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二十年春王正月辛亥
에 仲孫速會莒人盟于向
注+向 莒邑 하다
[經]夏六月庚申
에 公會晉侯齊侯宋公衛侯鄭伯曹伯莒子邾子滕子薛伯杞伯小邾子盟于澶淵
注+澶淵在頓丘縣南 今名繁汙 此衛地 又近戚田 하다
傳
孟莊子會莒人
하야 盟于向
하니 督揚之盟故也
注+莒數伐魯 前年諸侯盟督揚以和解之 故二國自復共盟 結其好 라
傳
[傳]夏
에 盟于澶淵
하니 齊成故也
注+齊與晉平 라
傳
[傳]邾人驟至
하니 以諸侯之事弗能報也
注+驟 數也 十五年十七年伐魯 [附注] 林曰 以魯國連年從諸侯之役 不能報伐於邾 라
傳
[傳]蔡公子燮欲以蔡之晉
注+背楚 하니 蔡人殺之
하다
傳
陳慶虎慶寅畏公子黃之偪
注+二慶 陳卿 恐黃偪奪其政 하야 愬諸楚曰 與蔡司馬同謀
注+同欲之晉 [附注] 林曰 蔡司馬 卽公子燮 라하다
楚人以爲討
注+討 責陳 하니 公子黃出奔楚
注+奔楚自理 하다
傳
初
에 蔡文侯欲事晉
하야 曰 先君與於踐土之盟
注+先君 文侯父莊侯甲午也 踐土盟在僖二十八年 하니 晉不可棄
오 且兄弟也
라
楚人使蔡無常
注+徵發無準 하니 公子燮求從先君以利蔡
注+[附注] 林曰 求從先君從晉之言 以爲蔡國之利 라가 不能而死
注+[附注] 林曰 與蔡人不相能而死於禍 하다
書曰蔡殺其大夫公子燮
은 言不與民同欲也
注+罪其違衆 오 陳侯之弟黃出奔楚
는 言非其罪也
注+稱弟 罪陳侯及二慶 라
公子黃將出奔
에 呼於國曰 慶氏無道
하야 求專陳國
하야 暴蔑其君
하고 而去其親
注+[附注] 林曰 去陳侯兄弟之親 하니 五年不滅
이면 是無天也
注+爲二十三年陳殺二慶傳 라
傳
[傳]
注+齊魯有怨 朝聘禮絶 今始復通 故曰初 繼好息民 故曰禮 [附注] 林曰 齊子 卽叔老 라
傳
[傳]冬
에 季武子如宋
하니 報向戌之聘也
注+向戌聘在十五年 라
逆之以受享
注+段 共公子子石也 逆以入國 受享禮 하니 賦常棣之七章以卒
注+武子賦也 七章以卒 盡八章 取其妻子好合 如鼓瑟琴 宜爾室家 樂爾妻帑 言二國好合 宜其室家 相親如兄弟 한대 宋人重賄之
하다
歸復命
하니 公享之
어늘 賦魚麗之卒章
注+魚麗 詩小雅 卒章曰 物其有矣 維其時矣 喩聘宋得其時 [附注] 林曰 季武子賦 한대 公賦南山有臺
注+南山有臺 詩小雅 取其樂只君子 邦家之基 邦家之光 喩武子奉使 能爲國光暉 하다
傳
[傳]衛寗惠子疾
에 召悼子
注+悼子 寗喜 曰 吾得罪於君
하니 悔而無及也
로다
名藏在諸侯之策曰 孫林父寗殖出其君
注+[附注] 林曰 逐衛獻公 在十四年 이라하니 君入則掩之
注+掩惡名 리라
若能掩之
면 則吾子也
어니와 若不能
이면 猶有鬼神
注+[附注] 朱曰 言雖死而魂魄猶有知也 이리니 吾有餒而已
오 不來食矣
注+餒 餓也 [附注] 林曰 不來享食汝之祭祀矣 리라
悼子許諾
하니 惠子遂卒
注+爲二十六年衛侯歸傳 하다
20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신해일辛亥日에
중손속仲孫速이
거인莒人과
회합會合하여
향向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향向은 거莒나라 읍邑이다.
여름 6월
경신일庚申日에
양공襄公이
진후晉侯‧
제후齊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정백鄭伯‧
조백曹伯‧
거자莒子‧
주자邾子‧
등자滕子‧
설백薛伯‧
기백杞伯‧
소주자小邾子와
회합會合하여
전연澶淵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전연澶淵은 돈구현頓丘縣 남쪽에 있는데 지금의 이름은 번오繁汙이다. 이곳은 위衛나라 땅이고, 또 척전戚田과도 가깝다.
