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三月乙巳
에 仲嬰齊卒
注+無傳 襄仲子 公孫歸父弟 宣十八年 逐東門氏 旣而又使嬰齊紹其後 曰仲氏 하다
[經]癸丑에 公會晉侯衛侯鄭伯曹伯宋世子成齊國佐邾人同盟于戚하다
晉侯執曹伯
하야 歸于京師
注+不稱人以執者 曹伯罪不及民 歸之京師 禮也 하다
[經]宋華元自晉
于宋
注+華元欲挾晉以自重 故以外納告 하다
[經]冬十有一月
에 叔孫僑如會晉士燮齊高無咎宋華元衛孫林父鄭公子鰌邾人
하야 會吳于鍾離
注+吳夷未嘗與中國會 今始來通 晉帥諸侯大夫而會之 故殊會 明本非同好 鍾離 楚邑 淮南縣하다
[經]許遷于葉
注+許畏鄭 南依楚 故以自遷爲文 葉 今南陽葉縣也 하다
傳
[傳]十五年春
에 會于戚
하니 討曹成公也
注+討其殺大子而自立 事在十三年 라
凡君不道於其民
하야 諸侯討而執之
면 則曰某人執某侯
注+稱人 示衆所欲執 라하고 不然則否
注+謂身犯不義者 라
諸侯將見子臧於王而立之
하니 子臧辭曰 前志有之曰
注+聖人應天命 不拘常禮 하고 次守節
注+謂賢者 하고 下失節
注+愚者妄動 이라하니 爲君
은 非吾節也
라
雖不能聖
이나 敢失守乎
注+[附注] 林曰 敢爲愚者失其所守乎아하고 遂逃
하야 奔宋
하다
傳
[傳]楚將北師
注+侵鄭衛 하니 子囊曰 新與晉盟而背之
면 無乃不可乎
잇가 子反曰 敵利則進
이니 何盟之有
注+晉楚盟在十二年 子囊 莊王子公子貞 [附注] 朱曰 制敵之道 見利則進 何必顧盟 리오
申叔時老矣
라 在申
注+老歸本邑 [附注] 林曰 叔時 楚大夫 이러니 聞之曰
信以守禮
하고 禮以庇身
이니 信禮之亡
이면 欲免得乎
注+言不得也 아
楚子侵鄭
하야 及暴隧
注+[附注] 林曰 暴隧 鄭地 라가 遂侵衛
하야 及首止
注+[附注] 林曰 首止 衛地 하다
欒武子欲報楚
注+[附注] 林曰 欲報楚侵鄭之師 하니 韓獻子曰
使重其罪
면 民將叛之
注+背盟數戰 罪也 리니 無民
이면 孰戰
注+爲明年晉敗楚於鄢陵傳 이리오
傳
於是華元爲右師
하고 爲左師
하고 蕩澤爲司馬
注+蕩澤 公孫壽之孫하고 華喜爲司徒
注+華父督之玄孫하고 公孫師爲司城
注+莊公孫하고 向爲人爲大司寇
하고 鱗朱爲少司寇
注+鱗矔孫하고 向帶爲大宰
하고 魚府爲少宰
하다
蕩澤弱公室
하야 殺公子肥
注+輕公室以爲弱 故殺其枝黨 肥 文公子 하니 華元曰 我爲右師
하니 君臣之訓
은 師所司也
注+[附注] 林曰 凡宋國敎訓君臣上下之道 此右師職守之所司主也어늘 今公室卑
로되 而不能正
注+不能討蕩澤 하니 吾罪大矣
라
二華
는 戴族也
注+華元 華喜 [附注] 林曰 宋戴公之子孫오 司城
은 莊族也
오 六官者
는 皆桓族也
注+魚石蕩澤向爲人鱗朱向帶魚府 皆出桓公 라
魚石將止華元
하니 魚府曰 右師反
이면 必討
리니 是無桓氏也
注+恐華元還討蕩澤 竝及六族 라
魚石曰 右師苟獲反
이면 雖許之討
라도 必不敢
注+言畏桓族强 이리라
且多大功
하야 國人與之
하니 不反
이면 懼桓氏之無祀於宋也
注+華元大功 克合晉楚之成 劫子反以免宋圍 [附注] 林曰 若華元不得歸宋 恐國人怨桓氏逐華元 遂滅其族 是不得祭祀於宋國也 라
