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自正月不雨
하야 至于秋七月
하다注+無傳 義與二年同
[經]十有二月己丑
에 公及晉侯盟
하다注+十二月無己丑 己丑十一月十一日
傳
[傳]十三年春
에 晉侯使詹嘉處瑕
하야 以守桃林之塞
하다注+詹嘉 晉大夫 賜其瑕邑 令帥衆守桃林以備秦 桃林在弘農華陰縣東潼關 [附注] 林曰 塞 關也
傳
[傳]晉人患秦之用士會也
注+[附注] 朱曰 恐其輔秦强盛 爲晉國之害也하야 夏
에 하다注+諸浮 晉地
趙宣子曰 隨會在秦
하고 賈季在狄
하야 難日至矣
니 若之何
오注+六年賈季奔狄 [附注] 林曰 隨會 卽士會 賈季 卽狐射姑 中行桓子曰 請復賈季
하라注+中行桓子 荀林父也 僖二十八年 始將中行 故以爲氏 [附注] 林曰 言請召賈季而復其位
오注+[附注] 林曰 言賈季能任在外之事 且由
注+有狐偃之舊勳이라
賈季
하고 且罪大
注+殺陽處父故 [附注] 朱曰 成子 郤缺也하니 不如隨會
라
執其帑於晉
하고 使夜逸
注+魏壽餘 畢萬之後 帑 壽餘子 [附注] 林曰 壽守魏 僞以其私邑叛晉卽秦 實欲以計誘士會 使來取魏而復之 執壽餘之妻子於晉國 使壽餘夜走하다
請自歸于秦
注+[附注] 朱曰 請以魏邑私獻於秦하니 秦伯許之
하다注+許受其邑
秦伯師于河西
注+將取魏하고 魏人在東
이라注+今河北縣 於秦爲在河之東
壽餘曰
와 吾與之先
注+欲與晉人在秦者 共先告喩魏有司하노이다 使士會
注+[附注] 朱曰 康公以士會爲晉人 且有才能 故使之往한대
士會辭曰 晉人
은 虎狼也
니 若背其言
이면 臣死
하고 妻子爲戮
하고 無益於君
이니 不可悔也
리이다注+辭行 示己無去心 [附注] 林曰 言晉人虎狼之性 暴不可測 若反背其言 不以魏降秦 臣往魏 必爲晉人所殺 妻子留秦 必被誅戮 秦伯曰 若背其言
이라도 所不歸爾帑者
면
有如河
라注+言必歸其妻子 明白如河 [附注] 朱曰 蓋士會妻子皆在秦 恐背約歸晉 而秦必殺其妻子 故僞辭不肯行 以探秦伯之心 而秦人朴直 以爲誠然 故墮其計也
繞朝贈之以策
注+策 馬檛 臨別授之馬檛 並示己所策以展情 繞朝 秦大夫曰 子無謂秦無人
하라
旣
에 魏人譟而還
하다注+喜得士會 [附注] 林曰 鼓譟而歸
其處者爲劉氏
하다注+士會 堯後劉累之胤 別族復累之姓
傳
[傳]邾文公卜遷于繹
하다注+繹 邾邑 魯國鄒縣北有繹山
史曰 利於民而不利於君이라한대 邾子曰 苟利於民이면 孤之利也라
天生民而樹之君은 以利之也니 民旣利矣면 孤必與焉하리라
左右曰 命可長也
어늘 君何弗爲
注+[附注] 林曰 言不遷都 則君之壽命 可以求長也 君何不爲長壽之計닛가 邾子曰 命在養民
하고 死之短長
은 時也
라
吉莫如之
注+左右以一人之命爲言 文公以百姓之命爲主 一人之命 各有短長 不可如何 百姓之命 乃傳世無窮 故徙之라하고 遂遷于繹
하다
君子曰 知命
이라하다注+[附注] 林曰 知天命之在民 不以死生易其心 所謂知命也
傳
書
는 不共也
라注+簡慢宗廟 使至傾頹 故書以見臣子不共
傳
[傳]冬
에 公如晉
하야 朝且尋盟
하다注+[附注] 林曰 尋八年衡雍之盟
衛侯會公于沓
하야 請平于晉
하고 公還
에 鄭伯會公于棐
하야 亦請平于晉
이어늘 公皆成之
하다注+鄭衛貳于楚 畏晉 故因公請平
鄭伯與公宴于棐
에 子家賦鴻鴈
注+子家 鄭大夫 公子歸生也 鴻鴈 詩小雅 義取侯伯哀恤鰥寡 有征行之勞 言鄭國寡弱 欲使魯侯還晉恤之하니 季文子曰 寡君未免於此
注+言亦同有微弱之憂라하고 文子賦四月
하다注+四月 詩小雅 義取行役踰時 思歸祭祀 不欲爲還晉
子家賦載馳之四章
注+載馳 詩鄘風 義取小國有急 欲引大國以救助 하니 文子賦采薇之四章
하다注+采薇 詩小雅 取其豈敢定居 一月三捷 許爲鄭還 不敢安居
여름 5월
임오일壬午日에
진후陳侯삭朔이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두 번 동맹同盟하였다.