가을에
양공襄公이
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중손속仲孫速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주邾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채蔡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섭燮을 죽였다.
注+섭燮은 채장공蔡莊公의 아들이다.
채蔡나라
공자公子이履가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공자公子섭燮의 동모제同母弟이다.
진후陳侯의 아우
황黃이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아우’라고 칭稱한 것은 죄罪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겨울 10월 초하루
병진일丙辰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注+전傳이 없다.
傳
맹장자孟莊子가
거인莒人과
회합會合하여
향向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이는
독양督揚의
맹약盟約 때문이었다.
注+거莒나라가 자주 노魯나라를 침벌侵伐하니, 전년前年에 제후諸侯가 독양督揚에서 회합會合하여 화해和解시켰다. 그러므로 두 나라가 스스로 다시 동맹同盟하여 우호友好를 맺은 것이다.
傳
여름에
전연澶淵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이는
진晉나라와
제齊나라가
화평和平하였기 때문이다.
注+제齊나라가 진晉나라와 화평和平한 것이다.
傳
주인邾人이 자주
노魯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 이는
노魯나라가
제후諸侯의 일로 바빠서
보복報復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서이다.
注+취驟는 자주이다. 양공襄公 15년과 17년에 주邾나라가 노魯나라를 침벌侵伐한 것을 이른다. [부주]林: 노魯나라가 해마다 제후諸侯의 출정出征에 따라갔기 때문에 주인邾人은 노魯나라가 보복報復하기 위해 주邾나라를 토벌討伐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가을에
맹장자孟莊子가
주邾나라를
토벌討伐하여
보복報復하였다.
注+이미 결맹結盟하고서 또 주邾나라를 토벌討伐하였으니 잘못이다.
傳
채蔡나라
공자公子섭燮이
채蔡나라를 이끌고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고자 하니
注+초楚나라를 배반背叛하려 한 것이다.채인蔡人이 그를 죽였다.
그러므로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한 것이다.
注+형과 공모共謀하였기 때문이다.
傳
진陳나라
경호慶虎와
경인慶寅이
공자公子황黃의
핍박逼迫을 두려워하여
注+두 경씨慶氏는 진陳나라 경卿이다. 공자公子황黃이 자기들을 핍박逼迫해 정권政權을 빼앗을까 두려워한 것이다. 초楚나라에
참소讒訴하기를 “
공자公子황黃이
채蔡나라
사마司馬와 함께
초楚나라를
배반背叛하고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할 것을
모의謀議하였다.”
注+채蔡나라와 함께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고자 모의謀議했다는 말이다. [부주]林: 채蔡나라 사마司馬는 바로 공자公子섭燮이다. 고 하였다.
초인楚人이 이를 꾸짖으니
注+토討는 진陳나라를 꾸짖은 것이다. 공자公子황黃이 〈
해명解明하기 위해〉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초楚나라로 달아나 스스로 해명解明하려 한 것이다.
傳
당초에
채문후蔡文侯는
진晉나라를 섬기고자 하여 말하기를 “
선군先君께서
천토踐土의
회맹會盟에
참여參與하였으니
注+선군先君은 채문후蔡文侯의 아버지 장후莊侯갑오甲午이다. 천토踐土의 회맹會盟은 희공僖公 28년에 있었다. 진晉나라를 저버릴 수 없고 또
형제兄弟의 나라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楚나라가 두려워 이를
실행實行에 옮기지 못하고
졸卒하였다.
注+선공宣公 17년에 채문후蔡文侯가 졸卒하였다.
초인楚人이
채蔡나라 사람을
사역使役하는 것이 일정한
기준基準이 없으니,
注+징발徵發에 기준基準이 없는 것이다. 공자公子섭燮이
선군先君의 뜻을 따라
채蔡나라를 이롭게 하고자 하다가
注+[부주]林: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고자 한 선군先君의 말을 따라 채蔡나라를 이롭게 하기를 구한 것이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注+[부주]林: 채인蔡人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화란禍亂에 죽은 것이다.
경經에 “
채蔡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섭燮을 죽였다.”고 기록한 것은 그
욕망欲望을 백성들과 한가지로 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고,
注+대중大衆의 의사意思를 어긴 그에게 죄罪를 돌린 것이다. “
진후陳侯의 아우
황黃이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그의
죄罪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注+‘아우’라고 칭稱한 것은 진후陳侯와 두 경씨慶氏에게 죄罪를 돌린 것이다.