右師討
라도 猶有戌在
注+向戌 桓公曾孫 言其賢 華元必不討 하니 桓氏雖亡
이나 注+偏 不盡 이리라 魚石自止華元于河上
하니 請討
어늘 許之
注+[附注] 林曰 華元請討蕩澤 魚石許其討하다
乃反
하야 使華喜公孫師帥國人攻蕩氏
하야 殺子山
注+喜師非桓族 故使攻之 [附注] 林曰 子山 卽蕩澤 하다
書曰宋殺其大夫山
은 言背其族也
注+蕩氏 宋公族 還害公室 故去族以示其罪 라
魚石向爲人
朱向帶魚府出舍於睢上
注+睢 水名 五大夫畏同族罪及 將出奔 이어늘 華元使止之
한대 不可
注+[附注] 林曰 使人喩止五大夫無出奔 五大夫不從 어늘
冬十月
에 華元自止之
로되 不可
하니 乃反
注+五子不止 華元還 하다
魚府曰 今不從
注+[附注] 林曰 今不從華元而歸 이면 不得入矣
注+不得復入宋 리라
若不我納
이면 今將馳矣
注+[附注] 朱曰 若華元不欲納我 今則馳驅而去矣리라하고 登丘而望之則馳
注+[附注] 林曰 魚府乃登高丘而望華元之歸 果馳驅而去 어늘
騁而從之
注+五子亦馳逐之하니 則決睢澨
注+澨 水涯 決 壞也 하고 閉門登陴矣
注+[附注] 林曰 閉宋城門 登陴守禦矣 러라
左師二司寇二宰遂出奔楚
注+四大夫不書 獨魚石告 하다
華元使向戌爲左師
하고 老佐爲司馬
하고 樂裔爲司寇
하야 以靖國人
注+老佐 戴公五世孫 하다
傳
[傳]晉三郤害伯宗
注+[附注] 林曰 三郤 郤錡郤至郤犫也 疾害伯宗之賢 하야 譖而殺之
하고 及欒弗忌
注+欒弗忌 晉賢大夫 하니 伯州犂奔楚
注+伯宗子 하다
善人
은 天地之
也
注+[附注] 林曰 夫人之有善德行者 天地之綱紀也 어늘 而驟絶之
하니 不亡何待
注+旣殺伯宗 又及弗忌 故曰驟也 爲十七年晉殺三郤傳 리오
注+[附注] 朱曰 言主人非得罪於盜者 而盜憎之 治民者未必得罪於民 而民惡之 이라
子好直言
하니 必及於難
注+傳見雖婦人之言 不可廢 이리라
傳
[傳]十一月
에 會吳于鍾離
하니 始通吳也
注+始與中國接 라
傳
[傳]許靈公畏偪于鄭하야 請遷于楚하니 辛丑에 楚公子申遷許于葉하다
15년 봄
주왕周王이월二月에
위정공衛定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3월
을사일乙巳日에
중영제仲嬰齊가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중영제仲嬰齊는 양중襄仲의 아들이고 공손公孫귀보歸父의 아우이다. 선공宣公 18년에 동문씨東門氏를 축출逐出하고서, 얼마 뒤에 다시 영제嬰齊로 하여금 그 뒤를 잇게 하고 ‘중씨仲氏’라 칭稱하였다.
계축일癸丑日에 성공成公이 진후晉侯, 위후衛侯, 정백鄭伯, 조백曹伯, 송宋나라 세자世子성成, 제齊나라 국좌國佐, 주인邾人과 회합會合하여 척戚에서 동맹同盟하였다.
진후晉侯가
조백曹伯을 잡아
경사京師로 보냈다.
注+조백曹伯을 잡은 진후晉侯를 ‘인人’으로 칭稱하지 않은 것은 조백曹伯의 죄罪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백曹伯을 경사京師로 보낸 것은 예禮이다.
