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夏六月辛巳
에 公薨于楚宮
注+公不居先君之路寢 而安所樂 失其所也하다
[經]秋九月癸巳
에 子野卒
注+不書葬 未成君 하다
[經]冬十月
에 滕子來會葬
注+諸侯會葬 非禮 [附注] 林曰 諸侯來會葬 於是始하다
[經]十有一月
에 莒人弑其君密州
注+不稱弑者主名 君無道也 하다
傳
[傳]三十一年春王正月
에 穆叔至自會
注+澶淵會還 하야 見孟孝伯
하고 語之曰 趙孟將死矣
리라
其語偸
하야 不似
注+偸 苟且 하고 且年未盈五十
이로되 而
焉如八九十者
하니 弗能久矣
注+成二年 戰於鞍 趙朔已死 於是趙文子始生 至襄三十年會澶淵 蓋年四十七八 故言未盈五十 [附注] 林曰 諄諄 鄭重之貌 蓋其言語鄭重如八九十歲之老人 弗能久在其位矣 리라
若趙孟死
면 爲政者其韓子乎
注+韓子 韓起 ᄂ저 吾子盍與季孫言之
오 可以
이니 君子也
注+言韓起有君子之德 今方知政 可素往立善 [附注] 林曰 樹立交道之善라
晉君將失政矣
리니 하고 大夫多貪
하야 求欲無厭
이리라
齊楚未足與也
니 魯其懼哉
注+[附注] 林曰 魯不堪晉求 雖欲改事 齊楚未有足恃者ᄂ저 孝伯曰 人生幾何
완대 誰能無偸
注+[附注] 林曰 誰無苟且偸安之心리오
朝不及夕
이니 將安用樹
注+[附注] 林曰 朝之所爲 不及其夕 리오
吾語諸趙孟之偸也
어늘 而又甚焉
注+言朝不及夕 偸之甚也 이로다
及趙文子卒
注+在昭元年에 晉公室卑
하야 政在
하니 韓宣子爲政
이로되 不能圖諸侯
注+[附注] 林曰 不能圖度諸侯之事 하다
是以有平丘之會
注+平丘會在昭十三年 晉人執季孫意如 하니라
傳
[傳]齊子尾害閭丘嬰
하야 欲殺之
注+[附注] 林曰 以閭丘嬰爲己害 欲以計殺嬰 하야 使帥師以伐陽州
注+陽州 魯地 하다
我問師故
注+魯以師往 問齊何故伐我 한대 夏五月
에 子尾殺閭丘嬰
하야 以說于我師
注+言伐魯者 嬰所爲也 伐陽州不書 不成伐 하다
工僂灑渻竈孔虺賈寅出奔莒
注+四子 嬰之黨 하니 出群公子
注+爲昭十年欒高之難復群公子起本하다
傳
[傳]公作楚宮
注+適楚 好其宮 歸而作之 한대 穆叔曰 大誓云 民之所欲
을 天必從之
注+今尙書大誓亦無此文 故라하니 君欲楚也夫
ᄂ저
傳
叔仲帶竊其拱璧
注+拱璧 公大璧하야 以與御人
하야 納諸其懷
라가 而從取之
하다
由是得罪
注+得罪 謂魯人薄之 故子孫不得志於魯 [附注] 林曰 以拱璧與侍御之人 納之懷而後從御人取璧 하다
傳
立胡女敬歸之子子野
注+胡 歸姓之國 敬歸 襄公妾하야 次于季氏
하다
秋九月癸巳
에 卒
하니 毁也
注+過哀毁瘠 以致滅性 ᄅ새니라
傳
[傳]立敬歸之娣齊歸之子公子裯
注+齊 諡 裯 昭公名한대 穆叔不欲曰 大子死
에 有母弟則立之
하고 無則立長
注+立庶子 則以年하며 年鈞擇賢
하고 義鈞則卜
이 古之道也
注+先人事 後卜筮也 義鈞 謂賢等라
不度之人
은 鮮不爲患
注+[附注] 林曰 凡不遵法度之人 少有不爲國之患害 이니 若果立之
면 必爲季氏憂
하리라 武子不聽
하고 卒立之
하다
比及葬
하야 注+言其嬉戲無度 [附注] 朱曰 衽爲兩하니 於是昭公十九年矣
注+[附注] 林曰 昭公立時 已年十九歲 로되 猶有童心
이라
君子是以知其不能終也
注+爲昭二十五年公孫於齊傳 하니라
傳
[傳]冬十月
에 滕成公來會葬
할새 惰而多涕
注+惰 不敬也하니 子服惠伯曰 滕君將死矣
로다
能無從乎
注+爲昭三年滕子卒傳 [附注] 林曰 能無從之而死乎 아
傳
[傳]公薨之月에 子産相鄭伯以如晉하니 晉侯以我喪故로 未之見也하다
子産使盡壞其館之垣而納車馬焉
하니 士文伯讓之曰 敝邑以政刑之不修
로 注+充 滿 斥 見 言其多하니 無若諸侯之屬
者何
注+[附注] 朱曰 諸侯之卿大夫辱來見晉君者 我無奈之何也 라
是以令吏人完客所館
注+館 舍也 하야 高其閈閎
注+閎 門也 [附注] 林曰 閈 閭也 里門曰閈 衡門謂之閎 하고 厚其牆垣
하야 以無憂客使
注+無令客使憂寇盜 어늘 今吾子壞之
하니
雖從者能戒
나 其若異客何
注+[附注] 林曰 雖鄭之從者知所戒備 他國賓客來者 何以待之 오
以敝邑之爲盟主
로 繕完葺牆
注+葺 覆也 하야 以待賓客
이어늘 若皆毁之
면 其何以共命
이리오
寡君使匄請命
注+請問毁垣之命 [附注] 林曰 其何以供應諸侯之命 士文伯 名匄 字伯瑕 與范宣子士匄同族同名이라
對曰 以敝邑褊小
로 介於大國
注+介 間也 하니 誅求無時
注+誅 責也 라
是以不敢寧居
하고 悉索敝賦
注+[附注] 林曰 盡索鄭國土地之賦 하야 以來會
注+隨時來朝會 어늘 逢執事之
하야 而未得見
하고 又不獲聞命
하야 未知見時
하니 不敢輸幣
오 亦不敢暴露
니라
其輸之
면 則君之府實也
어니와 非
之
하니 不敢輸也
注+薦陳 猶獻見也 라
其暴露之면 則恐燥濕之不時而朽蠧하야 以重敝邑之罪라
僑聞文公之爲盟主也
注+僑 子産名 文公 晉重耳 에 宮室卑庳
하야 無觀臺榭
注+[附注] 林曰 闕門曰觀 築土曰臺 有屋曰榭 로되 以崇大諸侯之館
하야 館如公寢
注+[附注] 林曰 惟諸侯之館舍則崇大之如晉君之寢室 하며 庫廐繕修
하야 以時平易道路
注+易 治也 [附注] 林曰 館中藏幣之庫養馬之廐 莫不繕治修葺하고 圬人以時塓館宮室
注+圬人 塗者 塓 塗也 하며 諸侯賓至
면 甸設庭燎
注+庭燎 設火於庭 [附注] 林曰 甸人設照庭大燭 하고 僕人巡宮
注+巡宮 行夜하며 車馬有所
注+有所處하고 賓從有代
注+代客役하야 巾車脂轄
注+巾車 主車之官 하고 注+瞻視客所當得 [附注] 林曰 徒隷之人與夫牛牧馬圉 各瞻視客之所爲 以供其事 하고 百官之屬
이 各展其物
注+展 陳也 謂群官各陳其物以待賓하며 公不留賓
하야 而亦無廢事
注+賓得速去 則事不廢하고 憂樂同之
하야 注+巡 行也 [附注] 朱曰 事有廢闕 則巡行而察之하야 敎其不知
하고 而恤其不足
일새 賓至如歸
라하니
無寧菑患
注+言見遇如此 寧當復有菑患邪 無寧 寧也 [附注] 林曰 賓至于館 百用備給 如歸私家가
今銅鞮之宮數里
注+銅鞮 晉離宮 로되 而諸侯舍於隷人
注+舍如隷人舍하니 門不容車而不可踰越
注+門庭之內迫迮 又有牆垣之限하고 盜賊公行而天癘不戒
注+癘 猶災也 言水潦無時하며 賓見無時
하야 命不可知
니 若又勿壞
면 是無所藏幣以重罪也
라
雖君之有魯喪
이나 亦敝邑之憂也
注+言鄭與魯 亦有同姓之憂라
若獲薦幣
注+薦 進也 [附注] 林曰 若得朝見薦進其幣帛 하고 修垣而行
注+行 去也이면 君之惠也
니 敢憚
리오
文伯復命
注+反命於晉君 하니 趙文子曰 信
注+信如子産言 이라
我實不德
하야 而以隷人之垣以贏諸侯
注+贏 受也 [附注] 林曰 受諸侯館舍之垣牆 誠如하니 是吾罪也
라하고 使士文伯謝不敏焉
하다
傳
晉侯見鄭伯
에 有
注+禮加敬 하야 厚其宴
而歸之
하고 乃築諸侯之館
하다
詩曰 辭之輯矣
면 民之協矣
며 辭之繹矣
면 民之莫矣
注+詩大雅 言辭輯睦則民協同 辭說繹則民安定 莫 猶定也 라하니 其知之矣
注+謂詩人知辭之有益로다
傳
[傳]鄭子皮使印段如楚
하야 以適晉告
하니 禮也
注+得事大國之禮 라
