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一年春王正月
에 作三軍
注+增立中軍 萬二千五百人爲軍 [附注] 林曰 此志三家分公室之始 하다
[經]夏四月
에 四卜郊
호대 不從
이어늘 乃不郊
注+無傳 하다
[經]公會晉侯宋公衛侯曹伯齊世子光莒子邾子滕子薛伯杞伯小邾子伐鄭
注+世子光至 復在莒子之先 故晉悼亦進之 [附注] 林曰 此悼公三駕之二 하다
[經]秋七月己未
에 同盟于亳城北
注+亳城 鄭地 伐鄭而書同盟 鄭與盟可知 하다
[經]公會晉侯宋公衛侯曹伯齊世子光莒子邾子滕子薛伯杞伯小邾子伐鄭
注+晉遂尊光 [附注] 林曰 此悼公三駕之三 하다
[經]會于蕭魚
注+鄭服而諸侯會 蕭魚 鄭地 [附注] 林曰 伐鄭會于蕭魚 序績也 自是鄭不叛晉者 二十四年하다
[經]公至自會
注+無傳 以會至者 觀兵而不果侵伐 하다
[經]楚人執鄭行人良霄
注+良霄 公孫輒子伯有也 하다
傳
[傳]十一年春
에 季武子將作三軍
注+魯本無中軍 唯上下二軍 皆屬於公 有事 三卿更帥以征伐 季氏欲專其民人 故假立中軍 因以改作 하야 曰
注+征 賦稅也 三家各征其軍之家屬 하노라 穆子曰
注+政者 霸國之政令 禮 大國三軍 魯次國而爲大國之制 貢賦必重 故憂不能堪 이리라
武子固請之
한대 穆子曰 然則盟諸
注+穆子知季氏將復變易 故盟之 아 乃盟諸僖閎
注+하고 諸五父之衢
注+五父衢 道名 在魯國東南 詛 以禍福之言相要 하다
傳
正月
에 作三軍
하야 注+三分國民衆 하고 注+壞其軍乘 分以足成三軍 하다
注+使軍乘之人 率其邑役入季氏者 無公征 [附注] 林曰 以其役邑 率其私邑之役徒 하고 不入者倍征
注+不入季氏者 則使公家倍征之 設利病 欲驅使入己 故昭五年傳曰 季氏盡征之 民辟倍征 故盡屬季氏 하다
孟氏使半爲臣
하니 若子若弟
注+取其子弟之半也 四分其乘之人 以三歸公 而取其一 러라
叔孫氏使盡爲臣
注+盡取子弟 以其父兄歸公 하고 注+制軍分民 不如是 則三家不舍其故而改作也 此蓋三家盟詛之本言 리라
傳
[傳]
注+[附注] 朱曰 自八年以來 晉楚更迭伐鄭 鄭人患之 하니 諸大夫曰 不從晉
이면 國幾亡
注+幾 近也 이리라
楚弱於晉
일새 晉不吾疾也
注+疾 急也 [附注] 林曰 晉不急於爭鄭 라
晉疾
이면 楚將辟之
注+[附注] 朱曰 若晉急來爭鄭 楚必避晉而不敢爭 어늘 何爲而使晉師致死於我
注+言當作何計 하야 楚弗敢敵
이리오
而後可固與也
注+固與晉也 라 子展曰 與宋爲惡
이면 諸侯必至
注+[附注] 林曰 言宋常事晉 若鄭與宋交兵相惡 諸侯必以宋故來伐鄭 리니 吾從之盟
하고 楚師至
어든 吾又從之
면 則晉怒甚矣
리라
大夫說之
注+[附注] 林曰 鄭之大夫皆說其謀 하야 使疆場之司惡於宋
注+使守疆場之吏侵犯宋 하니 宋向戌侵鄭
하야 大獲
注+[附注] 林曰 大有所獲 하다
若我伐宋
이면 諸侯之伐我必疾
이리니 吾乃聽命焉
하고 且告於楚
면 楚師至
리니 吾又與之盟
하고 而重賂晉師
면 乃免矣
注+言如此 乃免於晉楚之難 [附注] 林曰 重行賂以求服於晉師 리라
傳
己亥
에 齊太子光宋向戌先至于鄭
하야 注+傳釋齊太子光所以序莒上也 向戌不書 宋公在會故 하고 其莫
에 하야 東侵舊許
注+許之舊國 鄭新邑 하고 하다
六月
에 諸侯會于北林
하야 師于向
注+向 地在潁川長社縣東北 이라가 注+北行而西爲右還 陽宛陵縣西有瑣侯亭 하다
圍鄭
하야 觀兵于西門
注+觀 示也 하고 西濟于濟隧
注+濟隧 水名 하니 鄭人懼
하야 乃行成
하다
傳
秋七月
에 同盟于亳
注+[附注] 林曰 鄭服故也 亳卽經書亳城北 하다
諸侯道敝而無成
이면 能無貳乎
注+數伐鄭 皆罷於道路 아 乃盟
하다
凡我同盟
은 注+蘊年穀 而不分災 하며 毋壅利
注+專山川之利 하며 注+藏罪人 하며 注+速去惡 하며 하며 同好惡
하야 注+獎 助也하라
或間玆命
이면 司愼司盟
과 名山名川
