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夏
에 取邿
注+邿 小國也 任城亢父縣有邿亭 傳例曰 書取 言易也 하다
[經]秋九月庚辰
에 楚子審卒
注+共王也 成二年 大夫盟于蜀 하다
[經]冬
에 城防
注+[附注] 林曰 防 臧氏邑 하다
傳
孟獻子書勞于廟
하니 禮也
注+書勳勞於策也 桓二年傳曰 公至自唐 告於廟也 凡公行 告於宗廟 行 策勳焉 禮也 桓十六年傳又曰 公至自伐鄭 以飮至之禮也 然則還告廟及飮至及書勞三事 偏行一禮 則亦書至 悉闕乃不書至 傳因獻子之事 以發明凡例 釋例詳之 라
傳
[傳]夏
에 邿亂
하야 分爲三
注+國分爲三部 志力各異 이어늘 師救邿
라가 遂取之
注+魯師也 經不稱師 不滿二千五百人 傳通言之 하다
凡書取
는 言易也
注+不用師徒 及用師徒而不勞 雖國亦曰取 라 用大師焉曰滅
注+敵人距戰 斬獲俘馘 用力難重 雖邑亦曰滅 이오 弗地曰入
注+謂勝其國邑 不有其地 이라
傳
注+爲將命軍帥也 必蒐而命之 所以與衆共 하야 使士匄將中軍
하니 辭曰 伯游長
注+伯游 荀偃 이니이다
昔臣習於知伯
이라 是以佐之
오 非能賢也
注+七年 韓厥老 知罃代將中軍 士匄佐之 匄今將讓 故謂爾時之擧 不以己賢 事見九年 니 請從伯游
하노이다
荀偃將中軍
注+代荀罃 하고 士匄佐之
注+位如故 하다
又使欒黶
注+以武位卑 故不聽 更命黶 하니 辭曰 臣不如韓起
니이다
使趙武將上軍
注+ 代荀偃 하고 韓起佐之
注+位如故 하며 欒黶將下軍
하고 魏絳佐之
注+黶亦如故 絳自新軍佐超一等 代士魴 하다
新軍無帥
注+將佐皆遷 하니 晉侯難其人
하여 率其卒乘官屬
하야 以從於下軍
하니 禮也
注+得愼擧之禮 라
傳
에 其下皆讓
하고 欒黶爲汰
로되 弗敢違也
注+[附注] 朱曰 雖以欒黶之汰侈不遜 亦讓韓起將上軍也 라
晉國以平
하야 數世賴之
하니 刑善也夫
注+刑 法也 [附注] 林曰 言士匄以遜讓 爲群臣法至善也 ᄂ저
書曰
하야 其寧惟永
이라하니 其是之謂乎
注+周書呂刑也 一人 天子也 寧 安也 永 長也 義取上有好善之慶 則下賴其福 ᄂ저
周之興也
에 其詩曰 儀刑文王
이면 萬邦作孚
注+詩大雅 言文王善用法 故能爲萬國所信 孚 信也 라하니 言刑善也
오 及其衰也
하야 其詩曰 大夫不均
하야 注+詩小雅 幽王役使不均 故從事者怨恨 稱己之勞 以爲獨賢 無讓心 이라하니 言不讓也
라
世之治也
엔 君子尙能而讓其下
注+能者在下位 則貴尙而讓之 하고 小人農力以事其上
이라
及其亂也
하얀 君子稱其功以加小人
注+加 陵也 君子 在位者 하고 小人伐其技以馮君子
注+馮 亦陵也 自稱其能爲伐 라
是以上下無禮
하야 亂虐竝生
하니 由爭善也
注+爭自善也 라
傳
生十年而喪
君
하야 未及習師保之敎訓而
注+多福 謂爲君 이라
是以不德
하야 而亡師于鄢
注+鄢在成十六年 하야 以辱社稷
하고 爲大夫憂
가 其弘多矣
注+弘 大也 [附注] 朱曰 爲辱爲憂 旣大且多 라
若以大夫之靈
으로 하야 以沒於地
면 注+窀 厚也 穸 夜也 厚夜 猶長夜 春秋 謂祭祀 長夜 謂葬埋 는 所以從先君
注+從先君代爲禰廟 니 請爲靈若厲
注+欲受惡諡 以歸先君也 亂而不損曰靈 戮殺不辜曰厲 하노라
傳
子囊曰 君命以共
하니 若之何毁之
注+[附注] 朱曰 君之所命 其辭甚恭 若之何以惡諡而毁辱之 리오
赫赫楚國을 而君臨之하야 撫有蠻夷하고 奄征南海하야 以屬諸夏로되 而知其過하니 可不謂共乎아
