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일癸巳日에 진陳나라 하징서夏徵舒가 그 임금 평국平國을 시해弑害하였다.注+징서徵舒는 진陳나라 대부大夫이다. 진영공陳靈公의 악행惡行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臣下가 시해弑害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다.
6월에 송군宋軍이 등滕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공손公孫귀보歸父가 제齊나라에 가서 제혜공齊惠公을 장사葬事 지냈다.注+전傳이 없다. 귀보歸父는 양중襄仲의 아들이다.
진인晉人‧송인宋人‧위인衛人‧조인曹人이 연합聯合해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注+정鄭나라가 초楚나라와 화평和平하였기 때문에 토벌討伐한 것이다.
가을에 천왕天王이 왕계자王季子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注+왕계자王季子를 《공양전公羊傳》에 천왕天王의 모제母弟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자字가 계자季子인 것이다. 천자天子의 대부大夫는 자字를 기록한다. [부주]林: 천왕天王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빙문聘問한 것이 이번에서 그쳤다.
공손公孫귀보歸父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주邾나라를 토벌討伐하여 역繹을 취取하였다.注+역繹은 주邾나라 읍邑이다. 노魯나라 추현鄒縣 북쪽에 역산繹山이 있다.
10년 봄에 선공宣公이 제齊나라에 가니, 제후齊侯는 우리 노魯나라가 복종服從한다고 하여 제서濟西의 땅을 돌려주었다.注+선공宣公이 해마다 제齊나라에 조현朝見하였기 때문이다.
傳
여름에 제혜공齊惠公이 졸卒하였다.
최저崔杼가 혜공惠公에게 총애寵愛를 받으니, 고씨高氏와 국씨國氏는 그의 핍박逼迫을 두려워하였다.注+고씨高氏와 국씨國氏 두 집은 제齊나라의 정경正卿이다.
혜공惠公이 죽자 최저崔杼를 축출逐出하니 최저崔杼는 위衛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경經에 ‘최씨崔氏’라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의 죄罪가 아니고, 또 제齊나라가 족族으로 통고通告하고 그 이름으로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注+전책典策의 법法은 부고赴告하는 자者는 모두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해야 하는데, 지금 제齊나라가 단지 족族만을 기록해 부고赴告했기 때문에 부자夫子께서 그 고사告辭에 따라 그대로 기록記錄하여 죄罪가 없음을 보인 것이다. 또 ‘족族으로 부고赴告하고 이름으로 부고赴告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춘추春秋》에 부고赴告에 따라 기록記錄하고 원본原本[舊]을 모두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제후諸侯의 대부大夫가 본국本國을 떠났을 경우,注+위違는 방축放逐되어 출분出奔하는 것이다. 제후諸侯에 통고通告하기를, “모씨某氏의 수신守臣모某가注+위의 모씨某氏는 성姓이고 아래의 모某는 이름이다. 종묘宗廟를 지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감히 통고通告한다.”注+[부주]林: 감히 집사執事에게 고告한다는 말이다. 고 한다.
그러나 평소 옥백玉帛을 들고 사자使者가 왕래往來한 나라에는 통고通告하고,注+옥백玉帛을 들고 가는 사자使者를 ‘빙聘’이라 이른다.[부주]林: 빙문聘問하기 위해 왕래往來한 일이 있었으면 부고赴告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은 나라에는 통고通告하지 않는다.注+은정恩情과 우호友好로 교접交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고赴告하지 않는 것이다.
傳
선공宣公이 제齊나라에 가서 분상奔喪하였다.注+선공宣公이 친親히 분상奔喪한 것은 예禮가 아니다. 공公이 조회朝會에 간 것과 분상奔喪한 것과 회장會葬한 것에 모두 ‘여如’라고만 기록하고, 그 일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관史官상법常法이다.
傳
진영공陳靈公이 공녕孔寧, 의행보儀行父와 함께 하씨夏氏의 집에서 술을 마실 때 영공靈公이 행보行父에게 “징서徵舒가 그대를 닮았다.”고 하니, 행보行父는 “임금님을 닮았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징서徵舒가 크게 노怒[病]하여注+영공靈公이 즉위卽位한 지 지금 15년째이고 징서徵舒는 이미 진陳나라의 경卿이 되었으므로 나이가 많으니, 영공靈公의 아들로 의심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한 것은 하희夏姬가 음탕淫蕩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많이 닮았다고 하며 희롱한 것이다. 영공靈公이 나오자 마구간에서 활을 쏘아 죽이니, 두 사람은 초楚나라로 도망갔다.
傳
등인滕人이 진晉나라를 믿고 송宋나라를 섬기지 않으니, 6월에 송군宋軍이 등滕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傳
정鄭나라가 초楚나라와 화친和親하니,注+정鄭나라는 전년前年에 초군楚軍을 패배敗北시킨 일로 초楚나라가 깊은 원한怨恨을 품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화평和平한 것이다.제후諸侯의 군대가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여 화약和約을 맺고 돌아갔다.
