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四年春
에 衛殺其大夫孔達
注+書名 背盟于大國 罪之하다
[經]夏五月壬申
에 曹伯壽卒
注+無傳 文十四年盟新城 하다
傳
[傳]十四年春
에 孔達縊而死
하니 衛人以說于晉而免
注+以殺告 故免于伐하다
遂告于諸侯曰 寡君有不令之臣達
하야 構我敝邑于大國
이러니 旣伏其罪矣
일새 敢告
注+諸殺大夫 亦皆告하노라
라하야 復室其子
注+以有平國之功 故以女妻之하야 使復其位
注+襲父祿位하다
傳
[傳]夏
에 晉侯伐鄭
하니 爲邲故也
注+晉敗於邲 鄭遂屬楚 라
中行桓子之謀也
라 曰 示之以整
하야 使謀而來
注+[附注] 林曰 荀林父之謀也 且言治兵 示鄭人以整 使鄭自謀而來服晉 라하다
鄭人懼
하야 使子張代子良于楚
注+十二年 子良質於楚 子張 穆公孫하다
傳
[傳]楚子使申舟聘于齊曰 無假道于宋
注+申舟 無畏하라 亦使公子馮聘于晉
에 不假道于鄭
하라
申舟以孟諸之役惡宋
注+文十年 楚子田孟諸 無畏抶宋公僕 曰
鄭昭
하고 宋聾
注+昭 明也 聾 闇也 하니 晉使不害
어니와 我則必死
注+[附注] 林曰 晉使不借道於鄭 不害於事 我使齊不借道於宋 必爲所殺 리라 王曰 殺女
면 我伐之
하리라
楚子聞之
하고 投袂而起
注+投 振也 袂 袖也하야 屨及於
注+窒皇 寢門闕하고 劒及於寢門之外
하고 車及於蒲胥之市
注+[附注] 林曰 蒲胥 楚市名 屨及窒皇 劒及寢門外 車及楚市 皆言其速也 하다
傳
[傳]冬
에 公孫歸父會齊侯于穀
에 見晏桓子
하고 與之言魯
에 樂
이어늘 桓子告高宣子
注+桓子 晏嬰父 宣子 高固 [附注] 林曰 歸父與宣子言魯國可樂曰 子家其亡乎
ᄂ저
懷必貪
하고 貪必謀人
注+[附注] 朱曰 旣有所貪 必謀取他人之利 이라
謀人
이면 人亦謀己
니 一國謀之
면 何以不亡
注+爲十八年歸父奔齊傳이리오
傳
[傳]孟獻子言於公曰 臣聞小國之免於大國也
ᄂ댄 聘而獻物
注+物 玉帛皮幣也 하니 於是有庭實旅百
注+主人亦設籩豆百品 實於庭以答賓 [附注] 朱曰 陳所獻之物於庭 其品有百하고
注+獻其治國若征伐之功於牧伯 하니 於是
注+容貌 威儀容顔也 采章 車服文章也 嘉淑 令辭稱讚也 加貨 命宥幣帛也 言往共則來報亦備 [附注] 朱曰 有玄纁璣組羽毛齒革之類 以爲容貌之物 采 文章 嘉 善也 淑 好也 若大國有嘉慶之事 則又加貨物以聘之 하니 謀其不免也
니이다
誅而薦賄
면 則無及也
注+薦 進也 見責而往 則不足解罪 니이다
今楚在宋
하니 君其圖之
하소서 公說
注+爲明年歸父會楚子傳하다
14년 봄에
위衛나라가 그
대부大夫공달孔達을 죽였다.
注+이름을 기록한 것은 대국大國과의 맹약盟約을 저버렸기 때문이니, 그를 죄책罪責한 것이다.
여름 5월
임신일壬申日에
조백曹伯수壽가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문공文公 14년에 신성新城에서 동맹同盟하였다.
가을 9월에 초자楚子가 송宋나라를 포위包圍하였다.
조문공曹文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겨울에 공손公孫귀보歸父가 제후齊侯와 곡穀에서 회합會合하였다.
傳
14년 봄에
공달孔達이 목매어 죽으니,
위인衛人이 이로써
진晉나라에
해명解明하여
토벌討伐을
면免하였다.
注+죄罪를 물어 죽였다고 고告하였기 때문에 진晉나라의 토벌討伐을 면免한 것이다.
드디어
제후諸侯에게
고告하기를, “
과군寡君의
불초不肖한
신하臣下공달孔達이 우리나라와
대국大國 사이에
불화不和를
조성造成하였더니, 이미 그
죄罪를 받았으므로 감히
고告한다.”