注+二司 天神 [附注] 朱曰 司盟 主盟誓之神 과 群神群祀
注+群祀 在祀典者 와 先王先公
注+先王 諸侯之太祖 宋祖帝乙 鄭祖厲王之比也 先公 始封君 과 七姓十二國之祖
注+七姓 晉魯衛鄭曹滕 姬姓 邾小邾 曹姓 宋 子姓 齊姜姓 莒 己姓 杞 姒姓 薛 任姓 實十三國 言十二 誤也 의 注+殛 誅也 하야 俾失其民
하고 注+[附注] 朱曰 隕其天命 絶其氏族 하야 踣其國家
注+踣 斃也 하리라
傳
秦右大夫詹帥師從楚子
하야 將以伐鄭
하니 鄭伯逆之
하다 丙子
에 注+鄭逆服 故更伐宋也 秦師不書 不與伐宋而還 하다
傳
[傳]九月
에 注+此夏諸侯皆復來 故曰悉師 하니 鄭人使良霄大宰石㚟如楚
하여 告將服于晉 曰 孤以社稷之故
로 不能懷君
이라
이면 不然
이면 則
가 孤之願也
注+[附注] 林曰 奮其武師 震怒以攝服 而威恐之 使不敢爭鄭 라
書曰行人
은 言使人也
注+書行人 言非使人之罪 古者兵交 使在其間 所以通命示整 或執殺之 皆以爲譏也 旣成而後告 故書在蕭魚下 石㚟爲介 故不書 라
傳
[傳]諸侯之師觀兵于鄭東門하니 鄭人使王子伯騈行成하다
甲戌
에 晉趙武入盟鄭伯
하고 冬十月丁亥
에 鄭子展出盟晉侯
注+二盟不書 不告 하다
庚辰
에 赦鄭囚
注+[附注] 林曰 赦伐鄭所俘獲之囚 하야 皆禮而歸之
하고 納斥候
注+不相備也 하며 禁侵掠
注+[附注] 林曰 諸侯各止侵掠 務相信厚 하다
晉侯使叔肸告于諸侯
注+叔肸 叔向也 告諸侯 亦使赦鄭囚 하니 公使臧孫紇對曰 凡我同盟
은 小國有罪
하야 大國致討
에 면 鮮不赦宥
하니 寡君聞命矣
注+言晉討小國 有藉手之功 則赦其罪人 德義如是 不敢不承命 [附注] 朱曰 言鄭國昔有叛晉之罪 晉國率諸侯而討之 苟有成功 可以薦藉其手 則晉無不放赦其罪人者 라하다
傳
[傳]鄭人賂晉侯以師悝師觸師蠲
注+悝觸蠲 皆樂師名 과 에 甲兵備
注+廣車軘車 皆兵車名 淳 耦也 [附注] 林曰 廣軘車相耦 凡十五乘 한 凡兵車百乘
注+他兵車及廣軘 共百乘 과 二肆
注+肆 列也 縣鐘十六爲一肆 二肆 三十二枚 와 注+鎛磬 皆樂器 [附注] 朱曰 鎛 大鐘也 磬 大磬也 鐘磬之大者 以一虡特懸之 과 注+十六人 하다
傳
子敎寡人和諸戎狄以正諸華
注+在四年 ᄅ새 에 九合諸侯
注+[附注] 林曰 謂五年會戚 又會城棣救陳 七年會鄬 八年會邢丘 九年盟于戲 十年會柤 又伐鄭戍虎牢 十一年同盟于亳城北 又會蕭魚 호되 如樂之和
하야 無所不諧
注+諧 亦和也 하니 請與子樂之
注+共此樂 하노라
辭曰 夫和戎狄은 國之福也오 八年之中에 九合諸侯하야 諸侯無慝은 君之靈也오 二三子之勞也니 臣何力之有焉이릿가
詩曰
여 殿天子之邦
注+詩小雅也 謂諸侯有樂美之德 可以鎭撫天子之邦 殿 鎭也 이로다
注+便蕃 數也 言遠人相帥來服從 便蕃然在左右 이라하니 夫樂以安德
注+和其心也 하고 義以處之
注+處位以義 하며 禮以行之
注+行敎令 하고 信以守之
注+守所行 하고 注+厲風俗 하소서
而後可以殿邦國
하야 同福祿
하고 來遠人
이니 注+言五德皆備 乃爲樂 非但金石 니이다
思則有備
하고 有備無患
이니 敢以此規
注+規正公 하노이다
抑微子
면 寡人無以待戎
注+待遇接納 하야 不能濟河
注+渡河南服鄭 [附注] 林曰 晉有戎患 則日虞四竟之 不能濟河而南服鄭 니라
夫賞
은 國之典也
라 藏在盟府
注+司盟之府 有賞功之制 하니 不可廢也
라
魏絳於是乎始有金石之樂
하니 禮也
注+禮 大夫有功則賜樂 라
傳
[傳]秦庶長鮑庶長武帥師伐晉以救鄭
注+庶長 秦爵也 不書救鄭 已屬晉 無所救 하다
壬午
에 武濟自輔氏
注+從輔氏渡河 하야 與鮑交伐晉師
하다
己丑
에 秦晉戰于櫟
하야 晉師敗績
하니 易秦故也
注+不書敗績 晉恥易秦而敗 故不告也 櫟 晉地 라
11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노魯나라가 군대를
삼군三軍으로
편성編成하였다.
