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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3)

춘추좌씨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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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元年春王正月 注+無傳 하다
[經]公子遂如齊逆女注+不譏喪娶者 不待貶責而自明也 卿爲君逆 例在文四年 하다
三月 遂以夫人婦姜至自齊注+稱婦 不書氏 史闕文하다
[經]夏 季孫行父如齊하다
[經]注+放者 受罪黜免 宥之以遠하다
[經]注+平州 齊地 在泰山牟縣西하다
[經]六月 齊人取濟西田注+魯以賂齊 하다
[經]秋 注+無傳하다
[經]注+[附注] 林曰 侵蔡 遂伐楚 以見齊霸 侵陳 遂侵宋 以見楚霸하니 晉趙盾帥師救陳注+傳言救陳宋 經無宋字 蓋闕 하다
[經]注+晉師救陳宋 四國君往會之 共伐鄭也 不言會趙盾 取於兵會 非好會也 棐林 鄭地 熒陽宛陵縣東南有林鄕 [附注] 林曰 此趙盾也 大夫而用諸侯之師 於是始 其曰會晉師 則不以大夫用諸侯之辭也 하다
[經]冬 晉趙穿帥師侵崇注+[附注] 林曰 自伐書陽處父 入書郤缺 侵書趙穿 而後凡役 書大夫하다
[經]晉人宋人伐鄭하다
[傳]元年春王正月 公子遂如齊逆女라하니 尊君命也注+ 傳於此發者 與還文不同 故釋之
[傳]三月 遂以夫人婦姜至自齊라하니 尊夫人也注+ 公子當時之寵號 非族也 故傳不言舍族 釋例 論之備矣
[傳]夏 季文子如齊하야 注+宣公簒立 未列於會 故以賂請之 하다
[傳]晉人討不用命者하야 放胥甲父于衛注+胥甲 軍佐 文十二年戰河曲 不肯薄秦於險 하고 而立胥克注+克 甲之子 하니 先辛奔齊注+辛 甲之屬大夫하다
[傳]注+謝得會也 하다
[傳]六月 齊人取濟西之田하니 以賂齊也注+濟西 故曹地 僖三十一年 晉文以分魯
[傳]宋人之弑昭公也注+在文十六年 晉荀林父以諸侯之師伐宋하니 宋及晉平하야 宋文公受盟于晉하다
又會諸侯于扈하야 將爲魯討齊라가 皆取賂而還注+文十五年十七年 二扈之盟 [附注] 朱曰 時齊懿公侵暴魯國하니 鄭穆公曰 晉不足與也라하고 遂受盟于楚하다
陳共公之卒 楚人不禮焉注+卒在文十三年하니 陳靈公受盟于晉注+[附注] 林曰 十四年 盟新城 十五十七年 兩盟扈하다
楚子侵陳하고 遂侵宋하니 晉趙盾帥師救陳宋하고 會于棐林하야 以伐鄭也하다
楚蔿賈救鄭하야 遇于北林注+與晉師相遇 熒陽中牟縣西南有林亭 在鄭北하야 囚晉解揚하니 晉人乃還注+解揚 晉大夫하다
[傳]晉欲求成於秦하니 趙穿曰 我侵崇이면 秦急崇하야 必救之注+崇 秦之與國 [附注] 林曰 秦以崇爲急리니 吾以求成焉이리라
趙穿侵崇이나 秦弗與成하다
[傳]晉人伐鄭하여 以報北林之役注+報囚解揚하다
於是晉侯侈注+[附注] 林曰 靈公奢侈하니 趙宣子爲政注+[附注] 林曰 卽趙盾掌中軍하야 驟諫而不入이라
注+競 强也 爲明年鄭伐宋張本


노선공魯宣公원년元年주왕周王 정월에 선공宣公즉위卽位하였다.注+이 없다.
공자公子나라에 가서 선공宣公부인夫人이 될 나라 여자女子를 맞이하였다.注+상중喪中취처娶妻한 것을 나무라지 않은 것은 기폄譏貶해 꾸짖지 않아도 한 것이 저절로 밝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임금을 위해 부인夫人을 맞이한 것은 그 문공文公 4년에 있다.
3월에 부인夫人부강婦姜을 모시고 나라에서 돌아왔다.注+’라고 한 것은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말이다. ‘’를 쓰지 않은 것은 사관史官이 빠뜨린 것이다.
여름에 계손행보季孫行父나라에 갔다.
나라가 그 대부大夫서갑보胥甲父나라로 추방追放하였다.注+를 받아 관직官職에서 파면罷免된 자를 용서하여 멀리 보내는 것이다.
