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四年
注+[附注] 林曰 是年周頃王崩 匡王立 春秋皆不書崩葬春王正月
에 公至自晉
하다注+無傳 告於廟
[經]夏五月乙亥
에 齊侯潘卒
하다注+七年 盟于扈 乙亥 四月二十九日 書五月 從赴
[經]六月
에 公會宋公陳侯衛侯鄭伯許男曹伯晉趙盾
하야 癸酉
에 同盟于新城
하다注+新城 宋地 在梁國穀熟縣西
[經]秋七月
에 有星孛入于北斗
하다注+孛 彗也 旣見而移入北斗 非常所有 故書之
[經]晉人納捷菑于邾
나 弗克納
하다注+邾有成君 晉趙盾不度於義 而大興諸侯之師 涉邾之竟 見辭而退 雖有服義之善 所興者廣 所害者衆 故貶稱人
[經]九月甲申
에 公孫敖卒于齊
하다注+旣許復之 故從大夫例書卒
[經]齊公子商人弑其君舍
하다注+舍未踰年而稱君者 先君旣葬 舍已卽位 弑君例 在宣四年
[經]宋子哀來奔
하다注+大夫奔例書名氏 貴之 故書字
[經]冬
에 伯如齊
하다注+單伯 周卿士 爲魯如齊 故書
[經]齊人執子叔姬
하다注+叔姬 魯女 齊侯舍之母 不稱夫人 自魯錄之 父母辭
傳
凡崩薨
에 不赴
면 不書
하고 禍福
도 不告
면 亦不書
注+奔亡 禍也 歸復 福也니 懲不敬也
니라注+欲使怠慢者自戒
傳
[傳]邾文公之卒也
注+在前年에 公使弔焉
이러니 不敬
注+[附注] 林曰 魯使者不恭敬한대 邾人來討
하야 伐我南鄙
라
傳
公子商人驟施於國
注+驟 數也 商人 桓公子하고 而多聚士
하다
盡其家
에 於
以繼之
하다注+家財盡 從公及國之有司富者貸
傳
[傳]邾文公元妃齊姜은 生定公하고 二妃晉姬는 生捷菑하다
傳
[傳]六月
에 同盟于新城
하니 從於楚者服
注+從楚者陳鄭宋이오 且謀邾也
라注+謀納捷菑
傳
[傳]秋七月乙卯夜
에 齊商人弑舍
하고 而讓元
注+元 商人兄 齊惠公也 書九月 從告 七月無乙卯 日誤한대 元曰
傳
不出七年
하야 宋齊晉之君
이 皆將死亂
하리라注+後三年 宋弑昭公 五年 齊弑懿公 七年 晉弑靈公
傳
[傳]晉趙盾以諸侯之師八百乘納捷菑于邾
하다注+八百乘 六萬人 言力有餘
邾人辭曰 齊出
長
注+貜且 定公이라하니 宣子曰 辭順而弗從
이면 不祥
이라하고 乃還
하다注+立適以長 故曰辭順
傳
[傳]周公將與王孫蘇訟于晉
하니 王叛王孫蘇
注+王 匡王 叛 不與하고 而使尹氏與聃啓訟周公于晉
하다注+訟 理之 尹氏 周卿士 聃啓 周大夫
傳
[傳]楚莊王立
注+穆王子也에 子孔潘崇將襲羣舒
하야 使公子燮與子儀守
하고 而伐舒蓼
하다注+卽群舒
二子作亂
하야 城郢
注+[附注] 林曰 先築楚所都之郢城하고 而使賊殺子孔
이나 不克而還
하다
八月
에 二子以楚子出
하야 將如商密
注+國語曰 楚莊王幼弱 子儀爲師 王子爕爲傅 [附注] 林曰 將往楚商密之邑이러니 廬戢黎及叔麇誘之
하야 遂殺鬪克及公子燮
하다注+廬 今襄陽中廬縣 戢黎 廬大夫 叔麇 其佐 鬪克 子儀也
初
에 鬪克囚于秦
注+在僖二十五年에 秦有殽之敗
注+在僖三十三年하야
而使歸求成
하다注+[附注] 林曰 秦爲晉所敗 故使鬪克歸楚 求與楚平
成而不得志
注+無賞報也하고 公子燮求令尹而不得 故二子作亂
하다注+傳言楚莊幼弱 國內亂 所以不能與晉競
傳
[傳]穆伯之從己氏也
注+在八年에 魯人立文伯
하다注+穆伯之子穀也
穆伯生二子於莒하고 而求復이어늘 文伯以爲請하니 襄仲使無朝聽命하다
復而不出
注+不得使與聽政事 終寢於家 故出入不書 [附注] 林曰 穆伯急於復國 故聽襄仲無朝之命 旣復國而不出入 終寢於家이러니 年
以復適莒
하다
文伯疾
에 而請曰 穀之子弱
注+子 孟獻子 年尙少하니 請立難也
하소서注+難 穀弟 許之
하다注+[附注] 林曰 魯公許之
文伯卒
커늘 立惠叔
하다注+[附注] 林曰 立難爲後
穆伯請重賂以求復
注+[附注] 林曰 穆伯請納重賂于魯 以求復國이어늘
傳
[傳]宋高哀爲蕭封人
이러니 以爲卿
注+蕭 宋附庸 仕附庸 還升爲卿한대 不義宋公而出
하야 遂來奔
하다注+
書曰 宋子哀來奔
이라하니 也
라注+貴其不食汚君之祿 辟禍速也
