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三月甲戌
에 取須句
注+須句 魯之封內屬國也 僖公反其君之後 邾復滅之 書取 易也 例在襄十三年하고 遂城郚
하다注+無傳 因伐邾師以城郚 郚 魯邑 卞縣南有郚城 備邾難
[經]夏四月
에 宋公王臣卒
하다注+二年 與魯大夫盟於垂隴
[經]戊子
에 晉人及秦人戰于令狐
하다注+趙盾廢嫡而外求君 故貶稱人 晉諱背先蔑 而 以戰告 [附注] 林曰 令狐 秦地
[經]秋八月
에 公會諸侯晉大夫盟于扈
하다注+扈 鄭地 熒陽卷縣西北有扈亭 不分別書會人 摠言諸侯晉大夫盟者 公後會而及其盟 [附注] 林曰 不序諸侯 也 晉於是始失霸也
傳
[傳]七年春
에 公伐邾
하니 間晉難也
라注+公因霸國有難而侵小
傳
[傳]三月甲戌
에 取須句
하야 寘文公子焉
하니 非禮也
라注+邾文公子叛在魯 故公使爲守須句大夫也 絶大皥之祀 以與隣國叛臣 故曰非禮
傳
於是公子成爲右師
注+莊公子하고 公孫友爲左師
注+目夷子하고 樂豫爲司馬
注+戴公玄孫하고 鱗矔爲司徒
注+桓公孫하고 公子蕩爲司城
注+桓公子也 以武公名 廢司空爲司城하고 華御事爲司寇
하다注+華元父也 傳言六卿 皆公族 昭公不親信之 所以致亂
昭公將去羣公子
注+[附注] 林曰 昭公畏羣公子之偪 故欲去之한대 樂豫曰 不可
니이다
公族은 公室之枝葉也니 若去之면 則本根無所庇廕矣리이다
猶能庇其本根
이라注+葛之能藟蔓繁滋者 以本枝廕庥之多 故
注+謂詩人取以喩九族兄弟온
此諺所謂庇焉而
注+縱 放也 [附注] 林曰 八尺曰尋 所以量木者也 引俗諺所謂藉木之庇 而縱放尋以量之 斧以伐之者也니 必不可
니이다
穆襄之族率國人以攻公
注+穆公襄公之子孫 昭公所欲去者하야 殺公孫固公孫鄭于公宮
하다注+二子在公宮 故爲亂兵所殺
六卿和公室
注+[附注] 林曰 右師等六卿 使穆襄之族與昭公爲和하야 樂豫舍司馬以讓公子卬
하다注+卬 昭公弟 [附注] 林曰 樂豫以己之官遜之 此以爲和之道
書曰 宋人殺其大夫
라하고 不稱名
은 衆也
오 且言非其罪也
라注+不稱殺者及死者名 殺者衆 故名不可知 死者無罪 則例不稱名
傳
[傳]秦康公送公子雍于晉曰 文公之入也無衛
라 故有呂郤之難
注+僖二十四年 文公八이라하고 乃多與之徒衛
하다
舍嫡嗣不立
하고 而外求君
하니 將焉寘此
오注+穆嬴 襄公夫人 靈公母也
出朝
하얀 則抱以適趙氏
注+[附注] 朱曰 夫人旣啼于朝而出 又抱太子以往宣子之家하야 頓首於宣子曰
先君奉此子也而屬諸子曰 此子也才
면 吾受子之賜
어니와 不才
면 吾唯子之怨
하리라注+欲使宣子敎訓之
今君雖終
이나 言猶在耳
注+在宣子之耳어늘 而棄之
하니 若何
오
宣子與諸大夫皆患穆嬴
하고 且畏偪
注+畏國人以大義來偪己하야 乃背先蔑而立靈公
하야 以禦秦師
하다注+[附注] 林曰 初使先蔑逆子雍 故言背先蔑而立靈公 則大子夷皐也 時秦以兵送子雍 故言禦秦師
箕鄭居守
하고 趙盾將中軍
하고 先克佐之
注+克 先且居子 代狐射姑하고 荀林父佐上軍
注+箕鄭將上軍居守 故佐獨行하고 先蔑將下軍
하고 先都佐之
하고 步招御戎
하고 戎津爲右
하다
及菫陰
