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三月壬申
에 鄭伯堅卒
注+無傳 二年 壬申 二月二十八日 하다
[經]冬
에 城鄆
注+無傳 公欲叛晉 故城而爲備 하다
傳
[傳]四年春
에 宋華元來聘
하니 通嗣君也
注+宋共公卽位 라
傳
[傳]杞伯來朝
하니 歸叔姬故也
注+將出叔姬 先脩禮朝魯 言其故 라
傳
季文子曰 晉侯必不免
注+言將不能壽終也 後十年陷厠而死 이리라
天惟顯思
라 命不易哉
注+詩 頌 言天道顯明 受其命甚難 不可不敬以奉之라하니라
夫晉侯之命
은 在諸侯矣
니 可不敬乎
注+敬諸侯 則得天命 [附注] 朱曰 言晉侯爲諸侯盟主 諸侯之從違 天命之去留係焉 不敬諸侯 是所以自絶于天也 아
傳
[傳]秋
에 公至自晉
하야 欲求成于楚而叛晉
注+[附注] 朱曰 公怒晉侯不敬己 故欲與楚結好而叛晉 한대 季文子曰 不可
니이다
國大臣睦
하고 而邇於我
注+邇 近也 하며 諸侯聽焉
하니 未可以貳
注+聽 服也 니이다
史佚之志有之
注+周文王大史하니 曰 非我族類
면 其心必異
라하니이다
楚雖大
나 非吾族也
注+與魯異姓니 其肯字我乎
잇가 公乃止
注+字 愛也하다
傳
[傳]冬十一月
에 鄭公孫申帥師疆許田
注+前年鄭伐許 侵其田 今正其界하니 許人敗諸展陂
하다
傳
書將中軍
注+代郤克 하고 荀首佐之
하고 士燮佐上軍
하야 以救許伐鄭
하야 取
祭
注+祭 鄭地 成臯縣東有氾水 하다
楚子反救鄭
하니 鄭伯與許男訟焉
注+於子反前 爭曲直 하다 皇戌攝鄭伯之辭
注+代之對 하니 子反不能決也
하야 曰
君若辱在寡君
注+[附注] 林曰 子反告鄭許二君曰 君若屈辱 自至楚國 이면 寡君與其二三臣共聽兩君之所欲
하리니 注+欲使自屈在楚子前決之 [附注] 林曰 成 平也 二國之平 其可知也 어니와 不然
이면 側不足以知二國之成
注+側 子反名 爲明年許愬鄭於楚張本 이노라
傳
[傳]晉趙嬰通于趙莊姬
注+趙嬰 趙盾弟 莊姬 趙朔妻 朔 盾之子 [附注] 朱曰 莊姬 晉成公之女 하다
4년 봄에 송공宋公이 화원華元을 보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3월
임신일壬申日에
정백鄭伯견堅이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성공成公 2년에 정鄭나라 대부大夫가 촉蜀에서 결맹結盟하였다. 임신일壬申日은 2월 28일이다.
여름 4월
갑인일甲寅日에
장손허臧孫許가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정양공鄭襄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겨울에
운鄆에 성을 쌓았다.
注+전傳이 없다. 성공成公이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성城을 쌓아 방비防備한 것이다.
傳
4년 봄에
송宋나라
화원華元이 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이는
사군嗣君의
즉위卽位를
통고通告하기 위함이었다.
注+송공공宋共公이 즉위卽位한 것이다.
傳
기백杞伯이 와서
조현朝見하였으니, 이는
숙희叔姬를 돌려보내는 일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注+숙희叔姬를 축출逐出하려고 먼저 예禮를 갖추어 노魯나라에 조현朝見하여 그 이유理由를 설명說明한 것이다.
傳
여름에 성공成公이 진晉나라에 가니, 진후晉侯가 성공成公을 만나볼 때 공경恭敬하지 않았다.
계문자季文子가 말하기를, “
진후晉侯는 반드시
화난禍難를
면免하지 못할 것이다.
注+장차 수명壽命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이다. 과연 10년 뒤에 측간厠間에 빠져 죽었다.
《시경詩經》에 ‘공경恭敬하고 공경恭敬할지어다.
