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九年春
에 毛伯來
하다注+求金以共葬事 雖踰年而未葬 故不稱王使 [附注] 林曰 來求止此 自是魯雖不修貢 周無求矣
[經]二月
에 叔孫得臣如京師
하야 辛丑
에 葬襄王
하다注+
[經]晉人殺其大夫先都
하다注+下軍佐也 以作亂討 故書名
[經]晉人殺其大夫士縠及箕鄭父
하다注+與先都同罪也
[經]秋八月
에 曹伯襄卒
하다注+無傳 七年 同盟于扈
[經]九月癸酉
에 地震
하다注+無傳 地道安靜 以動爲異 故書
[經]冬
에 楚子使椒來聘
하다注+[附注] 林曰 楚君臣 始並見於經
[經]秦人來歸僖公成風之襚
하다注+衣服曰襚 秦辟陋 故不稱使 不稱夫人 從來者辭
傳
[傳]九年春王正月己酉
에 使賊殺先克
하다注+箕鄭等所使也 亂殺先克 不赴 故不書
乙丑
에 晉人殺先都梁益耳
하다注+乙丑 正月十九日 經書二月 從告 [附注] 林曰 作亂故也
傳
[傳]毛伯衛來求金
하니 非禮也
라注+天子不私求財 故曰非禮
傳
[傳]三月甲戌
에 晉人殺箕鄭父士縠蒯得
하다注+梁益耳蒯得不書 皆非卿
傳
[傳]范山言於楚子曰 晉君少
하야 不在諸侯
하니 北方可圖也
니이다注+范山 楚大夫 [附注] 林曰 時晉靈公幼少 志不在於諸侯 楚居南方 故言北方諸侯可圖也 楚子師于狼淵以伐鄭
注+陳師狼淵 潁川潁陰縣西有狼陂하야 囚公子堅公子尨及樂耳
하다注+三子 鄭大夫 [附注] 林曰 生獲曰囚
傳
[傳]公子遂會晉趙盾宋華耦衛孔達許大夫救鄭이나 不及楚師하다
以懲不恪
하다注+華耦 華父督孫 公子遂獨不在貶者 諸魯事 自非指爲其國褒貶 則皆從國史 不同之於他國 此春秋大意 他皆放此 [附注] 林曰 以懲諸大夫奉命出會而不共恪者
傳
[傳]夏
에 楚侵陳
하야 克壺丘
注+壺丘 陳邑하니 以其服於晉也
라
傳
[傳]秋
에 楚公子朱自東夷伐陳
注+子朱 息公也하니 陳人敗之
하고 獲公子茷
하다
陳懼
하야 乃及楚平
하다注+以小勝大 故懼而請平也 傳言晉君少 楚陵中國 明年所以有厥貉之會
傳
[傳]冬
에 楚子越椒來聘
에 執幣傲
注+子越椒 令尹子文從子 傲 不敬하니
傲其先君
하니 神弗福也
리라注+十二年傳曰 先君之敝器 使下臣致諸執事 明奉使皆告廟 故言傲其先君也 爲宣四年楚滅若敖氏張本 [附注] 林曰 奉使必告廟而來 言辭稱先君以 故以其傲其先君
傳
[傳]秦人來歸僖公成風之襚
하니 禮也
라注+秦慕諸夏 欲通敬於魯 因有翟泉之盟 故追贈僖公 幷及成風 本非魯同盟 無相赴弔之制 故不譏其緩 而以接好爲禮
諸侯相弔賀也
에 雖不當事
나 苟有禮焉
이면 書也
하야 以無忘舊好
하나니라注+送死不及 故曰不當事 書者 書於典策 垂示子孫 使無忘過厚之好
9년 봄에
모백毛伯이
노魯나라에 와서
금金(賻儀)을 요구하였다.
注+양왕襄王의 장사葬事를 치르기 위해 금金을 요구한 것이다. 양왕襄王이 붕崩한 지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왕사王使’라고 칭하지 않은 것이다.[부주]林: 노魯나라에 와서 전재錢財를 요구한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었고, 이후로는 노魯나라가 비록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아도 주周나라는 요구하는 일이 없었다.