傳
[傳]齊人定懿公
하고 使來告難
하다 故書以九月
하다注+齊人不服 故三月而後定 書以九月 明經日月皆從赴
齊公子元
하야 終不曰公
이라하고 라하다注+猶言某甲
傳
[傳]襄仲使告于王
하야 請以王寵求昭姬于齊
注+昭姬 子叔姬 [附注] 林曰 請借周之恩寵以請齊曰
하니 焉用其母
릿가
冬
에 單伯如齊
注+[附注] 林曰 周從魯之請 使大夫如齊하야 請子叔姬
하니 齊人執之
注+恨魯恃王勢以求女故하고 하다注+欲以恥辱魯
14년
注+[부주]林: 이해에 주경왕周頃王이 붕崩하고 광왕匡王이 즉위卽位하였는데, 《춘추春秋》에 붕崩과 장葬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공公이
진晉나라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종묘宗廟에 고告한 것이다.
숙팽생叔彭生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주邾나라를 토벌하였다.
여름 5월
을해일乙亥日에
제후齊侯반潘이
졸卒하였다.
注+문공文公 7년에 호扈에서 동맹同盟하였다. 을해乙亥는 4월 29일인데, ‘5월’이라고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6월에
공公이
송공宋公‧
진후陳侯‧
위후衛侯‧
정백鄭伯‧
허남許男‧
조백曹伯‧
진晉나라
조돈趙盾과 회합하여
계유일癸酉日에
신성新城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신성新城은 송宋나라 땅으로 양梁나라 곡숙현穀熟縣 서쪽에 있다.
7월에
혜성彗星이
북두성北斗星으로 들어갔다.
注+패孛는 혜彗이다. 나타난 뒤에 이동하여 북두성北斗星으로 들어간 것이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공公이
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진인晉人이
주邾나라
공자公子첩치捷菑를
호송護送해
주邾나라로 들여보내어
즉위卽位시키려 하였으나,
주인邾人의
사절辭絶로 들여보내지 못하였다.
注+주邾나라에는 이미 즉위卽位한 임금이 있는데도 진晉나라 조돈趙盾은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제후諸侯의 군대를 대대적으로 일으켜 주邾나라의 국경國境까지 갔다가 주인邾人의 사절辭絶을 받고 물러왔다. 조돈趙盾이 비록 의리에 승복한 훌륭한 점이 있었으나, 광범위廣範圍한 제후諸侯들의 군대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에 폄하貶下하여 ‘인人’으로 칭稱한 것이다.
9월
갑신일甲申日에
공손오公孫敖가
제齊나라에서
졸卒하였다.
注+이미 귀국歸國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대부大夫의 예例에 따라 ‘졸卒’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제齊나라
공자公子상인商人이 그 임금
사舍를
시해弑害하였다.
注+제소공齊昭公이 죽은 지 아직 1년이 넘지 않았는데도 사舍를 ‘군君’으로 칭한 것은 선군先君을 장사葬事 지낸 뒤에 사舍가 이미 즉위卽位하였기 때문이다. 시군弑君의 예例는 선공宣公 4년에 보인다.
송宋나라
자애子哀가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注+대부大夫의 출분出奔을 기록함에 명씨名氏를 기록하는 것이 예例인데, 그를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字를 기록한 것이다.