注+모든 자살自殺한 대부大夫도 모두 각국各國에 부고赴告한다. 고 하였다.
위인衛人은
공달孔達이
구훈舊勳[成勞]이 있다 하여, 다시
공실公室의 딸을 그 아들의 아내로 주고
注+나라를 평정平定한 공功이 있기 때문에 딸을 그 아들의 아내로 준 것이다. 그 아비의
관직官職을
승계承繼하게 하였다.
注+아비의 녹위祿位를 승습承襲하게 한 것이다.
傳
여름에
진후晉侯가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으니, 이는
필邲의
전쟁戰爭 때
정鄭나라가
초楚나라를 도왔기 때문이다.
注+진晉나라가 필邲에서 패전敗戰하자, 정鄭나라는 드디어 초楚나라에 붙었다.
진晉나라가
각국各國의
제후諸侯에게
통고通告하고서
열병식閱兵式을
거행擧行하고
환국還國하였다.
注+수蒐는 거마車馬를 사열査閱하는 것이다.
이는
중행환자中行桓子의
계모計謀였으니,
환자桓子는 “우리 군대가
정제整齊된 모습을 보여
정鄭나라로 하여금 잘 생각해 우리에게
귀순歸順[來]하게 하라.”
注+[부주]林: 순임보荀林父의 계모計謀였다는 것은 그가 ‘열병식閱兵式[治兵]을 거행擧行하여 정인鄭人에게 정제整齊된 군용軍容을 보여, 정鄭나라로 하여금 스스로 잘 생각하여 와서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게 하라.’고 말한 것을 이른다. 고 하였다.
정인鄭人은 겁이 나서
자장子張을
초楚나라로 보내어
자량子良 대신
인질人質이 되게 하였다.
注+선공宣公 12년에 자량子良이 초楚나라에 인질人質로 갔다. 자장子張은 정목공鄭穆公의 손자孫子이다.
정백鄭伯이 초楚나라에 갔으니, 이는 진晉나라에 어떻게 대응對應해야 할지 모의謀議하기 위함이었다.
정鄭나라는
자량子良이
예禮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불러 돌아오게 한 것이다.
注+나라를 사양한 예禮가 있었다.
傳
초자楚子가
신주申舟를
제齊나라에
빙문사聘問使로 보내며 “
송宋나라에 길을 빌리기를
청請하지 말라.”
注+신주申舟는 무외無畏이다.고 하고, 또
공자公子풍馮을
진晉나라에
빙문사聘問使로 보내며 “
정鄭나라에 길을 빌리기를
청請하지 말라.”고 하였다.
신주申舟는 과거
맹저孟諸에서 사냥할 때
송宋나라에
죄罪[惡]를 진 적이 있었다.
注+문공文公 10년에 초자楚子가 맹저孟諸에서 사냥할 때 무외無畏가 송공宋公의 어자御者에게 매질을 하였다.
그러므로
초자楚子에게 “
정인鄭人은
총명聰明하고
송인宋人은
우매愚昧[聾]하니,
注+소昭는 총명聰明한 것이고 농聾은 혼암昏闇한 것이다. 진晉나라로 가는
사자使者는
해害를 입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반드시
살해殺害될 것입니다.”
注+[부주]林: 진晉나라로 가는 사자使者는 정鄭나라에 길을 빌리기를 청請하지 않아도 일에 해害가 없지만 제齊나라에 사자使者로 가는 나는 송宋나라에 길을 빌리기를 청請하지 않으면 반드시 살해殺害 당한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초왕楚王이 “그대를 죽인다면 내가
송宋나라를
토벌討伐할 것이다.”하였다.
신주申舟는 자기 아들
신서申犀를
초왕楚王에게
알현謁見시키고서 떠났다.
注+서犀는 신주申舟의 아들이다. 아들을 초왕楚王에게 부탁한 것은 반드시 죽을 뜻을 보인 것이다.
송宋나라에 이르니, 송인宋人은 그의 길을 막았다.
화원華元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길을 빌리기를 청하지 않으니, 이는 우리나라를 저의 나라의 변비邊鄙(邊邑)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저의 나라
변비邊鄙로 여긴다면 우리나라는
망亡한 것이나 일반이다.
注+우리나라를 저의 나라의 변비邊鄙처럼 여기는 것은 망亡한 나라와 같다는 말이다.
초楚나라의 사자使者를 죽인다면 반드시 우리를 토벌討伐할 것이니, 우리를 토벌討伐한다면 우리나라는 망亡할 것이다.
이리 망亡하나 저리 망亡하나 망亡하는 것은 일반이다.”고 하고서 드디어 신주申舟를 죽였다.
