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夏五月乙亥
에 齊崔杼弑其君光
注+齊侯雖背盟主 未有無道於民 故書臣 罪崔杼也 하다
[經]公會晉侯宋公衛侯鄭伯曹伯莒子邾子滕子薛伯杞伯小邾子于夷儀하다
[經]六月壬子
에 鄭公孫舍之帥師入陳
注+子産之言陳以不義見入 故舍之無譏 釋例詳之 하다
[經]秋八月己巳
에 諸侯同盟于重丘
注+夷儀之諸侯也 重丘 齊地 己巳 七月十二日 經誤 하다
[經]衛侯入于夷儀
注+夷儀 本邢地 衛滅邢而爲衛邑 晉愍衛衎失國 使衛分之一邑 書入者 自外而入之辭 非國逆之例 하다
[經]楚屈建帥師滅舒鳩
注+傳在衛侯入夷儀上 經在下 從告 하다
[經]十有二月
에 吳子遏伐楚
하야 門于巢
타가 卒
注+遏 諸樊也 爲巢守臣所殺 不書滅者 楚人不獲其尸 吳以卒告 未同盟而赴以名 하다
傳
[傳]二十五年春
에 齊崔杼帥師伐我北鄙
하야 以報孝伯之師也
注+前年魯使孟孝伯爲晉伐齊 하다
公患之
하야 使告于晉
한대 孟公綽曰 崔子將有大志
注+志在弑君 孟公綽 魯大夫 하니 不在病我
라
其來也不寇
注+하고 使民不嚴
注+欲得民心 하니 異於他日
注+[附注] 林曰 言崔杼之用師 與他日異 이니이다
傳
[傳]齊棠公之妻
는 東郭偃之姊也
注+棠公 齊棠邑大夫 라 東郭偃臣崔武子
注+[附注] 林曰 東郭偃爲崔杼家臣 하다
棠公死
에 偃御武子以弔焉
이러니 見棠姜而美之
注+美其色也 [附注] 林曰 棠姜 卽棠公之妻 하야 使偃取之
注+爲己取也 하다
偃曰 男女辨姓
注+辨 別也 [附注] 林曰 古者娶妻不娶同姓 故男女辨姓 하나니 今君出自丁
注+ 崔杼之祖 하고 臣出自桓
하니 不可
注+齊桓公小白 東郭偃之祖 同姜姓 故不可昏 라
武子筮之
하야 遇困〈☱☵〉
注+坎下兌上 困 之大過〈☱☴〉
注+巽下兌上 大過 困六三變爲大過 하니 注+阿崔子 이라하다
示陳文子
한대 文子曰 夫從風
注+坎爲中男 故曰夫 變而爲巽 故曰從風 하고 注+風能隕落物者 變而隕落 故曰妻不可娶 라
且其
曰 困于石
하고 據于蒺棃
라 이라도 不見其妻
하니 凶
注+困六三爻辭 이라
注+坎爲險爲水 水之險者 石 不可以動 오 注+坎爲險 兌爲澤 澤之生物而險者蒺棃 恃之則傷 오 入于其宮
이라도 不見其妻
하니 凶
은 無所歸也
注+易曰 非所困而困 名必辱 非所據而據 身必危 旣辱且危 死其將至 妻其可得見邪 今卜昏而遇此卦 六三失位無應 則喪其妻 失其所歸也 라 崔子曰 嫠也
니 何害
리오
先夫當之矣
注+寡婦曰嫠 言棠公已當此凶 라하고 遂取之
하다
傳
莊公通焉
하야 驟如崔氏
注+[附注] 林曰 驟 數也 하야 以崔子之冠賜人
하니 侍者曰 不可
니이다 公曰
注+言雖不爲崔子 猶自應有冠 [附注] 林曰 此皆慢辭 아
崔子因是
注+因是怒公 하고 又以其間伐晉也
注+間晉之難而伐之 하니 曰 晉必將報
리니 欲弑公以說于晉
하리라 而不獲間
하다
公鞭侍人賈擧而又近之
하니 乃爲崔子間公
注+伺公間隙 하다
傳
夏五月
에 莒爲且于之役故
로 莒子朝于齊
注+且于役 在二十三年 하다
甲戌
에 饗諸北郭
할새 崔子稱疾不視事
注+欲使公來 하다
乙亥 公問崔子
注+問疾 하고 遂從姜氏
하니 姜入于室
하야 與崔子自側戶出
하다
注+歌以命姜 러니 侍人賈擧止衆從者而入
하야 閉門
注+爲崔子閉公也 重言侍人者 別下賈擧 [附注] 林曰 止莊公之從者于外而入崔子之室 하다
甲興
注+[附注] 林曰 崔子伏甲以待莊公 至是甲興 하니 公登臺而請
한대 弗許
注+請免 [附注] 林曰 衆不許 하고 請盟
한대 弗許
하고 請自刃於廟
한대 弗許
注+求還廟自殺也 하고 皆曰 君之臣杼疾病
하야 不能聽命
注+不能親聽公命 이로이다
注+言崔子宮近公宮 或淫者詐稱公 일새 干掫有淫者
하니 不知二命
注+干掫 行夜 言行夜得淫人 受崔子命討之 不知他命 [附注] 林曰 陪臣 衆自稱 이로이다
賈擧州綽邴師公孫敖封具鐸父襄伊僂堙皆死
注+八子皆齊勇力之臣 爲公所嬖者 與公共死於崔子之宮 하다
祝佗父祭於高
注+高有齊別廟也 [附注] 林曰 祝佗父 齊莊公之嬖 이러니 至
하야 復命
하고 不說弁而死於崔氏
注+爵弁 祭服 하다
申蒯
는 注+侍漁 監取魚之官 라 退
하야 謂其宰
注+[附注] 林曰 告其家宰 曰
注+帑 宰之妻子 하라
我將死
하리라 其宰曰 免
이면 是反子之義也
라하고 注+反死君之義 하다
崔氏殺鬷蔑于平陰
注+鬷蔑 平陰大夫 公外嬖 傳言莊公所養非國士 故其死難 皆嬖寵之人 하다
傳
晏子立於崔氏之門外
注+聞難而來 [附注] 林曰 晏子 卽晏平仲 하니 其人曰 死乎
注+[附注] 朱曰 晏子左右問曰 將爲君而死乎 잇가 曰 獨吾君也乎哉
아
吾死也
注+言己與衆臣無異 [附注] 朱曰 我何爲獨爲君死也 리오
曰 歸乎
잇가 曰 君死
어니 注+言安可以歸 [附注] 林曰 晏子復言臣以君爲天 君死矣 將安所歸 리오
社稷是養
注+言君不徒居民上 臣不徒求祿 皆爲社稷 [附注] 林曰 口實 祿養也 이니라
故君爲社稷死
면 則死之
하고 爲社稷亡
이면 則亡之
注+謂以公義死亡 어니와 若爲己死
하고 而爲己亡
이면 非其私䁥
이면 誰敢任之
注+私䁥 所親愛也 非所親愛 無爲當其禍 리오
且
注+[附注] 林曰 人 謂崔子 어늘 注+言己非正卿 見待無異於衆臣 故不得死其難也 리오
注+將用死亡之義 何所歸趣 [附注] 朱曰 君死矣 安可歸也 리오
門啓而入
注+[附注] 林曰 俟崔子開門而入 하여 注+以公尸枕己股 하고 興
注+[附注] 林曰 旣哭而起 하야 三踊而出
하다
人謂崔子
호되 必殺之
注+[附注] 林曰 必殺晏子以絶後患 하라 崔子曰 民之望也
니 舍之
라야 得民
注+舍 置也 [附注] 林曰 言晏子之賢 民之所仰望也 置而不殺 可得民心 하리라
傳
盧蒲癸奔晉
하고 王何奔莒
注+二子 莊公黨 爲二十八年殺慶舍張本 하다
傳
叔孫宣伯之在齊也
注+宣伯 魯叔孫僑如 成十六年奔齊 에 叔孫還納其女於靈公
하니 嬖
하야 生景公
注+還 齊群公子 納宣伯女於靈公 하다
丁丑
에 崔杼立而相之
하고 慶封爲左相
하야 盟國人於大宮
注+大宮 大公廟 에 曰 所不與崔慶者
注+[附注] 林曰 言不與崔慶同心者 如此盟誓之罰 라하니
晏子仰天歎曰 嬰所不唯忠於君
하고 利社稷者是與
면 注+盟書云 所不與崔慶者 有如上帝 讀書未終 晏子抄答易其辭 因自歃 [附注] 朱曰 意謂崔慶不忠於君不利於社稷 吾不與也 하다
辛巳
에 公與大夫及莒子盟
注+莒子朝齊 遇崔杼作亂未去 故復與景公盟 하다
傳
其弟嗣書
하야 而死者二人
注+嗣 續也 幷前有三人死 이로되 其弟又書
하니 乃舍之
注+[附注] 林曰 不可盡殺 乃舍之 하다
南史氏聞大史盡死
注+[附注] 林曰 南史氏 齊史之在外者 하고 執簡以往
注+[附注] 林曰 古之書者 必以汗靑之簡 故執簡往欲之 以書其罪 이라가 聞旣書矣
하고 乃還
注+傳言齊有直史 崔杼之罪所以聞 하다
傳
閭丘嬰以帷縛其妻而載之
하고 與申鮮虞乘而出
注+二子 莊公近臣 이러니 鮮虞推而下之
注+下嬰妻也 曰
君昏不能匡
하고 危不能救
하며 死不能死
하고 而知匿其暱
注+匿 藏也 暱 親也 [附注] 林曰 匿藏其親暱之妻屬 하니 其誰納之
리오
行及弇中
하야 將舍
注+弇中 狹道 [附注] 林曰 二子將舍止其地 한대 嬰曰 崔慶其追我
리라 鮮虞曰 一與一
이니 誰能懼我
注+言道狹 雖衆無所用 [附注] 林曰 言道狹 一人與一人戰耳 리오하고 遂舍
하야 枕轡而寢
注+恐失馬也 하고 食馬而食
注+[附注] 林曰 先食馬而後食 하고 駕而行
하다
傳
崔氏側莊公于北郭
注+側 痤埋之 不殯於廟 이리가 丁亥
에 葬諸士孫之里
注+士孫 人姓 因名里 死十三日便葬 不待五月 하되 注+喪車之飾 諸侯六翣 하고 不蹕
注+蹕 止行人 하고 下車七乘
하고 不以兵甲
注+下車 送葬之車 齊舊依上公禮 九乘 又有甲兵 今皆降損 하다
傳
[傳]晉侯濟自泮
注+泮 闕 [附注] 林曰 泮 水名 地闕 하야 會于夷儀
하야 伐齊
하야 以報朝歌之役
注+朝歌役在二十三年 不書伐齊 齊人逆服 兵不加 한대 注+以弑莊公說晉也 하고 使隰鉏請成
하다
慶封如師
注+慶封獨使於晉 不通諸侯 故不書 鉏 隰朋之曾孫 하야 注+[附注] 林曰 班 辨也 齊之男女各以其辨 하다 賂晉侯以宗器樂器
注+宗器 祭祀之器 樂器 鐘磬之屬 하고 自六正
注+三軍之六卿 五吏三十帥
注+五吏 文職 三十帥 武職 皆軍卿之屬官 三軍之大夫百官之正長師旅
注+百官正長 群有司也 師旅 小將帥 와 及處守者
히 注+皆以男女爲賂 處守 守國者 하다
晉侯許之
注+晉侯受賂還 不譏者 齊有喪 師自宜退 하고 使叔向告於諸侯
注+告齊服 하니 公使子服惠伯對曰
하니 君之惠也
라
寡君聞命矣
注+[附注] 林曰 子服惠伯 卽孟椒 라하다
傳
[傳]晉侯使魏舒宛沒逆衛侯
注+衛獻公以十四年奔齊 [附注] 林曰 晉平公愍其失國 故使二子迎之于齊 하고 將使衛與之夷儀
注+[附注] 林曰 晉將使衛殤公剽割夷儀以與衛獻公 러니 注+崔杼欲得衛之五鹿 故留衛侯妻子於齊以質之 하다
傳
[傳]初
에 陳侯會楚子伐鄭
注+在前年 할새 當陳隧者