겨울에
단백單伯이
제齊나라에 갔다.
注+단백單伯은 주周나라 경사卿士이다. 노魯나라를 위해 제齊나라에 갔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제인齊人이
단백單伯을 잡았다.
注+제후諸侯가 왕王의 사자使者를 잡는 의리는 없다. 그러므로 행인行人(使者)의 예例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제인齊人이
자숙희子叔姬를 잡았다.
注+숙희叔姬는 노魯나라의 딸로 제후齊侯사舍의 어머니이다. ‘부인夫人’이라 칭하지 않은 것은 노魯나라에서 기록하였으므로 부모父母의 처지에서 말한 것이다.
傳
주공周公열閱과 왕손王孫소蘇가 정권政權을 다투었다.
그러므로 노魯나라에 부고赴告를 보내지 않았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천자天子의
붕崩이나
제후諸侯의
훙薨을
노魯나라에 부고하지 않으면 《
춘추春秋》에 기록하지 않고,
화복禍福도
통고通告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으니,
注+화禍는 국외國外로 도망가는 것이고, 복福은 국내國內로 복귀復歸하는 것이다. 이는
불경不敬을
징계懲戒하는 뜻이다.
注+태만怠慢한 자로 하여금 스스로 경계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말이다.
傳
주문공邾文公이
졸卒하였을 때
注+전년前年에 있었다.공公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조문弔問하게 하였는데, 그
사자使者가
주邾나라에 가서 공경하지 않았으므로
注+[부주]林: 노魯나라 사자使者가 공경하지 않은 것이다.주인邾人이 와서 우리나라 남쪽 변방을
침벌侵伐하였다.
그러므로 혜백惠伯이 주邾나라를 토벌한 것이다.
傳
자숙희子叔姬가 제소공齊昭公의 부인夫人이 되어 사舍를 낳았다.
숙희叔姬가 소공昭公의 총애를 받지 못하니 사舍도 권위權威가 없었다.
공자公子상인商人은 자주
국인國人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注+취驟는 삭數(자주)이다. 상인商人은 환공桓公의 아들이다. 많은
인재人才를 모았다.
이 일로 집안
재산財産이 바닥이 나자
공유사公有司에게
대차貸借하여 그 일을 계속하였다.
注+집안의 재산이 다 떨어지자, 공公 및 나라의 유사有司와 부자富者에게 대차貸借한 것이다.
여름 5월에 소공昭公이 졸卒하니 사舍가 즉위卽位하였다.
傳
주문공邾文公의 원비元妃제강齊姜은 정공定公을 낳고, 이비二妃진희晉姬는 첩치捷菑를 낳았다.
문공文公이 졸卒하자 주인邾人이 정공定公을 세우니, 첩치捷菑가 진晉나라로 도망갔다.
傳
6월에
신성新城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이는
초楚나라를 따르던 나라들이
진晉나라에 복종하였고,
注+초楚나라를 따른 나라는 진陳나라‧정鄭나라‧송宋나라이다. 또
첩치捷菑를
주邾나라로 들여보내는 일을 상의하기 위함이었다.
注+첩치捷菑를 진陳나라로 들여보내는 일을 상의한 것이다.
傳
가을 7월
을묘일乙卯日 밤에
제齊나라
상인商人이
사舍를
시해弑害하고서 임금 자리를
원元에게 사양하자,
注+원元은 상인商人의 형兄제혜공齊惠公이다. 경經에 ‘9월’로 기록한 것은 고사告辭를 따른 것이다. 7월에는 을묘乙卯가 없으니 날짜가 잘못 기록된 것이다.원元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를 임금으로 섬길 수 있으나, 그대는 나를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임금이 되어 그대로 하여금 많은
한恨을 품게 한다면
注+임금이 되지 못하면 한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다. 장차 나를 살려두겠는가?
그러니 그대가 임금이 되라.”
注+장차 다시 나를 죽일 것이라는 말이다.
傳
“7년 안에
송宋나라‧
제齊나라‧
진晉나라의 임금이 모두
반란叛亂에 의해 죽을 것이다.”
注+이 일이 있은 3년 뒤에 송인宋人이 소공昭公을 시해弑害하고, 5년 뒤에 제인齊人이 의공懿公을 시해하고, 7년 뒤에 진晉나라 조돈趙盾이 영공靈公을 시해하였다. 내사內史숙복叔服이 일의 징조徵兆만을 말하였고 그 점占은 논하지 않았으니, 말학末學인 나로서는 진실로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고 하였다.
