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七年春
에 衛北宮括帥師侵鄭
注+括 成公孫 하다
[經]夏
에 公會尹子單子晉侯齊侯宋公衛侯曹伯邾人伐鄭
注+晉未能服鄭 故假天子威 周使二卿會之 晉爲兵主 而猶先尹單 尊王命也 單伯稱子 蓋降爵하다
[經]六月乙酉
에 同盟于柯陵
注+柯陵 鄭西地 [附注] 林曰 言同盟 尹單與盟之辭也 하다
[經]九月辛丑
에 用郊
注+無傳 九月郊祭 非禮明矣 書用郊 從史文하다
[經]冬
에 公會單子晉侯宋公衛侯曹伯齊人邾人伐鄭
注+鄭猶未服故 하다
[經]壬申
에 公孫嬰齊卒于貍脤
注+十一月無壬申 日誤也 貍脤 闕 하다
傳
[傳]十七年春王正月
에 鄭子駟侵晉虛滑
注+虛滑 晉二邑 滑 故滑國 爲秦所滅 時屬晉 後屬周하니 衛北宮括救晉侵鄭
하야 至于高氏
注+不書救 以侵告 高氏 在陽翟縣西南 하다
傳
[傳]夏五月
에 鄭大子髡頑侯獳爲質於楚
注+侯獳 鄭大夫 [附注] 林曰 鄭懼晉 故使二子爲質於楚 하니 楚公子成公子寅戍鄭
하다
傳
[傳]公會尹武公單襄公及諸侯伐鄭
하야 自戲童至于曲洧
注+今新汲縣治曲洧 城臨洧水 하다
傳
[傳]晉范文子反自鄢陵
注+前年鄢陵戰還 하야 使其祝宗祈死
注+祝宗 主祭祀祈禱者 [附注] 林曰 祝 大祝 宗 宗人 曰 君驕侈而克敵
하니 是天益其疾也
라
難將作矣
注+[附注] 林曰 是天益晉侯驕侈之疾也 리니 愛我者惟
我
하야 使我速死
하야 無及於難
이면 范氏之福也
라
六月戊辰
에 士燮卒
注+傳言厲公無道 故賢臣憂懼 因禱自裁 [附注] 朱曰 劉炫曰 何休曰 未聞死可祈也 此二說有理 하다
傳
[傳]乙酉
에 同盟于柯陵
하니 尋戚之盟也
注+戚盟在十五年 라
傳
[傳]楚子重救鄭
하야 師于首止
하니 諸侯還
注+畏楚强하다
傳
[傳]齊慶克通于聲孟子
하고 與婦人蒙衣乘輦而入于閎
注+慶克 慶封父 蒙衣 亦爲婦人服 與婦人相冒 閎 巷門 하니 鮑牽見之
하고 以告國武子
注+鮑牽 鮑叔牙曾孫 하다
武子召慶克而謂之
하니 慶克久不出
注+慙臥於家 夫人所以怪之 하고 而告夫人曰 國子謫我
注+謫 譴責也 라하니 夫人怒
하다
國子相靈公以會
注+會伐鄭 하고 高鮑處守
注+高無咎鮑牽 러니
還將至
에 閉門而索客
注+蒐索備奸人 한대 孟子訴之曰 高鮑將不納君
하고 而立公子角
하니 國子知之
注+角 頃公子 라
無咎奔莒
하니 高弱以盧叛
注+弱 無咎子 盧 高氏邑 하다
初
에 鮑國去鮑氏而來
注+[附注] 林曰 先時鮑國去齊鮑氏而來魯 하야 爲施孝叔臣
하다
施氏卜宰
하니 匡句須吉
注+卜立家宰 [附注] 林曰 匡句須 亦施氏家臣 하다
施氏之宰
는 有百室之邑
注+[附注] 林曰 施氏有百室之邑 以爲其家宰祿邑 이라 與匡句須邑
하야 使爲宰
하니 以讓鮑國而致邑焉
하다
施孝叔曰 子實吉이라 對曰 能與忠良이면 吉孰大焉이릿가
猶能衛其足
注+葵傾葉向日 以蔽其根 言鮑牽居亂 不能危行言孫 이라하다
傳
十月庚午
에 圍鄭
하니 楚公子申救鄭
하야 師于汝上
注+[附注] 林曰 楚屯師于汝水之上 하다
傳
[傳]初
에 聲伯夢涉洹
注+洹水出汲郡林慮縣 東北至魏郡長樂縣入淸水에 或與己瓊瑰
어늘 食之
注+瓊 玉 瑰 珠也 食珠玉 含象 하고 泣而爲瓊瑰
하야 盈其懷
注+淚下化爲珠玉 滿其懷 하다
瓊瑰盈吾懷乎
注+從 就也 夢中爲此歌 [附注] 林曰 再言歸乎 必死之兆ᄂ저
懼不敢占也
注+[附注] 林曰 聲伯夢覺而恐懼 不敢占此夢 러니
還自鄭에 壬申에 至于貍脤而占之曰 余恐死라 故不敢占也러니
言之之莫而卒
注+繁 猶多也 傳戒數占夢 [附注] 朱曰 今衆人繁多 又從我已三年 我之凶夢 散在衆人 不在己 故今占之 無害也 하다
傳
[傳]齊侯使崔杼爲大夫
하고 使慶克佐之
하야 帥師圍盧
注+討高弱하다
國佐從諸侯圍鄭
이러니 注+請於諸侯하야 遂如盧師
하야 殺慶克
하고 以穀叛
注+疾克淫亂 故殺之 이어늘
齊侯與之盟于徐關而復之
注+[附注] 林曰 復其位 하다
十二月
에 盧降
하니 使國勝告難于晉
하고 待命于淸
注+勝 國佐子 使以高氏難告晉 齊欲討國佐 故留其子於外 淸 陽平樂縣是 爲明年殺國佐傳하다
傳
反自鄢陵
하야 欲盡去群大夫而立其左右
注+ [附注] 林曰 立其嬖幸左右之人 하다
胥童以胥克之廢也
로 怨郤氏
注+童 胥克之子 宣八年郤缺廢胥克 러니 而嬖於厲公
하고
郤錡奪夷陽五田
注+[附注] 林曰 郤錡以事奪夷陽五之田 이러니 五亦嬖於厲公
하고 郤犫與長魚矯爭田
하야 執而梏之
注+梏 械也 [附注] 林曰 足械曰梏 郤犫執長魚矯而梏其足 하야 與其父母妻子同一轅
注+繫之車轅 이러니 旣
에 矯亦嬖於厲公
注+[附注] 林曰 旣 卒事也 하다
欒書怨郤至
하야 以其不從己而敗楚師也
로 欲廢之