에 井堙木刊
注+隧 徑也 堙 塞也 刊 除也 하니 鄭人怨之
하다
六月 鄭子展子産帥車七百乘伐陳
하야 注+突 穿也 하야 遂入之
하다
陳侯扶其大子偃師奔墓
注+欲逃冡間 라가 遇司馬桓子曰 載余
注+陳之司馬 하라하니 曰 將巡城
注+不欲載公 以巡城辭 하노이다
下之而授公車
어늘 公曰 舍而母
注+[附注] 林曰 謂賈獲置汝之母於車 하라 辭曰 不祥
注+雖急 猶不欲男女無別 이라하고 與其妻扶其母以奔墓
하야 亦免
하다
傳
子展命師無入公宮
하고 與子産親御諸門
注+欲服之而已 故禁侵掠 하다
陳侯使司馬桓子賂以宗器
하고 陳侯免
하야 擁社
注+免 喪服 擁社 抱社主 示服 하고 하야 以待於朝
注+纍 自囚係以待命 하다
注+見陳侯 [附注] 林曰 縶 馬繮也 子展執之而見陳哀公 修臣僕之禮 하야 再拜稽首
하고 注+承飮 奉觴 示不失臣敬 하며 注+子美 子産也 但數其所獲人數 不將以歸 하다
社
하며 注+祅[祓] 除也 節 兵符 陳亂 故正其衆官 修其所職 以安定之 乃還也 [附注] 林曰 大祝祅[祓]除不祥於社 하다
傳
[傳]秋七月己巳
에 同盟于重丘
하니 齊成故也
注+伐齊而稱同盟 以明齊亦同盟 라
傳
[傳]趙文子爲政
注+趙武代范匄 하야 令薄諸侯之幣
하고 而重其禮
注+以重禮待諸侯 하다
穆叔見之
注+[附注] 林曰 魯穆叔見趙文子 한대 謂穆叔曰 自今以往
으로 兵其少弭矣
注+弭 止也 리라
齊崔慶新得政
하니 將求善於諸侯
注+[附注] 林曰 將求與諸侯和善 不用兵 오 武也知楚令尹
注+令尹 屈建 [附注] 林曰 言與楚令尹子木相知 하니 若敬行其禮
하고 道之以文辭
하야 以靖諸侯
면 兵可以弭
注+爲二十七年晉楚盟于宋傳 리라
傳
[傳]楚薳子馮卒
하니 屈建爲令尹
注+屈建 子木 하고 屈蕩爲莫敖
注+代屈建 宣十二年邲之役 楚有屈蕩 爲左廣之右 屈蕩 屈建之祖父 今此屈蕩與之同姓名 하다
舒鳩人卒叛楚
注+前年辭不叛 어늘 令尹子木伐之
하야 及離城
注+離城 舒鳩城 하니 吳人救之
하다
子木遽以右師先
注+先至舒鳩 하고 子彊息桓子捷子騈子盂帥左師以退
注+五人不及子木 與吳相遇而退 하니 吳人居其間七日
注+居楚兩軍之間 이라
子彊曰
오 隘乃禽也
니 不如速戰
注+墊隘 慮水雨 이라
注+[附注] 林曰 自請以其私屬之卒誘吳師 리니 簡師
하야 陳以待我
注+簡閱精兵 駐後爲陳 라가 我克則進
하고 奔則亦視之
注+視其形勢而救助之 면
乃可以免이어니와 不然이면 必爲吳禽하리라 從之하다
五人以其私卒先擊吳師
하니 吳師奔
하야 登山以望
이라가 見楚師不繼
注+[附注] 林曰 見楚師少 無後繼 하고 復逐之
하야 傅諸其軍
注+吳還逐五子 至其本軍 이어늘 注+[附注] 林曰 合而擊之 하다
八月
에 楚滅舒鳩
注+五子旣敗吳師 遂前及 共圍滅舒鳩 하다
傳
[傳]衛獻公入于夷儀
注+爲下自夷儀與寗喜言張本 하다
傳
[傳]鄭子産獻捷于晉
注+獻入陳之功 而不獻其俘 할새 戎服將事
注+戎服 軍旅之衣 異於朝服 하다
晉人問陳之罪
한대 對曰 昔虞閼父爲周陶正
하야 以服事我先王
注+閼父 舜之後 當周之興 閼父爲武王陶正 하니 我先王賴其利器用也
하고 與其神明之後也
注+舜聖 故謂之神明 라하야
以元女大姬配胡公
注+庸 用也 元女 武王之長女 胡公 閼父之子滿也 하고 而封諸陳
하야 以備三恪
注+周得天下 封夏殷二王後 又封舜後 謂之恪 幷二王後爲三國 其禮轉降 示敬而已 故曰三恪하니 則我周之自出
이라 至于今是賴
注+言陳 周之甥 至今賴周德 니라
桓公之亂
에 蔡人欲立其出
注+陳桓公鮑卒 於是陳亂 事在魯桓五年 蔡出 桓公之子厲公也 이어늘 我先君莊公奉五父而立之
注+五父佗 桓公弟 殺太子免而代之 鄭莊公因就定其位 하니 蔡人殺之
注+欲立其出故 하니라
我又與蔡人奉戴厲公
注+奉戴 猶奉事 하고 至於莊宣
히 皆我之自立
注+陳莊公宣公 皆厲公子 이라
夏氏之亂
에 成公播蕩
이어늘 又我之自入
은 君所知也
注+播蕩 流移失所 宣十一年 陳夏徵舒弑靈公 靈公之子成公奔晉 自晉因鄭而入也 라
今陳忘周之大德
하고 蔑我大惠
하야 棄我姻親
하고 介恃楚衆
注+[附注] 朱曰 介 因也 하야 以馮陵我敝邑
하니 注+億 度也 逞 盡也 [附注] 林曰 逞 快也 不可億度其快志 이라
我是以有往年之告
注+謂鄭伯稽首告晉 請伐陳 나 未獲成命
注+未得伐陳命 일새 則有我東門之役
注+前年陳從楚伐鄭東門 하니라
當陳隧者
에 井堙木刊
하니 敝邑大懼不競
注+[附注] 林曰 大恐國勢不强 하야 注+上辱大姬之靈 러니 하야 啓敝邑心
注+啓 開也 開道其心 故得勝 하니 陳知其罪
하고 ᄅ새 用敢獻功
하노라
오 對曰 先王之命
에 唯罪所在
에 各致其辟
注+辟 誅也 하라하니라
且昔天子之地一圻
注+方千里 오 列國一同
注+方百里 이오 注+衰 差降 어늘 今大國多數圻矣
니 若無侵小
면 何以至焉
이리오
對曰 我先君武莊爲平桓卿士
注+鄭武公莊公爲周平王桓王卿士 러니 城濮之役
에 文公布命曰 各復舊職
注+晉文公 하라하고
命我文公戎服輔王
하야 以授楚捷
하니 注+城濮在僖二十八年 라
士莊伯不能詰
注+士莊伯 士弱也 하야 復於趙文子
한대 文子曰 其辭順
하니 犯順
이면 不祥
이라하고 乃受之
하다
傳
冬十月
에 子展相鄭伯如晉
하야 拜陳之功
注+謝晉受其功 하다
子西復伐陳
하니 陳及鄭平
注+前雖入陳 服之而已 故更伐以結成 하다
傳
志有之
注+志 古書 하니 言以足志
하고 文以足言
注+足 猶成也 이라하니
言之無文
이면 行而不遠
注+雖得行 猶不能及遠 이라
晉爲伯
이어늘 鄭入陳
하니 非
면 不爲功
注+[附注] 林曰 不能獻其入陳之功 이리라
傳
[傳]楚蔿掩爲司馬
注+蔿子馮之子 에 子木使庀賦
注+庀 治 하고 數甲兵
注+閱數之 하니 甲午
에 注+書土地之所宜 호대 度山林
注+度量山林之材 以共國用 하고 注+鳩 聚也 聚成藪澤 使民不得焚燎壞之 欲以備田獵之處 하고 注+辨 別也 絶高曰京 大阜曰陵 別之以爲冢墓之地 하고 注+淳鹵 埆薄之地 表異 輕其賦稅 [附注] 林曰 說文云 鹵 西方鹹也 하고 數疆潦
注+疆界有流潦者 計數減其租入 하고 注+偃豬 下濕之地 規度其受水多少 하고 注+廣平曰原 防 隄也 隄防間地 不得方正如井田 別爲小頃町 하고 注+隰臯 水崖下濕 爲芻牧之地 하고 井衍沃
注+衍沃 平美之地 則如周禮制以爲井田 六尺爲步 步百爲畝 畝百爲夫 九夫爲井 하야 注+量九土之所入 而治理其賦稅 하며 注+籍 疏其毛色歲齒 以備軍用 [附注] 林曰 周制六十四井爲甸 出長轂一乘 戎馬四匹 牛十二頭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楚制雖無可考 亦可類推 하고 賦車兵
注+車兵 甲士 徒卒
注+步卒 甲楯之數
注+使器杖有常數 하다
旣成
에 以授子木
하니 禮也
注+得治國之禮 傳言楚之所以興 라
傳
[傳]十二月
에 吳子諸樊伐楚
하야 以報舟師之役
注+舟師在二十四年也 하다
門于巢
注+攻巢門 어늘 巢牛臣曰 吳王勇而輕
하니 若啓之
면 將親門
注+啓 開門也 [附注] 林曰 諸樊將親來攻門 하리라
我獲射之
면 必殪
注+殪 死也 리니 是君也死
면 疆其少安
注+[附注] 林曰 吳之疆宇 其可少息 하리라 從之
하다
吳子門焉
이어늘 牛臣隱於短牆以射之
하니 卒
注+[附注] 林曰 諸樊中矢而死 하다
傳
[傳]楚子以滅舒鳩賞子木
한대 辭曰 先大夫蔿子之功也
라하니 以與蔿掩
注+往年楚子將伐舒鳩 蔿子馮請退師以須其叛 楚子從之 卒獲舒鳩 故子木辭賞以與其子 하다
傳
[傳]晉程鄭卒
하니 子産始知然明
注+前年然明謂程鄭將死 今如其言 故知之 하고 問爲政焉
한대 對曰
視民如子
하고 見不仁者
어든 誅之
를 하라 子産喜
하야 以語子大叔
하고
且曰 他日吾見蔑之面而已
注+蔑 然明名 러니 今吾見其心矣
로라
傳
子大叔問政於子産
한대 子産曰
注+[附注] 林曰 政之治民 如農之治田 하니 日夜思之
하야 思其始而成其終
注+[附注] 朱曰 旣思其始 又思所以成其終 하고 朝夕而行之
호대 注+思而後行 를 如農之有畔
注+言有次 이면 其過鮮矣
리라
傳
[傳]衛獻公自夷儀使與寗喜言
注+求復國也 [附注] 朱曰 寗喜 悼子也 하니 寗喜許之
하다
大叔文子聞之
注+大叔儀也 하고 曰 嗚呼
라 詩所謂我躬不說
이온 皇恤我後者
니 寗子可謂不恤其後矣
注+皇 暇也 詩小雅 言 何暇念其後乎 謂寗子必身受禍 不得恤其後也로다
君子之行
은 思其終也
注+思使終可成 오 思其復也
注+思其可復行 니라
書曰
注+逸書 이라하고 詩曰 夙夜匪解
하야 注+一人以喩君이라하야늘 今寗子視君不如奕棋
注+奕 圍棋也 하니 其何以免乎
리오
奕者도 擧棋不定이면 不勝其耦어늘 而況置君而弗定乎아
九世之卿族
이 一擧而滅之
하니 可哀也哉
注+寗氏出自衛武公 [附注] 林曰 明年衛獻歸國 二十七年果殺寗喜 ᄂ저
25년 봄에 제齊나라 최저崔杼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 북쪽 변읍邊邑을 침벌侵伐하였다.
