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2년 봄에
정鄭나라의
공자公子귀생歸生이
초楚나라의
명命을 받고
송宋나라를 토벌하니,
注+초楚나라의 명命을 받은 것이다.송宋나라
화원華元과
악려樂呂가
방어防禦하였다.
2월
임자일壬子日에
대극大棘에서
전쟁戰爭하다가
송군宋軍이
대패大敗하니,
정군鄭軍이
화원華元을 사로잡고
악려樂呂의
시신屍身과
注+악려樂呂는 사구司寇이다. 경經에 악려樂呂를 잡은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원수元帥가 아니기 때문이다. 획獲은 생포生捕와 사획死獲에 공통共通으로 쓰는 말이다. 경經에서 ‘획화원獲華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전傳에서는 특별히 그를 잡은 것을 ‘수囚’라고 기록하여 생포生捕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속贖을 바치고 돌아온 것이다. 갑거甲車 4백 60
승乘과
포로捕虜 2백 50
인人을
획득獲得하고 1백
인人의 귀를 잘랐다.
송宋나라
광교狂狡가
정군鄭軍을 맞아 싸울 때
정인鄭人이 우물 안으로 피하자,
注+광교狂狡는 송宋나라 대부이다. 노輅는 맞이해 싸우는 것이다. [부주]林: 갑거甲車는 병거兵車 1승乘마다 갑사甲士 3인, 보졸步卒 72인이 따른다. 부俘는 포로捕虜이다. 노輅는 맞이하는 것이니, 맞이해 치는 것이다. 정인鄭人이 우물 안으로 들어가 광교狂狡의 공격攻擊을 피한 것이다. 광교狂狡가 창자루를 우물 속으로 넣어 그를 건져주니,
정인鄭人은 우물에서 나와서 그 창으로 위협하여
광교狂狡를 사로잡았다.
注+[부주]林: 광교狂狡가 창날 쪽을 자기가 잡고 자루를 정인鄭人에게 주어 그 자루를 잡고 우물에서 나오도록 허락[聽]하였다가 도리어 정인鄭人의 포로捕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
예禮(作戰規則)를 잃고
명命을 어겼으니
생포生捕되는 것이 당연하다.
注+[부주]林: 행군行軍의 예禮(規律)를 잃고 적敵을 죽이라는 명命을 어겼으니, 도리어 남의 포로捕虜가 된 것이 당연하다.
전쟁戰爭에는
과감果敢하고
강의剛毅한
정신情神을
발휘發揮하여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겨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예禮라 한다.
注+청聽은 장군將軍의 명령命令을 항상 귀에 담고 마음에 새겨 그 정령政令(命令)이 들리는 듯이 생각되는 것이다. [부주]林: 융戎은 군제軍制(군대의 법제法制)이다. 소昭는 밝힘이니, 윗사람이 군제軍制를 밝히는 것이다. 과果는 과감果敢이고 의毅는 반드시 실행實行하는 것이다.
적敵을 죽이는 것이 ‘
과감果敢’이고,
과감果敢을 다하는 것이 ‘
강의剛毅’이니, 이를 어기면
형륙刑戮을 받는 것이다.”
注+[부주]林: 불여弗與는 양羊고기를 먹이는 데 참여參與시키지 않은 것이다.
전쟁戰爭하려 할 때
화원華元이
양羊을 잡아 군사들을 먹였는데, 그의
어자御者양짐羊斟은 그 자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注+주석疇昔은 전일前日과 같은 말이다.
교전交戰할 때에 미쳐
양짐羊斟이 말하기를, “어제
양羊을 잡아 먹일 때의 일은 그대가
주재主宰하였지만
注+[부주]林: 화원華元과 함께 정군鄭軍의 진영陣營으로 들어간 것이다. 오늘의 일은 내가
주재主宰한다.”고 하고서 수레를 몰아
정군鄭軍의
진영陣營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송군宋軍이
패배敗北한 것이다.
注+감憾은 한恨이고, 진殄은 진盡이다.
군자君子는 양짐羊斟을 일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사로운 원한怨恨으로 국가國家가 전쟁戰爭에 패배敗北하고 백성이 해害를 입게 하였다.
그의
행위行爲가 이와 같았으니,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각궁편角弓篇〉이다. 불량不良한 사람은 서로 원망怨望함으로 인해 패망敗亡한다는 뜻을 취取한 것이다. 이보다 더 큰
형벌刑罰을 받을
죄罪가 어디 있겠는가?
《시경詩經》에 이른바 ‘선량善良하지 못한 사람’이란 바로 양짐羊斟 같은 자를 이름일 것이다.
그는 송宋나라 인민人民을 해쳐 자신의 사감私憾을 풀었다.”
