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三年春
에 楚公子嬰齊帥師伐吳
注+[附注] 林曰 楚始伐吳 하다
[經]夏四月壬戌
에 注+晉侯出其國都 與公盟于外 [附注] 林曰 長樗晉地 하다
[經]六月
에 公會單子晉侯宋公衛侯鄭伯莒子邾子齊世子光
하야 己未
에 同盟于雞澤
注+雞澤 在廣平曲梁縣西南 周靈王新卽位 使王官伯出與諸侯盟 以安王室 [附注] 林曰 雞澤 衛地 하다
[經]陳侯使袁僑如會
注+陳疾楚政而來屬晉 本非召會而自來 故言如會 하다
[經]戊寅
에 叔孫豹及諸侯之大夫及陳袁僑盟
注+諸侯旣盟 袁僑乃至 故使大夫別與之盟 言諸侯之大夫 則在雞澤之諸侯也 殊袁僑者 明諸侯大夫所以盟 盟袁僑也 據傳 盟在秋 長歷推戊寅七月十三日 經誤 [附注] 林曰 諸侯在而大夫自爲盟 於是始 하다
傳
[傳]三年春
에 楚子重伐吳
注+[附注] 林曰 子重卽公子嬰齊 할새 爲簡之師
注+簡 選練 하야 克鳩玆
하고 至于衡山
注+鳩玆 吳邑 在丹陽蕪湖縣東 今皐夷也 衡山 在吳興烏程縣南 하야 使鄧廖帥組甲三百被練三千
注+하야 以侵吳
하니 吳人要而擊之
하야 獲鄧廖
하다
子重歸
하야 에 吳人伐楚
하야 取駕
하니 駕
는 良邑也
오 鄧廖
는 亦楚之良也
라
君子謂子重於是役也
에 所獲不如所亡
注+當時君子 이라하다
楚人以是咎子重
하니 子重病之
하야 遂遇心疾而卒
注+憂恚故成心疾 하다
傳
公稽首
注+相儀也 稽首 首至地 한대 知武子曰 天子在
어시늘 而君辱稽首
하니 寡君懼矣
注+稽首 事天子之禮 니이다
孟獻子曰 以敝邑介在東表
하야 密邇仇讐
注+仇讐 謂齊楚與晉爭 로 寡君將君是望
하니 敢不稽首
注+傳言獻子能固事盟主 릿가
傳
[傳]晉爲鄭服故
로 注+鄭服在前年 하야 將合諸侯
하다
使士匄告于齊曰 寡君使匄
는 로되 不虞之不戒
로 寡君願與一二兄弟相見
注+不易 多難也 虞 度也 戒 備也 列國之君 相謂兄弟 [附注] 朱曰 以 又以不可虞度之事 無所戒備 我晉君所以願與諸兄弟之國相見 하야 以謀不協
하야 請君臨之
하야 使匄乞盟
이니이다
齊侯欲勿許
나 而難爲不協
하야 乃盟於耏外
注+與士匄盟 耏 水名 하다
傳
[傳]祈[祁]奚請老
注+老 致仕 [附注] 林曰爲中軍尉 하니 晉侯問嗣焉
注+嗣 續其職者 하다
又問焉
하니 對曰 午也可
注+午 祈[祁]奚子 니이다
晉侯曰 孰可以代之
오 對曰 赤也可
注+赤 職之子伯華 [附注] 林曰 羊舌職佐中軍尉 니이다
於是使祈[祁]午爲中軍尉
하고 羊舌赤佐之
注+各代其父 하다
稱其讐
로되 不爲諂
하고 立其子
로되 不爲比
하며 擧其偏
이로되 不爲黨
注+諂 媚也 偏 屬也 [附注] 林曰 稱解狐 不爲諂佞以媚其讐 立祈[祁]午 不爲親比以私其子 稱羊舌赤 不爲阿黨以與其偏 이라
商書曰 無偏無黨
이면 王道蕩蕩
注+商書 洪範也 蕩蕩 平正無私 이라하니 其祈[祁]奚之謂矣
로다
解狐得擧
注+未得位 故曰得擧 하고 祈[祁]午得位
하고 伯華得官
하니
而三物成
注+一官 軍尉 物 事也 [附注] 林曰 得擧得位得官三事皆成 은 能擧善也夫
ᄂ져
詩云 惟其有之
라 是以似之
라하니 祈[祁]奚有焉
注+詩 小雅 言唯有德之人 能擧似己者 이로다
傳
[傳]六月
에 公會單頃公及諸侯
하야 己未
에 同盟于雞澤
注+單頃公 王卿士 [附注] 林曰 晉悼公復霸 假寵于周 故單子會盟雞澤 하다
晉侯使荀會逆吳子于淮上
이나 吳子不至