注+鄢陵戰 欒書欲固壘 郤至言楚有六間以取勝也 하야 使楚公子茷告公曰 此戰也
는 郤至實召寡君
注+鄢陵戰 晉囚公子茷以歸 [附注] 林曰 郤至嘗使楚 故言郤至實召楚君 이니이다
以東師之未至也
注+齊魯衛之師 와 與軍帥之不具也
로 曰 此必敗
注+荀罃佐下軍居守 郤犫將新軍乞師 故言不具 [附注] 林曰 郤至且曰 此役晉必敗 니 吾因奉孫周以事君
注+孫周 晉襄公曾孫悼公 君 楚王也 이라하니이다
公告欒書
한대 書曰 其有焉
注+[附注] 林曰 其有此事 이니이다
不然
이면 豈其死之不恤而受敵使乎
注+謂鄢陵戰時 楚子問郤至以弓 잇가
君盍嘗使諸周而察之
注+嘗 試也 [附注] 林曰 니잇가
公使覘之
하고 信
注+覘 伺也 [附注] 林曰 果見有郤至孫周交通之跡 하야 遂怨郤至
하다
傳
厲公田
할새 與婦人先殺而飮酒
하고 後使大夫殺
注+傳言厲公無道 先婦人而後卿佐 [附注] 林曰 田獵之禮 尊者先殺하다
郤至奉豕
注+進之於公 에 寺人孟張奪之
注+寺人 奄士 어늘 郤至射而殺之
하니 公曰 季子欺余
注+季子 郤至 公反以爲郤至奪孟張豕 로다
厲公將作難
에 胥童曰 必先三郤
注+[附注] 林曰 厲公將作禍難 去諸大夫하소서
族大多怨
하니 去大族
이면 注+不偪公室 하고 敵多怨
이면 有庸
注+討多怨者 易有功 이리다 公曰 然
하다
郤氏聞之
하고 郤錡欲攻公曰 雖死
나 君必危
注+[附注] 林曰 言雖無功而死 厲公必亦危亡 리라 郤至曰 人所以立
은 信知勇也
注+[附注] 朱曰 言人之所以自立者 以有三者之德 라
信不叛君하고 知不害民하며 勇不作亂이니 失玆三者면 其誰與我리오
死而多怨
이면 將安用之
注+言俱死 無用多其怨咎 리오
君實有臣而殺之
라하야 其謂君何
注+[附注] 朱曰 其何以責君乎 오
我之有罪
ᄂ댄 吾死後矣
注+[附注] 林曰 吾之死已晩矣 오 若殺不辜
면 將失其民
이리니 欲安得乎
注+言不得安君位 아
受君之祿
하야 是以聚黨
注+[附注] 朱曰 爲人臣者 受其君之俸祿 故有餘財以養其私黨 이어늘 有黨而爭命
注+爭死命 이면 罪孰大焉
注+傳言郤至無叛心 이리오
傳
壬午
에 胥童夷羊五帥甲八百
하고 將攻郤氏
注+八百人 한대 長魚矯請無用衆
하니 公使淸沸魋助之
注+沸魋 亦嬖人 하다
注+衽 裳際 하야 而僞訟者
注+僞與淸沸魋訟 [附注] 林曰 僞若二人相訟曲直於郤氏者 하다
注+榭 講武堂 러니 矯以戈殺駒伯苦成叔於其位
注+位 所坐處也 駒伯 郤錡 苦成叔 郤犫 하다
溫季曰
라하고 遂趨
注+郤至本意欲稟君命而死 今矯等不以君命而來 故欲逃凶賊爲害 故曰威 言可畏也 或曰威當爲藏 어늘 矯及諸其車
하야 以戈殺之
하야 皆尸諸朝
注+陳其尸於朝 하다
矯曰 不殺二子
면 憂必及君
注+[附注] 林曰 言二子必爲公害 이리다 公曰 一朝而尸三卿
하니 余不忍益也
注+[附注] 林曰 라 對曰 人將忍君
注+人謂書與偃 이리이다
臣聞亂在外爲姦
注+[附注] 林曰 이오 在內爲軌
注+[附注] 林曰 니 御姦以德
注+德 綏遠 하고 御軌以刑
注+刑 治近 이라
不施而殺
하니 不可謂德
注+[附注] 林曰 不施德於三郤而遽殺之 이고 이니이다
臣請行
하노이다하고 遂出
하야 奔狄
注+行 去也 하다
公使辭於二子
注+辭謝書與偃 曰 寡人有討於郤氏
하야 郤氏旣伏其辜矣
라
其復職位
注+胥童劫而執之 故云辱 하리라 皆再拜稽首曰 君討有罪
하되 而免臣於死
하니 君之惠也
니이다
二臣雖死
나 敢忘君德
이릿가 乃皆歸
注+[附注] 林曰 하다
傳
公遊于匠麗氏
注+匠麗 嬖大夫家 하니 欒書中行偃遂執公焉
하야 召士匄
한대 士匄辭
注+辭不往 하다
召韓厥
하니 韓厥辭 曰 昔吾畜於趙氏
로되 孟姬之讒
에 吾能違兵
注+畜 養也 違 去也 韓厥少爲趙盾所待養 及孟姬之亂 晉將討趙氏 而厥去其兵 示不與黨 言此者 明己無所偏助 孟姬亂在八年 이라
傳
[傳]舒庸人以楚師之敗也
注+敗於鄢陵 舒庸 東夷國 로 道吳人圍巢
하야 伐駕
하고 圍釐虺
注+巢駕釐虺 楚四邑 하고 遂恃吳而不設備
어늘 楚公子槖師襲舒庸
하야 滅之
하다
傳
[傳]閏月乙卯晦
에 欒書中行偃殺胥童
注+以其劫己故 하다
故皆書曰晉殺其大夫
注+厲公以私欲殺三郤 而三郤死不以無罪書 書偃以家怨害胥童 而胥童受國討文 明郤氏失民 胥童道亂 宜其爲國戮 라하다
17년 봄에
위衛나라
북궁괄北宮括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정鄭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注+괄括은 위성공衛成公의 증손曾孫이다.
여름에
성공成公이
윤자尹子‧
단자單子‧
진후晉侯‧
제후齊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조백曹伯‧