선공宣公제후齊侯평주平州에서 회맹會盟하였다.注+평주平州나라 땅으로 태산泰山모현牟縣 서쪽에 있다.
공자公子나라에 갔다.
6월에 제인齊人제서濟西의 땅을 하였다.注+나라가 이 땅을 뇌물로 나라에 주었기 때문에 제인齊人은 군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라고 한 것이다.
가을에 주자邾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注+이 없다.
초자楚子정인鄭人나라를 침공侵攻하고, 드디어 나라를 침공侵攻하니,注+[부주]林: 희공僖公 4년에 “나라를 침공侵攻하고, 드디어 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고 기록하여 제환공齊桓公패자霸者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이곳에 “나라를 침공侵攻하고, 드디어 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고 기록하여 초장왕楚莊王패자霸者가 되었음을 드러내었다.나라의 조돈趙盾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注+에는 나라와 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에 ‘’字가 없는 것은 궐문闕文인 듯하다.
송공宋公진후陳侯위후衛侯조백曹伯진군晉軍비림棐林에서 회합會合하여 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注+진군晉軍나라와 나라를 구원救援하였으므로 네 나라 임금이 가서 회합會合하고서 함께 나라를 토벌討伐한 것이다. 조돈趙盾회합會合하였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병회兵會(戰爭을 위한 회합會合)이고, 호회好會(平和를 위한 회합會合)가 아닌 뜻을 한 것이다. 비림棐林나라 땅으로, 형양熒陽완릉현宛陵縣 동남쪽에 임향林鄕이 있다. [부주]林: 이는 조돈趙盾이다. 대부大夫로서 제후諸侯의 군대를 부리는 것이 이때부터 비롯하였다. 그러나 에 “진군晉軍회합會合하였다.”고 한 것은 대부大夫제후諸侯의 군대를 부리지 않은 것으로 말을 만든 것이다.
겨울에 나라 조천趙穿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숭국崇國침공侵攻하였다.注+[부주]林: 양처보陽處父를 기록하고(文公 3년 ), 극결郤缺을 기록하고(文公 15년 ), 조천趙穿을 기록한 뒤로부터 모든 전쟁戰爭대부大夫를 기록하였다.
진인晉人송인宋人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원년元年주왕周王정월正月공자公子나라로 가서 여자女子를 맞이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군명君命존중尊重한 것이다.注+제후諸侯에 대해 출국出國입국入國를 기록하는 것은 군명君命존중尊重하기 위함이다. 을 여기에 낸 것은 돌아온 것을 기록한 글과 그 표현表現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해석解釋한 것이다.
3월에 부인夫人부강婦姜을 모시고 나라에서 돌아왔다고 하였으니, 이는 부인夫人존중尊重한 것이다.注+공자公子라고 말하지 않아 그 존칭尊稱폐기廢棄한 것은 소군小君(君夫人)의 존귀尊貴를 세워주기 위함이다. 공자公子는 당시의 총호寵號이고 이 아니기 때문에 을 기록하지 않은[舍族] 이유를 말하지 않은 것이다. 《춘추석례春秋釋例》에 이를 자세히 논하였다.
여름에 계문자季文子나라에 가서 뇌물賂物을 바치고 회맹會盟하기를 요청要請하였다.注+선공宣公찬립簒立하고서 제후諸侯회맹會盟열석列席(參與)하지 못하였으므로 뇌물賂物을 주고서 회맹會盟하기를 요청要請한 것이다.
진인晉人명령命令을 따르지 않은 자를 토벌討伐하여 서갑보胥甲父나라로 추방追放하고서注+서갑胥甲하군좌下軍佐문공文公 12년 하곡河曲전쟁戰爭진군秦軍을 험한 곳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반대反對[不肯]하였다.서극胥克하군좌下軍佐로 세우니,注+서갑胥甲의 아들이다. 선신先辛나라로 달아났다.注+선신先辛서갑胥甲속대부屬大夫이다.
평주平州에서 회맹會盟하여 선공宣公군위君位안정安定시켰다.注+남의 자리를 찬탈簒奪해 임금이 된 자라 하더라도 제후諸侯가 이미 그와 회맹會盟하였으면 다시 그를 토벌討伐할 수 없고, 신자臣子가 그를 죽이면 임금을 시해弑害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선공宣公제후齊侯회맹會盟하자, 군위君位안정安定되었다.
동문양중東門襄仲나라에 가서 회맹會盟해 준 것에 대해 배사拜謝하였다.注+회맹會盟해 준 데 대해 사례謝禮한 것이다.
