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二月辛巳
에 立武宮
注+魯人自鞍之功 至今無患 故築武軍 又作先君武公宮 以告事 欲以示世 하다
傳
[傳]六年春
에 鄭伯如晉拜成
注+謝前年再盟 할새 子游相
注+子游公子偃 하다
授玉于東楹之東
注+禮授玉兩楹之間 鄭伯行疾 故東過이어늘 士貞伯曰 鄭伯其死乎
ᄂ저
視流而行速
하야 不安其位
하니 宜不能久
注+視流不端諦 [附注] 林曰 兩楹之間 諸侯授玉之位也 今東過 故言不安其位 로다
傳
[傳]二月
에 季文子以鞍之功立武宮
하니 非禮也
注+宣十二年 潘黨勸楚子立武軍 楚子答以武有七德 非己所堪 其爲先君宮 告成事而已 今魯倚晉之功 又非霸主而立武宮 故譏之 라
傳
[傳]取鄟
하니 言易也
注+[附注] 林曰 不用師徒 言易取也 라
傳
[傳]三月
에 晉伯宗夏陽說衛孫良夫寗相鄭人伊雒之戎陸渾蠻氏侵宋
注+夏陽說 晉大夫 蠻氏 戎別種也 河南新城縣東南有蠻城 經唯書孫良夫 獨衛告也 하니 以其辭會也
注+辭會在前年 라
師于鍼
注+[附注] 林曰 晉師軍于鍼地 이로되 衛人不保
注+不守備 하니 說欲襲衛曰 雖不可入
이나 多俘而歸
注+[附注] 林曰 晉夏陽說欲掩襲衛人之不備 言雖不可入衛之國 多執俘獲而歸면 有罪不及死
注+[附注] 林曰 縱使有罪 不至當死리라
衛唯信晉이라 故師在其郊而不設備어늘 若襲之면 是棄信也라
雖多衛俘라도 而晉無信이니 何以求諸侯리오 乃止하다
師還
에 衛人登陴
注+聞說謀故 [附注] 林曰 城之有陴 所以備戰鬪也 하다
傳
[傳]晉人謀去故絳
注+晉復命新田爲絳 故謂此故絳 에 諸大夫皆曰 必居郇瑕氏之地
注+郇瑕 古國名 河東解縣西北有郇城니이다
沃饒而近盬
注+盬 鹽也 猗氏縣鹽池是 하야 國利君樂
이리니 不可失也
注+[附注] 林曰 民富則國享其利 國利則君享其樂 不可失此地利니이다
注+[附注] 朱曰 景公揖獻子而入之 하니 獻子從
하다
公立於寢庭
注+路寢之庭하야 謂獻子曰 何如
注+問諸大夫言是非 오 對曰 不可
니이다
郇瑕氏
는 土薄水淺
注+土薄地下 하야 注+惡 疾疢 覯 成也 하니 易覯則民愁
하고 民愁則墊隘
注+墊隘 羸困也 하야 於是乎有沈溺重膇之疾
注+沈溺 濕疾 重膇 足腫 이리니 不如新田
注+今平陽絳邑縣是 이니이다
土厚水深
하야 居之不疾
注+高燥故하고 有汾澮以流其惡
注+汾水出大原 經絳北 西南入河 澮水出平陽絳縣南 西入汾 惡 垢穢 이며 且民從敎
注+無災患 [附注] 林曰 其民醇厚 從上之敎令 하니 十世之利也
注+[附注] 林曰 國君卽位爲一世 此言十世之利 取其數之小成也 니이다
國饒則民驕佚
注+財易致 則民驕侈 하고 이니 不可謂樂
注+近寶 則民不務本 이니이다 公說
하야 從之
하다
傳
[傳]子叔聲伯如晉
하니 命伐宋
注+晉人命聲伯 [附注] 林曰 聲伯 卽嬰齊 하다
傳
[傳]楚子重伐鄭
注+[附注] 林曰 子重 卽公子嬰齊 鄭從晉故也
注+前年從晉盟
傳
[傳]晉欒書救鄭
하야 與楚師遇於繞角
注+繞角 鄭地 하다
楚公子申公子成以申息之師救蔡
注+申息 楚二縣하야 禦諸桑隧
注+汝南朗陵縣東有桑里 在上蔡西南 하다
趙同趙括欲戰
하야 請於武子
하니 武子將許之
注+武子 欒書 한대
知莊子
注+荀首 中軍佐 范文子
注+士燮 上軍佐 韓獻子
注+韓厥 新中軍將 諫曰 不可
하다
吾來救鄭
에 楚師去我
注+[附注] 林曰 楚子重還師 不與我校 어늘 吾遂至於此
注+此 蔡地 하니 是遷戮也
注+[附注] 林曰 是因救鄭而遷怒以戮蔡 라
戮而不已
하고 又怒楚師
면 戰必不克
注+遷戮不義 怒敵難當 故不克 이오 雖克不令
注+[附注] 朱曰 幸而勝楚 亦負不善之名 이라
成師以出
하야 而敗楚之二縣
이 何榮之有焉
注+六軍悉出 故曰成師 以大勝小 不足爲榮 이리오
子爲大政
注+中軍元帥 하니 將酌於民者也
注+酌取民心以爲政 라
子之佐十一人
注+六軍之卿佐 에 其不欲戰者
가 三人而已
注+知范韓也 니 欲戰者可謂衆矣
라
商書曰 三人占
