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七年春王正月
에 曁齊平
注+曁 與也 燕與齊平 前年冬 齊伐燕 間無異事 故不重言燕 從可知 [附注] 林曰 平不書 必關天下之大故而後書 是故昭定而下 春秋多罪齊 書伐衛 遂伐晉 同圍齊 襲莒 曁齊平 盟于鹹 次于伍氏 皆特筆也 夫子曰 齊景公有馬千駟 死之日 民無得而稱焉 蓋不予齊也 하다
[經]叔孫婼如齊涖盟
注+無傳 公將遠適楚 故叔孫如齊尋舊好 하다
[經]秋八月戊辰
에 衛侯惡卒
注+元年 大夫盟于虢 하다
傳
[傳]七年春王正月
에 曁齊平
하니 齊求之也
注+齊伐燕 燕人賂之 反從求平 如晏子言라
癸巳
에 齊侯次于虢
注+虢 燕竟 이러니 燕人
曰 敝邑知罪
니 敢不聽命
가
先君之敝器
로 請以謝罪
注+敝器 瑤罋玉櫝之屬 하노라 公孫晳曰 受服而退
라가 俟釁而動
이 可也
注+晳 齊大夫 라
二月戊午
에 盟于濡上
注+濡水出高陽縣東北 至河間鄭縣入易水 하다
燕人歸燕姬
注+嫁女與齊侯 하고 賂以瑤罋玉櫝斝耳
하니
不克而還
注+瑤 玉也 櫝 匱也 斝耳 玉爵 [附注] 林曰 不克納簡公而歸 하다
傳
[傳]楚子之爲令尹也
에 爲王旌以田
注+析羽爲旌 王旌游至於軫 [附注] 林曰 僭爲王旌 以從田獵 하니 芋尹無宇斷之
注+[附注] 林曰 芋尹 楚官 無宇名也 斷子圍之旌 曰 一國兩君
이면 其誰堪之
리오
及卽位
하야 爲章華之宮
하야 納亡人以實之
注+章華 南郡華容縣 [附注] 林曰 爲宮名曰章華 納有罪而逃亡者以實宮內 하다
無宇之閽入焉
注+有罪 亡入章華宮 하니 無宇執之
한대 有司弗與
注+王有司也 曰 執人於王宮
은 其罪大矣
라하고 執而謁諸王
注+執無宇也 하다
無宇辭曰 天子經略
注+經營天下 略有四海 故曰經略하고 諸侯
注+封疆有定分 이 古之制也
니이다 封略之內
가 何非君土
며 食土之
가 誰非君民
注+毛 草也 이릿가
故詩曰 普天之下
가 莫非王土
며 率土之濱
이 莫非王臣
注+詩小雅 濱 涯也이라하니이다
天有十日
注+甲至癸 하고 人有十等
注+王至臺 하니 下所以事上
이오 上
共神也
注+[附注] 林曰 下之人所以服事其長上 上之人所以敬共其鬼神也 니이다
故王臣公
하고 公臣大夫
하고 大夫臣士
하고 士臣皂
하고 皂臣輿
하고 輿臣隷
하고 隷臣僚
하고 僚臣僕
하고 僕臣臺
注+[附注] 朱曰 臣者 以之爲臣也 公者 五等諸侯之總名也 大夫 謂能扶成人也 士謂能理庶事也 皂 謂造成事也 輿 衆也 謂佐皂擧衆事也 隷 謂隷屬於吏也 僚 勞也 謂供勞事也 僕 僕竪主藏者也 臺 給臺下微名也 以上卽人之十等 하며 馬有圉
하고 牛有牧
注+養馬曰圉 養牛曰牧하야 以待百事
注+[附注] 林曰 上下相承 니이다
今有司曰 女胡執人於王宮
가하니 將焉執之
注+[附注] 林曰 如此 則將安所執其逃亡之臣 릿가
周文王之法曰 有亡荒閲
注+荒 大也 閲 蒐也 有亡人當大蒐其衆 이라하니 所以得天下也
오 吾先君文王
注+楚文王 이 作僕區之法
注+僕區 刑書名 [附注] 林曰 僕 隱也 區 匿也 作爲隱匿亡人之法 하야 曰 盜所隱器
注+隱盜所得器 는 與盜同罪
라하니 所以封汝也
注+行善法 故能啓疆北至汝水 니이다
若從有司
면 是無所執逃臣也
오 逃而舍之
면 是無陪臺也
注+言皆將逃 니 王事無乃闕乎
잇가
昔武王數紂之罪
하야 以告諸侯曰 紂爲天下逋逃主
하야 注+萃 集也 天下逋逃 悉以紂爲淵藪集而歸之라하니이다
注+言王亦爲盜 리이다 王曰 取而臣以往
注+往 去也 [附注] 林曰 而 汝也하라
盜有寵
하니 未可得也
注+盜有寵 王自謂 爲葬靈王張本 [附注] 朱曰 若以我爲盜而欲取之 則我方爲君 正有權寵 未可得而取也 라하고 遂赦之
注+赦無宇하다
傳
[傳]楚子成章華之臺
하야 願與諸侯落之
注+宮室始成 祭之爲落 臺今在華容城內 [附注] 朱曰 欲會諸侯 而擧落成之祭 하니 大宰薳啓彊曰 臣能得魯侯
注+[附注] 林曰 言臣召魯侯 使之來會 니이다
昔先君成公
이 命我先大夫嬰齊
注+[附注] 林曰 嬰齊 楚令尹子重也 曰 吾不忘先君之好
注+[附注] 朱曰 言我不忘先君之與楚和好 하야 將使衡父照臨楚國
하야 鎭撫其社稷
하야 以輯寧爾民
하리라하니
嬰齊受命于蜀
注+蜀盟在成二年 衡父 公衡 [附注] 林曰 成二年 魯使公衡爲質於楚以請盟 故言照臨楚國 鎭按撫綏楚國之社稷 以和輯安寧楚國之民人 하고 奉承以來
하야 弗敢失隕
하고 而致諸宗祧
注+言奉成公此語以告宗廟 니이다
日我先君共王引領北望
하야 日月以冀
注+冀魯朝 [附注] 朱曰 往日楚共王 引領北向 以望魯國나 傳序相授
하야 於今四王矣
注+四王 共康郟敖及靈王 로되 嘉惠未至
注+[附注] 林曰 朝楚嘉惠 未嘗一至 하고 唯襄公之辱臨我喪
注+襄公二十八年 如楚臨康王喪이니이다
與其二三臣悼心失圖
注+在哀喪故하야 社稷之不皇
이온 況能懷思君德
注+皇 暇也 言有大喪 多不暇 [附注] 林曰 思念魯君來朝之德이릿가
今君若步玉趾
하야 辱見寡君
注+趾 足也하고 楚國
注+[附注] 林曰 寵光威靈 及於楚國 하야 以信蜀之役
하야 致君之嘉惠
注+[附注] 林曰 以示于蜀之言有信 致魯君之嘉惠於楚 면 是寡君旣受貺矣
니 何蜀之敢望
注+言但欲使君來 不敢望如蜀復有質子이릿가
其先君鬼神
이 實嘉賴之
리니 豈唯寡君
注+[附注] 林曰 其二國先君與盟誓之鬼神 嘉實美而依賴之 이릿가
君若不來
면 使臣
注+問魯見伐之期하니 寡君將承質幣而見于蜀
하야 以請先君之貺
注+請 問也 [附注] 林曰 謙言楚君得奉承相見之執贄幣帛 而見魯於往日盟蜀之地 以問成公所賜 何不踐言 하리다
傳
襄公之適楚也
에 夢周公祖而行
이어니와 今襄公實祖
하니 君其不行
注+[附注] 林曰 襄公二十八年 如楚 嘗夢周公祖道 而後成行 今襄公實爲昭公祖道 魯君其將不去 하소서 子服惠伯曰 行
하소서
先君未嘗適楚
라 故周公祖以道之
注+[附注] 林曰 先君 謂襄公 하고 襄公適楚矣
라 而祖以道
하니 君不行
이면 何之
릿가
傳
孟僖子爲介
러니 不能相儀
注+僖子 仲孫貜 [附注] 林曰 爲介相禮 하고 及楚
에 不能答郊勞
注+爲下僖子病不能相禮張本 하다
傳
晉侯問於士文伯曰
注+受其凶惡 나 衛大魯小
하리이다
公曰 何故
오 對曰
注+衛地 韋也 魯地 降婁也 日食於承[豕]韋之末 及降婁之始乃息 故禍在衛大 在魯小也 周四月 今二月 故日在降婁 하니 於是有災
면 魯實受之
注+災發於衛 而魯受其餘禍 리이다
其大咎
는 其衛君乎
ᄂ저 魯將上卿
注+八月衛侯卒 十一月季孫宿卒 이리다
公曰
는 何也
注+感日食而問詩 오 對曰 不善政之謂也
니이다
國無政
하고 不用善
이면 則自取謫于日月之災
注+謫 니이다
務三而已
니 一曰擇人
注+擇賢人 이오 二曰因民
注+因民所利而利之 이오 三曰從時
注+順四時之所務 니이다
傳
[傳]晉人來治杞田
