나무를 재는 자(尺)이다. ‘나무의 비호를 받으면서 함부로 을 가지고 나무를 재어 보고서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벤다.’는 속담俗談을 인용한 것이다.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주군主君께서는 헤아리소서.
으로 저들을 친애親愛하시면 모두 수족이 될 것이니 누가 감히 두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들을 제거하려 하십니까?”라고 하였으나, 소공昭公은 듣지 않았다.
목공穆公양공襄公족인族人들이 반란叛亂을 일으켜 국인國人을 거느리고서 소공昭公을 공격하여注+소공昭公이 제거하려 한 자들은 목공穆公양공襄公의 자손들이다.공손고公孫固공손정公孫鄭공궁公宮에서 죽였다.注+두 사람이 공궁公宮에 있었기 때문에 난병亂兵에게 살해된 것이다.
육경六卿이 나서서 이들을 공실公室화해和解시키고서注+[부주]林: 우사右師육경六卿목공穆公양공襄公족인族人소공昭公화해和解시킨 것이다.악예樂豫사마司馬관직官職에서 물러나 공자公子에게 양보하였다.注+소공昭公의 아우이다. [부주]林: 악예樂豫는 자기의 관직官職에게 양보하고서 이로써 화해和解하는 방도로 삼은 것이다.
소공昭公즉위卽位하여 송성공宋成公을 장사 지냈다.
에 ‘송인살기대부宋人殺其大夫’라고만 기록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살해殺害에 가담한 자가 많고, 또 피살被殺된 자는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注+살해한 자와 살해된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살해에 가담한 자가 많아서 이름을 알 수 없고, 살해된 자에게 가 없으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이기 때문이다.
진강공秦康公공자公子나라로 보낼 적에 “문공文公나라로 들어 갈 때는 호위護衛가 없었기 때문에 여생呂甥극예郤芮의 난리가 일어난 것이다.”注+희공僖公 24년에 진문공晉文公나라로 들어갔었다.고 하고서 호위하는 군졸軍卒을 많이 주었다.
이때 목영穆嬴은 날마다 태자太子를 안고 조정朝廷에서 울면서 말하기를 “선군先君에게 무슨 죄가 있고 그 사자嗣子에겐 또 무슨 죄가 있는가?
사자嗣子를 버리고 임금으로 세우지 않고서 밖에서 임금을 찾고 있으니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인가?”라 하고서注+목영穆嬴양공襄公부인夫人이고 영공靈公의 어머니이다.
조정을 나와서는 태자太子를 안고서 조씨趙氏의 집으로 가서注+[부주]朱: 부인夫人조정朝廷에서 울고 나와서는 또 태자太子를 안고 선자宣子의 집으로 간 것이다.선자宣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선군先君께서 이 아이를 안고서 그대에게 부탁하며 말씀하기를 ‘이 아이를 임금의 재목材木으로 키워 준다면 나는 그대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여기겠지만 그런 재목으로 키우지 못한다면 나는 그대만을 원망할 것이다.’고 하셨소.注+선자宣子에게 태자太子교훈敎訓시키도록 한 것이다.
지금 선군先君은 비록 훙서薨逝하셨지만 그 말씀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을 것인데,注+선자宣子의 귀에 남아 있다는 말이다. 이 아이를 버리려 하니, 장차 이 아이를 어찌하려는 것이오.”라고 하였다.
선자宣子와 여러 대부大夫는 모두 목영穆嬴을 걱정하고 또 국인國人핍박逼迫을 두려워하여,注+국인國人대의大義를 앞세워 자기를 핍박逼迫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이에 공자公子을 맞으려고 나라로 간 선멸先蔑배신背信하고 영공靈公을 세우고서 군대를 일으켜 공자公子호위護衛해 오는 진군秦軍을 막았다.注+[부주]林: 당초에 선멸先蔑에게 공자公子을 맞이해 오게 하였기 때문에 ‘선멸先蔑배신背信하고 영공靈公을 세웠다.’고 한 것이다. 영공靈公태자太子이고夷皐이다. 이때 나라가 군대로써 공자公子호송護送해 오는 중이기 때문에 ‘진군秦軍을 막았다.’고 한 것이다.