注+기존旣存의 상하上下양군兩軍에 추가追加로 중군中軍을 세운 것이다. 1만 2천 5백 명이 1군軍이다. [부주]林: 이것은 삼가三家(孟孫, 숙손叔孫, 계손季孫)가 공실公室을 분점分占하기 시작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여름 4월에
교제郊祭를 지내는 것이
길吉한지
흉凶한지에 대해 네 차례 거북점을 쳤으나
길吉하지 않으니
교제郊祭를 지내지 않았다.
注+전傳이 없다.
정鄭나라 공손公孫사지舍之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양공襄公이
진후晉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조백曹伯‧
제齊나라
세자世子광光‧
거자莒子‧
주자邾子‧
등자滕子‧
설백薛伯‧
기백杞伯‧
소주자小邾子와
회합會合하여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注+제齊나라 세자世子광光이 도착到着한 것이 또 거자莒子보다 앞섰기 때문에 진도공晉悼公이 그를 거자莒子의 위로 올린 것이다. [부주]林: 이것이 진도공晉悼公의 삼가三駕(세 차례 출병出兵) 중에 두 번째이다.
가을 7월
기미일己未日에
박성亳城 북쪽에서
동맹同盟하였다.
注+박성亳城은 정鄭나라 땅이다. 정鄭나라를 토벌한 것인데 동맹同盟으로 기록하였으니, 정鄭나라가 동맹同盟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양공襄公이
정鄭나라 토벌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양공襄公이
진후晉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조백曹伯‧
제齊나라
세자世子광光‧
거자莒子‧
주자邾子‧
등자滕子‧
설백薛伯‧
기백杞伯‧
소주자小邾子와
회합會合하여
정鄭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진晉나라는 드디어 제齊나라 세자世子광光을 존대尊待하였다. [부주]林: 이것이 진도공晉悼公의 삼가三駕 중에 세 번째이다.
소어蕭魚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정鄭나라가 복종服從하였으므로 제후諸侯가 회합會合한 것이다. 소어蕭魚는 정鄭나라 땅이다. [부주]林: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고서 소어蕭魚에서 회합會合한 것은 공적功績의 서차序次를 정定하기 위해서였다. 이때부터 정鄭나라는 24년 동안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하지 않았다.
양공襄公이
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회합에서 돌아왔다[會至]’고 한 것은 무력武力만 과시誇示하고 침벌侵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인楚人이
정鄭나라
행인行人양소良霄를 잡았다.
注+양소良霄는 공손公孫첩輒의 아들 백유伯有이다.
傳
11년 봄에
계무자季武子가 군대를
삼군三軍으로 만들고자 하여
注+노魯나라에는 본래 중군中軍이 없고 오직 상하上下양군兩軍만이 있어 모두 공실公室에 소속所屬되었다. 그러므로 전쟁戰爭이 있으면 세 경卿이 번갈아 가며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정벌征伐하였다. 계씨季氏는 그 인민人民을 독점獨占하고자 하여, 중군中軍을 세운다고 가탁假託하여 군제軍制를 고친 것이다. 숙손목자叔孫穆子에게
고告하기를 “
삼군三軍으로 만들어 우리
삼가三家가 각각
일군一軍씩을
소유所有하기를 청합니다.”
注+정征은 부세賦稅이다. 삼가三家가 각각 그 군대의 가속家屬에게 정세征稅하는 것이다. 고 하니,
목자穆子가 말하기를 “
노魯나라의
정권政權이 장차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대는 반드시 우리
삼가三家를
화합和合시킬 수 없을 것이다.”