공자公子황黃이
출분出奔하려 할 때
국도國都에서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말하기를 “
경씨慶氏가
무도無道하여
진陳나라를 제멋대로 하기 위해 그 임금을
능멸凌蔑[暴蔑]하고 임금의
친속親屬을
제거除去하려 하니,
注+[부주]林: 진후陳侯의 친족親族인 형제兄弟를 제거除去한 것이다. 5년 안에
멸망滅亡하지 않는다면 이는
천리天理가 없는 것이다.”
注+양공襄公 23년에 진陳나라가 두 경씨慶氏를 죽인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제자齊子(叔老)가 처음으로
제齊나라에
빙문聘問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제齊나라와 노魯나라 사이에는 원한怨恨이 있어 조빙朝聘의 예禮가 단절斷絶되었는데, 이제 비로소 다시 조빙朝聘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초初’라고 한 것이다. 우호友好를 계속繼續하여 백성을 안식安息시켰기 때문에 ‘예禮에 맞았다’고 한 것이다. [부주]林: 제자齊子는 바로 숙로叔老이다.
傳
겨울에
계무자季武子가
송宋나라에 갔으니, 이는
상술向戌의
빙문聘問에
보빙報聘한 것이다.
注+상술向戌의 빙문聘問은 양공襄公 15년에 있었다.
송宋나라
저사褚師(官名)
단段이
무자武子를
영접迎接하여
송공宋公의
연향宴享을 받게 하니,
注+단段은 송공공宋共公의 아들 자석子石이다. 그가 무자武子를 영접迎接해 송宋나라 국도國都로 들어가서 향례享禮를 받게 한 것이다. 무자武子가 〈
상체常棣(小雅)〉의 제 7
장章과
졸장卒章을 읊자,
注+무자武子가 읊은 것이다. ‘칠장이졸七章以卒’은 7장章에서 8장章까지 다 읊은 것이다. 그 시詩의 “처자妻子가 사이좋게 화합和合하는 것이 금슬琴瑟을 타는 것 같도다. 네 실가室家에 화순和順하고 네 처자妻子를 즐겁게 한다.”는 뜻을 취取한 것이니, 두 나라가 사이좋게 화합和合하고 그 실가室家에 화순和順하여 친親하기가 형제兄弟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송인宋人이 많은
예물禮物을 주었다.
무자武子가
귀국歸國하여
복명復命하니
양공襄公이
연회宴會를 열어
접대接待하였는데,
무자武子가 〈
어리魚麗〉의
졸장卒章을 읊자
注+어리魚麗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졸장卒章에 “음식이 있으니 제철에 맞았도다.”라고 하였으니, 송宋나라에 빙문聘問 간 것이 때에 맞았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부주]林: 계무자季武子가 읊은 것이다. 양공襄公이 〈
남산유대南山有臺〉를 읊었다.
注+남산유대南山有臺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시詩의 “화락和樂한 군자君子여 국가國家의 기반基盤이고 국가國家의 영광榮光이다.”고 한 구句를 취取하여 무자武子가 사명使命을 봉행奉行한 것이 국가國家의 광영光榮이 되었다(宋나라가 많은 예물禮物을 준 것이 노魯나라의 광영光榮임)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무자武子가 자리를
피避하며 말하기를 “
신臣은
감당堪當할 수 없습니다.”
注+거소去所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위衛나라
영혜자寗惠子가
병病이
위독危篤하자 그 아들
도자悼子를 불러
注+도자悼子는 영희寗喜이다. 말하기를 “내가 임금께
죄罪를 얻었으니 후회해도 미칠 수가 없다.
내 이름이
제후諸侯의
사책史策에 ‘
손임보孫林父와
영식寗殖이 그 임금을
축출逐出하였다’
注+[부주]林: 위헌공衛獻公을 축출逐出한 일은 양공襄公 14년에 있었다. 고
기재記載되어 있으니, 임금이 돌아와
복위復位한다면 나의
죄罪가 덮어질 것이다.
注+오명惡名을 덮는 것이다.
만약 나의
죄罪가 덮이게 한다면 내 자식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록 몸은 죽었어도〉 오히려
귀신鬼神(魂魄)은 있을 것이니,
注+[부주]朱: 비록 죽어도 혼백魂魄은 오히려 앎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나는 굶주림이 있을지언정 와서
제사祭祀를 받아먹지 않을 것이다.”
注+뇌餒는 굶주림이다. [부주]林: 와서 너의 제사祭祀를 흠향歆饗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도자悼子가 임금을
복위復位시키겠다고 허락하니
혜자惠子는 드디어 숨을 거두었다.
注+양공襄公 26년에 위후衛侯가 복귀復歸한 전傳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