傳
[傳]吳侵楚
어늘 養由基奔命
注+[附注] 林曰 奔命以禦吳師 하니 子庚以師繼之
注+子庚 楚司馬 하다
養叔曰 吳乘我喪
하니 謂我不能師也
注+養叔 養由基也 라하야 必易我而不戒
注+戒 備也 리라
戰于庸浦
注+庸浦 楚地 하야 大敗吳師
하고 獲公子黨
하다
詩曰
이라 亂靡有定
注+言不爲昊天所恤 則致罪也 爲明年會向傳 이라하니라
傳
[傳]鄭良霄太宰石㚟猶在楚
注+十一年 楚人執之至今 하다
石㚟言於子囊曰
注+先征五年而卜吉凶也 征 謂巡守征行 하고 而歲習其祥
하야 祥習則行
注+五年五卜 皆同吉 乃巡守 [附注] 林曰 習 同也 祥 吉也 하고 不習則增修德而改卜
注+不習 謂卜不吉 이라
注+卿 謂良霄 [附注] 朱曰 貴者多則相偪 今執鄭一卿 乃所以除其國內相偪之患 하야 使睦而疾楚
하야 以固於晉
이니 焉用之
注+位不偪則大臣睦 怨疾楚則事晉固 오
使歸而廢其使
注+行而見執於楚 鄭又遂堅事晉 是鄭廢本見使之意 [附注] 朱曰 言往年鄭遣良霄使楚 其意 正欲楚執良霄而鄭得堅事晉國 今遣良霄歸鄭 則鄭不得堅事晉 乃所以廢其遣使之本意也 하고 怨其君以疾其大夫而相牽引也
注+[附注] 朱曰 良霄久留於楚 今若歸之 則必怨恨其君 而憎疾其大夫 使相牽引 令鄭國大臣不和 則事晉之心不固 가 不猶愈乎
注+[附注] 林曰 豈不勝於久執之乎 아 楚人歸之
하다
13년 봄에 양공襄公이 진晉나라에서 돌아왔다.
여름에
시국邿國을
취取하였다.
注+시邿는 소국小國이다. 임성任城항부현亢父縣에 시정邿亭이 있다. 전례傳例(隱公 4년 전傳)에 “취取라고 기록한 것은 힘들이지 않고 쉽게 얻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가을 9월
경진일庚辰日에
초자楚子심審이
졸卒하였다.
注+초자楚子는 공왕共王이다. 성공成公 2년에 초楚나라 대부大夫가 성공成公과 촉蜀에서 회맹會盟하였다.
겨울에
방읍防邑에
성城을 쌓았다.
注+[부주]林: 방防은 장씨臧氏의 읍邑이다.
傳
13년 봄에 양공襄公이 진晉나라에서 돌아왔다.
맹헌자孟獻子가
종묘宗廟에서
공로功勞를
기록記錄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훈로勳勞를 책策에 기록한 것이다. 환공桓公 2년 전傳에 “환공桓公이 당唐에서 돌아왔으니[至], 종묘宗廟에 고告한 것이다. 공公이 출행出行할 때엔 종묘宗廟에 출행出行을 고告하고, 돌아와서는 음지飮至하고 술잔[爵]을 내려놓고서 훈로勳勞를 책策에 기록하는 것이 예禮이다.”고 하였고, 환공桓公 16년 전傳에 “공公이 정鄭나라 토벌討伐에서 돌아와 음지飮至의 예禮를 거행擧行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돌아와서 고묘告廟와 음지飮至와 서로書勞 등 세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예禮를 거행擧行한 경우에는 ‘지至’라고 기록하고, 모두 거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至’라고 기록하지 않는다. 이 전傳은 헌자獻子의 일을 인해 범례凡例를 밝힌 것이다. 《춘추석례春秋釋例》에 자세히 보인다.