부인夫人강씨姜氏가
제齊나라에 갔다.
注+전傳이 없다. 부모를 뵙기 위해 친정親庭에 간[歸寧] 것이다.
2월에
숙손득신叔孫得臣이
경사京師에 가서
신축일辛丑日에
양왕襄王의
장사葬事를 지냈다.
注+경卿이 장사에 참여하는 것이 예禮이다.
진인晉人이 그
대부大夫선도先都를 죽였다.
注+선도先都는 하군좌下軍佐이다. 난亂을 일으킨 죄罪로 주살誅殺[討]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3월에
부인夫人강씨姜氏가
제齊나라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종묘宗廟에 고告한 것이다.
진인晉人이 그
대부大夫사곡士縠과
기정보箕鄭父를 죽였다.
注+선도先都와 같은 죄罪을 지었기 때문이다.
초인楚人이
정鄭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초자楚子는 낭연狼淵에 진陣을 치고 있었고 직접 토벌하지는 않았다.
공자수公子遂가 진인晉人‧송인宋人‧위인衛人‧허인許人과 회합會合하여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여름에
적인狄人이
제齊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가을 8월에
조백曹伯양襄이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문공文公 7년에 동맹同盟하였다.
9월
계유일癸酉日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注+전傳이 없다. 대지大地의 특성特性[地道]은 안정安靜이므로 움직이는 것을 이변異變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기록한 것이다.
겨울에
초자楚子가
초椒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注+임금이 대부大夫를 보낸 것으로 칭하여 그 예禮와 문사文辭를 중국中國의 제후諸侯와 동일同一하게 하였다. 초椒의 씨氏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관史官이 글을 생략省略한 것이다.[부주]林: 초楚나라의 군신君臣이 비로소 함께 경經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진인秦人이 와서
희공僖公과
성풍成風의
수의襚衣를 주었다.
注+의복衣服을 ‘수襚’라 한다. 진秦나라는 먼 변방邊方의 누추陋醜[辟陋]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使’라고 칭하지 않은 것이다. 성풍成風을 ‘부인夫人’으로 칭하지 않은 것은 수의襚衣를 가지고 온 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 기록했기 때문이다.
傳
9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기유일己酉日에
적賊(刺客)을 시켜
선극先克을 죽였다.
注+기정箕鄭 등이 시킨 것이다. 난병亂兵이 선극先克을 죽인 것이다. 부고赴告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을축일乙丑日에
진인晉人이
선도先都와
양익이梁益耳를 죽였다.
注+을축乙丑은 정월正月 19일인데, 경經에 2월로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부주]林: 난亂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傳
모백毛伯이 와서
금金을 요구하였으니
예禮가 아니다.
注+천자天子는 사사로이 재물財物을 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례非禮’라고 한 것이다.
‘왕명王命’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양왕襄王의 장전葬前이기 때문이다.
傳
2월에 장숙莊叔이 주周나라에 가서 양왕襄王을 장사 지냈다.
傳
3월
갑술일甲戌日에
진인晉人이
기정보箕鄭父‧
사곡士縠‧
괴득蒯得을 죽였다.
注+양익이梁益耳와 괴득蒯得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모두 경卿이 아니기 때문이다.
傳
범산范山이
초자楚子에게 “
진군晉君은 어려서
제후諸侯의
패주霸主가 되는 데 뜻이 없으니
북방北方을
도모圖謀할 수 있습니다.”
注+범산范山은 초楚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이때 진영공晉靈公은 어려서 제후諸侯의 패주霸主가 되는 데 뜻이 없었다. 초楚나라는 남방南方에 있기 때문에 북방北方의 제후諸侯를 도모圖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고 하자,
초자楚子가
낭연狼淵에
진陣을 치고서
정鄭나라를 토벌하여
注+낭연狼淵에 진을 치고서 정鄭나라를 토벌하는 부대部隊의 원군援軍이 된 것이다. 영천潁川영음현潁陰縣 서쪽에 낭피狼陂가 있다.공자公子견堅‧
공자公子방尨과
악이樂耳를 사로잡았다.
注+세 사람은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생포生捕하는 것을 ‘수囚’라 한다.