주인邾人과
회합會合하여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注+진晉나라가 정鄭나라를 복종服從시킬 수 없기 때문에 천자天子의 위엄威嚴을 빌리고자 하였으므로 주왕周王이 두 경卿을 보내어 회합會合하게 한 것이다. 진晉나라가 제후군諸侯軍의 주장主將[兵主]이었는데도 윤자尹子와 단자單子를 먼저 기록한 것은 왕명王命을 존중尊重한 것이다. 선백單伯을 ‘자子’로 칭稱한 것은 작위爵位를 강등降等했기 때문인 듯하다.
6월
을유일乙酉日에
가릉柯陵에서
동맹同盟하였다.
注+가릉柯陵은 정鄭나라 서부西部의 땅이다. [부주]林: 동맹同盟했다고 한 것은 윤자尹子와 단자單子도 맹약盟約에 참여參與했다는 말이다.
가을에
성공成公이
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제齊나라 고무구高無咎가 거莒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9월
신축일辛丑日에
교제郊祭를
거행擧行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9월에 교제郊祭를 지낸 것은 비례非禮가 분명分明한데도 ‘용교用郊’를 기록한 것은 사관史官의 글을 따른 것이다.
진후晉侯가
순앵荀罃을
노魯나라에 보내 와서
원병援兵을
요청要請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고자 한 것이다.
겨울에
성공成公이
단자單子‧
진후晉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조백曹伯‧
제인齊人‧
주인邾人과
회합會合하여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注+정鄭나라가 여전히 복종服從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월에
성공成公이
정鄭나라
토벌討伐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임신일壬申日에
공손公孫영제嬰齊가
이신貍脤에서
졸卒하였다.
注+11월에 임신일壬申日이 없으니, 날짜가 틀렸다. 이신貍脤은 분명分明히 알 수 없으므로 소재지所在地를 기록하지 않았다.
12월 초하루
정사일丁巳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注+전傳이 없다.
주자邾子확차貜且가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노魯나라와 다섯 번 동맹同盟하였다.
진晉나라가 그 대부大夫극기郤錡, 극주郤犫, 극지郤至를 죽였다.
傳
17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정鄭나라
자사子駟가
진晉나라의
허읍虛邑과
활읍滑邑을
침공侵攻하니,
注+허虛와 활滑은 진晉나라의 두 읍邑이다. 활滑은 옛날의 활국滑國으로 진秦나라에게 멸망滅亡되었다. 이때는 진晉나라에 속屬하였으나, 뒤에 주周나라에 속屬하였다. 위衛나라
북궁괄北宮括이
진晉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정鄭나라를
침공侵攻하여
고씨高氏까지 쳐들어갔다.
注+경經에 ‘구救’로 기록記錄하지 않은 것은 노魯나라에 ‘침侵’으로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이다. 고씨高氏는 양적현陽翟縣 서남쪽에 있다.
傳
여름 5월에
정鄭나라가
태자太子곤완髡頑과
대부大夫후누侯獳를
초楚나라에
인질人質로 보내니,
注+후누侯獳는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정鄭나라가 진晉나라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초楚나라에 인질人質로 보낸 것이다.초楚나라
공자公子성成과
공자公子인寅이 와서
정鄭나라를
수위戍衛하였다.
傳
성공成公이
윤무공尹武公,
선양공單襄公 및
제후諸侯와
회합會合해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여
희동戲童에서
곡유曲洧까지 쳐들어갔다.
注+곡유曲洧는 지금의 신급현新汲縣현청縣廳이 있는 곡유曲洧인데, 성城이 유수洧水 가에 있다.
