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二月
에 齊侯滅萊
注+書十二月 從告 하다
傳
始赴以名
하니 同盟故也
注+杞入春秋 未嘗書名 桓公三與成同盟 故赴以名 라
傳
[傳]宋華弱與樂轡少相狎
하고 長相優
하고 又相謗也
注+狎 親習也 優 調戲也 [附注] 林曰 華弱樂轡 皆宋大夫 하다
子蕩怒
하야 以弓梏華弱于朝
注+子蕩 樂轡也 張弓以貫其頸 若械之手 故曰梏 하니 平公見之
하고 曰
注+司武 司馬 言其懦弱不足以勝敵 라하고 遂逐之
하다
子蕩射子罕之門曰 幾日而不我從
注+言我射女門 女亦當以不勝任見逐 이리오 子罕善之如初
注+言子罕雖見辱 不追忿 所以得安 하다
傳
[傳]莒人滅鄫
하니 鄫恃賂也
注+鄫有貢賦之賂在魯 恃之而慢莒 滅之 라
傳
[傳]冬
에 穆叔如邾
하야 聘
하고 且修平
注+平四年狐駘戰 하다
傳
[傳]晉人以鄫故來討曰 何故亡鄫
注+鄫屬魯 恃賂而慢莒 魯不致力輔助 無何以還晉 尋便見滅 故晉責魯 고하니 季武子如晉見
하고 且聽命
注+始代父爲卿見大國 且謝亡鄫 聽命受罪 하다
傳
[傳]十一月
에 齊侯滅萊
하니 萊恃謀也
注+ 事在二年 라
於鄭子國之來聘也
에 四月
에 晏弱城東陽
하야 而遂圍萊
注+子國聘在五年 二年晏弱城東陽 至五年四月 復託治 因遂圍萊 하고 甲寅
에 堙之環城
하야 傅於堞
注+堞 女牆也 堙 土山也 周城爲土山及女牆 하다
及杞桓公卒之月
注+此年三月 하야 乙未
에 王湫帥師及正輿子棠人軍齊師
注+ 正輿子 萊大夫 棠 萊邑也 北海卽墨縣有棠鄕 三人帥別邑兵來解圍 어늘 齊師大敗之
注+敗湫等 하고 丁未
에 入萊
하니 萊共公浮柔奔棠
注+[附注] 林曰 浮柔 萊共公名 하다
正輿子王湫奔莒
하니 莒人殺之
注+[附注] 林曰 莒附齊 故殺正輿子王湫 하다
四月
에 注+無宇 桓子 陳完玄孫 襄宮 齊襄公廟 하다
晏弱圍棠
하야 十一月丙辰
에 而滅之
하고 注+遷萊子于郳國 하다
6년 봄 주왕周王 3월 임오일壬午日에 기백杞伯고용姑容이 졸卒하였다.
여름에
송宋나라
화약華弱이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注+화약華弱은 화초華椒의 손자이다.
가을에
기환공杞桓公을 장사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계손숙季孫宿이
진晉나라에 갔다.
注+계손숙季孫宿은 계손행보季孫行父(季文子)의 아들이다.
12월에
제후齊侯가
내국萊國을
격멸擊滅하였다.
注+12월로 기록한 것은 통고通告한 문서文書의 기록을 따른 것이다.
傳
처음으로 이름을 기재하여
부고赴告하였으니, 이는
노魯나라와
동맹同盟하였기 때문이다.
注+기杞나라가 《춘추春秋》에 기입記入된 이래로 기군杞君의 이름을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기환공杞桓公이 성공成公과 세 차례 동맹同盟하였으므로 이름을 기재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傳
송宋나라
화약華弱과
악비樂轡가 어려서는 서로
친압親狎(흉허물 없이
절친切親함)했고, 장성해서는 서로 놀리고 또 서로 비방하였다.
注+압狎은 친근親近한 것이고 우優는 놀리는 것이다. [부주]林: 화약華弱과 악비樂轡는 모두 송宋나라 대부大夫이다.
하루는
자탕子蕩(樂轡)이
노怒하여
조정朝廷에서 활을
화약華弱의 목에 씌우니,
注+자탕子蕩은 악비樂轡이다, 활에 시위를 걸어 화약華弱의 목에 씌운 것이 마치 손에 수갑手匣을 채운 것과 같기 때문에 ‘곡梏’이라고 한 것이다. 송평공宋平公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군대를 맡은
사마司馬로서
조정朝廷에서
질곡桎梏을 당하니,
전쟁戰爭에
승리勝利하기 어려울 것이다.”
注+사무司武는 사마司馬이다. 그가 나약懦弱하여 적敵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드디어
화약華弱을
축출逐出하였다.
여름에 송宋나라 화약華弱이 우리나라로 도망해 왔다.
사성司城자한子罕이 말하기를 “죄罪는 같은데 처벌處罰을 달리하는 것은 형법刑法에 맞지 않습니다.
조정朝廷에서 멋대로 남을 모욕侮辱하였으니 이보다 큰 죄罪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니, 송공宋公은 자탕子蕩도 축출逐出하였다.
그러자
자탕子蕩은
노怒하여
자한子罕의 대문에 활을 쏘며, “며칠이 되어 너도 나를 따르지 않겠는가(며칠 안 있어 너도 나처럼 추방될 것이다).”