주자邾子거도蘧蒢가
졸卒하였다.
注+동맹국同盟國이 아니지만 이름으로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정월正月부터 가을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注+전傳이 없다. 문공文公 2년의 기록과 뜻이 같다.
태실太室의 지붕이 무너졌다.
注+태묘太廟의 묘실廟室이다.
위후衛侯가
답沓에서
공公과
회합會合하였다.
注+답沓은 지명地名인데 어디인지 알 수 없어 소재지所在地를 기록하지 않았다.
적인狄人이
위衛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12월
기축일己丑日에
공公이
진후晉侯와
결맹結盟하였다.
注+12월에는 기축일己丑日이 없다. 기축己丑은 11월 11일이다.
정백鄭伯이
비棐에서
공公과 회합하였다.
注+비棐는 정鄭나라 땅이다.
傳
13년 봄에
진후晉侯가
첨가詹嘉를 보내어
하瑕에
거처居處하면서
도림桃林의
요새要塞를 지키게 하였다.
注+첨가詹嘉는 진晉나라 대부大夫이다. 그에게 하읍瑕邑을 주어 하읍瑕邑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도림桃林을 지켜 진秦나라를 방비防備하게 한 것이다. 도림桃林은 홍농弘農화음현華陰縣 동쪽 동관潼關에 있다. [부주]林: 새塞는 관關이다.
傳
진인晉人은
진秦나라가
사회士會를
중용重用하는 것을 근심하여
注+[부주]朱: 사회士會가 진秦나라를 강성强盛해지도록 도와서 진晉나라의 해害가 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여름에
육경六卿이
제부諸浮에서 서로 만나 보았다.
注+제부諸浮는 진晉나라 땅이다.
조선자趙宣子가 “
수회隨會는
진秦나라에 있고
가계賈季는
적狄에 있어
화난禍難이 날로 이르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는가?”
注+문공文公 6년에 가계賈季가 적狄으로 도망갔다. [부주]林: 수회隨會는 바로 사회士會이고, 가계賈季는 바로 호야고狐射姑이다.하니,
중항환자中行桓子가 “
가계賈季를 불러들여 그
지위地位를
회복回復시키십시오.
注+중항환자中行桓子는 순임보荀林父이다. 희공僖公 28년에 비로소 중항中行의 장수將帥가 되었기 때문에 ‘중항中行’을 씨氏로 삼은 것이다. [부주]林: 가계賈季를 불러들여 그 지위地位를 회복시켜 주라는 말이다.
그는
외국外國의 사정을 잘 알고,
注+[부주]林: 가계賈季는 나라 밖의 일을 담당擔當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옛
공신功臣의 아들을
중용重用하는 것입니다.”
注+호언狐偃의 구훈舊勳이 있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
가계賈季는
난亂을 일으켰고 또 지은 죄가 크니
注+양처보陽處父를 죽였기 때문에 죄가 크다고 한 것이다. [부주]朱: 성자成子는 극결郤缺이다.수회隨會를 불러들여
지위地位를 회복시키는 것만 못합니다.
수회隨會는
비천卑賤하게
처신處身하면서도
염치廉恥가 있고
注+[부주]林: 비천卑賤에 처處하면서도 염치廉恥의 마음이 있다는 말이다.유순柔順하면서도 남의
침범侵犯을 받지 않으며,
注+불의不義로 그를 침범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 지혜도 충분히 부릴 만하고
죄罪도 없습니다.”
진晉나라는 이에 위수여魏壽餘에게 위읍인魏邑人을 거느리고서 진晉나라를 배반한 것처럼 위장僞裝해 사회士會를 유인해 오도록 하였다.
진晉나라는
위수여魏壽餘와 그의
처자妻子를 잡아 가두고는 밤에
수여壽餘를 도망가게 놓아 주었다.