傳
진晉나라
범문자范文子가
언릉鄢陵에서 돌아와,
注+전년前年에 언릉鄢陵의 전쟁戰爭에서 돌아왔을 때이다.종축宗祝에게 자신이 죽도록
기도祈禱하게 하며
注+종축宗祝은 제사祭祀에서 기도祈禱를 주관主管하는 자이다. [부주]林: 축祝은 대축大祝이고, 종宗은 종인宗人이다. 말하기를, “우리 임금은 교만해 스스로 잘난 체[驕侈]하는데
적국敵國에
승리勝利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임금의
질병疾病(罪過를 이름)을
가중加重시킨 것이다.
장차
화난禍難이 일어날 것이니,
注+[부주]林: 이는 하늘이 진후晉侯의 교치驕侈의 병病을 증가增加시킨 것이라는 말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빨리 죽도록
저주詛呪[祝]해
화禍에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범씨范氏의
복福이다.”고 하였다.
6월
무신일戊辰日에
사섭士燮이
졸卒하였다.
注+전문傳文은 진려공晉厲公이 무도無道하기 때문에 현신賢臣이 우구憂懼하여 기도祈禱로 인해 자살自殺한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朱: 유현劉炫은 “사섭士燮의 죽음이 마침 이때에 발생發生한 것뿐이다.”고 하였고, 하휴何休는 “죽음이 기도祈禱로 될 수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이 두 사람의 말이 사리事理에 맞는다.
傳
을유일乙酉日에
가릉柯陵에서
동맹同盟하였으니, 이는
척戚에서 맺은
맹약盟約을
중수重修하기 위함이었다.
注+척戚의 결맹結盟은 성공成公 15년에 있었다.
傳
초楚나라
자중子重이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러 와서
수지首止에
주둔駐屯하니,
제후군諸侯軍이
환군還軍하였다.
注+초군楚軍의 강强함을 두려워한 것이다.
傳
제齊나라
경극慶克이
성맹자聲孟子와
정情을
통通하고서, 하루는
여장女裝을 하고 어떤
부인婦人과 함께 수레를 타고
항문巷門으로 들어가니,
注+경극慶克은 경봉慶封의 아비이다. 몽의蒙衣는 그 또한 부인婦人의 복장服裝을 하고 부인婦人과 함께 옷으로 머리를 덮은 것이다. 굉閎은 항문巷門이다. 포견鮑牽이 이를 보고
국무자國武子에게
고告하였다.
注+포견鮑牽은 포숙아鮑叔牙의 증손曾孫이다.
국무자國武子가
경극慶克을 타이르니,
경극慶克은 오랫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注+부끄러워 집안에만 누워 있었기 때문에 부인夫人이 괴이怪異하게 여긴 것이다. 사람을 보내
부인夫人에게
고告하기를, “
국자國子가 나를 꾸짖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注+적謫은 견책譴責이다. 고 하니,
부인夫人이
노怒하였다.
국자國子는
제영공齊靈公의
상相이 되어
회합會合에 가고,
注+정鄭나라 토벌討伐에 회합會合한 것이다. 고무구高無咎와
포견鮑牽은 남아서 나라를 지켰다.
注+고포高鮑는 고무구高無咎와 포견鮑牽이다.
제영공齊靈公이
환국還國하여 거의
도성都城에 이르려 할 때
고무구高無咎와
포견鮑牽이
불의不意의
사태事態를
예비豫備하기 위해
성문城門을 닫고
여객旅客을
검색檢索하자,
注+수색蒐索해 간인奸人을 방비防備한 것이다. 성맹자聲孟子가 사람을 보내어
영공靈公에게
참소讒訴하기를, “
고무구高無咎와
포견鮑牽이
국군國君을
성城 안으로 들이지 않고
공자公子각角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는데,
국자國子도 그
음모陰謀를 알고 있다.”
注+각角은 제경공齊頃公의 아들이다. 고 하였다.
가을 7월 임인일壬寅日에 영공靈公은 포견鮑牽에게 월형刖刑을 내리고 고무구高無咎를 축출逐出하였다.
무구無咎가
거莒나라로 달아나니, 그 아들
고약高弱이
노읍盧邑의 백성을 거느리고
반란叛亂을 일으켰다.
注+약弱은 무구無咎의 아들이고, 노盧는 고씨高氏의 읍邑이다.
제인齊人이
노魯나라에 와서
포국鮑國을 불러가서
포씨鮑氏의
후계자後繼者로 세웠다.
注+포국鮑國은 포견鮑牽의 아우 문자文子이다.
당초當初에
포국鮑國이
포씨鮑氏를 떠나
노魯나라로 와서
注+[부주]林: 이보다 앞서 포국鮑國이 제齊나라의 포씨鮑氏를 떠나 노魯나라로 왔다.시효숙施孝叔의
가신家臣이 되었다.
시씨施氏가
가재家宰(卿大夫家의
가사家事를
총관리總管理하는
가신家臣의
장長)로 누가 좋은지를
점占치니
광구수匡句須가
길吉하였다.
注+가재家宰로 세울 것을 점占친 것이다. [부주]林: 광구수匡句須도 시씨施氏의 가신家臣이다.
시씨施氏의
가재家宰는
백호百戶의
채읍采邑을
소유所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注+[부주]林: 시씨施氏는 백호百戶의 읍邑을 소유所有하였는데, 그것을 가재家宰의 녹읍祿邑으로 삼은 것이다. 이
채읍采邑을
광구수匡句須에게 주어
가재家宰가 되게 하니,
광구수匡句須는
가재家宰의 자리를
포국鮑國에게 사양하고
채읍采邑까지
포국鮑國에게 주었다.
