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年春
에 公會晉侯宋公衛侯曹伯莒子邾子滕子薛伯杞伯小邾子齊世子光 會吳于柤
注+吳子在柤 晉以諸侯往會之 故曰會吳 吳不稱子 從所稱也 柤 楚地 하다
[經]夏五月甲午
에 遂滅偪陽
注+偪陽 妘姓國 今彭城傳陽縣也 因柤會而滅之 故曰遂 하다
[經]公會晉侯宋公衛侯曹伯莒子邾子齊世子光滕子薛伯杞伯小邾子伐鄭
注+齊世子光先至於師 爲盟主所尊 故在滕上 [附注] 林曰 此三駕之一 하다
[經]冬
에 盜殺鄭公子騑公子發公孫輒
注+非國討 當兩稱名氏 殺者非卿 故稱盜 以盜爲文 故不得言其大夫 [附注] 林曰 盜 賤者也 以賤者而一日殺三卿 鄭之失政甚矣 是故書盜自此始 하다
[經]戍鄭虎牢
注+伐鄭諸侯 各受晉命戍虎牢 不復爲告命 故獨書魯戍而不敍諸侯 [附注] 林曰 向也曰虎牢 今也曰鄭虎牢 何 不繫之鄭者 爲天下城之也 繫之鄭者 爲鄭戍之也 是故楚丘不繫之衛 緣陵不繫之杞 梁山沙麓不繫之晉 皆非一國之辭也 郱鄑郚係之杞 彭城係之宋 皆一國之辭也 하다
[經]楚公子貞帥師救鄭
注+[附注] 林曰 楚數救鄭矣 宣元年 蔿賈 二年 鬪椒 成九年 子重 十六年 楚子 十七年 子重公子申 皆不書 於是始書救鄭 以爲晉悼復伯 楚欲救而不能也 是故書救陳 見晉之終失陳 書救鄭 見楚之終失鄭云爾 하다
傳
[傳]十年春
에 會于柤
하니 會吳子壽夢也
注+壽夢 吳子乘 라
三月癸丑
에 齊高厚相大子光
하야 以先會諸侯于鍾離
에 不敬
注+吳子未至 光從東道與東諸侯會遇 非本期地 故不書會 高厚 高固子也 癸丑 月二十六日 하니 士莊子曰 高子相大子以會諸侯
는 將社稷是衛
어늘 而皆不敬
注+厚與光不敬 하니 棄社稷也
라
其將不免乎
注+爲十九年齊殺高厚 二十五年弑其君光傳 ᄂ저
傳
[傳]夏四月戊午
에 會于柤
注+經書春 書始行也 戊午 月一日 하다
晉荀偃士匄請伐偪陽
하야 而封宋向戌焉
注+以宋常事晉 而向戌有賢行 故欲封之爲附庸 하니 荀罃曰 城小而固
하니 勝之不武
오 弗勝爲笑
리라
固請
이어늘 丙寅
에 圍之
나 弗克
注+丙寅 四月九日 하다
孟氏之臣秦菫父
如役
注+菫父 孟獻子家臣 步挽重車以從師 하다
이어늘 諸侯之
門焉
注+見門開 故攻之 한대 縣門發
이어늘
郰人紇抉之
하야 以出門者
注+門者 諸侯之士在門內者也 紇 郰邑大夫 仲尼父叔梁紇也 郰邑 魯縣東南莝城是也 言紇多力 抉擧縣門 出在內者 [附注] 林曰 縣門 蓋城門之押 之以通上下 此偪陽人發縣門以閉攻門之士 하다
狄虒彌建大車之輪
하고 而蒙之以甲
하야 以爲櫓
注+狄虒彌 魯人也 蒙 覆也 櫓 大楯 [附注] 林曰 以大車輪蒙甲 代大楯之用 以示有力 하야 左執之
하고 右拔戟
하야 以成一隊
注+百人爲隊 하니 孟獻子曰 詩所謂有力如虎者也
注+詩 邶風也 라
縣布
어늘 菫父登之
하야 及堞而絶之
注+偪陽人縣布 以試外勇者 [附注] 林曰 堞 女墻也 偪陽人伺其登城 及女牆 則絶斷其布 하니 隊
하다
則又縣之
하니 蘇而復上者三
이라 主人辭焉
하고 乃退
注+主人嘉其勇 故辭謝 不復縣布 하다
傳
諸侯之師久於偪陽
하니 荀偃士匄請於荀罃曰 水潦將降
이면 懼不能歸
注+向夏恐有久雨 從丙寅至庚寅二十五日 故曰久 니 請班師
注+班 還也 하노라 知伯怒
注+知伯 荀罃 하야 投之以
하니 出於其間
注+出偃匄之間 하다
曰 女成二事
하고 而後告余
注+二事 伐偪陽 封向戌 [附注] 朱曰 言而二子謀伐偪陽封向戌 二事已有定議 然後以其事告於我 로되 注+旣成改之爲亂命 [附注] 朱曰 我恐亂汝已成之命 故從汝請 호라
女旣勤君而興諸侯
하야 牽率老夫
注+[附注] 朱曰 老夫 荀罃自稱 言非我本意 被汝牽率而來 以至于此
로되
旣無武守
注+無武功可執守 하고 而又欲易余罪
注+[附注] 朱曰 汝又欲移其罪以加我 하야 曰 是實班師
라
不然
이면 克矣
注+謂偃匄將言爾 [附注] 朱曰 汝必譖我曰 是荀罃實欲還兵 若不還兵 則必克偪陽矣 리라
五月庚寅
注+月四日 에 荀偃士匄帥卒攻偪陽
하야 親受矢石
注+躬在矢石間 하야 甲午
에 滅之
注+月八日 하다
書曰遂滅偪陽
이라하니 言自會也
注+言其因會以滅國 非之也 라
傳
以與向戌
하니 向戌辭
注+[附注] 朱曰 辭不肯受 曰 君若猶辱鎭撫宋國
하야 而以偪陽
이면 群臣安矣
注+[附注] 朱曰 以偪陽光昭宋國 開其疆場 以賜我君 리니 其何貺如之
注+言見賜之厚無過此 릿가
若專賜臣이면 是臣興諸侯以自封也니 其何罪大焉이릿가
傳
[傳]宋公享晉侯於楚丘
할새 請以桑林
注+桑林 殷天子之樂名 [附注] 林曰 宋請以桑林之樂侑饗 하니 荀罃辭
注+辭 讓之 하다
荀偃士匄曰 諸侯宋魯
에 於是觀禮
注+宋 王者後 魯以周公故 皆用天子禮樂 故可觀 라
魯有禘樂
하야 賓祭用之
注+禘 三年大祭 則作四代之樂 別祭群公 則用諸侯樂 [附注] 林曰 賓客祭祀皆用四代之樂하니 宋以桑林享君
이 不亦可乎
注+言俱天子樂也 [附注] 林曰 言魯得以禘樂待賓客 則宋得以桑林享晉君 아
注+師 帥也 旌夏 大旌也 題 識也 以大旌表識其行列 하니 晉侯懼而退
하야 入于房
注+旌夏非常 卒見之 人心偶有所畏 하다
及著雍
하야 疾
注+晉侯疾也 著雍 晉地 이어늘 卜
하니 桑林見
注+祟見於卜兆 이라
注+奔走還宋禱謝 한대 荀罃不可曰 我辭禮矣
로되 彼則以之
注+以 用也 [附注] 林曰 言我辭桑林之禮矣 宋則用之 하니 猶有鬼神
이면 於彼加之
注+言自當加罪於宋 하리라
晉侯有間
注+差也 이어늘 以偪陽子歸
하야 注+[附注] 林曰 子 爵也 하고 謂之夷俘
注+諱俘中國 故謂之夷 라하다
使周內史選其族嗣
하야 納諸霍人
하니 禮也
注+霍 晉邑 內史 掌爵祿廢置者 使選偪陽宗族賢者 令居霍 奉妘姓之祀 善不滅姓 故曰禮也 使周史者 示有王命 라
傳
師歸
注+[附注] 林曰 魯師有偪陽歸 에 孟獻子以秦菫父爲右
注+嘉其勇力 하다
生秦丕玆
하니 事仲尼
注+言二父以力相尙 子事仲尼 以德相高 하다
傳
[傳]六月
에 楚子囊鄭子耳伐宋
하야 師于訾毋
注+宋地 하다
庚午
에 圍宋
하야 門于桐門
注+不成圍而攻其城門 [附注] 林曰 桐門 宋城門名 하다
傳
[傳]衛侯救宋
注+[附注] 林曰 衛獻公從晉 故救宋 하야 師于襄牛
하니
鄭子展曰 必伐衛
注+[附注] 林曰 言必以師伐衛 하라
不然이면 是不與楚也니 得罪於晉하고 又得罪於楚면 國將若之何리오
子駟曰 國病矣
注+師數出 疲病也리라 子展曰 得罪於二大國
이면 必亡
하리니 病
이 不愈於亡乎
아 諸大夫皆以爲然
하다
故鄭皇耳帥師侵衛
하니 楚令也
注+亦兼受楚之勑命也 皇耳 皇戌子 라
傳
孫文子卜追之