기정箕鄭은 남아 나라를 지키고, 조돈趙盾중군中軍을 거느리고 선극先克이 그의 가 되고,注+선차거先且居의 아들이다. 호역고狐射姑를 대신해 중군中軍가 된 것이다.순임보荀林父상군上軍가 되고,注+기정箕鄭상군上軍을 거느리고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았기 때문에 만이 홀로 간 것이다.선멸先蔑하군下軍을 거느리고 선도先都가 그의 가 되고, 보초步招융거戎車를 몰고 융진戎津거우車右가 되었다.
근음堇陰에 이르러注+선멸先蔑사회士會공자公子을 맞이하기 위해 나라로 갔다가 먼저 나라로 돌아왔다. 진인晉人이 당초에는 공자公子을 맞이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다가 갑자기 계획을 바꾸어 영공靈公을 세웠기 때문에 거우車右융어戎御를 그대로 그 에 둔 것이다. 근음菫陰나라 땅이다.선자宣子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라가 호송護送해 오는 공자公子을 받아들인다면 진군秦軍은 우리의 손님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군秦軍은 우리의 구적寇賊이다.
이미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으면서 다시 진군進軍을 늦춘다면 나라는 반드시 다른 마음을 품을 것이다.注+[부주]朱: 진인秦人은 반드시 계모計謀를 내어 우리를 해칠 것이라는 말이다.
에 앞서 전의戰意를 빼앗는 것은注+전의戰意를 빼앗는 것이다.군사軍事에 훌륭한 전략戰略이고, 축출逐出하기를 도망가는 자를 추포追捕하듯이 하는 것은 군사軍事에 훌륭한 전술戰術이다.”고 하고서,
군사軍師조련調練시키고 무기武器를 날카롭게 손질하게 하고, 전마戰馬를 배불리 먹이고 병사兵士들에게 잠자리에서 밥을 먹이고서 은밀히 밤에 군대를 일으켜 출발하여注+욕식蓐食은 잠자리에서 새벽밥을 먹는 것이다.무자일戊子日영호令狐에서 진군秦軍패배敗北시키고서 고수刳首까지 추격追擊하였다.
기축일己丑日선멸先蔑나라로 도망가니 사회士會도 따라갔다.注+고수刳首에서 도망간 것이다. 영호令狐하동河東에 있는 땅으로 고수刳首와 서로 인접隣接한 곳이다.
전에 선멸先蔑공자公子을 맞이하는 사신使臣으로 나라에 갈 적에 순임보荀林父가 말리며 말하기를 “부인夫人태자太子가 그대로 있는데 밖에서 임금을 구해 오는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없으니[不行] 그대는 병을 핑계로 사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가 미칠 것이다.注+장차 가 몸에 미칠 것이라는 말이다.
다른 사람을 대리代理로 보내도 되는데注+[부주]林: 대부大夫대리代理로 보내어 공자公子을 맞이하게 하라는 말이다. 무엇 때문에 꼭 그대가 갈 필요가 있겠는가?
동관同官라 하는데 우리는 동료同僚였으니 감히 마음을 다해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순임보荀林父가 또 그를 위해 〈의 제 3을 읊었으나注+〉은 《시경詩經》 〈대아大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3의 ‘나무꾼의 말도 허술히 여길 수 없는데 하물며 동료의 말이겠느냐?’는 뜻을 취한 것이다. 희공僖公 28년에 순임보荀林父중항中行을 거느렸고, 선멸先蔑좌항左行을 거느렸기 때문에 동료同僚라고 한 것이다. 또 듣지 않았다.
이번에 그가 망명亡命하자 순백荀伯은 그의 처자妻子기용器用재물財物을 모두 보내주며 말하기를 “동료同僚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注+순백荀伯순임보荀林父이다.
