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秋
에 鄭殺其大夫公孫黑
注+書名 惡之 薰隧盟 子産不討 遂以爲卿 故書之하다
[經]冬
에 公如晉
이라가 至河乃復
注+弔少姜也 晉人辭之 故還 하다
[經]季孫宿如晉
注+致襚服也 公實以秋行 冬還乃書 하다
傳
[傳]二年春
에 晉侯使韓宣子來聘
注+公卽位故 하고 且告爲政而來見
하니 禮也
注+代趙武爲政 雖盟主 而修好同盟 故曰禮 라
觀書於大史氏
할새 見易象與魯春秋
하고 曰 周禮盡在魯矣
注+易象 上下經之象辭 魯春秋 史記之策書 春秋遵周公之典以序事 故曰周禮盡在魯矣라
吾乃今知周公之德 與周之所以王也
注+易象春秋 文王周公之制 當此時 儒道廢 諸國多闕 唯魯備 故宣子適魯而說之 라
公享之
할새 季武子賦緜之卒章
注+緜 詩大雅 卒章義取文王有四臣 故能以緜緜致興盛 以晉侯文王 以韓子比하니 韓子賦角弓
注+角弓 詩小雅 取其兄弟昏姻無胥遠 言兄弟之國宜相親 하다
寡君有望矣
注+彌縫 猶補合也 謂以兄弟之義 라하고 武子賦節之卒章
注+節 詩小雅 卒章取式訛爾心 以畜萬邦 以言晉德可以畜萬邦하다
宣子譽之
注+譽其好也 한대 武子曰 宿敢不封殖此樹
하야 以無忘角弓
注+封 厚也 殖 長也가하고 遂賦甘棠
注+甘棠 詩召南 召伯息於甘棠之下 詩人思之 而愛其樹 武子欲封殖樹如甘棠 以宣子比召公 하니 宣子曰 起不堪也
라
傳
宣子遂如齊納幣
注+爲平公聘少姜 하고 見子雅
하니 子雅召子旗
注+子旗 子雅之子하야 使見宣子
어늘
宣子謂之如子旗
注+亦不臣 하니 大夫多笑之
로되 唯晏子信之
하고 曰 夫子
는 君子也
注+夫子 韓起라
君子有信
하니 其有以知之矣
注+爲十年齊欒施高彊來奔張本라하다
傳
衛侯享之
할새 北宮文子賦淇澳
注+淇澳 詩衛風 美武公也 言宣子有武公之德 하니 宣子賦木瓜
注+木瓜 亦衛風 義取於欲厚報以爲好하다
傳
[傳]夏四月
에 韓須如齊逆女
注+須 韓起之子 逆少姜하다
少姜有寵於晉侯
하니 晉侯謂之少齊
注+爲立別號 所以寵異之 라하다
謂陳無宇非卿
注+欲使齊以適夫人禮送少姜이라하야 執諸中都
注+中都 晉邑 在西河界休縣東南하니 少姜爲之請曰 送從逆班
注+班 列也 [附注] 林曰 言送女當從逆女之班이나 畏大國也
하야 猶有所易
이라 注+韓須 公族大夫 陳無宇 上大夫 言齊畏晉 改易禮制 使上大夫送 遂致此執辱之罪 蓋少姜謙以示譏 이라
傳
[傳]叔弓聘于晉
하니 報宣子也
注+此春韓宣子來聘 라
晉侯使郊勞
注+聘禮 賓至近郊 君使卿勞之 하니 辭曰 寡君使弓來繼舊好
하며 固曰 女無敢爲賓
하라하니
徹命於執事
로도 敝邑弘矣
注+徹 達也 [附注] 朱曰 若君命得達於晉之執事 魯國受賜大矣 어늘 敢辱
릿가
致館
注+[附注] 林曰 至晉將授館舍 한대 辭曰 寡君命下臣來繼舊好
하니 好合使成
이 臣之祿也
注+得通君命 則於己爲榮祿 [附注] 林曰 和好旣合 使事告成어늘 敢辱大館
注+敢 不敢이릿가
吾聞之
컨대 曰 忠信
은 禮之器也
오 卑讓
은 禮之
也
注+宗 猶主也라하야늘 辭不忘國
하니 忠信也
注+謂稱舊好오 先國後己
하니 卑讓也
注+始稱敝邑之弘 先國也 次稱臣之祿 後己也 라
傳
[傳]秋
에 鄭公孫黑將作亂
하야 欲去游氏而代其位
注+游氏 大叔之族 黑爲游楚所傷 故欲害其族 러니 傷疾作而不果
注+前年游楚所擊創하다
注+駟氏 黑之族 [附注] 朱曰 黑 子駟之子 故以駟爲氏한대 子産在鄙
라가 聞之
하고 懼弗及
