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鄭人侵蔡
하야 獲蔡公子燮
注+鄭子國稱人 刺其無故侵蔡 以生國患 燮 蔡莊公子 하다
[經]季孫宿會晉侯鄭伯齊人宋人衛人邾人于邢丘
注+時公在晉 晉悼難勞諸侯 唯使大夫聽命 故季孫在會而公先歸 하다
傳
[傳]八年春 公如晉朝 且聽朝聘之數
注+晉悼復修霸業 故朝而稟其多少
傳
[傳]鄭群公子以僖公之死也
로 謀子駟
한대 子駟先之
하야 夏四月庚辰
에 辟殺子狐子熙子侯子丁
注+辟 罪也 加罪以戮之 하니 孫
孫惡出奔衛
注+二孫 子狐之子 하다
傳
[傳]庚寅
에 鄭子國子耳侵蔡
하야 獲蔡司馬公子燮
注+鄭侵蔡 欲以求媚於晉 子耳 子良之子 不言敗 唯以獲告 하니 鄭人皆喜
로되 唯子産不順
注+子産 子國子 不順衆而喜 曰 小國無
而有武功
하니 禍莫大焉
이라
晉楚伐鄭이리니 自今鄭國不四五年弗得寧矣리라 子國怒之曰 爾何知오
國有大命
하고 而有正卿
이어늘 童子言焉
하니 矣
注+大命 起師行軍之命리라
傳
[傳]五月甲辰
에 會于邢丘
하야 以命朝聘之數
할새 使諸侯之大夫聽命
하니 季孫宿齊高厚宋向戌衛寗殖邾大夫會之
注+晉難重煩諸侯 故使大夫聽命 하다
也
注+晉悼復文襄之業 制朝聘之節 故退諸侯大夫以之 [附注] 林曰 大皆書曰人 라
傳
[傳]莒人伐我東鄙
하야 以疆鄫田
注+莒旣滅鄫 魯侵其西界 故伐魯東鄙 以正其封疆 하다
傳
[傳]冬
에 楚子囊伐鄭
하니 討其侵蔡也
注+[附注] 林曰 果如子産之言 라
子駟子國子耳欲從楚
하고 子孔子蟜子展欲待晉
注+待晉來救 子孔 穆公子 子蟜 子游子 子展 子罕子 하다
子駟曰 周詩有之
하니 曰 俟河之淸
이면 人壽幾何
注+逸詩也 言人壽促而河淸遲 喩晉之不可待 [附注] 林曰 黃河水濁 一千年而一淸 오
兆云詢多
면 職競作羅
注+兆 卜 詢 謀也 職 主也 言旣卜且謀多 則競作羅網之難 無成功 라하니라
謀之多族
하야 民之多違
注+族 家也 [附注] 林曰 鄭之主謀 多有族類 民各有心 多相違戾 면 事滋無成
注+滋 益也 이라
民急矣
니 姑從楚
하야 以紓吾民
注+[附注] 林曰 紓 緩也 以緩吾民之死 이라가 晉師至
면 吾又從之
리라
敬共幣帛
하야 以待來者
는 小國之道也
니 犧牲玉帛
으로 待於二竟
注+二竟 晉楚界上 하야 以待彊者而庇民焉
이면 寇不爲害
하야 民不罷病
이리니 不亦可乎
아
傳
子展曰 小所以事大는 信也니 小國無信이면 兵亂日至하야 亡無日矣리라
五會之信
注+謂三年會雞澤 五年會戚 又會城棣 七年會鄬 八年會邢丘 을 今將背之
면 雖楚救我
라도 將安用之
注+言失信得楚 不足貴 리오
注+晉親鄭 이라하야 注+楚欲以鄭爲鄙邑而反欲與成 하리라 注+言子駟不可從 니
晉君方明
하고 四軍
하며 和睦
하니 必不棄鄭
注+四軍 謂上中下新軍也 軍有二卿 이리라
楚師遼遠하야 糧食將盡하야 必將速歸하리니 何患焉고
舍之聞之
注+舍之 子展名 컨대 杖莫如信
이라하니 完守以老楚
하고 杖信以待晉
이 不亦可乎
아
傳
子駟曰 詩云 謀夫孔多
라 是用不集
注+詩 小雅 孔 甚也 集 就也 言人欲爲政 是非相亂而不成 이라
發言盈庭
이나 誰敢執其咎
注+言謀者多 若有不善 無適受其咎 오
注+匪 彼也 行邁謀 謀於路人也 不得于道 衆無適從 라하니 請從楚
