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夏五月
에 宋人及楚人平
注+平者 總言二國和 故不書其人 [附注]하다
[經]六月癸卯
에 晉師滅赤狄潞氏
하고 以潞子嬰兒歸
注+潞 赤狄之別種 氏國 故稱氏 子 爵也 林父稱師 從告 [附注] 林曰 林父稱師 滅國之大夫猶貶也 是故荀林父滅潞氏不書 隨會滅申氏不書 하다
[經]王札子殺召伯毛伯
注+稱殺者名 兩下相殺之辭 兩下相殺 則殺者有罪 王札子 王子札也 蓋經文倒札字하다
[經]仲孫蔑會齊高固于無婁
注+無傳 無婁 杞邑 하다
[經]
注+公田之法 十取其一 今又履其餘畝 復十收其一 故哀公曰 二 吾猶不足 遂以爲常 故曰初하다
[經]冬
에 蝝生
注+螽子以冬生 遇寒而死 故不成螽하다
傳
[傳]宋人使樂嬰齊告急于晉
注+[附注] 林曰 楚自前年秋圍宋至今不解 故使人告急于晉 하니 晉侯欲救之
한대
川澤納汙
注+受汙濁하고 山藪藏疾
注+山之有林藪 毒害者居之하며 瑾瑜匿瑕
注+匿 亦藏也 雖美玉之質 亦或居藏瑕穢하고 國君含垢
注+忍垢恥 가 天之道也
注+晉侯恥不救宋 故伯宗爲說小惡不損大德之喩니
使解揚如宋하야 使無降楚曰 晉師悉起하니 將至矣리라
楚子厚賂之
하야 使反其言
注+反言晉不救한대 不許
하다
三而許之
어늘 登諸樓車
하야 使呼宋人而告之
注+樓車 車上望櫓한대 遂致其君命
이어늘
楚子將殺之하야 使與之言曰 爾旣許不穀而反之는 何故오
對曰 臣聞之
컨대 君能制命爲義
오 臣能承命爲信
이오 信載義而行之爲利
니 謀不失利
하야 以衛社稷
이 民之主也
注+[附注] 林曰 人臣謀國 而不失以信載義之利 以扞衛其社稷 則可爲萬民之主 니이다
義無二信
注+欲爲義者不行兩信하고 信無二命
注+欲行信者不受二命이어늘 君之賂臣
하니 不知命也
니이다
受命以出
하니 有死無霣
注+霣 廢隊也이어늘 又可賂乎
잇가
死而成命
이 臣之祿也
注+[附注] 林曰 爲臣而不辱君命以死 是能享其天祿也 니이다
寡君有信臣
注+己不廢命 하고 下臣獲考
注+考 成也 [附注] 林曰 下臣獲成其君命 하니 死又何求
릿가 楚子舍之以歸
하다
傳
[傳]夏五月
에 楚師將去宋
注+在宋積九月 不能服宋故하니 申犀稽首於王之馬前曰 毋畏知死而不敢廢王命
注+[附注] 林曰 無畏 申舟名也 君前臣名 故名其父曰 無畏知必死而不敢廢莊王假道於宋之命이어늘 王棄言焉
이닛가 王不能答
注+未服宋而去 故曰棄言 하다
申叔時僕
注+僕 御也아러니 曰 築室反耕者
면 宋必聽命
하리다 從之
注+築室於宋 分兵歸田 示無去志 王從其言하니
登子反之牀
하야 起之
注+[附注] 朱曰 子反方臥 華元起之曰
寡君使元以病告
注+兵法 因其鄕人而用之 必先知其守將左右謁者門者舍人之姓名 因而利道之 華元蓋用此術 得以自通 曰 敝邑易子而食
하고 析骸以㸑
注+㸑 炊也 이라
注+寧以國斃 不從城下盟 [附注] 朱曰 城下盟 諸侯之所深恥 니 去我三十里
면 唯命是聽
하리라
子反懼
하야 與之盟而告王
하야 退三十里
注+[附注] 朱曰 子反夜爲華元所怯 懼其殺己 私與華元盟 而以其言告於莊王 楚爲退兵一舍하니 宋及楚平
하야 華元爲質