하야 乘遽而至
注+遽 傳驛 하야 使吏數之
注+責數其罪 曰 伯有之亂
注+에 以大國之事
로 而未爾討也
注+務共大國之命 不暇治女罪로라
專伐伯有
하니 而罪一也
오 하니 而罪二也
注+謂爭徐吾犯之妹 오 薰隧之盟
에 女矯君位
하니 而罪三也
注+라
不速死
면 大刑將至
리라 再拜稽首
하고 辭曰 死在朝夕
하니 無助天爲虐
注+[附注] 朱曰 言傷重 其死不久 天已虐殺 汝無更助天爲虐也 하라
請以印爲褚師
注+印 子晳之子 褚師 市官 하니 子産曰 印也若才
면 君將任之
오 不才
면 將朝夕從女
注+[附注] 朱曰 旦夕將從汝以誅死 리라
七月壬寅
에 縊
하니 尸諸周氏之衢
注+衢 道也하고 加木焉
注+書其罪於木 以加尸上 하다
傳
[傳]晉少姜卒
에 公如晉
하야 及河
하니 晉侯使士文伯來辭 曰 非伉儷也
注+晉侯溺於所幸 爲少姜行夫人之服 故諸侯弔 不敢以私煩諸侯故止之 [附注] 林曰 言少姜非嫡夫人伉敵之耦儷也 니 請君無辱
하노라
公還
하고 季孫宿遂致服焉
注+致少姜之襚服 公以末秋行 始冬還 還乃書之 故經在冬하다
傳
君使公族逆之
나 齊使上大夫送之
로되 猶曰不共
이라하니 君求以貪
注+[附注] 林曰 是晉之求於齊 已過於貪이오
國則不共
注+逆卑於送 是晉國不共하고 而執其使
하니 君刑已頗
라
2년 봄에 진후晉侯가 한기韓起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여름에
숙궁叔弓이
진晉나라에 갔다.
注+숙궁叔弓은 숙로叔老의 아들이다.
가을에
정鄭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손公孫흑黑을 죽였다.
注+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를 미워한 것이다. 훈수薰隧에서 맹약盟約하였으나, 자산子産이 토벌討伐하지 않고 드디어 그를 경卿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다.
겨울에
소공昭公이
진晉나라에 가다가
황하黃河에 이르러 되돌아왔다.
注+소강少姜을 조상弔喪하기 위해서였는데, 진인晉人이 사절謝絶하였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다.
계손숙季孫宿이
진晉나라에 갔다.
注+수의襚衣(死者에게 입히는 옷)를 전傳하기 위해서였다. 소공昭公이 사실은 가을에 갔는데 겨울에 돌아온 것으로 기록하였다.
傳
2년 봄에
진후晉侯가
한선자韓宣子를 보내어
노魯나라에 와서
빙문聘問하고
注+소공昭公이 즉위卽位하였기 때문이다., 또
집정執政이 된 것을
고告하기 위해 와서
노군魯君에게
조현朝見한 것이니,
예禮에 맞았다.
注+조무趙武의 뒤를 이어 집정執政이 된 것이다. 진晉나라가 비록 맹주盟主이지만 우호友好를 맺고 동맹同盟하였기 때문에 ‘예禮에 맞았다’고 한 것이다.
한선자韓宣子가
태사씨太史氏의 집에 가서
도서圖書를 구경할 때 《
역상易象》과 《
노춘추魯春秋》를 보고서 말하기를 “
주례周禮가 모두
노魯나라에 있구나.
注+역상易象은 상하경上下經의 상사象辭이다. 노춘추魯春秋는 역사歷史를 기록記錄한 간책簡策이다. 춘추春秋는 주공周公의 법法에 따라 일을 서술敍述하였기 때문에 ‘주례周禮가 모두 노魯나라에 있다.’고 한 것이다.