傳
진晉나라
조돈趙盾이
제후諸侯의 군대 8백
승乘을 거느리고서
첩치捷菑를
호송護送해
주邾나라로 들여보내어 임금으로 세우려 하였다.
注+8백 승乘은 6만인萬人이니, 힘이 넉넉함을 말한 것이다.
주인邾人이
사절辭絶하며 말하기를 “
제녀齊女가 낳은
확차貜且가
연장자年長者이기 때문에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注+확차貜且는 정공定公이다.고 하니,
선자宣子는 “말이
사리事理에 맞는다.[辭順] 그런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고서
환군還軍하였다.
注+연장자年長者를 적자嫡子로 세웠기 때문에 ‘사순辭順’이라고 한 것이다.
傳
주공周公이
왕손王孫소蘇를 상대로
진晉나라에
소송訴訟을 제기하려 하니,
광왕匡王은
왕손王孫소蘇를 배반하고서
注+왕王은 광왕匡王이다. 반叛은 돕지 않는 것[不與]이다.윤씨尹氏와
담계聃啓를
진晉나라에 보내어
주공周公을
변호辯護[訟]하게 하였다.
注+송訟은 변호辯護[理之]하는 것이다. 윤씨尹氏는 주周나라 경사卿士이고 담계聃啓는 주周나라 대부大夫이다.
조선자趙宣子는
왕실王室을
화평和平시켜 각각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였다.
注+다시 화친和親하게 한 것이다.
傳
초장왕楚莊王이
즉위卽位하자,
注+목왕穆王의 아들이다.자공子孔과
반숭潘崇은
군서群舒를
습격襲擊하기 위해
공자公子섭燮과
자의子儀에게 나라를 지키게 하고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서료舒蓼를 토벌하였다.
注+바로 군서群舒이다.
그런데
공자公子섭燮과
자의子儀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영郢에 성을 쌓고서
注+[부주]林: 초楚나라의 수도首都영郢에 먼저 성을 쌓은 것이다.자객刺客[賊]을 보내어
자공子孔을 죽이게 하였으나
성공成功[克]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8월에 두 사람이
초자楚子를 데리고
국도國都를 나와
상밀商密로 가려 하니,
注+《국어國語》 〈초어楚語〉에 채성자蔡聲子가 “초장왕楚莊王이 바야흐로 유약幼弱하니 자의子儀를 태사太師로, 왕자王子섭燮을 태부太傅로 삼으라.”고 하였다. [부주]林: 초楚나라의 영토領土인 상밀읍商密邑으로 가려한 것이다.여집려廬戢黎와
숙균叔麇이 그들을 유인하여 드디어
투극鬪克과
공자公子섭燮을 죽였다.
注+여廬는 지금의 양양襄陽중려현中廬縣이다. 집려戢黎는 여읍廬邑의 대부大夫이고, 숙균叔麇은 그의 좌佐이고, 투극鬪克은 자의子儀이다.
당초에
투극鬪克이
진秦나라에
수금囚禁되어 있을 때에
注+희공僖公 25년에 있었다.진秦나라가
효殽의 전쟁에서
진晉나라에
패배敗北하였다.
注+희공僖公 33년에 있었다.
그러므로
진秦나라는
투극鬪克을
초楚나라로 돌려보내어
초楚나라에
화평和平을 구하게 하였다.
注+[부주]林: 진秦나라가 진晉나라에 패배敗北당하였기 때문에 투극鬪克으로 하여금 초楚나라로 돌아가서 화평和平을 요구하게 한 것이다.
투극鬪克은 두 나라의 화평을
성사成事시켰으나 뜻을 얻지 못하였고,
注+보답報答하는 상賞이 없었다는 말이다.자공子孔은
영윤令尹이 되기를 구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注+전傳의 말은 초楚나라는 장왕莊王이 유약幼弱하여 국내國內가 혼란混亂하였기 때문에 진晉나라와 패권霸權을 다투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傳
목백穆伯이
기씨己氏를 찾아
거莒나라로 간 뒤에
注+문공文公 8년에 있었다.노인魯人은
문백文伯을
목백穆伯의
후계자後繼者로 세웠다.
注+문백文伯은 목백穆伯의 아들 곡穀이다.