사회士會나라에 있는 3년 동안 사백士伯을 만나지 않으니,注+사백士伯선멸先蔑이다.종자從者[其人]가 말하기를 “그 사람과 나라에서 함께 도망하였으면서注+그 사람과 나라에서 함께 도망하였다는 말이다. 이곳에서 만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注+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느냐는 말이다.라고 하자,
사계士季가 말하기를注+[부주]林: 사계士季는 바로 사회士會이다. “나는 그와 가 같기 때문에 함께 도망한 것뿐이고注+함께 공자公子을 맞이하려 한 가 있다는 말이다. 그를 의롭게 여겨 따라온 것이 아니니 무엇 때문에 만나겠는가?”注+내가 선멸先蔑의기義氣를 사모해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라고 하고서, 나라로 돌아올 때까지 끝내 사백士伯을 만나지 않았다.注+사회士會선멸先蔑정경正卿이 되어 잘못을 하여 바로잡지 못한 죄를 책망하는 뜻과, 또 함께 출분出奔하였기 때문에 을 짓는다는 비난을 싫어하는 뜻에서 만나지 않은 것이다. 사회士會문공文公 13년에 나라로 돌아온다.
적인狄人이 우리나라 서쪽 변경邊境침범侵犯하자 사신使臣을 보내어 나라에 하니 조선자趙宣子가 사신을 보내어 가계賈季를 통해 풍서酆舒에게 안부를 묻고 또 나라 침범侵犯한 것을 꾸짖었다.注+풍서酆舒승상丞相이다. 나라를 침벌侵伐한 것을 꾸짖은 것이다. [부주]林: 이때 가계賈季으로 도망가 있었다.
풍서酆舒가계賈季에게 “조쇠趙衰조돈趙盾 중에 누가 더 현명賢明한가?”라고 묻자, 가계賈季는 “조쇠趙衰는 겨울 햇볕이고 조돈趙盾은 여름 햇볕이다.”注+겨울 햇볕은 사랑스럽고 여름 햇볕은 두렵다.고 대답하였다.
가을 8월에 제후齊侯송공宋公위후衛侯진후陳侯정백鄭伯허남許男조백曹伯나라 조돈趙盾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진후晉侯즉위卽位하였기 때문이다.
이 늦게 회합會合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회합會合참가參加한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제후諸侯회합會合에 참가한 사람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노군魯君이 회합에 늦게 갔기 때문이다.注+불서소회不書所會는 회합에 참가한 공후公侯경대부卿大夫를 구체적으로 열기列記하지 않는 것이다.
늦게 간 경우, 참가한 나라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오기誤記[不敏]를 피하기 위함이다.注+은 스스로 범례凡例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부주]林: 늦게 도착했을 경우 참가한 나라의 주명主名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회합會合의 일을 기록함에 있어 오기誤記가 생길 우려를 피하기 위함이다.
목백穆伯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이 대기戴己이다.
대기戴己문백文伯을 낳고 그의 동생 성기聲己혜숙惠叔을 낳았다.注+목백穆伯공손오公孫敖이다. 문백文伯이고 혜숙惠叔이다. [부주]林: 나라의 이다.
대기戴己가 죽자 목백穆伯이 또 나라에 행빙行聘하니 거인莒人성기聲己가 있다는 이유로 사절하였다.
그러자 목백穆伯양중襄仲을 위해 행빙行聘하였다.注+양중襄仲공손오公孫敖종부곤제從父昆弟(四寸兄弟)이다.
겨울에 나라가 나라를 토벌하니 거인莒人나라에 와서 결맹結盟을 요청하였다.注+토벌을 당하였기 때문에 결맹結盟구원救援을 받고자 한 것이다.
목백穆伯나라로 가서 결맹結盟에 참가하고서 양중襄仲을 위해 여자를 맞이해 왔다.注+[부주]林: 결맹結盟에 참가한 기회에 양중襄仲을 위해 여자를 맞이한 것이다.
언릉鄢陵에 당도하여 에 올라 그 여자를 바라보니 미인美人이므로注+언릉鄢陵나라의 이다.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다.
양중襄仲목백穆伯을 공격하기 위해 에게 허락許諾을 요청하니 이 허락하려 하였다.
그러자 숙중혜백叔仲惠伯注+혜백惠伯숙아叔牙의 손자이다.이 듣건대 ‘병란兵亂내부內部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라 하고 외부外部에서 일어나는 것을 ‘’라고 하는데 외구外寇가 사람들에게 미치지만 내란內亂은 화가 스스로에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신하臣下가 내란을 일으키려 하는데 께서 하지 않으시어 외구外寇침입侵入할 마음을 내도록 인도하시니注+[부주]林: 나라에 내란內亂이 일어나면 장차 구수寇讎가 침입할 마음을 먹게 된다는 말이다. 만약 외구外寇가 쳐들어온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라고 하니, 양중襄仲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혜백惠伯이 두 사람을 화해和解시켜注+두 사람을 화해和解시킨 것이다. 양중襄仲은 그 여자를 포기하고注+그 여자를 버리고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 것이다.공손오公孫敖는 그 여자를 나라로 돌려보내고서注+거녀莒女를 되돌려 보낸 것이다. 다시 형제가 옛날처럼 지내도록 권하니 두 사람은 모두 그의 말을 따랐다.注+명년明年공손오公孫敖나라로 도망간 의 배경이다.