하야 騑也受其咎
注+騑 子駟名 하리라
乃及楚平
하고 使王子伯騈告于晉
注+伯騈 鄭大夫 曰 君命敝邑
하야 注+[附注] 朱曰 而 汝也 賦 兵也 하고 儆而師徒
하야 以討亂略
이라
蔡人不從
하니 敝邑之人不敢寧處
하야 注+索 盡也 하야 以討于蔡
하야 獲司馬燮
하야 獻于邢丘
니라
今楚來討曰 女何故稱兵于蔡
注+稱 擧也 오하야 注+郭外曰郊 保 守也 하고 馮陵我城郭
注+馮 迫也 하니 敝邑之衆
은 夫婦男女
가 不皇啓處以相救也
注+皇 暇也 啓 跪也 호되
民死亡者
가 非其父兄
이면 卽其子弟
니 夫人愁痛
注+夫人 猶人人也 하야 不知所庇
라
民知窮困
하야 而受盟于楚
하니 孤也與其二三臣不能禁止
注+孤 鄭伯 하야 不敢不告
로라
傳
知武子使行人子員對之曰 君有楚命
注+見討之命 이로되 는 君之所欲也
니 誰敢違君
이리오
寡君將帥諸侯以見于城下
하리니 唯君圖之
注+爲明年晉伐鄭傳 하라
傳
[傳]晉范宣子來聘
하야 且拜公之辱
注+謝公此春朝 하고 告將用師于鄭
하다
公享之
할새 宣子賦摽有梅
注+摽有梅 詩召南 摽 落也 梅盛極則落 詩人以興女色盛則有衰 衆士求之 宜及其時 宣子欲魯及時共討鄭 取其汲汲相赴 어늘 季武子曰 誰敢哉
注+言誰敢不從命 리오
注+言同類 [附注] 林曰 如草木香氣滋味之同者 라
歡以承命
注+[附注] 林曰 歡樂以奉承晉之命 이니 注+遲速無時 [附注] 林曰 遲速唯命 何拘於時 리오하고 武子賦角弓
注+角弓 詩小雅 取其兄弟婚姻 無相遠矣 하다
賓將出
에 武子賦彤弓
注+彤弓 天子賜有功諸侯之詩 欲使晉君繼文之業 復受彤弓王 한대 宣子曰 城濮之役
注+在僖二十八年 에 我先君文公獻功于衡雍
하고 受彤弓于襄王
하야 以爲子孫藏
注+藏之以示子孫 하니라
匄也
는 先君守官之嗣也
니 敢不承命
注+言己嗣其父祖爲先君守官 不敢廢命 欲匡晉君 가
君子以爲知禮
注+彤弓之義 義在晉君 故范匄受之 所謂知禮 라하니라
8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양공襄公이 진晉나라에 갔다.
여름에
정희공鄭僖公을 장사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정인鄭人이
채蔡나라를
침공侵攻하여
채蔡나라
공자公子섭燮을 사로잡았다.
注+정鄭나라 자국子國을 ‘인人’으로 칭稱한 것은 그가 까닭 없이 채蔡나라를 침공侵攻하여 나라의 환란患亂을 만든 것을 풍자諷刺한 뜻이다. 섭燮은 채장공蔡莊公의 아들이다.
계손숙季孫宿이
진후晉侯‧
정백鄭伯‧
제인齊人‧
송인宋人‧
위인衛人‧
주인邾人과
형구邢丘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이때 양공襄公이 진晉나라에 있었다. 진도공晉悼公은 제후諸侯(魯君을 이름)를 수고롭게 하기 싫어서[難]대부大夫만 와서 명命을 듣게 하였다. 그러므로 계손숙季孫宿은 회합會合에 가고, 양공襄公은 먼저 귀국歸國하였다.
양공襄公이
진晉나라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거인莒人이 우리나라의 동쪽 변읍邊邑을 침벌侵伐하였다.
