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三月
에 宋司馬華孫來盟
하다注+華孫奉使鄰國 能臨事制宜 至魯而後定盟 其官皆從 故書司馬
[經]
하다注+大夫喪還不書 善魯感子以赦父 敦公族之恩 崇仁孝之敎 故特錄敖喪歸以示義
[經]六月辛丑朔
에 日有食之
하니 鼓
하고 用牲于社
하다注+傳例曰 非禮也
[經]晉郤缺帥師伐蔡
하야 戊申
에 入蔡
하다注+傳例曰 獲大城曰入 [附注] 林曰 入國書大夫 於是 是故自伐書陽處父 入書郤缺 侵書趙穿 由是凡役 書大夫
[經]冬十有一月
에 諸侯盟于扈
하다注+將伐齊 晉侯受賂而止 故摠曰諸侯 言不足序列
[經]十有二月
에 齊人來歸子叔姬
하다注+齊人以王故來送子叔姬 故
[經]齊侯侵我西鄙
하고 遂伐曹
하야 入其郛
하다注+郛 郭也 [附注] 林曰
傳
[傳]十五年春
에 季文子如晉
하니 爲單伯與子叔姬故也
라注+因晉請齊
傳
書曰 宋司馬華孫
은 貴之也
라注+古之盟會 必備威儀 崇贄幣 賓主以成禮爲敬 故傳曰 卿行旅從 春秋時率多不能備儀 華孫能率其屬 以從古典 所以敬事而自重 使重而事敬 則魯尊而禮篤 故貴而不名
하니 辭曰
之先臣督得罪於宋殤公
하야 名在諸侯之策
이어늘 臣承其祀
하니 其敢辱君
이릿가注+耦 華督曾孫也 督弑殤公 在桓二年 耦自以罪人子孫 故不敢屈辱魯君 對共宴會
魯人以爲敏
이라하다注+無故揚其先祖之罪 是不敏 魯人以爲敏 明君子所不與也
傳
諸侯五年再相朝
하야 以脩王命
이 古之制也
라注+十一年 曹伯來朝 雖至此乃來 亦五年 傳爲冬齊侯伐曹張本
傳
[傳]齊人或爲孟氏謀
注+孟氏 公孫敖家 慶父爲長庶 故或稱孟氏曰 魯
는 爾親也
니 置諸堂阜
注+堂阜 齊魯竟上地 飾棺不殯 示無所歸면 魯必取之
리라
惠叔猶毁以爲請
注+敖卒 則惠叔請之 毁 過喪禮 하야 立於朝以待命
이어늘
許之
하니 取而殯之
하다注+殯於孟氏之寢 終叔服之言
書曰 齊人歸公孫敖之喪
이라하니 爲孟氏
오 且國故也
라注+爲惠叔毁請 且國之公族 故聽其而書之
聲己不視
하고 注+聲己 惠叔母 怨敖從莒女 故帷堂하다
喪
은 親之終也
注+惠伯 叔彭生 [附注] 林曰 此親戚終天之別也니 雖不能始
나 善終可也
라
史佚有言
注+[附注] 林曰 武王時史官 名佚曰 兄弟致美
注+各盡其美 義乃終하야 救乏賀善弔災
하야 情雖不同
이나 毋絶其愛
가 親之道也
注+[附注] 林曰 毋絶其兄弟天性之至愛 親親之道也라하니 子無失道
면 何怨於人
가
他年
에 其二子來
注+敖在莒所生하니 孟獻子愛之
가 聞於國
하다注+獻子 穀之子 仲孫蔑
遠禮不如死
라하고 一人門於句
하고 一人門于戾丘
타가 皆死
하다注+句鼆戾丘魯邑 有寇攻門 二子禦之而死
傳
[傳]六月辛丑朔
에 日有食之
어늘 라注+得常鼓之月 而於社用牲 爲非禮
日有食之
면 天子不擧
注+去盛饌하고 伐鼓于社
注+責群陰 伐 猶擊也하며 諸侯用幣于社
注+社尊於諸侯 故請救而不敢責之하고 伐鼓于朝
注+退自責하야 以昭事神訓民事君
注+天子不擧 諸侯用幣 所以事神 尊卑異制 所以訓民하야 示有等威
가 古之道也
니라注+等威 威儀之等差
傳
[傳]齊人許單伯請而赦之
하야 使來致命