성공成公이
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여름 6월에
송공宋公고固가
졸卒하였다.
注+네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가을 8월
경진일庚辰日에
송공공宋共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注+죽은 지 석 달 만에 장사葬事 지냈으니 빨랐다.
송宋나라 화원華元이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송宋나라
화원華元이
진晉나라에서
송宋나라로 돌아갔다.
注+화원華元은 진晉나라에 의지해 자신의 위치位置를 중요重要하게 만들고자 하였기 때문에 외국外國이 들여보낸 것[外納]으로 노魯나라에 부고赴告한 것이다.
송宋나라가 그
대부大夫산山을 죽였다.
注+씨氏를 기록記錄하지 않아, 그가 종족宗族을 배반背反한 것을 밝혔다.
송宋나라
어석魚石이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어석魚石은 공자公子목이目夷의 증손曾孫이다.
겨울 11월에
숙손교여叔孫僑如가
진晉나라
사섭士燮,
제齊나라
고무구高無咎,
송宋나라
화원華元,
위衛나라
손임보孫林父,
정鄭나라
공자公子추鰌,
주인邾人과
회합會合하여
종리鍾離에서
오인吳人과
회견會見하였다.
注+오吳나라는 이적夷狄이어서 중국中國과 회합會合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비로소 와서 교통交通하고자 하기 때문에 진晉나라가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를 거느리고 회견會見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會를 달리 기록하여 본래 동호同好가 아님을 밝혔다. 종리鍾離는 초楚나라 읍邑으로 지금의 회남현淮南縣이다.
허許나라가 나라를
섭葉으로 옮겼다.
注+허許나라는 정鄭나라를 두려워하여 남쪽의 초楚나라에 의지하였다. 그러므로 스스로 옮긴 것으로 글을 만든 것이다. 섭葉은 지금의 남양南陽섭현葉縣이다.
傳
15년 봄에
척戚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조성공曹成公을
토벌討伐하기 위함이었다.
注+조백曹伯이 태자太子를 죽이고 스스로 임금이 된 죄罪를 토벌討伐한 것이다. 태자太子를 죽인 일은 성공成公 13년에 있었다.
조성공曹成公을 잡아서
경사京師로 보냈는데,
경經에 “
진후晉侯가
조백曹伯을 잡았다.”고 기록한 것은
조백曹伯의
죄악罪惡이 그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注+조백曹伯의 죄악罪惡이 백성에게는 미치지 않은 것이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임금이 그 백성에게
부도不道하여
제후諸侯가
토벌討伐해 그를 잡은 경우에는 “
모인某人이
모후某侯를 잡았다.”
注+‘인人’으로 칭稱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잡고 싶어 한 자라는 것을 암시暗示하는 것이다. 고 기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
注+자신이 불의不義를 범犯한 자를 이른다.
제후諸侯가
자장子臧을
주왕周王에게
알현謁見시키고서 그를
조曹나라의 임금으로 세우려 하니,
자장子臧이 사양하기를, “옛 기록에 ‘
성인聖人은 모든
행위行爲가
분의分義[節]에 맞고,
注+성인聖人은 천명天命에 순응順應하고 상례常禮에 구속拘束되지 않는다.현인賢人[次]은
분의分義를 지키고,
注+차次는 현자賢者를 이른다. 하우下愚는
분의分義를 잃는다.’
注+우자愚者는 함부로 행동한다. 고 하였으니, 임금이 되는 것은 나의
분의分義가 아니다.
비록
성인聖人에는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감히 지킬 바를 잃겠는가?”
注+[부주]林: 감히 우자愚者가 되어 지킬 바를 상실喪失하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드디어 도망하여
송宋나라로 달아났다.
傳
여름 6월에
송공공宋共公이
졸卒하였다.
注+하문下文에 송宋나라에 난亂이 일어난 배경背景이다.