에 從二人
이라하니 衆故也
注+商書 洪範 라 武子曰 善鈞從衆
注+鈞 等也 이니 夫善
은 衆之主也
注+[附注] 林曰 人心所同然者善 故曰衆之主也 라
從之
가 不亦可乎
注+傳善欒書得從衆之義 且爲八年晉侵蔡傳 아
6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성공成公이
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2월
신사일辛巳日에
무궁武宮을 세웠다.
注+노인魯人이 안鞍의 전쟁戰爭에서 공功을 세운 뒤로 지금까지 환란患亂이 없었기 때문에 무군武軍을 축조築造하고, 또 선군先君무공武公의 종묘宗廟를 지어 승전勝戰[成事]을 고告하여, 후세後世에 보이고자 한 것이다.
위衛나라 손량부孫良夫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여름 6월에
주자邾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공손公孫영제嬰齊가
진晉나라에 갔다.
注+영제嬰齊는 숙힐叔肹의 아들이다.
임신일壬申日에
정백鄭伯비費가
졸卒하였다.
注+전년前年에 충뢰蟲牢에서 동맹同盟하였다.
가을에 중손멸仲孫蔑과 숙손교여叔孫僑如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초楚나라 공자公子영제嬰齊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진晉나라 난서欒書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傳
6년 봄에
정백鄭伯이
진晉나라에 가서
화평和平을 맺어준 일에
배사拜謝할 때
注+전년前年에 두 차례 결맹結盟해 준 일에 배사拜謝한 것이다.자유子游가
상相(禮의
진행進行을 돕는 사람)이었다.
注+자유子游는 공자公子언偃이다.
정백鄭伯이
동영東楹의 동쪽에서
수옥授玉의
예禮를
거행擧行하자,
注+양영兩楹 사이에서 수옥授玉하는 것이 예禮인데, 정백鄭伯이 빨리 걸어갔기 때문에 지나치게 동쪽으로 간 것이다. 사정백士貞伯이 말하기를, “
정백鄭伯은 아마도[其] 죽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自身의
지위地位를 버렸도다.
注+[부주]林: 스스로 자신自身의 예禮를 버렸다는 말이다.
시선視線은
유동流動하고 걸음은 빨라 자신의
위치位置에
안착安着하지 못하였으니, 아마도[宜]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다.”
注+시선視線이 유동流動하여 단정端正히 살피지 못한 것이다. [부주]林: 양영兩楹의 사이가 제후諸侯끼리 수옥授玉하는 위치位置인데, 지금 지나치게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位置에 안착安着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2월에
계문자季文子가
안鞍의
전공戰功을
기념紀念하기 위해
무궁武宮을 세웠으니,
예禮가 아니다.
注+선공宣公 12년에 초楚나라 반당潘黨이 무군武軍을 세우라고 권勸하자, 초자楚子는 “무武에는 일곱 가지 덕德이 있으니, 내가 감당堪當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 선군先君의 사당祠堂[宮]을 세우고서 승전勝戰만을 고告할 뿐이다.”고 대답하였는데, 지금 노魯나라는 진晉나라에 의지해 전공戰功을 세웠고, 또 패주霸主도 아니면서 무궁武宮을 세웠기 때문에 비난非難[譏]한 것이다.
남에 의지하여 자국自國의 화란禍亂을 구제救濟하였으니, 무궁武宮을 세울 수 없다.