그러자 시효숙施孝叔이 말하기를, “점占에 그대가 길吉하였다.”고 하니, 광구수匡句須가 대답하기를, “충량忠良한 사람에게 양여讓與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길吉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포국鮑國이 시씨施氏를 보좌補佐함에 충심忠心을 다하였다.
그러므로 제인齊人이 데려다가 포씨鮑氏의 후계자後繼者로 삼은 것이다.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포장자鮑莊子의 지혜知慧는 규채葵菜만도 못하다.
규채葵菜는 오히려 그 뿌리[足]를
보호保護한다.”
注+규葵는 해를 향해 잎새를 기울여 그 뿌리에 햇볕이 들지 않게 가린다. 이는 포견鮑牽이 난세亂世에 살면서 행동行動은 준엄峻嚴하게 하고 말은 겸손謙遜하게 하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겨울에
제후諸侯가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注+전년前年 여름에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월
경오일庚午日에
정鄭나라를
포위包圍하니,
초楚나라
공자公子신申이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출병出兵하여
여수汝水 가에
주둔駐屯하였다.
注+[부주]林: 초楚나라가 여수汝水 가에 군대를 주둔駐屯한 것이다.
11월에
제후諸侯가
환군還軍하였다.
注+경經에 포위包圍했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초楚나라의 구원군救援軍이 두려워 포위包圍하지 못하고 환군還軍하였기 때문이다.
傳
당초當初에
성백聲伯이 잠을 자다가
원수洹水를 건너는데,
注+원수洹水는 급군汲郡임려현林慮縣에서 발원發源하여 동북으로 흘러 위군魏郡장악현長樂縣에 이르러 청수淸水로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성백聲伯에게
주옥珠玉[瓊瑰]을 먹이거늘
注+경瓊은 옥玉이고, 괴瑰는 주珠이다. 주옥珠玉을 먹인 것은 반함飯含의 상징象徵이다. 성백聲伯이 눈물을 흘리니 그 눈물이
주옥珠玉이 되어 품안에 가득히 쌓였다.
注+눈물을 흘리니 그 눈물이 주옥珠玉이 되어 그 품안에 가득 쌓인 것이다.
성백聲伯은 따라가며 “원수洹水를 건너는데 어떤 이가 나에게 주옥珠玉을 주었네.
주옥珠玉이 내 품에 가득하니.”
注+종從은 취就(즉시)이다. 꿈속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이다. [부주]林: ‘귀호歸乎’를 두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죽을 조짐이다.라고 노래하는 꿈을 꾸었다.
성백聲伯은 꿈에서 깬 뒤에 겁이 나서 감히
점占을 치지 못하였더니.
注+[부주]林: 성백聲伯이 꿈에서 깬 뒤에 겁이 나서 감히 이 꿈의 길흉吉凶을 점占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정鄭나라 토벌討伐에서 돌아올 때 임신일壬申日에 이신貍脤에 이르러 점占을 치게 하며 말하기를, “나는 죽을 것이 두려워 감히 점占을 묻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무리가 나를 따른 지가 3년이나 되었으니, 해害가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을 한 날 저녁[莫]에 죽었다.
注+번繁은 다多와 같다. 전문傳文은 꿈을 자주 점占치는 것을 경계警戒한 것이다. [부주]朱: 지금 무리가 많고 또 나를 따른 지가 이미 3년이 되었으니, 내 흉몽凶夢의 흉조凶兆가 중인衆人에게 분산分散되어 가고 나에게 있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점占을 쳐도 해害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傳
제후齊侯가
최저崔杼를
대부大夫로 삼고,
경극慶克에게 그를 도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노읍盧邑을
포위包圍하게 하였다.
注+고약高弱을 토벌討伐한 것이다.
국좌國佐는 이때
제후諸侯를 따라
정鄭나라를
포위包圍하고 있었는데,
국내國內에
화난禍難이
발생發生한 것을 이유로 돌아가기를
청請해
귀국歸國하여,
注+제후諸侯에게 청請한 것이다. 드디어
노읍盧邑을
포위包圍하고 있는
군중軍中으로 가서
경극慶克을 죽이고,
곡읍穀邑의 백성을 거느리고
반란叛亂을 일으켰다.
注+경극慶克의 음란淫亂함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그러자
제후齊侯는
국좌國佐와
서관徐關에서
결맹結盟하고서 그를 원래의
관위官位로
회복回復시켰다.
注+[부주]林: 원래 그의 관위官位로 회복回復시킨 것이다.
12월에
노읍盧邑이
항복降伏하니,
제후齊侯는
국승國勝을
진晉나라로 보내어
화난禍難의
발생發生을
보고報告하고,
청淸에서
명령命令을 기다리게 하였다.
注+승勝은 국좌國佐의 아들이다. 국승國勝에게 진晉나라로 가서 고씨高氏가 일으킨 내난內難를 보고報告하게 한 것이다. 제후齊侯는 국좌國佐를 토벌討伐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밖에 머물게 한 것이다. 청淸은 지금의 양평陽平악현樂縣이다. 명년明年에 국좌國佐를 죽인 전傳의 배경이다.
傳
진려공晉厲公은
사치奢侈가 심하여
총애寵愛하는
대부大夫[外嬖]가 많았다.
注+외폐外嬖는 사랑하는 대부大夫이다.
언릉鄢陵에서 돌아와서는 모든
대부大夫를 다
제거除去하고 자기의
좌우左右를
대부大夫로 세우고자 하였다.
注+끝내 사섭士燮의 말과 같이 되었다. [부주]林: 자기가 사랑하는 좌우左右의 사람들을 대부大夫로 세우고자 한 것이다.