傳
가을에 유강공劉康公이 와서 보빙報聘하였다.注+맹헌자孟獻子의 빙문聘問에 보빙報聘한 것이다. 유강공劉康公은 바로 왕계자王季子로 뒤에 유읍劉邑을 채지采地로 받아 그곳에서 조세租稅를 받아먹었다.
傳
노군魯軍이 주邾나라를 쳐서 역繹을 취取하였다.注+자가子家가 제齊나라에 간 전傳의 배경背景이다.
傳
계문자季文子가 처음으로 제齊나라에 빙문聘問하였다.注+제후齊侯가 처음 즉위卽位하였기 때문이다.
傳
겨울에 자가子家가 제齊나라에 갔으니, 이는 주邾나라를 토벌討伐한 일 때문이었다.注+노魯나라가 소국小國인 주邾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므로 제齊나라에게 토벌討伐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가서 사죄謝罪한 것이다. [부주]林: 자가子家는 바로 공손公孫귀보歸父이다.
초자楚子가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니, 진晉나라 사회士會가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여 초군楚軍을 영수潁水 북쪽으로 축출逐出하였다.注+영수潁水는 하남河南양성陽城에서 발원發源하여 하채下蔡에 이르러 회수淮水로 들어간다.
제후諸侯의 군대가 정鄭나라를 지켰다.
정鄭나라 자가子家가 죽자, 정인鄭人은 자가子家가 유공幽公을 시해弑害한 환란患亂를 성토聲討하여 자가子家의 관棺을 쪼개어 그 시체屍體를 끄집어내고, 그 종족宗族을 축출逐出하였다.注+선공宣公 4년에 임금을 시해弑害하였기 때문이다. 그 관棺을 얇게 깎아 경卿의 예禮로 송장送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유공幽公을 개장改葬하고서 시諡를 ‘영靈’이라 하였다.注+[부주]林: 예禮에 맞게 장사葬事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장사葬事 지낸 것이다.
역주
역주1因其告辭以見無罪 :
崔杼가 罪 없이 出奔하였기 때문에 齊人이 그 일을 의심스럽게 여겨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간략하게 ‘崔氏’라고만 기록해 魯나라에 通告하여 그의 온 가족이 出奔한 것을 나타내었다. 孔子가 《春秋》에 大夫의 出奔을 기록할 때 罪 없이 出奔하였으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通告한 문서에 ‘氏’라고만 칭한 것에 따라 ‘氏’만을 기록하여 그의 無罪를 드러냈다는 말이다. 《穀梁傳》에 “氏는 온 家族을 데리고 出奔한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다.”고 하였는데, 杜氏도 이 說을 취하여 온 가족을 데리고 出奔한 것으로 註釋하였다.
역주2稱臣以弑 :
《左氏會箋》에는 弑逆에 臣下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常例라고 하면서 杜氏의 說을 다음과 같이 反駁하였다. “徵舒는 亂臣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기록해 大逆을 드러낸 것이 左氏의 뜻이다. 그런데 杜氏는 ‘惡行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臣下가 弑害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다.’고 하였다. 靈公의 淫亂이 저와 같았고 보면 國政이 크게 무너졌을 것인데, 惡行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역주3王季子者……天子大夫稱字 :
王季子를 《公羊傳》에는 ‘天王의 母弟’라고 하였고, 《穀梁傳》에는 ‘王子’라고 하였는데, 杜氏는 《公羊傳》의 說을 취하였다. 그러나 宣公 17년 傳에 ‘太子의 母弟를 公이 生存해 있으면 ‘公子’로 稱하고, 公이 死亡했으면 ‘弟’로 稱하는 것이 例이다.’고 하였으니, 만약 王季子가 과연 天王의 母弟라면 ‘天王使其弟季子來聘’이라고 기록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으니 《公羊傳》의 說이 左氏와 符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楊注〉
역주5出[氏] :
저본에는 ‘出’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氏’로 바로잡았다.
역주6所有玉帛之使者則告 不然則否 :
杜氏는 出奔한 者가 玉帛을 들고 使臣으로 갔던 나라에만 赴告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는 赴告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였으나, 劉炫은 “玉帛之使者는 交好한 國家에 모두 赴告하는 것이고, 出奔한 者가 사신으로 갔던 나라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譯者는 劉氏의 說을 取해 飜譯하였다.
역주7晉士會救鄭……諸侯之師戍鄭 :
士會가 鄭나라를 救援한 일을 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가 鄭나라를 잘 保護하지 않아 楚나라로 하여금 盟主가 되게 한 것을 꾸짖은 것이다. 李震相 《春秋集傳》
역주8斲子家之棺 :
斲을 杜氏는 棺을 얇게 깎아내는 것으로 解釋하였으나, 譯者는 楊伯峻의 說을 取해 飜譯하였다. 〈楊注〉에 “斲棺은 棺을 쪼개어 屍體를 끌어내 밖에 펼쳐 놓는 것이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죽은 뒤에 大逆罪가 드러나면 그 자의 棺을 쪼개어 屍體를 끌어내서 목을 벤 뒤에 그 屍體를 3일 동안 저잣거리에 늘어놓아, 사람들에게 警戒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