注+내가 너의 대문에 활을 쏘았으니, 너도 임무任務를 감당堪當하지 못했다고 하여 축출逐出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으나,
자한子罕은 〈
개의介意치 않고〉 그를 전처럼 잘
대우待遇하였다.
注+자한子罕이 비록 치욕恥辱을 당하였으나, 지난 일을 분한忿限하지 않은 것이 편안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傳
가을에 등성공滕成公이 와서 조현朝見하였으니, 처음으로 양공襄公에게 조현朝見한 것이다.
傳
거인莒人이
증국鄫國을
격멸擊滅하였으니, 이는
증인鄫人이
뇌물賂物을 준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注+증국鄫國이 공부貢賦로 재물財物을 노魯나라에 바쳤기 때문에 이를 믿고서 거莒나라에 대한 방비防備를 태만히 하였다. 그러므로 거莒나라가 격멸擊滅한 것이다.
傳
겨울에
목숙穆叔이
주邾나라에 가서
빙문聘問하고 또
수호修好하였다.
注+양공襄公 4년에 있었던 호태狐駘의 전쟁戰爭으로 인한 원한怨恨을 씻고 서로 화평和平하기로 한 것이다.
傳
진인晉人이
증국鄫國이
격멸擊滅된 일로 와서 “무엇 때문에
증국鄫國이
망亡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注+증국鄫國이 노魯나라에 귀속歸屬되어 노魯나라에 공부貢賦 바친 것을 믿고 거莒나라에 대한 대비對備를 태만怠慢히 하였다. 노魯나라는 힘을 다해 증국鄫國을 돕지 않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 증국鄫國을 진晉나라에 되돌려 주었다. 돌려준 지 오래지 않아 증국鄫國이 멸망滅亡되었기 때문에 진晉나라가 노魯나라를 꾸짖은 것이다. 라고 꾸짖으니[討],
계무자季武子가
진晉나라에 가서
진후晉侯를 뵙고
진晉나라의
명命을 들었다.
注+계무자季武子가 비로소 그 아비를 대신해 경卿이 되었으므로 대국大國에 가서 임금을 알현謁見하고, 또 증국鄫國을 망하도록 버려둔 데 대해 사과謝過하고서 명命을 듣고 죄罪를 받아들였다.
傳
11월에
제후齊侯가
내국萊國을
격멸擊滅하였으니, 이는
내국萊國이
계모計謀를 믿었기 때문이다.
注+숙사위夙沙衛에게 뇌물을 주어 화禍를 면한 계모計謀를 이른다. 이 일은 양공襄公 2년에 있었다.
정鄭나라
자국子國이
노魯나라에
빙문聘問 왔던 작년 4월에
안약晏弱이
동양東陽에
성城을 쌓고서 드디어
내국萊國을
포위包圍하고,
注+정鄭나라 자국子國(公子 발發)이 노魯나라에 빙문聘問 온 것은 양공襄公 5년에 있었다. 양공襄公 2년에 안약晏弱이 동양東陽에 성城을 쌓았는데, 양공襄公 5년 4월에 이르러 다시 성城을 보수補修한다는 핑계로 동양東陽으로 와서 드디어 내국萊國을 포위包圍한 것이다. 갑인일甲寅日에
내성萊城주위周圍에
토산土山을 쌓아 성가퀴에 닿게 하였다.
注+첩堞은 성가퀴이고, 인堙은 토산土山이니, 성城 주위에 토산土山을 쌓아 성가퀴에 닿게 한 것이다.
기환공杞桓公이 죽은
금년今年 3월
注+이해 3월이다. 을미일乙未日에
왕추王湫가 군사를 거느리고서
정여자正輿子와
당읍인棠邑人과 함께
제군齊軍을
공격攻擊하자,
注+왕추王湫는 원래 제齊나라 사람으로 성공成公 18년에 내국萊國으로 도망한 자이다. 정여자正輿子는 내국萊國의 대부大夫이고, 당棠은 내국萊國의 읍邑이다. 북해北海즉묵현卽墨縣에 당향棠鄕이 있다. 세 사람이 별읍別邑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제군齊軍의 포위包圍를 풀고자 한 것이다. 제군齊軍이 그들을
대패大敗시키고서
注+왕추王湫 등을 패배敗北시킨 것이다. 정미일丁未日에
내국萊國으로 쳐들어가니,
내공공萊共公부유浮柔가
당棠으로 달아났다.
注+[부주]林: 부유浮柔는 내공공萊共公의 이름이다.
정여자正輿子와
왕추王湫가
거莒나라로 달아나니,
거인莒人이 그들을 죽였다.
注+[부주]林: 거莒나라는 제齊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정여자正輿子와 왕추王湫를 죽인 것이다.
4월에
진무우陳無宇가
내국萊國의
종묘宗廟에 있는
보기寶器를 가져다가
제양공齊襄公의
종묘宗廟에 바쳤다.
注+무우無宇는 진환자陳桓子로 진완陳完의 현손玄孫이다. 양궁襄宮은 제양공齊襄公의 종묘宗廟이다.
안약晏弱이
당읍棠邑을
포위包圍하여, 11월
병진일丙辰日에
격멸擊滅하고
내국萊國의
유민遺民을
예국郳國으로
이주移住시켰다.
注+내자萊子(萊君)를 예국郳國으로 이주移住시킨 것이다.
고후高厚와
최저崔杼가
내국萊國의
토지土地를
구획區劃하였다.
注+토지土地의 경계境界를 획정劃定한 것이다. 고후高厚는 고고자高固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