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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4)

춘추좌씨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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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三年春 楚公子嬰齊帥師伐吳注+[附注] 林曰 楚始伐吳 하다
[經]公如晉하다
[經]夏四月壬戌 注+晉侯出其國都 與公盟于外 [附注] 林曰 長樗晉地 하다
[經]公至自晉注+無傳 不以長樗至 本非會 하다
[經]六月 公會單子晉侯宋公衛侯鄭伯莒子邾子齊世子光하야 己未 同盟于雞澤注+雞澤 在廣平曲梁縣西南 周靈王新卽位 使王官伯出與諸侯盟 以安王室 [附注] 林曰 雞澤 衛地 하다
[經]陳侯使袁僑如會注+陳疾楚政而來屬晉 本非召會而自來 故言如會 하다
[經]戊寅 叔孫豹及諸侯之大夫及陳袁僑盟注+諸侯旣盟 袁僑乃至 故使大夫別與之盟 言諸侯之大夫 則在雞澤之諸侯也 殊袁僑者 明諸侯大夫所以盟 盟袁僑也 據傳 盟在秋 長歷推戊寅七月十三日 經誤 [附注] 林曰 諸侯在而大夫自爲盟 於是始 하다
[經]秋 公至自會注+無傳 하다
[經]冬 晉荀罃帥師伐許하다
[傳]三年春 楚子重伐吳注+[附注] 林曰 子重卽公子嬰齊 할새 爲簡之師注+簡 選練 하야 克鳩玆하고 至于衡山注+鳩玆 吳邑 在丹陽蕪湖縣東 今皐夷也 衡山 在吳興烏程縣南 하야 使鄧廖帥組甲三百被練三千注+하야 以侵吳하니 吳人要而擊之하야 獲鄧廖하다
其能免者 組甲八十 被練三百而已러라
子重歸하야 吳人伐楚하야 取駕하니 良邑也 鄧廖 亦楚之良也
君子謂子重於是役也 所獲不如所亡注+當時君子 이라하다
楚人以是咎子重하니 子重病之하야 遂遇心疾而卒注+憂恚故成心疾 하다
[傳]公如晉하니 始朝也注+公卽位而朝
[傳]夏 盟於長樗할새 孟獻子相이러니
公稽首注+相儀也 稽首 首至地 한대 知武子曰 天子在어시늘 而君辱稽首하니 寡君懼矣注+稽首 事天子之禮 니이다
孟獻子曰 以敝邑介在東表하야 密邇仇讐注+仇讐 謂齊楚與晉爭 寡君將君是望하니 敢不稽首注+傳言獻子能固事盟主 릿가
[傳]晉爲鄭服故 注+鄭服在前年 하야 將合諸侯하다
使士匄告于齊曰 寡君使匄 로되 不虞之不戒 寡君願與一二兄弟相見注+不易 多難也 虞 度也 戒 備也 列國之君 相謂兄弟 [附注] 朱曰 以 又以不可虞度之事 無所戒備 我晉君所以願與諸兄弟之國相見 하야 以謀不協하야 請君臨之하야 使匄乞盟이니이다
齊侯欲勿許 而難爲不協하야 乃盟於耏外注+與士匄盟 耏 水名 하다
[傳]祈[祁]奚請老注+老 致仕 [附注] 林曰爲中軍尉 하니 晉侯問嗣焉注+嗣 續其職者 하다
稱解狐하니 其讐也
將立之而卒注+解狐卒 하다
又問焉하니 對曰 午也可注+午 祈[祁]奚子 니이다
於是羊舌職死矣어늘
晉侯曰 孰可以代之 對曰 赤也可注+赤 職之子伯華 [附注] 林曰 羊舌職佐中軍尉 니이다