注+정政은 패주霸主의 나라가 내리는 정령政令이다. 예禮에 의하면 대국大國이라야 삼군三軍을 둘 수 있다. 노魯나라는 차국次國으로 대국大國의 제도制度를 따른다면 공부貢賦가 반드시 과중過重할 것이므로 감당堪當할 수 없을까 걱정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계무자季武子가 굳이 청하자
목자穆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맹서盟誓할 수 있는가?”
注+목자穆子는 계씨季氏가 장차 다시 변역變易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맹약盟約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니,
계무자季武子는
희공僖公의
묘문廟門에서
맹서盟誓하고,
注+희공僖公종묘宗廟의 문門이다. 오보五父의 거리에서
저주詛呪하였다.
注+오보五父의 거리는 도로道路의 이름이다. 노魯나라 국도國都의 동남쪽에 있다. 저詛는 화복禍福의 말로 서로 약속約束하는 것이다.
傳
정월正月에
삼군三軍으로 만들어
공실公室의 군대를
삼분三分하여
삼가三家가 각각
일군一軍씩을
소유所有하고서,
注+국가國家의 민중民衆을 삼분三分한 것이다.삼가三家는 각각 전부터
소유所有했던
사병私兵을 헐어서 새로
편성編成하는 군대에
편입編入시켰다.
注+원래 소유所有하였던 군승軍乘(私兵)을 허문 것은 각각 몫으로 받은 것이 삼군三軍을 이루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계씨季氏는 〈자기의 몫으로 돌아온〉
병사兵士들에게
병역兵役과
부세賦稅[邑]를 자기에게 바치는 자는
공가公家의
부세賦稅를
면제免除하고
注+군승軍乘에 편입編入한 사람으로 그 읍역邑役을 거느리고 계씨季氏에게 바치는 자에게는 공실公室에 바치는 부세賦稅를 없애 준 것이다. [부주]林: 이기역읍以其役邑은 그 사읍私邑의 역도役徒를 인솔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바치지 않는 자는
공가公家의
부세賦稅를 배로 내도록
규정規定하였다.
注+계씨季氏에게 바치지 않는 자에게는 공가公家로 하여금 배로 정세征稅하게 한 것은 이利롭고 해害로운 제도制度를 만들어 백성들이 자기에게 바치도록 인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공昭公 5년 전傳에 ‘계씨진정지季氏盡征之’라고 한 것이다. 백성들은 배로 정세征稅하는 것을 피避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모두 계씨季氏에게 귀속歸屬한 것이다.
맹씨孟氏는
사병私兵 중에
장정壯丁(子弟) 절반을
가신家臣(奴隷를 뜻함)으로 삼도록
규정規定하였다.
注+그 자제子弟의 반半을 취取한 것이다. 자기 몫으로 돌아온 군대를 사분四分하여 삼분三分은 공가公家로 귀속歸屬시키고 그 일분一分만을 취取한 것이다.
숙손씨叔孫氏는
병사兵士를 모두
가신家臣이 되게
규정規定하였으니,
注+그 젊은 자제子弟는 자기가 다 취取하고 그 늙은 부형父兄은 공가公家에 귀속歸屬시킨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었다면
숙손씨叔孫氏는 옛
제도制度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注+군대의 편제編制와 국민國民의 분점分占을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면 삼가三家는 그 옛 제도制度를 버리고 개편改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삼가三家가 맹서盟誓하고 저주詛呪한 말인 듯하다.
傳
정인鄭人은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번갈아 가며
침공侵攻하는 일을 근심하여,
注+[부주]朱: 양공襄公 8년 이후로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번갈아 정鄭나라를 쳤으므로 정인鄭人이 근심한 것이다.대부大夫들이 말하기를 “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지 않으면 나라가 거의
망亡하게 될 것이다.
注+기幾는 근近이다.
초楚나라가
진晉나라보다
약弱하기 때문에
진晉나라가 우리를
복종服從시키려고 급히 서둘지 않는 것이다.
注+질疾은 급急이다. [부주]林: 진晉나라가 정鄭나라를 다투는 일에 서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진晉나라가 급히 서둔다면
초군楚軍은 반드시
피避해 도망갈 것인데,
注+[부주]朱: 만약 진晉나라가 급히 와서 초楚나라와 정鄭나라를 다투면 초군楚軍은 반드시 진군晉軍을 피避하고 감히 다투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어떻게 하여야
진晉나라로 하여금 죽을힘을 다해 우리를
공격攻擊하게 하여
注+무슨 계책計策을 써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초楚나라가 감히
진晉나라를
대적對敵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뒤에야 우리와
진晉나라의
관계關係가
공고鞏固해질 수 있다.”