서동胥童은 그 아비
서극胥克이
폐출廢黜된 일로
극씨郤氏에게
원한怨恨을 품었는데,
注+서동胥童은 서극胥克의 아들이다. 선공宣公 8년에 극결郤缺이 서극胥克을 폐출廢黜하였다. 그 또한
여공厲公에게
총애寵愛를 받았다.
극기郤錡는
이양오夷陽五의
전지田地를
탈취奪取한 일이 있었는데,
注+[부주]林: 극기郤錡가 어떤 일을 빌미로 이양오夷陽五의 전지田地를 빼앗은 것이다.이양오夷陽五 역시
여공厲公에게
총애寵愛를 받았고,
극주郤犫는
장어교長魚矯와
전지田地를 다투어
장어교長魚矯를 잡아다가
족쇄足鎖[梏]를 채워
注+곡梏은 형구刑具[械]이다. [부주]林: 족쇄足鎖[足械]를 ‘곡梏’이라 한다. 극주郤犫가 장어교長魚矯를 잡아다가 그 발에 족쇄足鎖를 채운 것이다. 그
부모父母처자妻子와 함께 한
거원車轅(수레의 끌채)에 매단 일이 있었는데,
注+거원車轅에 매단 것이다. 뒤에
장어교長魚矯 또한
여공厲公에게
총애寵愛를 받았다.
注+[부주]林: 기旣는 일이 끝난 뒤이다.
난서欒書는
극지郤至가 자기의
의견意見을 따르지 않아
초군楚軍에
패전敗戰한 것을
원망怨望하여
극지郤至를
폐출廢黜하고자 하여,
注+언릉鄢陵의 전쟁戰爭 때 난서欒書는 영루營壘를 견고堅固히 하고서 기다리고자 하였으나, 극지郤至는 초군楚軍에 여섯 가지 결점缺點이 있으므로 진군晉軍이 승리勝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초楚나라
공자公子패茷를 시켜
진려공晉厲公에게 “이번
전쟁戰爭은
극지郤至가 실로 우리
초군楚君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注+언릉鄢陵의 전쟁戰爭 때 진군晉軍이 초楚나라 공자公子패茷를 생포生捕해 돌아갔다. [부주]林: 극지郤至가 초楚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극지郤至가 실로 초군楚君을 불러들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극지郤至는
동방東方제후諸侯의 군대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과,
注+동사東師는 제齊나라, 노魯나라, 위衛나라의 군대이다. 진군晉軍의
각부대各部隊에
장수將帥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우리
초군楚君께 ‘이번
전쟁戰爭은
진군晉軍이 반드시
패배敗北할 것이니,
注+순앵荀罃은 하군下軍의 좌佐로 유수留守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지 않았고, 극주郤犫는 신군新軍의 장將으로 원군援軍을 청請하기 위해 외국外國에 갔기 때문에 장수將帥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부주]林: 극지郤至가 또 ‘이번 전쟁戰爭은 진군晉軍이 반드시 패전敗戰할 것이다.’고 말한 것이다. 나는
손주孫周를 받들어 임금으로 세우고서
군왕君王(楚王을 이름)을 섬기겠습니다.’
注+손주孫周는 진양공晉襄公의 증손曾孫인 도공悼公이다. 군君은 초왕楚王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고告하게 하였다.
여공厲公이 이 말을
난서欒書에게
고告하니,
난서欒書가 말하기를,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注+[부주]林: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던 듯하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찌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적敵의
사자使者를
접견接見하였겠습니까?
注+언릉鄢陵의 전쟁戰爭 때 초자楚子가 극지郤至에게 활[弓]을 주며 위문慰問한 일을 이른다.
군君께서는 어찌 시험 삼아 그를
주周나라에
사자使者로 보내어 그의
동정動靜을 살피지 않으십니까?”
注+상嘗은 시試이다. [부주]林: 이때 손주孫周가 주周나라에 있었다.라고 하였다.
극지郤至가 주周나라에 빙문사聘問使로 가니, 난서欒書는 손주孫周에게 통지通知하여 극지郤至를 만나게 하였다.
여공厲公은 사람을 보내어
극지郤至의
동정動靜을 엿보게 하였는데,
극지郤至가
손주孫周을 만났다는
보고報告를 받고는
공자公子패茷의 말을 사실로 믿고서,
注+첨覘은 엿보는 것이다. [부주]林: 과연 극지郤至와 손주孫周가 교통交通한 흔적痕迹이 있는 것을 본 것이다. 드디어
극지郤至에게
원한怨恨을 품었다.
傳
진려공晉厲公이 사냥할 때
부인婦人과 함께 먼저 짐승을 잡아 술을 마신 뒤에
대부大夫들에게 짐승을 잡게 하였다.
注+전문傳文은 여공厲公이 무도無道하여 부인婦人에게 먼저 활을 쏘게 하고, 경좌卿佐에게는 뒤에 쏘게 한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사냥할 때의 예禮는 존자尊者가 먼저 활을 쏘아 짐승을 잡는다.
극지郤至가 멧돼지를 잡아
여공厲公에게 바치는데,
注+멧돼지를 여공厲公에게 바친 것이다. 시인寺人맹장孟張이 그 돼지를 빼앗자,
注+시인寺人은 환관宦官이다. 극지郤至가
맹장孟張을
사살射殺하니,
여공厲公은 “
계자季子가 나를 속인다.”
注+계자季子는 극지郤至이다. 여공厲公은 극지郤至가 맹장孟張의 멧돼지를 빼앗았다고 반대로 생각한 것이다. 고 하였다.