여름 5월
을해일乙亥日에
제齊나라
최저崔杼가 그 임금
광光(莊公)을
시해弑害하였다.
注+제후齊侯가 비록 맹주盟主를 배반背叛하였으나 백성에게 무도無道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신하의 이름을 기록하여 죄罪를 최저崔杼에게 돌린 것이다.
양공襄公이 진후晉侯‧송공宋公‧위후衛侯‧정백鄭伯‧조백曹伯‧거자莒子‧주자邾子‧등자滕子‧설백薛伯‧기백杞伯‧소주자小邾子와 이의夷儀에서 회합會合하였다.
6월
임자일壬子日에
정鄭나라
공손公孫사지舍之가 군대를 거느리고
진陳나라로 쳐들어갔다.
注+자산子産이, 진陳나라가 의롭지 못하므로 침입侵入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사지舍之를 나무라지 않은 것이다. 《춘추석례春秋釋例》에 자세히 논論하였다.
가을 8월
기사일己巳日에
제후諸侯가
중구重丘에서
동맹同盟하였다.
注+이의夷儀에 모인 제후諸侯이다. 중구重丘는 제齊나라 땅이다. 기사일己巳日은 7월 12일이니 경經에 8월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양공襄公이
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위후衛侯가
이의夷儀로 들어갔다.
注+이의夷儀는 본래 형국邢國의 땅이었는데, 위衛나라가 형국邢國을 멸滅하고서 위衛나라의 읍邑으로 삼았다. 진후晉侯는 위간衛衎(衛獻公)이 나라를 잃은 것을 가엾게 여겨 위衛나라로 하여금 한 읍邑을 나누어주게 하였다. ‘입入’이라고 기록한 것은 밖에서 들어왔다는 말이니, 국역國逆(國家가 맞이함)의 예例가 아니다.
초楚나라
굴건屈建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서구舒鳩를
격멸擊滅하였다.
注+전傳에는 이 기사記事가 ‘위후입이의衛侯入夷儀’ 위에 있는데, 경經에는 ‘입이의入夷儀’ 아래에 있는 것은 통고通告해온 순서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이다.
겨울에
정鄭나라
공손公孫하夏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진陳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진陳나라가 여전히 복종服從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월에
오자吳子알遏이
초楚나라를 토벌하여
소읍巢邑의
성문城門을
공격攻擊하다가 화살을 맞고
졸卒하였다.
注+알遏은 제번諸樊이다. 소읍巢邑의 수신守臣에게 사살射殺당한 것이다. ‘멸滅’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초인楚人이 그 시신屍身을 찾지 못하였으나 오인吳人이 ‘졸卒‘로 통고通告하였기 때문이다. 노魯나라와 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적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춘추春秋》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傳
25년 봄에
제齊나라
최저崔杼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 북쪽
변읍邊邑을
침벌侵伐하여 작년에
맹효백孟孝伯이
제齊나라를
침공侵攻했던
전쟁戰爭을
보복報復하였다.
注+전년前年에 노魯나라가 맹효백孟孝伯을 보내어 진晉나라를 위해 제齊나라를 치게 하였다.
양공襄公이 이를 근심하여 사람을 보내어
진晉나라에 알리려 하자
맹공작孟公綽이 말하기를 “
최자崔子는 큰 뜻을 품었으니
注+그 뜻이 제군齊君을 시해弑害하려는 데 있다는 말이다. 맹공작孟公綽은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데는 뜻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속히 돌아갈 것이니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注+약탈掠奪해 침해侵害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저가 이번에 쳐들어와서는
노략擄掠[寇]도 하지 않고 백성을
혹독酷毒[嚴]하게 부리지도 않으니,
注+민심民心을 얻고자 해서이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注+[부주]林: 최저崔杼가 군대를 부리는 것이 전일前日과 다르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제군齊軍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注+도徒는 공空이다.
傳
제齊나라
당공棠公의 아내는
동곽언東郭偃의 누이이고,
注+당공棠公은 제齊나라 당읍棠邑의 대부大夫이다.동곽언東郭偃은
최무자崔武子의
가신家臣이었다.
注+[부주]林: 동곽언東郭偃이 최저崔杼의 가신家臣이 된 것이다.
당공棠公이 죽자
동곽언東郭偃이
최무자崔武子를 수레에 태우고 가서
조상弔喪을 하였는데,
무자武子가
당강棠姜(棠公의 아내)을 보고는 한눈에 반하여,
注+그녀의 용색容色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부주]林: 당강棠姜은 바로 당공棠公의 아내이다. 언偃에게 그녀를 자기가
취取할 수 있도록
주선周旋하게 하였다.
注+나를 위해 그녀를 취取하도록 주선周旋하라는 말이다.
언偃이 말하기를 “
남녀男女의
혼인婚姻에는
성姓을
변별辨別하는 것인데,
注+변辨은 분별分別하는 것이다. [부주]林: 옛날에는 동성녀同姓女를 아내로 취取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男女의 성姓을 분변分辨하였다. 지금 당신은
정공丁公의
후손後孫이고
注+제정공齊丁公이 최저崔杼의 조상祖上이다. 신臣은
환공桓公의
후손後孫이니
통혼通婚할 수 없습니다.”
注+제환공齊桓公소백小白이 동곽언東郭偃의 조상祖上이니, 같은 강성姜姓이기 때문에 혼인婚姻할 수 없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무자武子(崔杼)가
점占을 쳐서 ‘
곤困〈☱☵〉’이
注+감坎〈☵〉이 하괘下卦이고 태兌〈☱〉가 상괘上卦인 것이 곤괘困卦〈☱☵〉이다. ‘
대과大過〈☱☴〉’로
변變한
괘卦를 얻으니,
注+손巽〈☴〉이 하괘下卦이고 태兌〈☱〉가 상괘上卦인 것이 대과괘大過卦〈☱☴〉이다. 곤괘困卦의 육삼효六三爻가 변變하여 대과괘大過卦가 된 것이다. 태사太史들은 모두
길吉하다고 하였다.
注+최자崔子에게 아첨阿諂한 것이다.
최저崔杼가 이
점괘占卦를
진문자陳文子에게 보이자
문자文子가 말하기를 “남편은 바람이 되고[夫從風]
注+감坎이 중남中男이기 때문에 ‘남편[夫]’이라고 하였고, 감坎이 변變하여 손巽이 되었기 때문에 ‘바람이 되었다[從風]’고 한 것이다. 바람은 아내를 불어 떨어뜨리니[風隕妻]
취娶하여서는 안 됩니다.
注+바람은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인데, 〈중남中男인 남편이 바람으로〉 변하여 〈소녀少女인 아내〉를 떨어뜨리는 상象이기 때문에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또 그
요사繇辭(占辭)에 ‘바위에 곤란을 당하고[困于石] 납가새 위에 앉은 것이라.[據于蒺棃] 집에 들어가도 아내를 보지 못하니 흉하다.[入于其宮 不見其妻 凶]’
注+이것은 곤괘困卦육삼효사六三爻辭이다. 고 하였습니다.
‘
곤우석困于石’은 일을 하여도[往]
성공成功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注+감坎은 험險이 되고 수水가 된다. 물의 가장자리에 험險한 것이 바위[石]인데 움직일 수가 없다. ‘
거우질리據于蒺棃’는 믿는 사람에게
상해傷害를 당한다는 뜻이고,
注+감坎은 험險이 되고 태兌는 택澤이 된다. 택澤에서 나는 물건 중에 험險한 것이 납가새이니 믿으면(밟으면) 찔린다. ‘
입우기궁入于其宮불견기처不見其妻흉凶’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注+〈계사하전繫辭下傳〉에 “역易에 ‘곤난困難을 당할 바가 아닌데 곤난困難을 당하였으니(피하면 당하지 않을 곤난困難을 피하지 않아 당함) 명예名譽가 반드시 욕辱되고, 앉을 곳이 아닌데 앉았으니(六三이 위치를 잃고 아래의 구이九二를 타고 앉았으니) 몸이 반드시 위태롭다. 이미 욕辱되고 위태롭다면 죽음이 장차 이를 것이니 어찌 그 아내를 만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혼인婚姻의 길흉吉凶을 점占쳐서 이 괘卦를 만났으니 〈불길不吉한 상象이다.〉 육삼六三이 위位를 잃어 응대應對가 없으니 그 아내를 잃고 그 돌아갈 곳을 잃는 상象이다. 고 하니,
최자崔子는 “그
여인女人은
과부寡婦이니 무슨
해害가 있겠는가?