傳
[傳]莒犂比公生去疾及展輿
注+犂比 莒子密州之號 하다
十一月 展輿因國人以攻莒子
하야 弑之
하고 乃立
注+展輿立爲君하다
書曰莒人弑其君買朱鉏
注+買朱鉏 密州之字라하니 言罪之在也
注+罪在鉏也 傳申明君臣書弑 今者父子 故復重明例 라
傳
[傳]吳子使屈狐庸聘于晉
注+狐庸 巫臣之子也 成七年適吳爲行人 하니 通路也
注+通吳晉之路 라
趙文子問焉曰 延州來季子
가 其果立乎
注+延州來 季札邑 [附注] 林曰 延陵州來 皆季札邑 故曰延州來 季子아
巢隕諸樊
注+在二十五年 [附注] 林曰 諸樊門于巢 卒하고 閽戕戴吳
注+在二十九年 戴吳 餘祭 하니 天似啓之
라 何如
注+[附注] 林曰 天意似欲開啓季札 其終何如 오 對曰 不立
이리라
是二王之命也
注+[附注] 林曰 言季子不立爲君 此乃諸樊戴吳之天命當死 오 非啓季子也
라
德不失民
注+民歸德 [附注] 林曰 德行修而度量廣 民歸有德 故不失民 하고 度不失事
注+審事情 [附注] 林曰 大度容物 故不失事하야 民親而事有序
하니 其天所啓也
라
季子守節者也
니 注+言其三兄雖欲傳國與之 終不肯立 이리라
傳
[傳]十二月
에 北宮文子相衛襄公以如楚
注+文子 北宮佗 襄公 獻公子 하니 故也
注+晉楚之從 交相見也 라
過鄭
할새 印段迋勞于棐林
호대 如聘禮而以勞辭
注+用聘禮 而用郊勞之辭하니 文子入聘
注+報印段하다
事畢而出하야 言於衛侯曰 鄭有禮하니 其數世之福也라 其無大國之討乎ᄂ저
詩云 誰能執熱
하야 逝不以濯
注+詩大雅 濯 以水濯手 이리오하니 禮之於政
에 如熱之有濯也
니 注+此以上 文子辭리오
傳
馮簡子能斷大事
하고 子大叔美秀而文
注+其貌美 其才秀 하며 公孫揮能知四國之
注+知諸侯所欲爲 하야 而辨於其大夫之族姓班位貴賤能否
注+[附注] 林曰 凡諸侯之臣 族姓之同異 班位之高下 人物之貴賤 才具之能否 皆能辨別 하고 而又善爲辭令
하며 注+此才性之敝 라
鄭國將有諸侯之事면 子産乃問四國之爲於子羽하고 且使多爲辭令하야 與裨諶乘以適野하야 使謀可否하야 而告馮簡子하야 使斷之하며 事成이면 乃授子大叔使行之하야 以應對賓客이라
是以鮮有敗事
하니 北宮文子所謂有禮也
注+傳跡子産行事 以明北宮文子之言 라
傳
[傳]鄭人游于
注+鄕之學校 하야 以論執政
注+論其得失하니 然明謂子産曰 毁鄕校如何
注+患人於中謗議國政 오
夫人朝夕退而游焉
하야 以議執政之善否
注+[附注] 林曰 早見曰朝 暮見曰夕 朝夕旣退而遊於學校之中 라 其所善者
를 吾則行之
하고 其所惡者
를 吾則改之
면 是吾師也
니 若之何毁之
리오
我聞忠善以損怨
注+爲忠善 則怨謗息 이오 不聞作威以防怨
注+欲毁鄕校 卽作威이라
然猶防川
注+遽 畏懼也 [附注] 林曰 言作威防怨 豈不畏懼而止息 하야 大決所犯
이면 傷人必多
니 吾不克救也
라
不如小決使道
注+道 通也 오 不如吾聞而藥之也
注+以爲己니라 然明曰 蔑也今而後知吾子之信可事也
注+[附注] 林曰 蔑 然明名 라
小人實不才
注+[附注] 林曰 小人 然明自謂 實無材能 欲毁鄕校 어니와 若果行此
면 其鄭國實賴之
리니 豈唯二三臣
注+[附注] 林曰 子産若果能行藥石之言 其鄭國之人實依賴之 豈惟二三大夫實受其賜 이리오
傳
以是觀之
컨대 人謂子産不仁
이라도 吾不信也
注+仲尼以二十二年生 於是十歲 長而後聞之로라
傳
[傳]子皮欲使尹何爲邑
注+爲邑大夫 한대 子産曰 少
하니 未知可否
注+尹何 年少 [附注] 林曰 未知可使治邑與否로다
子皮曰 愿
하야 吾愛之
하니 不吾叛也
注+愿 謹善也 리라
使夫往而學焉
이면 夫亦愈知治矣
注+夫 謂尹何 [附注] 林曰 使往治邑而學爲政 亦愈知爲治之道矣 리라 子産曰 不可
하다
人之愛人
은 求利之也
어늘 今吾子愛人則以政
注+以政與之 하니 猶未能操刀而使割也
라 其傷實多
注+多自傷 [附注] 朱曰 譬如人未能執刀而使割牲 適以多其損傷也리라
棟折榱崩
이면 이니 敢不盡言
注+[附注] 林曰 榱 椽也 屋壞則人將覆壓가
子有美錦
이면 不使人學製焉
注+製 裁也 [附注] 林曰 設若自有美錦 必愛惜之 不使人學裁製焉 이리라
也
어늘 而使學者製焉
하니 其爲美錦 不亦多乎
注+言官邑之重 多於美錦 아
譬如田獵
컨대 射御貫
이면 則能獲
注+貫 習也 이어니와 若未嘗登車射御
면 則敗績厭覆是懼
니 何暇思獲
이리오
吾聞君子務知大者遠者하고 小人務知小者近者라하니 我는 小人也라
衣服
은 附在吾身
이라 我知而愼之
注+[附注] 林曰 美錦之爲衣服 此其小者近者 我則能知而謹重之 不使人學製하고 大官大邑
은 所以庇身也
로되 我遠而慢之
注+慢 易也 로다
他日我曰
注+[附注] 林曰 往日我自言 子爲鄭國
注+[附注] 林曰 治鄭國之政하라
我爲吾家
하야 以庇焉
이 其可也
라호라 今而後知不足
注+自知謀慮不足謀其家 하니 自今請雖吾家
라도 聽子而行
注+[附注] 林曰 自今日以往 請雖我之家事 聽子之命而後行事 하노라
子産曰 人心之不同
이 如其面焉
하니 吾豈敢
子面如吾面乎
注+[附注] 林曰 子面不如吾面 吾心豈如子心 安敢使子之家事皆聽我而後行也아
抑
는 亦以告也
注+[附注] 林曰 抑我心以此事爲危而不安 則亦不敢不告於子리라
하니 子産是以能爲鄭國
注+傳言子産之治 乃子皮之力 하니라
傳
[傳]衛侯在楚
에 北宮文子見令尹圍之威儀
하고 言於衛侯曰 令尹似君矣
니 將有他志
注+言語瞻視行步不常니이다
雖獲其志
나 不能終也
注+[附注] 林曰 雖使得遂簒國之志 必不善終리이다
詩云 靡不有初
나 鮮克有終
注+[附注] 朱曰 詩大雅蕩之篇 이라하니
公曰 子何以知之
오 對曰 詩云 敬愼威儀
라야 惟民之則
注+[附注] 朱曰 又引大雅抑之詩 이라하야늘 令尹無威儀
하니 民無則焉
이라
故能有其國家
하야 令聞長世
注+[附注] 朱曰 美名無窮於世하고 臣有臣之威儀
면 其下畏而愛之
라
注+[附注] 林曰 順是君臣以下 至于父子兄弟夫婦朋友士農工商皂隷牧圉 各有威儀라
衛詩曰 威儀棣棣
라 注+詩邶風 棣棣 富而閑也 選 數也 라하니 言君臣上下父子兄弟內外大小
에 皆有威儀也
오
周詩曰 朋友攸攝
이 攝以威儀
注+詩大雅 攸 所也 攝 佐也라하니 言朋友之道
는 必相敎訓以威儀也
오
周書
에 數文王之德
注+逸書曰
이라하니 言畏而愛之也
오
詩云 不識不知
하야 順帝之則
이라하니 言則而象之也
注+大雅 又言文王行事 無所斟酌 唯在則象上天 니이다
紂囚文王七年
에 諸侯皆從之囚
注+[附注] 林曰 諸侯義之 皆願從文王而囚한대 紂於是乎懼而歸之
하니 可謂愛之
오 에 再駕而降爲臣
注+文王聞崇德亂而伐之 三旬不降 退修敎而復伐之 因壘而降 하고 蠻夷帥服
하니 可謂畏之
오 文王之功
을 天下誦而歌舞之
하니 可謂則之
오 文王之行
을 至今爲法
하니 可謂象之
니
故君子在位可畏
하고 施舍可愛
注+[附注] 林曰 或施或舍 溫然可愛 하며 하며 容止可觀
하고 作事可法
하며 德行可象
하고 聲氣可樂
하며 動作有文
하고 言語
注+[附注] 林曰 一言一語 成章可達 이라
여름 6월
신사일辛巳日에
양공襄公이
초궁楚宮에서
훙薨하였다.
