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八年春
에 晉侯使韓穿來言汶陽之田歸之于齊
注+齊服事晉 故晉來語魯 使還二年所取田 하다
[經]夏
에 宋公使公孫壽來納幣
注+昏聘不使卿 今華元將命 故特書之 宋公無主昏者 自命之 故稱使也 公孫壽 蕩意諸之父하다
[經]晉殺其大夫趙同趙括
注+傳曰 原屛 咎之徒也 明本不以德義自居 宜其見討 故從告辭而稱名 하다
[經]秋七月
에 天子使召伯來賜公命
注+ 八年乃來 緩也 天子天王 王者之通稱 하다
[經]冬十月癸卯
에 杞叔姬卒
注+前五年來歸者 女旣適人 雖見出棄 猶以成人禮書之 終爲杞伯所葬 故稱杞叔姬 하다
[經]
注+先謀而稱會 盟主之命 不同之於列國 하다
[經]衛人來媵
注+古者諸侯取適夫人及左右媵 所廣繼嗣也 魯將嫁伯姬於宋 故衛來媵之 하다
傳
[傳]八年春에 晉侯使韓穿來言汶陽之田歸之于齊하다
季文子餞之
注+餞 送行飮酒 할새 私焉
注+私與之言 曰 大國制義
라야 以爲盟主
라
謂汶陽之田
이 敝邑之舊也
라하야 而用師於齊
하야 使歸諸敝邑
注+用師 鞍之戰 이러니 今有二命曰 歸諸齊
라
을 小國所望而懷也
어늘 信不可知
하고 義無所立
注+[附注] 林曰 或與或奪而信不可知 奪魯與齊而義無所立 이면 四方諸侯
가 其誰不解體
注+言不復肅敬於晉 리오
士也罔極
하야 二三其德
注+爽 差也 極 中也 詩 衛風 婦人怨丈夫不一其行 喩魯事晉 猶女之 不敢過差 而晉有罔極之心 反二三其德 이라하야늘 七年之中
에 一與一奪
하니 二三孰甚焉
가
霸主將德是以
注+以 用也 어늘 而二三之
면 其何以長有諸侯乎
아
是用大簡
注+猶 圖也 簡 諫也 詩 大雅 言王者圖事不遠 故用大道諫之 이라하니 行父懼晉之不遠猶而失諸侯也
라
傳
[傳]晉欒書侵蔡
注+六年未得志故 하고 遂侵楚
하야 獲申驪
注+申驪 楚大夫 하다
楚師之還也
注+謂六年遇於繞角時 에 晉侵沈
하야 하니 從知范韓也
注+繞角之役 欒書從知莊子范文子韓獻子之言 不與楚戰 自是常從其謀 師出有功 故傳善之 沈國 今汝南平與縣 [附注] 林曰 沈屬楚小國 沈子名揖 라
君子曰 從善如流
하니 宜哉
注+宜有功也 如流 喩速 ᄂ저
詩曰 愷悌君子
여 作人
注+遐 遠也 作 用也 詩 大雅 言文王能遠用善人 不 語助 이리오하니 求善也
注+[附注] 林曰 求善人而用之也 夫
ᄂ저
是行也
에 鄭伯將會晉師
注+會伐蔡之師 라가 門于許東門
하야 大獲焉
注+過許 見其無備 因攻之 하다
傳
[傳]聲伯如莒
하니 逆也
注+自爲逆婦而書者 因聘而逆 라
傳
[傳]宋華元來聘
하니 注+穆姜之女 成公姊妹 爲宋共公夫人 聘不應使卿 故傳發其事而已 라
傳
[傳]夏
에 宋公使公孫壽來
하니 禮也
注+納幣應使卿 라
傳
[傳]晉趙莊姬爲趙嬰之亡故
로 譖之于晉侯
注+趙嬰亡在五年 曰 原屛將爲亂
이라하니 欒郤爲徵
注+欒氏郤氏 亦徵其爲亂 하다
六月
에 晉討趙同趙括
注+[附注] 林曰 卽原同屛括 하다
武從姬氏畜于公宮
注+趙武 莊姬之子 莊姬 晉成公女 畜 養也 하다
以其田與祁奚
注+[附注] 林曰 以趙氏之田邑 與晉大夫祁奚 하니 韓厥言於晉侯曰 成季之勳
과 宣孟之忠
注+成季 趙衰 宣孟 趙盾 [附注] 林曰 趙衰有從晉文公出亡之勳 趙盾有相晉擁立靈成之忠으로 而無後
