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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3)

춘추좌씨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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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年春 公如齊하다
[經]公至自齊注+無傳하다
[經]齊人歸我濟西田注+元年以賂齊也 不言來 公如齊 因受之 하다
[經]夏四月丙辰 日有食之注+無傳 不書朔 官失之 하다
[經]己巳 齊侯元卒注+未同盟 而赴以名하다
[經]齊崔氏出奔衛注+齊略見擧族出 하다
[經]公如齊注+[附注] 林曰 魯朝于齊止此하다
[經]五月 公至自齊注+無傳 하다
[經]癸巳 陳夏徵舒弑其君平國注+徵舒 陳大夫也 靈公惡不加民 故하다
[經]六月 宋師伐滕하다
[經]公孫歸父如齊하야 葬齊惠公注+無傳 歸父 襄仲之子하다
[經]晉人宋人衛人曹人伐鄭注+鄭及楚平故 하다
[經]秋 天王使王季子來聘注+ [附注] 林曰 用聘止此하다
[經]公孫歸父帥師伐邾하야 取繹注+繹 邾邑 魯國鄒縣北有繹山 하다
[經]大水注+無傳하다
[經]季孫行父如齊하다
[經]冬 公孫歸父如齊注+[附注] 林曰 宣公聘齊止此 하다
[經]齊侯使國佐來聘注+旣葬成君 故稱君命使也 [附注] 林曰 齊魯之交 自是疎矣하다
[經]饑注+無傳 有水災 嘉穀不成 하다
[經]楚子伐鄭하다
[傳]十年春 公如齊하니 齊侯以我服故 歸濟西之田注+公比年朝齊故 하다
[傳]夏 齊惠公卒하다
崔杼有寵於惠公하니 高國畏其偪也注+高國二家 齊正卿 하다
公卒而逐之하니 奔衛하다
書曰崔氏라하니 非其罪也 且告以族하고 不以名注+ 告者皆當書以名 今齊特以族告 夫子因而存之 以示無罪 又言且告以族不以名者 明春秋有因而用之 不皆改舊 이라
凡諸侯之大夫違注+違 奔放也 告於諸侯曰 某氏之守臣某注+上某者姓 下某名 失守宗廟ᄅ새 敢告注+[附注] 林曰 敢告於執事하노라
所有玉帛之使者則告注+玉帛之使 謂聘 [附注] 林曰 言有聘問來往則告 하고 不然則否
注+恩好不接 故亦不告
[傳]公如齊奔喪注+公親奔喪 非禮也 公出朝會奔喪會葬 皆書如 不言其事 史之常也 하다
[傳]陳靈公與孔寧儀行父飮酒於夏氏 公謂行父曰 徵舒似女라하니 對曰 亦似君이니이다
徵舒病之注+靈公卽位 於今十五年 徵舒已爲卿 年大 無嫌是公子 蓋以夏姬淫放 故謂其子多似 以爲戲하야 公出 自其廐射而殺之하니 二子奔楚하다
[傳]滕人恃晉而不事宋하니 六月 宋師伐滕하다
[傳]鄭及楚平注+前年敗楚師 恐楚深怨 故與之平 하니 諸侯之師伐鄭하야 取成而還하다
[傳]秋 劉康公來報聘注+報孟獻子之聘 卽王季子也 其後食采於劉 하다
[傳]師伐邾하야 取繹注+爲子家如齊傳하다
[傳]季文子初聘于齊注+齊侯初卽位하다
[傳]冬 子家如齊하니 伐邾故也注+魯侵小 恐爲齊所討 故往謝 [附注] 林曰 子家 卽公孫歸父
國武子來報聘注+報文子也 하다
[傳]楚子伐鄭하니 晉士會救鄭하야 逐楚師于潁北注+潁水出河南陽城 至下蔡入淮 하고
鄭子家卒하니 鄭人討幽公之亂하야 而逐其族注+以四年弑君故也 斲薄其棺 不使從卿禮 하다
改葬幽公하고 謚之曰靈注+[附注] 林曰 葬不如禮 故改葬 이라하다


10년 봄에 선공宣公나라에 갔다.
선공宣公나라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제인齊人이 우리에게 제서濟西의 땅을 돌려주었다.注+선공宣公원년元年나라에 뇌물로 주었던 땅이다. 제인齊人이 ‘와서[來]’ 돌려주었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선공宣公나라에 간 기회에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여름 4월 병진일丙辰日일식日食이 있었다.注+이 없다. 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일관日官이 잊은 것이다.
기사일己巳日제후齊侯하였다.注+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나라 최씨崔氏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나라가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간략하게 최씨崔氏로만 기록하여 온 가족家族출분出奔한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 고사告辭에 따라 기록해 무죄無罪를 드러낸 것이다.
선공宣公나라에 갔다.注+[부주]林: 노군魯君나라에 조현朝見한 것이 이번에서 그쳤다.
5월에 선공宣公나라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계사일癸巳日나라 하징서夏徵舒가 그 임금 평국平國시해弑害하였다.注+징서徵舒나라 대부大夫이다. 진영공陳靈公악행惡行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臣下시해弑害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다.