겨울에 초楚나라 공자公子정貞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진후晉侯가 사개士匄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傳
8년 봄에
양공襄公이
진晉나라에 가서
조현朝見하고 또
조빙朝聘의
수數에 대한
명命을 들었다.
注+진도공晉悼公이 다시 패업霸業을 수행修行하였다. 그러므로 양공襄公이 진晉나라에 조회朝會하여 다소多少(朝聘 때 바치는 재폐財幣의 수량數量)에 대한 명命을 받은 것이다.
傳
정鄭나라
군공자群公子가,
희공僖公을
시해弑害하였다는 이유로
자사子駟를
살해殺害하려고
모의謀議하자,
자사子駟가
선수先手를 쳐서 여름 4월
경진일庚辰日에
자호子狐‧
자희子熙‧
자후子侯‧
자정子丁에게
죄罪를 씌워 죽이니,
注+벽辟은 죄罪이니, 죄罪를 씌워 죽인 것이다.손격孫擊‧
손악孫惡이
위衛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두 손자孫子는 자호子狐의 아들이다.
傳
경인일庚寅日에
정鄭나라
자국子國과
자이子耳가
채蔡나라를
침공侵攻하여
채蔡나라
사마司馬공자公子섭燮을 사로잡으니,
注+정鄭나라가 채蔡나라를 침공侵攻한 것은 진晉나라에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 자이子耳는 자량子良의 아들이다. 경經에 ‘채蔡나라를 패배敗北시켰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오직 사로잡은 것만을 통고通告하였기 때문이다. 정인鄭人은 모두 기뻐하였으나, 유독
자산子産만은 덩달아 기뻐하지 않으며
注+자산子産은 자국子國의 아들이다. 대중大衆을 따라 덩달아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말하기를 “
소국小國이
문덕文德이 없으면서
무공武功을 세웠으니, 이보다 큰
화禍가 없습니다.
초인楚人이 와서 죄罪를 물으면 복종服從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초楚나라에 복종服從하면 반드시 진군晉軍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번갈아 우리 정鄭나라를 칠 것이니, 이제부터 4~5년 동안은 평안平安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자국子國이 노怒하여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아느냐?
국가國家에는
대명大命(出兵하는
대사大事)이 있고 또
정경正卿이 있어 그 일을
주관主管하는데, 어린놈이 함부로 말하니,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이다.”
注+대명大命은 군대를 일으켜 행군行軍(出征)을 명命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傳
5월
갑진일甲辰日에
형구邢丘에서
회합會合하여
조빙朝聘의
수數를
명命할 적에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들로 하여금 와서
명命을 듣게 하니,
계손숙季孫宿,
제齊나라
고후高厚,
송宋나라
상술向戌,
위衛나라
영식寗殖,
주邾나라
대부大夫가
회합會合에 참여하였다.
注+진후晉侯는 제후諸侯의 임금들을 거듭 번거롭게 하기를 싫어하였다. 그러므로 대부大夫들에게 와서 명命을 듣게 한 것이다.
정백鄭伯은
회합會合에 와서
채蔡나라를 쳐서 얻은
전리품戰利品[捷]을 바쳤으므로 직접
명命을 들은 것이다.
注+채蔡나라를 쳐서 얻은 전리품戰利品을 바친 것이다.
대부大夫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진후晉侯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注+진도공晉悼公이 다시 문공文公과 양공襄公의 패업霸業을 수행修行하여 조빙朝聘의 예절禮節을 제정制定하되, 검소儉素하고 예禮가 있어서 덕행德行과 신의信義가 높일 만하였다. 그러므로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를 ‘인人’으로 폄하하여 진후晉侯를 높인 것이다. [부주]林: 대부大夫를 모두 ‘인人’으로 기록한 것을 이른 것이다.
傳
거인莒人이 우리나라 동쪽
변읍邊邑을 치고서,
증전鄫田(鄫國의
토지土地)의
경계境界를
획정劃定하였다.
注+거인莒人이 증국鄫國을 격멸擊滅한 뒤에 노魯나라가 증국鄫國의 서쪽 변경邊境을 침공侵攻하였기 때문에 거인莒人이 노魯나라 동쪽 변경邊境을 쳐서 그 경계境界를 획정劃定한 것이다.