면 爲善者 其懼矣
리이다
三代之令王
이 皆數百年保天之祿
하니 夫豈無辟王
이리오 賴前哲以免也
注+言三代亦有邪辟之君 但賴其先人以免禍耳 니이다
周書曰 不敢侮鰥寡
라하니 所以明德也
注+周書 康誥 言文王不侮鰥寡 而德益明 欲晉侯之法文王 니이다 乃立武
하고 而反其田焉
하다
傳
[傳]秋
에 召桓公來賜公命
注+召桓公 周卿士 하다
傳
與渠丘公立於池上
注+渠丘公 莒子朱也 池 城池也 渠丘 邑名 莒縣有蘧里 曰 城已惡
注+[附注] 林曰 言莒之城壁已壞 이니이다 莒子曰 辟陋在夷
하니 其孰以我爲虞
注+虞 度也 [附注] 林曰 其孰虞度思竝我國 리오
對曰 夫狡焉
注+狡猾之人思啓封疆以利社稷者
가 何國蔑有
릿가
唯然
이라 故多大國矣
注+[附注] 朱曰 唯其如此 所以互相呑倂 而大國日多也 이니이다
唯或思或縱也
注+世有思開封疆者 有縱其暴掠者 莒人當唯此爲니이다
勇夫重閉
온 況國乎
注+爲明年莒潰傳 [附注] 朱曰 假使匹夫之勇 猶且重閉門關以自固 況有國家者而可恃陋而不備乎 잇가
傳
來歸自杞
라 故書
注+愍其見出來歸 故書卒也 若更適大夫 則不復書卒
傳
[傳]晉士燮來聘
하야 言伐郯也
注+[附注] 林曰 召魯會師伐郯하니 以其事吳故
注+七年郯與吳成 라
公賂之
하야 請緩師
注+[附注] 林曰 請緩伐郯之師期 하니 文子不可
注+文子 士燮 曰 君命無貳
注+[附注] 朱曰 言奉君命者 不受他人之命 이니 失信不立
注+[附注] 林曰 失信於君 則無以自立 이니이다
禮無加貨
注+[附注] 林曰 朝聘有贈賄之禮 無有加貨 況受賂乎 오 事無二成
注+公私不兩成 이니 君後諸侯
注+[附注]면 是寡君不得事君也
注+欲與魯絶 리이다
燮將復之
注+[附注] 林曰 將以魯請緩師 復命於晉君 하리이다 季孫懼
하야 使宣伯帥師會伐郯
하다
傳
凡諸侯嫁女
에 同姓媵之
어니와 異姓則否
注+必以同姓者 參骨肉至親 所以息陰訟 라
8년 봄에
진후晉侯가
한천韓穿을 보내 와서
문양汶陽의 땅을
제齊나라에 돌려주라고 말하였다.
注+제齊나라가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해 섬겼기 때문에 진晉나라의 사자使者가 와서 노魯나라에 말하여, 성공成公 2년에 취取한 문양汶陽의 땅을 제齊나라에 돌려주게 한 것이다.
진晉나라 난서欒書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채蔡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송공宋公이 화원華元을 보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여름에
송공宋公이
공손公孫수壽를 보내 와서
납폐納幣하였다.
注+혼빙昏聘(婚娶)에는 경卿을 사자使者로 보내지 않는 것인데, 지금 화원華元이 송공宋公의 명命을 받들고[將命] 왔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 것이다. 송공宋公은 주혼자主婚者가 없이 직접 명命하였기 때문에 ‘사使’라고 칭한 것이다. 공손公孫수壽는 탕의제蕩意諸의 아버지이다.
진晉나라가 그
대부大夫조동趙同과
조괄趙括을 죽였다.