注+道遠多難 하다
傳
[傳]楚子辛爲令尹
注+[附注] 林曰 子辛 卽公子壬夫 代子重爲令尹 하야 하니 陳成公使袁僑如會求成
注+患楚侵欲 袁僑 濤塗四世孫 하다
秋
에 叔孫豹及諸侯之大夫及陳袁僑盟
하니 陳請服也
注+其君不來 使大夫盟之 匹敵之宜也 ᄅ새니라
傳
[傳]晉侯之弟揚干
注+行 陳次 [附注] 林曰 曲梁 晉地 이어늘 魏絳戮
注+僕 御也 [附注] 朱曰 魏絳爲中軍司馬 謂以車亂行 是御者之罪 故戮其僕 한대
晉侯怒하야 謂羊舌赤曰 合諸侯는 以爲榮也어늘 揚干爲戮하니 何辱如之오
必殺魏絳하리니 無失也하라 對曰 絳無貳志하야 事君不辟難하고 有罪不逃刑하니 其將來辭리니 何辱命焉이릿가
言終
에 魏絳至
하야 授僕人書
注+僕人 晉侯하고 하니 士魴張老止之
하다
臣聞師衆
注+順 莫敢違 오 軍事有死無犯爲敬
注+守官行法 雖死不敢有違 이라하니이다
君師不武
하고 執事不敬
이면 罪莫大焉
注+[附注] 林曰 今君之師衆 違命亂行 是不武也 臣治軍事 畏死廢法 是不敬也 이라
臣懼其死
하야 以及揚干
하니 無所逃罪
注+懼自犯不武不敬之罪 니이다
不能致訓
하고 至於用鉞
注+用鉞斬揚干之僕 하니 臣之罪重
이라 敢有不從
하야 以怒君心
注+言不敢不從戮 이릿가
公跣而出曰 寡人之言은 親愛也오 吾子之討는 軍禮也라
寡人有弟로되 弗能敎訓하야 使干大命하니 寡人之過也라
子無重寡人之過
注+聽絳死爲重過 하라 敢以爲請
注+請使無死 하노라
晉侯以魏絳爲能以刑佐民矣
注+[附注] 林曰 晉悼以魏絳刑當其罪 能以刑佐治民之事矣 라하야 反役
에 하고 使佐新軍
注+群臣旅會 今欲顯絳 故特爲設禮食 [附注] 林曰 反自雞澤之役 하고 張老爲中軍司馬
注+代魏絳 하고 士富爲候奄
注+代張老 士富 士會別族 하다
3년 봄에
초楚나라
공자公子영제嬰齊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오吳나라를 토벌하였다.
注+[부주]林: 초楚나라가 비로소 오吳나라를 토벌한 것이다.
여름 4월
임술일壬戌日에
양공襄公이
진후晉侯와
장저長樗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진후晉侯가 그 국도國都에서 나와 양공襄公과 밖에서 결맹結盟한 것이다. [부주]林:장저長樗는 진晉나라 땅이다.
양공襄公이
진晉나라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장저長樗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본래 회합會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6월에
양공襄公이
단자單子‧
진후晉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정백鄭伯‧
거자莒子‧
주자邾子‧
제齊나라
세자世子광光과 회합하여
기미일己未日에
계택雞澤에서
동맹同盟하였다.
注+계택雞澤은 광평廣平곡량현曲梁縣 서남쪽에 있다. 주영왕周靈王이 새로 즉위卽位하여 왕관백王官伯을 보내어 나가서 제후諸侯와 결맹結盟하여 왕실王室을 안정安定시키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무란 말이 없었다. [부주]林: 계택雞澤은 위衛나라 땅이다.