傳
가을 9월에 우제雩祭를 지냈으니 가물었기 때문이다.
傳
겨울에
초楚나라
자낭子囊이
정鄭나라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정鄭나라가
채蔡나라를
침공侵攻하였기 때문에
토벌討伐한 것이었다.
注+[부주]林: 과연 자산子産의 말대로 되었다.
자사子駟‧
자국子國‧
자이子耳는
초楚나라에
복종服從하고자 하고,
자공子孔‧
자교子蟜‧
자전子展은
진晉나라의
구원救援을 기다리고자 하였다.
注+진晉나라가 와서 구원救援하기를 기다리고자 한 것이다. 자공子孔은 목공穆公의 아들이고, 자교子蟜는 자유子游의 아들이고, 자전子展은 자한子罕의 아들이다.
자사子駟가 말하기를 “
주周나라
시詩에 ‘
하수河水가 맑아지길 기다리려면 사람의
수명壽命이 얼마가 되어야 하겠는가?
注+시詩는 일시逸詩이다. 사람의 수명壽命은 짧고 하수河水가 맑아지는 일은 더디다는 것을 말하여 진晉나라의 구원救援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비유譬喩한 것이다. [부주]林: 황하黃河는 물이 흐린데, 천년千年에 한 번씩 맑아진다고 한다.
점占을 치고 또 많은
계책計策을 물으면 서로의
주장主張을 다투어 〈스스로를 얽어매는〉 그물을 만드는 것이다.’
注+조兆는 복卜이고 순詢은 모謀이고, 직職은 주主이다. 이미 점占을 치고서 또 모의謀議함이 많으면 〈서로의 주장主張을〉 경쟁競爭해 스스로 그물에 걸리는 곤난困難을 만들어 성공成功할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계책計策을 내는 사람이 많아 어기는 백성이 많으면
注+족族은 가家(사람)이다. [부주]林: 정鄭나라에 계모計謀를 주도主導하는 가문家門이 많으므로 백성들도 각각 마음이 달라서 서로 어그러짐이 많다는 말이다. 일은 더욱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注+자滋는 익益(더욱)이다.
백성들이
위급危急하게 되었으니 우선
초楚나라에
복종服從하여 백성의
위급危急을
완화緩和시켰다가
注+[부주]林: 서紓는 늦춤이니 우리 백성들의 죽음을 늦춘다는 말이다. 진군晉軍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면 될 것이다.
공경히
폐백幣帛을 마련하여 쳐들어오는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소국小國이
생존生存하는 방법이니,
희생犧牲(結盟하기 위한 것)과
옥백玉帛(結盟하고서
예물禮物로 바치기 위한 것)을 가지고서
진晉나라와
초楚나라
국경國境에서 기다리다가
注+두 국경國境은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의 국경國境이다. 강자强者를 기다려 우리 백성을
보호保護한다면
외구外寇가
해害를 끼치지 않아 우리 백성이
피폐疲弊하지 않을 것이니, 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傳
자전子展이 말하기를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섬기는 길은 신의信義뿐이니, 소국小國이 신의信義가 없으면 병란兵亂이 나날이 닥쳐 멸망滅亡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다섯 차례의
회합會合에서
진晉나라와 맺은
신의信義를
注+오회五會는 양공襄公 3년의 계택雞澤의 회합會合과 5년의 척戚의 회합會合과 또 성체城棣의 회합會合과 7년의 위鄬의 회합會合과 8년의 형구邢丘의 회합會合을 이른다. 지금
배반背叛한다면 비록
초楚나라가 우리를
구원救援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注+신의信義를 잃고 초楚나라의 구원救援을 얻는다 해도 족히 귀貴하게 여길 게 못 된다는 말이다.
초楚나라는 우리와
화친和親하여도 좋은
성과成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
注+진晉나라가 정鄭나라를 가까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저의 나라
변읍邊邑으로 삼고자 할 것이니
注+초楚나라는 정鄭나라를 초楚나라의 변읍邊邑으로 삼고자 하여 도리어 강화講和하고자 할 것이라는 말이다. 초楚나라에
복종服從해서는 안 된다.