하다注+以單伯執節不移 且畏晉 故許之 [附注] 林曰 使單伯來魯致歸子叔姬之命
書曰 單伯至自齊
라하니 貴之也
라注+單伯爲魯拘執 旣免而廢禮 終來致命 故貴而告廟
傳
[傳]新城之盟
注+在前年에 蔡人不與
注+不會盟하니 晉郤缺以上軍下軍伐蔡
하다注+兼帥二軍
君弱
하니 不可以怠
注+怠 懈也라하고 戊申
에 入蔡
하야 以
而還
하다注+[附注] 林曰 城下之盟 諸侯所深恥
凡勝國曰滅之
注+勝國 絶其社稷 有其土地요 獲大城焉曰入之
라注+得大都而不有
傳
[傳]冬十一月
에 晉侯宋公衛侯蔡侯陳侯鄭伯許男曹伯盟于扈
하니 尋新城之盟
이오 且謀伐齊也
라注+齊執王使 且數伐魯
於是有齊難
이라 是以公不會
하다注+明今不序諸侯 不以公不會故
書曰 諸侯盟于扈
라하니 無能爲故也
라注+惡其受賂 不能討齊
凡諸侯會
에 公不與
면 不書
는 諱君惡也
오注+謂國無難 不會義事 故爲惡 不書 謂不國別序諸侯 與而不書
는 後也
라注+謂後期也 今貶諸侯 似爲公諱 故傳發例以明之
傳
[傳]齊人來歸子叔姬
하니 王故也
라注+單伯雖見執 能守節不移 終達王命 使叔姬得歸
傳
[傳]齊侯侵我西鄙
하니 謂諸侯不能也
라注+不能討已
遂伐曹
하야 入其郛
하니 討其來朝也
라注+此年夏朝 [附注] 林曰 討曹人夏朝于魯
己則無禮
오注+執王使而伐無罪 而討於有禮者曰 女何故行禮
아注+[附注] 朱曰 謂責曹朝魯也
禮以順天이 天之道也어늘 己則反天하고 而又以討人하니 難以免矣로다
注+詩 小雅이라하니 君子之不虐幼賤
은 畏于天也
라
在周頌曰 畏天之威
하야 于時保之
注+詩 周頌 言畏天威 于時保福祿라하니 不畏于天
이면 將何能保
리오
하니 奉禮以守
라도 猶懼不終
이어든 多行無禮
하니 리라注+爲十八年齊弑商人傳
15년 봄에 계손행보季孫行父가 진晉나라에 갔다.
3월에
송宋나라
사마司馬화손華孫이 와서
결맹結盟하였다.
注+화손華孫은 사명使命을 받들고 이웃나라에 가서 일에 임해 상황狀況에 맞게 처리하였다. 이번에도 노魯나라에 이른 뒤에 맹약盟約하기로 결정決定하였기 때문에 ‘사使’라고 칭하지 않았고, 그 관속官屬이 모두 따라왔기 때문에 ‘사마司馬’라고 기록한 것이다.
제인齊人이
공손오公孫敖의
상구喪柩를
노魯나라로 돌려보냈다.
注+대부大夫의 상구喪柩가 돌아온 것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예例이다. 그러나 노군魯君이 그 아들의 효성孝誠에 감동해 그 아비를 용서하고, 공족간公族間에 은의恩義를 돈독히 하고 인효仁孝의 교화敎化를 숭상崇尙한 것을 훌륭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敖의 상喪이 돌아온 것을 기록하여 뜻을 보인 것이다.
6월
신축삭辛丑朔에
일식日食하니 북을 치고
사社에
희생犧牲을 올렸다.
注+전례傳例에 “예禮가 아니다.”고 하였다.
진晉나라
극결郤缺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채蔡나라를 토벌하여
무신일戊申日에
채蔡나라(國都)로 들어갔다.