하다
傳
酆舒爲政而殺之
하고 又傷潞子之目
注+酆舒 潞相이어늘
酆舒有三儁才
注+儁 絶異也 言有才藝勝人者三 하니 不如待後之人
注+[附注] 林曰 不如待後人無才而伐之 이니다 伯宗曰 必伐之
하소서
不祀一也
오 耆酒二也
오 棄仲章而奪黎氏地三也
注+仲章 潞賢人也 黎氏 黎侯國 上黨壺關縣有黎亭 오 虐我伯姬四也
오 傷其君目五也
니이다
後之人或者將敬奉德義以事神人
하야 而申固其命
注+이면 若之何待之
릿가
不討有罪曰 將待後
라하니 後有辭而討焉
注+[附注] 林曰 後之人有辭于罰而反討之 이면 毋乃不可乎
잇가
夫恃才與衆
은 亡之道也
니 라 故滅
注+由 用也 이니이다
注+寒暑易節오 注+群物失性 오 民反德爲亂
이니 亂則妖災生
이라
注+文 字 [附注] 林曰 文 字 反其正則爲乏字이니 盡在狄矣
注+[附注] 朱曰 言恃才與衆以下 狄皆兼而有之니이다 晉侯從之
하다
六月癸卯
에 晉荀林父敗赤狄于曲梁
하고 辛亥
에 滅潞
注+曲梁 今廣平曲梁縣也 書癸卯 從赴하니 酆舒奔衛
어늘
傳
[傳]王孫蘇與召氏毛氏爭政
注+三人 皆王卿士하야 使王子捷殺召戴公及毛伯衛
注+王子捷 卽王札子하고 卒立召襄
注+襄 召戴公之子하다
傳
[傳]秋七月
에 秦桓公伐晉
하야 次于輔氏
注+晉地하다
壬午
에 注+略 取也 稷 晉地 河東聞喜縣西有稷山 壬午 七月二十九日 晉時新破狄 土地未安 權秦師之弱 故別遣魏顆距 而東行定狄地 하고 立黎侯而還
注+狄奪其地 故晉復立之하다
及雒
하야 魏顆敗秦師于輔氏
注+晉侯還雒也 雒 晉地하야 獲杜回
하니 秦之力人也
라
初
에 魏武子有嬖妾
하니 無子
라 武子疾
에 命顆曰 必嫁是
注+武子 魏犫 顆之父하라하더니 疾病則曰 必以爲殉
하라하다
及卒
에 顆嫁之曰 疾病則亂
하니 吾從其治也
注+[附注] 朱曰 言人病重則昏亂 我所以嫁此妾者 不從吾父昏亂之言 而從其治命也라하다
及輔氏之役
에 顆見老人結草以亢杜回
注+亢 禦也러니 杜回躓而顚
이라 故獲之
하다
傳
[傳]晉侯賞桓子
千室
注+千家하고 亦賞士伯以瓜衍之縣
注+士伯 士貞子曰 吾獲狄土
는 子之功也
라
微子
면 吾喪伯氏矣
注+伯 桓子字 邲之敗 晉侯將殺林父 士伯諫而止 리라
羊舌職說是賞也
注+職 叔向父曰 周書所謂 庸庸祗祗者
가 謂此物也夫
注+周書康誥 庸 用也 祗 敬也 物 事也 言文王能用可用 敬可敬 ᄂ저
士伯庸中行伯
注+言中行伯可用에 君信之
하야 亦庸士伯
하니 此之謂明德矣
라
故詩曰
라하니 能施也
注+錫 賜也 詩大雅 言文王布陳大利 以賜天下 故能載行周道 福流子孫라
傳
劉康公曰 不及十年
하야 原叔必有大咎
注+劉康公 王季子也 原叔 趙同也하리라
傳
穀出不過藉
注+周法 民耕百畝 公田十畝 借民力而治之 稅不過此 하니 以豐財也
注+[附注] 林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此豐財之道也
傳
注+蝝未爲災而書之者 其冬生 不爲物害 時歲雖饑 猶喜而書之 라
15년 봄에 공손公孫귀보歸父가 송宋나라에서 초자楚子와 회합會合하였다.
여름 5월에
송인宋人과
초인楚人이
화평和平하였다.