注+[附注] 林曰 衛孫林父卜追鄭師 하야 獻兆於
하니 姜氏問繇
注+繇 兆辭 하다
曰
注+[附注] 林曰 如山陵之多 하니 有夫出征
注+[附注] 林曰 有大夫出任征討之事 이면 而喪其雄
注+[附注] 林曰 雄 大夫之象 而喪失其大夫 이리다 姜氏曰 征者喪雄
은 禦寇之利也
注+[附注] 林曰 言出征之夫而喪失其雄 此禦寇者之所利也 니 大夫圖之
하라
衛人追之
하야 孫蒯獲鄭皇耳于犬丘
注+蒯 孫林父子 하다
傳
[傳]秋七月
에 楚子囊鄭子耳侵我西鄙
注+於魯無所恥 諱而不書 其義未聞 하고 還
에 圍蕭
하야 八月丙寅
에 克之
注+蕭 宋邑 하다
九月에 子耳侵宋北鄙하니 孟獻子曰 鄭其有災乎ᄂ저
有災
면 其執政之三士乎
注+鄭簡公幼少 子駟子國子耳秉政 故知三士任其禍也 爲下盜殺三大夫傳 ᄂ저
傳
故長於滕
注+大子 宜賓之以上卿 而今晉悼以一時之宜 令在滕侯上 故傳從而釋之 하다
傳
[傳]初
에 子駟與尉止有爭
이러니 將禦諸侯之師
할새 而黜其車
注+禦牛首師也 黜 減損 [附注] 林曰 子駟以私憾黜減尉止之車 하고 尉止獲
에 又與之爭
注+獲 囚俘 [附注] 林曰 子駟又與尉止爭所獲 하다
子駟抑尉止曰 爾車非禮也
注+言女車猶多過制 라하고 遂弗使獻
注+不使獻所獲 하다
初
에 子駟爲田洫
에 司氏堵氏侯氏子師氏皆喪田焉
注+洫 田畔溝也 子駟爲田洫 以正封疆 而侵四族田 이라
故五族聚群不逞之人
하야 因公子之徒以作亂
注+八年 子駟所殺公子熙等之黨 하다
傳
於是子駟當國
注+攝君事也 하고 子國爲司馬
하고 子耳爲司空
하고 子孔爲司徒
하다
冬十月戊辰
에 尉止司臣侯晉堵女父子師僕帥賊以入
하야 晨攻執政于西宮之朝
注+公宮 하야 殺子駟子國子耳
하고 劫鄭伯以如北宮
하다
子孔知之
라 故不死
注+子孔 公子 嘉也 知難不告 利得其處也 爲十九年殺公子嘉傳 하다
書曰盜
는 言無大夫焉
注+尉止等五人 皆士也 大夫 謂卿 [附注] 林曰 鄭之失政甚矣 書盜自此始 이라
傳
子西聞盜
하고 不儆而出
注+子西 公孫夏 子駟子 [附注] 林曰 不儆戒守備而出 하야 尸而追盜
注+先臨尸而逐賊 하니 盜入於北宮
이어늘
乃歸
하야 授甲
注+[附注] 林曰 子西 乃歸 授甲於其家衆 하니 臣妾多逃
하고 器用多喪
注+[附注] 林曰 其家之臣妾 多有逃亡者 器用 多有喪失者 이라
子産聞盜
注+子國子 하고 爲門者
注+置守門 하고 庀群司
注+具衆官 하야 閉府庫
하고 愼閉藏
하고 完守備
注+[附注] 林曰 完全守禦之備 하고 成列而後出
하니 兵車十七
注+千二百七十五人 이라
尸而攻盜於北宮하니 子蟜帥國人助之하야 殺尉止子師僕하고 盜衆盡死하다
侯晉奔晉
하고 堵女父司臣尉翩司齊奔宋
注+尉翩 尉止子 司齊 司臣子 하다
傳
子孔當國
注+代子駟 하야 爲載書
호대 以位序
하고 聽政辟
注+自群卿諸司 各守其職位 以受執政之法 不得與朝政 [附注] 林曰 辟 法也 이라하니 大夫諸司門子弗順
하다
將誅之
注+子孔欲誅不順者 [附注] 林曰 鄭之大夫與諸有司 及卿之適子曰門子者 不肯順從 한대 子産止之
하야 請爲之焚書
注+旣止子孔 又勸令燒除載書 하니 子孔不可曰 爲書以定國
이어늘 衆怒而焚之
면 是衆爲政也
니 國不亦難乎
注+難以至治 아
子産曰 衆怒難犯이오 專欲難成이어늘 合二難以安國은 危之道也니 不如焚書以安衆이라
子得所欲
注+欲 爲政也 하고 衆亦得安
하리니 不亦可乎
아
乃焚書於倉門之外
하니 衆而後定
注+不於朝內燒 欲使遠近見所燒 하다
傳
[傳]諸侯之師城虎牢而戍之
하고 晉師城梧及制
注+欲以偪鄭也 不書城 魯不與也 梧制 皆鄭舊地 하야 士魴魏絳戍之
하다
書曰戍鄭虎牢
라하니 非鄭地也
로되 言將歸焉
注+二年 晉城虎牢而居之 今鄭復叛 故修其城而置戍 鄭服 則欲以還鄭 故夫子追書 繫之于鄭 以見晉志 이라
傳
十一月
에 諸侯之師還鄭而南
하야 至於陽陵
注+還 繞也 陽陵 鄭地 이로되 楚師不退
하니 知武子欲退
하야 曰
今我逃楚
면 楚必驕
리니 驕則可與戰矣
注+武子 荀罃 리라
師遂進
하야 己亥
에 與楚師夾潁而軍
注+潁水出城陽 至下蔡入淮 하다
傳
退
注+[附注] 林曰 諸侯旣退 면 楚必圍我
로되 猶將退也
注+[附注] 林曰 晉雖見楚圍鄭 猶將退師而去 리니 不如從楚
하야 亦以退之
注+以退楚 니라
欒黶欲伐鄭師
注+伐涉潁者 하니 荀罃不可曰 我實不能禦楚
하고 又不能庇鄭
하니 鄭何罪
오
今伐其師면 楚必救之리니 戰而不克이면 爲諸侯笑라
丁未
에 諸侯之師還
하야 侵鄭北鄙而歸
注+欲以致怨 하다
傳
[傳]王叔陳生與伯輿爭政
注+二子 王卿士 하니 王右伯輿
注+右 助也 하다
王叔陳生怒而出奔
하야 及河
에 王復之
注+欲奔晉 하야 殺史狡以說焉
注+說王叔也 호되 不入
하니 遂處之
注+處叔河上 하다
晉侯使士匄平王室
하니 王叔與伯輿訟焉
注+爭曲直 하다
王叔之宰
注+宰 家臣 與伯輿之大夫瑕禽
注+瑕禽 伯輿屬大夫 으로 坐獄於王庭
注+獄 訟也 周禮 命夫命婦不躬坐獄訟 故使宰與屬大夫對爭曲直 하고 士匄聽之
하다
王叔之宰曰 篳門閨竇之人而皆陵其上
하니 其難爲上矣
注+篳門 柴門 閨竇 小戶 穿壁爲戶 上銳下方 狀如圭也 言伯輿微賤之家 라
瑕禽曰 昔平王東遷
에 吾七姓從王
하야 牲用備具
하니 王賴之
하야 而賜之騂旄之盟
注+平王徙時 大臣從者有七姓 伯輿之祖 皆在其中 主爲王備犧牲 共祭祀 王恃其用 故與之盟 使世其職 騂旄 赤牛也 擧騂旄者 言得重盟 不以犬雞 曰 世世無失職
이리라
若篳門閨竇
면 其能來東底乎
며 且王何賴焉
注+言我若貧賤 何能來東 使王恃其用而與之盟邪 이리오
今自王叔之相也
로 政以賄成
注+隨財制政 하고 注+寵臣專刑 不任法 [附注] 林曰 視寵臣之厚薄 以專其刑 하며 官之師旅
도 不勝其富
注+師旅之長 皆受賂 하니 吾能無篳門閨竇乎
注+言王叔之屬富 故使吾貧 아
下而無直
注+[附注] 林曰 在下而無求直之地 이면 注+正者 不失下之直 리오
范宣子曰 天子所右
를 寡君亦右之
하고 所左
를 亦左之
注+宣子知伯輿直 不欲自專 故推之於王 [附注] 朱曰 蓋人有左右 右便而左不便 故以助者爲右 不助者爲左 라하고 使王叔氏與伯輿合要
注+ [附注] 林曰 乃使王叔氏與伯輿合其要約之辭 以相卞詰 한대 注+ [附注] 林曰 王叔氏理曲無以爲答 故不能擧其要契之辭 하다
10년 봄에
양공襄公이
진후晉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조백曹伯‧
거자莒子‧
주자邾子‧
등자滕子‧
설백薛伯‧
기백杞伯‧
소주자小邾子‧
제齊나라
세자世子광光과
회합會合하여
사柤에서
오자吳子와
회견會見하였다.