注+전례傳例에 “큰 성城을 점령占領하는 것을 ‘입入’이라 한다.”고 하였다. [부주]林: 남의 국도國都로 진입進入한 대부大夫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이다. 그러므로 ‘벌伐’에 대부大夫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양처보陽處父로부터이고,(文公 3년에 보임) ‘입入’에 대부大夫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극결郤缺로부터이고, ‘침侵’에 대부大夫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조천趙穿으로부터이다.(宣公 원년元年에 보임) 이로부터 모든 전역戰役에 대부大夫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가을에 제인齊人이 우리나라의 서쪽 변경邊境을 침범侵犯하였다.
겨울 11월에
제후諸侯가
호扈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제齊나라를 토벌하려다가 진후晉侯가 뇌물賂物을 받고 토벌을 중지中止하였다. 그러므로 ‘제후諸侯’로 총칭總稱한 것이니 이는 서열序列에 따라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말이다.
12월에
제인齊人이 와서
자숙희子叔姬를 돌려주었다.
注+제인齊人이 왕王의 요청 때문에 자숙희子叔姬를 호송護送해 와서 노魯나라에 주었다. 그러므로 시집에서 축출되어[直出] 돌아온 자를 기록하는 경우와 그 문사文辭를 달리한 것이다.
제후齊侯가 우리의 서쪽
변경邊境을
침공侵攻하고, 드디어
조曹나라를 토벌하여
조曹나라의
외곽外郭까지 쳐들어갔다
注+부郛는 외곽外郭이다. [부주]林: 병사兵事에 ‘수遂’를 말한 것은 천하天下의 대사고大事故이다. 이 곳에 ‘수벌조遂伐曹’라고 말한 것은 제齊나라가 비로소 중하中夏의 맹약[夏盟]을 폐기廢棄[敗]하였는데도 진晉나라가 패자霸者로서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傳
15년 봄에
계문자季文子가
진晉나라에 갔으니,
단백單伯과
자숙희子叔姬의 일 때문이었다.
注+진晉나라를 통해 제齊나라에 요청하기 위해 간 것이다.
傳
3월에 송宋나라 화우華耦가 와서 결맹結盟하였는데 그의 관속官屬이 모두 따라왔다.
경經에 “
송사마화손宋司馬華孫”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를
귀貴하게 여긴 것이다.
注+옛날의 맹회盟會에는 반드시 위의威儀를 갖추고 지폐贄幣를 융숭隆崇히 하여 빈주賓主가 예禮를 이루는 것을 공경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정공定公 4년 전傳에 “경卿의 출행出行에는 여旅(五百人)가 따른다.”고 하였다. 춘추시대春秋時代에는 대부분 위의威儀를 갖추지 않았는데 화손華孫만이 그 관속官屬을 거느리고 와서 고전古典을 따랐다. 그러므로 일을 공경하여 언행言行을 신중히[自重] 한 것이다. 사신使臣이 자중自重하면 노魯나라를 존경尊敬하는 것이고, 일에 신중하면 예禮를 돈독히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존귀尊貴하게 여겨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공公이
연회宴會를 열어 그를 접대하려 하니, 사양하기를 “우리
송군宋君의
선신先臣독督이
송상공宋殤公께 죄를 얻어 그 이름이
제후국諸侯國의
사책史策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사를 받드는
신臣이 어찌 감히 임금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注+우耦는 화독華督의 증손曾孫이다. 독督이 상공殤公을 시해弑害한 일은 환공桓公 2년에 있었다. 우耦는 스스로 죄인罪人의 자손이기 때문에 감히 임금의 연회에 참석하여 노군魯君을 욕되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아려亞旅의
연회宴會[命]를 받기를 청합니다.”
注+아려亞旅는 상대부上大夫이다.고 하였다.
노인魯人은 그를
민첩敏捷하다고 하였다.
注+아무 까닭 없이 자기 선조先祖의 죄罪를 드러내는 것은 민첩敏捷하지 못한 것이데, 노인魯人은 그를 민첩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군자君子가 인정한 바가 아님이 분명하다.
傳
여름에 조백曹伯이 와서 조현朝見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제후諸侯가 5년에 두 차례씩 서로
조현朝見하여
왕명王命을
수행修行하는 것이 옛날의 제도이다.
注+문공文公 11년에 조백曹伯이 와서 조현朝見한 뒤로 비록 이때에 이르러서야 다시 왔으나 역시 5년 안이다. 겨울에 제후齊侯가 조曹나라를 토벌한 전傳의 장본張本이다.