나는 오늘에야
주공周公의
덕德과
주周나라가
왕王이 된 까닭을 알았다.”
注+역상易象과 춘추春秋는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이 지은 것이다. 이때에 유도儒道가 쇠衰[廢]하여 모든 나라에는 대부분 없어졌으나, 오직 노魯나라에만 완비完備되었으므로 한선자韓宣子가 노魯나라에 가서 보고서 좋아한 것이다. 고 하였다.
소공昭公이
연회宴會를 열어 그를
접대接待할 때
계무자季武子가 〈
면편緜篇〉의
졸장卒章을 읊으니
注+〈면緜〉은 《시경詩經》 〈대아大雅〉의 편명篇名이다. 졸장卒章의 문왕文王이 네 신하臣下가 있었기 때문에 면면綿綿히 이어온 나라를 흥성興盛하게 만든 뜻을 취取하여 진후晉侯를 문왕文王에 비유하고, 한선자韓宣子를 사보四輔에 비유한 것이다. ,
한선자韓宣子가 〈
각궁편角弓篇〉을 읊었다.
注+〈각궁角弓〉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형제兄弟와 인척姻戚은 서로 멀리하지 말라.’는 시구詩句를 취取하여 형제국兄弟國은 서로 친애親愛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계무자季武子가 일어나 절하며 “감히 그대가 우리나라를 형제兄弟의 의리로 대해 준 것[彌縫]에 대해 배사拜謝합니다.
우리 임금님께서는
기대期待하고 계십니다.”
注+미봉彌縫은 보합補合(갈라진 틈을 기워 붙임)이니, 형제兄弟의 의리義理로 대함을 이른다. 고 하고서,
무자武子가 〈
절남산편節南山篇〉의
졸장卒章을 읊었다.
注+〈절남산節南山〉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졸장卒章의 ‘네 마음을 고쳐 만방萬邦을 기르라.’는 시구詩句를 취取하여 진晉나라의 덕德이 만방萬邦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연회宴會를 마친 뒤에 계씨季氏의 집에서 주연酒宴을 베풀었는데, 계씨季氏의 집에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한선자韓宣子가 그 나무를 칭찬하자,
注+나무가 아름다움을 칭찬한 것이다. 무자武子가 말하기를 “내 어찌 감히 이 나무를 잘 가꾸어 〈
각궁角弓〉
시詩의 뜻을 기억하지[無忘] 않겠습니까?”
注+봉封은 나무의 뿌리에 흙을 두터이 덮는 것이고, 식殖은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하고서, 드디어 〈
감당편甘棠篇〉을 읊으니
注+〈감당甘棠〉은 《시경詩經》 〈소남召南〉의 편명篇名이다. 소백召伯이 감당수甘棠樹 아래에서 쉰 적이 있었으므로 시인詩人은 소백召伯을 사모思慕해 그 나무까지 사랑하였다. 무자武子는 아름다운 나무를 감당甘棠처럼 기르고자 한다고 말하여, 선자宣子를 소공召公에 비유譬喩한 것이다. ,
한선자韓宣子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공召公의 경지境地에 미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傳
선자宣子는 드디어
제齊나라로 가서
납폐納幣하고서
注+진평공晉平公을 위해 소강少姜에게 혼인婚姻을 약속約束하는 예폐禮幣를 올린 것이다.,
자아子雅를 만나 보니,
자아子雅는 그 아들
자기子旗를 불러
注+자기子旗는 자아子雅의 아들이다. 선자宣子를 뵙게 하였다.
선자宣子가 “이 사람은 집안을
보호保護할 만한
대부大夫도 아니고,
신하臣下 노릇도 하지 못할 것이다.”
注+의지意志와 기개氣槪가 고항高亢(높고 강强함)하기 때문이다. 고
평評하였다.
자미子尾를 만나 보니
자미子尾도 그 아들
자강子彊을 불러
선자宣子를 뵙게 하였다.
注+강彊은 자미子尾의 아들이다.
선자宣子는
자기子旗와 같이
평評하니
注+이 또한 신하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
대부大夫들은 대부분 그의 말을 비웃었으나, 오직
안자晏子만은 그의 말을 믿고서 말하기를 “
부자夫子는
군자君子이다.