於是使祈[祁]午爲中軍尉하고 羊舌赤佐之注+各代其父 하다
君子謂
祈[祁]奚於是能擧善矣로다
稱其讐로되 不爲諂하고 立其子로되 不爲比하며 擧其偏이로되 不爲黨注+諂 媚也 偏 屬也 [附注] 林曰 稱解狐 不爲諂佞以媚其讐 立祈[祁]午 不爲親比以私其子 稱羊舌赤 不爲阿黨以與其偏 이라
商書曰 無偏無黨이면 王道蕩蕩注+商書 洪範也 蕩蕩 平正無私 이라하니 其祈[祁]奚之謂矣로다
解狐得擧注+未得位 故曰得擧 하고 祈[祁]午得位하고 伯華得官하니
而三物成注+一官 軍尉 物 事也 [附注] 林曰 得擧得位得官三事皆成 能擧善也夫ᄂ져
唯善이라 故能擧其類니라
詩云 惟其有之 是以似之라하니 祈[祁]奚有焉注+詩 小雅 言唯有德之人 能擧似己者 이로다
[傳]六月 公會單頃公及諸侯하야 己未 同盟于雞澤注+單頃公 王卿士 [附注] 林曰 晉悼公復霸 假寵于周 故單子會盟雞澤 하다
晉侯使荀會逆吳子于淮上이나 吳子不至注+道遠多難 하다
[傳]楚子辛爲令尹注+[附注] 林曰 子辛 卽公子壬夫 代子重爲令尹 하야 하니 陳成公使袁僑如會求成注+患楚侵欲 袁僑 濤塗四世孫 하다
晉侯使和組父告于諸侯注+告陳服 하다
叔孫豹及諸侯之大夫及陳袁僑盟하니 陳請服也注+其君不來 使大夫盟之 匹敵之宜也 ᄅ새니라
[傳]晉侯之弟揚干注+行 陳次 [附注] 林曰 曲梁 晉地 이어늘 魏絳戮注+僕 御也 [附注] 朱曰 魏絳爲中軍司馬 謂以車亂行 是御者之罪 故戮其僕 한대
晉侯怒하야 謂羊舌赤曰 合諸侯 以爲榮也어늘 揚干爲戮하니 何辱如之
必殺魏絳하리니 無失也하라 對曰 絳無貳志하야 事君不辟難하고 有罪不逃刑하니 其將來辭리니 何辱命焉이릿가
言終 魏絳至하야 授僕人書注+僕人 晉侯하고 하니 士魴張老止之하다
公讀其書하니하야 使臣注+斯 此也 니이다
臣聞師衆注+順 莫敢違 軍事有死無犯爲敬注+守官行法 雖死不敢有違 이라하니이다
君合諸侯하니 臣敢不敬이릿가
君師不武하고 執事不敬이면 罪莫大焉注+[附注] 林曰 今君之師衆 違命亂行 是不武也 臣治軍事 畏死廢法 是不敬也 이라
臣懼其死하야 以及揚干하니 無所逃罪注+懼自犯不武不敬之罪 니이다
不能致訓하고 至於用鉞注+用鉞斬揚干之僕 하니 臣之罪重이라 敢有不從하야 以怒君心注+言不敢不從戮 이릿가
請歸死於司寇注+致尸於司寇 하노이다
公跣而出曰 寡人之言 親愛也 吾子之討 軍禮也
寡人有弟로되 弗能敎訓하야 使干大命하니 寡人之過也
子無重寡人之過注+聽絳死爲重過 하라 敢以爲請注+請使無死 하노라
晉侯以魏絳爲能以刑佐民矣注+[附注] 林曰 晉悼以魏絳刑當其罪 能以刑佐治民之事矣 라하야 反役 하고 使佐新軍注+群臣旅會 今欲顯絳 故特爲設禮食 [附注] 林曰 反自雞澤之役 하고 張老爲中軍司馬注+代魏絳 하고 士富爲候奄注+代張老 士富 士會別族 하다
[傳]楚司馬公子何忌侵陳하니 陳叛故也
[傳]許靈公事楚하야 不會于雞澤하다
晉知武子帥師伐許하다


3년 봄에 나라 공자公子영제嬰齊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다.注+[부주]林: 나라가 비로소 나라를 토벌한 것이다.