6월에 송군宋軍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공손公孫귀보歸父나라에 가서 제혜공齊惠公장사葬事 지냈다.注+이 없다. 귀보歸父양중襄仲의 아들이다.
진인晉人송인宋人위인衛人조인曹人연합聯合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注+나라가 나라와 화평和平하였기 때문에 토벌討伐한 것이다.
가을에 천왕天王왕계자王季子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注+왕계자王季子를 《공양전公羊傳》에 천왕天王모제母弟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계자季子인 것이다. 천자天子대부大夫를 기록한다. [부주]林: 천왕天王사신使臣을 보내어 빙문聘問한 것이 이번에서 그쳤다.
공손公孫귀보歸父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討伐하여 하였다.注+나라 이다. 나라 추현鄒縣 북쪽에 역산繹山이 있다.
큰물이 졌다.注+이 없다.
계손행보季孫行父나라에 갔다.
겨울에 공손公孫귀보歸父나라에 갔다.注+[부주]林: 선공宣公나라에 사신使臣을 보내어 빙문聘問한 것이 이번에서 그쳤다.
제후齊侯국좌國佐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注+이미 선군先君장례葬禮를 마치고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임금이 하여 보낸 것으로 기록한 것이다. [부주]林: 나라와 나라의 국교國交가 이때부터 소원疎遠해졌다.
기근饑饉이 들었다.注+이 없다. 수재水災가 있어 곡식이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자楚子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10년 봄에 선공宣公나라에 가니, 제후齊侯는 우리 나라가 복종服從한다고 하여 제서濟西의 땅을 돌려주었다.注+선공宣公이 해마다 나라에 조현朝見하였기 때문이다.
여름에 제혜공齊惠公하였다.
최저崔杼혜공惠公에게 총애寵愛를 받으니, 고씨高氏국씨國氏는 그의 핍박逼迫을 두려워하였다.注+고씨高氏국씨國氏 두 집은 나라의 정경正卿이다.
혜공惠公이 죽자 최저崔杼축출逐出하니 최저崔杼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에 ‘최씨崔氏’라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의 가 아니고, 또 나라가 으로 통고通告하고 그 이름으로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注+전책典策부고赴告하는 는 모두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해야 하는데, 지금 나라가 단지 만을 기록해 부고赴告했기 때문에 부자夫子께서 그 고사告辭에 따라 그대로 기록記錄하여 가 없음을 보인 것이다. 또 ‘으로 부고赴告하고 이름으로 부고赴告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춘추春秋》에 부고赴告에 따라 기록記錄하고 원본原本[舊]을 모두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제후諸侯대부大夫본국本國을 떠났을 경우,注+방축放逐되어 출분出奔하는 것이다. 제후諸侯통고通告하기를, “모씨某氏수신守臣注+위의 모씨某氏이고 아래의 는 이름이다. 종묘宗廟를 지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감히 통고通告한다.”注+[부주]林: 감히 집사執事에게 한다는 말이다. 고 한다.
그러나 평소 옥백玉帛을 들고 사자使者왕래往來한 나라에는 통고通告하고,注+옥백玉帛을 들고 가는 사자使者를 ‘’이라 이른다.[부주]林: 빙문聘問하기 위해 왕래往來한 일이 있었으면 부고赴告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은 나라에는 통고通告하지 않는다.注+은정恩情우호友好교접交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고赴告하지 않는 것이다.
선공宣公나라에 가서 분상奔喪하였다.注+선공宣公분상奔喪한 것은 가 아니다. 조회朝會에 간 것과 분상奔喪한 것과 회장會葬한 것에 모두 ‘’라고만 기록하고, 그 일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관史官상법常法이다.
진영공陳靈公공녕孔寧, 의행보儀行父와 함께 하씨夏氏의 집에서 술을 마실 때 영공靈公행보行父에게 “징서徵舒가 그대를 닮았다.”고 하니, 행보行父는 “임금님을 닮았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징서徵舒가 크게 [病]하여注+영공靈公즉위卽位한 지 지금 15년째이고 징서徵舒는 이미 나라의 이 되었으므로 나이가 많으니, 영공靈公의 아들로 의심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한 것은 하희夏姬음탕淫蕩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많이 닮았다고 하며 희롱한 것이다. 영공靈公이 나오자 마구간에서 활을 쏘아 죽이니, 두 사람은 나라로 도망갔다.
등인滕人나라를 믿고 나라를 섬기지 않으니, 6월에 송군宋軍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나라가 나라와 화친和親하니,注+나라는 전년前年초군楚軍패배敗北시킨 일로 나라가 깊은 원한怨恨을 품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화평和平한 것이다.제후諸侯의 군대가 나라를 토벌討伐하여 화약和約을 맺고 돌아갔다.
가을에 유강공劉康公이 와서 보빙報聘하였다.注+맹헌자孟獻子빙문聘問보빙報聘한 것이다. 유강공劉康公은 바로 왕계자王季子로 뒤에 유읍劉邑채지采地로 받아 그곳에서 조세租稅를 받아먹었다.