注+위수여魏壽餘는 필만畢萬의 후예後裔이다. 노帑은 수여壽餘의 아들이다. [부주]林: 수여壽餘는 위읍魏邑을 지키는 대부大夫이다. 수여壽餘가 그 사읍私邑의 인민人民을 거느리고서 진晉나라를 배반하고 진秦나라에 붙을 것처럼 위장僞裝한 것인데, 실은 사회士會가 위읍魏邑을 취하기 위해 오도록 유인해 귀국歸國시키기로 계책을 꾸민 것이다. 수여壽餘의 처자는 진晉나라에 잡아 가두고 수여壽餘는 밤에 몰래 도주하게 한 것이다.
수여壽餘는
진秦나라로 도망가서
진秦나라에
귀순歸順하기를 청하니
注+[부주]朱: 위읍魏邑을 사사로이 진秦나라에 바치기를 청한 것이다.진백秦伯이 허락하였다.
注+그 읍을 접수接受하겠다고 허락한 것이다.
이때
수여壽餘는
조정朝廷에서
사회士會의 발을 슬쩍 밟았다.
注+사회士會의 발을 밟은 것은 그를 떠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진백秦伯은 군대를 거느리고
하서河西에 주둔하고
注+위읍魏邑을 취하기 위해 와서 주둔한 것이다.위인魏人은
하동河東에 있었다.
注+지금의 하북현河北縣인데, 진秦나라에서는 하수河水의 동쪽이 된다.
수여壽餘가 말하기를 “
동인東人으로서 저
위읍魏邑의 몇몇
유사有司와
담판談判할 수 있는 자를 나와 함께 먼저 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注+진인晉人으로 진秦나라에 와서 있는 사람과 함께 먼저 가서 위읍魏邑의 유사有司들을 알아듣도록 깨우치겠다는 말이다.하니,
진백秦伯은
사회士會에게 가도록 하였다.
注+[부주]朱: 진강공秦康公은 사회士會가 진인晉人이고 또 재능才能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가도록 한 것이다.
사회士會가 사양하기를 “
진인晉人은 호랑이나 이리 같아서 믿을 수 없으니, 만약 저들이
언약言約을 어긴다면
신臣은
진인晉人에게 죽고
처자妻子는
진秦나라에서 죽임을 받을 것이며 임금님께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이니,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고 하니,
注+가기를 사양한 것은 자기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부주]林: 진인晉人은 성질이 호랑이나 이리 같아서 흉포凶暴함을 헤아릴 수 없으니 만약 언약言約을 저버리고서 위읍魏邑을 가지고 항복하지 않는다면 위읍魏邑에 간 신臣은 진인晉人에게 죽을 것이고 진秦나라에 남아 있는 신臣의 처자妻子는 진秦나라에 의해 주륙誅戮될 것이라는 말이다.진백秦伯이 말하기를 “만약 저들이 언약을 어긴다 하더라도 그대의 처자를 돌려보내 줄 것이다.
만약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
황하黃河의
신神을
증인證人으로 삼겠다.”
注+반드시 그대의 처자妻子를 돌려보내겠다는 마음이 이 하수河水처럼 명백明白하다는 말이다.[부주]朱: 사회士會는 처자가 모두 진秦나라에 있기 때문에 언약을 저버리고 진晉나라로 돌아가면 진秦나라는 반드시 자기의 처자를 죽일 것으로 염려하였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여 진백秦伯의 마음을 탐색探索한 것인데, 순박한 진인秦人은 그 말을 진정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진인晉人의 계략計略에 말려든 것이다.고 하였다.
이때
요조繞朝가
사회士會에게 채찍을 주며
注+책策은 말채찍이다. 헤어질 때 말채찍을 주고 아울러 자신의 채찍을 들어 보여 정情을 표한 것이다. 요조繞朝는 진秦나라 대부大夫이다. 말하기를 “그대는
진秦나라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의
계모計謀가 쓰이지 않았을 뿐이다.”
注+이미 그대들의 정상情狀을 알고 있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고 하였다.
사회가
황하黃河를 건너가자
위읍魏邑 사람들은
환호歡呼하며
사회士會를 맞이해 돌아갔다.
注+사회士會를 얻은 것을 기뻐한 것이다. [부주]林: 북을 울리고 고함을 치며 돌아간 것이다.
그때 돌아가지 않고
진秦나라에 남은 자들은
유씨劉氏가 되었다.
注+사회士會는 요堯의 후손 유루劉累의 자손이므로 별족別族이 누累의 성姓인 유劉로 회복한 것이다.