注+先蔑士會逆公子雍前還晉 晉人始以逆雍出軍 卒然變計立靈公 菫陰 晉地하야 宣子曰 我若受秦
이면 秦則賓也
어니와 不受
면 寇也
라
旣不受矣
하고 而復緩師
면 秦將生心
이리라注+[附注] 朱曰 秦必生計謀 爲己害也
先人有奪人之心
注+奪敵之戰心也은 軍之善謀也
오 逐寇如追逃
는 軍之善政也
라하고
訓卒利兵
하고 秣馬蓐食
하야 潛師夜起
注+蓐食 早食於寢蓐也하야 戊子
에 敗秦師于令狐
하고 至于刳首
하다
己丑
에 先蔑奔秦
하니 士會從之
하다注+從刳首去也 令狐在河東 當與刳首相接
先蔑之使也에 荀林父止之曰 夫人大子猶在어늘 而外求君은 此必不行이니 子以疾辭가 若何오
以往
도 可也
注+[附注] 林曰 使大夫攝卿以往逆子雍어늘 何必子
오
爲賦板之三章
注+板 詩 大雅 其三章義取芻蕘之言 猶不可忽 況同寮乎 僖二十八年 林父將中行 先蔑將左行이로되 又弗聽
하다
及亡
에 荀伯盡送其帑及器用財賄於秦曰 爲同寮故也
라하다注+荀伯 林父
士會在秦三年
에 不見士伯
注+士伯 先蔑한대 其人曰 能亡人於國
注+言能與人俱亡於晉國하고 不能見於此
하니 焉用之
오注+何用如此
士季曰
注+[附注] 林曰 卽士會 吾與之同罪
오注+俱有迎公子雍之罪 非義之也
니 將何見焉
이리오注+言己非慕先蔑之義而從之 及歸
히 遂不見
하다注+責先蔑爲正卿而不匡諫 且俱出奔 惡有黨也 士會歸在十三年
傳
[傳]狄侵我西鄙
어늘 公使告於晉
하니 趙宣子使因賈季問酆舒
하고 且讓之
하다注+酆舒 狄相 讓其伐魯 [附注] 林曰 時賈季奔在狄
酆舒問於賈季曰 趙衰趙盾孰賢
고 對曰 趙衰
는 冬日之日也
오 趙盾
은 夏日之日也
라注+冬日可愛 夏日可畏
傳
[傳]秋八月에 齊侯宋公衛侯陳侯鄭伯許男曹伯會晉趙盾盟于扈하니 晉侯立故也라
凡會諸侯
에 不書所會
는 後也
라注+不書所會 謂不具列公侯及卿大夫
後至
에 不書其國
은 라注+此傳還自釋凡例之意 [附注] 林曰 後至則不書其國之 避不敏於會事也
傳
生文伯
하고 其娣聲己生惠叔
하다注+穆伯 公孫敖也 文伯 穀也 惠叔 難也 [附注] 林曰 己 莒氏也
傳
[傳]冬
에 徐伐莒
하니 莒人來請盟
하다注+見伐 故欲結援
穆伯如莒涖盟
하고 且爲仲逆
하다注+[附注] 林曰 因臨盟 爲襄仲逆女
及鄢陵
하야 登城見之
하니 美
注+鄢陵莒邑어늘 自爲娶之
하다
叔仲惠伯諫
注+惠伯 叔牙孫曰 臣聞之
하니 兵作於內爲亂
이오 於外爲寇
라 寇猶及人
이어니와 亂自及也
라하니이다
今臣作亂
이어늘 而君不禁
하야 以啓寇讎
注+[附注] 林曰 魯國有亂 則將開寇讐之心하시니 若之何
잇가 公止之
하다
惠伯成之
注+平二子하야 使仲舍之
注+舍不娶하고 公孫敖反之
注+還莒女 하야 復爲兄弟如初
하니 從之
하다注+爲明年公孫敖奔莒傳
傳
日衛不睦
이라 故取其地
注+日 往日 取衛地在元年어니와 今已睦矣
니 可以歸之
니이다
叛而不討
면 何以示威
며 服而不柔
면 何以示懷
릿가注+柔 安也
非威非懷면 何以示德이며 無德이면 何以主盟이릿가
夏書曰
注+逸書注+有休則戒之以勿休하며 董之用威
注+董 也 有罪則督之以威刑하며 라하니
를 謂之德禮
니이다注+德 正德也 禮以制財用之節 又以厚民生之命