전남편이 이미 그
흉화凶禍를
당當하였다.”
注+과부寡婦를 ‘이嫠’라 한다. 당공棠公이 이미 이 흉凶을 당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드디어 그
여인女人을 취하였다.
傳
제장공齊莊公이 그녀와
정情을
통通하고서
최씨崔氏의 집에 자주 가서
注+[부주]林: 취驟는 자주이다.최자崔子의
모자帽子를 어떤 자에게 주니
시종侍從이 “그리하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장공莊公은 “
최자崔子가 아니라고 하여 어찌
관冠이 없겠는가?”
注+비록 최자崔子를 위하지 않는 사람도 각자各自관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이것은 모두 만사慢辭(無視하는 말)이다. 고 하였다.
최자崔子는 이로 인해
注+이로 인해 장공莊公에게 분노憤怒를 품었다는 말이다. 장공莊公에게
원한怨恨을 품었고, 또
장공莊公이
진晉나라의
내란內亂을 틈타
진晉나라를
침벌侵伐하니,
注+진晉나라의 내란內亂을 틈타 진晉나라를 친 것이다. 최자崔子는 “
진晉나라가 반드시
보복報復할 것이다.”라고 하고서
장공莊公을
시해弑害하여
진晉나라를 기쁘게 하려 하였으나
기회機會를 얻지 못하였다.
장공莊公이
시인侍人가거賈擧에게 매질을 하고서 또 그를 가까이하니,
가거賈擧는
최자崔子를 위해
장공莊公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았다.
注+장공莊公을 시해弑害할 틈을 엿본 것이다.
傳
여름 5월에
거莒나라는
차우且于의
전쟁戰爭 때문에
거자莒子가
제齊나라로 가서
조현朝見하였다.
注+차우且于의 전쟁戰爭은 양공襄公 23년에 있었다.
갑술일甲戌日에
제장공齊莊公이
북곽北郭에서
거자莒子를
접대接待하는데,
최자崔子는
병病을 핑계 대고 나와서
정무政務를 보지 않았다.
注+제장공齊莊公이 문병問病 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을해일乙亥日에
장공莊公이
최자崔子의 집으로 가서
문병問病하고서
注+문병問病한 것이다. 강씨姜氏를 찾아가니
강씨姜氏는
실내室內로 들어가서
최자崔子와 함께 옆문으로 나갔다.
장공莊公은 기둥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注+노래하여 강씨姜氏에게 명命(자신이 있는 곳을 알림)한 것이다. 시인侍人가거賈擧가
장공莊公의
시종侍從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혼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다.
注+최자崔子를 위하여 공公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은 것이다. 시인侍人이라고 거듭 말한 것은 아래의 가거賈擧와 구별區別하기 위함이다. [부주]林: 제장공齊莊公의 종자從者들은 밖에 있게 하고 최자崔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다.
매복埋伏했던
갑사甲士가 일어나
장공莊公을
공격攻擊하니
注+[부주]林: 최자崔子가 갑사甲士를 매복埋伏시켜 놓고서 제장공齊莊公을 기다렸는데, 이때에 이르러 갑사甲士가 일어난 것이다. 장공莊公은
대臺 위로 올라가서 살려 달라고
청請하였으나
갑사甲士는
허락許諾하지 않고,
注+살려 달라고 청請한 것이다. [부주]林: 갑사甲士의 무리가 허락許諾하지 않은 것이다. 맹약盟約하기를
청請하여도
허락許諾하지 않고,
종묘宗廟로 가서
자살自殺하겠으니 들어 달라고
청請하여도
허락許諾하지 않으면서
注+종묘宗廟로 가서 자살自殺하도록 들어 달라고 청구請求한 것이다. 모두 말하기를 “임금의
신하臣下최저崔杼는
병病이
위독危篤하여 임금님의
명命을 들을 수 없습니다.
注+직접 공公의 명命을 들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곳은 임금님이
거처居處하는
궁궐宮闕과 가까우므로
注+최자崔子의 궁宮이 공궁公宮에 가까우니 혹 음자淫者가 공公을 사칭詐稱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배신陪臣인 저희들이
야순夜巡하다가
음자淫者(姦淫하기 위해 온 자)를 잡았으니, 다른
명命은 알지 못합니다.”
注+간추干掫는 야순夜巡이니 야순夜巡하다가 음인淫人을 잡았으니 최자崔子의 명命을 받아 그를 주살誅殺할 뿐이고 다른 명命은 모른다는 말이다. [부주]林: 배신陪臣은 여러 갑사甲士가 스스로를 칭稱한 말이다. 라고 하였다.
장공莊公이 담을 넘어 도망가려 하자 또 활을 쏘아 다리를 맞혀 도로 담 안으로 떨어지니 드디어 시해弑害하였다.
가거賈擧(위의
시인侍人가거賈擧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이다)‧
주작州綽‧
병사邴師‧
공손公孫오敖‧
봉구封具‧
탁보鐸父‧
양이襄伊‧
누인僂堙 등도 모두 죽었다.
注+여덟 사람은 모두 제齊나라의 용력勇力 있는 신하臣下로 장공莊公의 총애寵愛를 받는 자들이었으므로 장공莊公과 더불어 최자崔子의 집에서 함께 죽은 것이다.
축타보祝佗父는
고당高唐으로 가서
제사祭祀를 지내고
注+고당高唐은 제齊나라의 별묘別廟가 있는 곳이다. [부주]林: 축타보祝佗父는 제장공齊莊公의 총신寵臣이다. 돌아와서
복명復命하고는
작변爵弁(祭服에 쓰는
관冠)도 벗지 않고
최저崔杼의 집으로 달려가 죽었다.
注+변弁은 작변爵弁으로 제복祭服이다.
신괴申蒯는
시어侍漁(漁稅의
징수徵收를 맡은
관리官吏)였는데,
注+시어侍漁는 물고기 잡는 것을 감독監督하는 관리官吏이다. 퇴근退勤해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재家宰(家臣의
장長)에게 이르기를
注+[부주]林: 그 가재家宰에게 고告한 것이다. “그대는 나의
처자妻子를 데리고 도망해 죽음을
면免하라.
注+탕帑는 가재家宰의 처자妻子이다.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라고 하니, 그
가재家宰가 말하기를 “살기 위해 도망간다면 이는 당신의
충의忠義를
배반背反하는 것입니다.”고 하고서
신괴申蒯와 함께 죽었다.
注+임금을 위해 죽은 〈당신의〉 충의忠義를 배반背反하는 짓이라는 말이다.
최씨崔氏는
평음平陰에서
종멸鬷蔑을 죽였다.
注+종멸鬷蔑은 평음平陰의 대부大夫로 제장공齊莊公의 외폐外嬖(宮外의 총신寵臣)이다. 전문傳文은 제장공齊莊公이 기른 사람들이 모두 국사國士가 아니었기 때문에 난리에 죽은 자들이 모두 총애寵愛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안자晏子가 〈
변란變亂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
최씨崔氏의 집
대문大門 밖에 서 있으니,
注+난리의 소식을 듣고 온 것이다. [부주]林: 안자晏子는 바로 안평중晏平仲이다. 그
종자從者가 “임금을 위해 죽으렵니까.”
注+[부주]朱: 안자晏子의 좌우左右가 안자晏子에게 장차 임금을 위해 죽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안자晏子는 “죽은 임금이 나 한 사람만의 임금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죽겠느냐?”
注+나도 중신衆臣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다. [부주]朱: 내가 무엇 때문에 홀로 임금을 위해 죽겠느냐는 말이다. 고 하였다.
종자從者가 다시 “도망가시렵니까?”라고 묻자, 안자晏子는 “이것이 나의 죄罪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도망을 가겠느냐?”
注+스스로 죄罪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종자從者가 “집으로 돌아가시렵니까?”라고 묻자,
안자晏子는 “임금이 죽었으니 어디로 가겠느냐?
注+어찌 돌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다. [부주]林: 안자晏子가 다시, 신하臣下는 임금을 하늘로 여기는데 임금이 죽었으니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백성의 임금이 된 자가 어찌 위세威勢로 백성을 억압抑壓해서야 되겠는가?
사직社稷을 주지主持해야 하고, 임금의 신하된 자가 어찌 봉록俸祿[口實]만을 탐해서야 되겠는가?
사직社稷을
보위保衛해야 한다.
注+임금은 한갓 백성의 윗자리에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신하臣下는 한갓 녹祿만을 구해서는 안 되고, 모두 사직社稷을 위해야 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구실口實은 녹봉祿俸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사직社稷을 위해 죽으면
신하臣下도 그를 위해 죽고, 임금이
사직社稷을 위해
도망逃亡하면
신하臣下도 그를 위해
도망逃亡하지만
注+공공公共의 의리義理로 죽거나 도망가는 것을 이른다. 만약 임금이 자기 자신을 위해 죽고 자신을 위해 도망한다면 그 임금이 사사로이
총애寵愛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감히 함께 죽고 함께 도망가는 일을 감당하겠는가?
注+사私䁥은 친애親愛하는 사람이다. 친애親愛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 화禍를 감당堪當할 자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최저崔杼가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가
시해弑害하였는데
注+[부주]林: 인人은 최자崔子를 이른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를 위해 죽거나 그를 위해 도망가겠느냐?
注+나는 정경正卿이 아니어서 대우待遇를 받는 것이 중신衆臣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의 화난禍難에 죽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도망간다 한들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
注+장차 죽거나 도망가는 의리義理를 따르고자 해도 어디로 가겠느냐는 말이다. [부주]朱: 임금이 죽었으니 어찌 돌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대문大門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서
注+[부주]林: 최자崔子가 문門을 열기를 기다려 들어간 것이다. 시신屍身의 다리를 베고
곡哭하고서
注+제장공齊莊公시신屍身의 머리 밑에 자기의 다리를 받쳐 베게 한 것이다. 일어나
注+[부주]林: 곡哭을 마치고 일어난 것이다. 세 번 발을 구르고[踊] 나왔다.