注+선공宣公 12년 전傳에 원동原同과 병괄屛括은 구지도咎之徒(禍를 당할 선곡先縠과 같은 무리)라고 하여, 그들이 본래 덕의德義로 자처自處하지 않았으니 징벌懲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고사告辭에 따라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가을 7월에
천자天子가
소백召伯을 보내 와서
성공成公에게
작명爵名을
하사下賜하였다.
注+제후諸侯가 즉위卽位하면 천자天子가 명규命圭를 주어 합서合瑞하게 하는 것인데, 즉위卽位한 지 8년이 되어서야 와서 주었으니, 늦었다. 천자天子와 천왕天王은 왕자王者의 통칭通稱이다.
겨울 10월
계묘일癸卯日에
기숙희杞叔姬가
졸卒하였다.
注+지난 5년에 돌아온 자이다. 공실公室의 딸이 이미 출가出嫁하였으면 비록 버림을 받아 쫓겨 왔어도 오히려 성인成人의 예禮로 기록한다. 결국結局에는 기백杞伯이 장사葬事를 지냈기 때문에 ‘기숙희杞叔姬‘라고 칭한 것이다.
진후晉侯가 사섭士燮을 보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숙손교여叔孫僑如가
진晉나라
사섭士燮,
제인齊人,
주인邾人과
회합會合하여
담국郯國을
토벌討伐하였다.
注+먼저 모의謀議하였는데 ‘회會’로 기록한 것은, 맹주盟主의 명命이라서 열국列國과 동등同等하게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인衛人이
여인女人을 데리고 와서
잉녀媵女로 주었다.
注+옛날에 제후諸侯가 적부인適夫人과 좌우잉左右媵을 취取할 때 각각 질제姪娣를 데리고 갔는데, 모두 동성국同姓國의 여인女人으로 나라마다 세 명씩 갔으니 모두 아홉 명이다. 그 이유는 계사繼嗣를 넓히기 위함이다. 노魯나라가 백희伯姬를 송宋나라에 시집보내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衛나라 여인女人이 와서 잉媵이 된 것이다.
傳
8년 봄에 진후晉侯가 한천韓穿을 보내 와서 문양汶陽의 땅을 제齊나라에 돌려주라고 말하였다.
계문자季文子가
한천韓穿을
전송餞送할 때
注+전餞은 길을 떠나는 사람을 보내며 술을 먹이는 것이다. 사사로이
注+사사로이 그와 말한 것이다. 말하기를, “
대국大國의
처사處事가
도의道義에 맞아야
맹주盟主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후諸侯들이 덕德을 사모思慕하고 징벌懲罰을 두려워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귀국貴國은
문양汶陽의 땅이 본래 우리나라의
영토領土라 하여
제齊나라에
병력兵力을
사용使用해
제齊나라로 하여금 우리에게 돌려주게 하더니,
注+용사用師는 안鞍의 전쟁戰爭을 이른다. 이제 다시 ‘
제齊나라에 돌려주라.’는 다른
명령命令을 내리셨습니다.
대국大國이
신信으로써
도의道義를
실행實行하고,
도의道義로써
명령命令을
완성完成하기를
소국小國이 바라고 생각하는 바인데,
대국大國이
신信을 알지 못하고
의義를
수립樹立하지 않는다면
注+[부주]林: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하여 신의信義를 모르고, 노魯나라에서 빼앗아 제齊나라에 주어 의義를 수립樹立한 바가 없다는 말이다. 사방의
제후諸侯가 누군들 마음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注+제후諸侯들이 다시는 진晉나라를 공경恭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시경詩經》에 ‘여자는 잘못이 없는데 사내는 행동을 이랬다저랬다 하네.
사내는
준칙準則[極]이 없어 그 행동[德]을 이랬다저랬다 하네.’
注+상爽은 허물이고, 극極은 중정中正이다. 시詩는 《시경詩經》 〈위풍衛風맹편氓篇〉이다. 부인婦人이 남편의 행위行爲가 한결같지 않은 것을 원망怨望한 시詩인데, 노魯나라가 진晉나라를 섬김에 여자女子가 남편을 섬기듯이 감히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진晉나라는 부정不正[罔極]한 마음을 가지고서 도리어 그 행동을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7년 안에 한번 주었다가 한번 빼앗으니, 이랬다저랬다 함이 이보다 심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내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도 오히려 아내를 잃게 되는데, 하물며 패주霸主이겠습니까?