양공襄公나라에 갔다.
여름 4월 임술일壬戌日양공襄公진후晉侯장저長樗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진후晉侯가 그 국도國都에서 나와 양공襄公과 밖에서 결맹結盟한 것이다. [부주]林:장저長樗나라 땅이다.
양공襄公나라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장저長樗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본래 회합會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6월에 양공襄公단자單子진후晉侯송공宋公위후衛侯정백鄭伯거자莒子주자邾子나라 세자世子과 회합하여 기미일己未日계택雞澤에서 동맹同盟하였다.注+계택雞澤광평廣平곡량현曲梁縣 서남쪽에 있다. 주영왕周靈王이 새로 즉위卽位하여 왕관백王官伯을 보내어 나가서 제후諸侯결맹結盟하여 왕실王室안정安定시키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무란 말이 없었다. [부주]林: 계택雞澤나라 땅이다.
진후陳侯원교袁僑를 보내어 회합會合에 왔다.注+나라는 나라의 학정虐政고통苦痛[疾]을 느껴 나라를 버리고 와서 나라에 붙은 것이다. 본래 회합에 오라고 부른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왔기 때문에 ‘여회如會’라고 말한 것이다.
무인일戊寅日숙손표叔孫豹제후諸侯대부大夫나라 원교袁僑결맹結盟하였다.注+제후諸侯결맹結盟이 끝난 뒤에 원교袁僑가 왔으므로 대부大夫들을 보내어 따로 그와 결맹하게 한 것이다. ‘제후諸侯대부大夫’라고 말한 것은 계택雞澤에 있는 제후諸侯대부大夫들이다. 원교袁僑를 〈제후諸侯대부大夫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말한 것은 제후諸侯대부大夫결맹結盟한 것이 원교袁僑결맹結盟한 것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에 의거하면 결맹結盟이 가을에 있었으니, 장력長曆으로 추산推算하면 무인일戊寅日은 7월 13일이다. 에 〈‘6월’이라고 한 것은〉 오류誤謬이다. [부주]林: 제후諸侯가 있는데 대부大夫가 스스로 결맹結盟하는 것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가을에 양공襄公이 회합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겨울에 나라 순앵荀罃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다.
3년 봄에 나라 자중子重나라를 토벌할 때注+[부주]林: 자중子重은 바로 공자公子영제嬰齊이다.정선精選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注+은 잘 훈련訓練된 자를 선발選拔한 것이다. 구자鳩玆함락陷落하고 형산衡山까지 쳐들어가서注+구자鳩玆나라 으로 단양丹陽무호현蕪湖縣 동쪽에 있는데, 지금의 고이皐夷이다. 형산衡山오흥吳興오정현烏程縣 남쪽에 있다. 등료鄧廖에게 조갑군組甲軍 3백 피련군被練軍 3천 을 거느리고注+조갑組甲피련被練은 모두 군사의 장비[戰備]이다. 조갑組甲은 가죽에 옻칠을 하여 조문組文(未詳)을 그린 것이고, 피련被練연포練袍(누인 베로 만든 전포戰袍)이다. 나라를 침공侵攻하게 하니, 오인吳人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초군楚軍공격攻擊하여 등료鄧廖를 사로잡았다.
전투戰鬪에서 살아남은 자는 조갑군組甲軍 80과, 피련군被練軍 3백 뿐이었다.
자중子重이 돌아와서 음지飮至한 3일 뒤에, 오인吳人나라를 토벌하여 가읍駕邑하였으니, 가읍駕邑나라의 상등上等이고 등료鄧廖나라의 양장良將이었다.
군자君子가 이에 대해 말하기를 “자중子重이 이번 전쟁戰爭에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注+군자君子는 당시의 군자君子이다. 고 하였다.