注+부자夫子는 한기韓起이다.
군자君子는
성심誠心이 있으니, 그분의 말은 그리될 줄을 안 바가 있어서일 것이다.”
注+소공昭公 10년에 제齊나라 난시欒施(子旗)와 고강高彊(子彊)이 노魯나라로 도망해 온 장본張本이다. 고 하였다.
傳
한선자韓宣子가 제齊나라에서 위衛나라로 가서 빙문聘問하였다.
위후衛侯가
연회宴會를 열어
선자宣子를
접대接待할 때
북궁문자北宮文子가 〈
기오淇澳〉
시詩를 읊으니
注+〈기오淇澳〉은 《시경詩經》 〈위풍衛風〉의 편명篇名인데, 위무공衛武公을 찬미讚美한 시詩이다. 선자宣子가 무공武公과 같은 덕德을 가졌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선자宣子가 〈
목과木瓜〉
시詩를 읊었다.
注+〈목과木瓜〉도 《시경詩經》 〈위풍衛風〉의 편명篇名이다. 후厚하게 보답報答하여 우호友好하고자 한다는 뜻을 취取한 것이다.
傳
여름 4월에
한수韓須가
제齊나라로 가서
제녀齊女를 맞이하였다.
注+수須는 한기韓起의 아들로 제齊나라에 가서 소강少姜을 맞이하였다.
제齊나라 진무우陳無宇가 제녀齊女를 호송護送해 진晉나라까지 가서 소강少姜을 넘겨주었다.
소강少姜이
진후晉侯에게
총애寵愛를 받으니,
진후晉侯는 그녀를
소제少齊라고
호칭號稱하였다.
注+그녀를 위해 별호別號를 세운 것은 그녀를 특별히 총애寵愛하였기 때문이다.
진晉나라는
진무우陳無宇가
경卿이 아니라 하여
注+제齊나라에게 적부인適夫人의 예禮로 소강少姜을 호송護送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를
중도中都에 잡아 두니
注+중도中都는 진晉나라 읍邑으로 서하西河계휴현界休縣동남東南쪽에 있다. ,
소강少姜이 그를 위해
요청要請하기를 “
호송護送하는 사람의
반열班列이 맞이하는 사람의
반열班列과 같아야 하는 것이
예제禮制이지만
注+반班은 열列이다. [부주]林: 제녀齊女를 호송護送하는 사람의 반열班列이 제녀齊女를 맞이하기 위해 간 사람의 반열班列과 같아야 한다는 말이다. ,
제齊나라는
대국大國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예제禮制를 바꾼 것인데, 이로 인해
난亂이 생겼습니다.”
注+한수韓須는 공족대부公族大夫이고 진무우陳無宇는 상대부上大夫이다. 제齊나라는 진晉나라를 두려워하여, 예제禮制를 바꾸어 상대부上大夫를 시켜 호송護送하게 하였다가 드디어 이렇게 잡히는 모욕侮辱을 불렀다는 말이니, 소강少姜이 겸손한 말로 비난非難의 뜻을 보인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숙궁叔弓이
진晉나라에 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이는
한선자韓宣子의
내빙來聘에 대한
보답報答이었다.
注+금년今年 봄에 한선자韓宣子가 노魯나라에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진후晉侯가
근교近郊로 사람을 보내어
위로慰勞하려 하자
注+《의례儀禮》 〈빙례聘禮〉에 “빈賓이 근교近郊에 이르면 주국主國의 임금이 경卿을 보내어 빈賓을 위로慰勞한다.”고 하였다. ,
숙궁叔弓은 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에게,
진晉나라에 가서 지난날의
우호友好를 계속
유지維持토록 하라고 하시면서, 힘주어 말씀하기를 ‘
진晉나라에 가서 너는 감히 손님 노릇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임금님의
명命을
집사執事께
전달傳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큰 은혜를 입는 것인데
注+철徹은 달達이다. [부주]朱: 만약 임금의 명命이 진晉나라 집사執事에게 전달傳達된다면 노魯나라가 큰 은혜恩惠를 입을 것이라는 말이다. , 어찌 감히
교사郊使를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사양하기를 청합니다.”
注+교로郊勞를 사양한 것이다. 고 하였다.