패주霸主는
덕德을
행行해야 하는데,
注+이以는 사용使用하는 것이다. 이랬다저랬다 한다면 어찌 길이
제후諸侯의
추대推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계모計謀가 원대遠大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크게
간諫한다.’
注+유猶는 도모圖謀이고, 간簡은 간諫함이다. 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판편板篇〉이다. 왕자王者가 일을 도모圖謀하는 것이 원대遠大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도大道로써 간諫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으니, 나는
진晉나라의
계모計謀가
원대遠大하지 못하여
제후諸侯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사사로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傳
진晉나라
난서欒書가
채蔡나라를
침공侵攻하고,
注+성공成公 6년에 진晉나라가 채蔡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친 것이다. 드디어
초楚나라를
침공侵攻하여
신려申驪를 사로잡았다.
注+신려申驪는 초楚나라 대부大夫이다.
초군楚軍이 돌아갈 때
注+성공成公 6년에 진군晉軍과 초군楚軍이 요각繞角에서 만났을 때를 이른다. 진군晉軍이
심국沈國을
침공侵攻하여
심자沈子읍초揖初를 사로잡았으니, 이는
지장자知莊子,
범문자范文子,
한헌자韓獻子의
계략計略을 따랐기 때문이다.
注+요각繞角의 전쟁戰爭 때 난서欒書가 지장자知莊子, 범문자范文子, 한헌자韓獻子의 말을 따라 초楚나라와 전쟁戰爭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난서欒書는 항상 세 사람의 계모計謀를 따라 출병出兵할 때마다 전공戰功이 있었다. 그러므로 전문傳文에 이를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심국沈國은 지금의 여남汝南평여현平與縣이다. [부주]林: 침沈은 초楚나라에 속屬한 작은 나라이고, 심자沈子의 이름이 읍揖이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논평論評하기를, “
선언善言을 받아들이기를 물 흐르듯이 하였으니,
공적功績을 이룬 것이 당연하다.
注+공功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다. 물 흐르듯이 한다는 것은 빠름을 비유比喩한 것이다.
《
시경詩經》에 ‘
개제愷悌(성품이 온화하고 태도가 겸손함)한
군자君子여, 어찌
인재人才를
등용登用하지 않겠는가?’
注+하遐는 원遠이고, 작作은 용用이다. 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한록편旱麓篇〉이다. 이는 문왕文王이 멀리에 있는 선인善人을 등용登用한 것을 말한 것이다. 불不은 어조사語助辭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선인善人을
구求하여
등용登用한 것을 말한 것이다.
注+[부주]林: 선인善人을 구해 등용登用했다는 말이다.
사람을 등용登用하면 공적功績을 이루는 것이다.”고 하였다.
진晉나라의 이번
출병出兵에
정백鄭伯이
진군晉軍과
회합會合하기 위해 가다가
注+채蔡나라를 토벌討伐하는 진군晉軍과 회합會合하는 것이다. 허許나라의
동문東門을
공격攻擊하여
부로俘虜를 많이 잡았다.
注+허許나라를 지나다가 방비防備가 없는 것을 보고서 그 기회期會를 이용利用해 공격攻擊한 것이다.
傳
성백聲伯이
거莒나라에 갔으니, 이는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함이었다.
注+자기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간 것인데도 경經에 이를 기록한 것은 빙문聘問하는 사신使臣으로 간 기회期會를 이용해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傳
송宋나라
화원華元이 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이는
공희共姬를
송공宋公의
부인夫人으로 맞이하기 위함이었다.
注+공희共姬는 목강穆姜의 딸이고 성공成公의 자매姊妹로 송공공宋共公의 부인夫人이 되었다. 혼취婚娶[聘]에는 경卿을 사자使者로 보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傳에 그 일을 말한 것이다.
傳
여름에
송공宋公이
공손公孫수壽를 보내 와서
납폐納幣하였으니,
예禮이다.
注+납폐納幣에는 경卿을 사자使者로 보낸다.