傳
초楚나라가
북北으로
출병出兵하여
정鄭나라와
위衛나라를 치려 하니,
注+정鄭나라와 위衛나라를 침공侵攻하려 한 것이다.자낭子囊이 말하기를, “이제 겨우
진晉나라와
결맹結盟하였는데, 그
맹약盟約을 저버린다면
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자반子反이 말하기를, “
적국敵國의
정황情況이 우리에게
유리有利하면
진격進擊하는 것이지,
맹약盟約을 생각할 것이 뭐 있는가?”
注+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결맹結盟한 것은 성공成公 12년에 있었다. 자낭子囊은 초장왕楚莊王의 아들 공자公子정貞이다. [부주]朱: 적敵을 제압制壓하는 방법方法은 유리有利한 기회를 보면 진격進擊하는 것이니, 맹약盟約을 돌아볼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신숙시申叔時가
고로告老(致仕)하고서
신읍申邑에 있었는데,
注+고로告老하고서 자기의 본읍本邑으로 돌아간 것이다. [부주]林: 신숙시申叔時는 초楚나라 대부大夫이다.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반子反은 반드시 화禍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신의信義로써
예禮를 지키고
예禮로써 몸을
보호保護하는 것이니,
신의信義와
예禮가 없다면
화禍를 면하고자 한들 될 수 있겠는가?”
注+될 수 없다는 말이다.
초자楚子가
정鄭나라를
침공侵攻하여
폭수暴隧까지 쳐들어갔다가
注+[부주]林: 폭수暴隧는 정鄭나라 땅이다. 드디어
위衛나라를
침공侵攻하여
수지首止까지 쳐들어갔다.
注+[부주]林: 수지首止는 위衛나라 땅이다.
정鄭나라
자한子罕이
초楚나라를
침공侵攻하여
신석新石을
취取하였다.
注+신석新石은 초楚나라 읍邑이다.
난무자欒武子가
초楚나라에
보복報復하고자 하니,
注+[부주]林: 초楚나라가 정鄭나라를 침공侵攻한 것을 보복報復하고자 한 것이다.한헌자韓獻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
자반子反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죄罪를 더욱 무겁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면 백성들은 장차 그를
배반背叛할 것이니,
注+맹약盟約을 저버리고 자주 전쟁戰爭하는 것이 죄罪이다. 백성이 없다면 누가
전쟁戰爭을 하겠는가?”
注+명년明年에 진군晉軍이 언릉鄢陵에서 초군楚軍을 패배敗北시킨 전傳의 배경背景이다.
傳
이때
화원華元이
우사右師,
어석魚石이
좌사左師,
탕택蕩澤이
사마司馬,
注+탕택蕩澤은 공손公孫수壽의 손자孫子이다. 화희華喜가
사도司徒,
注+화희華喜는 화부독華父督의 현손玄孫이다.공손公孫사師가
사성司城,
注+공손公孫사師는 송장공宋莊公의 손자孫子이다. 상위인向爲人이
대사구大司寇,
인주鱗朱가
소사구少司寇,
注+인주鱗朱는 인관鱗矔의 손자孫子이다. 상대向帶가
태재太宰,
어부魚府가
소재少宰였다.
탕택蕩澤이
공실公室을
약화弱化시키기 위해
공자公子비肥를 죽이니,
注+공실公室을 깔보아 위세威勢를 약화弱化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공실公室의 지당枝黨을 죽인 것이다. 비肥는 송문공宋文公의 아들이다. 화원華元이 말하기를, “내가
우사右師가 되었으니, 임금과 신하를
교훈敎訓하는 일은
우사右師의
소관所管인데,
注+[부주]林: 송宋나라 군신君臣에게 상하上下의 도리道理를 교훈敎訓하는 것은 우사右師가 맡아 주관主管하는 직무職務라는 말이다. 지금
공실公室의
위세威勢가 낮아지는데도 바로잡지 못하니,
注+탕택蕩澤을 토벌討伐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나의
죄罪가 크다.
관리官吏로서 직책職責도 다하지 못하면서 감히 총위寵位(임금의 총애寵愛를 받는 존귀尊貴한 자리)를 탐貪[賴]하겠는가?”라고 하고,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두
화씨華氏는
대공戴公의
후손後孫이고,
注+두 화씨華氏는 화원華元과 화희華喜이다. [부주]林: 송대공宋戴公의 자손子孫이다.사성司城은
장공莊公의
후손後孫이고, 여섯
관인官人은 모두
환공桓公의
후손後孫이다.
