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公子遂如齊逆女
注+不譏喪娶者 不待貶責而自明也 卿爲君逆 例在文四年 하다
三月
에 遂以夫人婦姜至自齊
注+稱婦 不書氏 史闕文하다
[經]
注+[附注] 林曰 侵蔡 遂伐楚 以見齊霸 侵陳 遂侵宋 以見楚霸하니 晉趙盾帥師救陳
注+傳言救陳宋 經無宋字 蓋闕 하다
[經]
注+晉師救陳宋 四國君往會之 共伐鄭也 不言會趙盾 取於兵會 非好會也 棐林 鄭地 熒陽宛陵縣東南有林鄕 [附注] 林曰 此趙盾也 大夫而用諸侯之師 於是始 其曰會晉師 則不以大夫用諸侯之辭也 하다
[經]冬
에 晉趙穿帥師侵崇
注+[附注] 林曰 自伐書陽處父 入書郤缺 侵書趙穿 而後凡役 書大夫하다
傳
[傳]元年春王正月
에 公子遂如齊逆女
라하니 尊君命也
注+ 傳於此發者 與還文不同 故釋之
傳
[傳]三月
에 遂以夫人婦姜至自齊
라하니 尊夫人也
注+ 公子當時之寵號 非族也 故傳不言舍族 釋例 論之備矣 라
傳
[傳]夏
에 季文子如齊
하야 注+宣公簒立 未列於會 故以賂請之 하다
傳
[傳]晉人討不用命者
하야 放胥甲父于衛
注+胥甲 軍佐 文十二年戰河曲 不肯薄秦於險 하고 而立胥克
注+克 甲之子 하니 先辛奔齊
注+辛 甲之屬大夫하다
傳
[傳]六月
에 齊人取濟西之田
하니 로 以賂齊也
注+濟西 故曹地 僖三十一年 晉文以分魯라
傳
[傳]宋人之弑昭公也
注+在文十六年에 晉荀林父以諸侯之師伐宋
하니 宋及晉平
하야 宋文公受盟于晉
하다
又會諸侯于扈
하야 將爲魯討齊
라가 皆取賂而還
注+文十五年十七年 二扈之盟 [附注] 朱曰 時齊懿公侵暴魯國하니 鄭穆公曰 晉不足與也
라하고 遂受盟于楚
하다
陳共公之卒
에 楚人不禮焉
注+卒在文十三年하니 陳靈公受盟于晉
注+[附注] 林曰 十四年 盟新城 十五十七年 兩盟扈하다
秋에 楚子侵陳하고 遂侵宋하니 晉趙盾帥師救陳宋하고 會于棐林하야 以伐鄭也하다
楚蔿賈救鄭
하야 遇于北林
注+與晉師相遇 熒陽中牟縣西南有林亭 在鄭北하야 囚晉解揚
하니 晉人乃還
注+解揚 晉大夫하다
傳
[傳]晉欲求成於秦
하니 趙穿曰 我侵崇
이면 秦急崇
하야 必救之
注+崇 秦之與國 [附注] 林曰 秦以崇爲急리니 吾以求成焉
이리라
傳
於是晉侯侈
注+[附注] 林曰 靈公奢侈하니 趙宣子爲政
注+[附注] 林曰 卽趙盾掌中軍하야 驟諫而不入
이라
노선공魯宣公상上원년元年 봄
주왕周王 정월에
선공宣公이
즉위卽位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공자公子수遂가
제齊나라에 가서
선공宣公의
부인夫人이 될
제齊나라
여자女子를 맞이하였다.
注+상중喪中에 취처娶妻한 것을 나무라지 않은 것은 기폄譏貶해 꾸짖지 않아도 예禮를 범犯한 것이 저절로 밝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경卿이 임금을 위해 부인夫人을 맞이한 것은 그 예例가 문공文公 4년에 있다.
3월에
수遂가
부인夫人부강婦姜을 모시고
제齊나라에서 돌아왔다.
注+‘부婦’라고 칭稱한 것은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말이다. ‘씨氏’를 쓰지 않은 것은 사관史官이 빠뜨린 것이다.
진晉나라가 그
대부大夫서갑보胥甲父를
위衛나라로
추방追放하였다.
注+방放은 죄罪를 받아 관직官職에서 파면罷免된 자를 용서하여 멀리 보내는 것이다.
선공宣公이
제후齊侯와
평주平州에서
회맹會盟하였다.
注+평주平州는 제齊나라 땅으로 태산泰山모현牟縣 서쪽에 있다.