注+양공襄公이 선군先君이 거처居處하던 노침路寢에 거처居處하지 않고 즐기는 곳을 편안하게 여겼으니, 정당正當한 처소處所를 잃은 것이다.
가을 9월
계사일癸巳日에
자야子野가
졸卒하였다.
注+장사葬事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임금이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겨울 10월에
등자滕子가 와서
회장會葬하였다.
注+제후諸侯의 상喪에 제후諸侯가 회장會葬하였으니 예禮가 아니다. [부주]林: 제후諸侯의 상喪에 제후諸侯가 와서 회장會葬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다.
계유일癸酉日에 우리 임금 양공襄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11월에
거인莒人이 그 임금
밀주密州를
시해弑害하였다.
注+시해弑害를 주도主導한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임금이 무도無道하였기 때문이다.
傳
31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목숙穆叔이
전연澶淵의
회합會合에서 돌아와
注+전연澶淵의 회합會合에서 돌아온 것이다.맹효백孟孝伯을 보고서 말하기를 “
조맹趙孟(趙武)이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이
구차苟且(目前의
안일安逸만을 탐하고 먼 앞일을 생각하지 않음)하여 백성의 주인[民主]답지 못하였고
注+투偸는 구차苟且(目前의 안일安逸만을 탐貪하고 먼 앞일을 생각하지 않음)이다. , 또 그의 나이가 아직 채 50
세歲도되지 않았는데 수다를 떠는 것이 마치 8, 90
세歲의
노인老人 같으니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注+성공成公 2년에 안鞍의 전투戰鬪에서 조삭趙朔이 죽고, 이때 조문자趙文子가 비로소 출생出生하였으니, 그로부터 전연澶淵의 회합會合이 있었던 양공襄公 30년까지의 기간期間이 대개 47, 8년이었다. 그러므로 50세 미만未滿이라고 한 것이다. [부주]林: 순순諄諄은 정중鄭重한 모양이다. 대개 그 언어言語의 정중鄭重함이 8, 90세歲의 노인老人 같으니 오래 그 지위地位에 있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조맹趙孟이 죽는다면 아마도
한자韓子가
진晉나라의
집정執政이 될 것이니
注+한자韓子는 한기韓起이다. , 그대는 어찌
계손季孫에게 ‘
한자韓子는
우호友好를 맺을 만한 사람이니 그는
군자君子이다.
注+한기韓起는 군자君子의 덕德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국정國政을 맡았으니, 미리 가서 우호관계友好關係를 수립樹立해야 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우호友好[善]의 교분交分을 수립樹立하는 것이다.
진晉나라 임금은 장차
대권大權을 잃을 것인데, 만약
한자韓子와
우호友好를 맺어 그로 하여금 우리
노魯나라를 위해 미리
대비對備하게 하지 않았다가
注+한자韓子로 하여금 조기早期에 노魯나라를 위해 대비책對備策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오래지 않아
진晉나라의
정권政權이
대부大夫의
수중手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자韓子는
나약懦弱하여 〈우리나라를 돕지 못할 것이고〉
대부大夫들은 대부분
탐욕貪慾스러워서 끝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다.
〈그렇다고
진晉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섬기려 해도〉
제齊나라와
초楚나라는
우호友好를 맺을 만한 나라가 못 되니, 우리
노魯나라는 두려운
곤경困境에 빠지게 될 것이다.’
注+[부주]林: 노魯나라가 진晉나라의 지나친 요구를 감당할 수 없어, 비록 섬기는 나라를 바꾸고자 하여도 제齊나라와 초楚나라는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고 말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맹효백孟孝伯이 말하기를 “
인생人生이 얼마나 산다고 누군들
구차苟且함이 없겠는가?
注+[부주]林: 누군들 구차苟且하게 안일安逸을 탐하는 마음이 없겠느냐는 말이다.
아침에 저녁 일을
예측豫測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사人生事이니
우호友好를 맺는다 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注+[부주]林: 아침에 한 일이 저녁에 어찌 될지 예측豫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목숙穆叔이 나와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맹손孟孫은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내가
조맹趙孟의
구차苟且함을 말하였는데,
맹손孟孫은
구차苟且함이 그보다 더욱 심하다.”
注+아침에 저녁이 어찌 될지 예측豫測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니, 구차苟且함이 심하다. 고 하였다.
또
계손季孫에게
진晉나라의 일을 말하였으나
注+맹손孟孫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한 것이다. 계손季孫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조문자趙文子가 죽음에 미쳐
注+소공昭公원년元年에 있었다. 진晉나라
공실公室이
쇠약衰弱[卑]하여
정권政權이
치가侈家(驕慢하고
사치奢侈하는
대부大夫)의
수중手中에 들어가니,
한선자韓宣子가
국정國政을 담당하였으나
제후諸侯를
보호保護하여
패자霸者가 되기를
도모圖謀하지 못하였다.
注+[부주]林: 제후諸侯를 보호保護하여 패자霸者가 되는 일을 도모圖謀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노魯나라가 진晉나라의 지나친 요구要求를 감당하지 못하니, 참소讒訴하는 간사奸邪한 자가 많았다.
이로 인해
평구平丘의
회합會合이 있게 된 것이다.
注+평구平丘의 회합會合은 소공昭公 13년에 있다. 이때 진인晉人이 계손의여季孫意如를 잡아갔다.
傳
제齊나라
자미子尾는
여구영閭丘嬰이
환해患害가 될 것으로 여겨 그를 죽이고자 하여
注+[부주]林: 자미子尾는 여구영閭丘嬰이 자기의 환해患害가 될 것으로 여겨 계략計略을 써서 여구영閭丘嬰을 죽이고자 한 것이다., 그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노魯나라의
양주陽州를
공벌攻伐하게 하였다.
注+양주陽州는 노魯나라 땅이다.
우리
노魯나라가
제齊나라에게 군대를 일으킨 까닭을 묻자
注+노魯나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제齊나라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를 공벌攻伐하느냐고 물은 것이다. , 여름 5월에
자미子尾는
여구영閭丘嬰을 죽여 우리
군대軍隊에게 〈자기의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解明[說]하였다.
注+노魯나라를 공벌攻伐한 것은 여구영閭丘嬰이 단독單獨으로 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다. 경經에 양주陽州의 공벌攻伐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공벌攻伐을 감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루쇄工僂灑‧
성조渻竈‧
공훼孔虺‧
가인賈寅이
거莒나라로
출분出奔하니
注+네 사람은 여구영閭丘嬰의 당黨이다. 자미子尾가
군공자群公子를
축출逐出하였다.
