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夏五月庚寅
에 夫人姜氏薨
注+[附注] 林曰 襄公適母也 하다
[經]六月庚辰
에 鄭伯睔卒
注+未與襄同盟 而赴以名 庚辰 七月九日 書六月 經誤 하다
[經]秋七月에 仲孫蔑會晉荀罃宋華元衛孫林父曹人邾人于戚하다
[經]己丑
에 葬我小君齊姜
注+齊 諡也 三月而葬 速 하다
[經]冬
에 仲孫蔑會晉荀罃齊崔杼宋華元衛孫林父曹人邾人滕人薛人小邾人于戚
하야 遂城虎牢
注+以偪鄭 [附注] 林曰 虎牢一名北制 在漢謂之滎陽成臯하다
傳
[傳]齊侯伐萊
注+[附注] 林曰 萊 東夷小國 하니 萊人使正輿子
注+[附注] 林曰 正輿子 萊大夫 賂夙沙衛
호되 以索馬牛皆百匹
注+夙沙衛 齊寺人 索 簡擇好者 하니 齊師乃還
하다
傳
初
에 穆姜使擇美檟
注+檟 梓之屬 하야 以自爲櫬與
注+櫬 棺也 頌琴 琴名 猶言雅琴 皆欲以送終 이러니 季文子取以葬
하다
婦
는 養姑者也
어늘 虧姑以成婦
하니 逆莫大焉
注+穆姜 成公母 齊姜 成公婦 이라
詩曰 其惟哲人
은 告之話言
이면 順德之行
注+詩大雅 哲 知也 話 善也 言知者行事無不順 이라하니 季孫於是爲不哲矣
注+言逆德 로다
詩曰 爲酒爲醴
하야 烝畀祖妣
하야 以洽百禮
하니 降福孔偕
注+詩周頌 烝 進也 畀 與也 偕 徧也 言敬事祖妣 則鬼神降福 季孫葬姜氏不以禮 是不敬祖妣라하니라
傳
[傳]齊侯使
宗婦來送葬
注+宗婦 同姓大夫之婦 婦人越疆送葬 非禮 하고
召萊子
한대 萊子不會
注+[附注] 林曰 萊姜姓 故召之 萊子不來魯會葬 하다
故晏弱城東陽以偪之
注+爲六年滅萊傳 東陽 齊竟上邑 하다
傳
[傳]鄭成公疾
에 子駟請息肩於晉
注+欲辟楚役 以負擔喩 하니 公曰 楚君以鄭故
로 親集矢於其目
注+謂鄢陵戰 晉射楚王目 하니 이라 寡人也
注+言楚子任此患 不爲他人 蓋在己 라
若背之
면 是棄力與言
이니 其誰暱我
注+言 盟誓之言 [附注] 林曰 棄楚救鄭之力與盟誓之言 리오
免寡人
은 唯二三子
注+[附注] 林曰 免寡人棄力背言之過 惟爾二三大夫耳 니라
傳
於是子罕當國
注+攝君事 하고 子駟爲政
注+爲政卿 하고 子國爲司馬
하다
晉師侵鄭
注+晉伐喪 非禮 하니 諸大夫欲從晉
이어늘 子駟曰
未改
注+成公未葬 嗣君未免喪 故言未改 不欲違先君意 라하다
傳
[傳]會于戚
하니 謀鄭故也
注+鄭久叛 晉謀討之 라
孟獻子曰 請城虎牢以偪鄭
注+虎牢 舊鄭邑 今屬晉 하라 知武子曰 善
타
에 吾子聞崔子之言
이어니와 今不來矣
注+元年 孟獻子與齊崔杼次于鄫 崔杼有不服晉之言 獻子以告知武子 니 滕薛小邾之不至
는 皆齊故也
注+三國 齊之屬 라
寡君之憂
는 不唯鄭
注+言復憂齊叛 이니 罃將復於寡君
하야 而請於齊
注+以城事白晉君 而請齊會之 欲以觀齊志 하리라
得請而告
면 吾子之功也
注+得請 謂齊人應命 告諸侯會築虎牢 오 若不得請
이면 事將在齊
注+將伐齊하리라
吾子之請
은 諸侯之福也
注+城虎牢 足以服鄭息征伐 니 豈唯寡君賴之
注+傳言荀罃能用善謀 리오
傳
[傳]穆叔聘于宋
注+[附注] 林曰 穆叔 卽叔孫豹 하니 通嗣君也
라
傳
[傳]冬
에 復會于戚
注+[附注] 林曰 晉荀罃復合諸侯之大夫于戚 할새 齊崔武子及滕薛小邾之大夫皆會
하니 知武子之言故也
注+武子言事將在齊 齊人懼 帥小國而會之 라
傳
[傳]楚公子申爲右司馬
하야 多受小國之賂
注+[附注] 林曰 多受從楚小國之賄賂 하고 以偪子重子辛
注+偪奪其權勢 하니 楚人殺之
하다
2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간왕簡王을 장사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다섯 달 만에 장사 지냈으니 너무 빨리 지낸 것이다.