노군魯軍나라를 쳐서 하였다.注+자가子家나라에 간 배경背景이다.
계문자季文子가 처음으로 나라에 빙문聘問하였다.注+제후齊侯가 처음 즉위卽位하였기 때문이다.
겨울에 자가子家나라에 갔으니, 이는 나라를 토벌討伐한 일 때문이었다.注+나라가 소국小國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므로 나라에게 토벌討伐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가서 사죄謝罪한 것이다. [부주]林: 자가子家는 바로 공손公孫귀보歸父이다.
국무자國武子가 와서 보빙報聘하였다.注+계문자季文子빙문聘問보빙報聘한 것이다.
초자楚子나라를 토벌討伐하니, 나라 사회士會나라를 구원救援하여 초군楚軍영수潁水 북쪽으로 축출逐出하였다.注+영수潁水하남河南양성陽城에서 발원發源하여 하채下蔡에 이르러 회수淮水로 들어간다.
제후諸侯의 군대가 나라를 지켰다.
나라 자가子家가 죽자, 정인鄭人자가子家유공幽公시해弑害환란患亂성토聲討하여 자가子家을 쪼개어 그 시체屍體를 끄집어내고, 그 종족宗族축출逐出하였다.注+선공宣公 4년에 임금을 시해弑害하였기 때문이다. 그 을 얇게 깎아 송장送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유공幽公개장改葬하고서 를 ‘’이라 하였다.注+[부주]林: 에 맞게 장사葬事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장사葬事 지낸 것이다.


역주
역주1 因其告辭以見無罪 : 崔杼가 罪 없이 出奔하였기 때문에 齊人이 그 일을 의심스럽게 여겨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간략하게 ‘崔氏’라고만 기록해 魯나라에 通告하여 그의 온 가족이 出奔한 것을 나타내었다. 孔子가 《春秋》에 大夫의 出奔을 기록할 때 罪 없이 出奔하였으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通告한 문서에 ‘氏’라고만 칭한 것에 따라 ‘氏’만을 기록하여 그의 無罪를 드러냈다는 말이다. 《穀梁傳》에 “氏는 온 家族을 데리고 出奔한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다.”고 하였는데, 杜氏도 이 說을 취하여 온 가족을 데리고 出奔한 것으로 註釋하였다.
역주2 稱臣以弑 : 《左氏會箋》에는 弑逆에 臣下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常例라고 하면서 杜氏의 說을 다음과 같이 反駁하였다. “徵舒는 亂臣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기록해 大逆을 드러낸 것이 左氏의 뜻이다. 그런데 杜氏는 ‘惡行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臣下가 弑害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다.’고 하였다. 靈公의 淫亂이 저와 같았고 보면 國政이 크게 무너졌을 것인데, 惡行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역주3 王季子者……天子大夫稱字 : 王季子를 《公羊傳》에는 ‘天王의 母弟’라고 하였고, 《穀梁傳》에는 ‘王子’라고 하였는데, 杜氏는 《公羊傳》의 說을 취하였다. 그러나 宣公 17년 傳에 ‘太子의 母弟를 公이 生存해 있으면 ‘公子’로 稱하고, 公이 死亡했으면 ‘弟’로 稱하는 것이 例이다.’고 하였으니, 만약 王季子가 과연 天王의 母弟라면 ‘天王使其弟季子來聘’이라고 기록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으니 《公羊傳》의 說이 左氏와 符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楊注〉
역주4 典策之法 : 典章과 制度 등 重要한 것을 策에 기록하는 法이다.
역주5 出[氏] : 저본에는 ‘出’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氏’로 바로잡았다.
역주6 所有玉帛之使者則告 不然則否 : 杜氏는 出奔한 者가 玉帛을 들고 使臣으로 갔던 나라에만 赴告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는 赴告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였으나, 劉炫은 “玉帛之使者는 交好한 國家에 모두 赴告하는 것이고, 出奔한 者가 사신으로 갔던 나라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譯者는 劉氏의 說을 取해 飜譯하였다.
역주7 晉士會救鄭……諸侯之師戍鄭 : 士會가 鄭나라를 救援한 일을 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가 鄭나라를 잘 保護하지 않아 楚나라로 하여금 盟主가 되게 한 것을 꾸짖은 것이다. 李震相 《春秋集傳》
역주8 斲子家之棺 : 斲을 杜氏는 棺을 얇게 깎아내는 것으로 解釋하였으나, 譯者는 楊伯峻의 說을 取해 飜譯하였다. 〈楊注〉에 “斲棺은 棺을 쪼개어 屍體를 끌어내 밖에 펼쳐 놓는 것이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죽은 뒤에 大逆罪가 드러나면 그 자의 棺을 쪼개어 屍體를 끌어내서 목을 벤 뒤에 그 屍體를 3일 동안 저잣거리에 늘어놓아, 사람들에게 警戒를 보였다.

춘추좌씨전(3)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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