注+前汝叔侯不盡歸 今公適楚 晉人恨 故復來治杞田 하니 季孫將以成與之
注+成 孟氏邑 本杞田하다
謝息爲孟孫守
러니 不可
注+謝息 僖子家臣 曰 人有言曰 雖有挈缾之知
라도 守不假器
가 禮也
注+挈缾 汲者 喩小知 爲人守器 猶知不以借人 라하니
夫子從君
이어늘 而守臣喪邑
注+夫子 謂孟僖子 從公如楚 이면 雖吾子亦有猜焉
注+言季孫亦將疑我不忠하리라 季孫曰 君之在楚
는 於晉罪也
注+言晉罪君之至楚 어늘 이면 魯罪重矣
라
不如與之
라가 間晉而取諸杞
注+候晉間隙 可復伐杞取之 니라
成反
이면 誰敢有之
注+[附注] 林曰 他日取成而歸 必復歸之孟氏 誰敢有此成邑 리오
辭以無山
이어늘 與之萊柞
注+萊柞 二山 [附注] 林曰 謝息又辭以爲桃邑無山 與之萊柞하니 乃遷于桃
注+謝息遷也하다
傳
[傳]楚子享公于新臺
注+章華臺也 [附注] 林曰 設享以落其成 할새 注+鬛 鬚也 欲光夸魯侯 하다
好以大屈
注+宴好之賜 大屈 弓名 [附注] 林曰 寶金 可以爲劒 出大屈也 하고 旣而悔之
하다
對曰 齊與晉越欲此久矣
로되 寡君無
與也
注+[附注] 林曰 不知適與何人 러니 而傳諸君
이니이다
君其備禦三鄰
注+言齊晉越將伐魯而取之 하야 愼守寶矣
리니 敢不賀乎
잇가 公懼
하야 乃反之
注+傳言楚靈不信 所以不終하다
傳
韓宣子逆客
하야 私焉
注+私語曰 寡君寢疾
이 於今三月矣
라
竝走群望
注+晉所望祀山川 皆走往祈禱 호되 有加而無瘳
라
今夢黄熊入於寢門하니 其何厲鬼也오 對曰 以君之明으로 子爲大政하니 其何厲之有리오
昔堯殛鯀于羽山
注+羽山在東海祝其縣西南 한대 其神化爲黄熊
하야 以入于羽淵
이러니 實爲
ᄅ새 三代祀之
注+鯀 禹父 夏家郊祭之 歷殷周二代 又通在群神之數 幷見祀 [附注] 林曰 解者曰 獸非入水之物 故是三足鼈也 一曰旣爲神 何妨是獸 按說文及字林皆云 能熊屬 足似鹿 然則能旣熊屬 爲鼈類 今本作能勝也 東海人祭禹廟 不用熊白及鼈爲膳 斯豈鯀化爲二物乎 니라
晉爲盟主
하야 其或者未之祀也乎
注+言周衰 晉爲盟主 得佐天子祀群神 아
韓子祀夏郊
注+祀鯀 하니 晉侯有間
注+間 差也하다
傳
子産爲豐施
하야 歸州田於韓宣子
注+豐施 鄭公孫段之子 三年 晉以州田賜段 [附注] 曰 日君以夫公孫段爲能任其事
라하야 而賜之州田
注+[附注] 林曰 往日 晉君以段能任其父舊事 이러니 今無祿早世
하야 不獲久享君德
이라
其子弗敢有
로되 不敢以聞於君
하야 私致諸子
注+此年正月 公孫段卒 [附注] 林曰 聞于晉君 敢私致邑於韓宣子 하노라
宣子辭
어늘 子産曰 古人有言曰 其父析薪
이어늘 注+荷 擔也 以微薄喩重貴 라하니 施將懼不能任其先人之祿
이어든 其況能任大國之賜
리오
縱吾子爲政而可
注+[附注] 朱曰 縱使汝爲執政時 容可不歸此田 나 後之人若屬有疆埸之言
이면 敝邑獲戾
注+恐後代宣子者 將以鄭取晉邑罪鄭 하고 而豐氏受其大討
리라
吾子取州
는 是免敝邑於戾
요 而建置豐氏也
니 敢以爲請
注+傳言子産貞而不諒 하노라
宣子爲初言
으로 病有之
注+初言 謂與趙文子爭州田 [附注] 林曰 以自取州田爲己病 하야 以易原縣於樂大心
注+樂大心 宋大夫 原 晉邑 以賜樂大心也 하다
傳
[傳]鄭人相驚以伯有曰 伯有至矣
라하면 則皆走
하야 不知所往
注+襄三十年 鄭人殺伯有 言其鬼至 이라
鑄刑書之歲二月
注+在前年에 或夢伯有介而行
注+介 甲也曰 壬子
에 余將殺帶也
注+駟帶助子晳殺伯有 壬子 六年三月三日 하고 明年壬寅
에 余又將殺段也
注+公孫段 豐氏黨 壬寅 此年正月二十八日 리라
齊燕平之月
注+此年正月 壬寅
에 公孫段卒
하니 國人愈懼
하다
其明月
에 子産立公孫洩及良止以撫之
하니 乃止
注+公孫洩 子孔之子也 襄十九年 鄭殺子孔 良止 伯有子也 立以爲大夫 使有宗廟 [附注] 林曰 立其子 使有宗廟 以撫慰伯有之靈 伯有乃止 不爲厲 하다
子大叔問其故
한대 子産曰 鬼有所歸
라야 乃不爲厲
니 吾爲之歸也
注+[附注] 林曰 我立二人 使有宗廟 以爲之依歸也 라
大叔曰 公孫洩何爲
注+子孔不爲厲 問何爲復立洩 오 子産曰 說也
注+[附注] 朱曰 答言此所以解說於民也 라
爲身無義而圖說
注+伯有無義 以妖鬼故立之 恐惑民 幷立洩 使若自以大義存誅絶之後者 以解說民心 이니라
從政有所反之
하야 以取媚也
注+民不可使知之 故治政或當反道以求媚於民 니라
不媚
면 不信
注+說而後信之 이오 不信
이면 民不從也
라
傳
及子産適晉
하야 趙景子問焉
注+景子 晉中軍佐趙成 曰 伯有猶能爲鬼乎
注+[附注] 林曰 言伯有旣死 尙能爲鬼 有是乎 아 子産曰
注+魄 形也 이오 旣生魄
에 陽曰魂
注+陽 神氣也 이라
면 則魂魄彊
注+物 權勢 [附注] 林曰 精 精爽也 用權勢致精爽之多 居移氣 故魂强 養移體 故魄强 이라
是以有精爽
이 至於神明
注+爽 明也 [附注] 林曰 精者 神之未著 爽者 明之未融 是以積精而至於神 積爽而至於明 이라
匹夫匹婦强死
라도 其魂魄猶能馮依於人
하야 以爲淫厲
注+强死 不病也 人謂匹夫匹婦賤身 [附注] 林曰 淫昏厲惡之鬼 온 況良霄
는 我先君穆公之冑
요 子良之孫
이오 子耳之子
요 敝邑之卿
으로 從政三世矣
注+[附注] 林曰 鄭穆公生公子去疾字子良 子良生公孫輒字子耳 子耳生良霄卽伯有 世爲鄭卿 去疾輒良霄三世執鄭政 아
鄭雖無腆
注+腆 厚也 이나 抑諺曰 蕞爾國
注+蕞 小貌 이라하야늘 而三世執其政柄
하니 其用物也弘矣
오 其取精也多矣
오 其族又大
하니 所馮厚矣
注+良霄魂魄所馮者貴重어늘
而强死
하니 能爲鬼
가 不亦宜乎
注+傳言子産之博敏 아
傳
故馬師氏與子皮氏有惡
注+馬師氏 公孫鉏之子罕朔也 襄三十年 馬師頡出奔 公孫鉏代之爲馬師 與子皮俱同一族하다
齊師還自燕之月
注+在此年二月에 罕朔殺罕魋
注+魋 子皮弟 [附注] 朱曰 公孫鉏子展之弟也 展生罕虎罕魋 鉏生罕朔 至是而朔殺魋하고 罕朔奔晉
注+[附注] 朱曰 恐討而奔 하다
韓宣子問其位於子産
注+問朔可使在何位 한대 子産曰 君之
이 苟得容以逃死
면 何位之敢擇
注+[附注] 林曰 罕朔出奔 乃晉君羈旅之臣 苟得容身以逃死罪 何敢擇所處高下之位 이리오
卿違
면 從大夫之位
注+謂以禮去者 降位一等 하고 罪人以其罪降
注+罪重則降多 이 古之制也
라
朔於敝邑
에 亞大夫也
오 其官馬師也
注+大夫位 馬師職 라 獲戾而逃
하니 唯執政所寘之
라
宣子爲子産之
也
하야 使從嬖大夫
注+爲子産故 使降一等 不以罪降 [附注] 林曰 嬖大夫 下大夫也 하다
傳
晉大夫言於范獻子曰 衛事晉爲睦
注+睦 和也이로되 晉不禮焉
하고 注+賊人 孫林父 其地 戚也라
詩曰
注+詩小雅 䳭鴒 雝渠也 飛則鳴 行則搖 喩兄弟相救於急難 不可自舍 이라하고 又曰 死喪之威
에 兄弟孔懷
注+威 畏也 言有死喪 則兄弟宜相懷思 라하야늘 兄弟之不睦
하야 注+不相弔恤 하니 況遠人
이 誰敢歸之
리오
今又不禮於衛之嗣