傳
주문공邾文公이
태사太史에게
역繹으로
천도遷都하는 것이 어떤지 점을 치게 하였다.
注+역繹은 주邾나라 읍邑이다. 노魯나라 추현鄒縣 북쪽에 역산繹山이 있다.
태사太史가 말하기를 “백성에게는 이로우나 임금님께는 불리不利합니다.”라고 하자, 주자邾子가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바로 나의 이로움이다.
하늘이 백성을 내고서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니, 백성이 이미 이롭다면 나도 반드시 그 이로움에 동참同參[與]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좌우左右가 말하기를 “
천도遷都하지 않으면 임금님의
수명壽命을 연장할 수 있는데 임금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注+[부주]林: 천도遷都하지 않으면 임금님의 수명壽命을 연장延長할 수 있는데, 임금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장수長壽의 계책計策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이다.라고 하니,
주자邾子가 말하기를 “임금의
사명使命은 백성을
양육養育하는 데 있고
수명壽命[死]의
장단長短은
운명運命[時]이다.
이보다 더한
길吉은 없다.”
注+좌우左右는 한 사람의 수명壽命을 가지고 말하였고, 문공文公은 백성들의 생명生命을 주제主題로 말하였다. 한 사람의 수명壽命은 각각 단장短長이 있어 어찌할 수 없지만 백성들의 생명은 대대로 전해져 다함이 없기 때문에 천도遷都한 것이다.고 하고서 드디어
역繹으로
천도遷都하였다.
군자君子는 “
주문공邾文公이
천명天命을 알았다.”
注+[부주]林: 천명天命이 백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사생死生으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지명知命’이다.고 하였다.
傳
경經에 이를 기록한 것은
불공不共(恭)을 꾸짖은 것이다.
注+종묘宗廟를 가벼이 여겨 무너지게까지 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여 신자臣子의 불공不共을 드러낸 것이다.
傳
겨울에
공公이
진晉나라에 가서
진군晉君에게
조현朝見하고 또 전에 맺은
맹약盟約을 거듭 다졌다.
注+[부주]林: 문공文公 8년에 형옹衡雍에서 맺은 맹약盟約을 거듭 다진 것이다.
위후衛侯가
답沓에서
공公과
회합會合하여
진晉나라와의
화평和平을 주선해 주기를 청하였고,
공公이 돌아올 때
정백鄭伯이
비棐에서
공公과 회합하여
진晉나라와의 화평을 주선해 주기를 청하니
공公은 두 나라 모두
진晉나라와 화평을 맺도록 도와주었다.
注+정鄭나라와 위衛나라가 초楚나라에 붙자 진晉나라가 불쾌不快하게 여기니, 두 나라는 진晉나라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공公을 통해 진晉나라에 화평을 청한 것이다.
정백鄭伯이
비棐에서
연회宴會를 열어
공公을
접대接待할 때
자가子家가 〈
홍안鴻鴈〉
시詩를 읊으니,
注+자가子家는 정鄭나라 대부大夫공자公子귀생歸生이다. 〈홍안鴻鴈〉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후백侯伯이 환과鰥寡를 가엾게 여겨 길을 걷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뜻을 취하여, 정鄭나라의 형세가 외롭고 약하니 노후魯侯에게 다시 진晉나라로 돌아가서 정鄭나라를 구휼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계문자季文子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도 이런 근심에서 면하지 못하고 계신다.”
注+노魯나라도 정鄭나라와 일반으로 미약微弱한 국력國力을 근심하고 있다는 말이다.고 하고서 〈
사월四月〉
시詩를 읊었다.
注+〈사월四月〉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여행에서 돌아갈 시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기를 생각한다는 뜻을 취하여, 도로 진晉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자가子家가 〈
재치載馳〉
시詩의 4
장章을 읊으니
注+〈재치載馳〉는 《시경詩經》 〈용풍鄘風〉의 편명篇名이다. 4장章 이하를 읊은 것이다. 소국小國에 위급危急한 일이 있어 대국大國에 호소해 구조救助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문자文子가 〈
채미采薇〉
시詩의 4
장章을 읊었다.
注+〈채미采薇〉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어찌 편안히 거처할 수 있으리, 한 달 사이에 세 번 승리하였네.”라는 시구詩句의 뜻을 취하여 정鄭나라를 위해 다시 진晉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감히 편안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정백鄭伯이
배사拜謝하니
注+공公이 정鄭나라를 위해 가겠다고 한 데 대해 사례謝禮한 것이다.공公이
답배答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