6월에
제인齊人이
제서濟西의 땅을
취取하였다.
注+노魯나라가 이 땅을 뇌물로 제齊나라에 주었기 때문에 제인齊人은 군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취取’라고 한 것이다.
가을에
주자邾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초자楚子와
정인鄭人이
진陳나라를
침공侵攻하고, 드디어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니,
注+[부주]林: 희공僖公 4년에 “채蔡나라를 침공侵攻하고, 드디어 초楚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고 기록하여 제환공齊桓公이 패자霸者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이곳에 “진陳나라를 침공侵攻하고, 드디어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고 기록하여 초장왕楚莊王이 패자霸者가 되었음을 드러내었다.진晉나라의
조돈趙盾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진陳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注+전傳에는 진陳나라와 송宋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고 말하였는데, 경經에 ‘송宋’字가 없는 것은 궐문闕文인 듯하다.
송공宋公‧
진후陳侯‧
위후衛侯‧
조백曹伯이
진군晉軍과
비림棐林에서
회합會合하여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注+진군晉軍이 진陳나라와 송宋나라를 구원救援하였으므로 네 나라 임금이 가서 회합會合하고서 함께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한 것이다. 조돈趙盾과 회합會合하였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병회兵會(戰爭을 위한 회합會合)이고, 호회好會(平和를 위한 회합會合)가 아닌 뜻을 취取한 것이다. 비림棐林은 정鄭나라 땅으로, 형양熒陽완릉현宛陵縣 동남쪽에 임향林鄕이 있다. [부주]林: 이는 조돈趙盾이다. 대부大夫로서 제후諸侯의 군대를 부리는 것이 이때부터 비롯하였다. 그러나 경經에 “진군晉軍과 회합會合하였다.”고 한 것은 대부大夫가 제후諸侯의 군대를 부리지 않은 것으로 말을 만든 것이다.
겨울에
진晉나라
조천趙穿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숭국崇國을
침공侵攻하였다.
注+[부주]林: 벌伐에 양처보陽處父를 기록하고(文公 3년 경經), 입入에 극결郤缺을 기록하고(文公 15년 경經), 침侵에 조천趙穿을 기록한 뒤로부터 모든 전쟁戰爭에 대부大夫를 기록하였다.
진인晉人과 송인宋人이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傳
원년元年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공자公子수遂가
제齊나라로 가서
여자女子를 맞이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군명君命을
존중尊重한 것이다.
注+제후諸侯의 경卿에 대해 출국出國과 입국入國에 명名과 씨氏를 기록하는 것은 군명君命을 존중尊重하기 위함이다. 전傳을 여기에 낸 것은 돌아온 것을 기록한 글과 그 표현表現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해석解釋한 것이다.
傳
3월에
수遂가
부인夫人부강婦姜을 모시고
제齊나라에서 돌아왔다고 하였으니, 이는
부인夫人을
존중尊重한 것이다.
注+수遂를 공자公子라고 말하지 않아 그 존칭尊稱을 폐기廢棄한 것은 소군小君(君夫人)의 존귀尊貴를 세워주기 위함이다. 공자公子는 당시의 총호寵號이고 족族이 아니기 때문에 전傳에 족族을 기록하지 않은[舍族] 이유를 말하지 않은 것이다. 《춘추석례春秋釋例》에 이를 자세히 논하였다.
傳
여름에
계문자季文子가
제齊나라에 가서
뇌물賂物을 바치고
회맹會盟하기를
요청要請하였다.
注+선공宣公이 찬립簒立하고서 제후諸侯의 회맹會盟에 열석列席(參與)하지 못하였으므로 뇌물賂物을 주고서 회맹會盟하기를 요청要請한 것이다.
傳
진인晉人이
명령命令을 따르지 않은 자를
토벌討伐하여
서갑보胥甲父를
위衛나라로
추방追放하고서
注+서갑胥甲은 하군좌下軍佐로 문공文公 12년 하곡河曲의 전쟁戰爭 때 진군秦軍을 험한 곳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반대反對[不肯]하였다.서극胥克을
하군좌下軍佐로 세우니,
注+극克은 서갑胥甲의 아들이다. 선신先辛이
제齊나라로 달아났다.
注+선신先辛은 서갑胥甲의 속대부屬大夫이다.
傳
평주平州에서
회맹會盟하여
선공宣公의
군위君位를
안정安定시켰다.