注+嗣 新君也 면 衛必叛我
하리니 是絶諸侯也
라
獻子以告韓宣子
한대 宣子說
하야 使獻子如衛弔
하고 且反戚田
注+傳言戚田所由還하다
傳
衛齊惡告喪于周
하고 且請
하니 王使成簡公如衛弔
注+簡公 王卿士也 하고 且追命襄公曰
叔父
하야 在我先王之左右
하야 以佐事上帝
注+陟 登也 恪 敬也 帝 天也 叔父謂襄公 命如今之哀策 리니 注+二圉 周之先也 爲殷諸侯 亦受殷王追命者 아
傳
孟僖子病不能相禮
注+不能相儀答郊勞 以此爲己病 하야 乃講學之
注+講習也 하야 苟能禮者
면 從之
注+[附注] 朱曰 苟有能禮之人 則從而師問之 하다
及其將死也
注+二十四年孟僖子卒 傳終言之 에 召其大夫
注+僖子屬大夫曰 禮
는 人之幹也
니 無禮
면 無以立
이라
吾聞將有達者曰孔丘
注+僖子卒時 孔子年三十五 하니 注+聖人 殷湯로 而滅於宋
注+孔子六代祖孔父嘉 爲宋督所殺 其子奔魯 이라
其祖弗父何以有宋而授厲公
注+弗父何 孔父嘉之高祖 宋閔公之子 厲公之兄 何適嗣當立 以讓厲公 하고 及正考父
注+何之曾孫 하야 佐戴武宣
注+三人皆宋君 하야 三命玆益共
注+三命 上卿也 言位高益共하니라
故其鼎銘云
注+考父廟之鼎 一命而僂
하고 再命而傴
하고 三命而俯
注+俯共於傴 傴共於僂 하야 注+言不敢安行 [附注] 林曰 恭敬之甚 不敢安行於通都大道之中 하니 亦莫余敢侮
注+其共如是 今亦不敢侮慢之 라
饘於是
하고 鬻於是
하야 以糊余口
注+於是鼎中爲饘鬻 饘鬻 餬屬 言至儉 라하니 其共也如是
니라
臧孫紇有言
注+紇 武仲也 曰 聖人有明德者
가 若不當世
면 其後必有達人
注+聖人之後 有明德而不當大位 謂正考父이라하니 今其將在孔丘乎
ᄂ저
我若獲没
注+得以壽終 이면 必屬說與何忌於夫子
하야 使事之
注+說 南宮敬叔 何忌 孟懿子 皆僖子之子 [附注] 林曰 夫子 謂仲尼 하야 而學禮焉
하야 以定其位
注+知禮則位安하라
詩曰 君子是則是效
注+詩小雅 라하니 孟僖子可則效已矣
注+[附注] 林曰 能補過 合此詩 則效之義 로다
傳
[傳]單獻公棄親用羈
注+獻公 周卿士 單靖公之子 頃公之孫 羈 寄客也 [附注] 林曰 棄其親戚而用羈旅之士 하니 冬十月辛酉
에 襄頃之族
이 殺獻公而立成公
注+襄公 頃公之父 成公 獻公弟 하다
傳
晉侯謂伯瑕
注+伯瑕 士文伯 曰 吾所問日食
이 從矣
니 注+衛侯武子皆卒故 [附注] 林曰 皆順從子之言 아 對曰 不可
니이다
六物不同
注+各異時 하고 注+政敎殊 하며 注+有變易 하고 注+治官居職非一法 하며 하니 胡可常也
릿가
詩曰 或燕燕居息
이어늘 或憔悴事國
注+詩小雅 言不同 이라하니 其異終也如是
니이다
公曰 何謂六物고 對曰 歲時日月星辰을 是謂也니이다
公曰 多語寡人
注+[附注] 林曰 言詳以告我 辰而莫同
하니 何謂辰
注+[附注] 林曰 凡謂之辰 如北辰大辰之類 其義莫同 何者謂之辰 고 對曰 日月之會是謂辰
注+一歲日月十二會 所會謂之辰 이라
傳
[傳]衛襄公夫人姜氏無子
注+姜氏 宣姜하고 嬖人婤姶生孟縶
하다
孔成子夢康叔謂己
호되 立元
注+成子 衛卿 孔達之孫烝鉏也 元 孟縶弟 夢時元未生 하라
余使羈之孫圉與史苟相之
注+羈 烝鉏子 苟 史朝子 하리라
史朝亦夢康叔謂己호되 余將命而子苟與孔烝鉏之曾孫圉相元하리라
晉韓宣子爲政
하야 聘于諸侯之歲
注+在二年에 婤姶生子
하니 名之曰元
이라하다
孔成子以周易筮之
하니 曰 元尙亨衛國
하야 主其社稷
注+令蓍辭 하노라 遇屯☵☳
注+震下坎上屯 하다
又曰 余尙立縶
하노니 尙克嘉之
注+嘉 善也 [附注] 林曰 再占曰 我庶幾立孟縶 庶幾縶能善於元하노라 遇屯☵☳之比☵☷
注+坤下坎上比 屯初九爻變 하다
以示史朝
한대 이라하니 又何疑焉
注+周易曰 屯 元亨 [附注] 林曰 所筮乃元與縶 是元亨也 이리오
成子曰 非長之謂乎
注+言屯之元亨 謂年長 非謂名元 아 對曰 康叔名之
하시니 可謂長矣
注+善之長也 [附注] 林曰 言元乃康叔所命之名 可以當元長之義 라
孟非人也
라 將不
하리니 不可謂長
注+足跛非全人 不可列爲宗主 이라
且其繇曰 利建侯
注+繇 卦辭 라하니 嗣吉
이면 何建
이리오
建非嗣也
注+嗣子有常位 故無所卜 又無所建 今以位不定 卜嗣得吉 則當從吉而建之也라
二卦皆云
注+謂再得屯卦 皆有建侯之文하니 子其建之
하라
康叔命之
하고 二卦告之
하니 筮襲於夢
은 武王所用也
니 弗從何爲
注+外傳云 大誓曰 朕夢協朕卜 襲於休祥 戎商必克 此武王辭 리오
侯主社稷하야 臨祭祀하고 奉民人하고 事鬼神하고 從會朝니 又焉得居리오
7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제齊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
注+기曁는 여與이다. 연燕나라가 제齊나라와 화평和平한 것이다. 전년前年 겨울에 제齊나라가 연燕나라를 토벌討伐한 뒤로 중간中間에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省略하고 거듭 연燕나라를 말하지 않은 것이니, 이에 의거해 북연北燕이 제齊나라와 화평和平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주]林: 화평和平한 것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았다. 반드시 천하天下에 관계된 대사大事인 뒤에야 경經에 기록한다. 그러므로 소공昭公‧정공定公 이하로는 《춘추春秋》에 제齊나라에 죄罪를 돌린 곳이 많다. ‘제후齊侯가 위衛나라를 치고서 드디어 진晉나라를 쳤다(襄公 23)’, ‘노양공魯襄公이 제후諸侯와 함께 제齊나라를 포위包圍하였다(襄公 18)’, ‘제후齊侯가 거莒나라를 습격襲擊하였다(襄公 23)’, ‘북연北燕이 제齊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昭公 7)’, ‘제후齊侯가 정백鄭伯과 함鹹에서 결맹結盟하였다(定公 7)’, ‘제후齊侯가 위후衛侯와 함께 오씨伍氏에 주둔駐屯하였다(定公 9)’고 기록한 것들은 모두 특필特筆(특별히 기록함)이다. 부자夫子(孔子)께서 “제경공齊景公이 말 4천 필匹을 소유所有하였으나, 그가 죽는 날에 백성 중에 그를 덕德이 있다고 칭송稱頌하는 이가 없었다.(論語 계씨季氏)”고 하셨으니, 제후齊侯를 허여許與하지 않으신 것이다.
숙손야叔孫婼가
제齊나라에 가서
회맹會盟에
참가參加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소공昭公이 멀리 초楚나라에 가려 하였기 때문에 숙손야叔孫婼가 제齊나라에 가서 옛 우호友好를 중수重修한 것이다.