객관客館에 머물게 하자
注+[부주]林: 진도晉都에 이르자, 관사館舍를 주려 한 것이다. , 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하신下臣에게
진晉나라에 가서 지난날의
우호友好를
계속繼續유지維持토록 하라고
명命하셨으니,
우호友好를 맺어
사명使命을
완수完遂한 것이
신臣의
복福인데
注+임금님의 명命이 통通(友好를 계속繼續하자는 노군魯君의 명命을 진晉나라가 받아들임)하게 되면 나에게 영록榮祿(榮譽로운 복록福祿)이 된다는 말이다. [부주]林: 우호友好가 이미 이루어져 사신使臣의 임무가 끝났다는 말이다. , 어찌 감히
대관大館에 머물겠습니까?”
注+감敢은 불감不敢(감히 할 수 없음)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자숙자子叔子는 예禮를 아는구나.
내 듣건대
충신忠信은
예禮의 그릇이고,
비양卑讓(자신을 낮추고
겸양謙讓함)은
예禮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注+종宗은 주主와 같다. , 저 사람은 말하는 중에 나라를 잊지 않았으니
충신忠信이고
注+지난날의 우호友好를 말한 것을 이른다. ,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에 생각하였으니
비양卑讓이다.
注+처음에 ‘폐읍지홍敝邑之弘’이라고 칭稱한 것이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것이고, 다음에 ‘신지록臣之祿’이라고 칭稱한 것이 자기를 뒤에 생각한 것이다.
《
시경詩經》에 ‘너의 몸가짐을 공경하고 삼가야
덕德에
근접近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 사람은
덕德에
근접近接한 사람이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민로편民勞篇〉의 시구詩句이다. 고 하였다.
傳
가을에
정鄭나라
공손公孫흑黑이
반란叛亂을 일으켜
유씨游氏(游吉)를
제거除去하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자 하였더니
注+유씨游氏는 태숙太叔(游吉)의 종족宗族이다. 공손公孫흑黑이 유초游楚(子南)에게 상해傷害를 입었기 때문에 그 족속族屬을 해치고자 한 것이다. , 상처가 덧나
결행決行하지 못하였다.
注+전년前年에 유초游楚의 공격攻擊을 받아 입은 상처이다.
사씨駟氏(公孫
흑黑종족宗族)가 여러
대부大夫들과 함께
공손公孫흑黑을 죽이려 하자
注+사씨駟氏는 공손公孫흑黑의 종족宗族이다. [부주]朱: 공손公孫흑黑은 자사子駟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사駟를 씨氏로 삼은 것이다. ,
자산子産이
변방邊方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사전事前에 미처 도착하지 못할까 두려워
전거傳車(驛站의 수레)를 타고
국도國都로 와서
注+거遽는 전역傳驛(驛站)이다. ,
공손公孫흑黑에게
관리官吏를 보내어 그
죄상罪狀을
열거列擧해
注+수數는 그 죄상罪狀을 열거列擧하여 꾸짖는 것이다. 말하기를 “
백유伯有의 난리 때
注+백유伯有의 난亂은 양공襄公 31년에 있었다. 대국大國의 일로 인해 그대를
토벌討伐하지 못하였다.
注+대국大國의 명命에 이바지하는 데 힘쓰느라 너의 죄罪를 다스릴 겨를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대는 반란叛亂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끝이 없으니 국가國家는 그대를 더 이상 용인容忍[堪]할 수 없다.
멋대로
백유伯有를
공격攻擊하였으니 그대의
죄罪가 하나이고,
형제간兄弟間에 한
여인女人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으니 그대의
죄罪가 둘이고
注+서오범徐吾犯의 누이동생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툰 일을 이른다. ,
훈수薰隧의
맹약盟約 때
군위君位(君命)를
가탁假託하였으니 그대의
죄罪가 셋이다.
注+태사太史에 ‘칠자七子’로 기록하게 한 일을 이른다.
죽을죄가 셋이 있으니 어찌 용인容忍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속히 죽지 않는다면 장차
대형大刑(死刑)이 이를 것이다.”고 하니,
공손公孫흑黑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고별告別[辭]하기를 “나는 상처가 덧나 머지않아 죽을 것이니, 하늘을 도와 나를
학대虐待하지 말라.”