나라 극결郤缺조선자趙宣子에게 말하였다.
전일前日에는 나라와 화목和睦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하였지만注+왕일往日이다. 나라가 나라 땅을 취한 일은 문공文公원년元年에 있었다. 지금은 이미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취한 땅을 되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반背叛하는데도 토벌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대국大國위엄威嚴을 보이며 복종服從하는데도 안무安撫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회유懷柔의 뜻을 보이겠습니까?注+이다.
위엄과 회유가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의 을 보이며, 덕이 없으면 무엇으로 회맹會盟주재主宰하겠습니까?
당신은 정경正卿으로 제후諸侯의 일을 주재主宰하면서 덕을 힘쓰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회맹會盟주재主宰하겠습니까?
하서夏書〉에注+하서夏書〉는 일서逸書이다.선행善行이 있는 자는 을 주어 경계하고,注+쉼이 있으면 쉼 없이 하도록 경계하는 것이다.가 있는 자는 형벌로 다스리며,注+이다. 죄가 있으면 위형威刑으로 다스리는 것이다.구가九歌로 권면하여 구공九功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구공九功이 모두 노래로 부를 만한 것을 ‘구가九歌’라고 하고, 육부六府삼사三事를 ‘구공九功’이라 하고,
을 ‘육부六府’라 하고,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을 ‘삼사三事’라 하고,
육부六府삼사三事사의事宜에 맞게 행하는 것을 라고 합니다.注+정덕正德이다. 재용財用절도節度제정制定하고 또 생민生民의 생활[命]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다.
가 없으면 백성이 즐거워하지 않으니 반란叛亂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注+[부주]林: 만약 로써 재용財用후생厚生제정制定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즐거워하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백성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당신의 이 노래로 부를 만하지 못하다면 그 누가 귀복歸服하겠습니까?注+와 같다.
어찌 화목和睦한 나라(衛나라)에게 당신의 덕을 노래하게 하지 않으십니까?”注+[부주]林: 무엇 때문에 우리가 침탈侵奪나라의 땅을 되돌려 주어 우리와 화목한 제후諸侯로 하여금 당신의 을 노래하게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선자宣子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注+명년明年나라가 나라와 나라의 땅을 되돌려 준 장본張本이다.


역주
역주1 故以非罪書 : 죄가 있어 국가에서 죽인[國討] 경우라면 ‘宋殺其大夫某’로 기록하고 ‘宋人殺其大夫’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인데, 두 大夫에게 國討할 만한 罪가 없었기 때문에 宋으로 기록하지 않고 宋人으로 기록했다는 말이다.
역주2 夜薄秦師 : 傳에 밤에 다가갔다고 말하지 않고, ‘군사들에게 잠자리에서 밥을 먹이고서 밤에 출발하였다.[蓐食夜發]’고 하였으니, 戊子日 새벽에 출발한 것인데, 杜注에 ‘밤에 다가갔다.[夜薄]’고 한 것은 傳의 뜻과 맞지 않는다. 《左氏會箋》
역주3 晉先蔑奔秦 : 先蔑은 晉나라의 下軍將으로 마지못해 出戰에 同參하였으나 令狐에 이르러 秦나라로 도망하였다.