注+평平은 두 나라가 화평和平한 것을 한 데 묶어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평범平凡한 화평和平은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천하天下와 관계關係된 일인 뒤에야 기록한다. 문공文公 9년에 진陳나라가 화평和平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선공宣公 10년에 정鄭나라가 화평和平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희공僖公 24년에 송宋나라가 일찍이 초楚나라와 화평和平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초장왕楚莊王에 이르러 비로소 기록한 것은 송宋나라가 초楚나라에 복종服從하여 초장왕楚莊王이 송宋나라를 얻었으니 천하天下가 장차 남북南北으로 갈리어 대립對立할 형세形勢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경經에 기록한 것이다.
6월
계묘일癸卯日에
진군晉軍이
적적赤狄노씨潞氏를
격멸擊滅하고
노자潞子영아嬰兒를 데리고 돌아갔다.
注+노潞는 적적赤狄의 별종別種으로 씨氏로 국명을 삼았기 때문에 씨氏라고 칭한 것이다. 자子는 작爵이다. 순임보荀林父를 ‘사師’로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부주]林: 순임보荀林父를 ‘사師’로 기록한 것은 남의 나라를 멸망滅亡시킨 대부大夫는 오히려 폄하貶下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임보荀林父가 노씨潞氏를 멸망滅亡시킨 일에 그의 성명姓名을 기록하지 않았고, 수회隨會가 신씨申氏를 멸망滅亡시킨 일에 그의 성명姓名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진인秦人이
진晉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왕찰자王札子가
소백召伯과
모백毛伯을
살해殺害하였다.
注+살해殺害한 자의 이름을 칭稱한 것은 두 신하臣下가 서로 다투다가 한 신하가 다른 한 신하를 죽인 것을 표현表現하는 말이다. 신하가 신하를 죽였으면 죽인 자에게 죄罪가 있다. 왕찰자王札子는 왕자王子찰札이니, 경문經文에 찰자札字가 도치倒置된 듯하다.
가을에
황재蝗災가
발생發生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중손멸仲孫蔑이
제齊나라
고고高固와
무루無婁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무루無婁는 기杞나라 읍邑이다.
비로소
전묘田畝를
실측實測해
정세征稅하였다.
注+공전公田의 법法은 10분分에서 그 1분分만을 정세征稅하는데, 지금 또 그 여묘餘畝를 계산計算하여[履] 다시 10분分에서 1분分을 정세征稅한 것이다. 그러므로 애공哀公이 “10분分에서 2분分을 정세征稅하는 것도 나는 오히려 부족不足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드디어 10분分에서 2분分을 정세征稅하는 것을 상규常規로 삼았다. 그러므로 ‘비로소’라고 한 것이다.
겨울에
황충蝗蟲의
유충幼蟲이
발생發生하였다.
注+유충幼蟲이 겨울에 발생發生하여, 추위를 만나 얼어 죽었기 때문에 종螽으로 성장成長하지 못한 것이다.
기근饑饉이 들었다.
注+풍우風雨가 조화調和를 잃어 오곡五穀이 잘 여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傳
15년 봄에
공손公孫귀보歸父가
송宋나라에서
초자楚子와
회합會合하였다.
注+전년前年의 전傳을 종결終結한 것이다.
傳
송인宋人이
악영제樂嬰齊를
진晉나라에 보내어
위급危急함을
고告하니,
注+[부주]林: 초楚나라가 전년 가을부터 송宋나라를 포위包圍하여 지금까지 풀지 않았으므로 송宋나라가 사람을 보내어 진晉나라에 위급危急을 고告한 것이다.진후晉侯가
송宋나라를
구원救援하고자 하였다.
백종伯宗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
注+백종伯宗은 진晉나라 대부大夫이다.
옛 사람의 말에 ‘채찍이 아무리 길어도 말의 배에 미치지 못한다.’
注+공격攻擊할 수 있는 상대相對가 아니라는 말이다. 고 하였습니다.
지금 하늘이 바야흐로 초楚나라를 돕고 있으니, 초楚나라와 경쟁競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진晉나라가 비록 강强하다 하나 어찌 하늘의 뜻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속담俗談에 ‘일을
처리處理함에 있어 뜻을 굽히고 펴는 것은 오로지 마음에 달렸다.’