어떤 자가
최자崔子에게 “반드시 죽이십시오.”
注+[부주]林: 반드시 안자晏子를 죽여 후환後患을 없애라는 말이다. 라고 하자,
최자崔子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백성이
신망信望하는 사람이니, 그냥 놓아두어야
민심民心을 얻을 수 있다.”
注+사舍는 그냥 놓아두는 것이다. [부주]林: 안자晏子의 현능賢能은 백성이 신망信望하는 바이니 그냥 놓아두고 죽이지 않아야 민심民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노포계盧蒲癸는
진晉나라로 도망가고
왕하王何는
거莒나라로 도망갔다.
注+두 사람은 제장공齊莊公의 당黨이다. 양공襄公 28년에 경사慶舍를 죽인 장본張本이다.
傳
숙손선백叔孫宣伯이
제齊나라에 있을 때에
注+선백宣伯은 노魯나라 숙손교여叔孫僑如이다. 성공成公 16년에 제齊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숙손환叔孫還이
선백宣伯의 딸을
제영공齊靈公에게 바쳤는데,
영공靈公의
총애寵愛를 입어
경공景公을 낳았다.
注+숙손환叔孫還은 제齊나라 군공자群公子(여러 공자公子 중의 한 사람)이다. 선백宣伯의 딸을 영공靈公에게 바친 것이다.
정축일丁丑日에
최저崔杼가
경공景公을 임금으로 세우고서 자기는
수상首相이 되고
경봉慶封을
좌상左相으로 삼고서
국인國人과
대궁大宮(太公의
묘廟)에서
결맹結盟하기를
注+대궁大宮은 태공太公의 묘廟이다. “만약[所]
최씨崔氏와
경씨慶氏를 가까이하지 않는 자라면…….”
注+[부주]林: 최씨崔氏‧경씨慶氏와 마음을 한가지로 하지 않는 자는 이 맹서盟誓에서 말한 것과 같은 벌罰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안자晏子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만약 임금께
충성忠誠하고
사직社稷을 이롭게 하는 자를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상제上帝가 증인이 될 것이다.”고 하고서 피를 마셨다
注+맹서盟書에 “만약 최씨崔氏와 경씨慶氏를 가까이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상제上帝가 증인證人이 될 것이다[有如上帝].”고 하였는데, 이 맹서盟書를 다 읽기 전에 안자晏子가 답答할 말을 초록抄錄해 그 맹사盟辭를 바꾸고서 이어 피를 마신 것이다. [부주]朱: 뜻은 최저崔杼와 경봉慶封이 임금께 충성忠誠하지 않고 사직社稷을 이롭게 하지 않았으니 나는 감히 가까이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歃].
신사일辛巳日에
경공景公과
대부大夫가
거자莒子와
결맹結盟하였다.
注+거자莒子가 제齊나라에 조현朝見하러 왔다가 최저崔杼의 변란變亂을 만나서 돌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경공景公과 결맹結盟한 것이다.
傳
태사太史가 사책史策에 ‘최저崔杼가 그 임금을 시해弑害하였다.’고 기록하니 최자崔子가 그를 죽였다.
그 아우가 뒤를 이어 기록하였다가 둘이
피살被殺되었으되,
注+사嗣는 속續(계속)이다. 전에 모두 세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 막내아우가 또 기록하니
최저崔杼는 죽이지 않고 그냥 놓아두었다.
注+[부주]林: 다 죽일 수가 없어서 놓아두고 죽이지 않은 것이다.
남사씨南史氏가
태사太史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注+[부주]林: 남사씨南史氏는 외지外地에 있는 제齊나라 사관史官이다. 죽간竹簡을 들고 왔다가
注+[부주]林: 옛날에 글을 쓰는 자는 반드시 한청汗靑(푸른 대를 불에 구워 진을 뺀 것)의 죽간竹簡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죽간竹簡을 가지고 간 것이니 그 죄罪를 기록하려 한 것이다. 사실事實대로
기록記錄하였다는 말을 듣고서야 돌아갔다.
注+전문傳文은 제齊나라에 곧은 사관史官이 있어서 최저崔杼의 죄罪가 드러나게 된 까닭을 말한 것이다.
傳
여구영閭丘嬰이
장막帳幕으로 아내를 싸서 수레에 싣고
신선우申鮮虞와 함께 타고서 도망가는데
注+두 사람은 제장공齊莊公의 근신近臣이다.신선우申鮮虞가
영嬰의 아내를 떠밀어 수레에서 내리게 하며
注+여구영閭丘嬰의 아내를 수레에서 내리게 한 것이다. 말하기를
“임금이
혼암昏暗한데도 바로잡지 못하고 위태로운데도
구제救濟하지 못하고 임금이 죽었는데도 능히 따라 죽지 못했으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숨길 줄만 아니,
注+익匿은 숨김이고 일暱은 가까운 사람이다. [부주]林: 가까운 아내를 숨겼다는 말이다.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는가?”라고 하였다.
가다가
엄중弇中에 이르러 하룻밤 묵으려 하자,
注+엄중弇中은 좁은 길이다. [부주]林: 두 사람이 그곳에서 하룻밤 묵으려 한 것이다. 영嬰이 말하기를 “
최씨崔氏와
경씨慶氏가 아마도 우리를
추격追擊할 것이다.”고 하니,
선우鮮虞가 말하기를 “〈이곳은 길이 좁아〉
일대일一對一로 〈싸울 수밖에 없으니〉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注+길이 좁아 비록 군대가 많아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길이 좁아 한 사람이 한 사람과만 싸울 수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드디어 그곳에서 묵었는데, 말고삐를 베고 자고
注+말을 잃을까 염려해서이다. 말을 먹인 뒤에 밥을 먹고서
注+[부주]林: 말에게 먼저 사료飼料를 먹인 뒤에 자기들이 밥을 먹은 것이다. 수레에 말을 메워 길을 떠났다.
엄중弇中을 빠져 나와서 영嬰에게 말하기를 “말을 빨리 몰라.
최씨崔氏와 경씨慶氏의 무리를 당當할 수 없다.”고 하였다.
드디어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注+길이 넓어 많은 군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當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傳
최씨崔氏가
장공莊公의
관棺을
북곽北郭(齊나라
선공先公의
묘역墓域인 듯하다)에 임시로 묻어 두었다가
注+측側은 묻는 것이니, 종묘宗廟에 빈殯(屍體를 입관入棺하여 장사葬事 때까지 안치安置해 두는 것)하지 않은 것이다.정해일丁亥日에
사손리士孫里에 장사 지냈는데,
注+사손士孫은 사람의 성姓인데, 그 성姓으로 마을의 이름을 삼은 것이다. 죽은 지 13일 만에 장사葬事 지내고 다섯 달을 기다리지 않았다.(諸侯의 예禮는 다섯 달 만에 장사葬事 지냄) 삽翣을 네 개만 사용하고,
注+삽翣은 상거喪車를 장식裝飾하는 것인데, 제후諸侯는 여섯 개의 삽翣을 사용한다. 벽제辟除도 하지 않고
注+필蹕은 사람의 통행通行을 금지禁止하는 것이다. 하거下車 일곱 채로
송장送葬하고
병갑兵甲으로
호위護衛하지 않았다.
注+하거下車는 송장送葬하는 수레이다. 제齊나라가 전에는 상공上公의 예禮에 따라 구승九乘(아홉 채의 수레)을 사용하고 또 갑병甲兵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강등降等해 줄인 것이다.
傳
진후晉侯가
반수泮水를 건너가
注+반泮은 주석註釋하지 않았다. [부주]林: 반泮은 수명水名인데 소재지所在地를 주석註釋하지 않았다. 이의夷儀에서
제후諸侯와
회합會合하여
제齊나라를
토벌討伐하여
조가朝歌의
전쟁戰爭을
보복報復하려 하자,
注+조가朝歌의 전쟁戰爭은 양공襄公 23년에 있었다. 경經에 ‘제齊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인齊人이 미리 항복降服하여 무력武力을 사용使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인齊人이
장공莊公을
시해弑害한 일로
진晉나라에
해명解明[說]하고서
注+장공莊公을 시해弑害한 것으로 진晉나라를 설득說得한 것이다. 습서隰鉏를 보내어
화평和平을
요구要求하였다.
경봉慶封이
진晉나라
군중軍中으로 가서
注+경봉慶封이 홀로 진晉나라에 사신使臣 간 일을 제후諸侯에게 통보通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서鉏는 습붕隰朋의 증손曾孫이다. 남녀男女를
구분區分해 따로
결박結縛하여
노예奴隷로 바치고서
注+[부주]林: 반班은 변辨이니, 제齊나라의 남녀男女를 각각 분변分辨한 것이다. 〈
항복降服의 뜻을 보였다.〉 그리고
진후晉侯에게
종기宗器와
악기樂器를 바치고,
注+종기宗器는 제사祭祀에 쓰는 그릇이고, 악기樂器는 종鐘과 석경石磬 따위이다. 육정六正으로부터
注+육정六正은 삼군三軍의 여섯 경卿(三軍의 장將과 좌佐)이다. 오리五吏,
삼십수三十帥,
注+오리五吏는 문직文職이고 삼십수三十帥는 무직武職이니, 모두 군경軍卿(三軍의 경卿)의 속관屬官이다. 삼군三軍의
대부大夫,
백관百官의
정장正長,
사려師旅注+백관百官의 정장正長은 뭇 유사有司들이고, 사려師旅는 작은 장수將帥들이다. 및
처수자處守者에게까지 모두
재물財物을 주었다.
注+모두 남녀男女를 뇌물賂物로 준 것이다. 처수處守는 남아서 나라를 지키는 자이다.
진후晉侯가
화평和平을
허락許諾하고
注+진후晉侯가 뇌물賂物을 받고 환군還軍하였는데도 경經에 나무라지 않은 것은 제齊나라에 상사喪事가 났으니 퇴군退軍하는 것이 마땅하였기 때문이다. 숙향叔向을 보내어
제후諸侯에게 이를 알리자,
注+제齊나라가 항복降服한 것을 〈각各제후諸侯의 진영陣營에〉 고告한 것이다. 양공襄公이
자복혜백子服惠伯을 보내어 대답하기를 “
군君께서
죄罪 있는 나라를
용서容恕하시어
소국小國을
안정安靖시키시니 이는
군君의 은혜입니다.
과군寡君은
명命을
접수接受하였습니다.”
注+[부주]林: 자복혜백子服惠伯은 바로 맹초孟椒이다. 고 하였다.