傳
여름에
시국邿國에 난리가 일어나 나라가 셋으로 쪼개지자,
注+나라가 셋으로 갈라진 것은 뜻과 힘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노군魯軍이
시국邿國을
구원救援하러 갔다가 드디어
시국邿國을
취取하였다.
注+사師는 노사魯師(魯軍)이다. 경經에 ‘사師’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2천 5백 인人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傳은 〈경經에 ‘사師’를 말하지 않은 예例를〉 통틀어 말한 것이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경經에 ‘
취取’로 기록한 것은 힘들이지 않고 쉽게 얻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注+군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군대를 사용하였으되 힘들이지 않고 〈함락陷落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나라라 하더라도 ‘취取’로 기록한다. 대군大軍을 사용해
승리勝利하였으면 ‘
멸滅’이라 하고,
注+적인敵人의 항전抗戰으로 인해 적敵의 목을 베고 귀를 자르느라 많은 힘을 들였으면 비록 그곳이 읍邑이라 하더라도 ‘멸滅’로 기록한다. 〈나라나
읍邑을
함락陷落하고도 그〉 땅을
점유占有하지 않으면 ‘
입入’이라 한다.
注+입入은 그 나라나 읍邑을 함락陷落(勝利)하고도 그 땅을 소유所有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傳
진후晉侯가
면상綿上에서 군대를
검열檢閱하고서
注+장차 군軍의 장수將帥를 임명任命하려 할 때에 반드시 군사훈련軍事訓鍊을 하고서 임명任命하니, 이는 군중軍衆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사개士匄에게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니, 사양하기를 “
백유伯游(荀偃)가
신臣보다
연장자年長者입니다.
注+백유伯游는 순언荀偃이다.
예전에
신臣이
지백知伯과
친근親近[習]하였기 때문에 그의
좌佐(副帥)가 되었던 것이고
신臣이
현능賢能해서가 아니었으니,
注+양공襄公 7년에 한궐韓厥이 치사致仕하고 지앵知罃(荀罃)이 그 뒤를 이어 중군中軍을 거느렸을 적에 사개士匄가 그를 보좌輔佐하였다. 사개士匄가 지금 사양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때 천거薦擧된 것이 내가 현능賢能해서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일은 양공襄公 9년 전傳에 보인다. 백유伯游를 따르기를 원합니다.”고 하였다.
순언荀偃에게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고
注+순앵荀罃의 뒤를 이어 중군中軍을 거느린 것이다. 사개士匄에게 그를
보좌輔佐하게 하였다.
注+지위地位가 전과 같다.
한기韓起에게 상군上軍을 거느리게 하니 조무趙武에게 사양하였다.
또
난염欒黶에게 거느리게 하니
注+조무趙武의 지위地位가 낮기 때문에 〈진후晉侯는 한기韓起의 말을〉 듣지 않고서 다시 난염欒黶을 임명任命한 것이다. 사양하기를 “
신臣은
한기韓起만 못합니다.
한기韓起가 조무趙武를 상장上將으로 삼기를 원하니 군君께서는 그의 원을 들어주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조무趙武를
상군수上軍帥에,
注+조무趙武가 신군수新軍帥에서 4등급을 뛰어올라 순언荀偃의 뒤를 이어 상군수上軍帥가 되었다. 한기韓起를
부수副帥에,
注+지위地位가 전과 같다. 난염欒黶을
하군수下軍帥에,
위강魏絳을
부수副帥에
임명任命하였다.
注+난염欒黶도 지위地位는 전과 같다. 위강魏絳은 신군新軍의 좌佐에서 한 등等을 뛰어 사방士魴의 뒤를 이어 하군下軍의 좌佐가 되었다.
신군新軍을 거느릴
장수將帥가 없자
注+신군新軍의 장將과 좌佐를 모두 다른 직職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진후晉侯는
적임자適任者[其人]를 찾기 어려워 그
신군新軍의
십리什吏로 하여금
졸승卒乘과
관속官屬을 거느리고서
하군下軍을 따르게 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신중愼重히 거용擧用하는 예禮에 맞은 것이다.