傳
진영공晉靈公이 임금답지 못하여
注+임금의 도리를 잃었으니, 예例에 의해 국인國人이 시해弑害한 것으로 기록해야 옳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세금稅金을 무겁게 걷어
궁실宮室의
장벽牆壁을
치장治裝하고,
注+조彫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대상臺上에서
대하臺下의 사람에게
탄궁彈弓을 쏘고는
탄환彈丸을 피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注+[부주]林: 대臺 위에서 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탄궁彈弓으로 쏜 것이다. 환丸은 탄환彈丸이다. 그 사람이 탄환彈丸을 잘 피하는지의 여부與否를 보며 웃음거리로 삼은 것이다.
재부宰夫가
웅장熊掌을 삶았는데 제대로 익지 않자, 그
재부宰夫를 죽여
注+[부주]林: 이胹는 삶는 것이다. 웅번熊蹯은 곰의 발바닥으로 익히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재부宰夫가 삶은 것이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이다. 둥구미에 넣어
부인婦人(宮女)을 시켜 들것에 싣고
조정朝廷 앞을 지나 내다 버리게 하였다.
注+분畚은 볏짚으로 새끼를 꼬아 만든 것으로 둥구미 따위이다. [부주]林: 남이 모르게 하기 위해 부인婦人들을 시켜 들것에 싣고 진晉나라의 조정朝廷 앞을 지나게 한 것이다.
조돈趙盾과
사회士會가 사람의 손이 둥구미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궁녀宮女에게 물어
재부宰夫가
살해殺害된 것을 알고는
영공靈公의
무도無道함을 근심하여
注+[부주]林: 두 신하가 재부宰夫의 손이 둥구미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부인婦人에게 재부宰夫가 피살被殺된 까닭을 묻고서, 영공靈公의 무도無道함을 근심한 것이다. 간諫하려 할 때
사회士會가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 간諫하였다가 듣지 않는다면 계속해 간諫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먼저 간諫하여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대가 내 뒤를 이어 간諫하시오.”라고 하고서,
사회士會가 세 차례
예禮를 행하며 나아가서
옥류屋霤에 미치니, 그제야
영공靈公이 비로소 바라보면서
注+사계士季는 수회隨會이다. 세 번 앞으로 나아가 세 번 부복俯伏하였으나 영공靈公이 살피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영공靈公은 사계士季가 간諫하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보지 못한 체한 것이다. [부주]林: 유溜는 옥류屋霤로 바로 중당中堂이다. “내 잘못을 아니, 장차 고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사회士會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기를,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을 짓고서 능히 고치면 이보다 큰 선善이 없습니다.
《
시경詩經》에 ‘시작은 잘하지 않는 이가 없지만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는 이가 드물다.’고 하였으니,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탕편蕩篇〉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허물을
보완補完할 수 있는 이가 드물 것입니다.
군君께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신다면
국가國家가
견고堅固해질 것이니, 어찌
군신群臣들의 다행[賴]일 뿐이겠습니까?
注+[부주]林: 어찌 진晉나라 군신群臣의 다행일 뿐이겠느냐는 것은 천하天下 사람이 모두 바라는 바이라는 말이다.
《
시경詩經》에 또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중산보仲山甫가
보완補完하였다.’고 하였으니,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증민편烝民篇〉이다. 곤袞은 군왕君王의 상복上服이다. 궐闕은 허물이다. 곤복袞服을 입은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중산보仲山甫가 잘 보완補完하였다는 말이다. 이는 임금의 허물을 잘
보완補完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임금이 자기의 허물을 잘
보완補完한다면 임금의
직무職務가
황폐荒廢해지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注+임금은 항상 곤복袞服을 입는다.
그런데도 오히려 고치지 않자,
선자宣子가 자주 간하니,
注+[부주]林: 조선자趙宣子가 사회士會의 뒤를 이어 자주 간諫한 것이다. 영공靈公은 그를 미워하여
서예鉏麑를 시켜 그를
암살暗殺하게 하였다.
注+서예鉏麑는 진晉나라 역사力士이다.
서예鉏麑가 그를 죽이기 위해 새벽에 그의 집으로 가니,
침문寢門이 이미 열렸고
注+[부주]林: 선자宣子의 정침正寢에 대문大門이 이미 열린 것이다. 선자宣子는
조복朝服을 입고
조회朝會에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나 아직 시간이 일러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다.
注+의관衣冠을 벗지 않고 조는 것이다.
이를 본 서예鉏麑는 도로 물러 나와 감탄感歎하기를, “이 사람은 집에서도 공경恭敬을 잊지 않으니 참으로 백성의 주인主人이다.
백성의 주인主人을 해치는 것은 불충不忠이고 임금의 명命을 버리는 것은 불신不信이다.
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게 될 것이니, 죽느니만 못하다.”고 하고서 머리로
괴목槐木을 들이받고
자살自殺하였다.
注+괴槐는 조돈趙盾의 집 뜰에 있는 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