여름 4월 초하루 갑진일甲辰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가을 8월
무신일戊辰日에
위후衛侯악惡이
졸卒하였다.
注+소공昭公원년元年에 위衛나라 대부大夫가 노魯나라 대부大夫와 괵虢에서 동맹同盟하였다.
겨울 11월 계미일癸未日에 계손숙季孫宿이 졸卒하였다.
12월 계해일癸亥日에 위양공衛襄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傳
경經에 “7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
북연北燕이〉
제齊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제齊나라가
화평和平을 요구한 것이다.
注+제齊나라가 연燕나라를 치니 연인燕人이 제후齊侯에게 뇌물賂物을 주었다. 그러자 제후齊侯는 도리어 연인燕人에게 화평和平을 요구하였으니, 안자晏子의 말(들여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처럼 되었다.
계사일癸巳日에
제후齊侯가
괵虢에
주둔駐屯하자
注+괵虢은 연燕나라 경내境內에 있는 땅이다. ,
연인燕人이
화친和親을
요청要請하며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죄罪를 알고 있으니 감히
명命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선군先君의
폐기敝器로써
사죄謝罪하기를 청합니다.
注+폐기敝器는 옥항아리, 옥玉으로 만든 궤櫃 따위이다. ”고 하니,
공손公孫석晳이 〈
제후齊侯에게〉 말하기를 “저들의
항복降服을 받아들여
퇴군退軍하였다가
기회機會를 기다려 다시
출동出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注+석晳은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고 하였다.
2월
무오일戊午日에
유수濡水 가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유수濡水는 고양현高陽縣동북東北에서 발원發源하여 하간河間정현鄭縣에 이르러 역수易水로 유입流入한다.
연인燕人이
연희燕姬를 〈
제후齊侯에게〉 시집보내고
注+딸을 제후齊侯에게 시집보낸 것이다. ,
요옹瑤罋‧
옥독玉櫝‧
가이斝耳를
뇌물賂物로 바쳤다.
〈그러므로
간공簡公을 들여보내려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注+요瑤는 옥玉이고, 독櫝은 궤匱이고 가이斝耳는 옥작玉爵이다. [부주]林: 간공簡公을 들여보내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다.
傳
초자楚子가
영윤令尹으로 있을 때
왕王의
정기旌旗를 만들어 사냥에 사용하니
注+새 깃으로 장식한 기旗를 정旌이라 한다. 왕王의 정기旌旗는 깃발이 거상車箱의 횡목橫木까지 내려온다. [부주]林: 참람僭濫하게 왕王의 정기旌旗를 만들어 사냥에 수종隨從하게 한 것이다. ,
우윤芋尹무우無宇가 그
정旌의 깃발을 잘라내며 말하기를
注+[부주]林: 우윤芋尹은 초楚나라 관명官命이고, 무우無宇는 그의 이름이다. 자위子圍의 정旌을 자른 것이다.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다면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초자楚子가
즉위卽位함에 미쳐
장화궁章華宮을 지어
죄罪를 짓고
도망逃亡한 자들을 받아들여 살게 하였다.
注+장화章華는 남군南郡화용현華容縣이다. [부주]林: 궁宮의 이름을 장화章華라 하고서, 죄罪를 짓고 도망한 자들을 받아들여 궁내宮內에 채운 것이다.
무우無宇의
혼인閽人이
도망逃亡하여 그곳으로 들어가니
注+죄罪를 짓고 도망해 장화궁章華宮으로 들어간 것이다. 무우無宇가 가서 그
혼인閽人을 잡아 오려 하자,
유사有司(章華宮을
관리管理하는
관원官員)가 내어 주지 않으며
注+초왕楚王의 유사有司이다. “
왕궁王宮에서 사람을 잡으려는 것은 그
죄罪가 크다.”고 하고서
무우無宇를 잡아가지고 가서
초왕楚王을
알현謁見하였다.
注+무우無宇를 잡은 것이다.
초왕楚王은 이때 〈기분이 좋아〉 술을 마시려던 참이었다.
注+초왕楚王의 기분이 좋을 때를 만난 것이다.
무우無宇가 말하기를 “
천자天子는
천하天下를 다스리고
注+천하天下를 경영經營하고 사해四海를 약유略有(所有)하였기 때문에 ‘경략經略’이라 한 것이다. ,
제후諸侯는
봉지封地를 다스리는 것이
注+봉지封地로 받은 강역疆域에 정定해진 몫이 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제도制度이니,
봉지封地 안이 어느 곳인들 임금님의 땅이 아니며,
토지土地에서
생산生産되는
곡물穀物을 먹고 사는 자들이 누군들 임금님의
신하臣下가 아니겠습니까?
注+모毛는 초草이다.
그러므로 《
시경詩經》에 ‘온 하늘 아래가
왕王의
토지土地가 아님이 없고, 온
해내海內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왕王의
신하臣下가 아님이 없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북산편北山篇〉의 시구詩句이다. 빈濱은 애涯이다. ’고 하였습니다.
하늘에는 열흘의 날짜(甲日에서
계일癸日까지)가 있고
注+십일十日은 갑일甲日에서 계일癸日까지이다. , 사람에는 열
등급等級의
위계位階가 있어
注+십등十等은 왕王에서부터 대臺까지이다. , 낮은 사람은 높은 이를 섬기고 높은 사람은
신神을 섬깁니다.
注+[부주]林: 아랫사람이 그 장상長上을 섬기는 바이고, 윗사람이 그 귀신鬼神을 공경해 봉사奉祀[共]하는 바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왕王은
공公을
신하臣下로 삼고,
공公은
대부大夫를,
대부大夫는
사士를,
사士는
조皂를,
조皂는
여輿를,
여輿는
예隷를,
예隷는
요僚를,
요僚는
복僕을,
복僕은
대臺를
신하臣下로 삼으며
注+[부주]朱: 신臣은 그를 신하臣下로 삼는 것이고, 공公은 오등五等제후諸侯의 총칭總稱이고, 대부大夫는 성인成人을 보좌輔佐할 수 있는 자를 이르고, 사士는 각종 사무事務를 처리處理할 수 있는 자를 이르고, 조皂는 일을 조성造成하는 자를 이르고, 여輿는 중衆으로 조皂를 도와 많은 일들을 거행擧行하는 자를 이르고, 예隷는 이吏에 예속隷屬된 자를 이르고, 요僚는 노勞로 수고로운 일을 봉행奉行하는 자를 이르고, 복僕은 복수僕竪(僕人)로 창고倉庫에 저장貯藏한 재물財物을 주관主管하는 자이고, 대臺는 대하臺下(官府)에서 급사給使 노릇 하는 미관微官의 명칭名稱이니, 이상이 바로 사람의 열 등급等級이다. , 말에는
어인圉人이 있고 소에는
목인牧人이 있어
注+말 기르는 일을 맡은 자를 ‘어圉’라 하고, 소를 기르는 일을 맡은 자를 목牧이라 한다. ,
백사百事를
처리處理[待]합니다.
注+[부주]林: 상하上下가 서로 의탁依託[相承]하는 것은 백사百事를 공대供待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
유사有司는 ‘너는 어찌하여
왕궁王宮에서 사람을 잡으려 하는가?’라고 하니, 〈
죄인罪人이
왕궁王宮으로 도망갔는데,
왕궁王宮에서 잡지 않고〉 장차 어디에서 잡으란 말입니까?
注+[부주]林: 이와 같다면 장차 어디에서 도망간 신복臣僕을 잡겠느냐는 말이다.
주문왕周文王의
법法에 ‘도망간 자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검열檢閱하라.
注+황荒은 대大이고 열閱은 수蒐이니, 도망간 자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그 무리를 검열檢閱해야 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으니, 이것이
문왕文王이
천하天下를 얻게 된
원인原因이고, 우리
선군先君문왕文王께서도
注+초문왕楚文王이다. 복구법僕區法을 만들어
注+복구僕區는 형서刑書의 이름이다. [부주]林: 복僕은 은隱이고 구區는 익匿이니, 도망자逃亡者를 은닉隱匿한 자에 대해 〈처벌處罰하는〉 법法을 만든 것이다. ‘도적질한
기물器物을 숨긴 자는
注+도적질하여 얻은 기물器物을 숨긴 자이다. 도적盜賊과 같은
죄罪로
처벌處罰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여수汝水까지
봉강封疆을 넓히게 된 원인입니다.
注+좋은 법法을 시행施行하였기 때문에 강역疆域을 개척開拓하여 북北으로 여수汝水까지 강토疆土를 넓혔다는 말이다.