이 때문에 진晉나라 백성들이 크게 화합和合하였고 제후諸侯들도 드디어 진晉나라와 화목和睦하였다.
傳
범선자范宣子(士匄)가 사양하자 아랫사람이 모두 사양하였고,
교만불손驕慢不遜[汰]한
난염欒黶도 감히 어기지 못하였다.
注+[부주]朱: 교만불손驕慢不遜한 난염欒黶조차도 한기韓起에게 상군上軍을 거느리도록 사양하였다는 말이다.
진晉나라가 이로 인해
화평和平하여
수대數代 동안 이를 힘입었으니, 이는
선善을 본받은
결과結果이다.
注+형刑은 본받는 것이다. [부주]林: 사개士匄가 겸손과 사양으로 군신群臣으로 하여금 지극한 선善을 본받게 하였다는 말이다.
한 사람이 선善을 본받으면 백성이 안락安樂하고 화목和睦하니, 선善을 본받는 일에 힘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
서경書經》에 ‘한 사람이
선善을 행하면 백성이 이를 힘입어 나라의
안녕安寧이
영원永遠하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아마도
진晉나라와 같은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인 듯하다.
注+서書는 《주서周書》 〈여형편呂刑篇〉이다. 일인一人은 천자天子이다. 영寧은 안安이고, 영永은 장長이다. 윗사람에게 선善을 좋아하는 경사慶事가 있으면 아랫사람이 그 복福을 힘입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주周나라가
흥성興盛할 때에는 그
시詩에 ‘
문왕文王을 본받으면
만방萬邦이
신복信服한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문왕편文王篇〉이다. 문왕文王이 법法을 잘 썼기 때문에 만방萬邦의 신뢰信賴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부孚는 신信이다. 고 하였으니, 이는
선善을 본받은 것을 말한 것이고,
주周나라가
쇠퇴衰頹할 때에 미쳐서는 그
시詩에 ‘
대부大夫가
공평公平하지 못하여 나에게만 유독 괴로운 일을 시키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북산편北山篇〉이다. 유왕幽王의 역사役使가 공평公平하지 못한 것을 풍자諷刺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役使에 종사從事하는 자가 원한怨恨하여 자기의 공로功勞를 자랑하며 ‘내가 유독 현능賢能하기 때문이다.’고 하고 사양辭讓하는 마음이 없었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양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다.
세상이 잘 다스려진 때에는
군자君子는
능력能力을 높여 아랫사람에게
양보讓步하고,
注+능력能力이 있는 자가 하위下位에 있으면 윗자리에 있는 자가 그 능력能力을 귀하게 여겨 그 자리를 그 사람에게 사양한다는 말이다. 소인小人은
노력努力[農力]하여 윗사람을 섬겼다.
그러므로 상하上下에 예禮가 있어 사악邪惡[讒慝]한 무리가 멀리 축출逐出되었으니, 이는 서로 다투지 않은 데서 연유한 것이다.
세상이 어지러워짐에 미쳐서는
군자君子는 자기의
공로功勞를 자랑하여
소인小人을
멸시蔑視하고
注+가加는 능陵(업신여김)이고, 군자君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이다. 소인小人은 자기의
기능技能을 자랑하여
군자君子를
능멸陵蔑하였다.
注+빙馮도 업신여기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의 기능技能을 자랑하는 것을 ‘벌伐’이라 한다.
그러므로
상하上下에
예禮가 없어
변란變亂과
포학暴虐이 아울러 생겼으니, 이는
상하上下가 서로 잘한다고 다투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注+스스로 잘한다고 서로 다투는 것이다.
국가國家가
쇠퇴衰頹하는 것은 항상 여기에서
연유緣由하였다.”
注+전문傳文은 진晉나라가 흥성興盛하게 된 이유를 말한 것이다.
傳
초자楚子가 병病을 앓을 때 대부大夫에게 고告하기를 “나는 덕德도 없는 몸으로 어린 나이에 사직社稷을 주지主持하는 임금이 되었다.
열 살 때
선군先君을 여의어, 미처
사보師保의
교훈敎訓을
학습學習하기도 전에 많은
복福을 받았노라(임금이 되었노라).