注+때를 헤아려 알맞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천택川澤은
오수汚水를 받아들이고,
注+오수汚水와 탁수濁水를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산山과 늪은
독충毒蟲을 숨어 살게 하며,
注+산山에는 임목林木이 있고 늪에는 풀이 있는데, 사람을 해치는 독충毒蟲들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아름다운
옥玉[瑾瑜]도
하자瑕疵를 숨기고 있으니,
注+익匿도 감춤이니, 비록 아름다운 옥玉의 바탕에도 혹 결점缺點[瑕穢]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다. 국군國君도
치욕恥辱을 참는 것이
注+치욕恥辱을 참는 것이다. 하늘의
상도常道입니다.
注+진후晉侯가 송宋나라를 구원救援하지 않는 것을 치욕恥辱으로 여기기 때문에 백종伯宗이 소악小惡(작은 잘못)이 대덕大德을 손상損傷시키지 못한다는 비유譬喩로 설득說得한 것이다.
군君께서는 때를 기다리소서.”
注+초楚나라가 쇠衰할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진후晉侯는
출병出兵을
중지中止하였다.
진후晉侯는 해양解揚을 송宋나라에 사자使者로 보내어 초楚나라에 항복降服하지 말도록 권勸하며 “진군晉軍이 전부 출발出發하였으니 곧 도착到着할 것이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도中途에서 정인鄭人이 해양解揚을 잡아 초군楚軍에 바쳤다.
초자楚子는
해양解揚에게 많은
뇌물賂物을 주며
송인宋人에게 반대로 말하도록
강요强要하니,
注+반대로 진晉나라가 구원救援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한 것이다. 해양解揚은
허락許諾하지 않았다.
세 차례
강요强要하자
허락許諾하거늘
초인楚人이
해양解揚을
누거樓車에 태우고서
송인宋人을
향向해
진군晉軍이
구원救援하러 오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알리게 하니,
注+누거樓車는 수레 위에 망루望樓가 있는 것이다. 해양解揚은 그
기회期會를
이용利用해 드디어
진군晉君의
명령命令을
전傳하였다.
그러자 초자楚子는 해양解揚을 죽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네가 이미 나에게 허락許諾하고서 반대로 말한 것은 어째서이냐?
내가 신의信義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신의信義를 버린 것이니, 속히 가서 네가 받아야 할 형벌刑罰을 받도록 하라.”고 하니,
해양解揚이 대답하기를, “
신臣이 듣건대 ‘임금이
명령命令을
제정制定하는 것을 ‘
의義’라 하고,
신하臣下가 그
명령命令을
봉행奉行하는 것을 ‘
신信’이라 하고, 신하의
신信으로 임금의
의義를
봉행奉行[載]하는 것을 ‘
이利’라 한다.’고 하니,
이利를 잃지 않기를 꾀하여
사직社稷을
보위保衛하는 것이 백성의
주인主人입니다.
注+[부주]林: 신하가 국가國家의 이익利益을 위해 계획計劃함에는 신信으로 의義를 봉행奉行하는 이익利益을 잃지 않고서 그 사직社稷을 보위保衛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만민萬民의 주인主人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의義를 지키고자 하는 임금은
신하臣下에게 두 곳에
신信을 행하게 하지 않고,
注+의義를 행하고자 하는 임금은 신하臣下에게 두 곳에 신信을 행行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신信을 행하고자 하는 신하는 두 임금의
명命을
접수接受하지 않는 것인데,
注+신信을 지키고자 하는 신하臣下는 두 임금의 명命을 접수接受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군왕君王께서
신臣을
뇌물賂物로
매수買收하려 하셨으니,
신信을
행行하고자 하는
신하臣下는 두 임금의 명을
접수接受하지 않는다는
의리義理를 모르신 것입니다.
신臣은 우리 임금의
명命을 받고 나왔으니, 죽음이 있을지언정 그
명命을
실추失墜시킬 수 없는데,
注+운霣은 실추失墜시키는 것이다. 어찌
뇌물賂物로
신臣을
매수買收할 수 있겠습니까?