傳
제齊나라의 어떤 사람이
맹씨孟氏를 위해
계책計策을 내어
注+맹씨孟氏는 공손오公孫敖의 가문家門이다. 경보慶父가 서자庶子 중에 맏이었기 때문에 혹자或者가 ‘맹씨孟氏’라고 칭한 것이다. 말하기를 “
노魯나라는 그대의
친속親屬이니
식관飾棺하여
당부堂阜에 갖다 두면
注+당부堂阜는 제齊나라와 노魯나라의 국경國境에 있는 땅이다. 식관飾棺을 빈殯하지 않은 것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노魯나라에서 반드시 가져갈 것이다.”고 하였다.
이 말을 따라 그대로 하니
변인卞人이 이 일을
혜숙惠叔에게 알렸다.
注+변인卞人은 노魯나라 변읍卞邑의 대부大夫이다.
혜숙惠叔은
목백穆伯이 죽은 지 이미 8~9개월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애훼哀毁한 모습으로
귀장歸葬을 청하면서
注+오敖(穆伯)가 죽은 지 지금 기년朞年이 되었는데도 혜숙惠叔은 귀장歸葬의 청원請願을 오히려 그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훼毁는 정해진 상례喪禮보다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이다.조정朝廷에 서서 임금의 명을 기다렸다.
문공文公이
귀장歸葬을 허락하니
혜백惠伯은
목백穆伯의
식관飾棺을 가져다가
빈殯하였다.
注+맹씨孟氏의 사당祠堂[寢]에 빈殯한 것이다. 숙복叔服의 말대로 된 것이다.
경經에 “
제인齊人이
공손오公孫敖의
상구喪柩을 돌려보냈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목백穆伯이
맹씨孟氏의
조부祖父이고 또
노魯나라의
공족公族이기 때문이다.
注+혜숙惠叔이 애훼哀毁한 모습으로 청원請願하고, 또 노魯나라의 공족公族이기 때문에 귀빈歸嬪을 허락하고서 사책史策에 기록한 것이다.
장례葬禮는
공중共仲의
예例를 따랐다.
注+경보慶父의 장사葬事와 같은 제도制度로 장사 지낸 것이다. 경보慶父와 목백穆伯은 모두 죄罪가 있었기 때문에 등급을 낮춘 것이다.
성기聲己는
목백穆伯의
상구喪柩를 보지 않으려고
당堂에 휘장을 치고서[帷堂]
곡哭하였다.
注+성기聲己는 혜숙惠叔의 어머니이다. 오敖가 거녀莒女를 찾아간 것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당堂에 장막을 친 것이다.
양중襄仲이
곡哭하려 하지 않자,
注+오敖가 자기의 아내 될 여자를 가로챈 것을 원망했기 때문이다.혜백惠伯이 말하였다.
“
상례喪禮는
친족親族을 마지막[終]으로 보내는
의식儀式이니
注+혜백惠伯은 숙팽생叔彭生이다. [부주]林: 이는 친척親戚을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다. 비록
생시生時[始]에는 잘 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일은 잘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일史佚의 말에
注+[부주]林: 무왕武王 때의 사관史官으로 이름이 일佚이다. ‘형제 사이에는 아름다운
우애友愛를 다하여
注+각각 그 아름다운 우애友愛를 다하여야 친족親族 사이의 의리를 마치는 것이라는 말이다.궁핍窮乏을
구제救濟하고 좋은 일을
축하祝賀하고
재난災難을 위로하며 제사를 공경하고
상사喪事를
애도哀悼하여, 비록
정情이
화목和睦[同]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애를
단절斷絶하지 않는 것이
친족親族의 도리이다.’
注+[부주]林: 천성天性에서 우러나는 형제간의 지극한 우애를 단절하지 않는 것이 친족을 친애親愛하는 도리라는 말이다.고 하니 당신께서[子] 도리를 잃지 않으면 그만이지 남을 원망할 게 뭬 있습니까?”
양중襄仲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형제들을 거느리고 가서 곡哭하였다.
후년後年에
목백穆伯의 두 아들이
거莒나라에서
노魯나라로 오니,
注+오敖가 거莒나라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다.맹헌자孟獻子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온나라에 소문났다.