여공厲公이
변란變亂을 일으키려 하자,
서동胥童이 말하기를, “반드시 세
극씨郤氏부터 먼저
제거除去하소서.
注+[부주]林: 여공厲公이 화난禍難을 일으켜 모든 대부大夫를 제거除去하려 한 것이다.
저들은
종족宗族이
강대强大하고
원수怨讐가 많으니,
강대强大한
종족宗族을
제거除去하면
공실公室이
핍박逼迫을 받지 않고,
注+공실公室을 핍박逼迫하지 않는 것이다. 원수怨讐가 많은 자를
대적對敵하면
성공成功하기가 쉽습니다.”
注+원수怨讐가 많은 자를 토벌討伐하면 성공成功하기가 쉽다는 말이다. 고 하니,
여공厲公이 “그렇다.”고 하였다.
극씨郤氏가 이 말을 듣고
극기郤錡가
여공厲公을
공격攻擊하고자 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죽더라도 임금도 반드시
위망危亡(事態가
위급危急하여 거의
멸망滅亡의 지경에 이름)에 빠질 것이다.”
注+[부주]林: 우리가 비록 성공成功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여공厲公 역시 반드시 위망危亡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극지郤至가 말하기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立身] 중요한 방법은
신의信義와
지혜知慧와
용기勇氣입니다.
注+[부주]朱: 사람이 자립自立하는 것은 세 가지의 덕德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신의信義는 임금을 배반背叛하지 않는 것이고, 지혜知慧는 백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용기勇氣는 반란叛亂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 이 세 가지를 잃는다면 그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죽음을 당하고 남의
원한怨恨을
증가增加시키는 짓이니,
과연果然[將]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注+모두 죽게 될 것이니, 원구怨咎(怨恨으로 인해 오는 재앙災殃)를 증가增加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임금은 실로
신하臣下를
소유所有하는데, 그
소유所有한 신하를 죽인다 해서 그 누가 임금에게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注+[부주]朱: 무슨 이유로 임금을 꾸짖겠느냐는 말이다.
우리에게
죄罪가 있다면 우리의 죽음이 이미 늦었고,
注+[부주]林: 우리의 죽음이 이미 늦었다는 말이다. 죄罪가 없는데 우리를 죽인다면 임금은 장차
민심民心을 잃을 것이니,
안정安定을 찾고자 한들 되겠습니까?
注+임금의 지위地位가 안정安定될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임금의
작록爵祿을 받아
가병家兵[黨]을 모을 수 있었는데,
注+[부주]朱: 신하臣下된 자가 그 임금이 주는 봉록俸祿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한 재산財産으로 그 사당私黨을 길렀다는 말이다. 가병家兵이 있다하여
군명君命에
항쟁抗爭한다면
注+죽이고자 하는 군명君命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쟁抗爭하는 것이다. 이보다 큰
죄罪가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注+전문傳文은 극지郤至가 배반背反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임오일壬午日에
서동胥童과
이양오夷羊五가
갑사甲士 8백을 거느리고 가서
극씨郤氏를
공격攻擊하려 하자,
注+8백 인이다.장어교長魚矯가 군대를
사용使用하지 말기를
요청要請하니,
여공厲公이
청비퇴淸沸魋에게
장어교長魚矯를 돕게 하였다.
注+비퇴沸魋도 폐인嬖人(卑賤한 신분身分으로 임금의 총애寵愛를 받는 사람)이다.
두 사람은 창날을 뽑아 옷자락에 묶어
注+임衽은 치마의 솔기이다. 쟁송爭訟하는 것처럼
위장僞裝하고서
극씨郤氏에게 갔다.
注+장어교長魚矯가 청비퇴淸沸魋와 쟁송爭訟하는 것처럼 위장僞裝한 것이다. [부주]林: 두 사람이 극씨郤氏에게 곡직曲直을 가려달라고 서로 송사訟事하는 것처럼 위장僞裝한 것이다.
이때 세
극씨郤氏는
강무당講武堂[榭]에서
자구책自救策을
상의商議하려 하였는데,
注+사榭는 강무당講武堂(武藝를 익히는 집)이다. 장어교長魚矯가 갑자기 들어와 창으로
구백駒伯과
고성숙苦成叔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다.
注+위位는 앉은 자리이다. 구백駒伯은 극기郤錡이고, 고성숙苦成叔은 극주郤犫이다.
그러자
온계溫季는 “나는
죄罪 없이 죽음을 당하느니 도망하겠다.”고 하고서 드디어 달아나자,
注+극지郤至는 본래 임금께 가서 명命을 받고 죽으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 장어교長魚矯 등이 임금의 명命도 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흉적凶賊의 살해殺害에서 도망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威’라 하였으니, 두렵다는 말이다. 어떤 이는 “위자威字는 장자藏字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어교長魚矯는 그의 수레에까지 따라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서, 세 사람의
시체屍體를 가져다가
조정朝廷에 벌여 놓았다.
注+그 시체屍體를 조정朝廷에 벌여 놓은 것이다.
서동胥童은 갑사甲士를 거느리고 조정朝廷으로 가서 난서欒書와 중행언中行偃을 겁박劫迫하고 있었다.
장어교長魚矯가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군君께 반드시
우환憂患이 미칠 것입니다.”
注+[부주]林: 두 사람은 반드시 여공厲公에게 해악害惡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여공厲公은 “하루아침에 세
경卿을 죽였으니, 나는 차마 더 죽일 수 없다.”
注+[부주]林: 나는 차마 또 난欒, 범范 두 경卿을 더 죽일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자,
장어교長魚矯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들은 장차
군君께 차마 못할 짓을 할 것입니다.