신臣이
군왕君王께
허락許諾한 것은 우리 임금의
명命을
완수完遂하기 위함이었습니다.
注+그 임금의 명命을 완수完遂한 것이다.
신臣은 죽음으로
명命을
완수完遂[成]하였으니, 이는
신臣의
복福입니다.
注+[부주]林: 신하가 되어 군명君命을 욕辱되게 하지 않고 죽는 것은 천록天祿(하늘이 내린 복록福祿)을 누림이라는 말이다.
우리 임금께는
신信을 지킨 신하가 있고,
注+자신이 군명君命을 폐기廢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신下臣은
사명使命을
완수完遂[考]하고
注+고考는 완수完遂하는 것이다. [부주]林: 하신下臣이 그 임금의 명命을 완수完遂하였다는 말이다. 죽으니 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라고 하니,
초자楚子는
해양解揚을
사면赦免[舍]해
진晉나라로 돌려보냈다.
傳
여름 5월에
초군楚軍이
송宋나라의
포위包圍를 풀고 떠나려 하자,
注+송宋나라를 아홉 달 동안 포위包圍하고 있었으나 송宋나라를 항복降服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신서申犀가
초왕楚王의 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
무외無畏는 죽을 줄 알면서도 감히
왕명王命을 버리지 않았는데,
注+[부주]林: 무외無畏는 신주申舟의 이름이다. 임금 앞에서는 신하臣下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禮이기 때문에 신서申犀가 그 아비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무외無畏는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송宋나라에 길을 빌리기를 청請하지 말라는 장왕莊王의 명命을 감히 버리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군왕君王께서는 전에 하신 말씀을 버리려 하십니까?”라고 하니,
초왕楚王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注+송宋나라를 항복降服시키지 못하고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전前에 한 말을 버리려 한다고 한 것이다.
그때
신숙시申叔時가
초왕楚王의 수레를 몰고 있었는데,
注+복僕은 수레를 모는 사람이다. 말하기를, “이곳에 집을 짓고 군대를
농지農地로 보내어
경작耕作시켜 오래 머물 뜻을 보이면
송宋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명령命令을 들을 것입니다.”고 하니,
초왕楚王이 그의 말을 따랐다.
注+송宋나라에 집을 짓고 군대를 나누어 전지田地로 보내어 떠날 뜻이 없음을 보이라고 하니, 초왕楚王이 그 말을 따른 것이다.
그러자 송인宋人은 겁이 나서 화원華元을 보내어 밤에 초군楚軍으로 잠입潛入하게 하였다.
화원華元이
초군楚軍으로
잠입潛入하여
자반子反의
침상寢牀으로 올라가서 잠자는
자반子反을 일으켜 놓고
注+[부주]朱: 자반子反이 그때 누워 있었으므로 화원華元이 일으킨 것이다.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를 보내어 우리나라의
고충苦衷[病]을
고告하게 하며
注+병법兵法에 적진敵陣에 있는 향인鄕人(고향 사람)을 이용利用해 반드시 적敵의 수장守將, 좌우알자左右謁者, 문자門者(守門者), 사인舍人(軍의 막사幕舍를 지키는 자者) 등의 성명姓名을 미리 알아 가지고 그 향인鄕人을 통해 그들을 이익利益으로 유도誘導한다고 하였다. 화원華元도 이 방법方法을 사용使用해 스스로 적진敵陣을 통과通過한 것인 듯하다. 말씀하기를, ‘우리나라가 현재 자식을
식량食糧과 바꾸어 먹고,
해골骸骨을 쪼개어 밥을 짓는 땔감으로 쓰고 있으나,
注+㸑은 밥 짓는 것이다.
성하지맹城下之盟은 나라가
망亡하는 한이 있어도 따를 수 없으니,
注+차라리 나라가 망亡할지언정 성하지맹城下之盟은 따를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朱: 성하지맹城下之盟은 제후諸侯가 몹시 치욕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30
리里를 물러간다면
초楚나라가
명命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셨다.”고 하였다.