초인楚人이 이로 인해 자중子重에게 를 돌리니, 자중子重은 이를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울화병[心疾]을 얻어 죽었다.注+근심과 울분鬱憤이 울화병[心疾]이 된 것이다.
양공襄公나라에 갔으니, 즉위卽位한 뒤에 처음으로 조현朝見한 것이다.注+양공襄公즉위卽位하고서 가서 조현朝見한 것이다.
여름에 장저長樗에서 결맹結盟할 때 맹헌자孟獻子이었다.
양공襄公이 머리를 조아리자,注+의전儀典을 돕는 사람이다. 계수稽首는 머리가 땅에 이르는 것이다. 지무자知武子가 말하기를 “천자天子께서 계시는데 께서 머리를 조아리시니 과군寡君께서 두려워하십니다.”注+제후諸侯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천자天子를 섬기는 이다. 하니,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동쪽 변방邊方위치位置[介]하여 원수의 나라와 근접近接하였으므로注+구수仇讐나라와 다투는 나라와 나라를 이른다. 과군寡君은 오직 귀국貴國군주君主의 도움만을 바랄 뿐이니, 어찌 감히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습니까?”注+전문傳文맹헌자孟獻子가 굳은 마음으로 맹주盟主를 잘 섬긴 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나라는 나라가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에 또 나라와 수호修好하고자 하여注+나라가 복종한 것은 전년前年에 있었다.제후諸侯를 불러 회합會合하려 하였다.
사개士匄나라에 보내어 하기를 “과군寡君이 저를 보낸 것은 근래近來각국各國 사이에 분쟁紛爭이 끊이지 않는데도 의외意外사태事態계비戒備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군寡君께서 몇몇 형제兄弟와 서로 만나注+불이不易다난多難이고, 는 헤아림이고[度], 대비對備이다. 열국列國의 임금들은 서로를 형제兄弟라고 일렀다. [부주]朱: 세사歲事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더욱 의외意外의 사태를 계비戒備하는 바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 우리 진군晉君이 여러 형제兄弟 나라의 임금과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협조協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대처방법對處方法을 상의하기 원하여, 임금님께 왕림枉臨하시기를 청하기 위해 저를 보내어 결맹結盟을 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였다.
제후齊侯는 허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화합和合하려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곤난困難하게 여겨 이수耏水 가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제후齊侯사개士匄맹약盟約한 것이다. 수명水名이다.
기해祁奚치사致仕를 청하니注+연로年老하여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致仕]이다. [부주]林: 기해祁奚중군위中軍尉였다. 진후晉侯후임자後任者로 누가 좋겠느냐고 물었다.注+는 그 계승繼承하는 사람이다.
해호解狐추천推薦하였으니 그는 기해祁奚원수怨讐였다.
진후晉侯해호解狐기해祁奚후임자後任者로 앉히려 하였으나 해호解狐가 갑자기 죽었다.注+해호解狐가 죽은 것이다.
진후晉侯가 다시 묻자, 기해祁奚는 “의 자식 가 그 담당擔當할 만합니다.”注+기해祁奚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양설직羊舌職이 죽었다.
진후晉侯가 “누가 그를 대신할 만한가?”라고 물으니 기해祁奚는 “이 그 을 담당할 만합니다.”注+양설직羊舌職의 아들 백화伯華이다. [부주]林: 양설직羊舌職중군위中軍尉보좌補佐였다. 고 대답하였다.
진후晉侯는 이에 기오祁午중군위中軍尉로 삼고, 양설적羊舌赤을 그의 보좌補佐로 삼았다.注+각각 그 아비의 뒤를 이어 그 을 맡은 것이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기해祁奚가 이번에 현능賢能[善]을 천거薦擧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원수怨讐천거薦擧하였으되 아첨阿諂이 아니었고 자기 자식을 세웠으되 사심私心이 아니었으며 자기의 부관副官천거薦擧하였으되 편당偏黨이 아니었다.注+은 아첨이고, 하속下屬(부하)이다. [부주]林: 해호解狐를 천거한 것이 아첨하여 그 원수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기오祁午를 세운 것이 가깝게 여겨 그 아들을 편애偏愛하기 위함이 아니고, 양설적羊舌赤을 천거한 것이 아당阿黨하여 그 부하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이다.