注+인人은 난서欒書와 중행언中行偃을 이른다.
신臣이 듣건대 ‘
외부外部에서
발생發生하는
난亂을
간姦이라 하고
注+[부주]林: 외부外部에서 일으킨 난亂을 ‘간奸’이라 명칭名稱한다. 내부內部에서
발생發生하는
난亂을
궤軌라 하는데,
注+[부주]林: 내부內部에서 일으킨 난亂을 ‘궤軌’라 명칭名稱한다. 간姦은
덕행德行으로 막고
注+덕德은 먼 곳의 사람을 위무慰撫하여 안정安定시키는 것이다. 궤軌는
형벌刑罰로 막는다.’
注+형刑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외부外部에서
난亂을 일으킨 자들에게
은혜恩惠를 베풀지 않고 죽였으니
덕행德行이라 할 수 없고,
注+[부주]林: 삼극三郤에게 덕德을 베풀지 않고 갑자기 죽인 것을 이른다. 신하臣下로서 임금을
핍박逼迫하는데도
토벌討伐하지 않으니
형벌刑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덕행德行과 형벌刑罰이 확립確立되지 않았으니, 간궤姦軌가 함께 이를 것입니다.
신臣은 이 나라를 떠나기를
청請합니다.”고 하고서 드디어
적국狄國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행行은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여공厲公이
난서欒書와
중행언中行偃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과謝過하기를,
注+난서欒書와 중행언中行偃에게 사과謝過한 것이다. “
과인寡人이
극씨郤氏를
토벌討伐하여
극씨郤氏는 이미 그
죄罪에
상응相應한
벌罰을 받고 죽었다.
두 대부大夫는 겁박劫迫당한 일을 치욕恥辱으로 여기지 말라.
나는 그대들을
원래原來의
직위職位로
회복恢復시키겠다.”
注+서동胥童이 겁박劫迫해 잡았기 때문에 치욕恥辱이라 한 것이다. 고 하니, 두 사람 모두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
군君께서
죄罪 있는 자를
토벌討伐하면서도
신臣 등을 죽음에서
사면赦免하시니, 이는
군君의
은혜恩惠입니다.
저희 두
신하臣下는 비록 죽는다 한들 감히
군君의
은덕恩德을 잊겠습니까?”라고 하고서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注+[부주]林: 그들을 사가私家로 돌려보낸 것이다.
傳
여공厲公이
장려씨匠麗氏의 집으로 놀이를 나가자,
注+장려匠麗는 총애寵愛하는 대부大夫의 집이다.난서欒書와
중행언中行偃이 드디어
여공厲公을 잡으려고
사개士匄를 부르니
사개士匄가
사절謝絶하였다.
注+사절謝絶하고 가지 않은 것이다.
한궐韓厥을 부르니
한궐韓厥도
사절謝絶하며 말하기를, “과거에 나는
조씨趙氏의
양육養育을 받았으되,
맹희孟姬의
참소讒訴로
조씨趙氏가
공격攻擊을 받을 때도 나는
병기兵器를 들지 않았습니다.
注+축畜은 양육養育이고, 위違는 버림이다. 한궐韓厥이 어렸을 때 조돈趙盾의 대양待養(保護해 양육養育함)을 받았으되, 맹희孟姬의 참소讒訴로 진晉나라가 조씨趙氏를 토벌討伐하려 할 때 한궐韓厥은 무기를 버리고서 조씨趙氏의 당黨이 아님을 보였다. 한궐韓厥이 이 일을 말한 것은 자기는 어느 한쪽을 도운 바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맹희孟姬의 난亂은 성공成公 8년에 보인다.
옛 사람의 말에 ‘늙은 소를 잡을 때 감히 그 일을 주관主管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임금이겠습니까?
두 분께서 임금을 잘 섬기지 못해서인데, 무엇 때문에 나를
이용利用하려 하십니까?”
注+시尸는 주관主管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傳
서용인舒庸人이
초군楚軍이
패전敗戰한
기회期會를
이용利用해
注+초군楚軍이 언릉鄢陵에서 패전敗戰한 것이다. 서용舒庸은 동이국東夷國이다. 오인吳人을
인도引導해
소읍巢邑을
포위包圍하고,
가읍駕邑을
토벌討伐하고
이읍釐邑과
훼읍虺邑을
포위包圍하고는
注+소巢, 가駕, 이釐, 훼虺는 초楚나라의 네 읍邑이다. 드디어
오吳나라를 믿고
방비防備를
설치設置하지 않으니,
초楚나라
공자公子탁사槖師가
서용舒庸을
습격襲擊해
멸망滅亡시켰다.
傳
윤월閏月 그믐
을묘일乙卯日에
난서欒書와
중행언中行偃이
서동胥童을 죽였다.
注+자기들을 겁박劫迫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극씨郤氏를 친애親愛하지 않았고, 서동胥童은 임금을 인도해 난亂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경經에 모두 ‘
진살기대부晉殺其大夫’로 기록한 것이다.
注+여공厲公이 사욕私慾으로 삼극三郤을 죽였는데도 삼극三郤의 죽음을 무죄無罪로 기록하지 않은 것과 난서欒書와 중행언中行偃이 사원私怨으로 서동胥童을 살해殺害하였는데도 서동胥童을 국가國家가 토벌討伐한 것으로 기록한 것은, 극씨郤氏는 민심民心을 잃었고 서동胥童은 임금을 인도해 난亂을 일으켰으니, 국가國家가 그들을 살육殺戮한 것으로 글을 만드는 것이 당연當然함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