注+자사子駟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진군晉君은
현명賢明하고
진晉나라의
사군四軍은
졸승卒乘과
갑병甲兵이
완비完備되었으며
팔경八卿은 서로
화목和睦하니 반드시 우리
정鄭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注+사군四軍은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 신군新軍을 이른다. 군軍마다 두 명의 경卿이 있다.
초군楚軍은 먼 길을 와서 군량軍糧이 거의 떨어졌으므로 반드시 속히 돌아가려 할 것이니 근심할 게 뭐 있는가?
나는 듣건대
注+사지舍之는 자전子展의 이름이다. ‘믿고 의지할 것[杖]은
신의信義만한 게 없다.’고 하였으니,
견고堅固히 지켜
초군楚軍을 지치게 하고
신의信義를 믿고서
진晉나라의
구원救援을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傳
자사子駟가 말하기를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
계모計謀를 내는 사람 매우 많으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소민편小旻篇〉의 시구詩句이다. 공孔은 심甚이고, 집集은 성취成就이다. 사람마다 정사政事를 하고자 하니, 시비是非가 어지러워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다.
말을 하는 사람 뜰에 가득하지만 누가 감히 그 잘못에 책임을 지려 하는가?
注+계획計劃을 내는 자는 많지만 그 결과結果가 좋지 않으면 전적으로 그 잘못에 대한 책임責任을 지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길은 가지 않고 앉아서 갈 길만을 계획하는 꼴이라, 이러므로 갈 길을 알지 못한다.’
注+비匪는 피彼이다. 행매모行邁謀는 길 가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고, 부득우도不得于道는 대중大衆이 믿고 따를 곳이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으니,
초楚나라에 복종하여 내가 그 책임을 지겠노라.”
注+비騑는 자사子駟의 이름이다. 고 하였다.
자사子駟는
초楚나라와
화평和平하고서,
왕자王子백병伯騈을 보내어
진晉나라에
고告하기를
注+백병伯騈은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일찍이
진군晉君이 우리나라에
명命하기를 ‘너희들의
거승車乘를
수선修繕하고
注+[부주]朱: 이而는 여汝이고 부賦는 병兵이다. 너희들의
병사兵士를
경계警戒하여 남의
국경國境을 어지럽히고
침략侵略하는 자를 토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채인蔡人이
복종服從하지 않으니, 우리는 감히 편안히 있을 수가 없어
전군全軍을
동원動員해
注+삭索은 진盡이다. 채蔡나라를 토벌하여
사마司馬섭燮을 잡아
형구邢丘의
회합會合에 가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군楚軍이 와서 우리나라를 토벌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 때문에
채蔡나라를 토벌하였느냐?’
注+칭稱은 거병擧兵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교보郊堡를 불태우고
注+성곽城郭 밖을 ‘교郊’라 한다. 보保는 수守이다. 우리의
성곽城郭을
핍박逼迫하니,
注+빙馮은 박迫(핍박)이다. 우리 백성들은
부부夫婦와
남녀男女(처녀 총각)할 것 없이 모두 앉아 있을 겨를 없이 서로 구원하였습니다.
注+황皇은 겨를이고, 계啓는 앉는 것이다.
패전敗戰해
국가國家가
망亡하게 되었는데도
호소呼訴할 곳이 없었습니다.
注+전翦은 진盡이고, 공控은 인引이다.
이번
전쟁戰爭에 죽은 백성은
부형父兄이 아니면
자제子弟이므로 사람마다 괴로워하고
애통哀痛해 하는데도
注+부인夫人은 인인人人(사람마다)과 같다. 어떻게
비호庇護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곤궁困窮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서
초楚나라의
맹약盟約을 받아들이니, 나(鄭君)와 몇몇
신하臣下는 이를 막을 수 없어
注+고孤는 정백鄭伯이 자신을 이른 말이다. 감히
고告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람을 보내어
고告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傳
지무자知武子가
행인行人자원子員을 보내어 대답하기를 “
군君께서
초楚나라의 토벌[命]을 받고도
注+토벌討伐하겠다는 초楚나라의 명命이다. 한 사람의
사신使臣을 보내어
과군寡君에게
고告하지 않고
注+일개一个는 한 사람의 사신使臣이고, 행리行李는 행인行人(外交官)이다. 즉시
초楚나라에
굴복屈服한 것은
군君께서
원願하신 것이니 누가 감히
군君의 뜻을 어기겠습니까?
