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秋
에 取根牟
注+根牟 東夷國也 今琅邪陽都縣東有牟鄕 [附注] 林曰 取言公 不言公 非公命也 自宣而下 征伐在大夫矣하다
[經]九月
에 晉侯宋公衛侯鄭伯曹伯會于扈
注+[附注] 林曰 扈 鄭地 하다
[經]辛酉
에 晉侯黑臀卒于扈
注+卒於竟外 故書地 四與文同盟 九月無辛酉 日誤하다
[經]冬十月癸酉
에 衛侯鄭卒
注+無傳 三與文同盟 하다
[經]陳殺其大夫洩冶
注+洩冶直諫於淫亂之朝以取死 故不爲春秋所貴而書名 하다
傳
[傳]九年春
에 王使來徵聘
注+徵 召也 言周也 徵聘不書 微加諷 不指斥 하다
夏에 孟獻子聘於周하니 王以爲有禮라하야 厚賄之하다
傳
陳侯不會
注+前年與楚成故하니 晉荀林父以諸侯之師伐陳
注+不書諸侯師 林父帥之 無將帥 하다
傳
[傳]冬
에 宋人圍滕
하니 因其喪也
注+[附注] 林曰 滕恃晉 而宋圍之 以見晉霸之衰也라
傳
[傳]陳靈公與孔寧儀行父通於夏姬
하야 皆衷其衵服
하고 以戲于朝
注+二子 陳卿 夏姬 鄭穆公女 陳大夫御叔妻 衷 懷也 衵服 近身衣 [附注] 林曰 君臣皆懷夏姬近身之內衣 어늘
洩冶諫曰 公卿宣淫
이면 民無效焉
注+宣 示也 이오 且聞不令
注+[附注] 林曰 且所聞 非令美之事이니 君其納之
注+納藏衵服하소서 公曰 吾能改矣
라하고 公告二子
하다
注+辟 邪也 辟 法也 詩大雅 言邪辟之世 不可立法 國無道 危行言孫ᄂ저
傳
[傳]楚子爲厲之役故
로 伐鄭
注+六年楚伐鄭 取成於厲 旣成 鄭伯逃歸 事見十一年 하다
傳
鄭伯敗楚師于柳棼
注+柳棼 鄭地하니 國人皆喜
로되 唯子良憂曰 是國之災也
니 吾死無日矣
注+自是晉楚交伐鄭 十二年卒有楚子入鄭之禍라하다
9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선공宣公이
제齊나라에 갔다.
注+전傳이 없다.
선공宣公이
제齊나라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제후齊侯가
내국萊國을
토벌討伐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가을에
근모根牟를
취取하였다.
注+근모根牟는 동이東夷의 국명國名이다. 지금 낭야琅邪양도현陽都縣 동쪽에 모향牟鄕이 있다. [부주]林: 취取에 공公을 말해야 하는데 공公을 말하지 않은 것은 공公의 명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선공宣公 이후로는 정벌征伐하는 일의 권한이 대부大夫에게 있게 되었다.
8월에
등자滕子가
졸卒하였다.
注+동맹同盟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월에
진후晉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정백鄭伯‧
조백曹伯이
호扈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부주]林: 호扈는 정鄭나라 땅이다.
진晉나라 순임보荀林父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진陳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신유일辛酉日에
진후晉侯흑둔黑臀이
호扈에서
졸卒하였다.
注+국외國外에서 졸卒하였기 때문에 지명地名을 기록記錄한 것이다. 문공文公과 네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9월에는 신유일辛酉日이 없으니 날짜가 잘못 기록된 것이다.
겨울 10월
계유일癸酉日에
위후衛侯정鄭이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문공文公과 세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초자楚子가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니, 진晉나라 극결郤缺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진陳나라가 그
대부大夫설야洩冶를 죽였다.
注+설야洩冶가 음란淫亂한 조정朝廷에 직간直諫하다가 죽음을 자초自招하였기 때문에 《춘추春秋》에 귀貴하게 여기지 않고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傳
9년 봄에
주왕周王의
사자使者가
노魯나라에 와서
빙문사聘問使를 보내 줄 것을
요구要求하였다.