만약
유사有司의 말을 따른다면
도망逃亡간
신복臣僕을 잡을 수 없고, 도망갔는데도 그대로 버려둔다면 이는
배대陪臺(가장 천한
노예奴隷)가 없어질 것이니
注+모두 장차 도망갈 것이라는 말이다. ,
왕사王事(國事)에
궐실闕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무왕武王이
상주商紂의
죄목罪目을
열거列擧[數]해
제후諸侯에게
고告하기를 ‘
상주商紂는
천하天下에
도망자逃亡者들의
와주窩主(장물아비)가 되어 물고기가
심연深淵에 모여들고 짐승이
초지草地에 모여들 듯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注+췌萃는 집集이다. 천하天下에 죄罪를 짓고 도망逃亡한 자들이 모두 상주商紂를 연수淵藪로 삼아 모여들어 그에게 귀의歸依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夫]들이
상주商紂를
토벌討伐하는 데 죽을힘을 바쳤습니다.
注+사람들이 죽을힘을 바쳐 상주商紂를 토벌討伐하고자 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비로소 제후諸侯의 추대推戴를 얻고서 상주商紂를 본받으시니 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
만약 두
문왕文王의
법法에 따라
도적盜賊을
체포逮捕[取]해야 한다면
도적盜賊이란
죄명罪名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注+초왕楚王 또한 도적盜賊이 된다는 말이다. (楚王에게 있다는 말)”고 하니,
초왕楚王은 “네
신복臣僕이나 잡아가지고 가라.
注+왕往은 거去이다. [부주]林: 이而는 여汝이다.
이
도적盜賊(楚王 자신을 이름)은 하늘의
총애寵愛을 받고 있으니
체포逮捕할 수 없을 것이다.
注+도유총盜有寵은 초왕楚王 자신을 이른 말이다. 〈이것이 무우無宇의 아들이〉 영왕靈王을 장사葬事 지낸 장본張本이다. 〈소공昭公 13년 전傳〉 [부주]朱: 만약 나를 도적盜賊이라 하여 체포逮捕하고자 한다면 나는 현재 임금으로 권력權力과 하늘의 총애寵愛가 있으니, 체포逮捕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드디어
무우無宇를
사면赦免하였다.
注+무우無宇를 사면赦免한 것이다.
傳
초자楚子가
장화대章華臺를
완성完成하고서
제후諸侯들을
초청招請해
낙성식落成式을
거행擧行하기를
원願하자
注+궁실宮室이 처음 완성完成되면 제사 지내는 것을 ‘낙落’이라 한다. 대臺는 지금 화용성華容城 안에 있다. [부주]朱: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여 낙성제落成祭를 거행擧行하고자 한 것이다. ,
태재太宰위계강薳啓彊이 “
신臣이
노후魯侯를 오게 할 수 있습니다.
注+[부주]林: 신臣이 노후魯侯를 불러 회합會合에 오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위계강薳啓彊이 노魯나라에 와서 소공昭公을 초청招請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노魯나라의
선군先君성공成公께서 우리나라
선대부先大夫영제嬰齊에게
명命하기를
注+[부주]林: 영제嬰齊는 초楚나라 영윤令尹자중子重이다. ‘나는
선군先君의
우호友好를 잊을 수 없으니
注+[부주]朱: 나는 선군先君이 초楚나라와 우호友好를 맺어 화목和睦하게 지내기로 한 맹약盟約을 잊을 수 없다는 말이다. ,
형보衡父를 보내어
초楚나라에 가서
초楚나라
사직社稷(國家)을
안무按撫하여 그대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제嬰齊는
촉蜀에서
명命을 받고
注+촉蜀의 결맹結盟은 성공成公 2년에 있었다. 형보衡父는 공형公衡이다. [부주]林: 성공成公 2년에 노魯나라는 공형公衡을 초楚나라에 인질人質로 보내고서 결맹結盟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므로 초楚나라에 가서 초楚나라의 사직社稷을 안정시켜 초楚나라의 인민人民을 화목和睦하고 편안하게 지내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 이
명命을 받들고 돌아와서 감히 한마디도 빼지 않고
종묘宗廟에
고告[致]하였습니다.
注+성공成公의 이 말을 받들고 가서 종묘宗廟에 고告하였다는 말이다.
과거에 우리
선군先君공왕共王께서는 목을 빼고 북쪽을 바라보며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노魯나라의
사자使者가 오기를 바랐으나
注+노군魯君이 와서 조근朝覲하기를 바란 것이다. [부주]朱: 지난날에 초공왕楚共王이 목을 빼고 북쪽을 향해 노魯나라를 바라보았다는 말이다. ,
왕위王位를
전수傳授하여 지금 이미 네 분의
왕王이 바뀌었는데도
注+사왕四王은 공왕共王‧강왕康王‧겹오郟敖 및 영왕靈王이다. 노魯나라의
은혜恩惠(朝覲을 뜻함)가 이르지 않고
注+[부주]林: 초楚나라에 조근朝覲하는 은혜恩惠가 한 번도 이른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 단지
노양공魯襄公께서 우리나라의
상사喪事에
왕림枉臨하셨을 뿐입니다.
注+양공襄公 28년에 양공襄公이 초楚나라에 가서 초강왕楚康王의 상喪에 친림親臨하였다.
그러나 그때 우리
사왕嗣王[孤]과
신하臣下들은 마음이 슬퍼 어찌할 바를 몰라
注+슬픈 상중喪中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國家의 일도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하물며
노군魯君의
은덕恩德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注+황皇은 가暇(여가)이니, 대상大喪이 있어 대단히 여가를 낼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노군魯君이 와서 조근朝覲한 덕德을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노군魯君께서 만약
옥지玉趾를 옮겨 우리 임금님을 찾아보시고
注+지趾는 족足이다. 초楚나라에
은총恩寵과
복록福祿을 내려
注+[부주]林: 은총恩寵의 광영光榮과 위풍威風이 초楚나라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 ,
촉蜀의
결맹結盟[役]을
실천實踐[信]하여 임금님의
은혜恩惠를
표表하신다면
注+[부주]林: 촉蜀에서 맹약盟約한 말을 실천實踐하겠다는 뜻을 보여 초楚나라에 노군魯君의 은혜恩惠를 표表[致]하라는 말이다. 우리 임금님은 이미
은사恩賜를 받은 것이니, 어찌 감히
촉蜀의 〈
결맹結盟 때처럼
인질人質을〉 바라겠습니까?
注+단지 노군魯君께서 오시기만을 바랄 뿐이고, 촉蜀에서처럼 다시 인질人質을 보내기를 바라지 않는 다는 말이다.
우리
선군先君의
귀신鬼神도 실로
노군魯君을
칭찬稱讚하며
의뢰依賴할 것이니 어찌 우리 임금님만이 의뢰할 뿐이겠습니까?
注+[부주]林: 맹서盟誓에 참여參與한 두 나라 선군先君의 귀신鬼神이 칭찬稱讚[嘉]하며 실로 아름답게 여겨 의뢰依賴할 것이라는 말이다.
임금님(魯君)께서 만약 오실 수 없다면
신臣으로 하여금 임금님(魯君)께
출병出兵할
시기時期를 묻게 하셨으니
注+노魯나라가 토벌討伐을 당할 시기時期를 물은 것이다. , 우리 임금께서는 장차
예폐禮幣를 가지고
촉蜀으로 가서 임금님을 만나
노魯나라
선군先君의
은사恩賜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注+청請은 문問이다. [부주]林: 초군楚君이 상견相見할 때 사용使用할 예폐禮幣를 받들고 가서 지난날 결맹結盟했던 촉蜀의 땅에서 노군魯君을 만나 보고서 성공成公이 내리신 말씀을 어째서 실천實踐하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라고 겸손謙遜히 말한 것이다. ”
傳
소공昭公이
초楚나라에 가려 할 때
양공襄公이
조도제祖道祭를 지내는 꿈을 꾸었다.
注+조祖는 도로道路의 신神에 제사祭祀하는 것이다.
재신梓愼이 말하기를 “임금님께선 과연 가시지 못할 것입니다.
양공襄公께서
초楚나라에 가실 적에
주공周公이
조도제祖道祭를 지내는 꿈을 꾸고서 가셨지만, 지금
양공襄公께서 실로
조도제祖道祭를 지내는 꿈을 꾸셨으니, 임금님께선 가지 마소서.
注+[부주]林: 양공襄公 28년에 양공襄公이 초楚나라에 갈 적에 일찍이 주공周公이 조도제祖道祭를 지내는 꿈을 꾼 뒤에 가기로 결정決定하였는데, 지금 〈주공周公이 아닌〉 양공襄公이 실로 소공昭公을 위해 조도제祖道祭를 지냈으니 노군魯君은 아마도 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자,
자복혜백子服惠伯이 말하기를 “가소서.
선군先君께선
초楚나라에 가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공周公께서
조도제祖道祭를 지내어 길을
인도引導하셨고
注+[부주]林: 선군先君은 양공襄公을 이른다. ,
양공襄公께선
초楚나라에 가신 적이 있기 때문에
조도제祖道祭를 지내어 임금님을
인도引導하신 것이니,
초楚나라에 가시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傳
3월에
소공昭公이
초楚나라에 갈 때
정백鄭伯이
사지량師之梁에서
소공昭公을
위로慰勞하였다.