注+[부주]朱: 상처가 중重하여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나를 학살虐殺하려 하니, 그대는 다시 하늘을 도와 나를 학대虐待하지 말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자산子産이 “사람이 누군들 죽지 않으랴만 흉인凶人이 제 명命에 죽지 못하는 것은 천명天命(天意)이다.
그대는 흉악凶惡한 짓을 하여 흉악凶惡한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하늘을 돕지 않고 어찌 흉악凶惡한 사람을 돕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손公孫흑黑이 아들
인印을
저사褚師로 삼아 주기를 청하니
注+인印은 자석子晳(公孫 흑黑)의 아들이다. 저사褚師는 시관市官(市場을 관리管理하는 벼슬아치)이다. ,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
인印에게 만약
재능才能이 있다면 임금께서 장차
임용任用할 것이지만,
재능才能이 없다면 머지않아 그대를 따라갈 것이다.
注+[부주]朱: 머지않아 너의 뒤를 따라 주살誅殺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대는 그대의 죄罪를 생각지 않고, 또 무슨 낯으로 자식의 임용任用을 청請하는가?
속히 죽지 않으면 장차 사구司寇가 이를 것이다.”고 하였다.
7월
임인일壬寅日에
공손公孫흑黑이 목매 죽으니, 그
시신屍身을
주씨周氏의 거리에 펼쳐 놓고서
注+구衢는 길이다. 나무에
죄상罪狀을 기록하여
시신屍身 위에 올려놓았다.
注+나무에 그 죄상罪狀을 기록하여 시신屍身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傳
진晉나라
소강少姜이 죽자,
소공昭公이
진晉나라로 가기 위해
출발出發하여
황하黃河 가에 당도하니,
진후晉侯가
사문백士文伯을 보내 와서
사양辭讓하기를 “
소강少姜은
정실正室이 아니니
注+진후晉侯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빠져서 소강少姜을 위해 부인夫人의 복服을 입었기 때문에 제후諸侯들이 조상弔喪하려 한 것이다. 진후晉侯는 감히 사사로운 일로 제후諸侯를 번거롭게 할 수 없으므로 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부주]林: 소강少姜이 적부인嫡夫人으로 진후晉侯와 대등對等한 신분身分의 배우자配偶者가 아니라는 말이다. ,
노군魯君께서
왕림枉臨하지 마시기를
청請합니다.”고 하였다.
소공昭公은 돌아오고,
계손숙季孫宿은 계속해 가서
수복襚服을
전傳하였다.
注+소강少姜의 수복襚服을 전傳한 것이다. 소공昭公이 계추季秋에 갔다가 맹동孟冬에 돌아왔다. 돌아온 뒤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를 기록한〉 경經이 동冬에 있다.
傳
숙향叔向이
진후晉侯에게
진무우陳無宇에 대해 말하기를 “저 사람이 무슨
죄罪를 지었습니까?
注+피彼는 진무우陳無宇이다.
임금님께서는
공족대부公族大夫를 보내어
소강少姜을 맞이하게 하셨으나,
제齊나라는 〈우리
진晉나라를
대우待遇하여 그보다 높은〉
상대부上大夫를 보내어
호송護送하게 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
불공不恭하다.’고 하셨으니, 임금님의
요구要求가 너무
탐욕貪慾스럽습니다.
注+[부주]林: 진晉나라가 제齊나라에 요구要求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탐욕貪慾스럽다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불공不恭하였으면서
注+맞이하러 간 진晉나라 사자使者의 지위地位가 소강少姜을 호송護送한 제齊나라 사자使者의 지위地位보다 낮았으니, 진晉나라가 불공不恭을 범했다는 말이다. 제齊나라의
사자使者를 잡았으니, 임금님의
형벌刑罰이 너무
편벽偏僻되셨습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맹주盟主가 될 수 있겠습니까.
注+파頗는 공평公平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또
소강少姜도
생전生前에 그의
석방釋放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注+진무우陳無宇의 석방釋放을 요청要請한 말을 이른다. 고 하였다.
겨울 10월에
진무우陳無宇가 돌아갔다.
注+진후晉侯가 진무우陳無宇를 사면赦免한 것이다.
傳
11월에
정鄭나라
인단印段이
진晉나라에 가서
조상弔喪하였다.
注+소강少姜을 조상弔喪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