무궁武宮을 세우는 것은 나의
전공戰功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남의
전공戰功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注+남에게 요청要請하여 자기의 화난禍難을 구제救濟하였으니, 그 승리勝利가 자기의 공功이 아니라는 말이다.
傳
전국鄟國을
취取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쉽게
취取하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注+[부주]林: 군대를 사용使用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취取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傳
3월에
진晉나라
백종伯宗‧
하양설夏陽說,
위衛나라
손량부孫良夫‧
영상寗相,
정인鄭人,
이락伊雒의
융戎,
육혼陸渾,
만씨蠻氏가
연합聯合하여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
注+하양설夏陽說은 진晉나라 대부大夫이다. 만씨蠻氏는 융戎의 별종別種이다. 하남河南신성현新城縣 동남쪽에 만성蠻城이 있다. 경經에 오직 손량부孫良夫만을 기록記錄한 것은 이번 일을 유독 위衛나라만 노魯나라에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송宋나라가
전년前年에
회맹會盟의
참가參加를
사절謝絶했기 때문이다.
注+회맹會盟을 사절謝絶한 일은 전년前年에 있었다.
연합군聯合軍이
침鍼에
주둔駐屯하였는데도
注+[부주]林: 진군晉軍이 침鍼에 주둔駐屯한 것이다. 위인衛人이
보위保衛(守備)하지 않으니,
注+수비守備하지 않은 것이다. 하양설夏陽說이
위衛나라를
습격襲擊하고자 하며 말하기를, “비록
위衛나라
국도國都로 쳐들어가지는 않더라도
포로捕虜를 많이 잡아 돌아간다면
注+[부주]林: 진晉나라 하양설夏陽說은 위인衛人이 방비防備하지 않는 틈을 이용해 위衛나라를 습격襲擊하고자 하여 ‘비록 위衛나라 국도國都로 쳐들어가지 않더라도 포로捕虜를 많이 잡아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죄과罪過는 되겠지만 죽음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오.”
注+[부주]林: 비록 죄罪는 되겠지만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위衛나라는 오직 우리를 믿기 때문에 군대를 자기들의 교외郊外에 두고 방비防備를 설치設置하지 않은 것인데, 만약 그들을 습격襲擊한다면 이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오.
위衛나라의 포로捕虜를 많이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 진晉나라는 신의信義가 없어지는 것이니, 어떻게 제후諸侯의 추대推戴를 구할 수 있겠소.”라고 하니, 그 계획計劃을 즉시 폐지廢止하였다.
진군晉軍이 돌아가자
위인衛人은
성첩城堞으로 올라갔다.
注+하양설夏陽說의 음모陰謀를 들었기 때문이다. [부주]林: 성城에 비陴(성가퀴)를 설치設置하는 것은 전투戰鬪에 대비對備하기 위함이다.
傳
진인晉人이
고강故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천도遷都할 것을
상의商議할 때
注+진晉나라가 신전新田의 이름을 다시 ‘강絳’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곳을 ‘고강故絳’이라 한 것이다. 여러
대부大夫가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순하씨郇瑕氏의 땅으로 옮겨 살아야 합니다.
注+순하郇瑕는 옛 나라의 이름이다. 하동河東해현解縣 서북쪽에 순성郇城이 있다.
그곳은 땅이
비옥肥沃해
풍요豊饒롭고
고지盬池(鹽池)가 가까워서
注+고盬는 소금이다. 이는 의씨현猗氏縣에 있는 염지鹽池를 이른 것이다. 국가國家는 이롭고 임금은
안락安樂할 것이니, 이곳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注+[부주]林: 백성이 부유富裕하면 국가國家가 그 이익利益을 누리고, 국가國家가 이로우면 임금이 그 안락安樂을 누리는 것이니, 이곳의 지리地利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이때
한헌자韓獻子는
신중군新中軍의
장將으로
복대부僕大夫를
겸임兼任하고 있었다.
注+태복太僕을 겸임兼任한 것이다.
진경공晉景公이
신하臣下들에게
읍揖하고
조정朝廷에서 나와
내전內殿으로 들어가니,
注+[부주]朱: 경공景公이 헌자獻子에게 읍揖하고서 그를 들어오게 한 것이다. 헌자獻子가 뒤따라 들어갔다.