注+진晉나라와의 우호友好를 공고鞏固히 하는 것이다. 고 하니,
자전子展이 말하기를 “
송宋나라와
흔단釁端[惡]을 만들면
제후군諸侯軍이 반드시
구원救援하기 위해 와서 우리를
공격攻擊할 것이니,
注+[부주]林: 송宋나라는 항상 진晉나라를 섬겼으니, 만약 정鄭나라가 송宋나라와 교전交戰하여 서로 공격攻擊한다면 제후諸侯는 반드시 송宋나라 때문에 와서 정鄭나라를 칠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服從하여
결맹結盟하고,
초군楚軍이 와서 우리를
공격攻擊하거든 우리가 또
초楚나라에
복종服從하면
진晉나라는 매우
노怒할 것이다.
진晉나라는 자주 쳐들어올 수 있으나 초楚나라는 자주 올 수 없으니, 이렇게 되어야 우리와 진晉나라의 관계關係가 공고鞏固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부大夫들은 이 말에 기뻐하여,
注+[부주]林: 정鄭나라 대부大夫가 모두 그 계모計謀를 기뻐한 것이다. 국경國境을 지키는
관리官吏에게
송宋나라와
흔단釁端을 만들게 하니,
注+국경國境을 지키는 관리官吏로 하여금 송宋나라를 침범侵犯하게 한 것이다. 송宋나라
상술向戌이
정鄭나라를
침공侵攻하여 많은
정군鄭軍을
포획捕獲하였다.
注+[부주]林: 크게 포획捕獲한 바가 있었다는 말이다.
자전子展이 말하기를 “출병出兵[師]하여 송宋나라를 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송宋나라를 치면
제후군諸侯軍이 반드시 우리를
맹공猛攻[疾]할 것이니, 우리는
항복降服하여
제후諸侯의
명命을 듣고, 또
초楚나라에
통고通告하면
초군楚軍이 올 것이니, 우리가 또
초楚나라와
결맹結盟하고서
진군晉軍에게 많은
재물財物을 주면
화禍를
면免할 수 있을 것이다.”
注+이와 같이 되어야 정鄭나라가,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번갈아 침공侵攻하는 환란患亂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부주]林: 재물財物을 많이 주고서 진군晉軍에 복종服從하기를 구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여름에
정鄭나라
자전子展이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注+제후군諸侯軍을 불러들이기 위해 송宋나라를 친 것이다.
傳
기해일己亥日에
제齊나라
태자太子광光과
송宋나라
상술向戌은 먼저
정鄭나라에
당도當到하여
정鄭나라
동문東門 밖에
주둔駐屯[門]하고,
注+제齊나라 태자太子광光을 거자莒子의 위에 서열序列한 이유를 해석解釋한 것이다. 경經에 상술向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송공宋公이 회합會合에 참석參席하였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에
진晉나라
순앵荀罃은
정鄭나라
서교西郊에 도착하여
동東으로
진군進軍하여 옛
허許나라의 땅을
침공侵攻하고,
注+구허舊許는 허許나라의 옛 국도國都로 정鄭나라 신읍新邑이다. 위衛나라
손임보孫林父는
정鄭나라 북쪽
변읍邊邑을
침공侵攻하였다.
6월에
제후諸侯가
북림北林에서
회합會合하고서
향向에
주둔駐屯하였다가
注+향向은 영천潁川장사현長社縣동북東北쪽에 있다. 또
우회右回하여
쇄瑣에
주둔駐屯하였다.
注+북쪽을 향해 가다가 서쪽을 향해 가는 것을 ‘우환右還’이라 한다. 형양熒陽완릉현宛陵縣 서쪽에 쇄후정瑣侯亭이 있다.
정鄭나라를
포위包圍하여
서문西門 밖에서
무력武力을
과시誇示[觀兵]하고서,
注+관觀은 보여 주는 것이다. 서쪽으로
이동移動해
제수濟隧를 건너니
注+제수濟隧는 수명水名이다. 정인鄭人이 두려워하여
화친和親을 요구하였다.
傳
가을 7월에
박亳에서
동맹同盟하였다.
注+[부주]林: 정鄭나라가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이다. 박亳은 바로 경經에 기록한 ‘박성북亳城北’이다.
범선자范宣子(士匄)가 말하기를 “〈
재서載書를〉
신중愼重히
작성作成하지 않으면 반드시
제후諸侯를 잃을 것이다.
注+신愼은 위의威儀를 공경하고 사령辭令을 삼가는 것이다.
제후諸侯가 먼 길을 오가느라 지치기만 하고 아무
성과成果도 없다면 어찌 두마음을 품지 않겠는가?”
注+빈번頻繁한 정鄭나라 토벌討伐로 모두 도로道路에서 지쳤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이에
맹약盟約하였다.