注+정鄭나라 국도國都의 성문城門이다.
이때
맹희자孟僖子가
사개使介였는데,
의전儀典을 잘
보좌輔佐하지 못하였고
注+희자僖子는 중손확仲孫貜이다. [부주]林: 사개使介가 되어 예禮를 보좌輔佐한 것이다. ,
초楚나라에 이른 뒤에
초楚나라의
교로郊勞에
답례答禮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注+아래 9월 전傳에 희자僖子가 예禮를 보좌輔佐하지 못한 것을 자기의 치욕恥辱으로 여긴 장본張本이다.
傳
여름 4월 초하루 갑진일甲辰日에 일식日食이 발생發生하였다.
진후晉侯가
사문백士文伯(士匄)에게 “누가 장차 이
일식日食의
화禍를 받을 것인가?”라고 묻자,
사개士匄가 “
노魯나라와
위衛나라가
화禍[惡]를 당할 것입니다만
注+그 흉악凶惡한 재앙災殃을 받는 것이다. 위衛나라는
화禍가 크고
노魯나라는
화禍가 작을 것입니다.”고 대답하였다.
진평공晉平公이 “무엇 때문인가?”고 묻자,
사개士匄가 대답하기를 “
일식日食할 때
태양太陽이
위衛나라
분야分野를 떠나
노魯나라
분야分野로 옮겨 갔으니
注+위衛나라 땅은 시위豕韋(室宿, 곧 영실성營室星)의 분야分野이고, 노魯나라 땅은 항루降婁(奎宿와 누수婁宿)의 분야分野이다. 태양太陽이 시위豕韋의 끝에서 먹히기 시작하여 항루降婁의 첫머리에 이르러 일식日食이 그쳤기 때문에 화禍가 위衛나라는 크고 노魯나라에는 작은 것이다. 주정周正 4월은 지금의 2월이기 때문에 태양太陽이 항루降婁에 있다. , 이로 인해[於是]
재화災禍가
발생發生한다면
노魯나라도 실로
재화災禍를 받을 것입니다.
注+재앙災殃이 위衛나라에서 발생發生하지만 노魯나라도 그 여화餘禍를 받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큰
재화災禍는 아마도
위군衛君이 받게 될 것이고,
노魯나라는
상경上卿이 받게 될 것입니다.
注+8월에 위후衛侯가 졸卒하고, 11월에 계손숙季孫宿이 졸卒하였다. ”고 하였다.
진평공晉平公이 “《
시경詩經》에 ‘저 해가 먹혔으니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인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注+일식日食에 느낌이 있어 시詩를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사개士匄가 대답하기를 “
선정善政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이름입니다.
나라에
선정善政이 없고
선인善人을
등용登用하지 않으면
견책譴責하는
일월日月의
재화災禍를
자초自招하는 것입니다.
注+적謫은 견譴이다.
그러므로 정사政事는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를 힘쓸 뿐이니, 첫째는
인재人材를
선택選擇하는 것이고
注+현인賢人을 선택選擇하는 것이다. , 둘째는 백성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注+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바에 따라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 셋째는 때를 따르는 것입니다.
注+네 철의 일을 그 철에 맞게 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진인晉人이
노魯나라에 와서
기전杞田을
기杞나라에
반환返還하게 하니
注+전前(襄公 29년)에 〈진晉나라 대부大夫〉 여숙후汝叔侯가 와서 〈기전杞田을 기杞나라에 반환返還하게 할 때 노魯나라는 기전杞田을〉 다 돌려주지 않았었다. 이번에 소공昭公이 초楚나라에 간 것에 대해 진인晉人은 원한怨恨을 품었다. 그러므로 다시 와서 기전杞田을 처리處理한 것이다. ,
계손季孫이
성읍成邑을
기杞나라에 주려 하였다.
注+성成은 맹씨孟氏의 읍邑인데, 본래는 기杞나라의 땅이었다.
이때
사식謝息이
맹손孟孫을 위해
성읍成邑을 지키고 있었는데, 반대하며
注+사식謝息은 맹희자孟僖子의 가신家臣이다. 말하기를 “사람들의 말에 ‘비록 물을 기를 수 있는 작은 지혜만 있어도 자기의
기물器物을 지키고 남에게 빌려 주지 않는 것이
예禮이다.
注+설병挈缾은 물을 기르는 자이니, 작은 지혜를 비유한다. 남을 위해 기물을 지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않을 줄을 안다는 말이다. ’고 하였습니다.
부자夫子(孟僖子)께서
노군魯君을 따라
출국出國하고 없는데,
수신守臣이
성읍成邑을 잃는다면
注+부자夫子는 맹희자孟僖子를 이른다. 이때 소공昭公을 따라 초楚나라에 갔다. 비록 당신이라 하더라도 나를 의심할 것입니다.
注+계손季孫도 아마 내가 불충不忠한 것으로 의심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계손季孫이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이
초楚나라에 가 계신 것이
진晉나라에
죄罪를 졌기 때문인데
注+진晉나라는 노군魯君이 초楚나라에 간 것을 죄罪로 여긴다는 말이다. , 또
진晉나라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노魯나라의
죄罪가 더욱 무거워진다.
진군晉軍이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니, 우리는 그들을 방어防禦[待]할 수 없다.
그러니 우선 그들에게 주었다가
진晉나라의 틈을 엿보아 다시
기杞나라를 토벌하여
성읍成邑을 다시 찾아오는 것만 못하다.
注+진晉나라의 틈을 엿보아 다시 기杞나라를 토벌討伐하여 그 땅을 취取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성읍成邑 대신 그대에게
도읍桃邑을 주겠다.
注+노魯나라 변현卞縣 동남쪽에 도허桃虛가 있다.
성읍成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맹손孟孫이 아닌 누가 감히 그
읍邑을
소유所有하겠는가?
注+[부주]林: 후일後日에 성읍成邑을 탈취奪取해 돌아온다면 반드시 다시 맹씨孟氏에게 돌려줄 것이니, 누가 감히 이 성읍成邑을 소유所有하겠느냐는 말이다.
노魯나라는 〈진晉나라의 침공侵攻을 받는〉 우환憂患이 없어지고 맹손孟孫은 봉읍封邑을 보태는 일인데, 자네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라고 하였다.
사식謝息이
도읍桃邑에는
산山이 없다는 이유로
사절謝絶하자 그에게
내산萊山과
작산柞山을 주니
注+내萊와 작柞는 두 산명山名이다. [부주]林: 사식謝息이 또 도읍桃邑에는 산山이 없다고 사절謝絶하므로 그에게 내산萊山과 작산柞山을 준 것이다. ,
사식謝息은 그제야
도읍桃邑으로 옮겨 갔다.
注+사식謝息이 옮겨 간 것이다.
진인晉人은
기杞나라를 위해
성읍成邑을
취取하였다.
注+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소공昭公의 명命이 아니기 때문이다.
傳
초자楚子가
신대新臺에서
연회宴會를 열어
소공昭公을
접대接待할 때
注+신대新臺는 장화대章華臺이다. [부주]林: 잔치를 열어 장화대章華臺의 완성完成을 알리는 낙성식落成式을 거행擧行한 것이다. 수염이 긴 자에게
예禮를 돕게 하였다.
注+엽鬣은 수鬚(수염)이다. 노후魯侯에게 과시誇示하고자 해서이다.
초자楚子는
연석宴席에서
우호友好를
표表하기 위해
소공昭公에게
대굴궁大屈弓을 주고는
注+연석宴席에서 우호友好를 표表하기 위해 준 것이다. 대굴大屈은 궁명弓名이다. [부주]林: 벌금寶金(良質의 금속金屬)은 검劒을 만들 수 있는데, 대굴大屈(地名)에서 생산生産한다. 오래지 않아 이를
후회後悔하였다.
위계강薳啓彊이 초자楚子가 후회後悔한다는 말을 듣고는 소공昭公을 찾아가 뵈니, 소공昭公이 대굴궁大屈弓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위계강薳啓彊이 절하고서 축하祝賀하자, 소공昭公이 “무엇 때문에 축하祝賀하는가?”고 물었다.
위계강薳啓彊이 대답하기를 “
제齊나라와
진晉나라‧
월越나라가 이 물건을 갖고 싶어 한 지가 오래되었으나, 우리 임금님께서는 그중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없으므로 〈주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임금님(昭公)께 전하셨습니다.
注+[부주]林: 누구를 오로지 중시重視하여 주어야 할지 몰랐다는 말이다.
임금님께서는 아마도 세 이웃 나라를 대비하고 방어하여
注+제齊나라‧진晉나라‧월越나라가 노魯나라를 침벌侵伐하여 대굴大屈을 탈취奪取하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
보궁寶弓을 신중히 지키실 것이니, 어찌 감히
축하祝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
소공昭公은 겁이 나서 곧 그
보궁寶弓을 되돌려 주었다.