진후陳侯가
원교袁僑를 보내어
회합會合에 왔다.
注+진陳나라는 초楚나라의 학정虐政에 고통苦痛[疾]을 느껴 초楚나라를 버리고 와서 진晉나라에 붙은 것이다. 본래 회합에 오라고 부른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왔기 때문에 ‘여회如會’라고 말한 것이다.
무인일戊寅日에
숙손표叔孫豹가
제후諸侯의
대부大夫 및
진陳나라
원교袁僑와
결맹結盟하였다.
注+제후諸侯의 결맹結盟이 끝난 뒤에 원교袁僑가 왔으므로 대부大夫들을 보내어 따로 그와 결맹하게 한 것이다.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라고 말한 것은 계택雞澤에 있는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들이다. 원교袁僑를 〈제후諸侯의 대부大夫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말한 것은 제후諸侯의 대부大夫가 결맹結盟한 것이 원교袁僑와 결맹結盟한 것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전傳에 의거하면 결맹結盟이 가을에 있었으니, 장력長曆으로 추산推算하면 무인일戊寅日은 7월 13일이다. 경經에 〈‘6월’이라고 한 것은〉 오류誤謬이다. [부주]林: 제후諸侯가 있는데 대부大夫가 스스로 결맹結盟하는 것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가을에
양공襄公이 회합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겨울에 진晉나라 순앵荀罃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허許나라를 토벌하였다.
傳
3년 봄에
초楚나라
자중子重이
오吳나라를 토벌할 때
注+[부주]林: 자중子重은 바로 공자公子영제嬰齊이다.정선精選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注+간簡은 잘 훈련訓練된 자를 선발選拔한 것이다. 구자鳩玆를
함락陷落하고
형산衡山까지 쳐들어가서
注+구자鳩玆는 오吳나라 읍邑으로 단양丹陽무호현蕪湖縣 동쪽에 있는데, 지금의 고이皐夷이다. 형산衡山은 오흥吳興오정현烏程縣 남쪽에 있다. 등료鄧廖에게
조갑군組甲軍 3백
인人과
피련군被練軍 3천
인人을 거느리고
注+조갑組甲과 피련被練은 모두 군사의 장비[戰備]이다. 조갑組甲은 가죽에 옻칠을 하여 조문組文(未詳)을 그린 것이고, 피련被練은 연포練袍(누인 베로 만든 전포戰袍)이다. 오吳나라를
침공侵攻하게 하니,
오인吳人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초군楚軍을
공격攻擊하여
등료鄧廖를 사로잡았다.
이 전투戰鬪에서 살아남은 자는 조갑군組甲軍 80인人과, 피련군被練軍 3백 인人뿐이었다.
자중子重이 돌아와서 음지飮至한 3일 뒤에, 오인吳人이 초楚나라를 토벌하여 가읍駕邑을 취取하였으니, 가읍駕邑은 초楚나라의 상등上等읍邑이고 등료鄧廖는 초楚나라의 양장良將이었다.
군자君子가 이에 대해 말하기를 “
자중子重이 이번
전쟁戰爭에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
注+군자君子는 당시의 군자君子이다. 고 하였다.
초인楚人이 이로 인해
자중子重에게
죄罪를 돌리니,
자중子重은 이를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울화병[心疾]을 얻어 죽었다.
注+근심과 울분鬱憤이 울화병[心疾]이 된 것이다.
傳
양공襄公이
진晉나라에 갔으니,
즉위卽位한 뒤에 처음으로
조현朝見한 것이다.
注+양공襄公이 즉위卽位하고서 가서 조현朝見한 것이다.
傳
여름에 장저長樗에서 결맹結盟할 때 맹헌자孟獻子가 상相이었다.
양공襄公이 머리를 조아리자,
注+상相은 의전儀典을 돕는 사람이다. 계수稽首는 머리가 땅에 이르는 것이다. 지무자知武子가 말하기를 “
천자天子께서 계시는데
군君께서 머리를 조아리시니
과군寡君께서 두려워하십니다.”