“우리
동맹同盟한 나라들은
곡식穀食을 쌓아 두지 말 것이며,
注+곡식穀食을 쌓아 두고서 이웃 나라가 재앙災殃을 당했을 때 함께 나누지 않는 것이다. 이익利益을
독점獨占하지 말 것이며,
注+산천山川에서 나는 이익利益을 독점獨占하는 것이다. 죄인罪人을
보호保護하지 말 것이며,
注+죄인罪人을 숨겨 주는 것이다. 악인惡人을
체류滯留시키지 말 것이며,
注+속速히 악惡을 버리는 것이다. 재환災患을
구제救濟할 것이며,
화란禍亂을
구휼救恤할 것이며,
호오好惡를 한가지로 하여
왕실王室을 도울 것이다.
注+장獎은 돕는 것이다.
누구라도 이
명命을
범犯한다면
사신司愼(불경한 자를 살피는
신神)‧
사맹司盟(盟約을
감시監視하는
신神)과
명산名山‧
명천名川과
注+사신司愼과 사맹司盟은 천신天神이다. [부주]朱: 사맹司盟은 맹서盟誓를 주관主管하는 신神이다. 군신群神(各種
천신天神)‧
군사群祀(天神 이 외에
사전祀典에 든
신神)와
注+군사群祀는 사전祀典(祭祀할 신神과 제례의식祭禮儀式을 기록한 전적典籍)에 실린 신神이다. 선왕先王‧
선공先公과
注+선왕先王은 제후諸侯의 태조太祖로 송宋나라가 제을帝乙을 시조始祖로 삼고, 정鄭나라가 여왕厲王을 시조始祖로 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공先公은 처음 제후諸侯로 봉封해진 임금이다. 칠성七姓 12
국國조상祖上의
注+칠성七姓은 진晉‧노魯‧위衛‧정鄭‧조曹‧등滕은 희성姬姓이고, 주邾‧소주小邾는 조성曹姓이고, 송宋은 자성子姓이고, 제齊는 강성姜姓이고, 거莒는 기성己姓이고, 기杞는 사성姒姓이고, 설薛은 임성任姓이다. 실은 13국國이니, 12국國이라 한 것은 오류誤謬이다. 밝으신
신神이
벌罰[殛]을 내려,
注+극殛은 죽임[誅]이다. 그 백성을 잃게 하고 그 임금을 죽이고 그
씨족氏族을
멸망滅亡시켜
注+[부주]朱: 그 천명天命을 잃게[隕] 하고, 그 씨족氏族을 멸절滅絶시키는 것이다. 그
국가國家를
망亡하게 할 것이다.”
注+부踣는 엎어지는 것이다.
傳
초楚나라
자낭子囊이
진秦나라에
원군援軍을
요청要請하였다.
注+진秦나라에 원군援軍을 청請한 것이다.
진秦나라
우대부右大夫첨詹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초자楚子를 따라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려 하니,
정백鄭伯이 이들을 맞이하여
항복降服하고서
병자일丙子日에
초군楚軍과 함께
송宋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정鄭나라가 초군楚軍을 영접迎接해 항복降服하였기 때문에 다시 송宋나라를 친 것이다. 경經에 진군秦軍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송宋나라를 치는 일에 참여參與하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이다.
傳
9월에
제후諸侯가 군대를 다
동원動員하여 다시
정鄭나라를 치니,
注+이번 여름에 제후諸侯가 모두 다시 왔기 때문에 ‘실사悉師’라고 한 것이다.정인鄭人은
양소良霄와
태재太宰석착石㚟을
초楚나라로 보내어
진晉나라에
항복降服하려 한다는 것을
고告하게 하기를 “
고孤(鄭伯의
자칭自稱)는
사직社稷(國家)의 연고로
군왕君王(楚君을 이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군왕君王께서 만약
옥백玉帛으로
진晉나라와
화평和平을 맺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군대의
위력威力[武震]으로
진晉나라를 두렵게[攝威] 하는 것이
고孤의 바람입니다.”
注+[부주]林: 그 무사武師(武力)를 드날리고[奮]진노震怒하여 겁을 주어 굴복屈服시키고 위엄威嚴으로 두렵게 하여 진晉나라로 하여금 감히 정鄭나라를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경經에 ‘
행인行人’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들이
사인使人이었음을 말한 것이다.
注+경經에 ‘행인行人’이라고 기록한 것은 사인使人의 죄罪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옛날에 전쟁戰爭할 때에 사자使者가 양진영兩陣營 사이를 오간 것은 서로의 명命을 전傳하고 정제整齊되었음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사자使者를 잡거나 죽인 것을 기록한 것은 모두 나무란 뜻이다. 동맹同盟한 뒤에 〈행인行人을 잡은 것을〉 노魯나라에 통고通告하였기 때문에 〈잡은 것을〉 소어蕭魚 밑에 기록한 것이다. 석착石㚟은 개사介使(副使)였기 때문에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傳
제후諸侯의 군대가 정鄭나라 동문東門에서 무력武力을 과시誇示하니 정인鄭人이 왕자王子백병伯騈을 보내어 화친和親을 요구要求하였다.