傳
진후晉侯가
위서魏舒와
완몰宛沒을
제齊나라로 보내어
위후衛侯를 맞이해 오게 하고,
注+위헌공衛獻公이 양공襄公 14년에 제齊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부주]林: 진평공晉平公은 위헌공衛獻公이 나라를 잃은 것을 가엾게 여겼다. 그러므로 두 사람을 제齊나라에 보내어 위헌공衛獻公을 맞이해 오게 한 것이다. 위衛나라로 하여금
위후衛侯에게
이의夷儀를 주게 하려 하였는데,
注+[부주]林: 진후晉侯가 위상공衛殤公표剽에게, 이의夷儀를 떼어 위헌공衛獻公에게 주게 하려 한 것이다. 최자崔子가
위후衛侯의
가속家屬을
억류抑留하고서
오록五鹿을
요구要求하였다.
注+최저崔杼는 위衛나라의 오록五鹿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위후衛侯의 처자妻子를 제齊나라에 억류抑留하여 인질人質로 삼은 것이다.
傳
당초當初에
진후陳侯(陳哀公)가
초자楚子와
회합會合해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할 때
注+전년前年에 있었다.진군陳軍이 지나는 길마다 우물을 메우고
수목樹木을 모두 베어 내니
注+수隧는 경徑(지름길)이고, 인堙은 색塞(메움)이고, 간刊은 제除(베어 냄)이다. 정인鄭人이
진인陳人에게
원한怨恨을 품었다.
6월에
정鄭나라
자전子展과
자산子産이
병거兵車 7백
승乘을 거느리고
진陳나라를
토벌討伐하여 밤에
진陳나라
도성都城을
돌격突擊하여
注+돌突은 천穿(뚫음)이다. 드디어
성내城內로 쳐들어갔다.
진후陳侯가 그
태자太子언사偃師를 데리고
분묘墳墓로 도망가다가
注+무덤 사이로 도망가고자 한 것이다. 사마司馬환자桓子를 만나 “나를 수레에 태우라.”
注+진陳나라의 사마司馬이다. 라고 하자,
환자桓子는 “지금
성城을
순시巡視하려는 참입니다.”
注+공公을 수레에 태우고 싶지 않아 성城을 순시巡視한다고 핑계 댄 것이다.라고 하였다.
가획賈獲을 만나니
注+가획賈獲은 진陳나라 대부大夫이다. 그
모친母親과 아내를 수레에 태우고 있었다.
가획賈獲이
모친母親과 아내를 내리게 하고서 수레를
애공哀公에게 주니,
애공哀公이 “네
모친母親은 그대로 두라.”
注+[부주]林: 진애공陳哀公이 가획賈獲에게 ‘너의 모친母親은 수레에 그냥 두라.’고 한 것이다. 고 하자,
가획賈獲은 “
남녀男女가 한 수레를 타는 것은
상서祥瑞롭지 못합니다.”
注+비록 위급危急하였으나 남녀男女의 분별分別을 무시無視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고서 아내와 함께
모친母親를 부축해
분묘墳墓로 도망하여 역시
화禍를
면免하였다.
傳
자전子展이
군대軍隊에
명命하여
진후陳侯의
궁宮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서 친히
자산子産과 함께
궁문宮門을 지켰다.
注+진陳나라를 복종服從시키려고만 하였을 뿐이므로 침략侵掠(侵犯해 약탈掠奪함)을 금禁한 것이다.
진후陳侯는
사마司馬환자桓子를 보내어
종기宗器를
뇌물賂物로 바치게 하고,
진후陳侯 자신은
상복喪服을 입고서
사신社神(土地神)의
신주神主를 가슴에 안고,
注+면免(문)은 상복喪服이다. 옹사擁社는 사신社神의 신주神主를 안은 것이니 강복降服의 뜻을 보인 것이다. 그 무리를
남녀男女로
구별區別해
결박結縛하여
조정朝廷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注+유纍는 스스로 죄인罪人처럼 묶고서 〈정鄭나라의〉 명命을 기다린 것이다.
자전子展은
집縶을 손에 쥐고 나아가
진후陳侯를 뵙고서
注+진후陳侯을 뵌 것이다. [부주]林: 집縶은 말고삐이다. 자전子展이 말고삐를 잡고 진애공陳哀公을 뵈어 신복臣僕의 예禮를 행行한 것이다.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서 술잔을 받들어
진후陳侯에게 올리고,
注+승음承飮은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이니 신하臣下로서 공경恭敬을 잃지 않았음을 보인 것이다. 자미子美(子産)는 들어가서
부로俘虜의 숫자를
계산計算해
보고報告하고서 나왔다.
注+자미子美는 자산子産이다. 단지 잡은 포로捕虜의 숫자만을 세었을 뿐, 데리고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정鄭나라
축사祝史는
사신社神에 빌어
불상不祥(禍災)을 떨어내고,
사도司徒는 백성을 돌려주고,
사마司馬는
병부兵符를 돌려주고,
사공司空은 땅을 돌려주고서
환국還國하였다.
注+불祓은 제거除去하는 것이다. 절節은 병부兵符이다. 진陳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에 여러 관직官職을 정定[正]해 그 직분職分을 수행修行하게 하여 진陳나라를 안정安定시키고서 돌아온 것이다. [부주]林: 대축大祝이 사신社神에게 빌어 불상不祥을 불제祓除한 것이다.
傳
가을 7월
기사일己巳日에
중구重丘에서
동맹同盟을 하였으니, 이는
제齊나라와
화친和親을 맺었기 때문이다.
注+제齊나라를 토벌討伐한 것인데 동맹同盟이라고 칭稱하여 제齊나라도 동맹同盟에 참여參與했음을 밝혔다.
傳
조문자趙文子(趙武)가
집정執政이 되어,
注+조무趙武가 범개范匄의 뒤를 이어 집정執政이 된 것이다.제후諸侯가
진공進貢하는
예폐禮幣를
경감輕減하고
예의禮儀를
중시重視하도록
명命하였다.
注+중重한 예禮로 제후諸侯를 대우待遇하는 것이다.
목숙穆叔이
진晉나라에 가서
조문자趙文子를 만나자,
注+[부주]林: 노魯나라 목숙穆叔이 조문자趙文子를 만나 본 것이다. 문자文子가
목숙穆叔에게 말하기를 “앞으로는
전쟁戰爭이 약간
정지停止될 것이다.
注+미弭는 멈춤이다.
제齊나라
최저崔杼와
경봉慶封이 새로
정권政權을 잡았으니
제후諸侯와 잘 지내기를 구할 것이고,
注+[부주]林: 장차 제후諸侯와 화합和合하여 잘 지내기를 구求하고 전쟁戰爭을 일으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초楚나라
영윤令尹굴건屈建과 잘 아는 사이이니
注+영윤令尹은 굴건屈建이다.[부주]林: 초楚나라 영윤令尹자목子木(屈建)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말이다. 공경해
예禮를
행行하고
외교문서外交文書[文辭]를 잘 만들어
인도引導하여
제후諸侯를
안정安靖시킨다면
전쟁戰爭이
정지停止될 수 있을 것이다.”
注+양공襄公 27년에 진晉나라가 초楚나라와 송宋나라에서 결맹結盟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초楚나라
위자빙薳子馮이 죽으니
굴건屈建이
영윤令尹이 되고
注+굴건屈建은 자목子木이다.굴탕屈蕩이
막오莫敖가 되었다.
注+굴탕屈蕩이 굴건屈建의 뒤를 이어 막오莫敖가 된 것이다. 선공宣公 12년에 있었던 필邲의 전쟁戰爭 때 초楚나라 굴탕屈蕩이 좌광左廣의 우右가 되었고, 《세본世本》에 “굴탕屈蕩은 굴건屈建의 조부祖父이다.”고 하였으니, 지금 이 굴탕屈蕩은 그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이다.
서구인舒鳩人이 마침내
초楚나라를
배반背叛하자
注+전년前年에 서구舒鳩는 초楚나라를 배반背叛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영윤令尹자목子木이
서구舒鳩를
토벌討伐하여
이성離城에
당도當到하니
注+이성離城은 서구舒鳩의 성城이다. 오인吳人이
서구舒鳩를
구원救援하였다.
자목子木은 급히
우군右軍을 거느리고서 먼저
전진前進하였고,
注+먼저 서구舒鳩로 간 것이다. 자강子彊‧
식환息桓‧
자첩子捷‧
자병子騈‧
자우子盂는
좌군左軍을 거느리고
후퇴後退하니,
注+다섯 사람이 미처 자목子木을 따라가지 못했으므로 오군吳軍을 만나 후퇴後退한 것이다. 오인吳人이
초楚나라의
양군兩軍 사이에 7일 동안 끼어 있었다.
注+오군吳軍이 초楚나라의 양군兩軍 사이에 끼어 있은 것이다.
자강子彊이 〈네 사람에게〉 말하기를 “
시일時日을 오래 끌면
군사軍士가 지칠 것이고,
군사軍士가 지치면
적敵의
포로捕虜가 될 것이니, 빨리
결전決戰하는 것만 못하다.
注+점애墊隘는 장맛비를 우려한 것이다.
내가
사병私兵을 이끌고 가서
적敵을
유인誘引할 것이니
注+[부주]林: 자기의 사병私兵을 거느리고 가서 오군吳軍을 유인誘引하겠다고 자청自請한 것이다. 그대들은
정병精兵을 가려 뽑아[簡師]
진陳을 치고서 나를 기다리다가
注+정병精兵을 가려 뽑아 후미後尾에 진陳을 치고 머물러 있게 한 것이다. 내가
승리勝利하거든
진격進擊하고 내가
패주敗走하거든 그
형세形勢를 보아
구원救援하라.
注+그 형세形勢를 보아 구조救助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적敵의 포로捕虜가 되는 것을 면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오군吳軍의 포로捕虜가 될 것이다.”라고 하니, 네 사람이 그 말을 따랐다.
다섯 사람이 자기들의
사병私兵을 거느리고 가서 먼저
오군吳軍을
공격攻擊하니,
오군吳軍이
패주敗走하여
산山으로 올라가서 바라보다가
초군楚軍의
후속부대後續部隊가 없는 것을 보고는
注+[부주]林: 초군楚軍이 적고 후속부대後續部隊가 없는 것을 본 것이다. 다시 그
사병私兵을
추격追擊하여
초군楚軍의
본진本陣 가까이까지
접근接近하자,
注+오군吳軍이 도리어 다섯 사람을 추격追擊해 초군楚軍의 본진本陣근처近處에까지 이른 것이다. 간사簡師가 그
사병私兵과
연합聯合해
공격攻擊하니
오군吳軍이
대패大敗하였다.
注+[부주]林: 연합聯合해 오군吳軍을 공격攻擊한 것이다.