경공景公이
정침正寢의 뜰에 서서
注+침정寢庭은 노침路寢(正殿)의 뜰이다. 헌자獻子에게 “대부들의 말을 어찌 생각하는가?”
注+여러 대부들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헌자獻子가 “
불가不可합니다.
순하씨郇瑕氏는 땅이
척박瘠薄하고 물이 얕아
注+토지土地가 척박瘠薄하고 지대地帶가 낮다는 말이다. 오물汚物[惡]이 쉽게
퇴적堆積[覯]하니,
注+악惡은 질병疾病이고, 구覯는 이루어짐이다. 오물이 쉽게
퇴적堆積하면 백성들이
수심愁心하고, 백성들이
수심愁心하면 몸이 쇠약[墊隘]해져서,
注+점애墊隘는 쇠약衰弱해 피곤疲困함이다. 이로 인해
침닉沈溺(濕氣로 인해
관절關節에 생기는
병病)과
중추重膇(허벅지에 나는
종기腫氣) 등의
병病이 생길 것이니,
注+침닉沈溺은 습질濕疾이고 중추重膇는 다리에 나는 종기이다. 신전新田만 못합니다.
注+지금의 평양平陽강읍현絳邑縣이 신전新田이었다.
신전新田은
토질土質이
심후深厚하고 물이 깊으니 이곳에
거주居住하면
병病이 생기지 않고,
注+지대地帶가 높아 조강燥强하기 때문이다. 분수汾水와
회수澮水가 있어 그
오물汚物들을 흘려보낼 것이며,
注+분수汾水는 태원太原에서 발원發源하여 강絳의 북쪽을 지나 서남쪽으로 흘러 황하黃河로 들어가고, 회수澮水는 평양平陽강현絳縣 남쪽에서 발원發源하여 서쪽으로 흘러 분수汾水로 들어간다. 악惡은 구예垢穢(汚物)이다. 또 그곳 백성들은
교화敎化를 잘 따르니,
注+재환災患이 없기 때문이다. [부주]林: 그곳은 백성들이 순후醇厚하기 때문에 윗사람의 교령敎令을 따른다는 말이다. 10
세世토록
자손子孫이 그
이익利益을 누릴 것입니다.
注+[부주]林: 국군國君이 즉위卽位한 것이 1세世가 된다. 여기에 ‘십세지리十世之利’라고 한 것은 수數의 작은 단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취取한 것이다.
산과 늪과 숲과 염지鹽池는 국가國家의 보장寶藏(보물 창고)입니다.
그러나
국가國家가
풍요豊饒하면 백성이
방탕放蕩[驕佚]해지고,
注+財産을 불리기 쉬우면 백성이 교만驕慢하여 함부로 잘난 체한다는 말이다. 보장寶藏이 가까우면
공실公室이 가난해지니,
안락安樂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注+寶藏이 가까우면 백성들이 농사에 힘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고 하니,
경공景公은 기뻐하며 그의 말을 따랐다.
여름 4월
정축일丁丑日에
진晉나라가
신전新田으로
천도遷都하였다.
注+계손행보季孫行父가 진晉나라에 간 전傳의 배경背景이다.
傳
6월에
정도공鄭悼公이
졸卒하였다.
注+사정백士貞伯의 말이 들어맞았다.
傳
자숙성백子叔聲伯이
진晉나라에 가니,
진인晉人이
송宋나라를
토벌討伐하라고
명命하였다.
注+진인晉人이 성백聲伯에게 명命한 것이다. [부주]林: 성백聲伯은 바로 공손公孫영제嬰齊이다.
가을에 맹헌자孟獻子와 숙손선백叔孫宣伯이 송宋나라를 토벌討伐하였으니, 이는 진晉나라의 명령命令을 따른 것이다.
傳
초楚나라
자중子重이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으니,
注+[부주]林: 자중子重은 바로 공자公子영제嬰齊이다. 이는
정鄭나라가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이다.
注+전년前年에 정鄭나라가 진晉나라 요구要求에 따라 결맹結盟하였다.
傳
겨울에 계문자季文子가 진晉나라에 갔으니, 이는 천도遷都한 것을 하례賀禮하기 위함이었다.
傳
진晉나라
난서欒書가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가서
초군楚軍과
요각繞角에서 만났다.
注+요각繞角은 정鄭나라 땅이다.