상서尙書》에 ‘치우침이 없고 당을 지음이 없으면 군왕君王의 길이 공평무사公平無私하다.[無偏無黨 王道蕩蕩]’注+상서尙書》 〈홍범洪範〉이다. 탕탕蕩蕩공평정직公平正直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다. 고 하였으니, 기해祁奚를 이름인 듯하다.
해호解狐추천推薦을 받았고 기오祁午지위地位를 얻었고注+해호解狐는 갑자기 죽어서 관위官位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거를 받았다’고 한 것이다. 백화伯華관직官職을 얻었다.
관원官員임명任命[建]하는 데 세 가지 일이 이루어졌으니注+관원官員군위軍尉이고, 이다. [부주]林: 천거를 받고[得擧], 지위를 얻고[得位], 관직을 얻은[得官] 세 가지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이는 능히 현재賢才천거薦擧하였기 때문이다.
자기가 현능賢能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천거薦擧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경詩經》에 ‘자기가 이런 재능才能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천거薦擧한다.’고 하였으니, 기해祁奚에게 이런 점이 있었다.”注+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상상자화편裳裳者華篇〉이다.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이라야 능히 자기와 같은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6월에 양공襄公선경공單頃公제후諸侯들과 회합會合하여 기미일己未日계택雞澤에서 동맹同盟하였다.注+선경공單頃公주왕周王경사卿士이다. [부주]林: 진도공晉悼公이 다시 패자霸者가 되어 주왕周王은총恩寵가탁假託하였다. 그러므로 단자單子계택雞澤에 가서 회맹會盟한 것이다.
진후晉侯순회荀會를 보내어 회수淮水 가로 가서 오자吳子를 맞이하게 하였으나 오자吳子가 오지 않았다.注+길이 멀고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이다.
나라 자신子辛영윤令尹이 되어注+[부주]林: 자신子辛은 바로 공자公子임부壬夫이다. 자중子重의 뒤를 이어 영윤令尹이 된 것이다. 소국小國침해侵害욕망慾望을 채우니, 진성공陳成公원교袁僑계택雞澤회합會合에 보내어 화친和親을 구하게 하였다.注+나라가 침해侵害욕망慾望을 채우는 것을 걱정한 것이다. 원교袁僑원도도袁濤塗의 4세손世孫이다.
진후晉侯화조보和組父를 보내어 제후諸侯들에게 이를 알렸다.注+나라가 복종服從하였다는 것을 한 것이다.
가을에 숙손표叔孫豹제후諸侯대부大夫나라 원교袁僑결맹結盟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복종服從하기를 하였기 때문이다.注+그 임금이 오지 않고 대부大夫를 보내어 결맹結盟하게 한 것은 신분身分대등對等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도리에 마땅하기 때문이다.
진후晉侯의 아우 양간揚干곡량曲梁에서 군대의 항렬行列을 어지럽히니注+군진軍陳대오隊伍이다. [부주]林: 곡량曲梁나라 땅이다. 위강魏絳이 그의 어자御者[僕]를 주살誅殺하였다.注+어자御者이다. [부주]朱: 위강魏絳중군사마中軍司馬가 되었다. 수레로 군대의 항렬行列을 어지럽혔으니 이는 어자御者의 죄로 여겼다. 그러므로 양간揚干주살誅殺하였다는 말이다.
그러자 진후晉侯하여 양설적羊舌赤에게 말하기를 “제후諸侯회합會合한 것은 영예榮譽로운 일인데, 양간揚干모욕侮辱[戮]을 당하였으니 이런 치욕恥辱이 어디 있단 말인가.