注+오자吳子가 사柤에 있으므로 진후晉侯가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가서 만났기 때문에 ‘회오會吳’라고 한 것이다. 오吳를 ‘자子’라고 칭稱하지 않은 것은 〈통고通告한 문서에〉 칭稱한 바를 따른 것이다. 사柤는 초楚나라 땅이다.
여름 5월
갑오일甲午日에 드디어
핍양偪陽을
격멸擊滅하였다.
注+핍양偪陽은 운성妘姓의 나라이다. 지금의 팽성彭城전양현傳陽縣이다. 사柤에서 회합會合한 기회期會를 이용[因]하여 격멸擊滅하였기 때문에 ‘수遂(드디어)’라고 한 것이다.
양공襄公이
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초楚나라 공자公子정貞과 정鄭나라 공손公孫첩輒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송宋나라를 토벌하였다.
진군晉軍이
진秦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순앵荀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직접 군대를 지휘指揮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을에 거인莒人이 우리나라 동쪽 변읍邊邑을 침벌侵伐하였다.
양공襄公이
진후晉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조백曹伯‧
거자莒子‧
주자邾子‧
제齊나라
세자世子광光‧
등자滕子‧
설백薛伯‧
기백杞伯‧
소주자小邾子와
회합會合하여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注+제齊나라 세자世子광光이 맨 먼저 진군晉軍의 주둔지駐屯地에 와서 맹주盟主의 존경尊敬을 받았기 때문에 등자滕子 위에 기록한 것이다. [부주]林: 이것이 삼가三駕(세 차례의 출병出兵) 중에 첫 번째이다.
겨울에
도盜가
정鄭나라
공자公子비騑,
공자公子발發,
공손公孫첩輒을 죽였다.
注+국토國討(國家가 죄罪를 따져 죽임)가 아니니 죽인 자와 죽은 자의 명씨名氏를 칭稱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죽인 자가 경卿이 아니기 때문에 ‘도盜’라고 칭稱한 것이다. ‘도盜’로 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기대부其大夫’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도盜는 천賤한 자者이다. 천賤한 자로서 하루에 세 명의 경卿을 죽였으니, 정鄭나라의 실정失政이 심하였다. 그러므로 ‘도盜’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정鄭나라의
호뢰虎牢를
수비守備하였다.
注+정鄭나라 토벌討伐에 참가參加한 제후諸侯가 각각 진晉나라의 명命을 받아 호뢰虎牢를 수비守備하였고, 다시 그 명命을 노魯나라에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魯나라가 홀로 수비守備한 것으로 기록하고 제후諸侯를 서술敍述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앞에서는(襄公 2년) ‘호뢰虎牢’라고 하고 이번에는 ‘정호뢰鄭虎牢’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호뢰虎牢를 정鄭나라에 매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천하天下를 위하여 성城을 쌓았기 때문이고, 정鄭나라에 매어 기록한 것은 정鄭나라를 위해 수비守備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구楚丘를 위衛나라에 매어 기록하지 않은 것과 연릉緣陵을 기杞나라에 매어 기록하지 않은 것과 양산梁山과 사록沙麓을 진晉나라에 매어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모두 일국一國에 한정限定한 문사文辭가 아니고, 병郱, 자鄑, 오郚를 기杞나라에 매어 기록하고, 팽성彭城을 송宋나라에 매어 기록한 것은 모두 일국一國에 한정限定한 문사文辭이다.
초楚나라
공자公子정貞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注+[부주]林: 초楚나라가 여러 번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선공宣公원년元年에 위가蔿賈가, 2년에 투초鬪椒가, 성공成公 9년에 자중子重이, 16년에 초자楚子가, 17년에 자중子重과 공자公子신申이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였으나, 이를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르러 비로소 ‘구정救鄭’을 기록한 것은 진도공晉悼公이 다시 패업霸業을 회복回復하였으므로 초楚나라가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고 싶어도 구원救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진救陳’을 기록하여 진晉나라가 끝내 진陳나라를 잃은 것을 나타내고, ‘구정救鄭’을 기록하여 초楚나라가 끝내 정鄭나라를 잃은 것을 나타내었다.
양공襄公이
정鄭나라
토벌討伐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傳
10년 봄에
제후諸侯가
사柤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오자吳子수몽壽夢과
회견會見하기 위함이었다.
注+수몽壽夢은 오자吳子승乘이다.
3월
계축일癸丑日에
제齊나라
고후高厚가
태자太子광光의
상相이 되어 〈
오자吳子를 만나기에〉 앞서
종리鍾離에서
제후諸侯와
회합會合하였는데, 〈
회합會合할 때 두 사람이〉
공경恭敬하지 않으니,
注+오자吳子가 도착到着하기 전에 제齊나라 세자世子광光이 동도東道에서 동방東方의 제후諸侯들과 조우遭遇한 것이고, 본래 만나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경經에 회합會合했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고후高厚는 고고高固의 아들이다. 계축일癸丑日은 3월 26일이다. 사장자士莊子(士弱)가 말하기를 “
고자高子가
태자太子의
상相이 되어
제후諸侯와
회합會合하는 것은
사직社稷(國家)을
보위保衛하기 위해서인데, 두 사람 모두 공경하지 않으니
注+고후高厚와 세자世子광光이 함께 공경恭敬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직社稷을
포기抛棄하는 것이다.
저들은 아마도
화禍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注+양공襄公 19년에 제齊나라가 고후高厚을 죽이고, 25년에 최저崔杼가 그 임금 광光을 시해弑害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여름 4월
무오일戊午日에
사柤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경經에 ‘춘春’이라고 기록한 것은 노군魯君이 처음 떠난 날을 기록한 것이다. 무오일戊午日은 4월 1일이다.