드디어 서구舒鳩를 포위包圍하니 서구舒鳩가 궤산潰散(敗戰해 군대가 뿔뿔이 흩어짐)하였다.
8월에
초楚나라가
서구舒鳩를
멸망滅亡시켰다.
注+다섯 사람이 오군吳軍을 패배敗北시키고서 드디어 전진前進해 자목子木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서구舒鳩를 포위包圍해 멸망滅亡시킨 것이다.
傳
위헌공衛獻公이
이의夷儀로 들어갔다.
注+하문下文에 헌공獻公이 이의夷儀에서 영희寗喜에게 사람을 보내어 복위復位에 대해 말하게 한 장본張本이다.
傳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진晉나라에 가서
전리품戰利品[捷]을 바칠 때
注+진陳나라에 쳐들어가서 얻은 전리품戰利品[功]만을 바치고 부로俘虜는 바치지 않은 것이다.융복戎服(軍服)을 입고 일을
처리處理하였다.
注+융복戎服은 군인軍人이 입는 옷으로 조복朝服과 다르다.
진인晉人이
진陳나라의
죄罪를 묻자,
자산子産이 대답하기를 “옛날에
우알보虞閼父가
주周나라의
도정陶正(陶器 만드는 일을 맡은
장관長官)이 되어 우리
선왕先王을 섬기니,
注+알보閼父는 우순虞舜의 후예後裔이다. 주周나라가 건국建國되었을 때 알보閼父가 주무왕周武王의 도정陶正이 되었었다. 우리
선왕先王께서는 그가
기물器物을 만들어
일용日用에
편리便利하게 한 것을
가상嘉尙[賴]히 여기시고 또
신명神明의
후예後裔라고 하여,
注+순舜이 성인聖人이었기 때문에 신명神明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庸]
장녀長女태희太姬를
우알보虞閼父의 아들
호공胡公의 아내로 주고서
注+용庸은 용用(使用)이다. 원녀元女는 주무왕周武王의 장녀長女이고, 호공胡公은 알보閼父의 아들 만滿이다. 그를
진陳나라에
봉封하여
삼각三恪의
수數를 갖추었으니,
注+주周나라가 천하天下를 얻은 뒤에 하夏와 은殷 두 왕조王朝의 후손後孫을 봉封하고, 또 순舜의 후손後孫을 봉封하고서 이들을 ‘각恪’이라 하였다. 두 왕조王朝의 후손後孫과 아울러 세 나라가 되었으나, 그 예우禮遇가 점점 낮아져서 경의敬意만을 보였을 뿐이므로 ‘삼각三恪’이라 한 것이다. 진陳나라는 바로 우리
주周나라의
외손外孫[自出]으로 지금까지
주周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注+진陳나라는 주周나라의 외손外孫이므로 지금까지 주周나라의 덕德을 입고 있다는 말이다.
진환공陳桓公이 죽은 뒤
진陳나라에
변란變亂이 일어나자,
채인蔡人은
채녀蔡女가 낳은 아들(厲公)을
진군陳君으로 세우려 하였으나,
注+진환공陳桓公포鮑가 죽자 이때 진陳나라가 어지러웠다. 이 일은 노환공魯桓公 5년에 있었다. 채출蔡出은 진환공陳桓公의 아들 여공厲公이다. 우리
선군先君장공莊公께서
오보五父를 받들어
진군陳君으로 세우니,
注+오보五父타佗는 진환공陳桓公의 아우이다. 태자太子면免을 죽이고 대신 임금이 되자, 정장공鄭莊公은 그대로 그의 지위地位를 안정安定시켰다. 채인蔡人은
오보五父를
살해殺害하였습니다.
注+자기 나라의 딸이 낳은 아들 여공厲公을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우리는 또
채인蔡人과
협의協議해
여공厲公을 임금으로
추대推戴하였고,
注+봉대奉戴는 봉사奉事(받들어 섬김)와 같다. 그 뒤로
진장공陳莊公과
진선공陳宣公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
정鄭나라가 세워 준 임금이었습니다.
注+진장공陳莊公과 진선공陳宣公은 모두 진려공陳厲公의 아들이다.
하씨夏氏의
변란變亂 때 〈당시
태자太子였던〉
진성공陳成公이 난리를 피해 도망하여
정처定處 없이 떠도는 것을 또 우리
정鄭나라가 도와
귀국歸國시켜 임금이 되게 한 것은
진군晉君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注+파탕播蕩은 정처定處 없이 사방을 떠도는 것이다. 선공宣公 11년에 진陳나라 하징서夏徵舒가 진영공陳靈公을 시해弑害하자, 영공靈公의 아들 성공成公이 진晉나라로 도망하였다가 정鄭나라의 도움으로 인해 진晉나라에서 진陳나라로 들어가 임금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진陳나라는
주周나라의 큰
덕德을 잊고 우리
정鄭나라의 큰
은혜恩惠를
무시無視하여
인척姻戚의
정의情誼를 저버리고
초楚나라의 무리가 많은 것을 믿고서
注+[부주]朱: 개介는 인因(의지함)이다. 우리나라를
침범侵犯하니, 저들이
만족滿足[億逞]하게 뜻을 이루도록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注+억億은 탁度(탁)이고 영逞은 진盡이다. [부주]林: 영逞은 쾌快이니, 그들이 통쾌痛快해 하는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년去年에
귀국貴國에 〈
진陳나라를
토벌討伐하라고〉
고告하였으나
注+정백鄭伯이 머리를 조아리며 진후晉侯에게 고告하여 진陳나라 토벌討伐하기를 청請한 것을 이른다. 귀국貴國의
명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注+진陳나라를 치겠다는 진후晉侯의 명命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진군陳軍이 우리
동문東門을
공격攻擊하는
전쟁戰爭이 있었습니다.
注+전년前年에 진인陳人이 초인楚人과 함께 정鄭나라 동문東門을 공격攻擊하였다.
진군陳軍이 지나는 길마다 우물을 모두 메우고
수목樹木을 다 베어 내니, 우리나라는
국세國勢가
강强하지 못하여
注+[부주]林: 국세國勢가 강强하지 못함을 크게 두려워한 것이다. 하늘에 계시는
태희太姬께
치욕恥辱을 끼치게 될까 크게 두려웠는데,
注+위로 태희太姬의 영령英靈께 치욕恥辱을 끼쳤다는 말이다. 하늘이 도우시어[天誘其衷] 우리나라가
진陳나라를 치려는 마음을 갖도록
개도開導(引導)하시니,
注+계啓는 개開이니 하늘이 그 마음을 개도開道(啓導)하셨기 때문에 승리勝利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진인陳人이 자기들의
죄罪를 알고서 우리에게
항복降服하였기에 감히
전리품戰利品을 바치는 바입니다.”고 하였다.
진인晉人이 다시 “무엇 때문에
소국小國을
침공侵攻하였느냐?”고 묻자,
자산子産이 대답하기를 “
선왕先王의
명命에 ‘
죄罪를
범犯한 나라가 있으면 각각 〈그
죄罪에 따라〉
주벌誅伐을
행行하라.’
注+벽辟은 주誅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천자天子의 땅은
일기一圻이고
注+일기一圻는 사방四方천리千里이다. 열국列國(大國)은
일동一同이고
注+일동一同은 사방四方백리百里이다. 〈
중국中國소국小國도〉 이에 따라[自是]
체감遞減[衰]하였는데,
注+쇠衰는 등차等差에 따라 내려오면서 줄어드는 것이다. 지금
대국大國은 그 땅이 많게는 몇
천리千里에 이르니,
소국小國을
침공侵攻해
점령占領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진인晉人이 “무슨 이유로 군복軍服을 입었느냐?”고 묻자,
자산子産이 대답하기를 “우리
선군先君무공武公과
장공莊公께서는
주周나라
평왕平王과
환왕桓王의
경사卿士였는데,
注+정鄭나라 무공武公과 장공莊公이 주周나라 평왕平王과 환왕桓王의 경사卿士가 되었었다. 성복城濮의
전쟁戰爭 때
진문공晉文公께서
명령命令을
선포宣布하기를, ‘각각 원래의
직위職位[舊職]로
회복恢復하라.’
注+문공文公은 진문공晉文公이다. 하고서
우리
정문공鄭文公께
군복軍服을 입고
주왕周王을
보좌輔佐하여
초楚나라의
부로俘虜를 바치게 하였으니 〈지금 나도
군복軍服을 입고
전리품戰利品을 바치는 것은〉 감히
왕명王命(晉文公의
명命)을
폐기廢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注+성복城濮의 전쟁戰爭은 희공僖公 28년에 있었다. 라고 하였다.
사장백士莊伯이
힐문詰問할 수 없어
注+사장백士莊伯은 사약士弱이다. 조문자趙文子에게
복명復命하니,
조문자趙文子가 말하기를 “그 말이
도리道理에 맞으니,
도리道理에 맞는 말은 어기면
상서祥瑞롭지 못하다.” 하고서 이에 그
전리품戰利品을
접수接受하였다.
傳
겨울 10월에
자전子展이
상相이 되어
정백鄭伯을 모시고
진晉나라에 가서
전리품戰利品을 받아 준 것에 대해
배사拜謝하였다.
注+진晉나라가 정鄭나라가 바친 전리품戰利品을 받아 준 것에 대해 감사感謝의 인사를 한 것이다.
자서子西가 다시
진陳나라를 토벌하니,
注+전에 비록 진陳나라에 쳐들어갔으나 진陳나라를 항복降服시켰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다시 토벌討伐하여 화친和親을 맺은 것이다. 진陳나라가
정鄭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
傳
중니仲尼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注+지志는 고서古書이다.
“옛
기록記錄에 ‘말로써 뜻을
성취成就하고
문채文彩로써 말을
수식修飾한다.’
注+족足은 성成과 같다. 는 말이 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 뜻을 알 수 있겠는가?
말에
문채文彩가 없다면 말의
유포流布[行]가 멀리까지 이르지 못한다.
注+비록 유포流布[行]하여도 멀리에 미칠 수 없다는 말이다.
진晉나라가
후백侯伯(霸主)이었는데
정鄭나라가 〈멋대로〉
진陳나라를
침입侵入하였으니,
문사文辭가 아니었다면 〈
진晉나라에
전리품戰利品을 바치는 일을〉
성공成功하지 못했을 것이다.
注+[부주]林: 진陳나라에 쳐들어가서 얻은 전리품戰利品을 바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문사文辭는
신중愼重해야 하는 것이다.”
注+말[樞機]을 내는 것이 영욕榮辱의 근본根本[主]이 된다는 말이다.