자반子反이 두려워
화원華元과
맹약盟約하고서,
초왕楚王에게
고告하여 30
리里를 물러가니,
注+[부주]朱: 자반子反이 밤에 화원華元의 위협威脅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 사사로이 화원華元과 맹약盟約하고서 화원華元의 말을 장왕莊王에게 고告하였다. 초楚나라는 그 때문에 1사舍(30리)를 퇴군退軍한 것이다. 송宋나라는
초楚나라와
화평和平하고서
화원華元을
초楚나라에
인질人質로 보냈다.
두 나라가
맹약盟約하기를, “우리는
귀국貴國을 속이지 않을 것이니
귀국貴國도 우리를 속이지[虞] 말라.”
注+초楚나라가 송宋나라를 속이지 않을 것이니 송宋나라도 초楚나라를 방비防備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 맹약盟約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노魯나라에 부고赴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傳
노자潞子영아嬰兒의 부인夫人은 진경공晉景公의 누이이다.
풍서酆舒가
집정執政이 되어
노부인潞夫人을 죽이고, 또
노자潞子의 눈을
상해傷害하였다.
注+풍서酆舒는 노국潞國의 승상丞相이다.
진후晉侯가 노국潞國을 치려 하자, 제대부諸大夫는 모두 “안 됩니다.
풍서酆舒에게는 세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으니,
注+준儁은 뛰어난 것이니, 재능才能이 남보다 뛰어난 것이 세 가지란 말이다. 그
후임자後任者를 기다리는 것만 못합니다.”
注+[부주]林: 재능才能이 없는 자가 후임자後任者가 될 때를 기다려 토벌討伐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으나,
백종伯宗은 “반드시
노국潞國을
토벌討伐하소서.
적인狄人(酆舒를 이름)에게 다섯 가지 죄罪가 있으니, 뛰어난 재주가 아무리 많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상祖上의
제사祭祀를 지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罪이고, 술을 지나치게 즐기는 것이 두 번째
죄罪이고, 어진
중장仲章을 버리고
여씨黎氏의
토지土地를
강탈强奪한 것이 세 번째
죄罪이고,
注+중장仲章은 노국潞國의 현인賢人이다. 여씨黎氏는 여후黎侯의 나라이다. 상당上黨호관현壺關縣에 여정黎亭이 있다. 우리
백희伯姬를
학살虐殺한 것이 네 번째
죄罪이고, 그 임금의 눈을
상해傷害한 것이 다섯 번째
죄罪입니다.
자신의 뛰어난 재주를 믿고 덕행德行을 힘쓰지 않으니 이는 죄罪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의
후임자後任者가 혹시
덕행德行과
의리義理를 삼가
봉행奉行하여
신神을 섬기고
백성百姓을
안정安定시켜 나라의
명운命運을
공고鞏固히 한다면
注+그 정령政令을 살피는 것이다. 다시는
토벌討伐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후임자後任者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죄罪 있는 자를
토벌討伐하지 않고 ‘
후임자後任者를 기다리자.’고 하니, 그
후임자後任者가
토벌討伐의
부당不當함을
사리事理에 맞게 말하는데도
토벌討伐한다면
注+[부주]林: 후임자後任者가 토벌討伐의 부당不當함을 사리事理에 맞게 설명說明[辭]하는데도 도리어 노국潞國을 토벌討伐한다는 말이다. 불가不可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재주와 무리를 믿는 것은
멸망滅亡의 길인데,
상商나라
주紂가 이 길을 갔기[由] 때문에
멸망滅亡한 것입니다.
注+유由는 용用이다.
하늘이 철을 어기면
재해災害가 되고,
注+추위와 더위가 절기節氣를 잃은 것이다. 땅이
물성物性을 어기면
요괴妖怪가 되고,
注+군물群物이 상성常性을 잃은 것이다. 사람이
덕德을 어기면
화란禍亂이 되니,
화란禍亂이 일어나면
요괴妖怪와
재해災害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전문篆文에
정자正字를
반대反對로 쓰면
핍자乏字가 되는데,
注+문文은 글자이다. [부주]林: 문文은 글자이다. ‘정正’字를 반대反對로 쓰면 ‘핍乏’字가 된다. 이상에 말한 것들이
적인狄人에게 모두 있습니다.”
注+[부주]朱: 재주와 무리를 믿는 이하의 일을 적인狄人이 모두 겸유兼有하였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진후晉侯가 그의 말을 따랐다.