注+전문傳文은 초영왕楚靈王이 신의信義가 없어, 제명에 죽지 못하게 된 원인原因을 말한 것이다.
傳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진晉나라에 빙문聘問하였는데, 이때 진후晉侯가 병病을 앓고 있었다.
한선자韓宣子가
객客(子産)을 맞이하면서
은밀隱密히 말하기를
注+은밀隱密히 말한 것이다. “우리 임금께서
병病으로 자리에 누우신 지 지금 석 달이 되었습니다.
응당應當제사祭祀 지낼 모든
산천山川에 달려가서
기도祈禱하였으나
注+진晉나라가 망제望祭를 지내는 산천山川에 모두 가서 기도祈禱했다는 말이다. 병病이 더하기만 하고 낫지 않았습니다.
오늘 임금님의 꿈에 황웅黃熊이 침실寢室의 문門으로 들어왔으니, 그것이 무슨 여귀厲鬼(惡鬼)입니까?”라고 하니, 자산子産이 대답하기를 “진군晉君의 영명英名함으로 그대를 대정大政(正卿)으로 삼았으니, 어찌 여귀厲鬼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제요帝堯가
곤鯀을
우산羽山에서 죽이자
注+우산羽山은 동해東海축기현祝其縣 서남쪽에 있다. 그
귀신鬼神이
황웅黃熊으로 변하여
우연羽淵으로 들어갔는데, 이
신神이 실로
하교夏郊가 되었으므로
삼대三代가 모두 그
신神에게
제사祭祀를 지냈습니다.
注+곤鯀은 우왕禹王의 아버지인데, 하왕조夏王朝는 교제郊祭에 그를 배향配享하였다. 은殷‧주周이대二代를 거치면서도 하왕조夏王朝와 같이 군신群神의 수數에 들었던 것이 모두 사전祀典에 보인다. [부주]林: 해설解說하는 자는 “짐승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動物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삼족별三足鼈이다.”고 하고, 일설一說은 “이미 귀신鬼神이 되었다면 이것이 짐승이라 한들 해로울 게 뭐 있는가?”라고 하였다. 《설문說文》 및 자림字林을 상고하건대 모두 “능能은 웅熊(곰)의 종류種類로 발은 사슴과 같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능能은 웅熊의 종류種類로 물로 들어가 별鼈의 종류種類가 된 것이다. 금본今本에 능자能字로 되어 있으니 〈웅자熊字로 되어 있는 고본古本보다〉 낫다. 동해東海 사람들이 우묘禹廟에 제사祭祀할 때 웅백熊白(곰 등 부위의 지방)과 자라를 제수祭需로 쓰지 않으니, 어찌 곤鯀이 변變하여 이 두 동물動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진晉나라는
맹주盟主가 되어, 혹시 그
신神에게
제사祭祀를 지내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注+주周나라가 쇠衰하자, 진晉나라가 맹주盟主가 되어 천자天子를 도와 군신群神에 제사祭祀 지내게 된 것이다. ”고 하였다.
한자韓子가
하교夏郊(鯀의
신神)에
제사祭祀를 지내니
注+곤鯀에게 제사祭祀 지낸 것이다. 진후晉侯의
병病에
차도差度가 있었다.
注+간間은 병病이 조금 나은 것이다.
진후晉侯는
자산子産에게
거莒나라에서 바친
방정方鼎 두 개를
하사下賜하였다.
注+방정方鼎은 거莒나라가 바친 것이다.
傳
자산子産이
풍시豐施를 위하여 〈그를 대신해〉
주전州田(州縣의
토지土地)을
한선자韓宣子에게 돌려주며
注+풍시豐施는 정鄭나라 공손公孫단段의 아들이다. 소공昭公 3년에 진후晉侯가 주전州田을 공손公孫단段에게 하사下賜하였다. [부주]林: 지금 공손公孫단段이 죽었기 때문에 자산子産이 그 땅을 진晉나라에 돌려준 것이다. 말하기를 “
전일前日에
진군晉君께서
공손公孫단段이 그 일을 능히
감당堪當[任]했다 하여 그에게
주전州田을
하사下賜하셨는데
注+[부주]林: 지난날에 진군晉君은 공손公孫단段이 그 아버지가 했던 옛일을 능히 감당堪當했다고 여겨 〈주전州田을 하사下賜하였다.〉 , 지금
불행不幸[無祿]하게 일찍 죽어 임금님의
은덕恩德을 오래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감히
주전州田을
소유所有할 수 없으나 감히 이 일을
진군晉君께 아뢸 수 없어서, 사사로이 그대에게 바칩니다.
注+이해 정월正月에 공손公孫단段이 졸卒하였다. [부주]林: 감히 주전州田을 반환返還하는 일을 진군晉君께 아뢸 수 없으므로 감히 사사로이 한선자韓宣子에게 바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선자宣子가 사양하자,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그 아비가 나무를 베어 팬 장작을 그 아들이 집으로 져 나르지 못한다.
注+하荷는 담擔이다. 하찮은 일로 귀중貴重한 일을 비유한 것이다. ’고 하였으니,
풍시豐施는 장차
선인先人의
녹위祿位를 〈
계승繼承하는 일도〉 감당할 수 없을까 두려운데 하물며
대국大國의
하사下賜한 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대가
집정執政으로 있는 동안은
죄罪를
면免할 수 있겠지만
注+[부주]朱: “비록 그대가 집정執政으로 있을 때는 이 땅을 돌려주지 않아도 혹 괜찮을 수 있다 하더라도.”라는 말이다. 그대의 뒤를 이어
집정執政이 된 사람이 만약 그때[屬]
강역疆域에 대해 말한다면(領土로
문제問題를
제기提起한다면) 우리나라는
죄罪를 받고
注+뒤에 선자宣子를 대신해 집정執政이 되는 자는 장차 정鄭나라가 진晉나라의 읍邑을 취取한 것으로 정鄭나라의 죄罪를 삼을 것이라는 말이다. 풍씨豐氏는 엄한
징벌懲罰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가
주전州田을
취取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죄罪에서 벗어나게 하고
풍씨豐氏를 도와
존립存立시키는 것이므로 감히
청請하는 것입니다.
注+전문傳文은 자산子産이 정도正道를 굳게 지키고 작은 신의信義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선자宣子가 이를 접수接受하고서 진후晉侯에게 고告하니 진후晉侯는 그 땅을 선자宣子에게 주었다.
그러나
선자宣子는 전에 한 말 때문에
주전州田을
점유占有하는 것을
치욕恥辱[病]으로 여겨
注+초언初言은 〈소공昭公 3년에 한선자韓宣子가〉 조문자趙文子와 주전州田을 다툴 때 한 말을 이른다. [부주]林: 스스로 주전州田을 취取하는 것을 자기의 치욕恥辱으로 여긴 것이다. 주전州田을
악대심樂大心의
원현原縣과 바꾸어 가졌다.
注+악대심樂大心은 송宋나라 대부大夫이다. 원原은 악대심樂大心에게 준 진晉나라 읍邑이다.
傳
정鄭나라 사람들이
백유伯有의
귀신鬼神으로 서로 놀라게 하여 “
백유伯有의
귀신鬼神이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허둥대었다.
注+양공襄公 30년에 정인鄭人이 백유伯有를 죽였다. 백유伯有의 귀신鬼神이 나타났다고 말한 것이다.
형서刑書를
주조鑄造한 해 2월에
注+전년前年에 있었다. 어떤 사람의 꿈에
백유伯有가 갑옷을 입고 가면서
注+개介는 갑甲(갑옷)이다. “
임자일壬子日에 내가
사대駟帶를 죽일 것이고
注+사대駟帶가 자석子晳을 도와 백유伯有를 죽였다. 임자壬子는 소공昭公 6년 3월 3일이다. ,
명년明年임인일壬寅日에 내가 또
공손公孫단段을 죽일 것이다.
注+공손公孫단段은 풍씨豐氏의 당黨이다. 임인壬寅은 금년今年정월正月 28일이다. ”고 하였다.
임자일壬子日에 미쳐 과연 사대駟帶가 죽으니, 국인國人들은 더욱 두려워하였다.
제齊나라가
연燕나라와
화평和平을 맺던 달
注+금년今年정월正月이다. 임인일壬寅日에
공손公孫단段이 죽으니
국인國人은 더더욱 두려워하였다.
그 다음 달에
자산子産이 〈
자공子孔의 아들〉
공손公孫설洩과 〈
백유伯有의 아들〉
양지良止를
대부大夫로 세워
백유伯有의
망령亡靈을
위무慰撫하니, 이에
귀신鬼神의 장난이 그쳤다.