니이다注+[附注] 林曰 若無禮以制財用厚民生 則民不樂 此民所由以不服也
若吾子之德
이 莫可歌也
면 其誰來之
릿가注+來 猶歸也
盍使睦者歌吾子乎
잇가注+[附注] 林曰 何不歸衛侵田 使諸侯之睦於晉者 歌詠吾子之德乎
3월
갑술일甲戌日에
수구須句를 취하고서
注+수구須句는 노魯나라 영내領內에 있는 속국屬國이다. 희공僖公이 수구須句의 임금을 돌려보낸 뒤에 주邾나라가 다시 수구須句를 멸하였다. ‘취取’라고 기록한 것은 힘들이지 않고 쉽게 점령占領하였기 때문이다. 그 예例가 양공襄公 13년에 보인다. 드디어
오郚에 성을 쌓았다.
注+전傳이 없다. 주군邾軍을 토벌한 기회를 이용해 오郚에 성을 쌓은 것이다. 오郚는 노魯나라 읍邑이다. 변현卞縣 남쪽에 오성郚城이 있다. 주邾나라가 쳐들어오는 환란患亂을 방비防備하기 위해 성城을 쌓은 것이다.
여름 4월에
송공宋公왕신王臣이
졸卒하였다.
注+문공文公 2년에 노魯나라 대부大夫와 수롱垂隴에서 결맹結盟하였다.
송인宋人이 그
대부大夫를 죽였다.
注+송인宋人이 송소공宋昭公을 공격하면서 두 대부大夫까지 아울러 죽였기 때문에 죄 없이 죽은 것으로 기록한 것이다.
무자일戊子日에
진인晉人이
진인秦人과
영호令狐에서
전쟁戰爭하였다.
注+조돈趙盾이 적자嫡子를 폐하고 밖에서 임금을 구하였기 때문에 폄하貶下하여 ‘인人’으로 칭稱한 것이다. 진晉나라는 선멸先蔑을 배신한 것을 숨기고 밤에 진군秦軍에 다가가서 전쟁戰爭하자고 통고한 것이다.[부주]林: 영호令狐는 진秦나라 땅이다.
진晉나라
선멸先蔑이
진秦나라로 도망갔다.
注+‘출出’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외방外方에 있다가 진秦나라로 도망갔기 때문이다.
적인狄人이 우리나라 서쪽 변경邊境을 침범侵犯하였다.
가을 8월에
공公이
제후諸侯 및
진晉나라
대부大夫와 회합하여
호扈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호扈는 정鄭나라 땅이다. 형양熒陽권현卷縣 서북쪽에 호정扈亭이 있다. 회맹會盟에 참가한 사람을 분별해 기록하지 않고 뭉뚱그려 제후諸侯와 진晉나라 대부大夫라고 말한 것은 공公이 회합에 늦게 가서 결맹에만 참가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제후諸侯를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산사散辭이다. 진晉나라는 이때에 비로소 패권霸權을 잃었다.
겨울에
서徐나라가
거莒나라를 토벌하였다.
注+토벌군討伐軍의 장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서徐나라가 오랑캐이기 때문에 거莒나라의 고사告辭에 생략省略하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손오公孫敖가 거莒나라에 가서 회맹會盟에 참여하였다.