傳
초楚나라
위엄蔿掩이
사마司馬가 되자,
注+위엄蔿掩은 위자빙蔿子馮의 아들이다.영윤令尹자목子木(屈建)이 그에게
부세賦稅를
관리管理하고
注+비庀는 다스림이다. 갑병甲兵의
수량數量을
검열檢閱하게 하니,
注+갑병甲兵을 검열檢閱해 계산하는 것이다. 갑오일甲午日에
위엄蔿掩이
토지土地의
특성特性을
조사調査해 기록하되,
注+그 토지土地의 특성特性이 어떤 용도用度에 적합適合한지를 조사調査해 기록記錄하는 것이다. 산림山林의
목재木材를
계산計算[度]하고,
注+산림山林의 목재木材를 계산計算하여 국용國用에 공급供給[共]하려 한 것이다. 수택藪澤(늪)의
물산物産을
집계集計[鳩]하고,
注+구鳩는 모음이니, 〈물을 모아〉 수택藪澤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불태워 파괴破壞하지 못하게 하여 사냥터로 대비對備하고자 한 것이다. 고지高地와
구릉丘陵을
구별區別하고,
注+변辨은 분별分別하는 것이다. 매우 높은 곳을 ‘경京’이라 하고, 큰 언덕을 ‘능陵’이라 하는데, 이를 분별分別해 무덤을 쓸 땅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염분鹽分이 섞인 땅에 팻말을 세워
표시表示하고,
注+순로淳鹵는 메마른 땅이다. 달리 표시表示하는 것은 그 부세를 경감輕減하기 위함이다. [부주]林: 《설문說文》에 ‘노鹵는 서방西方의 염분鹽分이 섞인 땅이다.’고 하였다. 흐르는 물가에 있는
토지土地는 그
침수면적浸水面積을
계산計算[數]하고,
注+전지田地의 경계境界에 흐르는 물이 있는 토지土地는 그 수數(浸水面積)를 계산計算하여 조세租稅의 납입納入을 경감輕減하는 것이다. 저수貯水의
용량容量을
계산計算[規]하고,
注+언저偃豬는 지대地帶가 낮아 습기濕氣가 많은 땅이니, 그곳에 수용受容된 물의 다소多少를 계산計算하는 것이다. 제방堤防 사이의 자투리땅을
경지耕地로
구획區劃[町]하고,
注+넓고 평평한 곳을 ‘원原’이라 하고, 방防은 둑이니 제방堤防 사이의 자투리땅이다. 이곳은 정전井田과 같이 방정方正하게 구획區劃할 수 없으므로 따로 작은 경頃(土地面積의 단위單位로 백묘百畝를 이름)으로 구획區劃[町]한 것이다. 습지濕地를
방목지放牧地로 삼고,
注+습고隰臯는 물가 비습卑濕한 곳이니 그곳을 방목지放牧地로 삼는 것이다. 비옥肥沃한
평야平野에는
전지田地를
정井으로
구획區劃하여
注+연옥衍沃은 평평하고 아름다운 땅이니, 이런 곳은 《주례周禮》의 제도制度와 같이 정전井田으로 구획區劃한 것이다. 육척六尺이 ‘보步’이고, 백보百步가 ‘묘畝’이고, 백묘百畝가 ‘부夫’이고, 구부九夫가 ‘정井’이다. 수입收入을
계산計算해
부세賦稅의
액수額數를
정定[脩]하며,
注+구토九土의 수입收入을 계산計算하여 그 부세賦稅를 정리整理한 것이다. 병거兵車와
마필세馬匹稅를
징수徵收하고,
注+적籍은 그 말의 색깔과 나이를 자세히 기록記錄하여 군용軍用에 대비對備하는 것이다. [부주]林: 주周나라 제도制度는 64정井이 전甸인데, 전甸에서 장곡長轂(兵車) 1승, 융마戎馬 4필匹, 소 12두頭, 갑사甲士 3인人, 보졸步卒 72인人을 내었다. 초楚나라 제도制度를 비록 고증考證할 수는 없으나, 역시 이를 미루어 짐작[類推]할 수 있다. 거병車兵과
注+거병車兵은 갑사甲士이다. 보졸步卒이
사용使用注+도졸徒卒은 보졸步卒이다. 할 갑옷과 방패의
수數를 계산해
注+기장器杖(武器의 총칭總稱)이 일정一定한 수數가 있도록 정定한 것이다. 수세收稅하기로 하였다.
이
문서文書가
완성完成되자
자목子木에게 바쳤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나라를 다스리는 예禮를 얻은 것이다. 전문傳文은 초楚나라가 흥성興盛하게 된 원인原因을 말한 것이다.
傳
12월에
오자吳子제번諸樊이
초楚나라를
토벌討伐하여 지난번
초楚나라
수군水軍이 쳐들어왔던
전쟁戰爭을
보복報復하였다.
注+초楚나라 수군水軍이 오吳나라를 공격攻擊한 일은 양공襄公 24년에 있었다.
오군吳軍이
소읍巢邑의
성문城門을
공격攻擊하자
注+소읍巢邑의 성문城門을 공격攻擊한 것이다. 소우신巢牛臣이 말하기를 “
오왕吳王은
용감勇敢하나
경솔輕率하니 만약 우리가
성문城門을 연다면
오왕吳王은 친히
성문城門 안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注+계啓는 성문城門을 여는 것이다. [부주]林: 제번諸樊이 친히 와서 성문城門을 공격攻擊할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그 틈을 타 활을 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注+에殪는 사死이다. 이
오군吳君이 죽으면 우리의
변경邊境이 조금
안정安定될 것이다.”
注+[부주]林: 오吳나라 강우疆宇(國境)가 조금 안정安定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초인楚人이 그의 말을 따랐다.
과연
오자吳子가
성문城門 안으로 쳐들어오자,
우신牛臣이 낮은 담 뒤에 숨어 활을 쏘니,
오자吳子가 그 화살에 맞아 죽었다.
注+[부주]林: 제번諸樊이 화살을 맞고 죽은 것이다.
傳
초자楚子가
서구舒鳩를
격멸擊滅한
공功으로
자목子木에게
서구舒鳩를
상賞으로 주자,
자목子木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
선대부先大夫위자蔿子(薳子馮)의
공功입니다.”고 하니,
초자楚子는
서구舒鳩를
위자蔿子의 아들
위엄蔿掩에게
상賞으로 주었다.
注+왕년往年에 초자楚子가 서구舒鳩를 치려 할 때 위자빙蔿子馮이 군사를 물리고서 서구舒鳩가 배반背叛할 때를 기다리기를 청請하자, 초자楚子가 그의 말에 따라 퇴군退軍하였다가 마침내 서구舒鳩를 얻었기 때문에 자목子木이 상賞을 사양辭讓하고서 위자蔿子의 아들에게 주게 한 것이다.
傳
진晉나라
정정程鄭이
졸卒하니,
자산子産은 비로소
연명然明을 알아보고서
注+전년前年에 연명然明이 ‘정정程鄭이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고 예언豫言하였는데, 지금 그 말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아본 것이다. 그에게
정사政事를 묻자,
연명然明이 대답하기를
“백성을 자식처럼 보고 불인不仁한 자를 보거든 주살誅殺하기를 새매가 참새를 채듯이 하라.”고 하니, 자산子産은 기뻐하여 그 말을 자태숙子太叔에게 이야기해 주고,
또 말하기를 “전에는 내가
연명然明의 얼굴만을 보았을 뿐이었는데
注+멸蔑은 연명然明의 이름이다. 지금은 내가 그의 마음을 보았다.”고 하였다.
傳
자태숙子太叔이
자산子産에게
정사政事를 묻자,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
정사政事는
농사農事와 같으니,
注+[부주]林: 위정자爲政者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농민農民이 전지田地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밤낮으로 그
방법方法을 생각하여, 시작을 생각하고 그
결과結果 이루기를 생각하며,
注+[부주]朱: 그 시작을 생각하고 나서 또 그 좋은 결과結果를 이룰 방법方法을 생각하는 것이다. 밤낮으로
시행施行하되 그
시행施行하는 바가 생각한 바를 벗어나지 않기를
注+생각한 뒤에 시행施行하는 것이다. 농지農地에 두둑이 있는 것처럼 한다면
注+순서가 있다는 말이다. 허물이 적을 것이다.”고 하였다.
傳
위헌공衛獻公이
이의夷儀에서 사람을 보내어
영희寗喜와
복위復位에 관해 말하게 하니
注+임금의 자리에 복귀復歸시켜 주기를 요구要求한 것이다. [부주]朱: 영희寗喜는 도자悼子이다. 영희寗喜가
허락許諾하였다.
태숙문자太叔文子가 이 소식을 듣고
注+태숙문자太叔文子는 태숙의太叔儀이다. 말하기를 “아아, 《
시경詩經》에 이른바 ‘내 한 몸도
용납容納[說]되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내
후대後代를 생각하겠느냐?’는 꼴이니,
영자寗子는 그
후대後代를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注+황皇은 겨를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소변편小弁篇〉이다. 지금 나도 스스로 용납容納되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그 후대後代를 생각하겠느냐는 말이다. 영자寗子는 반드시 자신이 화禍를 받게 되어 그 후대後代를 돌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어찌[將]자손子孫을 보전保全할 수 있겠는가?
군자君子의
행동行動은 그
결과結果를 생각하고
注+종말終末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를 생각한다는 말이다. 그 일을 다시
행行할 수 있기를 생각한다.
注+그 일을 다시 행할 수 있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
서경書經》에 ‘시작할 때
신중愼重을
기期하고
종결終結할 때
공경恭敬해
처리處理한다면 그 일의
결말結末이
곤난困難해지지 않는다.’
注+일서逸書이다. 고 하였고, 《
시경詩經》에 ‘
조석朝夕[夙夜]으로 게을리 하지 않고 한 사람(임금)을 섬긴다.’
注+일인一人은 임금을 비유譬喩한 것이다. 고 하였는데, 지금
영자寗子는 임금 보기를 바둑 두는 것만치도 여기지 않았으니
注+혁奕은 바둑을 두는 것이다. 그가 어찌
화난禍難을
면免할 수 있겠는가?
바둑을 두는 사람도 바둑돌을 놓기 전에 놓을 곳을 미리 정定하지 않으면 상대相對를 이길 수 없는데, 하물며 임금을 세우면서 미리 결정決定하지 못한 데이겠는가?
구대九代를 이어 온
경족卿族이
일거一擧에
멸망滅亡하게 되었으니 슬프도다.”
注+영씨寗氏가 위무공衛武公에게서 나왔으니 영희寗喜까지 9세世이다. [부주]林: 명년明年에 위헌공衛獻公이 귀국歸國하였고, 양공襄公 27년에 헌공獻公은 과연 영희寗喜를 죽였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