注+헌자獻子는 곡穀의 아들 중손멸仲孫蔑이다.
어떤 자가 헌자獻子에게 “저 두 사람이 장차 당신을 죽일 것이다.”고 참소 하니 헌자獻子는 이 말을 계문자季文子에게 고告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두 사람은 “부자夫子(獻子)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우리는 장차 부자夫子를 죽일 것으로 소문이 났으니, 예禮와 거리가 멀지 않은가?
예禮와 거리가 멀면 죽는 것만 못하다.”고 하고서, 한 사람은
구맹句鼆의
성문城門을 지키다가, 또 한 사람은
여구戾丘의 성문을 지키다가 모두 죽었다.
注+구맹句鼆과 여구戾丘는 노魯나라 읍邑이다. 성문을 공격하는 적군敵軍을 막다가 죽은 것이다.
傳
6월
신축삭辛丑朔에
일식日食이 일어나자 북을 치고
사社에
희생犧牲을 사용해
제사祭祀를 지냈으니
예禮가 아니다.
注+정상正常으로 북을 칠 수 있는 달을 만났는데도 사社에 희생犧牲을 사용해 제사 지냈기 때문에 비례非禮라고 한 것이다.
일식日食이
발생發生하면
천자天子는
성찬盛饌을 들지 않고
注+성찬盛饌을 들지 않는 것이다.사社에서 북을 치며,
注+음기陰氣를 꾸짖는 뜻이다. 벌伐은 격擊과 같다.제후諸侯는
사社에
폐백幣帛을 사용해 제사하고
注+사社는 제후諸侯보다 높기 때문에 구원을 청할 뿐, 감히 꾸짖을 수 없기 때문에 북을 치지 않는 것이다.조정朝廷에서 북을 쳐서
注+사社에서 물러나와 스스로를 책망하는 뜻이다.신神을 섬기는 도리를 밝히고 백성에게 임금 섬기는 도리를 가르쳐서
注+천자天子가 성찬盛饌을 들지 않고, 제후諸侯가 폐백幣帛을 사용하는 것은 신神을 섬기는 것이고, 존비尊卑에 예제禮制를 달리하는 것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다.등위等威(等級)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 옛날의
도道였다.
注+등위等威는 위의威儀의 등차等差이다.
傳
제인齊人이
자숙희子叔姬를
노魯나라로 돌려보내라는
단백單伯의 요청을 허락하고 그를
사면赦免하고서, 그를
노魯나라로 보내어
제후齊侯의
명命을 전[致]하게 하였다.
注+단백單伯이 절조節操를 지켜 변치 않고, 또 진晉나라가 두려웠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부주]林: 단백單伯을 노魯나라로 보내어 자숙희子叔姬를 돌려보내겠다는 제후齊侯의 명을 전하게 한 것이다.
경經에 “
단백單伯이
제齊나라에서 왔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를
존귀尊貴하게 여긴 것이다.
注+단백單伯이 노魯나라를 위해 갔다가 잡혀 구류拘留되었고, 풀려나서는 예禮를 폐기廢棄하지 않고 끝내 와서 명을 전하였기 때문에 존귀尊貴하게 여겨 종묘宗廟에 고한 것이다.
傳
신성新城의
결맹結盟에
注+전년前年에 있었다.채인蔡人이 참여하지 않으니,
注+회맹會盟에 오지 않은 것이다.진晉나라
극결郤缺이
상군上軍과
하군下軍을 거느리고 가서
채蔡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이군二軍의 원수元帥를 겸임兼任한 것이다.
“우리 임금님이 어리시니
진격進擊을 더욱 게을리 할 수 없다.”
注+태怠는 해懈이다.고 하고서
무신일戊申日에
채蔡나라로 쳐들어가서
성하城下의
맹약盟約을 맺고 돌아왔다.
注+[부주]林: 성하城下의 맹약은 제후諸侯들이 매우 수치羞恥로 여기는 바이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한 나라와 전쟁하여 승리하는 것을 ‘
멸지滅之’라 하고
注+승국勝國은 그 나라 사직社稷의 제사를 단절斷絶하고 그 토지土地를 소유所有하는 것이다.대성大城을
함락陷落하는 것을 ‘
입지入之’라고 한다.