注+제후諸侯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천자天子를 섬기는 예禮이다. 하니,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동쪽
변방邊方에
위치位置[介]하여 원수의 나라와
근접近接하였으므로
注+구수仇讐는 진晉나라와 다투는 제齊나라와 초楚나라를 이른다. 과군寡君은 오직
귀국貴國군주君主의 도움만을 바랄 뿐이니, 어찌 감히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습니까?”
注+전문傳文은 맹헌자孟獻子가 굳은 마음으로 맹주盟主를 잘 섬긴 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傳
진晉나라는
정鄭나라가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에 또
오吳나라와
수호修好하고자 하여
注+정鄭나라가 복종한 것은 전년前年에 있었다.제후諸侯를 불러
회합會合하려 하였다.
사개士匄를
제齊나라에 보내어
고告하기를 “
과군寡君이 저를 보낸 것은
근래近來각국各國 사이에
분쟁紛爭이 끊이지 않는데도
의외意外의
사태事態를
계비戒備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군寡君께서 몇몇
형제兄弟와 서로 만나
注+불이不易는 다난多難이고, 우虞는 헤아림이고[度], 계戒는 대비對備이다. 열국列國의 임금들은 서로를 형제兄弟라고 일렀다. [부주]朱: 세사歲事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더욱 의외意外의 사태를 계비戒備하는 바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 우리 진군晉君이 여러 형제兄弟 나라의 임금과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협조協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대처방법對處方法을 상의하기 원하여, 임금님께
왕림枉臨하시기를 청하기 위해 저를 보내어
결맹結盟을 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였다.
제후齊侯는 허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화합和合하려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곤난困難하게 여겨
이수耏水 가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제후齊侯가 사개士匄와 맹약盟約한 것이다. 이耏는 수명水名이다.
傳
기해祁奚가
치사致仕를 청하니
注+노老는 연로年老하여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致仕]이다. [부주]林: 기해祁奚는 중군위中軍尉였다. 진후晉侯가
후임자後任者로 누가 좋겠느냐고 물었다.
注+사嗣는 그 직職을 계승繼承하는 사람이다.
해호解狐를 추천推薦하였으니 그는 기해祁奚의 원수怨讐였다.
진후晉侯는
해호解狐를
기해祁奚의
후임자後任者로 앉히려 하였으나
해호解狐가 갑자기 죽었다.
注+해호解狐가 죽은 것이다.
진후晉侯가 다시 묻자,
기해祁奚는 “
신臣의 자식
오午가 그
직職을
담당擔當할 만합니다.”
注+오午는 기해祁奚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진후晉侯가 “누가 그를 대신할 만한가?”라고 물으니
기해祁奚는 “
적赤이 그
직職을 담당할 만합니다.”
注+적赤은 양설직羊舌職의 아들 백화伯華이다. [부주]林: 양설직羊舌職은 중군위中軍尉의 보좌補佐였다. 고 대답하였다.
진후晉侯는 이에
기오祁午를
중군위中軍尉로 삼고,
양설적羊舌赤을 그의
보좌補佐로 삼았다.
注+각각 그 아비의 뒤를 이어 그 직職을 맡은 것이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기해祁奚가 이번에 현능賢能[善]을 천거薦擧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원수怨讐를
천거薦擧하였으되
아첨阿諂이 아니었고 자기 자식을 세웠으되
사심私心이 아니었으며 자기의
부관副官을
천거薦擧하였으되
편당偏黨이 아니었다.
注+첨諂은 아첨이고, 편偏은 하속下屬(부하)이다. [부주]林: 해호解狐를 천거한 것이 아첨하여 그 원수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기오祁午를 세운 것이 가깝게 여겨 그 아들을 편애偏愛하기 위함이 아니고, 양설적羊舌赤을 천거한 것이 아당阿黨하여 그 부하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이다.
《
상서尙書》에 ‘치우침이 없고 당을 지음이 없으면
군왕君王의 길이
공평무사公平無私하다.[無偏無黨 王道蕩蕩]’
注+《상서尙書》 〈홍범洪範〉이다. 탕탕蕩蕩은 공평정직公平正直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다. 고 하였으니,
기해祁奚를 이름인 듯하다.