갑술일甲戌日에
진晉나라
조무趙武가
정鄭나라
도성都城으로 들어가서
정백鄭伯과
결맹結盟하고, 겨울 10월
정해일丁亥日에
정鄭나라
자전子展이
도성都城을 나와서
진후晉侯와
결맹結盟하였다.
注+경經에 이 두 결맹結盟(趙武가 정백鄭伯과 맺은 맹약盟約과 자전子展이 진후晉侯와 맺은 맹약盟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노魯나라에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월
무인일戊寅日에
소어蕭魚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경經에 가을로 기록한 것은 사관史官이 잘못 기록한 것이다.
경진일庚辰日에
정鄭나라
포로捕虜를
사면赦免하여
注+[부주]林: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할 때 잡은 포로捕虜를 사면赦免한 것이다. 모두 예로
대우待遇해 돌려보내고,
척후병斥候兵을
철수撤收시키고
注+서로 경비警備하지 않는 것이다. 침략侵掠을
금禁하였다.
注+[부주]林: 제후諸侯가 각각 침략侵掠을 금지禁止하여 서로 믿음이 두터워지기를 힘쓴 것이다.
진후晉侯가
숙힐叔肸을 보내어
제후諸侯에게 이
명命을
통고通告하니,
注+숙힐叔肸은 숙향叔向이다. 제후諸侯에게 통고通告하여 제후諸侯도 정鄭나라 포로捕虜를 사면赦免하게 한 것이다.양공襄公이
장손흘臧孫紇을 보내어
회답回答하기를 “우리
동맹국同盟國들은
소국小國이
죄罪가 있어
대국大國이
토벌討伐할 때 작은
소득所得이라도 있으면
용서容恕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과군寡君께서는 이
명命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注+진晉나라가 소국小國을 토죄討罪할 때 작은 공功(所得)이라도 있으면 그 죄인罪人을 용서容恕하였다. 그 덕의德義가 이와 같았으니 감히 명命을 받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朱: 정鄭나라가 전에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한 죄罪가 있어 진晉나라가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정鄭나라를 토죄討罪할 때 손에 쥘 만한 성공成功이 있으면 진晉나라는 그 죄인罪人을 사면赦免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정인鄭人이
진후晉侯에게
사리師悝‧
사촉師觸‧
사견師蠲과,
注+회悝, 촉觸, 견蠲은 모두 악사樂師의 이름이다. 한 쌍씩 맞춘
광거廣車‧
돈거軘車를 각각 15
승乘과 갑옷과
병기兵器를 갖춘
병거兵車注+광거廣車와 돈거軘車는 모두 병거兵車의 이름이다. 순淳은 한 쌍이다. [부주]林: 광거廣車와 돈거軘車를 한 쌍씩 맞춘 것이 모두 15승乘이라는 말이다. 도합 1백
승乘과
注+기타其他의 병거兵車와 광거廣車, 돈거軘車가 모두 1백 승乘이란 말이다. 가종歌鐘 두 틀과,
注+사肆는 종을 배열排列해 다는 틀이다. 종鐘 16개를 다는 것이 한 틀[肆]이니, 두 틀이면 종鐘이 32개이다. 박鎛‧
경磬과,
注+박鎛과 경磬은 모두 악기樂器이다. [부주]朱:박鎛은 큰 종鐘이고, 경磬은 큰 경磬이다. 종鐘과 경磬의 큰 것을 한 틀에 하나씩 거는 것이다. 여악女樂 16
인人을
헌상獻上하였다.
注+16인人이다.
傳
진후晉侯가 악기樂器와 악인樂人의 절반을 위강魏絳에게 주며 말하기를
“그대가
과인寡人에게 여러
융적戎狄과
화친和親하여
중원中原의
제후諸侯를 바로잡도록(服從시킴) 가르쳤기 때문에
注+〈위강魏絳이 진후晉侯에게 융적戎狄과 화호和好하기를 권勸한 일은〉 양공襄公 4년에 있었다. 8년 사이에 아홉 번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면서
注+[부주]林: 구합제후九合諸侯는 양공襄公 5년에 척戚에서 회합會合한 것과, 또 회합會合해 체棣에 성城을 쌓고서 진陳나라를 구원救援한 것, 7년에 위鄬에서 회합會合한 것, 8년에 형구邢丘에서 회합會合한 것, 9년에 희戲에서 회맹會盟한 것, 10년에 사柤에서 회합會合한 것과, 또 정鄭나라를 치고서 호뢰虎牢에 성城을 쌓은 것, 11년에 박성북亳城北에서 동맹同盟한 것과, 또 소어蕭魚에서 회합會合한 것을 이른다. 음악音樂이
조화調和된 것처럼
화합和合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注+해諧도 화和이다. 그대와 함께 이
악樂을 즐기고자 하노라.”