注+소공昭公 10년의 난씨欒氏와 고씨高氏의 환난患難 때에 군공자群公子를 복귀復歸시킨 장본張本이다.
傳
양공襄公이
초궁楚宮(楚나라
양식樣式의
궁전宮殿)을
건조建造하자
注+초楚나라에 가서 초楚나라 궁전宮殿을 좋아하여, 돌아와서 초궁楚宮을 지은 것이다.,
목숙穆叔이 말하기를 “〈
태서太誓〉에 ‘백성이
원願하는 것을 하늘은 반드시 들어준다.’고 하였으니, 임금님은
초楚나라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궁宮을 지은 것이니, 만약 다시
초楚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
궁전宮殿에서 죽을 것이다.”고
注+지금 《상서尙書》 〈태서太誓(泰誓)〉에는 이 문구文句가 없다. 그러므로 제유諸儒가 〈태서太誓를 본경本經이 아닌 위경僞經으로〉 의심하였다. 하였다.
6월 신사일辛巳日에 양공襄公이 초궁楚宮에서 훙薨하였다.
傳
숙중대叔仲帶가
양공襄公의
공벽拱璧(두 손으로 에워쌀 만큼 큰
옥벽玉璧)을 훔쳐
注+공벽拱璧은 양공襄公의 대벽大璧이다. 그
어자御者(자기의
시종侍從)에게 주어 품속에 넣고
궁宮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가 그를 뒤따라가서 그 구슬을
취取하였다.
숙중대叔仲帶는 이 일로 인해
죄罪를 얻었다.
注+죄를 얻었다는 것은 노인魯人이 그를 박대薄待하였기 때문에 그 자손子孫이 노魯나라에서 뜻을 펴지 못한 것을 이른다. [부주]林: 공벽拱璧을 자기의 시종侍從에게 주어 품속에 넣고 궁宮을 나가게 한 뒤에 시종侍從을 뒤따라가서 그 구슬을 취取한 것이다.
傳
호녀胡女경귀敬歸가 낳은 아들
자야子野를 임금으로 세우고서
注+호胡는 귀성歸姓의 나라이다. 경귀敬歸는 양공襄公의 첩妾이다. 계씨季氏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가을 9월
계사일癸巳日에
자야子野가
졸卒하였으니, 이는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이
수척瘦瘠하였기 때문이다.
注+지나치게 슬퍼한 나머지 몸이 수척瘦瘠하여 생명生命을 잃는 데 이른 것이다.
傳
기해일己亥日에
맹효백孟孝伯이
졸卒하였다.
注+목숙穆叔의 말이 끝내 들어맞았다.
傳
계씨季氏가
경귀敬歸의 동생
제귀齊歸가 낳은 아들
공자公子주裯를 임금으로 세우려 하자
注+제齊는 시호諡號이고, 주裯는 소공昭公의 이름이다.,
목숙穆叔이
반대反對하며 말하기를 “
태자太子가 죽고 없는 경우에는
태자太子의
동모제同母弟가 있으면 그를 세우고
동모제同母弟가 없으면
공자公子 중에 나이가 많은 자를 세우며
注+서자庶子를 임금으로 세우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세운다. , 나이가 같으면
현능賢能한 자를 골라 세우고
현능賢能함이 같으면
점占을 쳐서
결정決定하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도리道理입니다.
注+나이와 현능賢能 등의 인사人事를 먼저 본 뒤에 점占을 치는 것이다. 의균義鈞은 현능賢能함이 같은 것이다.
자야子野는
적사嫡嗣가 아니니 무엇 때문에 반드시 그 어머니의 동생이 낳은 아들을 세우려 하십니까?
注+자야子野가 적사嫡嗣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버지의 상중喪中에 있으면서도 슬퍼하지도 않고 슬퍼해야 할 상중喪中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기색이 있으니, 이런 사람을 일러 부도不度(法度를 따르지 않는 사람)라고 합니다.
부도不度한 사람은
환난患難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드무니
注+[부주]林: 법도法度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국가國家의 환해患害가 되지 않은 경우가 드물었다는 말이다. , 만약 이 사람을 임금으로 세운다면 반드시
계씨季氏의
우환憂患이 될 것입니다.”고 하였으나,
계무자季武子는 듣지 않고 끝내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양공襄公의 장사 때까지
공자公子주裯는 세 차례
상복喪服을 바꾸어 입었으나, 바꾸어 입은
상복喪服의 옷자락이 전에 입던
상복喪服의 옷자락과 같아졌으니
注+소공昭公이 즐겁게 장난치고 법도法度가 없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朱: 임衽은 두 연미燕尾를 상의上衣에 이어 붙여 하상下裳의 꿰매지 않은 폭幅 사이를 가리는 것이다. , 이때
소공昭公의 나이가 19세였는데도
注+[부주]林: 소공昭公이 즉위卽位할 때 이미 나이가 19세歲였다. 오히려
동심童心이 있었던 것이다.
군자君子는 이로 인해 그가 제
수명壽命대로 죽지 못할 것을 알았다.
注+소공昭公이 25년年에 제齊나라로 도망간 전傳의 배경이다.
傳
겨울 10월에
등성공滕成公이 와서
회장會葬할 때에 몸가짐이
태만怠慢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니
注+타惰는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자복혜백子服惠伯이 말하기를 “
등군滕君은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다.
조상弔喪하는 자리에서 몸가짐이
태만怠慢하고 슬퍼함이 너무 심하니, 남의
장지葬地에서 자기의 죽음을
예시豫示한 것이다.
注+죽을 조짐이 있는 것이다.
어찌 그
예시豫示대로 되지 않겠는가?”
注+소공昭公 3년에 등자滕子가 졸卒한 전傳의 배경이다. [부주]林: 어찌 예시豫示한 대로 죽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양공襄公이 죽던 달에 자산子産이 정백鄭伯을 보좌輔佐해 진晉나라에 가니, 진후晉侯는 우리나라의 상사喪事를 이유로 정백鄭伯을 만나 주지 않았다.
그러자
자산子産이 사람을 시켜 그
객관客館의 담장을 다 허물고서
거마車馬를
객관客館 안으로 들여놓게 하니
注+충充은 만滿이고 척斥은 현見이니, 도적이 많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사문백士文伯이
자산子産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
폐읍敝邑은
정사政事와
형벌刑罰이 잘
거행擧行되지 않으므로 인해 도적이
충만充滿하니,
제후諸侯의
속관屬官(卿大夫)으로 우리 임금님을
존문存問[在]하기 위해
왕림枉臨[辱]한 분들의 〈
안전安全을 위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注+[부주]朱: 제후諸侯의 경대부卿大夫로서 진군晉君에게 조현朝見하기 위해 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관리官吏를 보내어
객관客館을
수선修繕[完]하여
注+관館은 객사客舍이다. 그
대문大門을
注+굉閎은 문이다. [부주]林: 한閈은 여閭(里門)이니, 이문里門을 ‘한閈’이라 하고 형문衡門(사립문)을 ‘굉閎’이라 한다. 높이고 그 담장을 두껍게 쌓아
객사客使에게 도적의 근심이 없게 한 것인데
注+객사客使로 하여금 도적의 근심이 없게 하였다는 말이다. , 지금 그대는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그대의
종자從者들은
경계警戒를 잘하니 비록 〈담장을 허물어도 도적의 근심이 없겠지만〉 다른 나라의
객사客使는 어찌하겠습니까?
注+[부주]林: 비록 정鄭나라의 종자從者들은 경계警戒해 방비防備할 바를 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온 빈객賓客들은 어떻게 대우待遇하겠느냐는 말이다.
폐읍敝邑은
맹주盟主로서 담장을 완전하게
수선修繕하고서 위를 덮어서
注+즙葺은 담장의 위에 지붕을 덮는 것이다. 빈객賓客을 접대하려 한 것인데, 만약 담장을 다 허문다면 어떻게
빈객賓客의
명命(必要한
물자物資를
요구要求하는
명命)에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까?
과군寡君께서는 나를 보내어 그대에게 담장을 헐라고
명命한 까닭을 묻게 하셨습니다.”
注+담장을 헐라고 명命한 까닭을 물은 것이다. [부주]林: 어떻게 제후諸侯의 명命에 이바지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사문백士文伯의 이름은 개匄이고 자字는 백하伯瑕인데, 범선자范宣子사개士匄와 동족同族이면서 동명同名이다. 고 하였다.
자산子産이 대답하기를 “
폐읍敝邑은 작은 나라로
대국大國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
注+개介는 사이에 끼는 것이다.대국大國의
주구誅求가 시도 때도 없이 이릅니다.