해호解狐는
추천推薦을 받았고
기오祁午는
지위地位를 얻었고
注+해호解狐는 갑자기 죽어서 관위官位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거를 받았다’고 한 것이다. 백화伯華는
관직官職을 얻었다.
한
관원官員을
임명任命[建]하는 데 세 가지 일이 이루어졌으니
注+한 관원官員은 군위軍尉이고, 물物은 사事이다. [부주]林: 천거를 받고[得擧], 지위를 얻고[得位], 관직을 얻은[得官] 세 가지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이는 능히
현재賢才를
천거薦擧하였기 때문이다.
자기가 현능賢能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천거薦擧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시경詩經》에 ‘자기가 이런
재능才能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천거薦擧한다.’고 하였으니,
기해祁奚에게 이런 점이 있었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상상자화편裳裳者華篇〉이다.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이라야 능히 자기와 같은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傳
6월에
양공襄公이
선경공單頃公 및
제후諸侯들과
회합會合하여
기미일己未日에
계택雞澤에서
동맹同盟하였다.
注+선경공單頃公은 주왕周王의 경사卿士이다. [부주]林: 진도공晉悼公이 다시 패자霸者가 되어 주왕周王의 은총恩寵을 가탁假託하였다. 그러므로 단자單子가 계택雞澤에 가서 회맹會盟한 것이다.
진후晉侯가
순회荀會를 보내어
회수淮水 가로 가서
오자吳子를 맞이하게 하였으나
오자吳子가 오지 않았다.
注+길이 멀고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이다.
傳
초楚나라
자신子辛이
영윤令尹이 되어
注+[부주]林: 자신子辛은 바로 공자公子임부壬夫이다. 자중子重의 뒤를 이어 영윤令尹이 된 것이다. 소국小國을
침해侵害해
욕망慾望을 채우니,
진성공陳成公이
원교袁僑를
계택雞澤의
회합會合에 보내어
화친和親을 구하게 하였다.
注+초楚나라가 침해侵害해 욕망慾望을 채우는 것을 걱정한 것이다. 원교袁僑는 원도도袁濤塗의 4세손世孫이다.
진후晉侯가
화조보和組父를 보내어
제후諸侯들에게 이를 알렸다.
注+진陳나라가 복종服從하였다는 것을 고告한 것이다.
가을에
숙손표叔孫豹가
제후諸侯의
대부大夫 및
진陳나라
원교袁僑와
결맹結盟하였으니, 이는
진陳나라가
복종服從하기를
청請하였기 때문이다.
注+그 임금이 오지 않고 대부大夫를 보내어 결맹結盟하게 한 것은 신분身分이 대등對等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도리에 마땅하기 때문이다.
傳
진후晉侯의 아우
양간揚干이
곡량曲梁에서 군대의
항렬行列을 어지럽히니
注+행行은 군진軍陳의 대오隊伍이다. [부주]林: 곡량曲梁은 진晉나라 땅이다. 위강魏絳이 그의
어자御者[僕]를
주살誅殺하였다.
注+복僕은 어자御者이다. [부주]朱: 위강魏絳이 중군사마中軍司馬가 되었다. 수레로 군대의 항렬行列을 어지럽혔으니 이는 어자御者의 죄로 여겼다. 그러므로 양간揚干의 복僕을 주살誅殺하였다는 말이다.
그러자 진후晉侯가 노怒하여 양설적羊舌赤에게 말하기를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한 것은 영예榮譽로운 일인데, 양간揚干이 모욕侮辱[戮]을 당하였으니 이런 치욕恥辱이 어디 있단 말인가.
반드시 위강魏絳을 죽일 것이니 놓치지 말라.”고 하니, 양설적羊舌赤이 대답하기를 “위강魏絳은 두마음이 없어 임금을 섬기는 데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죄罪가 있으면 그 형벌刑罰을 피하지 않았으니, 그가 스스로 와서 사정事情을 자세히 말할 것인데 수고롭게 명命을 내리실 게 뭐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양설적羊舌赤의 말이 끝나자마자
위강魏絳이 와서
복인僕人에게 임금께 올리는 글을 주고
注+복인僕人은 진후晉侯의 어복御僕이다. 검劍을 뽑아
자결自決하려 하니,
사방士魴과
장로張老가 막았다.