注+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는 말이다. 고 하니,
위강魏絳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융적戎狄과 화친和親한 것은 나라의 복福이고, 8년 사이에 아홉 번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였으되 제후諸侯 중에 순종順從하지 않는[無慝] 자가 없었던 것은 임금님의 위엄威嚴[靈]과 여러 대부大夫들의 공로功勞이니, 신臣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신臣은 임금님께서 즐거움을 편안히 누리시되 끝마무리를 잘하기를(善終)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시경詩經》에 ‘
화락和樂한
군자君子여
천자天子의 나라를
진무鎭撫하리.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채숙편采菽篇〉의 시구詩句이다. 제후諸侯에게 화락和樂한 아름다운 덕德이 있어 천자天子의 나라를 진무鎭撫(按撫)할 수 있다는 것을 이른 것이다. 전殿은 진鎭이다.
화락和樂한
군자君子여 사람들과
복록福祿을 함께 누리리.
注+유攸는 소所(바)이다.
태평泰平한
인근隣近의
소국小國들도 서로 이끌고 와서
복종服從하리.’
注+편번便蕃은 삭數(자주)이다. 원방遠方의 사람들이 서로 이끌고 와서 복종服從하려고, 자주 와서 좌우左右에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으니,
악樂으로써
덕성德性을
안정安靜시키고
注+그 마음을 화和(和悅)하게 하는 것이다. 의義로써
덕德에 맞게
처신處身하고,
注+그 지위地位에 있으면 그 지위地位에 맞는 도의道義로써 처신處身하는 것이다. 예禮로써
덕德을
행行하고,
注+교령敎令을 시행하는 것이다. 신信으로써
덕德을 지키고,
注+행行할 바를 지키는 것이다. 인仁으로써
덕德을
면려勉勵하소서.
注+풍속風俗을 면려勉勵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야
국가國家를
진무鎭撫하여
복록福祿을 함께하고
원인遠人을 오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
락樂’입니다.
注+다섯 가지 덕德이 갖추어지면 락樂이 되니 금석金石만이 락樂이 아니라는 말이다.
《
서경書經》에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注+이것은 일서逸書이다. 고 하였습니다.
생각을 하면
대비對備가 있고
대비對備가 있으면
환란患亂이 일어나지 않으니,
신臣은 감히 이로써
규간規諫(바르게
간諫함)하옵니다.”
注+진도공晉悼公을 규정規正(경계해 바로잡음)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진도공晉悼公이 말하기를 “그대의 가르침을 감히 명命한 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아니었다면
과인寡人은
융戎을
대우待遇(和平을 이룸)하지 못하여
注+융戎을 대우待遇해 그 요구要求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수河水를 건너 〈
정鄭나라를
복종服從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注+황하黃河를 건너 남쪽으로 가서 정鄭나라를 복종服從시킨 것을 이른다. [부주]林: 융戎이 침입侵入하는 환란患亂이 있었다면 진晉나라는 날마다 사경四境의 압용狎聳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河水를 건너 남쪽으로 가서 정鄭나라를 복종服從시킬 수 없었다는 말이다.
공功을 따져
상賞을 주는 것은
국가國家의
전장典章으로
맹부盟府에
보관保管되어 있으니
注+사맹司盟(盟約을 맡은 관서官署)의 관부官府에 공功이 있는 자에게 상賞을 주는 법제法制가 있다는 말이다.폐기廢棄할 수 없다.
위강魏絳이 이로 인해 비로소
금석金石의
음악音樂을
소유所有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예禮에 공功이 있는 대부大夫에게 악樂을 내리는 제도制度가 있다.
傳
진秦나라
서장庶長포鮑와
서장庶長무武가 군대를 거느리고
진晉나라를 토벌하여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注+서장庶長은 진秦나라의 작명爵名이다.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한 것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鄭나라가 이미 진晉나라에 복속服屬하였으니 진秦나라가 구원救援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포鮑가 먼저 진晉나라 땅으로 쳐들어가자, 사방士魴이 방어防禦하되 진군秦軍을 얕보아 방비防備를 설치設置하지 않았다.
임오일壬午日에
무武가
보씨輔氏(地名)로부터
황하黃河를 건너
注+보씨輔氏에서 황하黃河를 건넌 것이다. 포鮑와 함께 교대로
진군晉軍을 쳤다.
기축일己丑日에
진군秦軍과
진군晉軍이
역櫟에서
교전交戰하여
진군晉軍이
대패大敗하였으니
진군秦軍을 얕보았기 때문이다.
注+경經에 패적敗績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진군晉軍이 진군秦軍을 얕보았다가 패전敗戰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노魯나라에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櫟은 진晉나라 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