초자楚子는
신주申舟가
살해殺害되었다는 말을 듣고 소맷자락을 휘날리며 일어나 맨발로 뛰어가니,
注+투投는 휘날리는 것이고, 몌袂는 소매이다. 시종侍從이 뒤따라가
질황窒皇에 미쳐 신발을 신기고,
注+질황窒皇은 침전寢殿의 문궐門闕이다. 침문寢門 밖에 미쳐
검劍을 채우고,
포서蒲胥의 저자에 미쳐 수레에 오르게 하였다.
注+[부주]林: 포서蒲胥는 초楚나라의 저자 이름이다. 질황窒皇에 미쳐 신발을 신고, 침문寢門 밖에 미쳐 검劍을 차고, 초楚나라의 저자에 미쳐 수레에 올랐다는 것은 초자楚子가 급속急速히 달려간 것을 말한 것이다.
傳
가을 9월에 초자楚子가 송宋나라를 포위包圍하였다.
傳
겨울에
공손公孫귀보歸父가
곡穀에서
제후齊侯와
회합會合할 때
안환자晏桓子를 만나
노魯나라에서의
생활生活을 말하면서 즐거워하니,
환자桓子가
고선자高宣子에게 말하기를,
注+환자桓子는 안영晏嬰의 아버지이고, 선자宣子는 고고高固이다. [부주]林: 귀보歸父가 선자宣子와 말하면서 노魯나라에서의 생활이 즐겁다고 한 것이다. “
자가子家(歸父)는 아마도
노魯나라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노魯나라에서
총애寵愛가 끊이지 않기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注+자가子家는 귀보歸父의 자字이다. 회懷는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반드시
탐심貪心이 생기고,
탐심貪心이 생기면 반드시 남의
이익利益을 빼앗기를 꾀한다.
注+[부주]朱: 이미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남의 이익을 취하기를 꾀할 것이다.
남의 이익을 빼앗으면 남도 나의 이익을 빼앗기를 꾀할 것이니, 온 나라 사람이 그의 이익을 빼앗기를 꾀한다면 어찌 도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注+선공宣公 18년에 귀보歸父가 제齊나라로 출분出奔한 전傳의 배경背景이다. 라고 하였다.
傳
맹헌자孟獻子가
선공宣公에게 말하기를, “
신臣이 듣건대 ‘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의
책벌責罰을
면免하려면
소국小國의
경卿이
대국大國에
빙문聘問하여
예물禮物을 바치니,
注+물物은 옥백玉帛과 피폐皮幣이다. 이때 온갖 물품을 뜰에 가득히 늘어놓고,
注+주인主人도 백품百品의 변두籩豆를 뜰 가득히 늘어놓아 빈賓에게 답례答禮하는 것이다. [부주]朱: 헌상물獻上物을 뜰에 벌여 놓는데, 그 품종品種이 1백百이라는 말이다.
또
소국小國의 임금이
대국大國에
조현朝見하여 세운
공로功勞를 기록해 올리니,
注+그 나라를 다스린 것과 정벌征伐한 공功을 기록해 목백牧伯에게 올리는 것이다. 이때
용모容貌‧
채장采章‧
가숙嘉淑을 바치고, 또
정액定額 이외의
재화財貨를 더 바친다.’
注+용모容貌는 위의威儀와 용안容顔이고, 채장采章은 거복車服의 문장文章이다. 가숙嘉淑은 좋은 말로 칭찬하는 것이고, 가화加貨는 빈賓을 즐겁게 하기 위해 폐백幣帛를 주라고 명命하는 것이니, 가는 예禮가 공손恭遜하면 오는 보답報答도 구비具備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朱: 현훈玄纁, 기조璣組, 우모羽毛, 치혁齒革의 유類가 있는 것은 용모容貌를 꾸미는 물건으로 삼기 위함이다. 채采는 문장文章이고, 가嘉는 선善이고, 숙淑은 호好이다. 만약 대국大國에 좋은 경사慶事가 있으면 또 정액定額 이외의 화물貨物을 더하여 빙문聘問한다.고 하니, 이는
면免할 수 없는
책벌責罰을
면免하기 위한
모책謀策입니다.
책벌責罰[誅]을 받은 뒤에
재물財物을 바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어 미칠 수 없습니다.
注+천薦은 바치는 것이다. 책벌責罰을 당한 뒤에 가서 예물禮物을 바치면 죄罪를 면免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
초왕楚王이
송宋나라에 있으니
군君께서는
면免할 방법을 꾀하소서.”라고 하니,
선공宣公이 기뻐하였다.
注+명년明年에 귀보歸父가 초자楚子와 회합會合한 전傳의 배경背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