傳
7월에
공公이
주邾나라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진晉나라에 난리가 난 틈을 이용한 것이다.
注+공公이 패국霸國에 난리가 난 틈을 이용해 작은 나라를 침공侵攻한 것이다.
傳
3월
갑술일甲戌日에
수구須句를 취하여
주문공邾文公의 아들을 그곳에 두었으니
예禮가 아니다.
注+주문공邾文公의 아들이 주邾나라를 배반背叛하고 노魯나라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공公이 그를 수구須句를 지키는 대부大夫로 삼은 것이다. 태호太皥의 제사祭祀를 끊고 이웃 나라의 반신叛臣에게 주었기 때문에 비례非禮라고 한 것이다.
傳
이때
공자公子성成이
우사右師로,
注+장공莊公의 아들이다.공손우公孫右가
좌사左師로,
注+목이目夷의 아들이다.악예樂豫가
사마司馬로,
注+대공戴公의 현손玄孫이다.인관鱗矔이
사도司徒로,
注+환공桓公의 손자이다.공자公子탕蕩이
사성司城으로,
注+환공桓公의 아들이다. 무공武公의 이름이 사공司空이었기 때문에 사공司空이란 직명職名을 사성司城으로 바꾸었다.화어사華御事가
사구司寇로 있었다.
注+화원華元의 아버지이다. 전傳에 말한 육경六卿은 모두 공족公族이었다. 소공昭公이 이들을 친신親信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리를 부르게 된 것이다.
소공昭公이
군공자群公子를 제거하려 하자,
注+[부주]林: 소공昭公은 군공자群公子가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악예樂豫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공족公族은 공실公室의 지엽枝葉이니 만약 그 지엽을 제거한다면 근본을 보호할 그늘이 없어집니다.
갈류葛藟도 오히려 그늘을 만들어 그 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注+갈葛이 넝쿨을 번성하게 뻗는 것은 줄기와 가지의 그늘이 많기 때문이라는 말이다.군자君子는 이를
구족형제九族兄弟에
비유比喩하였습니다.
注+시인詩人이 이 갈류葛藟를 취하여 구족형제九族兄弟에 비유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속담에 이른바 ‘비호를 받으면서 함부로 도끼를 사용[尋]해 비호하는
지엽枝葉을 찍어낸다.’는 것이니
注+종縱은 함부로(放縱)이다. [부주]林: 8척尺을 ‘심尋’이라 하는데 나무를 재는 자(尺)이다. ‘나무의 비호를 받으면서 함부로 심尋을 가지고 나무를 재어 보고서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벤다.’는 속담俗談을 인용한 것이다.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덕德으로 저들을 친애親愛하시면 모두 수족이 될 것이니 누가 감히 두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들을 제거하려 하십니까?”라고 하였으나, 소공昭公은 듣지 않았다.
목공穆公과
양공襄公의
족인族人들이
반란叛亂을 일으켜
국인國人을 거느리고서
소공昭公을 공격하여
注+소공昭公이 제거하려 한 자들은 목공穆公과 양공襄公의 자손들이다.공손고公孫固와
공손정公孫鄭을
공궁公宮에서 죽였다.
注+두 사람이 공궁公宮에 있었기 때문에 난병亂兵에게 살해된 것이다.
육경六卿이 나서서 이들을
공실公室과
화해和解시키고서
注+[부주]林: 우사右師 등 육경六卿이 목공穆公과 양공襄公의 족인族人을 소공昭公과 화해和解시킨 것이다.악예樂豫가
사마司馬의
관직官職에서 물러나
공자公子앙卬에게 양보하였다.
注+앙卬은 소공昭公의 아우이다. [부주]林: 악예樂豫는 자기의 관직官職을 앙卬에게 양보하고서 이로써 화해和解하는 방도로 삼은 것이다.
소공昭公이 즉위卽位하여 송성공宋成公을 장사 지냈다.