목백穆伯이 거莒나라에서 아들 둘을 낳은 뒤에 노魯나라로 돌아오기를 요구하자 문백文伯이 목백穆伯을 위해 노魯나라 조정에 청원請願하니 양중襄仲이 그가 돌아온 뒤에 조정朝廷에 나와 정사政事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목백穆伯이 돌아온 뒤에
외출外出하지 않더니
注+그를 정사政事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집에서만 생활生活(寢食)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출입出入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목백穆伯은 귀국歸國하는 일이 급하여 조정朝廷에 나오지 말라는 양중襄仲의 말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돌아온 뒤에 출입出入하지 않고 끝내 집안에서만 생활한 것이다. 2년 뒤에
전재산全財産을 다 가지고 다시
거莒나라로 갔다.
문백文伯이
병病이 들자
문공文公에게 청하기를 “
신臣의 자식은 어리니
注+아들은 맹헌자孟獻子인데, 이때 나이가 아직 어렸다.신臣의 아우
난難을
후계자後繼者로 세워 주소서.”
注+난難은 곡穀의 아우이다.라고 하니 허락하였다.
注+[부주]林: 노공魯公이 허락한 것이다.
문백文伯이 죽자
혜숙惠叔을
후사後嗣로 세웠다.
注+[부주]林: 난難을 후사後嗣로 세운 것이다.
얼마 뒤에
목백穆伯이
노魯나라에 많은
재물財物를 바치고서
귀국歸國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다.
注+[부주]林: 목백穆伯이 많은 재물을 노魯나라에 바치고서 귀국歸國하기를 청한 것이다.
혜숙惠叔이 그를 위해 청하니 문공文公이 허락하였다.
노魯나라에
상喪을 고하고
귀장歸葬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注+경卿의 예禮로 장사 지내 주기를 청한 것이다.
傳
송宋나라의
고애高哀는
소읍蕭邑의
봉인封人이었는데, 그를
경卿으로 삼자,
注+소蕭는 송宋나라의 부용附庸이다. 부용국附庸國에 벼슬하고 있는 사람을 도리어 승진시켜 경卿으로 삼은 것이다.고애高哀는
송공宋公을 의롭지 못하다고 여겨
송宋나라를 나와서 드디어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注+송宋나라를 나와서 대방待放하였고, 대방待放한 뒤에 왔기 때문에 ‘드디어[遂]’라고 한 것이다.
경經에 “
송宋나라
고애高哀가 도망해 왔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를
존귀尊貴하게 여긴 것이다.
注+그가 더러운 임금의 녹祿을 먹지 않고 신속하게 화禍를 피해 온 것을 존귀尊貴하게 여긴 것이다.
傳
제인齊人이
의공懿公을 임금으로
정定하고서
노魯나라에
사신使臣을 보내어 와서
화난禍難을
통고通告하였기 때문에
경經에 ‘9월’로 기록한 것이다.
注+제인齊人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 달이 지난 뒤에야 임금으로 정해진 것이다. ‘9월’로 기록하여 경經에 기록된 날과 달이 모두 부고赴告에 따라 기록한 것임을 밝혔다.
제齊나라
공자公子원元은
의공懿公이 임금이 되어
집정執政하는 것에
순종順從하지 않아 끝내 ‘
공公’이라고 부르지 않고 ‘
부기씨夫己氏(저 사람)’라고 불렀다.
注+아무개[某甲]라는 말과 같다.
傳
양중襄仲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왕王께
보고報告하고서
왕王의
은총恩寵으로
제齊나라에서
소희昭姬를 데려올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하며
注+소희昭姬는 자숙희子叔姬이다 [부주]林: 주왕周王의 은총恩寵을 빌려 제齊나라에 청구請求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청한 것이다. 말하기를 “그 아들을 죽였으니 그 어미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니 노魯나라로 데려다가 죄罪를 다스리려 합니다.”고 하였다.
겨울에
단백單伯이
제齊나라로 가서
注+[부주]林: 주왕周王은 노魯나라의 요청에 따라 대부大夫를 제齊나라에 보낸 것이다.자숙희子叔姬를 돌려보내기를 청하니,
제인齊人은
단백單伯을 잡아 가두고
注+노魯나라가 왕王의 권세權勢를 믿고 딸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에 원한怨恨을 품었기 때문이다. 또
자숙희子叔姬도 잡아 가두었다.
注+노魯나라에 치욕恥辱을 주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