진晉나라
순언荀偃과
사개士匄가
핍양偪陽을
공벌攻伐하여
송宋나라
상술向戌에게
봉封해 주기를 청하니,
注+송宋나라는 항상 진晉나라를 섬겼고, 상술向戌은 어진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진晉나라는 그를 핍양偪陽에 봉封하여 부용국附庸國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순앵荀罃이 말하기를 “
성城이 작지만
견고堅固하니
승리勝利하여도
무용武勇이 되지 못하고,
승리勝利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굳이
청請하자,
병인일丙寅日에
핍양偪陽을
포위包圍하였으나
승리勝利하지 못하였다.
注+병인일丙寅日은 4월 9일이다.
이때
맹씨孟氏의
가신家臣진근보秦菫父도
중거重車를 끌고
전지戰地에 갔었다.
注+진근보秦菫父는 맹헌자孟獻子의 가신家臣이다. 중거重車(軍需品을 실은 수레)를 걸어서 끌고 종군從軍한 것이다.
핍양인偪陽人이
성문城門을 열자
제후군諸侯軍이
성문城門을
공격攻擊하니
注+성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다. 핍양인偪陽人이
기관機關을
발동發動하여
현문懸門을 내렸다.
그러자
추인郰人숙량흘叔梁紇이 두 손으로 내려오는
현문懸門을 떠받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서 성안으로 들어갔던 군사들을
탈출脫出시켰다.
注+문자門者는 성문城門 안으로 들어가 있던 제후군諸侯軍이다. 흘紇은 추읍郰邑의 대부大夫로 중니仲尼(孔子)의 아버지 숙량흘叔梁紇이다. 추읍郰邑은 노현魯縣 동남쪽에 있는 좌성莝城이 그곳이다. 숙량흘叔梁紇이 힘이 세었기 때문에 현문懸門을 들어 성내城內에 들어갔던 자들을 나오게 하였다는 말이다. [부주]林: 현문懸門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성문城門의 문짝인데, 기관機關을 발동하여 위로 올리기도 하고 아래로 내리기도 한다. 이것은 핍양인偪陽人이 기관機關을 발동發動하여 현문懸門을 내려 문門을 공격攻擊하던 제후諸侯의 군사들을 안에 가둔 것이다.
노인魯人적사미狄虒彌가
대거大車의 바퀴를 세우고서 갑옷을 씌워 방패로 삼아
注+적사미狄虒彌는 노魯나라 사람이다. 몽蒙은 덮는 것이고, 노櫓는 큰 방패이다. [부주]林: 큰 수레의 바퀴에 갑옷을 씌워 방패 대신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힘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왼손엔 그 방패를 들고 오른손엔 창을 뽑아 들고서
일대一隊를
담당擔當하니,
注+백인百人이 1대隊이다.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
시경詩經》에 이른바 ‘힘이 범과 같다.’는 사람이로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패풍邶風간혜편簡兮篇〉의 시구詩句이다. 고 하였다.
주인主人(偪陽의
수성장守城將)이 긴 천을
성城 아래로 내려뜨려 〈
적군敵軍이 올라오도록
유인誘引하자,〉
진근보秦菫父가 그 천을 잡고 올라가 성가퀴에 닿으려 할 때
주인主人이 그 천을 자르니
注+핍양인偪陽人이 천을 내려뜨려 밖에 용맹勇猛한 자者가 있는가를 시험試驗한 것이다. [부주]林: 첩堞은 여장女牆(성가퀴)이다. 핍양인偪陽人이 그가 성城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여장女牆에 다다르면 그 천을 자른 것이다. 진근보秦菫父는 땅으로 떨어져
혼절昏絶(까무러침)하였다.
주인主人이 또 천을 내려뜨리니
진근보秦菫父는 깨어나서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세 차례를 반복하니,
주인主人은 그
용맹勇猛에
탄복歎服하여 더 이상 내려뜨리지 않고 물러갔다.
注+주인主人이 그 용맹勇猛을 가상嘉尙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과謝過하고서 다시 천을 내려뜨리지 않은 것이다.
진근보秦菫父는 잘린 천을 허리에 두르고서 3일 동안
군중軍中을 돌아다니며
과시誇示하였다.
注+잘린 천을 허리에 두르고서 용맹勇猛을 과시誇示한 것이다.
傳
제후諸侯의 군대가
핍양偪陽을 오랫동안
포위包圍하였으나 〈
성과成果가 없자〉
순언荀偃과
사개士匄가
순앵荀罃에게
청請하기를 “장맛비가 내리면 돌아가지 못할까 두려우니
注+철이 여름으로 향하니 장맛비가 내릴까 두려워한 것이다. 병인일丙寅日로부터 경인일庚寅日까지가 25일이다. 그러므로 ‘구久(오래)’라고 한 것이다. 회군回軍하기를 청합니다.”
注+반班은 환군還軍이다. 라고 하니,
지백知伯(荀罃)이
노怒하여
注+지백知伯은 순앵荀罃이다. 작은
탁자卓子를 집어던지니 그
책상冊床이 두 사람 사이로 날아갔다.
注+그 탁자卓子가 순언荀偃과 사개士匄 사이로 날아간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두 가지 일을
결정決定한 뒤에 나에게
보고報告하였으되,
注+두 일은 핍양偪陽을 치고 상술向戌을 봉封하는 일이다. [부주]朱: 너희[而] 두 사람이 핍양偪陽을 치고 상술向戌에게 봉封해 주기를 계획하여 이 두 가지 일을 의정議定한 뒤에야 그 일을 나에게 보고報告하였다는 말이다. 나는
명命을 어지럽힐 것이 두려워 그대들의
요청要請을 어기지 않았다.
注+이미 결정決定한 일을 고치는 것은 명命을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朱: 너희들이 이미 결정決定한 명命을 어지럽힐까 두려웠기 때문에 너희들의 요청要請을 따랐다는 말이다.
그대들은 이미 임금님을 수고롭게 하여
제후諸侯의 군대를 일으키게 하고, 이 늙은 나를 끌고 여기까지 왔다.
注+[부주]朱: 노부老夫는 순앵荀罃이 자신을 칭稱한 것이다. 핍양偪陽을 치는 것은 나의 본의本意가 아니었으나 너희들에게 끌려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견지堅持할 만한
무공武功이 없자,
注+견지堅持[執守]할 만한 무공武功이 없는 것이다. 또 나에게
죄罪를
전가轉嫁[易]하기 위해
注+[부주]朱: 너희는 또 그 죄罪를 전가轉嫁해 나에게 씌우고자 한다는 말이다. 〈
귀국歸國한 뒤에〉 ‘이번
전쟁戰爭의
실패失敗는
순앵荀罃[是]이 실로
회군回軍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승리勝利하였을 것이다’
注+순언荀偃과 사개士匄가 장차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朱: 너희들은 반드시 “이번의 실패失敗는 순앵荀罃이 실로 환군還軍하고자 해서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반드시 핍양偪陽에서 승리勝利했을 것이다.”는 말로 나를 참소讒訴할 것이라는 말이다. 고
참소讒訴할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늙었으니 이런
중죄重罪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注+너희들에게 이런 죄책罪責을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다.
7일 안에
핍양偪陽을
함락陷落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대들의 목(首)을
취取할 것이다.”
注+당연히 너희들을 취取하여 승리勝利하지 못한 죄罪를 사과謝過하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5월
경인일庚寅日에
注+경인일庚寅日은 5월 4일이다. 순언荀偃과
사개士匄가 군대를 거느리고 몸소 화살과 돌을 맞아가며
핍양偪陽을
공격攻擊하여
注+몸이 화살과 돌이 날아다니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갑오일甲午日에
핍양偪陽을
격멸擊滅하였다.
注+갑오일甲午日은 5월 8일이다.
경經에 ‘드디어
핍양偪陽을
멸滅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회합會合한
사柤에서
출병出兵하여
핍양偪陽을
멸滅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注+진晉나라가 회합會合을 이용해 남의 나라를 격멸擊滅한 것을 말하여, 비난非難한 것이다.