경經에 ‘
송인살기대부宋人殺其大夫’라고만 기록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살해殺害에 가담한 자가 많고, 또
피살被殺된 자는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注+살해한 자와 살해된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살해에 가담한 자가 많아서 이름을 알 수 없고, 살해된 자에게 죄罪가 없으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예例이기 때문이다.
傳
진강공秦康公이
공자公子옹雍을
진晉나라로 보낼 적에 “
문공文公이
진晉나라로 들어 갈 때는
호위護衛가 없었기 때문에
여생呂甥‧
극예郤芮의 난리가 일어난 것이다.”
注+희공僖公 24년에 진문공晉文公이 진晉나라로 들어갔었다.고 하고서 호위하는
군졸軍卒을 많이 주었다.
이때 목영穆嬴은 날마다 태자太子를 안고 조정朝廷에서 울면서 말하기를 “선군先君에게 무슨 죄가 있고 그 사자嗣子에겐 또 무슨 죄가 있는가?
사자嗣子를 버리고 임금으로 세우지 않고서 밖에서 임금을 찾고 있으니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인가?”라 하고서
注+목영穆嬴은 양공襄公의 부인夫人이고 영공靈公의 어머니이다.
조정을 나와서는
태자太子를 안고서
조씨趙氏의 집으로 가서
注+[부주]朱: 부인夫人이 조정朝廷에서 울고 나와서는 또 태자太子를 안고 선자宣子의 집으로 간 것이다.선자宣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
선군先君께서 이 아이를 안고서 그대에게 부탁하며 말씀하기를 ‘이 아이를 임금의
재목材木으로 키워 준다면 나는 그대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여기겠지만 그런 재목으로 키우지 못한다면 나는 그대만을 원망할 것이다.’고 하셨소.
注+선자宣子에게 태자太子를 교훈敎訓시키도록 한 것이다.
지금
선군先君은 비록
훙서薨逝하셨지만 그 말씀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을 것인데,
注+선자宣子의 귀에 남아 있다는 말이다. 이 아이를 버리려 하니, 장차 이 아이를 어찌하려는 것이오.”라고 하였다.
선자宣子와 여러
대부大夫는 모두
목영穆嬴을 걱정하고 또
국인國人의
핍박逼迫을 두려워하여,
注+국인國人이 대의大義를 앞세워 자기를 핍박逼迫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이에
공자公子옹雍을 맞으려고
진秦나라로 간
선멸先蔑을
배신背信하고
영공靈公을 세우고서 군대를 일으켜
공자公子옹雍을
호위護衛해 오는
진군秦軍을 막았다.
注+[부주]林: 당초에 선멸先蔑에게 공자公子옹雍을 맞이해 오게 하였기 때문에 ‘선멸先蔑을 배신背信하고 영공靈公을 세웠다.’고 한 것이다. 영공靈公은 태자太子이고夷皐이다. 이때 진秦나라가 군대로써 공자公子옹雍을 호송護送해 오는 중이기 때문에 ‘진군秦軍을 막았다.’고 한 것이다.
기정箕鄭은 남아 나라를 지키고,
조돈趙盾이
중군中軍을 거느리고
선극先克이 그의
좌佐가 되고,
注+극克은 선차거先且居의 아들이다. 호역고狐射姑를 대신해 중군中軍의 좌佐가 된 것이다.순임보荀林父가
상군上軍의
좌佐가 되고,
注+기정箕鄭은 상군上軍을 거느리고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았기 때문에 좌佐만이 홀로 간 것이다.선멸先蔑이
하군下軍을 거느리고
선도先都가 그의
좌佐가 되고,
보초步招가
융거戎車를 몰고
융진戎津이
거우車右가 되었다.
근음堇陰에 이르러
注+선멸先蔑과 사회士會가 공자公子옹雍을 맞이하기 위해 진秦나라로 갔다가 먼저 진晉나라로 돌아왔다. 진인晉人이 당초에는 공자公子옹雍을 맞이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다가 갑자기 계획을 바꾸어 영공靈公을 세웠기 때문에 거우車右와 융어戎御를 그대로 그 직職에 둔 것이다. 근음菫陰은 진晉나라 땅이다.선자宣子가 말하기를 “우리가
진秦나라가
호송護送해 오는
공자公子옹雍을 받아들인다면
진군秦軍은 우리의 손님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군秦軍은 우리의
구적寇賊이다.