6월
계묘일癸卯日에
진晉나라
순임보荀林父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곡량曲梁에서
적적赤狄을
패배敗北시키고
신해일辛亥日에
노국潞國을
격멸擊滅하니,
注+곡량曲梁은 지금의 광평廣平곡량현曲梁縣이다. 계묘일癸卯日이라고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풍서酆舒가
위衛나라로 도망갔다.
위인衛人이 풍서酆舒를 잡아 진晉나라로 보내니, 진인晉人이 그를 죽였다.
傳
왕손王孫소蘇가
소씨召氏,
모씨毛氏와 서로
집정執政이 되기를 다투어,
注+세 사람은 모두 주왕周王의 경사卿士이다.왕자王子첩捷을 보내어
소대공召戴公과
모백위毛伯衛를 죽이고,
注+왕자王子첩捷은 바로 왕찰자王札子이다. 마침내
소양召襄을
집정執政으로 세웠다.
注+소양召襄은 소대공召戴公의 아들이다.
傳
가을 7월에
진환공秦桓公이
진晉나라를
토벌討伐하기 위해
보씨輔氏에
주둔駐屯하였다.
注+보씨輔氏는 진晉나라 땅이다.
임오일壬午日에
진후晉侯가
직稷에서 군대를
조련調練[治兵]하고서
적인狄人의 땅을
탈취奪取[略]하여
注+약略은 취取하는 것이다. 직稷은 진晉나라 땅이다. 하동河東문희현聞喜縣 서쪽에 직산稷山이 있다. 임오일壬午日은 7월 29일이다. 진晉나라가 이때 새로 적狄을 격파擊破하였으나, 적狄의 토지土地를 평정平定[安]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진군秦軍이 약弱하다는 것을 헤아렸기 때문에 따로 위과魏顆를 보내어 진군秦軍을 막게 하고, 진후晉侯는 동쪽으로 가서 적狄의 땅을 평정平定한 것이다. 여후黎侯를 그곳의 임금으로 세우고 돌아갔다.
注+적狄이 여국黎國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진晉나라가 그 땅을 도로 빼앗아 그곳에 다시 여후黎侯를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낙雒에 이른 뒤에
위과魏顆가
보씨輔氏에서
진군秦軍을
패배敗北시키고서
注+진후晉侯가 환군還軍하여 낙雒에 이른 것이다. 낙雒은 진晉나라 땅이다. 두회杜回를 사로잡았으니,
두회杜回는
진秦나라의
역사力士이다.
과거에
위무자魏武子에게 자식이 없는
폐첩嬖妾이 하나 있었는데,
위무자魏武子가 처음
병病이 들었을 때는
위과魏顆에게
명命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을 반드시
개가改嫁시켜라.”
注+무자武子는 위주魏犫로 위과魏顆의 아버지이다.라고 하더니,
병病이
위독危篤해지자 “반드시 이 사람을
순장殉葬시켜라.”라고 하였다.
위무자魏武子가 죽은 뒤에
위과魏顆는 그 여자를
개가改嫁시키며 “
병病이
위독危篤하면
정신精神이
혼란昏亂하니, 나는 아버지의
정신精神이 맑을 때 하신
명命을 따르려는 것이다.”
注+[부주]朱: 사람이 병病이 위중危重하면 정신精神이 혼란昏亂해지니, 내가 이 첩妾을 개가改嫁시키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정신精神이 혼란昏亂할 때 하신 말을 따르지 않고, 정신精神이 맑을 때 내리신 명命[治命]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보씨輔氏에서
전쟁戰爭할 때
위과魏顆는 어떤 한
노인老人이 풀을 맺어
두회杜回의 길을 막는 것을 보았는데,
注+항亢은 막는 것이다. 두회杜回가 그 맺어 놓은 풀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두회杜回를 사로잡은 것이다.
그날 밤 꿈에 그
노인老人이
위과魏顆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개가改嫁시킨
부인婦人의 아비이다.
注+이而는 너이다.
그대가
선인先人의
치명治命(精神이 맑을 때 내린
명命)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이로써
보답報答한 것이다.”