注+어석魚石, 탕택蕩澤, 상위인向爲人, 인주鱗朱, 상대向帶, 어부魚府는 모두 송환공宋桓公의 자손子孫이다.
어석魚石이
화원華元의
출분出奔을
만류挽留하려 하니,
어부魚府가 말하기를, “
우사右師가 돌아오면 반드시
탕택蕩澤을
토벌討伐할 것이니, 우리
환씨桓氏일족一族이 없어질 것이다.”
注+화원華元이 돌아와서 탕택蕩澤을 토벌討伐하면 그 화禍가 육족六族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어석魚石이 말하기를, “만약
우사右師가 돌아온다면 비록 그에게
탕택蕩澤을 치도록
허락許諾하여도 감히
토벌討伐하지 못할 것이다.
注+환족桓族의 강强함을 두려워해 토벌討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또 그는
대공大功을 많이 세워서
국인國人이 그를
친애親愛하니, 그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
환씨桓氏가
송宋나라에서
조선祖先의
제사祭祀를 지낼 수 없게 될까 두렵다.
注+화원華元의 대공大功은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의 우호友好를 성립成立시킨 일(成公 12년에)과, 자반子反을 위협威脅하여 송宋나라의 포위包圍를 풀게 한 일(宣公 15년에)을 이른다. [부주]林: 만약 화원華元을 송宋나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면 국인國人이 환씨桓氏가 화원華元을 축출逐出한 것을 원망怨望하여 드디어 환족桓族을 격멸擊滅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송宋나라에서 조선祖先의 제사祭祀를 지낼 수 없게 될까 두렵다는 말이다.
우사右師가
탕택蕩澤을
토벌討伐하더라도
상술向戌은 그대로 둘 것이니,
注+상술向戌은 송환공宋桓公의 증손曾孫이다. 상술向戌은 현자賢者이므로 반드시 화원華元이 토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비록 우리
환씨桓氏가
멸망滅亡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계파系派는 남을 것이다.”
注+편偏은 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어석魚石이 스스로
황하黃河 가로 가서
화원華元의
출분出奔을
만류挽留하니,
화원華元은
탕택蕩澤을
토벌討伐하는 일을
허락許諾하라고
요청要請하였다.
어석魚石이 이를
허락許諾하니,
注+[부주]林: 화원華元이 탕택蕩澤을 토벌討伐하겠다고 요청要請하니 어석魚石이 그 토벌討伐을 허락許諾한 것이다.화원華元은 돌아와서
화희華喜와
공손公孫사師에게
국인國人을 거느리고 가서
탕씨蕩氏를
공격攻擊하여
자산子山을 죽이게 하였다.
注+화희華喜와 공손公孫사師는 환족桓族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탕택蕩澤을 공격攻擊하게 한 것이다. [부주]林: 자산子山이 바로 탕택蕩澤이다.
경經에 ‘
송宋나라가 그
대부大夫산山을 죽였다.’고 기록한 것은
탕택蕩澤이 그
종족宗族을
배반背叛한 것을 말한 것이다.
注+탕씨蕩氏는 송宋나라의 공족公族으로 도리어 공실公室을 해害쳤기 때문에 그 족族을 기록하지 않아 그 죄罪를 명시明示한 것이다.
어석魚石,
상위인向爲人,
인주鱗朱,
상대向帶,
어부魚府가
수수睢水 가로 나가 머무니,
注+수睢는 수명水名이다. 다섯 대부大夫는 동족同族에게 죄罪가 미칠 것이 두려워서 출분出奔하려 한 것이다. 화원華元이 사람을 보내어
만류挽留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注+[부주]林: 사람을 보내어 다섯 대부大夫에게 출분出奔하지 말도록 타일렀으나, 다섯 대부大夫가 따르지 않은 것이다.
겨울 10월에
화원華元이 직접 가서
만류挽留하였으나 역시 듣지 않자,
注+다섯 사람이 멈추지 않자, 화원華元이 돌아간 것이다. 화원華元은 돌아갔다.