이미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으면서 다시
진군進軍을 늦춘다면
진秦나라는 반드시 다른 마음을 품을 것이다.
注+[부주]朱: 진인秦人은 반드시 계모計謀를 내어 우리를 해칠 것이라는 말이다.
적敵에 앞서
적敵의
전의戰意를 빼앗는 것은
注+적敵의 전의戰意를 빼앗는 것이다.군사軍事에 훌륭한
전략戰略이고,
적敵을
축출逐出하기를 도망가는 자를
추포追捕하듯이 하는 것은
군사軍事에 훌륭한
전술戰術이다.”고 하고서,
군사軍師를
조련調練시키고
무기武器를 날카롭게 손질하게 하고,
전마戰馬를 배불리 먹이고
병사兵士들에게 잠자리에서 밥을 먹이고서 은밀히 밤에 군대를 일으켜 출발하여
注+욕식蓐食은 잠자리에서 새벽밥을 먹는 것이다.무자일戊子日에
영호令狐에서
진군秦軍을
패배敗北시키고서
고수刳首까지
추격追擊하였다.
기축일己丑日에
선멸先蔑이
진秦나라로 도망가니
사회士會도 따라갔다.
注+고수刳首에서 도망간 것이다. 영호令狐는 하동河東에 있는 땅으로 고수刳首와 서로 인접隣接한 곳이다.
전에 선멸先蔑이 공자公子옹雍을 맞이하는 사신使臣으로 진秦나라에 갈 적에 순임보荀林父가 말리며 말하기를 “부인夫人과 태자太子가 그대로 있는데 밖에서 임금을 구해 오는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없으니[不行] 그대는 병을 핑계로 사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화禍가 미칠 것이다.
注+장차 화禍가 몸에 미칠 것이라는 말이다.
다른 사람을
경卿의
대리代理로 보내도 되는데
注+[부주]林: 대부大夫를 경卿의 대리代理로 보내어 공자公子옹雍을 맞이하게 하라는 말이다. 무엇 때문에 꼭 그대가 갈 필요가 있겠는가?
동관同官을 요僚라 하는데 우리는 동료同僚였으니 감히 마음을 다해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순임보荀林父가 또 그를 위해 〈
판板〉
시詩의 제 3
장章을 읊었으나
注+〈판板〉은 《시경詩經》 〈대아大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3장章의 ‘나무꾼의 말도 허술히 여길 수 없는데 하물며 동료의 말이겠느냐?’는 뜻을 취한 것이다. 희공僖公 28년에 순임보荀林父는 중항中行을 거느렸고, 선멸先蔑은 좌항左行을 거느렸기 때문에 동료同僚라고 한 것이다. 또 듣지 않았다.
이번에 그가
망명亡命하자
순백荀伯은 그의
처자妻子와
기용器用‧
재물財物을 모두 보내주며 말하기를 “
동료同僚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注+순백荀伯은 순임보荀林父이다.
사회士會가
진秦나라에 있는 3년 동안
사백士伯을 만나지 않으니,
注+사백士伯은 선멸先蔑이다. 그
종자從者[其人]가 말하기를 “그 사람과
진晉나라에서 함께 도망하였으면서
注+그 사람과 진晉나라에서 함께 도망하였다는 말이다. 이곳에서 만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注+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느냐는 말이다.라고 하자,
사계士季가 말하기를
注+[부주]林: 사계士季는 바로 사회士會이다. “나는 그와
죄罪가 같기 때문에 함께 도망한 것뿐이고
注+함께 공자公子옹雍을 맞이하려 한 죄罪가 있다는 말이다. 그를 의롭게 여겨 따라온 것이 아니니 무엇 때문에 만나겠는가?”