초군楚軍이 돌아가자, 진군晉軍은 마침내 채蔡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초楚나라
공자公子신申과
공자公子성成이
신현申縣과
식현息縣의 군대를 거느리고
채蔡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와서
注+신申과 식息은 초楚나라의 두 현縣이다. 상수桑隧에서
진군晉軍을
방어防禦하였다.
注+여남汝南낭릉현朗陵縣 동쪽에 상리桑里가 있으니, 상채上蔡의 서남쪽에 위치位置하였다.
조동趙同과
조괄趙括이
출전出戰하고자 하여
무자武子에게
청請하니,
무자武子가
허락許諾하려 하였다.
注+무자武子는 난서欒書이다.
그러자
지장자知莊子,
注+지장자知莊子는 순수荀首로 중군좌中軍佐이다. 범문자范文子,
注+범문자范文子는 사섭士燮으로 상군좌上軍佐이다. 한헌자韓獻子注+한헌자韓獻子는 한궐韓厥로 신중군장新中軍將이다. 가
간諫하기를, “안 됩니다.
우리가 와서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자
초군楚軍은 우리를 피해 떠나갔는데,
注+[부주]林: 초楚나라 자중子重은 환군還軍하여 우리와 맞서지 않았다는 말이다. 우리는 드디어 이곳까지 쳐들어왔으니,
注+차此는 채蔡나라 땅이다. 이는
살육殺戮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注+[부주]林: 이는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러 왔다가 분노忿怒를 옮겨 채인蔡人을 살육殺戮함이라는 말이다.
살육殺戮을 그치지 않고, 또
초군楚軍을
노怒하게 하면
전쟁戰爭을 반드시 이기지 못할 것이고,
注+살육殺戮을 옮기는 것은 불의不義이고, 노怒한 적敵은 감당堪當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리勝利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령 이긴다 해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注+[부주]朱: 요행僥倖으로 초楚나라를 이기더라도 좋지 못한 이름을 지게 된다는 말이다.
대군大軍[成師]을 거느리고 와서
초楚나라 두
현縣의 군대를
패배敗北시키는 것이 무슨
영광榮光이 되겠습니까?
注+육군六軍이 모두 출전出戰하였기 때문에 ‘성사成師’라고 한 것이다. 대군大軍으로 사소些少한 군대를 이기는 것은 영광榮光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만약 저들을 패배敗北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치욕恥辱이 너무 심할 것이니, 돌아가는 것만 못합니다.”고 하니, 진군晉軍은 드디어 돌아가기로 하였다.
이때 장수將帥 중에는 전투戰鬪하기를 원願하는 자가 많았다.
어떤 자가 난무자欒武子에게 이르기를, “성인聖人은 대중大衆이 원願하는 바를 따르기 때문에 일을 성취成就합니다.
그런데
장군將軍께서는 어찌하여
대중大衆의
의견意見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注+합盍은 하불何不이다.
장군將軍은
대정大政(執政大臣)이시니,
注+대정大政은 중군원수中軍元帥이다. 민중民衆의
의사意思를
참작參酌하여 일을
처리處理함이
합당合當[將]합니다.
注+민심民心을 참작參酌해 취取하여 정사政事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장군將軍의
부장副將[佐] 11
인人 중에
注+11인人은 육군六軍의 경卿(將)과 좌佐이다.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세 사람뿐이니,
注+삼인三人은 지장자知莊子, 범문자范文子, 한헌자韓獻子이다. 싸우기를 원하는 자가 많다[衆]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서商書》에 ‘세 사람이 점을 치면 두 사람의 점을 따른다.’고 한 것은 한 사람에 비해 두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注+《상서商書》는 〈홍범洪範〉이다. 고 하니,
무자武子가 말하기를, “
의견意見이 똑같이 좋을 경우에는
다수多數의
의견意見을 따라야 하니,
注+균鈞은 동등同等함이다. 좋은
의견意見은 바로
대중大衆의
주장主張이다.
注+[부주]林: 인심人心이 함께 옳다고 여기는 것이 선善이기 때문에 대중大衆의 주장主張이라고 한 것이다.
삼경三卿이
주장主張하니 많다고 할 수 있다.
注+삼경三卿은 모두 진晉나라의 현인賢人이다.
그러니 그
의견意見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注+전문傳文은 난서欒書가 종중從衆의 의리義理를 안 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또 성공成公 8년에 진晉나라가 채蔡나라를 침공侵攻한 전傳의 배경背景이다.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