注+입지入之는 대성大城을 함락陷落하기만 하고 소유所有하지 않는 것이다.
傳
가을에 제인齊人이 우리나라의 서쪽 변경邊境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계문자季文子가 진晉나라에 가서 고告하였다.
傳
겨울 11월에
진후晉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채후蔡侯‧
진후陳侯‧
정백鄭伯‧
허남許男‧
조백曹伯이
호扈에서 결맹하였으니, 이는
신성新城의 결맹을 거듭 다지고, 또
제齊나라 토벌에 관한 일을
모의謀議하기 위함이었다.
注+제齊나라가 왕王의 사신使臣을 잡아 가두고, 또 자주 노魯나라를 침벌侵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인齊人이 진후晉侯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제후군諸侯軍은 승전勝戰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때
노魯나라에는
제인齊人이
변경邊境을
침범侵犯한 난리가 있었기 때문에
공公이
회합會合에 가지 못하였다.
注+지금 경經에 제후諸侯를 순서대로 열기列記하지 않은 것은 공公이 회합會合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경經에 “
제후諸侯가
호扈에서 결맹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제후군諸侯軍이
노魯나라를 구원할 수 없는 연고를 나타낸 말이다.
注+진후晉侯가 뇌물을 받고 제齊나라를 토벌하지 않은 것을 미워해서이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제후諸侯의
회맹會盟에
공公이 참여하지 않으면
경經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임금의
과오過誤[惡]를 숨기기 위함이고,
注+나라에 난리가 없는데도 의로운 일에 회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惡이 되는 것이다. 불서不書는 나라별로 제후를 열기列記하지 않은 것이다. 참여하였는데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뒤늦게 갔기 때문이다.
注+시기時期가 지난 뒤에 간 것이다. 지금 제후를 폄하貶下한 것이 마치 공公을 위해 숨긴 것 같기 때문에 전傳에 예例를 말하여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傳
제인齊人이 와서
자숙희子叔姬를 돌려주었으니 이는
주왕周王의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注+단백單伯은 잡히는 고난苦難을 당하면서도 절개節介를 지켜 흔들리지 않고 끝내 왕명王命을 전달傳達하여 숙희叔姬가 돌아올 수 있게 하였다.
傳
제후齊侯가 우리나라의 서쪽
변경邊境을
침범侵犯하였으니 이는
제후諸侯가
노魯나라를
구원救援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注+제후齊侯는 제후諸侯가 제齊나라를 토벌討伐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드디어
조曹나라를 토벌하여
조曹나라의
외곽外郭까지 쳐들어갔으니, 이는
조백曹伯이
노魯나라에 와서
조현朝見한 것을
징벌懲罰한 것이다.
注+금년 여름에 조백曹伯이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부주]林: 조인曹人이 여름에 노魯나라에 와서 조현朝見한 것을 징벌懲罰한 것이다.
자기는
무례無禮하면서
注+무례無禮는 왕王의 사신使臣을 잡아 가두고 죄罪없는 나라를 친 것이다.예禮가 있는 나라를
징벌懲罰하면서 ‘너희는 무엇 때문에
예禮를 행하느냐?’
注+[부주]朱: 조백曹伯이 노魯나라에 조현朝見한 것을 꾸짖은 것이다.고 하였으니 말이다.
예禮로써 천리天理를 따르는 것이 하늘의 도리를 행하는 것인데 자기는 하늘의 도리를 배반하면서 또 예禮를 행하는 다른 나라를 치니 화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우무정편雨無正篇〉이다.군자君子가
유약幼弱하고
비천卑賤한 사람을
학대虐待하지 않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
주송周頌〉에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에
복록福祿을
보전保全한다.’고 하였으니,
注+시詩는 《시경詩經》 〈주송周頌아장편我將篇〉이다.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에 복록을 보전한다는 말이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복록福祿을 보전하겠는가?
반란叛亂을 일으켜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예禮를
봉행奉行하여
군위君位를 지키더라도 오히려 제명에 죽지 못할까 두려운데 많은
무례無禮를 행하니 제명에 죽을 수 없을 것이다.”
注+문공文公 18년에 제인齊人이 상인商人을 시해弑害한 전傳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