6월에 제인齊人제서濟西의 땅을 하였으니, 이는 제후齊侯선공宣公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이 땅을 나라에 뇌물賂物로 준 것이다.注+제서濟西는 원래 나라 땅이었는데, 희공僖公 31년에 진문공晉文公나라에 나누어준 것이다.
송인宋人송소공宋昭公시해弑害했을 때注+문공文公 16년에 있었다.나라의 순임보荀林父제후諸侯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討伐하니, 나라가 나라와 화평和平하고서 송문공宋文公나라의 맹약盟約접수接受하였다.
나라가 제후諸侯에서 회합會合하여 나라를 위해 나라를 토벌討伐하려 하다가 모두 뇌물賂物을 받고 돌아가니,注+문공文公 15년과 17년에 있었던 에서의 두 차례 회합會合에 모두 뇌물을 받고 환군還軍하였다. [부주]朱: 이때 제의공齊懿公나라에 침입侵入약탈掠奪하였다. 정목공鄭穆公은 “나라는 국교國交를 맺을 만한 나라가 못 된다.”고 하고서, 나라의 맹약盟約접수接受하였다.
진공공陳共公하였을 때 초인楚人조상弔喪를 행하지 않으니,注+진공공陳共公문공文公 13년에 있었다. 진영공陳靈公나라를 버리고 나라의 맹약盟約접수接受하였다.注+[부주]林: 문공文公 14년에 신성新城회맹會盟과 15년과 17년에 에서 있었던 두 차례의 회맹會盟뇌물賂物을 받고 철군撤軍한 것을 이른다.
가을에 초자楚子나라를 침공侵攻하고 드디어 나라를 침공侵攻하니, 나라 조돈趙盾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와 나라를 구원救援하고서, 비림棐林에서 회합會合하여 나라를 토벌하였다.
나라 위가蔿賈나라를 구원救援하러 와서 북림北林에서 진군晉軍을 만나注+초군楚軍진군晉軍과 서로 만난 것이다. 형양熒陽중모현中牟縣 서남에 임정林亭이 있으니, 나라 북쪽에 있었다. 나라의 해양解揚생포生捕하니, 진인晉人환군還軍하였다.注+해양解揚나라 대부大夫이다.
나라가 나라와 화친和親하고자 하니, 조천趙穿이 “우리가 숭국崇國침공侵攻하면 나라는 숭국崇國위급危急하게 여겨 반드시 구원救援할 것이니,注+숭국崇國나라의 맹방盟邦이다. [부주]林: 나라가 숭국崇國위급危急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나라에 화친和親요구要求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겨울에 조천趙穿숭국崇國침공侵攻하였으나, 나라는 나라와 화친和親하지 않았다.
진인晉人나라를 토벌하여 북림北林전쟁戰爭보복報復하였다.注+해양解揚포로捕虜로 잡힌 원한怨恨보복報復한 것이다.
이때 진후晉侯사치奢侈가 심하니,注+[부주]林: 진영공晉靈公사치奢侈가 심한 것이다. 조선자趙宣子집정執政으로注+[부주]林: 바로 조돈趙盾중군中軍을 맡은 것을 이른다. 누차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력國力쇠약衰弱하여 나라와 경쟁競爭하지 못한 것이다.注+함이다. 명년明年나라가 나라를 토벌하는 장본張本이 되었다.


역주
역주1 公卽位 : 宣公은 弑君한 자에 의해 세워졌는데도 그가 임금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逆賊을 討伐하지 않은 것은 그도 弑害의 謀議에 參與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卽位를 기록하여 自立한 罪를 드러낸 것이다. 《胡氏春秋傳》
역주2 有姑之辭 : 有姑는 出姜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先儒가 敬嬴이라 한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徐壽錫 《潁水全集》
역주3 晉放其大夫胥甲父于衛 : 文公 12년 12월에 晉軍이 秦軍과 戰爭할 때, 胥甲父가 晉나라의 下軍佐로서 趙穿과 함께 軍門을 막아 晉軍이 秦軍을 黃河로 몰아 攻擊하려는 것을 沮止하였기 때문에, 그 罪를 물어 追放한 것이다.
역주4 公會齊侯于平州 : 宣公은 文公의 太子惡을 弑害하고 君位에 올라 正統性이 缺如되었기 때문에 齊侯와 會盟하여 자기의 位置를 굳히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濟西의 땅을 賂物로 주기로 하고 서둘러 齊侯와 會盟한 것이다.