注+주誅는 책責(要求)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히 편안히 있지 못하고
폐읍敝邑의
공부貢賦(土産物과
부세賦稅로 받은
전곡錢穀)를 다 모아 가지고
注+[부주]林: 정鄭나라 토지土地의 부세賦稅를 다 모은 것이다. 와서
조현朝見하려 한 것인데
注+철마다 와서 조회朝會하는 것이다. ,
집사執事(晉君을 가리킴)께
여가餘暇가 없는 때를 만나
조현朝見하지 못하였고, 또
명命(별도의
지시指示)을 받지 못하여 언제쯤
조현朝見하게 될는지 조차 알 수가 없으니 감히
폐물幣物을
진晉나라의
부고府庫로
수송輸送할 수도 없고 또 감히 〈담장 밖에〉
노적露積해 둘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其]
수송輸送한다면
진군晉君의
부고府庫 안의
재물財物이 되겠지만
천진薦陳의
예禮를
거행擧行하지 않았으니 감히
수송輸送할 수도 없습니다.
注+천진薦陳은 헌견獻見(貢物을 바치고서 알현謁見함)과 같다.
그렇다고 밖에 노적露積해 두면 불시不時에 비가 내리거나 햇볕이 들어 햇볕에 건조乾燥하거나 비에 젖어 부패腐敗하거나 충해蟲害를 입어 폐읍敝邑의 죄罪가 가중加重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듣건대
진문공晉文公께서
맹주盟主가 되었을 때는
注+교僑는 자산子産의 이름이다. 문공文公은 진晉나라 중이重耳이다. 궁실宮室이 낮아
관망觀望할 만한
누대樓臺가 없었으되
注+[부주]林: 궐문闕門을 ‘관觀’이라 하고, 흙을 쌓은 곳을 ‘대臺’라 하고, 대臺 위에 집이 있는 것을 ‘사榭’라 한다. 제후諸侯를
접대接待하는
객관客館은
고대高大하게 지어 그
객관客館이 오늘날
진군晉君의
노침路寢과 같았으며
注+[부주]林: 오직 제후諸侯의 관사館舍만은 진군晉君의 침실寢室과 같이 고대高大하게 지었다는 말이다.,
객관客館 안의
창고倉庫와
마구馬廐를
수리修理하고,
사공司空은 때때로
사행使行이 오는
도로道路를
평탄平坦하게 닦고
注+이易는 치治이다. [부주]林: 객관客館 안에 폐물幣物을 간직할 창고倉庫와 말을 기를 마구馬廐까지 모두 수선修繕하였다는 말이다. 오인圬人은 때때로
객관客館궁실宮室의 벽에 흙손질을 하였으며
注+오인圬人은 미장이이고, 멱塓은 흙손질하는 것이다. ,
제후諸侯의
빈객賓客이 당도하면
전인甸人은 횃불을 설치하여 뜰을 밝히고
注+정료庭燎는 뜰에 횃불을 설치設置하는 것이다. [부주]林: 전인甸人이 뜰을 밝히는 대촉大燭을 설치하는 것이다. 복인僕人은
객궁客宮을
야순夜巡하여
도적盜賊을
방비防備하였으며
注+순궁巡宮은 야간夜間에 순찰巡察하는 것이다. ,
객관客館에
거마車馬를 둘 곳이 있고
注+수레와 말을 둘 곳이 있는 것이다. 빈객賓客의
수종隨從을 대신해
노역勞役하는 자가 있어서
注+빈객賓客 대신 노역勞役하는 것이다. ,
건거巾車는
객사客使의 수레에 기름을 치고
注+건거巾車는 수레를 주관主管하는 관리官吏이다. ,
예인隷人‧
목인牧人‧
어인圉人은 각각 맡은 일을 살피고
注+객客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핀 것이다. [부주]林: 도예徒隷가 우목牛牧‧마어馬圉와 함께 각각 객客이 하는 바를 보고서 그 일을 봉행奉行하는 것이다. 백관百官 등은 각각 맡은 물건을 가져와
진열陳列하였으며
注+전展은 진열陳列하는 것이니, 모든 관원官員이 각각 자기들이 맡은 물건을 진열陳列하여 빈객賓客을 접대接待했다는 말이다. ,
진문공晉文公께서는
빈객賓客의
접견接見을
지체遲滯하지 않고 오는 즉시
접견接見하여 일을
폐지廢止함이 없게 하였으며
注+빈객賓客이 속히 돌아가면 사무事務가 폐지廢止되지 않는다. ,
우락憂樂을 함께하여
제후諸侯에 일이 있으면
위무慰撫하여
注+순巡은 행行이다. [부주]朱: 폐지廢止되고 누락漏落된 일이 있으면 순행巡行해 살폈다는 말이다.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쳐 주고
부족不足한 것은 도와주었으므로
빈객賓客이
진晉나라에 와서는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것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대우를 받은 것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재환災患이 있었겠습니까?
注+대우待遇를 받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다시 재환災患이 있었겠느냐는 말이다. 무녕無寧은 영寧(어찌)이다. [부주]林: 빈객賓客이 객관客館에 와서 보니, 온갖 기용器用이 구비具備되었으므로 마치 사가私家에 돌아온 것 같았다는 말이다.
도적盜賊을 두려워하지 않고 폐물幣物이 건조乾燥하거나 젖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제궁銅鞮宮이 몇
이里에 뻗쳐 있으되
注+동제銅鞮는 진晉나라 이궁離宮의 이름이다. ,
제후諸侯의
사행使行은
예인隷人의
거처居處와 같은 곳에 머물게 하니
注+객사客舍가 예인隷人이 거처하는 집과 같다는 말이다. 문門은 좁아 수레가 들어갈 수 없고 담장은 높아 넘어갈 수 없으며
注+문정門庭 안이 좁고, 또 담장으로 막혀 있다는 말이다. , 도적은 공공연히 날뛰고
천려天癘(때 없이 내리는 비)를
경계警戒해
방비防備할 수 없는데도
注+여癘는 재災와 같으니, 장마는 정해진 때가 없다는 말이다. 빈객賓客을
접견接見할
시일時日을
정定하지 않아 언제쯤
접견接見하겠다는
명命을 내릴지도 알 수 없으니, 담장을 헐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폐물幣物을
저장貯藏할 곳이 없어서 우리의
죄罪가
가중加重되었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어떤
명命을 내리려 하십니까?
注+진晉나라는 우리가 머물러야 마땅한 곳을 명命하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진군晉君께서
노魯나라의
상喪이 있으므로 인해 〈
제후諸侯를
접견接見하는
예禮를
행行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폐읍敝邑도 〈
노魯나라와
동성국同姓國으로
진晉나라와 똑같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注+정鄭나라도 노군魯君의 죽음에 대해 동성同姓으로서의 근심이 있다는 말이다.
만약
폐물幣物을 올리도록 허락하시고서
注+천薦은 진進(올림)이다. [부주]林: 만약 조현朝見하고서 가지고 온 폐백幣帛을 올릴 수 있다면 〈허문 담장을 수리修理하고서 돌아가겠다는 말이다.〉 허문 담장을
수리修理하고서 돌아가게 한다면
注+행行은 떠나가는 것이다. 이는
진군晉君의
은혜恩惠이니 어찌 감히
근로勤勞를 꺼리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문백文伯이
복명復命하니
注+진군晉君에게 복명復命한 것이다. ,
조문자趙文子가 말하기를 “그의 말이 사실이다.
注+진실로 자산子産의 말과 같다는 말이다.
우리가 실로
부덕不德하여
예인隷人을
수용收用하는 곳처럼 담장을 높이 쌓은 곳에
제후諸侯의
사행使行을
수용受容하였으니,
注+영贏은 수용受容함이다. [부주]林: 제후諸侯를 수용受容한 관사館舍의 원장垣牆이 참으로 도예徒隷가 거주居住하는 곳과 같다는 말이다. 이는 나의
죄罪이다.”고 하고서,
사문백士文伯을
자산子産에게 보내어
불민不敏함을
사과謝過하게 하였다.
傳
진후晉侯가
정백鄭伯을
접견接見할 때 정해진
예禮보다 한 등급 올려
예우禮遇하고
注+예禮를 행할 때 규정規定된 예禮보다 더 높여 공경恭敬한 것이다., 잔치를 베풀어 융숭히 접대하고
호화好貨를 후하게 주어 돌려보내고서 이에
제후諸侯를
접대接待하는
객관客館을
건축建築하였다.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사령辭令(나라와 나라 사이에 응대應對하는 말)을 폐기廢棄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자산子産이 사령辭令을 훌륭하게 하자 제후諸侯들이 그 혜택惠澤을 입었으니 어찌 그 사령辭令을 폐기廢棄할 수 있겠는가?