傳
진晉나라
조장희趙莊姬가
조영趙嬰이
망명亡命한 일로
조동趙同과
조괄趙括을
진후晉侯에게
참소讒訴하기를,
注+조영趙嬰의 망명亡命은 성공成公 5년에 있었다. “
원동原同과
병괄屛括이
반란叛亂을 일으키려 합니다.”고 하니,
난씨欒氏와
극씨郤氏가 이를
입증立證하였다.
注+난씨欒氏와 극씨郤氏도 그들이 반란叛亂을 일으킬 것이라고 증언證言한 것이다.
6월에
진晉나라가
조동趙同과
조괄趙括을
주살誅殺하였다.
注+[부주]林: 바로 원동原同과 병괄屛括이다.
조무趙武는
희씨姬氏(莊姬)를 따라가서
진후晉侯의
궁중宮中에서
양육養育되었기 때문에
화禍를
면免하였다.
注+조무趙武는 장희莊姬의 아들이다. 장희莊姬는 진성공晉成公의 딸이다. 축畜은 양육養育하는 것이다.
진후晉侯가
조씨趙氏의
토지土地를
기해祁奚에게 주자,
注+[부주]林: 조씨趙氏의 전읍田邑을 진晉나라 대부大夫기해祁奚에게 준 것이다. 한궐韓厥이
진후晉侯에게 말하기를, “
성계成季(趙衰)의
공훈功勳과
선맹宣孟(趙盾)의 충성으로
注+성계成季는 조쇠趙衰이고 선맹宣孟은 조돈趙盾이다. [부주]林: 조쇠趙衰는 진문공晉文公이 출망出亡(亡命)했을 때 시종侍從한 공훈功勳이 있고, 조돈趙盾은 진晉나라의 상국相國이 되어 영공靈公과 성공成公을 옹립擁立한 충성忠誠이 있다. 후사後嗣가 없다면
선善을 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삼대三代의 어진 임금들이 모두 수백 년 동안 하늘의
복록福祿을
보지保持하였으니, 그 중에 어찌
사벽邪辟한
군왕君王이 없었겠습니까만
현성賢聖한
선왕先王[前哲]의
덕德을 힘입어
화禍를
면免한 것입니다.
注+삼대三代 때에도 사벽邪辟한 군왕君王이 있었지만 그 선인先人의 공덕功德에 힘입어 화禍를 면免했을 뿐이라는 말이다.
〈
주서周書〉에 ‘감히
환과鰥寡를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이는
덕德을
선양宣揚[明]하기 위함이었습니다.”
注+주서周書는 〈강고康誥〉이다. 문왕文王이 환과鰥寡를 업신여기지 않아서 덕德이 더욱 밝아졌다는 것을 말하여, 진후晉侯로 하여금 문왕文王을 본받게 하고자 한 것이다. 고 하니, 곧
조무趙武를
조씨趙氏의
후사後嗣로 세우고서
조씨趙氏의
토지土地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傳
가을에
소환공召桓公이 와서
성공成公에게
작명爵名을
하사下賜하였다.
注+소환공召桓公은 주周나라 경사卿士이다.
傳
진후晉侯가 신공申公무신巫臣을 오吳나라에 사자使者로 보내며 거莒나라에 길을 빌리게 하였다.
무신巫臣이
거구공渠丘公과 함께
성지城池 위에 서서
注+거구공渠丘公은 거자莒子주朱이다. 지池는 성지城池이다. 거구渠丘는 읍명邑名이다 거현莒縣에 거리蘧里가 있다. 말하기를, “
귀국貴國의
성城이 너무
파괴破壞되었습니다.”
注+[부주]林: 거莒나라의 성벽城壁이 너무 파괴破壞되었다는 말이다. 고 하니,
거자莒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멀리
변방邊方에 있는 작은 나라[辟陋]로
만이지방蠻夷地方에 있으니, 그 누가 우리나라를 넘볼 생각을 하겠는가?”
注+우虞는 헤아리는 것이다. [부주]林: 그 누가 우리나라를 겸병兼倂하려고 생각하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무신巫臣이 대답하기를, “
교활狡猾하여
注+교활狡猾한 사람이다. 영토領土를
개척開拓해 저의 나라를 이롭게 하기를 생각하는 자가 어느 나라엔들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注+[부주]朱: 오직 이와 같으므로 서로 병탄倂呑하여 대국大國이 날로 많아졌다는 말이다.