정군鄭軍이
송宋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注+경經에 ‘벌伐’이라고 기록한 것은 노魯나라에 통고通告한 문서文書의 기록을 따른 것이다.
여름 5월
경인일庚寅日에
부인夫人강씨姜氏가
훙薨하였다.
注+[부주]林: 양공襄公의 적모適母이다.
6월
경진일庚辰日에
정백鄭伯곤睔이
졸卒하였다.
注+양공襄公과 동맹同盟하지 않았는데도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경經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경진일庚辰日은 7월 9일이니, 6월로 기록한 것은 경經의 오류誤謬이다.
진사晉師‧
송사宋師‧
위衛나라
영식寗殖이
정鄭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注+송宋나라 장군將軍이 비록 경卿이 아니었으나, 군사가 많았기 때문에 위衛나라 위에 기록한 것이다.
가을 7월에 중손멸仲孫蔑이 진晉나라 순앵荀罃‧송宋나라 화원華元‧위衛나라 손임보孫林父‧조인曹人‧주인邾人과 척戚에서 회합會合하였다.
기축일己丑日에 우리
소군小君제강齊姜을
장사葬事 지냈다.
注+제齊는 시호諡號이다. 3개월 만에 장사 지냈으니 빨리 지낸 것이다.
숙손표叔孫豹가
송宋나라에 갔다.
注+숙손표叔孫豹가 이때에 비로소 제齊나라에서 돌아와서 경卿이 되었다.
겨울에
중손멸仲孫蔑이
진晉나라
순앵荀罃‧
제齊나라
최저崔杼‧
송宋나라
화원華元‧
위衛나라
손임보孫林父‧
조인曹人‧
주인邾人‧
등인滕人‧
설인薛人‧
소주인小邾人과
척戚에서
회합會合하고서 드디어
호뢰虎牢에
성城을 쌓았다.
注+정鄭나라를 핍박逼迫하기 위해서이다. [부주]林: 호뢰虎牢의 일명一名은 북제北制인데, 한漢나라 때에는 형양滎陽성고成臯라 하였다.
傳
2년 봄에
정군鄭軍이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 이는
초楚나라의
명령命令을 따른 것이다.
注+팽성彭城 때문이었다.
傳
제후齊侯가
내국萊國을 토벌하자,
注+[부주]林: 내萊는 동이東夷의 소국小國이다.내인萊人이
정여자正輿子를 보내어
注+[부주]林: 정여자正輿子는 내국萊國의 대부大夫이다. 정선精選한
마우馬牛 모두 1백
필匹씩을
注+숙사위夙沙衛는 제齊나라의 시인寺人이다. 색索은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다. 숙사위夙沙衛에게 뇌물로 주니,
제군齊軍이 돌아갔다.
군자君子는 이로써
제영공齊靈公의
시호諡號가 ‘
영靈’이 된 이유를 알았다.
注+시법諡法에 “나라가 혼란한데도 그 혼란을 감소減少시키지 못한 것을 ‘영靈’이라 한다.”고 하였다. 시호諡號가 그의 행적行蹟에 맞음을 말한 것이다.
傳
당초에
목강穆姜이 사람을 시켜 아름다운 가래나무를 골라 두었다가
注+가檟는 가래나무 따위이다. 자기의
관棺과
송금頌琴을 만들게 하였는데,
注+친櫬은 관棺이고, 송금頌琴은 거문고의 이름으로 아금雅琴과 같은 것인데, 둘 다 자기의 송종送終에 쓰게 하고자 한 것이다. 계문자季文子가 그 가래나무를 가져다가
제강齊姜을
장사葬事 지냈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가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봉양奉養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의
체면體面을 허물어 며느리의
체면體面을 이루어 주었으니
도리道理를 거스름이 이보다 큰 것은 없다.