傳
핍양偪陽을
상술向戌에게 주니,
상술向戌이 사양하기를
注+[부주]朱: 사양하고 받으려 하지 않은 것이다. “
진군晉君께서 여전히 우리
송宋나라를
안무按撫하시어
핍양偪陽을 우리
과군寡君께 주어
국토國土를 넓히게 하신다면
군신群臣이
안심安心할 것이니
注+[부주]朱: 핍양偪陽으로써 송宋나라를 빛나게 하여 그 국토國土를 개척開拓하도록 우리 임금에게 주라는 말이다. 이보다 더한
하사下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만약
신臣 한 사람에게 주신다면 이는
신臣이
제후諸侯의 군대를 일으켜 자신의
봉지封地를
구求한 꼴이니 이보다 더한
죄罪가 어디 있겠습니까?
注+후사厚賜를 받는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말이다.(이보다 더한 후사厚賜는 없다는 말)
감히 죽음으로써 청請합니다.”라고 하니, 이에 핍양偪陽을 송평공宋平公에게 주었다.
傳
송공宋公이
초구楚丘에서 잔치를 열어
진후晉侯를
접대接待할 때에
상림악桑林樂을
연주演奏[以]하기를
청請하니
注+상림桑林은 은殷나라 천자天子의 악명樂名이다. [부주]林: 송공宋公이 상림악桑林樂으로 유향侑饗(음식을 들도록 권함)하기를 청請한 것이다. 순앵荀罃이 사양하였다.
注+사辭는 사양辭讓한 것이다.
그러자
순언荀偃과
사개士匄가 말하기를 “
제후諸侯중中에
송宋나라와
노魯나라에서만
천자天子의
예禮를 볼 수 있습니다.
注+송宋나라는 왕자王者의 후예後裔이고 노魯나라는 주공周公의 후예後裔이다. 그러므로 모두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노魯나라에는
체악禘樂이 있어
귀빈貴賓의
대접待接과
대제大祭 때에 사용하니,
注+체禘는 3년마다 한 차례씩 지내는 대제大祭이다. 대제大祭에는 사대四代의 악樂(舜의 소악韶樂, 하우夏禹의 대하악大夏樂, 상탕商湯의 호악頀樂, 주무왕周武王의 대무악大武樂)을 연주演奏하고, 따로 군공群公(周公을 제외除外한 노魯나라 선공先公들)에게 지내는 제사祭祀에는 제후諸侯의 악樂을 사용한다. [부주]林: 빈객賓客의 접대接待와 제사祭祀에 모두 사대四代의 악樂을 사용한 것이다. 송宋나라가
상림악桑林樂으로 우리 임금을
접대接待하는 것이
가可하지 않겠습니까?”
注+천자天子의 악樂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노魯나라가 체악禘樂으로 빈객賓客을 접대接待할 수 있다면 송宋나라도 상림桑林으로 진군晉君을 접대接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상림무桑林舞를 추려고
악대樂隊의
장長[帥]이 악대를 거느리고 맨 앞에서[題] 큰 깃발을 들고서 들어오자,
注+사師는 수帥(우두머리)이고, 정하旌夏는 큰 깃발이고, 제題는 표식表識이니, 큰 깃발로 춤의 항렬行列(隊列)을 표식表識(指揮의 뜻인 듯함)하는 것이다. 진후晉侯는 놀라서 물러나
방房으로 들어갔다.
注+정하旌夏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갑자기 보면 사람의 마음에 우연히 두려워짐이 있다.
송인宋人이 깃발을 치우자, 다시 나와 연회宴會를 마치고 환국還國 길에 올랐다.
저옹著雍에
당도當到하여
진후晉侯가
병病을 앓자,
注+진후晉侯가 병病을 앓은 것이다. 저옹著雍은 진晉나라 땅이다. 점占을 치니
점괘占卦에
상림신桑林神이 나타났다.
注+빌미가 점괘占卦에 나타난 것이다.
순언荀偃과
사개士匄가
송宋나라로 달려가
상림신桑林神에게
기도祈禱하기를 청하고자 하자,
注+급히 달려 송宋나라로 돌아가서 기도祈禱하여 사과謝過하려 한 것이다. 순앵荀罃이
반대反對[不可]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예禮(桑林樂으로
접대接待한
예禮)를 사양하는데도 저들이 이
악樂을
연주演奏하였으니,
注+이以는 용用이다. [부주]林: 우리는 상림桑林의 예禮를 사양하였는데, 송인宋人이 사용하였다는 말이다. 만약[猶]
귀신鬼神이 있다면 저들에게
화禍를 내릴 것이다.”
注+당연히 송宋나라에 죄罪를 내릴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오래지 않아〉
진후晉侯의
병病이 낫자,
注+간間은 병病이 나은 것이다. 핍양자偪陽子를 데리고 돌아와서
무공武公의
종묘宗廟에 바치면서
注+[부주]林: 자子는 작위爵位이다. 그를
이부夷俘(오랑캐 포로)라 하였다.
注+중국中國의 제후諸侯를 포로捕虜로 잡은 것을 숨기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夷(오랑캐)’라고 이른 것이다.
진후晉侯가
주周나라
내사內史를 시켜
핍양偪陽의
종족宗族 중에 뒤를 이을 만한 자를 뽑아
곽인霍人(地名)으로 보내어 살게 하였으니,
예禮에 맞는
처사處事였다.
注+곽霍은 진晉나라 읍邑이다. 내사內史는 작록爵祿의 폐치廢置를 맡은 자이다. 내사內史로 하여금 핍양偪陽의 종족宗族 중에서 현자賢者를 골라 곽霍에 살면서 운성妘姓의 제사를 받들게 한 것이다. 운성妘姓을 멸망滅亡시키지 않은 것을 훌륭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禮에 맞았다고 한 것이다. 주周나라 내사內史를 시킨 것은 주왕周王의 명命이 있었음을 보인다.
傳
노군魯軍이
환국還國한 뒤에
注+[부주]林: 노군魯軍이 핍양偪陽에서 돌아온 것이다.맹헌자孟獻子는
진근보秦菫父를
거우車右로 삼았다.
注+그 용력勇力을 가상嘉尙하게 여겨서이다.
진근보秦菫父가
진비자秦丕玆를 나았는데
중니仲尼(孔子)를
사사師事하였다.
注+두 아비들은 용력勇力을 숭상崇尙하였는데, 아들은 중니仲尼를 사사師事하여 덕德을 숭상崇尙한 것을 말한 것이다.
傳
6월에
초楚나라
자낭子囊과
정鄭나라
자이子耳가
송宋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자무訾毋에
주둔駐屯하였다.
注+자무訾毋는 송宋나라 땅이다.
경오일庚午日에
송宋나라를
포위包圍하고서
동문桐門을
공격攻擊하였다.
注+완전히 포위包圍하지 않고 그 성문城門을 공격攻擊한 것이다. [부주]林: 동문桐門은 송宋나라 성문城門의 이름이다.
傳
진晉나라
순앵荀罃이
진秦나라를 토벌하여,
진秦나라가
침공侵攻했던
전쟁戰爭을
보복報復하였다.
注+진秦나라가 진晉나라를 침공侵攻한 일은 양공襄公 9년에 있었다.
傳
위후衛侯가
송宋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注+[부주]林: 위헌공衛獻公이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에 송宋나라를 구원救援한 것이다.양우襄牛에 주둔하였다.
정鄭나라
자전子展이 말하기를 “반드시
위군衛軍을 쳐라.
注+[부주]林: 반드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위衛나라를 토벌해야 한다는 말이다.
위군衛軍을 치지 않으면 이는 초楚나라를 돕지 않는 것이니, 진晉나라에 죄罪를 얻고 또 초楚나라에게 죄罪를 얻는다면 나라가 장차 어찌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자사子駟가 “나라가
피폐疲弊해질 것이다.”