세상에는 작은 나라를
침공侵攻해
국토國土를 넓히기를 생각하는 자도 있고,
대국大國의
강탈强奪(暴掠)을
방임放任하는 자도 있습니다.
注+세상에는 봉강封疆(領土)을 개척開拓하기를 생각하는 자도 있고, 대국의 폭략暴掠(强奪)을 방임放任하는 자도 있으니, 거인莒人은 오직 이것을 경계警戒[命]해야 한다는 말이다.
용감勇敢한 사내도 잠을 잘 때
내외內外의
문門을 겹겹이 닫는데, 하물며 나라이겠습니까?”
注+명년明年에 거인莒人이 궤산潰散한 전傳의 배경背景이다. [부주]朱: 가령 필부匹夫의 용맹勇猛으로도 오히려 문관門關을 겹으로 닫아 자신을 공고鞏固히 지키는데, 하물며 국가國家를 가진 자가 먼 변방邊方에 있는 작은 나라(辟陋)임을 믿고 방비防備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버림을 받고
기杞나라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경經에 기록한 것이다.
注+그가 축출逐出되어 돌아온 것을 가엾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졸卒을 기록한 것이다. 만약 다시 대부大夫에게 재가再嫁하였다면 졸卒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傳
진晉나라
사섭士燮이 와서
빙문聘問하고서
담국郯國토벌討伐에
출병出兵할 것을 말하였으니,
注+[부주]林: 노군魯君을 불러 군대와 연합하여 담국郯國을 치려 한 것이다. 이는
담국郯國이
오吳나라를 섬기기 때문이었다.
注+성공成公 7년에 담국郯國과 오吳나라와 화친和親하였다.
성공成公이
사섭士燮에게
재물財物을 주고서
노군魯軍의
출병出兵을 늦추기를
청請하니,
注+[부주]林: 담국郯國을 토벌討伐하는 군대의 출병시기出兵時期를 늦추기를 청請한 것이다. 문자文子가 안 된다고 하며
注+문자文子는 사섭士燮이다. 말하기를, “임금의
명령命令를
봉행奉行하는 자는 두 말이 있을 수 없으니,
注+[부주]朱: 군명君命을 봉행奉行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명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 임금에게
신의信義을 잃으면 스스로
존립存立할 수가 없습니다.
注+[부주]林: 임금에게 신의信義을 잃으면 스스로 존립存立할 수 없다는 말이다.
빙문聘問에는
규정規定된
예물禮物 이외에
재화財貨를 더 주는
예禮가 없고,
注+[부주]林: 조빙朝聘에는 증회贈賄의 예禮가 있으나 재화財貨를 더 주는 예禮는 없는데, 하물며 뇌물賂物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일에는 두 가지 일을 함께 이룰 수 없는 것이니,
注+공사公私의 일을 둘 다 이룰 수 없다는 말이다. 군君(魯君을 이름)께서 다른
제후諸侯보다 늦게
출병出兵하신다면
注+[부주]林: ‘노군魯君이 만약 제후諸侯들의 출병시기出兵時期보다 뒤에 출병出兵한다면’이라는 말이다. 우리 임금께서는
군君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注+노魯나라와 국교國交를 단절斷絶하고자 한다는 말이다.
나는 장차 이를 우리 임금께
복명復命하겠습니다.”
注+[부주]林: 사섭士燮은 노魯나라가 출병시기出兵時期를 늦추기를 청請한 것을 진군晉君에게 복명復命하겠다고 한 것이다. 고 하니,
계손季孫은 겁이 나서
선백宣伯을 시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진군晉軍과
회합會合하여
담국郯國을
토벌討伐하게 하였다.
傳
위인衛人이 여인女人을 데리고 와서 공희共姬의 잉녀媵女로 주었으니, 예禮에 맞는 일이었다.
제후諸侯가 딸을 시집보낼 경우,
동성국同姓國은 딸을
잉녀媵女로 보내지만
이성국異姓國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注+반드시 동성同姓의 여인女人을 잉녀媵女로 삼는 것은 골육骨肉을 나눈 지친至親이므로 암투暗鬪를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