注+내가 선멸先蔑의 의기義氣를 사모해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라고 하고서,
진晉나라로 돌아올 때까지 끝내
사백士伯을 만나지 않았다.
注+사회士會는 선멸先蔑이 정경正卿이 되어 잘못을 간諫하여 바로잡지 못한 죄를 책망하는 뜻과, 또 함께 출분出奔하였기 때문에 당黨을 짓는다는 비난을 싫어하는 뜻에서 만나지 않은 것이다. 사회士會는 문공文公 13년에 진晉나라로 돌아온다.
傳
적인狄人이 우리나라 서쪽
변경邊境을
침범侵犯하자
공公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진晉나라에
고告하니
조선자趙宣子가 사신을 보내어
가계賈季를 통해
풍서酆舒에게 안부를 묻고 또
노魯나라
침범侵犯한 것을 꾸짖었다.
注+풍서酆舒는 적狄의 승상丞相이다. 노魯나라를 침벌侵伐한 것을 꾸짖은 것이다. [부주]林: 이때 가계賈季는 적狄으로 도망가 있었다.
풍서酆舒가
가계賈季에게 “
조쇠趙衰와
조돈趙盾 중에 누가 더
현명賢明한가?”라고 묻자,
가계賈季는 “
조쇠趙衰는 겨울 햇볕이고
조돈趙盾은 여름 햇볕이다.”
注+겨울 햇볕은 사랑스럽고 여름 햇볕은 두렵다.고 대답하였다.
傳
가을 8월에 제후齊侯‧송공宋公‧위후衛侯‧진후陳侯‧정백鄭伯‧허남許男‧조백曹伯이 진晉나라 조돈趙盾과 호扈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진후晉侯가 즉위卽位하였기 때문이다.
공公이 늦게 회합會合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경經에 회합會合에 참가參加한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제후諸侯의
회합會合에 참가한 사람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노군魯君이 회합에 늦게 갔기 때문이다.
注+불서소회不書所會는 회합에 참가한 공후公侯와 경대부卿大夫를 구체적으로 열기列記하지 않는 것이다.
늦게 간 경우, 참가한 나라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오기誤記[不敏]를 피하기 위함이다.
注+이 전傳은 스스로 범례凡例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부주]林: 늦게 도착했을 경우 참가한 나라의 주명主名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회합會合의 일을 기록함에 있어 오기誤記가 생길 우려를 피하기 위함이다.
傳
목백穆伯이 거莒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이 대기戴己이다.
대기戴己는
문백文伯을 낳고 그의 동생
성기聲己는
혜숙惠叔을 낳았다.
注+목백穆伯은 공손오公孫敖이다. 문백文伯은 곡穀이고 혜숙惠叔은 난難이다. [부주]林: 기己는 거莒나라의 씨氏이다.
대기戴己가 죽자 목백穆伯이 또 거莒나라에 행빙行聘하니 거인莒人이 성기聲己가 있다는 이유로 사절하였다.
그러자
목백穆伯은
양중襄仲을 위해
행빙行聘하였다.
注+양중襄仲은 공손오公孫敖의 종부곤제從父昆弟(四寸兄弟)이다.
傳
겨울에
서徐나라가
거莒나라를 토벌하니
거인莒人이
노魯나라에 와서
결맹結盟을 요청하였다.
注+토벌을 당하였기 때문에 결맹結盟해 구원救援을 받고자 한 것이다.
목백穆伯이
거莒나라로 가서
결맹結盟에 참가하고서
양중襄仲을 위해 여자를 맞이해 왔다.
注+[부주]林: 결맹結盟에 참가한 기회에 양중襄仲을 위해 여자를 맞이한 것이다.
언릉鄢陵에 당도하여
성城에 올라 그 여자를 바라보니
미인美人이므로
注+언릉鄢陵은 거莒나라의 읍邑이다.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다.
양중襄仲이 목백穆伯을 공격하기 위해 공公에게 허락許諾을 요청하니 공公이 허락하려 하였다.