注+남의 자리를 찬탈簒奪해 임금이 된 자라 하더라도 제후諸侯가 이미 그와 회맹會盟하였으면 다시 그를 토벌討伐할 수 없고, 신자臣子가 그를 죽이면 임금을 시해弑害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선공宣公이 제후齊侯와 회맹會盟하자, 군위君位가 안정安定되었다.
傳
동문양중東門襄仲이
제齊나라에 가서
회맹會盟해 준 것에 대해
배사拜謝하였다.
注+회맹會盟해 준 데 대해 사례謝禮한 것이다.
傳
6월에
제인齊人이
제서濟西의 땅을
취取하였으니, 이는
제후齊侯가
선공宣公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이 땅을
제齊나라에
뇌물賂物로 준 것이다.
注+제서濟西는 원래 조曹나라 땅이었는데, 희공僖公 31년에 진문공晉文公이 노魯나라에 나누어준 것이다.
傳
송인宋人이
송소공宋昭公을
시해弑害했을 때
注+문공文公 16년에 있었다.진晉나라의
순임보荀林父가
제후諸侯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송宋나라를
토벌討伐하니,
송宋나라가
진晉나라와
화평和平하고서
송문공宋文公이
진晉나라의
맹약盟約을
접수接受하였다.
또
진晉나라가
제후諸侯와
호扈에서
회합會合하여
노魯나라를 위해
제齊나라를
토벌討伐하려 하다가 모두
뇌물賂物을 받고 돌아가니,
注+문공文公 15년과 17년에 있었던 호扈에서의 두 차례 회합會合에 모두 뇌물을 받고 환군還軍하였다. [부주]朱: 이때 제의공齊懿公이 노魯나라에 침입侵入해 약탈掠奪하였다. 정목공鄭穆公은 “
진晉나라는
국교國交를 맺을 만한 나라가 못 된다.”고 하고서,
초楚나라의
맹약盟約을
접수接受하였다.
진공공陳共公이
졸卒하였을 때
초인楚人이
조상弔喪의
예禮를 행하지 않으니,
注+진공공陳共公의 졸卒은 문공文公 13년에 있었다. 진영공陳靈公이
초楚나라를 버리고
진晉나라의
맹약盟約을
접수接受하였다.
注+[부주]林: 문공文公 14년에 신성新城의 회맹會盟과 15년과 17년에 호扈에서 있었던 두 차례의 회맹會盟에 뇌물賂物을 받고 철군撤軍한 것을 이른다.
가을에 초자楚子가 진陳나라를 침공侵攻하고 드디어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니, 진晉나라 조돈趙盾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진陳나라와 송宋나라를 구원救援하고서, 비림棐林에서 회합會合하여 정鄭나라를 토벌하였다.
초楚나라
위가蔿賈가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러 와서
북림北林에서
진군晉軍을 만나
注+초군楚軍이 진군晉軍과 서로 만난 것이다. 형양熒陽중모현中牟縣 서남에 임정林亭이 있으니, 정鄭나라 북쪽에 있었다. 진晉나라의
해양解揚을
생포生捕하니,
진인晉人이
환군還軍하였다.
注+해양解揚은 진晉나라 대부大夫이다.
傳
진晉나라가
진秦나라와
화친和親을
구求하고자 하니,
조천趙穿이 “우리가
숭국崇國을
침공侵攻하면
진秦나라는
숭국崇國을
위급危急하게 여겨 반드시
구원救援할 것이니,
注+숭국崇國은 진秦나라의 맹방盟邦이다. [부주]林: 진秦나라가 숭국崇國을 위급危急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진秦나라에
화친和親을
요구要求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겨울에 조천趙穿이 숭국崇國을 침공侵攻하였으나, 진秦나라는 진晉나라와 화친和親하지 않았다.
傳
진인晉人이
정鄭나라를 토벌하여
북림北林의
전쟁戰爭을
보복報復하였다.
注+해양解揚이 포로捕虜로 잡힌 원한怨恨을 보복報復한 것이다.
이때
진후晉侯의
사치奢侈가 심하니,
注+[부주]林: 진영공晉靈公의 사치奢侈가 심한 것이다. 조선자趙宣子가
집정執政으로
注+[부주]林: 바로 조돈趙盾이 중군中軍을 맡은 것을 이른다. 누차
간諫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력國力이
쇠약衰弱하여
초楚나라와
경쟁競爭하지 못한 것이다.
注+경競은 강强함이다. 명년明年에 정鄭나라가 송宋나라를 토벌하는 장본張本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