注+다복多福은 임금이 된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덕德이 없어
언릉鄢陵에서
패전敗戰하여
注+언릉鄢陵의 패전敗戰은 성공成公 16년에 있었다. 사직社稷을
욕辱되게 하고
대부大夫들에게 근심을 끼친 것이
다대多大하였다.
注+홍弘은 대大이다. [부주]朱: 치욕恥辱을 끼치고 근심을 끼친 것이 이미 크고도 많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大夫들의 도움으로
수령首領을
보전保全하여
지하地下에 묻힐 수 있다면 이는(諡號를 짓는 일)
제사祭祀와
안장安葬의 일이고
注+둔窀은 후厚이고 석穸은 야夜이다. 후야厚夜는 장야長夜(깊은 땅속은 항상 캄캄한 밤)와 같다. 춘추春秋는 제사를 이르고, 장야長夜는 매장埋葬을 이른다. 선군先君을 따라 대신
예묘禰廟에
묘호廟號로 삼기 위함이니,
注+선군先君을 따라 〈종묘宗廟로 들어가서 선군先君〉 대신 예묘禰廟가 된다는 말이다. ‘
영靈’이나 ‘
여厲’로 짓기를 바라노라.
注+악시惡諡를 받아 가지고 선군先君에게 돌아가고자 한 것이다. 혼란昏亂한데도 그 혼란昏亂을 줄이지 못한 것을 ‘영靈’이라 하고, 무고無辜한 사람을 살육殺戮한 것을 ‘여厲’라 한다.
그러니 대부大夫는 이 두 자字 중에서 한 자를 골라 쓰도록 하라.”고 하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傳
자낭子囊이 대부大夫들과 시호諡號를 논의論議하니, 대부大夫들이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이미 명命하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자낭子囊이 말하기를 “
군왕君王께서
명命하신 말씀이
공손恭遜하셨으니, 어찌 그
공손恭遜한
덕德을
훼상毁傷할 수 있겠는가?
注+[부주]朱: 임금님께서 명命하신 말씀이 매우 공손恭遜하셨으니, 어찌 악시惡諡를 올려 그 공손恭遜한 덕德을 훼상毁傷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혁혁赫赫한 초楚나라를 군왕君王께서 통치統治하시어 만이蠻夷를 안무安撫하고 남해南海를 정벌征伐하여 제하諸夏의 각국各國에 귀속歸屬시키셨으되, 당신의 허물을 아셨으니 공共(恭遜)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호諡號를 ‘
공共’으로
정定하기를 청하노라.”고 하니
대부大夫들이 그의 말을 따랐다.
注+전문傳文은 자낭子囊의 선善을 말한 것이다.
傳
오인吳人이
초楚나라를
침공侵攻하자,
양유기養由基가
명命을 받고 급히
전장戰場으로 달려가니
注+[부주]林: 명命을 받고 달려가 오군吳軍을 방어防禦한 것이다.자경子庚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랐다.
注+자경子庚은 초楚나라 사마司馬이다.
양숙養叔(養由基)이 말하기를 “
오인吳人이 우리나라에
국상國喪이 난 틈을 타서 쳐들어왔으니, 우리가
출병出兵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
注+양숙養叔은 양유기養由基이다. 반드시 우리를 얕보고
경계警戒하지 않을 것이다.
注+계戒는 경비警備하는 것이다.
그대는 세 곳에 군대를
매복埋伏시키고서 나를 기다리라.
注+복覆은 복병伏兵이다.
내가 저들을 유인誘引하겠다.”고 하니, 자경子庚이 그의 말을 따랐다.
용포庸浦에서
교전交戰하여
注+용포庸浦는 초楚나라 땅이다. 오군吳軍을
대패大敗시키고서
공자公子당黨을 사로잡았다.
군자君子는
오인吳人를
불선不善하게 여겼다.
注+천도天道에 따라 서로 위로慰勞하고 구휼救恤하지 않는 것이다.
《
시경詩經》에 “하늘이 너희 나라를
불선不善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 나라에
화란禍亂이
안정安定될 날이 없다.”
注+하늘의 구휼救恤을 받지 못하여 죄罪를 불렀다(罪는 대패大敗를 이름이니, 하늘에 죄罪를 얻어 대패大敗를 부름)는 말이다. 명년明年에 향向에서 회합會合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경經에 이 일을 기록한 것은 때에 맞았기 때문이다.