그러자
숙중혜백叔仲惠伯이
注+혜백惠伯은 숙아叔牙의 손자이다. “
신臣이 듣건대 ‘
병란兵亂이
내부內部에서 일어나는 것을 ‘
난亂’이라 하고
외부外部에서 일어나는 것을 ‘
구寇’라고 하는데
외구外寇는
화禍가 사람들에게 미치지만
내란內亂은 화가 스스로에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신하臣下가 내란을 일으키려 하는데
군君께서
금禁하지 않으시어
외구外寇가
침입侵入할 마음을 내도록 인도하시니
注+[부주]林: 노魯나라에 내란內亂이 일어나면 장차 구수寇讎가 침입할 마음을 먹게 된다는 말이다. 만약
외구外寇가 쳐들어온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라고
간諫하니,
공公은
양중襄仲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혜백惠伯이 두 사람을
화해和解시켜
注+두 사람을 화해和解시킨 것이다. 양중襄仲은 그 여자를 포기하고
注+그 여자를 버리고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 것이다.공손오公孫敖는 그 여자를
거莒나라로 돌려보내고서
注+거녀莒女를 되돌려 보낸 것이다. 다시 형제가 옛날처럼 지내도록 권하니 두 사람은 모두 그의 말을 따랐다.
注+명년明年에 공손오公孫敖가 거莒나라로 도망간 전傳의 배경이다.
傳
진晉나라 극결郤缺이 조선자趙宣子에게 말하였다.
“
전일前日에는
위衛나라와
화목和睦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취取하였지만
注+일日은 왕일往日이다. 진晉나라가 위衛나라 땅을 취한 일은 문공文公원년元年에 있었다. 지금은 이미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취한 땅을 되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반背叛하는데도 토벌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대국大國의
위엄威嚴을 보이며
복종服從하는데도
안무安撫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회유懷柔의 뜻을 보이겠습니까?
注+유柔는 안安이다.
위엄과 회유가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의 덕德을 보이며, 덕이 없으면 무엇으로 회맹會盟을 주재主宰하겠습니까?
당신은 정경正卿으로 제후諸侯의 일을 주재主宰하면서 덕을 힘쓰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회맹會盟을 주재主宰하겠습니까?
〈
하서夏書〉에
注+〈하서夏書〉는 일서逸書이다. ‘
선행善行이 있는 자는
상賞을 주어 경계하고,
注+쉼이 있으면 쉼 없이 하도록 경계하는 것이다.죄罪가 있는 자는 형벌로 다스리며,
注+동董은 독督이다. 죄가 있으면 위형威刑으로 다스리는 것이다.구가九歌로 권면하여
구공九功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구공九功의 덕德이 모두 노래로 부를 만한 것을 ‘구가九歌’라고 하고, 육부六府‧삼사三事를 ‘구공九功’이라 하고,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을 ‘육부六府’라 하고,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을 ‘삼사三事’라 하고,
육부六府‧
삼사三事를
사의事宜에 맞게 행하는 것을
덕德과
예禮라고 합니다.
注+덕德은 정덕正德이다. 예禮는 재용財用의 절도節度를 제정制定하고 또 생민生民의 생활[命]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다.
예禮가 없으면 백성이 즐거워하지 않으니
반란叛亂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注+[부주]林: 만약 예禮로써 재용財用과 후생厚生을 제정制定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즐거워하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백성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당신의
덕德이 노래로 부를 만하지 못하다면 그 누가
귀복歸服하겠습니까?
注+내來는 귀歸와 같다.
어찌
화목和睦한 나라(衛나라)에게 당신의 덕을 노래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注+[부주]林: 무엇 때문에 우리가 침탈侵奪한 위衛나라의 땅을 되돌려 주어 우리와 화목한 제후諸侯로 하여금 당신의 덕德을 노래하게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선자宣子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注+명년明年에 진晉나라가 정鄭나라와 위衛나라의 땅을 되돌려 준 장본張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