역주4 散辭 : 侯伯이 諸侯에 대한 統制力을 상실하여 제후가 結束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기록할 때 쓰는 말이다. 《穀梁傳》 僖公 14年
역주5 葛藟 : 杜注에는 葛藟의 藟를 넝쿨의 뜻으로 해석하였으나, 楊伯峻의 注에는 “葛과 藟는 一物이다. 《詩經》 〈周南樛木篇〉의 鄭玄箋에 葛과 藟를 二物이라고 한 것을 옳지 않다.”고 하였고, 《左氏會箋》에는 “藟도 葛과 유사한 식물이다. 杜注에 넝쿨의 뜻으로 해석한 것은 옳지 않다. 葛藟도 오히려 그 뿌리를 愛護할 줄 알아서 枝葉이 그 뿌리를 비호하는데, 하물며 임금으로서 자기를 비호하는 그늘을 제거해서야 되겠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俗談에 이른바 ‘비호를 받으면서 함부로 도끼를 사용해 비호하는 지엽을 찍어낸다.’는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6 君子以爲比 : 《詩經》 〈王風葛藟篇〉을 이름이다.
역주7 縱尋斧焉者也 : 譯者는 尋을 用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尋이 用의 뜻으로 쓰인 例는 많다. 僖公 5년 傳의 ‘將尋師’와 昭公元年傳의 ‘日尋干戈’를 杜注에 모두 ‘尋은 用이다.’고 하였다.
역주8 故車右戎御猶在職 : 杜注의 ‘車右戎御猶在職’은 당초에 步招와 戎津을 公子雍의 戎御와 車右로 정하였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갑자기 변경하였지만 그들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그 職에 두었다는 말이다.
역주9 攝卿 : 大夫에게 잠시 동안 卿의 職務를 代理하게 하는 것이다.
역주10 公後至 故不書所會 : 傳에 ‘公이 늦게 갔기 때문이다.”고 하였으나, 經文에는 늦게 간 뜻이 없으니, 傳의 말이 의심스럽다. 朴致遠 《雪溪隨錄》
역주11 辟不敏也 : 不敏은 《左氏會箋》의 뜻을 취하여 誤記로 번역하였다. 《左氏會箋》에 “公이 회합에 참가하였으면 직접 눈으로 보고서 기록하므로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늦게 도착하여 듣고서 기록한다면 어찌 틀리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틀리는 것이 바로 ‘不敏’이다.”고 하였다.
역주12 主名 : 회합에 代表로 참가한 사람의 名稱이다
역주13 : 婚姻을 청한 남자 집에서 여자의 집으로 禮物을 보내는 것인데, 이를 行聘 또는 下聘이라 한다.
역주14 戒之用休 : 休를 休息의 뜻으로 해석한 杜氏의 설은 옳지 않은 듯하므로 《左氏會箋》의 설을 취하여 번역하였다. 《左氏會箋》에 “休는 慶이다. 賢行이 있는 사람에게는 褒旌[慶]하여 더욱 게을리 하지 않도록 勸勉하는 것이 ‘以休戒之’이다. 杜氏의 해석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역주15 : 治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楊伯峻의 注에 督을 督理로 해석하였다.
역주16 勸之以九歌 勿使壞 : 楊伯峻은 “이상은 〈夏書〉의 말인데, 《尙書》 僞古文을 만든 자가 이 말을 採用하여 아래 글의 郤缺이 해석한 말까지 아울러 〈大禹謨篇〉에 끼워 넣었다.”고 하였고, 《左氏會箋》에는 “이것은 〈虞書大禹謨〉의 글인데, 夏禹의 말이기 때문에 ‘夏書’라고 한 것이다. 休는 賞이고 威는 罰이고 九歌는 德이다.”고 하였다.
역주17 九功之德皆可歌也 : 水‧火‧金‧木‧土‧穀이 각각 제 기능을 다하고 正德‧利用‧厚生이 모두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그 공덕을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다.
역주18 水火金木土穀……謂之三事 : 水‧火‧金‧木‧土‧穀은 財用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府(창고)’라 하였고, 正德‧移用‧厚生은 人事의 당연한 바이기 때문에 ‘事’라고 한 것이다.
역주19 義而行之 : 義는 事宜에 맞게 九功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역주20 無禮不樂 所由叛也 : 임금이 事宜에 맞게 九功의 일을 행하는 禮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즐거워하지 않는다. 九功의 일이 노래할 만하게 되는 것이 禮이고 백성들이 기뻐서 歌舞하는 것이 樂이다. 옛날의 聖人은 賞罰만으로는 治民에 한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禮樂을 제정해 백성을 敎化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禮樂으로 스스로 中和의 性情을 기르게 하였다. 《左氏會箋》

춘추좌씨전(2)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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