注+군대가 자주 출정出征하면 나라가 피폐疲弊해진다는 말이다. 고 하자,
자전子展이 말하기를 “두
대국大國에게
죄罪를 얻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亡할 것이니
피폐疲弊해지는 것이
망亡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니,
대부大夫가 모두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므로
정鄭나라
황이皇耳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위衛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 이는
초楚나라의
명령命令을 따른 것이다.
注+이 또한 〈황이皇耳가 정백鄭伯의 명命만을 받고 출병出兵한 것이 아니라〉 초楚나라의 칙명勅命까지 겸하여 받은 것이다. 황이皇耳는 황술皇戌의 아들이다.
傳
위衛나라
손문자孫文子가
정군鄭軍을
추격追擊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점占을 쳐서
注+[부주]林: 위衛나라 손임보孫林父가 정군鄭軍을 추격追擊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점占을 친 것이다.조兆를
정강定姜에게 올리니
정강定姜이
요繇(占辭)를 물었다.
注+요繇는 조사兆辭(占辭)이다.
손문자孫文子가 “그
점사占辭에 ‘
조兆가
산릉山陵 같으니,
注+[부주]林: 산릉山陵처럼 많다는 말이다. 대부大夫가
출정出征하면
注+[부주]林: 대부大夫가 출병出兵하여 정토征討의 일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
웅雄(將帥)을 잃는다.’
注+[부주]林: 웅雄은 대부大夫의 형상形象이니 그 대부大夫를 잃는다는 말이다. 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강씨姜氏가 말하기를 “
출정出征한 쪽(鄭나라)이
웅雄을 잃는 것은
적敵을
방어防禦하는 쪽(衛나라)에
유리有利한 것이니,
注+[부주]林: 출정出征한 쪽의 대부大夫가 그 웅雄(將帥)을 잃는다면 이는 적敵을 방어防禦하는 쪽에 유리有利하다는 말이다. 대부大夫는 깊이 생각해
결정決定하라.”고 하였다.
위인衛人이
정군鄭軍을
추격追擊하여
손괴孫蒯가
견구犬丘에서
정鄭나라
황이皇耳를 사로잡았다.
注+손괴孫蒯는 손임보孫林父의 아들이다.
傳
가을 7월에
초楚나라
자낭子囊과
정鄭나라
자이子耳가 우리의 서쪽
변읍邊邑을
침공侵攻하고서
注+〈초군楚軍과 정군鄭軍이 노魯나라 동쪽 변읍邊邑을 침공侵攻한 것이〉 노魯나라에게 수치羞恥스러운 일이 아닌데도 이를 숨기고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돌아가다가
송宋나라의
소읍蕭邑을
포위包圍하여 8월
병인일丙寅日에
함락陷落하였다.
注+소蕭는 송宋나라 읍邑이다.
9월에 자이子耳가 송宋나라 북쪽 변읍邊邑을 침공侵攻하니,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정鄭나라에는 장차 재앙災殃이 있을 것이다.
출병出兵해
전쟁戰爭함이 너무 심하다.
注+경競은 경쟁競爭하는 것이다.
천자국天子國인
주周나라도 오히려 잦은
전쟁戰爭을 견디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작은
정鄭나라이겠는가?
注+주周는 천왕天王을 이른다.
재앙災殃이 내린다면
집정執政한 세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注+정간공鄭簡公이 어려, 자사子駟‧자국子國‧자이子耳가 정권政權을 잡았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 그 화禍를 당할 줄을 안 것이다. 도盜가 세 대부大夫를 죽인 것을 기록한 아래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거인莒人이 제후諸侯가 일(戰爭)이 있는 틈을 노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동쪽
변읍邊邑을
침벌侵伐한 것이다.
注+제후諸侯가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는 일이 있었다.
傳
제후諸侯가 정鄭나라를 토벌할 때 제齊나라 최저崔杼가 태자太子광光으로 하여금 먼저 군중軍中에 도착到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경經에
제齊나라
태자太子광光을
등자滕子 위에 기록한 것이다.
注+태자太子는 상경上卿으로 대우待遇[賓]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진도공晉悼公이 한때의 편의便宜로 제齊나라 태자太子를 등후滕侯 윗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傳에 그에 따라 해석解釋한 것이다.
기유일己酉日에
제후군諸侯軍이
우수牛首에
주둔駐屯하였다.
注+우수牛首는 정鄭나라 땅이다.
傳
당초에
자사子駟가
위지尉止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
제후諸侯의
군대軍隊를
방어防禦하려 할 때
자사子駟는
위지尉止가 거느린
병거兵車의
수량數量을 줄였고,
注+우수牛首에 주둔駐屯한 제후諸侯의 군대를 방어防禦한 것이다. 출黜은 감손減損한 것이다. [부주]林: 자사子駟가 사감私憾으로 위지尉止가 거느릴 병거兵車의 수량數量을 줄인 것이다. 위지尉止가
적敵을 사로잡자
자사子駟는 또 그와
전공戰功을 다투었다.
注+획獲은 수부囚俘(捕虜)이다. [부주]林: 자사子駟가 또 위지尉止와 포로捕虜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툰 것이다.
자사子駟는
위지尉止를
억압抑壓하여 말하기를 “너의
병거兵車가 너무 많으니
예禮(制度)에 맞지 않는다.”
注+너의 병거兵車는 아직도 정해진 제도制度보다 많이 지나쳤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드디어 그
포로捕虜를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注+잡은 포로捕虜를 바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당초에
자사子駟가
전지田地에
수로水路를 낼 때
사씨司氏,
도씨堵氏,
후씨侯氏,
자사씨子師氏가 모두
전지田地를 잃었다.
注+혁洫은 전지田地 가의 수로水路이다. 자사子駟가 전지田地 가에 수로水路를 만들어 경계境界를 정하면서 네 종족宗族의 전지田地를 침범侵犯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섯
종족宗族이
불만不滿을 품은 무리들을 모아
공자公子의
족당族黨에 의지[因]하여
반란叛亂을 일으켰다.
注+공자公子의 족당族黨은 양공襄公 8년에 자사子駟가 죽인 공자公子희熙, 〈자호子狐, 자후子侯, 자정子丁〉 등의 족당族黨이다.
傳
이때
자사子駟는
국정國政을
담당擔當하고,
注+임금의 일을 대행代行한 것이다.자국子國은
사마司馬,
자이子耳는
사공司空,
자공子孔은
사도司徒가 되었다.
겨울 10월
무신일戊辰日에
위지尉止,
사신司臣,
후진侯晉,
도녀보堵女父,
자사복子師僕이
반군叛軍[賊]을 거느리고
궁중宮中으로 쳐들어가서 새벽에
서궁西宮의
조정朝廷에서
집정執政들을
공격攻擊하여
注+서궁西宮은 공궁公宮이다. 자사子駟,
자국子國,
자이子耳를 죽이고,
정백鄭伯을
위협威脅하여
북궁北宮으로 갔다.
자공子孔은
반란叛亂의 낌새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다.
注+자공子孔은 공자公子가嘉이다. 반란叛亂이 일어날 줄을 알면서도 고告하지 않은 것은 당국當國의 자리[其處]를 얻게 될 것을 이롭게 여겨서이다. 양공襄公 19년에 공자公子가嘉를 죽인 전傳의 배경이다.
경經에 ‘
도盜’라고 기록한 것은
반란叛亂을 일으킨 자 중에
대부大夫가 없었기 때문이다.
注+위지尉止 등 5인人은 모두 사士이다. 대부大夫는 경卿을 이른다. [부주]林: 정鄭나라의 실정失政이 심하였다. 경經에 ‘도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傳
자서子西(子駟의 아들)는
반란叛亂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비警備도 하지 않고 즉시 나아가
注+자서子西는 공손公孫하夏로 자사子駟의 아들이다. [부주]林: 경계儆戒해 수비守備하지 않고 나아간 것이다. 아비의
시신屍身을
수습收拾하고서
반군叛軍을
추격追擊하니,
注+먼저 아비의 시신屍身을 수습收拾한 뒤에 반적叛賊을 추격追擊한 것이다. 반군叛軍이
패주敗走하여
북궁北宮으로 들어갔다.