역주5 公子遂如齊 : 會盟을 수락한 代價로 齊侯에게 濟西의 땅을 넘겨주기 위해 간 것이다.
역주6 齊人不用師徒 故曰取 : 힘들이지 않고 敵軍을 모두 捕虜로 잡거나,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 敵國의 땅을 取하는 것을 ‘取’라 한다. 그 例가 莊公 11년 傳과 襄公 13년 傳에 보인다.
역주7 邾子來朝 : 邾子가 桓公 15년에 魯나라에 朝見한 뒤로 다시 朝見한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朝見한 것은 魯나라가 齊나라와 結盟하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온 것인 듯하다.
역주8 楚子鄭人侵陳 遂侵宋 : 〈楊注〉에 “이때부터 비로소 楚나라의 征伐을 楚子로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역주9 宋公陳侯衛侯曹伯會晉師于棐林 伐鄭 : 陳나라는 先代(舜)의 後裔로 蠻夷의 侵逼을 받으니 中國은 당연히 救援해야 하고, 鄭나라는 畿內의 나라로 蠻夷에 붙었으니 中國은 당연히 討伐해야 한다. 그러나 四方의 諸侯가 晉나라 大夫에게 節制를 받았으니, 어찌 鄭나라를 屈服시키고 楚나라를 威脅할 수 있었겠는가? 徐壽錫 《潁水全集》
역주10 諸侯之卿……所以尊君命也 : 氏는 地位가 높은 자만이 받는 것으로 臣下의 寵號(임금에게 下賜받은 榮譽로운 稱號)이다. 그러므로 名과 氏를 갖추어 기록하는 것이 君命을 높임이 된다. 君命은 尊貴하기 때문에 貴臣이 그 命을 받들고 가는 것이니, 貴臣이 命을 받들고 가면 君命이 尊貴해진다는 말이다. 〈疏〉
역주11 遂不言公子……所以成小君之尊也 : 物에는 兩尊이 있을 수 없으니 두 사람을 동일하게 높일 수 없다. 지금 遂와 夫人이 함께 오는데, 遂에 ‘公子’라는 尊稱를 붙인다면 夫人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그 尊稱을 버리고 ‘遂’라고만 稱했다는 말이다.
역주12 納賂以請會 : 賂는 바로 濟西의 土地를 이른다.
역주13 不[下] : 저본에는 ‘不’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下’로 바로잡았다.
역주14 會于平州 以定公位 : 平州에서 會盟하여 齊侯에게 合法政權으로 承認받은 것이다.
역주15 簒立者……故公與齊會而位定 : 春秋 때에는 周나라가 衰弱하여 諸侯를 세우고 廢하는 것이 天子에게서 나오지 않고, 諸侯가 서로 推戴하였다. 簒奪해 임금이 된 자를 이웃 나라가 討伐하지 않고 諸侯가 그와 會盟하면 그를 임금으로 認證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를 다시 討伐할 수 없고, 만약 臣子가 그를 죽이면 임금을 弑害한 罪가 된다. 太子惡을 죽이고 임금이 된 宣公은 항상 魯人이 자기를 討伐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齊나라에 濟西의 땅을 뇌물로 주고서 會盟하여, 자신의 君位를 安定시킨 것이다. 〈疏〉
역주16 東門襄仲如齊拜成 : 東門은 襄仲이 사는 곳이다. 襄仲이 族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사는 곳을 들어 ‘東門氏’라고 稱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7 爲立公故 : 宣公은 文公의 二妃敬嬴의 아들인데, 襄仲이 敬嬴과 私通하였기 때문에 襄仲이 齊侯에게 그를 임금으로 세워주기를 요청하자, 齊侯는 魯나라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그 要請을 들어준 것을 이른다.
역주18 皆受賂 : 文公 15년에 있었던 扈의 會合에서는 晉나라가 齊나라의 賂物을 받고 撤軍하고, 17년에 있었던 扈의 會合에서는 宋나라의 賂物을 받고 撤軍하였기 때문에 ‘皆(모두)’라고 한 것이다.
역주19 故不競於楚 : 競은 대등한 세력이 서로 이기려고 競爭하는 것이니, 杜注에 競을 强으로 해석한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競을 强으로 解釋하면 ‘楚보다 强하지 못하였다.’로 해석해야 한다. 襄公 10년 傳에 “鄭其有災乎師競已甚”의 競을 杜注에 ‘爭競’으로 해석하였으니, 여기도 爭競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므로 이상과 같이 飜譯하였다.

춘추좌씨전(3)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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