진도공晉悼公이 그 글을 읽어 보니, 그 글에 “지난날 임금님께서는 쓸 만한 사람이 부족하여
신臣에게
사마司馬의
직책職責을 맡기셨습니다.
注+사斯는 차此이다.
신臣이 듣건대 ‘군대는
군령軍令을 순종하는 것을
무武라 하고,
注+순順은 감히 어기지 않는 것이다. 군중軍中의 일을 맡은 자는 죽을지언정
군령軍令을 범하지 않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注+관직官職을 지키고 법法을 집행執行하여 죽어도 감히 어기지 않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셨으니 신臣이 어찌 감히 공경恭敬(軍令을 범하지 않음)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의 군대가
군기軍紀를
범犯하고[不武],
군리軍吏가
군법軍法을
집행執行하지 않는다면[不敬] 이보다 큰
죄罪가 없습니다.
注+[부주]林: 지금 임금의 군대가 명命을 어기고 항렬行列을 어지럽혔으니 이는 ‘무武’가 아니고, 신臣이 군사軍事를 다스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법을 집행執行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敬’이 아니라는 말이다.
신臣은 〈
직분職分을 다하지 못해〉
사죄死罪를 범할까 두려워
양간揚干에게
치욕恥辱이 미치게 하였으니
죄罪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注+자신이 ‘불무不武’와 ‘불경不敬’의 죄罪를 범犯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말이다.
미리 부하들을
교훈敎訓하지 않고
부월斧鉞을 사용하는 데 이르렀으니,
注+부월斧鉞을 사용해 양간揚干의 어자御者를 참살斬殺한 것을 이른다. 신臣의
죄罪가 무거우니, 감히
형벌刑罰에
복종服從하지 않아 임금님을
노怒하게 하겠습니까?
注+감히 형륙刑戮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신臣은 나라로 돌아가서
사구司寇(司法官)에게
사형死刑을 받기를 청합니다.”
注+시신屍身을 사구司寇에 보내어 육시戮屍하게 하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진도공晉悼公이 맨발로 뛰어나와 말하기를 “과인寡人의 말은 형제兄弟의 우애友愛에서 나온 것이고, 그대의 처벌處罰(揚干의 복僕을 죽인 것을 이름)은 군법軍法을 집행執行한 것이다.
과인寡人이 아우가 있는데도 교훈敎訓하지 못하여 군령軍令을 범犯하게 하였으니 이는 과인寡人의 죄과罪過이다.
그대는
과인寡人이 거듭
죄과罪過를 범하게 하지 말기를
注+사형死刑을 받고자 하는 위강魏絳의 청請을 들어주면 진도공晉悼公이 거듭 과오過誤를 범犯하는 것이 된다. 감히
청請하노라.”
注+위강魏絳에게 죽지 말기를 청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진후晉侯는
위강魏絳이
형벌刑罰을 잘
운용運用해 백성을 도왔다 하여,
注+[부주]林: 진도공晉悼公은 위강魏絳이 그 죄罪에 맞게 형刑을 집행執行하였기 때문에 형벌刑罰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도왔다고 여긴 것이다.회맹會盟에서 돌아와서 그에게
예식禮食을 내리고서
신군新軍의
좌佐로 삼고,
注+군신群臣이 모인 자리에서 위강魏絳을 드러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위해 예식禮食을 베푼 것이다. [부주]林: 계택雞澤의 역사役事에서 돌아온 것이다. 장로張老를
중군사마中軍司馬로,
注+위강魏絳의 뒤를 이어 중군사마中軍司馬가 된 것이다. 사부士富를
후엄候奄으로 삼았다.
注+장로張老의 뒤를 이어 후엄候奄이 된 것이다. 사부士富는 사회士會의 별족別族이다.
傳
초楚나라 사마司馬공자公子하기何忌가 진陳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 진陳나라가 초楚나라를 배반背叛하였기 때문이다.
傳
허령공許靈公이 초楚나라를 섬겨 계택雞澤의 회맹會盟에 오지 않았다.
겨울에 진晉나라 지무자知武子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허許나라를 토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