이에 집으로 돌아와서 갑옷을 나누어 주어
注+[부주]林: 자서子西가 돌아와서 그 가중家衆에게 갑옷을 나누어 준 것이다. 〈군대를
편성編成하려고 인원을
점검點檢해 보니〉 도망간
신첩臣妾(男女奴隷)이 많고 없어진
기물器物도 많았다.
注+[부주]林: 그 집안에 도망간 신첩臣妾(家兵과 노비奴婢)이 많고 없어진 기용器用이 많았다는 말이다.
자산子産(子國의 아들)은
반란叛亂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注+자산子産은 자국子國의 아들이다. 즉시 문지기를
배치配置하고,
注+문지기를 배치配置한 것이다. 군사群司(業務를
분담分擔할
가신家臣)를 갖추어
注+중관衆官(일을 나누어 맡을 관리官吏)을 갖춘 것이다. 부고府庫를
봉쇄封鎖하고,
보기寶器를
수습收拾해 신중히 간직하고,
수비守備를
완전完全하게 하고서
注+[부주]林: 방수防守의 준비準備를 완전完全하게 한 것이다. 대열隊列을 이룬 뒤에(군대를
편성編成한 뒤에)
출병出兵하니
병거兵車가 17
승乘이었다.
注+17승乘은 1천 2백 75인人이다.
아비의 시신屍身를 수습收拾한 뒤에 북궁北宮으로 가서 반란군叛亂軍을 공격攻擊하니, 자교子蟜가 국인國人을 거느리고 와서 자산子産을 도와 위지尉止와 자사복子師僕을 죽이고 반군叛軍의 무리를 모두 죽였다.
후진侯晉은
진晉나라로 도망가고
도녀보堵女父,
사신司臣,
위편尉翩,
사제司齊는
송宋나라로 도망갔다.
注+위편尉翩은 위지尉止의 아들이고, 사제司齊는 사신司臣의 아들이다.
傳
자공子孔이
국정國政을
담당擔當하여
注+자사子駟의 뒤를 이어 국정國政을 담당擔當한 것이다.재서載書(盟誓文)를 짓기를, ‘
백관百官은 각자
직위職位를 지켜
집정執政의
법法을 따르라.’
注+여러 경卿으로부터 각 관사官司의 장長은 각각 그 직위職位를 지켜 집정執政의 법法을 접수接受하고 조정朝廷의 정사政事에 간여干與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부주]林: 벽辟은 법法이다. 고 하니,
대부大夫와
제사諸司(각
관서官署의
장長)와
문자門子(大夫의
적자適子)들이
순종順從하려 하지 않았다.
자공子孔이 이들을 죽이려 하자,
注+자공子孔이 순종順從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정鄭나라의 대부大夫와 여러 유사有司 및 경卿의 적자適子인 문자門子들이 순종順從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자산子産이 이를 말리고 나서
재서載書를 불사르기를 청하니,
注+자산子産은 자공子孔을 말리고 나서 또 권勸하여 재서載書를 불살라 없애게 한 것이다. 자공子孔이 반대하며 말하기를 “
재서載書를 지은 것은 나라를
안정安定시키기 위함인데,
대중大衆이
노怒한다 하여 불사른다면 이는
대중大衆이
정치政治를 하는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지 않겠는가?”
注+나라를 잘 다스리기 어렵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대중大衆의 분노憤怒는 범犯하기 어렵고, 독점獨占의 욕망慾望은 이루기 어려운 것인데, 이 두 가지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서 나라를 안정安定시키려는 것은 위태로운 길이니, 재서載書를 불살라 대중大衆을 안심安心시키는 것만 못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所欲]을 얻고
注+욕欲은 집정執政이 되는 것이다. 대중大衆은
안정安定을 얻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독점獨占하려는 욕망慾望은 이룰 수 없고 대중大衆의 분노憤怒를 범犯하는 것은 화란禍亂을 일으키는 것이니 당신은 반드시 나의 말을 따르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자공子孔이
창문倉門 밖에서
재서載書를 불사르니
대중大衆이 그제야
안정安定되었다.
注+조정朝廷 안에서 불사르지 않은 것은 원근遠近 사람들이 태우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傳
제후諸侯의 군대는
호뢰虎牢에
성城을 쌓고서 그곳을 지키고,
진군晉軍은
오梧와
제制에
성城을 쌓고서
注+성城을 쌓은 것은 정鄭나라를 핍박逼迫하기 위함이었다. 경經에 호뢰虎牢에 성城을 쌓은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축성築城에 노魯나라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梧와 제制는 모두 정鄭나라의 옛 땅이다. 사방士魴과
위강魏絳이 그곳을 지켰다.
경經에 ‘
정鄭나라의
호뢰虎牢를 지켰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지금은
정鄭나라 땅이 아니지만 장차
정鄭나라에 돌려줄 것임을 말한 것이다.
注+양공襄公 2년에 진晉나라가 호뢰虎牢에 성城을 쌓고서 그곳에 사람을 거주居住시켰는데, 지금 정鄭나라가 다시 배반背叛하기 때문에 그 성城을 수축修築하고서 수비군守備軍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정鄭나라가 복종服從하면 호뢰虎牢를 정鄭나라에 돌려주고자 하였기 때문에 부자夫子(孔子)께서 추서追書(지난 일을 서술함)하면서 정鄭나라에 매어 기록하여 진晉나라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傳
초楚나라 자낭子囊이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11월에
제후諸侯의 군대가
정鄭나라를 돌아 남쪽으로 가서
양릉陽陵에 이르렀으나
注+환還은 도는 것이다. 양릉陽陵은 정鄭나라 땅이다. 초군楚軍이 물러서지 않으니,
지무자知武子는
퇴군退軍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초군楚軍을 피해 도망가면
초군楚軍은 반드시 교만해져서 우리를
경시輕視할 것이니,
초군楚軍이 교만해지면 우리가 저들과
전쟁戰爭할 수 있을 것이다.”
注+지무자知武子는 순앵荀罃이다. 고 하자,
난염欒黶이 말하기를 “초군楚軍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진晉나라의 치욕恥辱입니다.
제후諸侯와 연합聯合해 와서 우리의 치욕恥辱을 증가增加시키는 것은 죽느니만 못하니 나는 혼자서라도 진격進擊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제후諸侯의 군대가 드디어
전진前進하여,
기해일己亥日에
초군楚軍과
영수潁水를 사이에 두고
주둔駐屯하였다.
注+영수潁水는 성양城陽에서 발원發源하여 하채下蔡에 이르러 회수淮水로 흘러 들어간다.
傳
정鄭나라
자교子蟜가 말하기를 “
제후군諸侯軍이
퇴군退軍할
준비準備를 끝냈으니, 반드시
초군楚軍과
교전交戰하지 않을 것입니다.
注+떠나려는 생각을 결정決定[成]하였다는 말이다.
우리가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여도
제후군諸侯軍은 물러갈 것이고
복종服從하지 않아도 물러갈 것입니다.
注+종從은 복服(屈服)과 같다.
제후군諸侯軍이 물러가면
注+[부주]林: 퇴退는 ‘제후군諸侯軍이 물러가고 나면’이라는 말이다. 초군楚軍이 반드시 우리를
포위包圍할 것인데도
제후군諸侯軍은 물러갈 것이니,
注+[부주]林: 진군晉軍은 비록 초군楚軍이 정鄭나라를 포위包圍하는 것을 보아도 〈구원救援하지 않고〉 퇴군退軍해 돌아가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초楚나라에
복종服從하여
초군楚軍을 물러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注+초楚나라에 복종服從하여 초군楚軍을 물러가게 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정군鄭軍은 밤에
영수潁水를 건너가
초인楚人과
결맹結盟하였다.
注+밤에 영수潁水를 건넌 것은 진군晉軍이 알까 두려워서이다.
난염欒黶이
정군鄭軍을
토벌討伐하려 하자,
注+영수潁水를 건너는 정군鄭軍을 치고자 한 것이다. 순앵荀罃이 반대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실로
초군楚軍을 막지도 못하고
정鄭나라를
보호保護하지도 못하였으니,
정鄭나라에 무슨
죄罪가 있는가?