이때 좀 더 일찍 성을 쌓으려 하자,
장무중臧武仲이
농사農事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를 청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토목공사土木工事에는 비록 일정한 철이 있으나, 모두 농사農事가 끝나 한가로운 때를 적시適時로 삼는다.
傳
정鄭나라
양소良霄와
태재太宰석착石㚟이 여전히
초楚나라에
억류抑留되어 있었다.
注+양공襄公 11년에 초인楚人이 그들을 잡아 지금까지 억류抑留한 것이다.
석착石㚟이
자낭子囊에게 말하기를 “
선왕先王은
정벌征伐하기 5년 전에
점占을 치고,
注+정행征行(遠行)하기 5년 전에 그 길흉吉凶을 점친 것이다. 정征은 순수巡守하기 위해 원행遠行하는 것이다. 해마다
길吉한지를 거듭
점占쳐서
길吉한
점占이 거듭되면
행사行師(出兵)하였고
注+5년 동안 다섯 차례의 점이 동일하게 길吉하여야 순수巡守했다는 말이다. [부주]林: 습習은 동同이고 상祥은 길吉이다. 불길不吉하면 더욱
덕德을 닦고 나서 다시
점占을 쳤습니다.
注+불습不習은 점이 불길不吉한 것이다.
지금
초楚나라가 실로
강强하지 못해서이니
행인行人(石㚟 자신을 이름)이 무슨
죄罪입니까.
注+초楚나라가 덕德을 닦아 진晉나라와 경쟁競爭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鄭나라의 한
경卿을
억류抑留한 것은
정鄭나라
군신君臣을
핍박逼迫하는 사람을 없애 주어
注+경卿은 양소良霄를 이른 것이다. [부주]朱: 귀자貴者가 많으면 공로功勞를 가지고 서로 핍박逼迫하는 것인데, 지금 정鄭나라의 한 경卿을 억류抑留한 것이 바로 정鄭나라 국내國內에 서로 핍박逼迫하는 우환憂患을 제거해 준 것이라는 말이다. 정鄭나라
군신君臣으로 하여금
화목和睦하게 지내며
초楚나라를 미워하고
진晉나라와
우호友好를
견고堅固하게 하는 것이니,
초楚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注+각자各自의 지위地位를 핍박하지 않으면 대신大臣들이 화목和睦하고, 초楚나라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진晉나라를 섬기는 마음이 견고堅固해진다는 말이다.
그러니 우리를 돌려보내어
정鄭나라가 우리를
사신使臣으로 보낸 본래의
의도意圖를
폐기廢棄하게 하고,
注+양소良霄가 사신使臣으로 가서 초楚나라에 억류抑留되었고 정鄭나라는 또 진晉나라를 마침내 굳게 섬기게 되었으니 〈이는 정鄭나라가 사신使臣을 보낸 본래의 의도였으니, 양소良霄를 돌려보내면〉 이는 정鄭나라가 본래 양소良霄를 사신使臣으로 보낸 의도意圖를 폐기廢棄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朱: 왕년에 정鄭나라가 양소良霄를 초楚나라에 사신使臣으로 보낸 것은 그 의도意圖가 바로 초楚나라로 하여금 양소良霄를 억류抑留하게 하여, 정鄭나라가 진晉나라를 굳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 것인데, 지금 양소良霄를 정鄭나라로 돌려보내면 정鄭나라는 진晉나라를 굳게 섬길 수 없게 되니, 이것이 정鄭나라가 양소良霄를 사신使臣으로 보낸 본래의 의도意圖를 폐기廢棄하게 하는 것이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임금을 원망하고
대부大夫를 미워하여 서로
견제牽制하게 하는 것이
注+[부주]朱: 양소良霄가 초楚나라에 오래 억류抑留되어 있었으므로 이제 돌아간다면 반드시 그 임금에게 원한怨恨을 품고 그 대부大夫들을 미워할 것이니, 양소良霄를 시켜 서로 견제牽制하여 정鄭나라의 대신大臣들을 불화不和하게 하면 진晉나라를 섬기는 마음이 견고堅固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注+[부주]林: 어찌 오래 잡아 두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초인楚人은 그들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