반드시 위강魏絳을 죽일 것이니 놓치지 말라.”고 하니, 양설적羊舌赤이 대답하기를 “위강魏絳은 두마음이 없어 임금을 섬기는 데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가 있으면 그 형벌刑罰을 피하지 않았으니, 그가 스스로 와서 사정事情을 자세히 말할 것인데 수고롭게 을 내리실 게 뭐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양설적羊舌赤의 말이 끝나자마자 위강魏絳이 와서 복인僕人에게 임금께 올리는 글을 주고注+복인僕人진후晉侯어복御僕이다. 을 뽑아 자결自決하려 하니, 사방士魴장로張老가 막았다.
진도공晉悼公이 그 글을 읽어 보니, 그 글에 “지난날 임금님께서는 쓸 만한 사람이 부족하여 에게 사마司馬직책職責을 맡기셨습니다.注+이다.
이 듣건대 ‘군대는 군령軍令을 순종하는 것을 라 하고,注+은 감히 어기지 않는 것이다. 군중軍中의 일을 맡은 자는 죽을지언정 군령軍令을 범하지 않는 것을 이라 한다.’注+관직官職을 지키고 집행執行하여 죽어도 감히 어기지 않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 제후諸侯회합會合하셨으니 이 어찌 감히 공경恭敬(軍令을 범하지 않음)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의 군대가 군기軍紀하고[不武], 군리軍吏군법軍法집행執行하지 않는다면[不敬] 이보다 큰 가 없습니다.注+[부주]林: 지금 임금의 군대가 을 어기고 항렬行列을 어지럽혔으니 이는 ‘’가 아니고, 군사軍事를 다스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법을 집행執行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 아니라는 말이다.
은 〈직분職分을 다하지 못해〉 사죄死罪를 범할까 두려워 양간揚干에게 치욕恥辱이 미치게 하였으니 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注+자신이 ‘불무不武’와 ‘불경不敬’의 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말이다.
미리 부하들을 교훈敎訓하지 않고 부월斧鉞을 사용하는 데 이르렀으니,注+부월斧鉞을 사용해 양간揚干어자御者참살斬殺한 것을 이른다. 가 무거우니, 감히 형벌刑罰복종服從하지 않아 임금님을 하게 하겠습니까?注+감히 형륙刑戮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은 나라로 돌아가서 사구司寇(司法官)에게 사형死刑을 받기를 청합니다.”注+시신屍身사구司寇에 보내어 육시戮屍하게 하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진도공晉悼公이 맨발로 뛰어나와 말하기를 “과인寡人의 말은 형제兄弟우애友愛에서 나온 것이고, 그대의 처벌處罰(揚干의 을 죽인 것을 이름)은 군법軍法집행執行한 것이다.
과인寡人이 아우가 있는데도 교훈敎訓하지 못하여 군령軍令하게 하였으니 이는 과인寡人죄과罪過이다.
그대는 과인寡人이 거듭 죄과罪過를 범하게 하지 말기를注+사형死刑을 받고자 하는 위강魏絳을 들어주면 진도공晉悼公이 거듭 과오過誤하는 것이 된다. 감히 하노라.”注+위강魏絳에게 죽지 말기를 청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진후晉侯위강魏絳형벌刑罰을 잘 운용運用해 백성을 도왔다 하여,注+[부주]林: 진도공晉悼公위강魏絳이 그 에 맞게 집행執行하였기 때문에 형벌刑罰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도왔다고 여긴 것이다.회맹會盟에서 돌아와서 그에게 예식禮食을 내리고서 신군新軍로 삼고,注+군신群臣이 모인 자리에서 위강魏絳을 드러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위해 예식禮食을 베푼 것이다. [부주]林: 계택雞澤역사役事에서 돌아온 것이다. 장로張老중군사마中軍司馬로,注+위강魏絳의 뒤를 이어 중군사마中軍司馬가 된 것이다. 사부士富후엄候奄으로 삼았다.注+장로張老의 뒤를 이어 후엄候奄이 된 것이다. 사부士富사회士會별족別族이다.