注+전傳에 이 일을 거론擧論한 것은 세상에 가르침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다.
傳
진후晉侯가
환자桓子에게
적신狄臣 1천
호戶를
상賞으로 주고,
注+천가千家이다. 또
사백士伯에게
과연현瓜衍縣을
상賞으로 주며 말하기를,
注+사백士伯은 사정자士貞子이다. “내가
적인狄人의 땅을 얻은 것은 그대의
공로功勞이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백씨伯氏를 잃었을 것이다.”
注+백伯은 환자桓子의 자字이다. 필邲의 전쟁戰爭에 패전敗戰한 책임責任을 물어 진후晉侯가 순임보荀林父를 죽이려 할 때 사백士伯이 간諫하여 저지沮止한 것을 이른다. 고 하였다.
양설직羊舌職이 이
상賞에 대해
설명說明하기를,
注+양설직羊舌職은 숙향叔向의 아버지이다. “〈
주서周書〉에 이른바 ‘
등용登庸할 만하면
등용登庸하고
존경尊敬할 만하면
존경尊敬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일[物]을 이름입니다.
注+주서周書는 〈강고康誥〉이다. 용庸은 용用이고, 지祗는 경敬이고, 물物은 사事이다. 문왕文王이 쓸 만한 사람을 쓰고 존경尊敬할 만한 사람을 존경尊敬하였다는 말이다.
사백士伯이
중행백中行伯을 쓸 만하다고 하자
注+중행백中行伯이 쓸 만하다고 말한 것이다. 군왕君王께서는 그 말을 믿으시고, 또
사백士伯도 쓸 만하다고 하셨으니, 이를 일러 밝은
덕德이라 합니다.
문왕文王이 주周나라를 창건創建[造周]한 것도 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
시경詩經》에 ‘
이익利益을 펴서
천하天下의
백성百姓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周나라를
창건創建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문왕文王이
천하天下에
은덕恩德을 베푼 것을 말한 것입니다.
注+석錫은 주는 것이다. 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문왕편文王篇〉이다. 문왕文王이 큰 이익利益을 펴서 천하天下에 주었기 때문에 대도大道를 행하여 복록福祿이 자손子孫에게 흘러 미쳤다는 말이다.
이 도리道理를 따른다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傳
진후晉侯가 조동趙同을 보내어 포로捕虜로 잡은 적인狄人을 주왕周王에게 바치게 하였는데, 진헌進獻할 때 조동趙同이 공경恭敬하지 않았다.
이를 본
유강공劉康公이 말하기를, “10년이 되지 않아
원숙原叔에게 반드시 큰
화禍가 있을 것이다.
注+유강공劉康公은 주왕周王의 계자季子이고, 원숙原叔은 조동趙同이다.
하늘이 그의 넋을 빼앗을 것이다.”
注+마음속의 정신精神을 혼백魂魄이라 한다. 성공成公 8년에 진晉나라가 조동趙同을 죽인 전傳의 배경背景이다.고 하였다.
傳
비로소 전묘田畝를 실측實測해 정세征稅하였으니, 예禮가 아니다.
세곡稅穀은
공전公田의
소출所出을
징수徵收하는 데 지나지 않았으니,
注+주周나라 법제法制는 백성이 사전私田 1백 묘畝씩을 경작耕作하는데, 이 밖에 다시 공전公田 10묘畝씩을 더 나누어주어 백성의 힘을 빌려 경작耕作하였으니, 전세田稅가 공전公田의 소출所出을 징수徵收하는 데 불과不過하였다. 이는 백성들의
재산財産을
풍족豊足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注+[부주]林: 백성이 풍족豊足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不足하겠는가? 이것이 재산財産을 풍족豊足하게 하는 길이다.
傳
겨울에 황충蝗蟲의 유충幼蟲이 생겨 기근饑饉이 들었다.
경經에 이를
기록記錄한 것은 크게
재해災害가 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 것이다.
注+유충幼蟲이 재해災害가 되지 않았는데도 경經에 이를 기록한 것은 유충幼蟲이 겨울에 발생發生하여 곡물穀物에 해害가 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 것이다. 이 해에 비록 기근饑饉이 들었으나 오히려 기뻐서 이를 기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