하늘은 밝으시니
천명天命을 받기가 쉽지 않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주송周頌경지편敬之篇〉이다. 천도天道는 현명顯明하기 때문에 천명天命을 받기가 매우 어려우니 공경恭敬해 받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진후晉侯의
운명運命은
제후諸侯에게 달렸으니,
공경恭敬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注+제후諸侯를 공경恭敬하면 천명天命을 얻는다는 말이다. [부주]朱: 진후晉侯가 제후諸侯의 맹주盟主가 되었으니, 제후諸侯가 복종服從하느냐 배반背叛하느냐에 따라 천명天命이 떠나느냐 머무느냐가 결정決定되는데, 제후諸侯를 공경恭敬하지 않으니 이는 스스로 천명天命을 단절斷絶함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가을에
성공成公이
진晉나라에서 돌아와
초楚나라에
화친和親을
구求하고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하고자 하자,
注+[부주]朱: 성공成公은 진후晉侯가 자기를 공경恭敬하지 않은 데 노怒하였기 때문에 초楚나라와 우호友好를 맺고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하고자 한 것이다.계문자季文子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진晉나라가 비록 무도無道하지만 배반背叛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크고 신하들이
화목和睦하며,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깝고
注+이邇는 근近이다. 제후諸侯들이
진晉나라의
명命을 따르니,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注+청聽은 복종服從함이다.
사일史佚의
기록記錄에
注+사일史佚은 주문왕周文王의 태사太史였다. ‘우리의
족류族類(同族)가 아니면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楚나라가 비록
강대强大하지만 우리의
족류族類가 아니니,
注+초楚나라는 노魯나라와 이성異姓이다. 어찌[其] 우리를 사랑하려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성공成公은 즉시 그만두었다.
注+자字는 사랑함이다.
傳
겨울 11월에
정鄭나라
공손公孫신申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허許나라의
토지土地를
구획區劃하니,
注+전년前年에 정鄭나라가 허許나라를 토벌討伐하여 침탈侵奪한 땅을 금년에 그 경계境界를 획정劃定하려 한 것이다.허인許人이
전피展陂에서
정군鄭軍을
패배敗北시켰다.
정백鄭伯이
허許나라를
토벌討伐하여
서임鉏任과
영돈泠敦 땅을
취取하였다.
注+전피展陂도 허許나라 땅이다.
傳
진晉나라
난서欒書가
중군中軍의
장將이 되고
순수荀首가
좌佐가 되고
注+극극郤克의 뒤를 이어 중군장中軍將이 된 것이다.사섭士燮이
상군上軍의
좌佐가 되어
허許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여
범氾과
제祭를
취取하였다.
注+범氾과 제祭는 정鄭나라 땅이다. 성고현成臯縣 동쪽에 범수氾水가 있다.
초楚나라
자반子反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니,
정백鄭伯과
허남許男이
자반子反에게
송사訟事를
제기提起하였다.
注+자반子反 앞에서 곡직曲直을 쟁송爭訟한 것이다.
정鄭나라
대부大夫황술皇戌이
정백鄭伯을
대신代身해
발언發言하니,
注+정백鄭伯을 대신해 대답한 것이다. 자반子反이
판결判決할 수가 없어서 말하기를,
“두 임금께서 만약 우리 임금께 가셔서
문후問候한다면
注+[부주]林: 자반子反이 정鄭나라와 허許나라 두 임금에게 고告하기를 ‘두 임금께서 만약 굴욕屈辱을 참고 스스로 초楚나라로 간다면…….’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 임금과 몇몇
신하臣下가 함께 두 임금의 원하는 바를
청취聽取할 것이니 그
시비是非가 공정하게
판결判決될 것을 알 수 있지만,
注+두 임금으로 하여금 스스로 몸을 굽혀 초楚나라로 가서 초자楚子 앞에서 판결判決받게 한 것이다.[부주]林: 성成은 화평和平이니, 두 나라가 화평和平을 이룰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두 나라의 시비를
판결判決할 수 없다.”
注+측側은 자반子反의 이름이다. 명년明年에 허許나라가 초楚나라에 정鄭나라를 고소告訴한 장본張本이다. 고 하였다.
傳
진晉나라
조영趙嬰이
조장희趙莊姬와
간통姦通하였다.
注+조영趙嬰은 조돈趙盾의 아우이고, 장희莊姬는 조삭趙朔의 처妻이고, 조삭趙朔은 조돈趙盾의 아들이다.[부주]朱: 장희莊姬는 진성공晉成公의 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