注+징徵은 부름이니, 주周나라가 불렀다는 말이다. 경經에 징빙徵聘을 기록하지 않고 약간의 풍유諷諭(넌지시 타이름)만을 한 것은 감히 지적指摘해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름에 맹헌자孟獻子가 주周나라에 빙문聘問하니, 주왕周王은 맹헌자孟獻子가 예禮가 있다고 하여 후厚한 예물禮物을 내렸다.
傳
가을에 근모根牟를 취取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쉽게 점령占領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傳
등소공滕昭公이
졸卒하였다.
注+송宋나라가 등滕나라를 포위包圍한 전傳의 배경背景이다.
傳
호扈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지 않는 나라를
토벌討伐할 것을
모의謀議하기 위함이었다.
注+제齊나라와 진陳나라를 토벌討伐할 것을 모의謀議한 것이다.
진후陳侯가
회합會合에 오지 않으니,
注+전년前年에 초楚나라와 화친和親하였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이다. 진晉나라
순임보荀林父가
제후諸侯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진陳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注+경經에 제후諸侯의 군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순임보荀林父가 전군全軍을 통솔統率하였고, 제후군諸侯軍에 다른 장수將帥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진후晉侯가 호扈에서 졸卒하니 제후諸侯의 군대가 돌아갔다.
傳
겨울에
송인宋人이
등滕나라를
포위包圍하였으니, 이는
등滕나라에
상사喪事가 난 틈을 이용한 것이다.
注+[부주]林: 등滕나라는 진晉나라를 믿는 나라인데도 송宋나라가 등滕나라를 포위包圍하였으니, 이로써 진晉나라의 패권霸權이 쇠衰했음을 볼 수 있다.
傳
진영공陳靈公이
공녕孔寧,
의행보儀行父와 더불어
하희夏姬와
정情을
통通하고서, 세 사람 모두
하희夏姬의 속옷을 속에 입고
조정朝廷에서 서로
희롱戱弄하였다.
注+두 사람은 진陳나라의 경卿이다. 하희夏姬는 정목공鄭穆公의 딸로 진陳나라 대부大夫어숙御叔의 아내이다. 충衷은 회懷(속에 입다)이고 일복衵服은 살갗에 가까이 닿는 옷이다. [부주]林: 군신君臣이 모두 하희夏姬의 살갗 가까이 닿은 내의內衣를 속에 입은 것이다.
설야洩冶가
간諫하기를, “
군왕君王과
경卿이
음란淫亂한 짓 한 것을 이처럼 드러내면 백성들은 본받을 곳이 없고,
注+선宣은 보여줌이다. 또 소문도 좋지 않을 것이니
注+[부주]林: 또 소문所聞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속옷을 감추소서.”라고 하니,
注+일복衵服을 감추라는 말이다. 영공靈公은 “나는 잘못을 고치겠다.”고 하고서 두 사람에게
고告하였다.
두 사람이 그를 죽이기를 청하는데도 영공靈公이 금지禁止하지 않으니 드디어 설야洩冶를 죽였다.
이에 대해 공자孔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
시경詩經》에 ‘백성에게
사벽邪辟한 일이 많을 때는 스스로
법法을 세우지 말라.’고 하였으니,
설야洩冶의 경우를 이름인 듯하다.”
注+다벽多辟의 벽辟은 사邪이고, 입벽立辟의 벽辟은 법法이다. 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판편板篇〉이다. 사벽邪辟한 세상에는 법法을 세워서는 안 되니, 나라에 도道가 없을 때에는 행동은 준엄峻嚴히 하되 말은 공손恭遜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傳
초자楚子가
여厲에서 있었던
전쟁戰爭을
보복報復하기 위해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注+선공宣公 6년에 초楚나라가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고서 여厲에서 화친和親하였는데, 화친和親을 맺은 뒤에 정백鄭伯이 도망해 돌아갔다. 이 일은 선공宣公 11년에 있다.
傳
진晉나라 극결郤缺이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정백鄭伯이
유분柳棼에서
초군楚軍을
패배敗北시키니,
注+유분柳棼은 정鄭나라 땅이다.정鄭나라 사람이 모두 기뻐하였으되, 유독
자량子良만이 근심하며 “이번의
승리勝利는
국가國家의
재난災難이니, 우리가
멸망滅亡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였다.
注+이때부터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번갈아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선공宣公 12년에 끝내 초자楚子가 정鄭나라의 국도國都에 입성入城하는 화란禍亂이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