과군寡君께서는 장차
제후諸侯를 거느리고서
정鄭나라
성하城下에서
군君을 만날 것이니
군君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注+명년明年에 진晉나라가 정鄭나라를 토벌한 전傳의 배경이다. 라고 하였다.
傳
진晉나라
범선자范宣子가 와서
빙문聘問하고서 또 지난번
양공襄公이
진晉나라에
조현朝見한 것에 대해
배사拜謝하고,
注+양공襄公이 금년 봄에 진晉나라에 조현朝見한 것에 대해 배사拜謝한 것이다. 이어
정鄭나라에
용병用兵(토벌)하려 한다는 것을
고告하였다.
양공襄公이
연향燕享할 때
선자宣子가 〈
표유매편摽有梅篇〉을 읊거늘
注+〈표유매편摽有梅篇〉은 《시경詩經》 〈소남召南〉의 편명篇名이다. 표摽는 낙落이다. 매실梅實의 성盛함이 극極에 달하면 떨어지니, 시인詩人이 이를 보고 여인女人의 얼굴이 한껏 피어나면 쇠衰함이 있는 것을 흥興(詩의 한 체제體制로 어떤 사물을 보고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먼저 말하여 읊고 싶은 말을 일으키는 것임)하여 총각總角들이 아내를 구하려면 제때에 미치는 것이 좋다고 읊은 것이다. 선자宣子는 노魯나라가 제때에 맞춰 출병出兵하여 진晉나라와 함께 정鄭나라 토벌하기를 바랐다. 〈그러므로 이 시詩를 읊어 그 뜻을 표表한 것이니〉 서둘러 달려오라는 뜻을 취取한 것이다. 계무자季武子가 말하기를 “누가 감히
명命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注+누가 감히 진晉나라의 명命을 따르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지금
초목草木에 비유하면
과군寡君은
진군晉君에 있어
진군晉君의
취미臭味입니다.
注+같은 무리라는 말이다. [부주]林: 화초花草의 향기香氣와 나무의 열매처럼 냄새와 맛이 같다는 말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명命을 받들 것이니
注+[부주]林: 즐거운 마음으로 진晉나라의 명命을 받들어 따르겠다는 말이다. 어찌 시기의
지속遲速이 있겠습니까?”
注+시기時期에 지속遲速이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출병出兵의 지속遲速을 명命에 따를 뿐이니, 어찌 시기에 구애되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무자武子가 〈
각궁편角弓篇〉을 읊었다.
注+〈각궁편角弓篇〉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형제兄弟와 인척姻戚은 서로 멀리하지 말라는 뜻을 취取한 것이다.
빈賓(宣子)이 물러가려 할 때
무자武子가 〈
동궁편彤弓篇〉을 읊으니,
注+〈동궁편彤弓篇〉은 천자天子가 공功이 있는 제후諸侯에게 궁시弓矢를 하사下賜할 때 읊는 시詩이다. 무자武子는 진군晉君이 문공文公의 패업霸業을 계승繼承하여 다시 주왕周王께 동궁彤弓을 받기를 바란 것이다. 선자宣子가 말하기를 “
성복城濮의
전쟁戰爭에서
승리勝利하고서
注+성복城濮의 전쟁戰爭은 희공僖公 28년에 있었다. 우리
선군先君문공文公께서
형옹衡雍으로 가서
전공戰功(戰利品)을 바치고
주양왕周襄王께
동궁彤弓을 받아
자손子孫에게
전傳할
보장寶藏(家寶)으로 삼았습니다.
注+이것을 가보家寶로 간직하여 자손子孫에게 보인다는 말이다.
나
개匄는
선군先君수관守官의
후손後孫이니 어찌 감히 그대의
명命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注+선자宣子는 자기가 선군先君 때 수관守官(卿)이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이어 수관守官이 되었으니, 감히 명命(武子의 명命)을 버리지 않고 진군晉君을 광보匡輔(바르게 인도함)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군자君子는
선자宣子가
예禮를 알았다고 하였다.
注+〈동궁편彤弓篇〉을 읊은 뜻은 그 뜻이 진군晉君에 있었기 때문에 범개范匄(宣子)가 받아들인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예禮를 알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