원한怨恨을 품었다는 뜻을
전傳[致]하고서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
注+원한怨恨을 품었다는 뜻을 전傳한 것[致怨]은 후일後日에 토벌討伐할 구실口實을 만들기 위함이다.
지금 정군鄭軍을 치면 초군楚軍이 반드시 구원救援할 것이니, 싸워서 승리勝利하지 못한다면 제후諸侯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승리勝利를
기필期必할 수 없으니
注+승부勝負는 요구要求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승리勝利하라고 명령命令할 수 없다는 말이다.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정미일丁未日에
제후군諸侯軍이 돌아오다가
정鄭나라 북쪽
변읍邊邑을
침공侵攻하고서
귀국歸國하였다.
注+〈변읍邊邑을 침공侵攻한 것은〉 원한怨恨을 품은 뜻을 전하고자 해서이다.
초인楚人도 역시
환국還國하였다.
注+정鄭나라가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이다.
傳
왕숙王叔진생陳生과
백여伯輿가
정권政權을 다투니
注+두 사람은 주왕周王의 경사卿士이다.주왕周王은
백여伯輿의 편을 들었다.
注+우右는 돕는 것이다.
그러자
왕숙王叔진생陳生이
노怒하여
국외國外로 도망가려고
경사京師를 나가서
황하黃河에 이르렀을 때
주왕周王은 그를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注+진晉나라로 도망가려 한 것이다. 사교史狡를 죽여 그를 기쁘게 하였으나,
注+왕숙王叔을 기쁘게 한 것이다. 돌아오지 않으니 드디어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注+왕숙王叔을 황하黃河 가에 거처居處하게 한 것이다.
진후晉侯가
사개士匄를 보내어
왕실王室의
분쟁紛爭을
화해和解시키게 하니,
왕숙王叔과
백여伯輿가
사개士匄에게
소송訴訟을
제기提起하였다.
注+곡직曲直(잘잘못)을 다툰 것이다.
왕숙王叔의
가재家宰(家臣의
장長)와
注+재宰는 가신家臣이다. 백여伯輿의
대부大夫하금瑕禽이
注+하금瑕禽은 백여伯輿의 속대부屬大夫이다. 〈각각
대리인代理人이 되어〉,
주왕周王의
조정朝廷에 마주 앉아
곡직曲直을 다투고,
注+옥獄은 송사訟事이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명부命夫(天子로부터 작명爵命을 받은 남자男子로 경卿, 대부大夫, 사士를 이름)와 명부命婦(封號가 있는 궁중宮中의 비妃, 빈嬪과 대신大臣들의 모母, 처妻 등을 이름)는 직접 옥송獄訟에 출두出頭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재宰와 속대부屬大夫를 대리代理로 보내어 곡직曲直을 다투게 한 것이다. 사개士匄가 이를
심리審理[聽]하였다.
왕숙王叔의
재宰가 말하기를 “가시 삽짝[篳門]에 벽을 뚫어 자그마하게
방문房門[閨竇]을 내고 살던
빈천貧賤한 사람이 모두 윗사람을
능멸陵蔑하니 윗사람 노릇 하기가 어렵다.”
注+필문篳門은 가시 삽짝이고, 규두閨竇는 작은 지게문[小戶]인데, 벽을 뚫어 지게[戶]를 만든 것이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모가 나서 모양이 마치 규圭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백여伯輿가 미천微賤한 집안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 하자,
하금瑕禽이 말하기를 “예전에
평왕平王께서
동천東遷하실 때 우리 일곱
성씨姓氏가
평왕平王을
시종侍從하며
제사祭祀에 쓰는
희생犧牲[牲用]을 빠짐없이 갖추니
평왕平王께서 이들을
신뢰信賴하시어 털이 붉은 소를 잡아 피를 마시며
맹약盟約의 말씀을 내리기를
注+주평왕周平王이 동도東都낙양洛陽으로 천도遷都할 때 대신大臣으로서 시종侍從한 자가 일곱 성씨姓氏였는데, 백여伯輿의 조상祖上도 그중에 하나였다. 왕王을 위해 희생犧牲을 준비準備하여 제사祭祀를 받드는 일을 주관主管하니 평왕平王은 그 희생犧牲을 마련하는 것을 신뢰信賴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맹약盟約하여 대대로 그 직職을 지키게 한 것이다. 성모騂旄는 털이 붉은 소이다. 성모騂旄를 잡은[擧] 것은 중요重要한 맹약盟約으로 여겨 개나 닭의 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대대로
경卿의
관직官職을 잃지 않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문篳門규두閨竇였다면 어찌
선왕先王을 따라
동도東都로 와서
정착定着[底]할 수 있었겠으며,
평왕平王께서 어찌 이들을
신뢰信賴할 수 있었겠습니까?
注+우리가 만약 빈천貧賤하였다면 어찌 동쪽으로 오면서 평왕平王으로 하여금 그 생용牲用을 신뢰하여 우리들과 맹약盟約을 하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이다. 저底는 지至이다.
지금
왕숙王叔이
집정執政한 뒤로
정사政事는
뇌물賂物에 의해 이루어지고
注+재물財物의 다과多寡에 따라 정사政事를 처리處理[制]한다는 말이다. 형정刑政은
총신寵臣에게 맡겼으며
注+총신寵臣이 형벌刑罰을 멋대로 시행施行하고 법法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다. [부주]林: 총신寵臣과 〈교분交分이〉 후厚하냐 박薄하냐를 보아 그 형벌刑罰을 멋대로 시행施行한다는 말이다. 사師‧
여旅의
장관長官들까지도 그
재산財産의
풍부豊富함을 이루
계산計算할 수 없으니,
注+사단師團과 여단旅團의 장長까지도 모두 뇌물賂物을 받았다는 말이다. 우리가
필문篳門규두閨竇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注+왕숙王叔의 족속族屬이 부富를 〈독점獨占하여〉 우리를 가난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대국大國(晉나라를
대표代表해 온
사개士匄를 이름)은 이를 깊이 헤아리십시오.
注+도圖의 의議(罪를 의정議定함)와 같다.
지위地位가 낮다 하여 〈
직直한데도〉
注+[부주]林: ‘하위下位에 있다 하여 직直을 구할 곳이 없다면’이라는 말이다. 직直하다는
판결判決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공정公正한 〈
재판裁判이라〉 하겠습니까?”
注+공정公正은 하위下位에 있는 사람이 직直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범선자范宣子(士匄)가 말하기를 “
천자天子께서 돕는 사람을 우리 임금께서도 돕고, 돕지 않는 사람을 우리 임금께서도 돕지 않는다.”
注+선자宣子도 백여伯輿가 직直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자기 마음대로 처결處決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왕王에게 미룬 것이다. [부주]朱: 대체로 사람에게는 좌우수左右手가 있는데, 우수右手는 사용使用이 편리便利하고 좌수左手는 불편不便하다. 그러므로 내가 돕는 자를 ‘우右’라 하고, 돕지 않는 자를 ‘좌左’라 한다. 고 하고서,
왕숙씨王叔氏와
백여伯輿에게
합요合要(요략한 쌍방의 진술내용을 대조해 가며 서로 따지게 한 것인 듯함)하게 하니,
注+요사要辭를 맞추어 보는 것이다. [부주]林: 왕숙씨王叔氏와 백여伯輿에게 그 요약要約한 말을 맞추어 가며 서로 변론辨論해 따지게 한 것이다. 왕숙씨王叔氏는
요계要契를
거론擧論하지 못하였다.
注+요계要契의 말이다. [부주]林: 왕숙씨王叔氏는 이치가 곧지 못하여[曲]답변答辯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요계要契의 말을 거론擧論하지 않은 것이다.
경經에 이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노魯나라에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정공單靖公이
경사卿士가 되어
주왕周王을
보좌輔佐하였다.
注+왕숙王叔의 뒤를 이어 집정執政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