注+목강穆姜은 성공成公의 어머니이고, 제강齊姜은 성공成公의 부인婦人이다.
《
시경詩經》에 ‘슬기로운 사람은
선언善言을
고告해 주면
덕德을 따라
행行한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억편抑篇〉의 시구詩句이다. 철哲은 지혜로움이고, 화話는 선善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행行하는 것이 순리順理가 아님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는데,
계손季孫은 이 일에 있어 슬기롭지 못하였다.
注+덕德을 거슬렀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목강穆姜은 임금의 어머니이다.
注+목강穆姜은 양공襄公의 적모適母이기 때문에 임금의 어머니[妣]라고 한 것이다.
《
시경詩經》에 ‘술을 빚고 단술을 빚어
조고祖考와
조비祖妣께 올려 온갖
예禮를 갖추니 갖은
복福을 두루 내리시리.’
注+시詩는 《시경詩經》 〈주송周頌풍년편豐年篇〉의 시구詩句이다. 증烝은 올림[進]이고 비畀는 줌[與]이고 해偕는 두루[徧]이니, 공경해 조비祖妣를 섬기면 귀신鬼神이 복福을 내린다는 말이다. 계손季孫은 강씨姜氏를 장사 지내는 데 예禮를 따르지 않았으니, 이는 조고祖考와 조비祖妣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傳
제후齊侯가
제강諸姜과
종부宗婦들을
노魯나라로 보내어
송장送葬하게 하였다.
注+종부宗婦는 동성대부同姓大夫의 부인婦人이다. 부인婦人이 국경國境을 넘어가 송장送葬하는 것은 예禮가 아니다.
이때
내자萊子를 불렀으나
내자萊子가
회장會葬하지 않았다.
注+[부주]林: 내국萊國이 강성姜姓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다. 내자萊子가 노魯나라에 와서 회장會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안약晏弱이
동양東陽에
성城을 쌓아
내국萊國을
핍박逼迫하였다.
注+양공襄公 6년에 내국萊國을 격멸擊滅한 전傳의 배경이다. 동양東陽은 제齊나라 국경國境에 있는 읍邑이다.
傳
정성공鄭成公이 병을 앓을 때,
자사子駟가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여
초楚나라의
부담負擔에서 벗어나기를 청하니,
注+초楚나라가 부과하는 노역勞役을 피하고자 하여 부담負擔이란 말로 비유한 것이다.성공成公이 말하기를 “
초군楚君은 우리
정鄭나라 때문에 몸소 눈에 화살을 맞기까지 하였으니,
注+언릉鄢陵의 전투戰鬪에서 진晉나라 〈여기呂錡가 활로〉 초왕楚王의 눈을 쏘아 맞힌 일을 이른다. 다른 사람을
보호保護[任]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인寡人을 위해서였다.
注+초자楚子가 이런 환란患亂(눈에 화살을 맞는 환란)을 담당擔當[任]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保護하는 데 그 마음이 있어서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를
배반背叛한다면 이는 우리를
구원救援한
초楚나라의
공로功勞와
맹약盟約한 말을 저버리는 것이니 그 누가 우리를 가까이하겠는가?
注+언言은 맹서盟誓한 말이다. [부주]林: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한 초楚나라의 공功[力]과 초楚나라와 맹서盟誓한 말을 버리는 것이다.
과인寡人을 잘못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은 오직 그대들뿐이다.”
注+[부주]林: 과인寡人이 초楚나라의 공로功勞를 버리고 초楚나라와 맹약盟約한 말을 저버리는 잘못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희 몇몇 대부大夫뿐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가을 7월 경진일庚辰日에 정백鄭伯곤睔이 졸卒하였다.
이때
자한子罕이
국정國政을
담당擔當하고,
注+임금의 일을 대행代行한 것이다. 자사子駟가
정경正卿이 되고
注+정경政卿(正卿)이 된 것이다. 자국子國이
사마司馬가 되었다.
진군晉軍이
정鄭나라를
침공侵攻하니,
注+진晉나라가 상중喪中인 정鄭나라를 토벌하였으니 예禮가 아니다. 정鄭나라
제대부諸大夫가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고자 하자,
자사子駟가 “
관명官命(王命)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注+정성공鄭成公의 장전葬前이어서 사군嗣君이 아직 상喪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미개未改’라고 말한 것이니, 선군先君의 뜻을 어기려 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척戚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정鄭나라 토벌하는 일[故]을 상의하기 위함이었다.