《
시경詩經》에 ‘
언사言辭가
화목和睦하면 백성들이
협동協同하고
언사言辭가
화열和悅하면 백성들이
안정安定된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판편板篇〉의 시구詩句이다. 언사言辭가 화목和睦하면 백성들이 협동協同하고 언사言辭가 화열和悅하면 백성이 안정安定된다는 말이다. 막莫은 정定이다. 고 하였으니, 이
시詩를 지은 사람은 이미
사령辭令이
중요重要하다는 것을 안 것이다.”
注+시인詩人은 언사言辭의 유익有益함을 알았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정鄭나라
자피子皮가
인단印段을
초楚나라에 보낼 때 먼저
진晉나라에 가서
고告하게 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대국大國을 섬기는 예禮에 맞았다는 말이다.
傳
거莒나라
이비공犂比公이
거질去疾과
전여展輿를 낳았다.
注+이비犂比는 거자莒子밀주密州의 호號이다.
이미
전여展輿를
세자世子로 세웠다가
注+전여展輿를 세워 세자世子로 삼은 것이다. 또
폐출廢黜하였다.
이비공犂比公이 포학暴虐하니 국인國人이 근심하였다.
11월에
전여展輿가
국인國人에 의지하여
거자莒子를
공격攻擊해
시해弑害하고서 스스로 임금이 되었다.
注+전여展輿가 임금이 된 것이다.
거질去疾은
제齊나라로 도망갔으니,
제齊나라
여인女人의
소생所生이었기 때문이다.
注+거질去疾의 어머니가 제齊나라 여인女人이기 때문이다.
전여展輿는
오吳나라
여인女人의
소생所生이다.
注+명년明年에 전여展輿가 오吳나라로 도망간 전傳의 배경이다.
경經에 “
거인莒人이 그 임금
매주서買朱鉏를
시해弑害하였다.”
注+매주서買朱鉏는 밀주密州의 자字이다. 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죄罪가
이비공犂比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注+죄罪가 매주서買朱鉏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전傳에 처음 예例를 말하여 신하臣下가 임금을 시해弑害한 것을 기록記錄하는 서법書法을 밝혔으나, 이번 일은 자식이 아비를 시해弑害한 일이기 때문에 거듭 예例를 밝힌 것이다.
傳
오자吳子가
굴호용屈狐庸을 보내어
진晉나라에
빙문聘問하게 하였으니
注+호용狐庸은 초楚나라 무신巫臣의 아들로 성공成公 7년에 오吳나라로 가서 행인行人이 되었다., 이는 두 나라가
왕래往來하는 길을 트기 위함이었다.
注+오吳나라와 진晉나라 사이에 길을 트기 위함이다.
조문자趙文子가
굴호용屈狐庸에게 “
연주래延州來의
계자季子가 과연 임금이 되겠습니까?
注+연주래延州來는 계찰季札의 봉읍封邑이다. [부주]林: 연릉延陵과 주래州來가 모두 계찰季札의 봉읍封邑이었다. 그러므로 ‘연주래계자延州來季子’라고 한 것이다.
소인巢人이
제번諸樊을 죽이고
注+양공襄公 25년에 있었다. [부주]林: 제번諸樊이 소국巢國의 성문城門을 공격攻擊하다가 〈소우신巢牛臣의 화살을 맞고〉 죽었다.,
혼인閽人이
대오戴吳를
시해弑害한 것으로 보면
注+양공襄公 29년에 있었다. 대오戴吳는 여제餘祭이다. 하늘이
계자季子에게 임금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은데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注+[부주]林: 하늘의 뜻이 계찰季札을 위해 임금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 같은데, 끝내 어찌 되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
계자季子는 임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임금(諸樊과
대오戴吳)이 죽은 것은 그들의
운명運命이고
注+[부주]林: 계자季子는 임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제번諸樊과 대오戴吳의 천명天命이 죽을 때가 되어 죽은 것이라는 말이다. 하늘이
계자季子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길을 열어준 분이라면 아마도 지금의
사군嗣君일 것입니다.
注+사군嗣君은 이매夷昧를 이른다.
사군嗣君은 매우 덕德이 있고 행위行爲가 법도法度에 맞습니다.
덕德이 있기에 백성의 마음을 잃지 않고
注+백성은 덕德이 있는 사람에게 귀부歸附한다. [부주]林: 덕행德行이 닦여졌고 도량度量이 넓은 것이다. 백성은 덕德이 있는 이에게 귀부歸附하기 때문에 백성을 잃지 않은 것이다. 법도法度에 맞기에 일에
실패失敗가 없어
注+사정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부주]林: 도량度量이 큰 사람은 남을 포용包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실패하지 않는다. , 백성이
친애親愛하고 일에
질서秩序가 있으니, 이분이 바로 하늘이 길을 열어준 분일 것입니다.
오吳나라를 보유保有할 사람은 최종最終까지 반드시 이 임금의 자손子孫일 것입니다.
계자季子는
절조節操를 지키는 사람이니, 비록 나라를
소유所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금이 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注+그의 세 형兄(諸樊‧여제餘祭‧이매夷昧)이 비록 나라를 그에게 전傳해 주고자 하였으나 끝내 임금이 되려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고 하였다.
傳
12월에
북궁문자北宮文子가
위양공衛襄公을
보좌輔佐해
초楚나라에 갔으니
注+문자文子는 북궁타北宮佗이다. 위양공衛襄公은 위헌공衛獻公의 아들이다. , 이는
송宋나라에서 맺은
맹약盟約을
이행履行하기 위함이었다.
注+진晉나라를 따르는 제후諸侯와 초楚나라를 따르는 제후諸侯가 서로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에 조현朝見하기로 한 맹약盟約을 이른다.
정鄭나라를 지날 때 〈
정鄭나라
대부大夫〉
인단印段이
비림棐林까지 가서 그들을
위로慰勞하되,
빙문聘問하기 위해 오는
사자使者를 맞이하는
예禮와 같이
교로郊勞의
사령辭令을 사용[以]하니
注+빙례聘禮를 사용하여 교외郊外까지 나아가 영접迎接하며 위로慰勞의 사령辭令을 사용한 것이다. ,
문자文子가
정鄭나라에 들어가서
빙문聘問하였다.
注+인단印段이 와서 위로慰勞한 예禮에 보답報答하기 위해 문자文子가 정鄭나라에 들어가서 빙문聘問한 것이다.
자우子羽가
행인行人이 되고
풍간자馮簡子와
자태숙子太叔이
빈객賓客을
영접迎接하였다.
注+문자文子를 영접迎接한 것이다.
문자文子는 빙문聘問의 일을 마치고 나와서 위후衛侯에게 말하기를 “정鄭나라는 예禮가 있으므로 앞으로[其] 몇 대代 동안 복福을 누릴 것이니, 아마도 대국大國의 토벌討伐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시경詩經》에 ‘누가 뜨거운 물건을 잡았다가 손을 데고서, 찬물로써 손을 씻어
열기熱氣를
제거除去하지 않으리오?’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상유편桑柔篇〉의 시구詩句이다. 탁濯은 찬물로 손을 씻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예禮가
정치政治에 있어
열기熱氣을 제거하는 씻음과 같으니, 찬물에 씻어 열기를 제거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注+이 이상은 문자文子의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자산子産이 정치政治를 할 때 현능賢能한 자를 골라 임용任用하였다.
풍간자馮簡子는
대사大事를 잘
결단決斷하였고,
자태숙子太叔은
용모容貌가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나서
문채文采(言辭와 행동이
우아優雅하고
고상高尙함)가 있었으며
注+그 용모容貌가 아름답고 그 재주가 뛰어난 것이다. ,
공손公孫휘揮는
사방四方 나라들의
고사故事와
습속習俗[爲]을 잘 알아서
注+제후諸侯가 하고자 하는 바를 아는 것이다. 그
대부大夫들의
족성族姓과
조반朝班의
위차位次와
지위地位의
귀천貴賤과
재능才能의
유무有無를 밝게 알고
注+[부주]林: 제후국諸侯國신하臣下들의 족성族姓의 이동異同과 반위班位의 고하高下와 인물人物의 귀천貴賤과 재구才具(才能)의 능부能否를 모두 능히 변별辨別한 것이다. , 또
사령辭令(外交文書)을 잘 지었으며,
비심裨諶은
계획計劃을 잘 내지만
야외野外에서 내는
계획計劃은 훌륭하고
注+좋은 계책計策을 얻는다는 말이다. 성읍城邑에서 내는 계획은 그렇지 못하였다.