나라 사마司馬공자公子하기何忌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 나라가 나라를 배반背叛하였기 때문이다.
허령공許靈公나라를 섬겨 계택雞澤회맹會盟에 오지 않았다.
겨울에 나라 지무자知武子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다.


역주
역주1 公及晉侯盟于長樗 : 이때 襄公이 겨우 6~7세의 어린아이였으므로 公卿이 左右에서 부축해 모시고 가서 晉나라와 結盟한 것이다. 〈楊注〉
역주2 故無譏 : 諸侯는 天子의 신하와 結盟할 수 없고, 天子의 신하는 諸侯와 모여서 同盟할 수 없는 것이 禮이므로 이를 어기면 반드시 貶責을 加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結盟은 王室의 安寧을 위한 것이므로 貶責한 말이 없었다는 말이다.
역주3 組甲……練袍 : 組甲은 끈으로 가죽을 엮어 붙인 것으로 車兵의 옷이고, 練袍는 실로 가죽을 엮어 붙인 것으로 步卒의 옷이다. 〈正義〉
역주4 旣飮至三日 : 下文에 의하면 楚軍이 相當數의 俘虜를 잡은 것이다. 그러므로 飮至한 것이다. 〈楊注〉
역주5 且欲修吳好 : 吳나라와 修好하고자 한 것은 楚나라를 困境에 빠뜨리기 위함이다. 《左氏會箋》
역주6 以歲之不易 : 易는 治이니, 不易는 不治의 뜻으로 平和롭지 못함이다.
역주7 歲事之多難 : 歲事之多難은 근래 諸侯 사이에 紛糾가 많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8 祈[祁]奚 : 祁奚의 ‘祁’가 저본에는 모두 ‘祈’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과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모두 ‘祁’로 바로잡았다.
역주9 建一官 : 尉와 佐는 한 일을 共同으로 맡기 때문에 ‘建一官’이라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0 〈侵欲於小國〉 : 저본에는 ‘侵欲於小國’ 5字가 빠져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1 亂行於曲梁 : 옛날에는 비록 友好的인 會合에도 군대가 따라갔다. 군대가 따라가면 行列을 이루어 軍容을 갖춘다. ‘亂行’은 군대의 行列을 어지럽힌 것이다. 〈楊注〉
역주12 其僕 : 其僕은 揚干의 수레를 모는 자이다. 이때 魏絳이 中軍司馬가 되어 軍法을 主管하였다. 〈楊注〉
역주13 御僕 : 御僕은 신하들의 緊急한 奏章을 받아 임금에게 올리는 일을 맡은, 太僕에 屬한 官吏이다. 〈楊注〉
역주14 將伏劍 : 伏劍을 〈正義〉에는 “칼날이 위로 향하도록 놓고서 칼날 위에 엎어져 죽는 것이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칼을 사용해 自決하는 것을 ‘伏劍’이라 한다.
역주15 日君乏使 : 日은 前日을 이른다.
역주16 斯司馬 : 斯는 司와 音이 같으니, 斯는 司로 읽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楊注〉의 說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17 以順爲武 : 順은 軍令을 順從하는 것이다.
역주18 使戮之 : 戮은 戮屍이니, 屍身을 사람이 많은 곳에 늘어놓아 恥辱을 주는 것이다. 譯者는 杜注를 따르지 않고, “魏絳은 晉悼公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歸國하여 司寇에게 死刑을 받겠다고 한 것이다. 魏絳이 와서 비로소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伏劍하려 한 것이고, 晉悼公은 그가 죽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맨발로 뛰어나간 것이다.”라고 한 《左氏會箋》의 說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19 與之禮食 : 禮食은 大夫를 賓으로 삼고 임금이 친히 음식을 접대하는 儀式이다.

춘추좌씨전(4)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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