注+정鄭나라가 오랫동안 배반背叛하였으므로 진晉나라가 토벌討伐하기를 꾀한 것이다.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
호뢰虎牢에
성城을 쌓아
정鄭나라를
핍박逼迫하라.”
注+호뢰虎牢가 예전에는 정鄭나라의 읍邑이었으나 지금은 진晉나라에 속屬하였다. 고 하니,
지무자知武子(知罃)가 말하기를 “좋은 생각이다.
증鄫의
회합會合 때
최자崔子가 한 말을 그대도 들었거니와 지금 과연 오지 않았으니,
注+양공襄公원년元年에 맹헌자孟獻子가 제齊나라 최저崔杼와 함께 증鄫에 머물러 있을 적에 최저崔杼가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헌자獻子가 이를 지무자知武子에게 고告하였다. 등滕‧
설薛‧
소주국小邾國이 오지 않은 것은 모두
제齊나라 때문이다.
注+세 나라는 제齊나라의 속국屬國이다.
과군寡君의 근심은
정鄭나라 뿐만이 아니니,
注+다시 제齊나라가 배반背叛할 것까지 근심한다는 말이다. 나는
과군寡君께
복명復命하고서
제齊나라에 〈
호뢰虎牢의
축성築城에
동참同參하기를〉
요청要請할 것이다.
注+호뢰虎牢에 성城을 쌓는 일로 진군晉君에게 보고報告하고서 제齊나라에 회합會合하기를 청하여 제齊나라의 뜻을 보고자 한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청要請을 받아들이겠다는
제齊나라의
승락承諾을 받아
제후諸侯에게
통고通告하여 〈함께
호뢰虎牢에
성城를 쌓게 된다면〉 이는 그대의
공로功勞이고,
注+득청得請은 제인齊人이 진晉나라의 명命을 따르는 것을 이르고, 〈고告는 제인齊人도 함께 모여〉 호뢰虎牢에 성城을 쌓기로 했다는 것을 제후諸侯에게 고告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청要請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齊나라를 칠 것이다.
注+장차 제齊나라를 토벌하겠다는 말이다.
그대가 〈
호뢰虎牢에
축성築城하기를〉
청請한 것은 모든
제후諸侯의
복福이니,
注+호뢰虎牢에 성城을 쌓으면 정鄭나라를 복종服從시킬 수 있어 정벌征伐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복福이라고 한 것이다.〉 어찌 우리 임금만의 이익[賴]이겠는가?”
注+전문傳文은 순앵荀罃이 좋은 계책을 잘 운용運用한 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傳
목숙穆叔이
송宋나라에
빙문聘問하였으니,
注+[부주]林: 목숙穆叔은 바로 숙손표叔孫豹이다. 이는 새 임금이
즉위卽位한 것을
통보通報하기 위함이었다.
傳
겨울에
척戚에서 다시
회합會合할 때
注+[부주]林: 진晉나라 순앵荀罃(知罃)이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들과 다시 척戚에서 회합會合한 것이다.제齊나라
최무자崔武子와
등滕‧
설薛‧
소주국小邾國의
대부大夫가 모두
회합會合에 참석하였으니, 이는
지무자知武子의 말 때문이었다.
注+지무자知武子가 “장차 제齊나라를 칠 것이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제인齊人이 두려워하여 소국小國을 거느리고 와서 회합會合에 참여한 것이다.
드디어
호뢰虎牢에
성城을 쌓으니
정인鄭人이
진晉나라와
화친和親하였다.
注+맹헌자孟獻子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傳
초楚나라
공자公子신申이
우사마右司馬가 되어
소국小國의 뇌물을 많이 받고,
注+[부주]林: 초楚나라에 복종服從한 소국小國들의 뇌물賂物을 많이 받은 것이다. 또
자중子重과
자신子辛을
핍박逼迫하니,
注+핍박逼迫해 그 권세權勢를 빼앗은 것이다. 초인楚人이 그를 죽였다.
그러므로
경經에 ‘
초楚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신申을 죽였다.’
注+국토國討의 문법文法(書法)을 부르게 된 까닭을 말한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