注+이것은 재성才性(才能과 성격性格)의 폐단弊端(缺點)이다.
정鄭나라에 제후諸侯의 일(外交에 관한 일)이 있으면 자산子産이 사방 나라들의 고사故事와 습속習俗을 자우子羽(公孫 휘揮)에게 묻고, 또 사령辭令을 대부분 그에게 짓게 하고서, 비심裨諶과 함께 수레를 타고 야외野外로 가서 그 일의 가부可否를 모의謀議하게 한 뒤에 풍간자馮簡子에게 그 계획을 말해 주어 결단決斷하게 하고, 계획이 완성完成되면 그 계획을 자태숙子太叔에게 말해 주어 실행實行에 옮겨 제후諸侯를 응대應對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정鄭나라는
외교外交에
실패失敗하는 일이 적었으니, 이것이
북궁문자北宮文子가 이른바 ‘
예禮가 있다’는 것이다.
注+전문傳文은 자산子産의 행사行事를 추적追跡하여 북궁문자北宮文子의 말(禮가 있다고 한 말)을 밝힌 것이다.
傳
정鄭나라 사람들이
향교鄕校(太學)에 모여 놀면서
注+각各지방地方의 학교學校이다.집정執政의 잘잘못을
의론議論(非難의 뜻)하니
注+집정執政의 잘잘못을 의론議論한 것이다. ,
연명然明이
자산子産에게 “
향교鄕校를 허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注+사람들이 향교鄕校 가운데서 국정國政을 비방誹謗하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허물겠는가?
注+[부주]林: 무엇 때문에 허물겠느냐는 말이다.
사람들이
조석朝夕으로
공자孔子를
알현謁見하고서 물러 나와
향교鄕校에서 놀면서
집정執政의
선악善惡을
의론議論한다 하니
注+[부주]林: 아침에 알현謁見하는 것을 ‘조朝’라 하고, 저녁에 알현謁見하는 것을 ‘석夕’이라 하니, 조석朝夕의 알현謁見을 마치고 물러나 학교學校에 모여 논 것이다. , 저들이
선善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고 저들이
악惡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친다면 이들이 바로 나의 스승이니, 무엇 때문에
향교鄕校를 허물겠는가?
나는
충심忠心으로
선善을 행하여
원한怨恨을 줄였다는 말은 들었지만
注+충심忠心으로 선善을 행하면 원망怨望과 비방誹謗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위세威勢를 부려
원한怨恨을 막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注+향교鄕校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위세威勢를 부리는 것이다.
〈
위세威勢를 부린다면〉 어찌 저들의
비방誹謗을
급속急速히[遽] 막을 수 없겠는가?
注+거遽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부주]林: 위세威勢를 부려 원망怨望을 막는다면 어찌 저들이 두려워하여 원망怨望을 멈추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방誹謗을 막는 것은 냇물을 막는 것과 같아서 〈물을 가두어 두기만 하였다가〉 둑이 크게 터져 물이 침범侵犯하면 상傷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나는 구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 조금 터놓아 물을
소통疏通시키는 것만 못하고
注+도道는 소통疏通시키는 것이다. , 내가 저들의 말을 듣고서 나의 잘못을 고치는 것만 못하다.”
注+저들의 비방誹謗을 나의 약석藥石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고 하니,
연명然明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에서야 당신이 참으로 섬길 만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注+[부주]林: 멸蔑은 연명然明의 이름이다.
소인小人은 실로
재능才能이 없어
향교鄕校를 허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만
注+[부주]林: 소인小人은 연명然明이 자신을 이른 말이다. 실로 재능材能이 없어 향교鄕校를 허물고자 했다는 말이다. 과연 〈이
약석藥石이란 말을
실천實踐에 옮겨〉
행行한다면
정鄭나라 사람들이 실로
의뢰依賴할 것이니, 어찌 몇몇
신하臣下들뿐이겠습니까?”
注+[부주]林: 자산子産이 과연 ‘약석藥石’이라고 한 말을 실천實踐에 옮긴다면 정鄭나라 사람들이 실로 의뢰依賴할 것이니, 어찌 몇몇 대부大夫들만이 실로 그 혜택惠澤[賜]을 받을 뿐이겠느냐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傳
중니仲尼께서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로써 보면 사람들이
자산子産을
불인不仁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노라.”
注+중니仲尼가 양공襄公 22년에 출생出生하였으니, 이때 열 살이었다. 장성長成한 뒤에 자산子産의 일을 듣고서 하신 말씀이다. 고 하였다.
傳
자피子皮가
윤하尹何를 자기
봉읍封邑의
읍재邑宰로 삼으려 하자
注+읍邑의 대부大夫를 삼으려 한 것이다.,
자산子産이 “그는
연소年少하니 고을을 다스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注+윤하尹何의 나이가 젊은 것이다. [부주]林: 읍邑을 다스리게 할 만한지의 여부與否를 알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자피子皮가 말하기를 “그는 사람됨이
신중愼重하고
선량善良하여 내 그를 사랑하니 나를
배반背叛하지 않을 것입니다.
注+원愿은 근신謹愼하고 선량善良함이다.
그[夫]를
읍재邑宰로 보내어
정사政事를 배우게 하면 그 또한 다스리는 방법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注+부夫는 윤하尹何를 이른다. [부주]林: 가서 읍邑을 다스리며 정사政事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면 다스리는 방법을 더욱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이익利益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에게
정사政事를 맡기려 하시니
注+정사政事를 그에게 맡겨 주는 것이다. , 이는 마치 칼을 잡을 줄도 모르는 자에게
희생犧牲을 잡게 하는 것과 같아서 그가 다치는 일이 실로 많을 것입니다.
注+자신이 다치는 일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朱: 비교하자면 칼을 잡을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희생犧牲을 잡게 하는 것과 같아서, 단지 그 본인에게 손상損傷을 입히는 일이 많을 뿐이라는 말이다.
당신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를 다치게 할 뿐이니 그 누가 감히 당신께 사랑 받기를 구하겠습니까?
동량棟梁이 꺾여 서까래(家屋을 뜻함)가 무너지면 나도 장차
압사壓死할 것이니 어찌 감히 할 말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注+[부주]林: 최榱는 서까래이다. 가옥家屋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압사壓死한다는 말이다.
당신께 아름다운 비단이 있다면
재단裁斷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비단을 주어
재단裁斷하는
법法을 배우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注+제製는 재裁이다. [부주]林: 가령 아름다운 비단이 있다면 반드시 아낄 것이므로 〈재단裁斷할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 그 비단으로 재단裁斷해 옷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대관大官(邑宰)과
대읍大邑(封邑)은 당신을
비호庇護하는 울타리인데 도리어 배우는 자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려 하시니, 당신께선 아름다운 비단을
대관大官과
대읍大邑보다 더
중대重大[多]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注+대관大官과 대읍大邑의 중요重要함이 아름다운 비단보다 크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나는 배운 뒤에 정사政事에 입문入門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사政事를 학습學習의 대상對象으로 삼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끝내 이 사람을 읍재邑宰로 삼는다면 반드시 해害로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사냥하는데, 활을 쏘면서 수레를 모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짐승을 잡을 수 있지만
注+관貫은 익숙함이다. , 수레에 올라 활을 쏘면서 수레를 몰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수레가 엎어져 치여죽을까 만을 두려워할 것이니 어느 겨를에 짐승 잡기를 생각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 듣건대 ‘군자君子는 큰일과 먼 앞일 알기를 힘쓰고, 소인小人은 작은 일과 가까운 일(目前의 일) 알기를 힘쓴다.’고 하였으니 나는 소인小人입니다.
의복衣服은 내 몸에 입는 것이어서 나는 이를 잘 알므로
신중愼重히 처리하였고
注+[부주]林: 아름다운 비단으로 의복衣服을 만드는 것은 작고 가까운 일이어서 나는 이를 잘 알므로 신중愼重히 처리處理하여, 재단裁斷할 줄 모르는 자에게 주어 재단裁斷하는 법을 배우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
대관大官과
대읍大邑은 내 자신을
비호庇護하는 울타리인데도 나는 먼 일로 여겨 가벼이 생각하였습니다.