어부魚府가 말하기를, “이번에
화원華元의
만류挽留를 따르지 않으면
注+[부주]林: ‘지금 화원華元을 따라 돌아가지 않는다면’이라는 말이다. 앞으로 다시는
국도國都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注+다시는 송宋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다.
우사右師의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고 말이 빠르니,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를
진심眞心으로 받아들이려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쯤 아마 빨리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注+[부주]朱: 화원華元이 우리를 받아들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쯤 달려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서, 언덕에 올라 바라보니 과연 빨리 달려가고 있었다.
注+[부주]林: 어부魚府가 높은 언덕에 올라 화원華元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니, 과연 급히 달려가고 있었다는 말이다.
다섯 사람도 급히 달려
화원華元을 따라갔는데,
注+다섯 사람도 급히 달려 화원華元을 따라간 것이다. 송宋나라
국도國都에
도착到着해 보니,
화원華元은 이미
수수睢水의
제방堤防을 터서 길을 막고,
注+서澨는 물가이다. 결決은 제방堤防을 터놓은 것이다. 성문城門을 닫고 성가퀴로 올라가
방어防禦하고 있었다.
注+[부주]林: 송宋나라의 성문城門을 닫고 성가퀴로 올라가 수어守禦하였다는 말이다.
좌사左師와 두
사구司寇와 두
재宰는 드디어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네 대부大夫의 출분出奔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송宋나라가 어석魚石의 출분出奔만을 노魯나라에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이다.
화원華元은
상술向戌을
좌사左師로,
노좌老佐를
사마司馬로,
악예樂裔를
사구司寇로 삼아
국인國人을
안정安定시켰다.
注+노좌老佐는 송대공宋戴公의 오세손五世孫이다.
傳
진晉나라의 세
극씨郤氏가
백종伯宗을
모해謀害(남을 해치기를 꾀함)하여
注+[부주]林: 삼극三郤은 극기郤錡, 극지郤至, 극주郤犫이다. 백종伯宗의 현능賢能함을 질투嫉妬해 모해謀害한 것이다. 참소讒訴해 죽이고서
난불기欒弗忌까지
연루連累[及]시켜 죽이니,
注+난불기欒弗忌는 진晉나라의 현대부賢大夫이다. 백주리伯州犂가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백주리伯州犂는 백종伯宗의 아들이다.
한헌자韓獻子가 말하기를, “극씨郤氏는 아마도 화禍를 면免하지 못할 것이다.
선인善人은
천지天地의
기강紀綱인데,
注+[부주]林: 착한 덕행德行이 있는 사람은 천지天地의 기강紀綱이라는 말이다. 자주
선인善人을 죽였으니[絶],
망亡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注+백종伯宗을 죽인 뒤에 또 불기弗忌를 죽였기 때문에 ‘자주[驟]’라고 한 것이다. 성공成公 17년에 진晉나라가 삼극三郤을 죽인 전傳의 배경背景이다. 라고 하였다.
당초에 백종伯宗이 조정朝廷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아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경계警戒하였다.
“
도적盜賊은
주인主人을 미워하고 백성은 윗사람을 싫어합니다.
注+[부주]朱: 주인主人이 도적盜賊에게 죄罪를 짓지 않았으되 도적盜賊은 주인主人을 미워하고, 치민자治民者가 백성에게 반드시 죄罪를 짓지는 않았으되 백성은 치민자治民者를 미워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당신은
직언直言하기를 좋아하니 반드시
화난禍難에 미칠 것입니다.”
注+전문傳文은 비록 부인婦人의 말이지만 폐기廢棄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傳
11월에
종리鍾離에서
오吳나라와
회합會合하였으니, 비로소
오吳나라와
교통交通한 것이다.
注+비로소 중국中國과 접촉接觸한 것이다.
傳
허령공許靈公이 정鄭나라의 핍박逼迫이 두려워 허許나라를 초楚나라로 옮기기를 청請하니, 신축일辛丑日에 초楚나라 공자公子신申이 허許나라를 섭葉으로 옮겨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