傳
공자수公子遂가 진晉나라 조돈趙盾‧송宋나라 화우華耦‧위衛나라 공달孔達‧허許나라 대부大夫와 회합會合해 정鄭나라를 구원하였으나 초군楚軍에 미치지 못하였다.
경經에 경卿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늦게 출병出兵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여 일 처리에 삼가지 않은
죄罪를
징계懲戒한 것이다.
注+화우華耦는 화보독華父督의 증손曾孫이다. 경經에 다른 나라의 대부大夫는 폄하貶下하고 공자수公子遂만을 폄하貶下하지 않은 것은 모든 노魯나라의 일에 있어 노魯나라의 일을 지적해 포폄褒貶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국사國史를 그대로 따르고 타국他國의 대부大夫와 동일同一하게 기록하지 않는 것이 《춘추春秋》의 대의大意이기 때문이다. 다른 곳도 이와 같다. [부주]林: 이렇게 기록하여 대부大夫들이 임금의 명을 받고 회합會合에 나가서 일 처리를 삼가지 않은 것을 징계懲戒한 것이다.
傳
여름에
초楚나라가
진陳나라를
침공侵攻하여
호구壺丘에서
승전勝戰하였으니
注+호구壺丘는 진陳나라 읍邑이다. 이는
진陳나라가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이다.
傳
가을에
초楚나라
공자公子주朱가
동이東夷로부터
진陳나라를 토벌하니,
注+자주子朱는 식공息公이다.진인陳人이
초군楚軍을
패배敗北시키고서
공자公子벌筏을 사로잡았다.
진인陳人은
초군楚軍의 다시
침공侵攻할 것이 두려워
초楚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
注+소국小國으로서 대국大國을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화평和平을 요청한 것이다. 전傳의 말은 진군晉君이 어렸기 때문에 초楚나라가 중국中國을 침릉侵陵했다는 뜻이다. 명년明年에 궐맥厥貉의 회합會合이 있게 된 원인이다.
傳
겨울에
초楚나라
자월초子越椒가 와서
빙문聘問할 때 가지고 온
폐백幣帛을 바치는
태도態度가 오만하였다.
注+자월초子越椒는 영윤令尹자문子文의 종자從子(조카)이다. 오傲는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본 숙중혜백叔仲惠伯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람이 반드시 약오씨若敖氏의 종족宗族을 멸망滅亡시킬 것이다.
저희
선군先君에게 오만하였으니
신神이
복福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注+문공文公 12년 전傳에 “선군先君의 변변찮은 기물器物을 하신下臣으로 하여금 집사執事에게 바치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사명使命을 받든 사람은 모두 종묘宗廟에 고告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 선군先君에게 오만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선공宣公 4년에 초楚나라가 약오씨若敖氏를 멸滅한 장본張本이다. [부주]林: 사명使命을 받든 사람은 반드시 종묘宗廟에 고告하고서 떠나기 때문에 빙문국聘問國의 접빈사接賓使와의 언사言辭에 선군先君을 칭하며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그 선군先君에게 오만하였다고 한 것이다.
傳
진인秦人이 와서
희공僖公과
성풍成風의
수의襚衣를 주었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진秦나라가 제하諸夏를 사모하여 노魯나라와 통호通好하고자 하였다. 희공僖公 29년에 적천翟泉에서 동맹同盟한 것으로 인하여 추후追後에 희공僖公의 수의襚衣를 주고 아울러 성풍成風에게까지 준 것이다. 진秦나라는 본래 방악方嶽의 동맹국同盟國이 아니므로 서로 달려가 조상弔喪하는 법제法制가 없다. 그러므로 늦은 것을 나무라지 않고 친근親近하게 우호友好한 것을 예禮에 부합符合했다고 한 것이다.
제후諸侯가 서로
조상弔喪하고
축하祝賀하는 일이 설령 제때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진실로 예에 부합하였으면
사책史策에 기록하여 옛
우호友好를 잊지 않는다.
注+사자死者에게 물건을 보내면서 장전葬前에 미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때에 미치지 못했다.[不當事]’고 한 것이다. 기록하는 것은 전책典策에 기록해 자손에게 전傳해 보여 지난날의 두터운 우호友好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