注+만慢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대의 말이 아니었다면 나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일前日에 나는
注+[부주]林: 지난날에 내가(子皮) 스스로 말한 것이다. ‘그대가
정鄭나라를 다스리시오.
注+[부주]林: 정鄭나라의 정사政事를 다스리는 것이다.
나는 우리
가정家庭을 다스려 내 몸을
보호保護하는 것이 좋겠소.’라고 하였습니다만 지금에서야 나의
부족不足함을 알았으니
注+자피子皮는 자신自身의 계모計謀가 그 가정家庭의 안정安定을 꾀하기에 부족不足함을 안 것이다. 오늘부터는 비록 우리
가정家庭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대의
명命을 들어
처리處理하겠습니다.”
注+[부주]林: 오늘 이후로는 비록 우리 가정家庭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대의 명命을 들은 뒤에 행사行事(일을 처리함)하려 한다는 말이다. 고 하니,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은 것이 마치 얼굴이 서로 같지 않은 것과 같으니, 어찌 감히 당신의 얼굴(마음을 뜻함)이 내 얼굴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注+[부주]林: 당신의 얼굴이 나의 얼굴과 같지 않으니 나의 마음이 어찌 당신의 마음과 같겠는가? 그런데 어찌 감히 당신의 집안일을 모두 나의 명命을 들은 뒤에 행行하게 하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마음에
위험危險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注+[부주]林: 그러나 내 마음에 이 일이 위험危險해 불안不安하다고 여겨지면 감히 당신에게 고告하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자피子皮는 자산子産을 충성忠誠스런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자산子産에게
정사政事를 맡기니
자산子産이 이로 인해
정鄭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다.
注+전문傳文은 자산子産이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 자피子皮의 도움[力]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위후衛侯가
초楚나라에 있을 때
북궁문자北宮文子가
영윤令尹위圍의
위의威儀를 보고서
위후衛侯에게 말하기를 “
영윤令尹의
위의威儀가 임금의
위의威儀와 비슷하니, 아마도 다른 마음을 품은 듯합니다.
注+말소리나 바라보는 눈매나 걸음걸이가 범상凡常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그 뜻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끝이 좋지 못할 것입니다.
注+[부주]林: 비록 나라를 찬탈簒奪하려는 뜻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
시경詩經》에 ‘시작이 있지 않은 자가 없으나 끝을 잘 맺는 자는 드물다.’
注+[부주]朱: 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탕편蕩篇〉의 시구詩句이다. 고 하였습니다.
끝을 잘 맺기가 실로 어려우니 영윤令尹은 장차 화禍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위양공衛襄公이 “무엇을 가지고 그럴 줄을 아는가?”라고 묻자,
북궁문자北宮文子가 “《
시경詩經》에 ‘
위의威儀를 공경하고 삼가야 백성의 본보기가 된다.’
注+[부주]朱: 또 《시경詩經》 〈대아大雅억편抑篇〉의 시구詩句를 인용引用한 것이다. 고 하였는데, 지금
영윤令尹에게는
영윤令尹의
위의威儀가 없으니 백성이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백성이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윗자리에 있으니 그 끝이 좋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무엇을 일러 위의威儀라고 하는가?”라고 묻자, 북궁문자北宮文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위엄威嚴이 있어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것을 ‘위威’라 하고, 예의禮儀가 있어서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것을 ‘의儀’라고 합니다.
임금에게 임금의 위의威儀가 있으면 그 신하들이 경외敬畏하고 사랑하여 본보기로 삼아 본받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그
국가國家를
소유所有하여 아름다운
명성名聲을 세상에
장구長久히
전傳하였고
注+[부주]朱: 아름다운 명성名聲이 세상에 무궁無窮하게 전傳해진다는 말이다. ,
신하臣下에게
신하臣下의
위의威儀가 있으면 그 아랫사람들이
경외敬畏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능히 그 관직官職을 지켜 가족家族을 보호하고 가정家庭을 화목和睦하게 하였습니다.
군신君臣으로부터 내려오면서 〈
부자父子‧
형제兄弟‧
부부夫婦‧
붕우朋友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각의
위의威儀가 있습니다.
注+[부주]林: 이 군신君臣으로부터 이하로 부자父子‧형제兄弟‧부부夫婦‧붕우朋友와 사士‧농農‧공工‧상商과 조皂‧예隷‧목牧‧어圉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위의威儀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사이가 안고安固(安定되어 공고鞏固함)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시衛詩〉에 ‘아름답고
한아閒雅한
위의威儀가 셀 수 없이 많다.’
注+〈위시衛詩〉는 《시경詩經》 〈패풍邶風백주편柏舟篇〉의 시구詩句이다. 태태棣棣는 부려富麗(화려함이 풍부함)하고 한아閒雅(조용하고 고상高尙함)한 모양이다. 선選은 셈이다. 고 하였으니, 이는
군신君臣‧
상하上下‧
부자父子‧
형제兄弟‧
내외內外‧
대소大小에 모두
위의威儀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
주시周詩〉에 ‘
붕우朋友가 돕는 바는
위의威儀로써 돕는다.’
注+〈주시周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기취편旣醉篇〉의 시구詩句이다. 유攸는 소所이고 섭攝은 좌佐(도움)이다. 고 하였으니, 이는
붕우朋友의
도리道理는 반드시
위의威儀로써 서로
교훈敎訓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
주서周書〉에
문왕文王의
덕德을
열거列擧해
注+〈주서周書〉는 일서逸書이다. 말하기를 ‘
대국大國은 그 힘을 두려워하고
소국小國은 그
은덕恩德을 생각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경외敬畏하고 사랑한 것을 말한 것이고,
《
시경詩經》에 ‘
식지識知을 내세우지 않고
천제天帝의
법칙法則만을 따랐다.’고 하였으니, 이는
문왕文王이 하늘의
법칙法則을 본보기로 삼아 본받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注+〈대아大雅〉에 또 문왕文王의 일 처리는 자기의 생각으로 헤아린 바가 없었고, 오직 하늘을 본받는 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였다.
상주商紂가
문왕文王을
수금囚禁한 지 7년이 되던 해에
제후諸侯가 모두 〈제 발로 걸어와서〉
문왕文王을 따라
옥사獄舍에 갇히자
注+[부주]林: 제후諸侯들이 문왕文王을 의롭게 여겨 모두 문왕文王을 따라 옥사獄舍에 갇히기를 원한 것이다. 이에
상주商紂는 두려워하여
문왕文王을
석방釋放해 돌려보냈으니,
제후諸侯들이
문왕文王을 사랑했다고 이를 수 있고,
문왕文王이
숭국崇國을
정벌征伐할 때 두 차례
출병出兵하자
항복降服하여
신하臣下가 되고
注+문왕文王이 숭국崇國의 덕德(政治)이 어지럽다는 말을 듣고 숭국崇國을 정벌征伐하여 30일을 공격攻擊하였는데도 항복降服하지 않자, 퇴군退軍해 돌아와서 교화敎化를 닦은 뒤에 다시 정벌征伐하여 전前의 보루堡壘를 이용하였으나, 숭인崇人이 항복降服한 것을 말한다. 만이국蠻夷國이 서로 이끌고 와서
복종服從하였으니,
문왕文王을
경외敬畏했다고 이를 수 있으며,
문왕文王의
공덕功德을
천하天下가
찬송讚頌하며
가무歌舞하였으니,
문왕文王을 본보기로 삼았다고 이를 수 있고,
문왕文王의
행적行蹟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칙法則으로 삼고 있으니,
문왕文王을 본받았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문왕文王에게 위의威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자君子(文王을 이름)는
지위地位에 있는 모습이 사람들이
경외敬畏할 만하고,
시사施舍(施惠)하는 것이 사람들이 사랑할 만하며
注+[부주]林: 시사施舍(施惠)하는 모습이 온화溫和하여 사랑할 만하다는 말이다. ,
진퇴進退하는 것이 사람들의
법도法度가 될 만하고
주선周旋하는 것이 사람들의
준칙準則이 될 만하며
용지容止(容貌動作)가 사람들의
관감觀感(보고서 감동함)이 될 만하고
처사處事가 사람들의 법도가 될 만하며
덕행德行이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만하고
음성音聲이 사람들을 즐겁게 할 만하며,
동작動作에
예절禮節[文]이 있고,
언어言語에
조리條理[章]가 있었습니다.
注+[부주]林: 말마다 모두 조리條理가 있어[成章] 뜻을 통달通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아랫사람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를 일러 위의威儀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