注+공손公孫설洩은 자공子孔의 아들이다. 양공襄公 19년에 정인鄭人이 자공子孔을 죽였다. 양지良止는 백유伯有의 아들이다. 두 사람을 세워 대부大夫로 삼아 백유伯有와 자공子孔의 종묘宗廟가 있게 한 것이다. [부주]林: 그 아들을 대부大夫로 세워 종묘宗廟를 두어 백유伯有의 혼령魂靈을 위무慰撫하게 하니 백유伯有의 신神이 곧 중지中止하고 해악害惡을 끼치지 않은 것이다.
자태숙子太叔이 그 까닭을 묻자,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
귀신鬼神은
귀의歸依할 곳이 있어야
여귀厲鬼가 되지 않는 것이니, 나는
백유伯有의
귀신鬼神을 위해
귀의歸依할 곳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注+[부주]林: 내가 두 사람을 대부大夫로 세워, 종묘宗廟를 두어 두 귀신鬼神의 귀의歸依할 곳으로 삼게 하였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태숙太叔이 “
공손公孫설洩을
대부大夫로 세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注+자공子孔은 여귀厲鬼가 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공손公孫설洩까지 대부大夫로 세웠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
설명說明하기 위함이었습니다.
注+[부주]朱: 이는 백성에게 해설解說하기 위함이었다고 대답해 말한 것이다.
백유伯有와
자공子孔은 몸소
불의不義를 행한 사람들이니, 〈
후사後嗣를 세우는 것이
부당不當합니다. 그런데 만약
양지良止만 세울 경우, 사람들은
백유伯有의
여귀厲鬼가 두려워서 그
후사後嗣를 세웠다고 의심할 것이므로
공손公孫설洩까지 함께 세워
여귀厲鬼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대의大義에 의거해
주살誅殺된 자의
후사後嗣를
존속存續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說明하기 위해서였습니다.
注+백유伯有는 도의道義가 없었으니 〈후사後嗣를 세우는 것이 부당不當한데,〉 요귀妖鬼가 되어 〈해악害惡을 끼치기 때문에〉 그 후사後嗣를 세워준 것으로 백성들이 의심할까 두려워서, 공손公孫설洩까지 함께 대부大夫로 세워 스스로 대의大義에 의거依據해 주살誅殺된 자의 후사後嗣를 존속存續시킨 것처럼 하여, 백성들의 마음(의심하는 마음)에 대해 해설解說(解明)한 것이다.
정치政治는
정도正道를
위반違反하더라도 백성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注+백성은 〈도리道理를 따르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이치를 알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치政治는 혹 정도正道를 위반違反하더라도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신임信任을 받지 못하고
注+기뻐한 뒤에야 신임信任한다는 말이다. 신임信任을 받지 못하면 〈백성들은
집정執政의
명命을〉 따르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傳
자산子産이
진晉나라에 감에 미쳐
조경자趙景子가
注+경자景子는 진晉나라 중군좌中軍佐(中軍의 부원수副元帥) 조성趙成이다. “
백유伯有도 오히려
여귀厲鬼가 될 수 있습니까?
注+[부주]林: 백유伯有는 죽은 뒤에도 오히려 여귀厲鬼가 되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물으니,
자산子産이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될 수 있습니다.
注+[부주]林: 무엇 때문에 할 수 없겠느냐고 대답해 말한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변화變化한 것을
백魄이라 하고
注+백魄은 형形(體魄)이다.,
백魄이 생긴 뒤에
양陽을
혼魂이라 합니다.
注+양陽은 신기神氣이다.
사용한 물건이
정미精美하고 많으면
혼백魂魄이
강强해집니다.
注+물物은 권세權勢이다. [부주]林: 정精은 정상精爽(精神)이니, 권세權勢를 사용하고 정상精爽을 쌓은 것이 많았다는 말이다. 거처居處가 기질氣質을 변화變化시켰기 때문에 혼魂이 강强하고, 봉양奉養이 체질體質을 변화變化시켰기 때문에 백魄이 강强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精爽(情神)이
신명神明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注+상爽은 명明이다. [부주]林: 정精은 신神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상爽은 명明이 아직 밝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精을 쌓아 신神에 이르고 상爽을 쌓아 명明에 이른다는 말이다.
보통
남녀男女가
비명非命에 죽어도[强死] 그
혼백魂魄이 오히려 사람에게 붙어
요괴妖怪한 짓을 하는데
注+강사强死는 병病도 없이 〈비명非命에 죽는 것이다.〉 인人은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천賤한 몸을 이른다. [부주]林: 음려淫厲는 음혼淫昏하고 사악邪惡한 귀신鬼神이다. , 하물며
양소良霄(伯有)는 우리
선군先君목공穆公의
후손後孫이고
자량子良의
손자孫子이고
자이子耳의 아들이고 우리나라의
경卿으로 3
대代 동안
국정國政을
담당擔當한 사람인 데이겠습니까?
注+[부주]林: 정목공鄭穆公이 공자公子거질去疾자字자량子良을 낳고, 자량子良이 공손公孫첩輒자字자이子耳를 낳고, 자이子耳가 양소良霄 바로 백유伯有를 낳았다. 대대로 정鄭나라의 경卿이 되어, 거질去疾, 첩輒, 양소良霄 3대代가 정鄭나라의 정권政權을 잡았다.
정鄭나라가 비록 작지만
注+전腆은 후厚이다. 속담俗談에 ‘작지만 하나의 나라이다.
注+최蕞는 작은 모양이다. ’고 하는데, 3
대代 동안 나라의
정권政權을 잡았으니, 사용한 물건이 많고
정미精美한 것을 취한 것이 많았으며, 그
종족宗族 또한
성대盛大하여 의지할
세력勢力이 많았습니다.
注+양소良霄의 혼백魂魄이 의지할 귀중貴重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비명非命에 죽었으니
여귀厲鬼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注+전문傳文은 자산子産의 박민博敏(該博하고 민첩敏捷함)을 말한 것이다. ”
傳
자피子皮의
종족宗族이 술을 마시는데
절도節度가 없었다.
注+서로 사치를 숭상崇尙하고, 서로 술로써 어지럽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사씨馬師氏와
자피씨子皮氏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注+마사씨馬師氏는 공손公孫서鉏의 아들 한삭罕朔이다. 양공襄公 30년에 마사馬師힐頡이 출분出奔한 뒤에 공손公孫서鉏가 그 뒤를 이어 마사馬師가 되었는데, 자피子皮와 동족同族이다.
제군齊軍이
북연北燕에서 돌아오던 달에
注+금년 2월에 있었다. 한삭罕朔이
한퇴罕魋를 죽이고서
注+퇴魋는 자피子皮의 아우이다. [부주]朱: 공손公孫서鉏는 자전子展(舍之)의 아우이다. 자전子展이 한호罕虎와 한퇴罕魋를 낳고, 서鉏가 한삭罕朔을 낳았다. 이때에 이르러 한삭罕朔이 〈그 사촌四寸〉 한퇴罕魋를 죽인 것이다. 한삭罕朔이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부주]朱: 토벌討伐당할 것이 두려워 출분出奔한 것이다.
한선자韓宣子가
한삭罕朔에게 무슨
관위官位를 주어야 할지에 대해
자산子産에게 묻자
注+한삭罕朔을 어떤 관위官位에 두어야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
한삭罕朔은〉 임금님의
기려신羈旅臣이 되었으니, 진실로 몸을
보존保存해 죽음을
면免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어찌 감히
관위官位를 고르겠습니까?
注+[부주]林: 한삭罕朔이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으니 바로 진군晉君의 기려신羈旅臣이다. 진실로 몸을 보존保存하여 사죄死罪를 면免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어찌 감히 관위官位의 고하高下를 선택選擇하겠느냐는 말이다.
외국外國의
경卿이
도망逃亡해 오면
대부大夫의
관위官位로
대우待遇하고
注+예禮로써 〈본국本國을〉 떠나온 자에게는 그 관위官位를 〈본국本國에 있을 때의 관위官位보다〉 한 등급等級 낮추어 준다는 말이다. ,
죄인罪人인 경우에는 그
죄罪에 따라
등급等級을 낮추는 것이
注+죄罪가 무거우면 많이 강등降等한다는 말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제도制度입니다.
한삭罕朔은 우리나라에서
아대부亞大夫로 그
관직官職이
마사馬師였는데
注+대부大夫는 작위爵位이고 마사馬師는 관직官職이다. 죄罪를 짓고
도망逃亡하였으니,
집정執政께서
처치處置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죽음을 면免하게 된 것만도 은혜恩惠가 큰데, 또 감히 관위官位를 요구要求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선자宣子는
자산子産의 말을
합당合當[敏]하게 여겨,
한삭罕朔을
폐대부嬖大夫(下大夫)의
반열班列을 따르게 하였다.
注+자산子産 때문에 한 등급等級만을 낮추게 하고 죄罪로써 강등降等시키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폐대부嬖大夫는 하대부下大夫이다.
傳
진晉나라
대부大夫가
범헌자范獻子(范鞅)에게 말하기를 “
위衛나라는
진晉나라를 섬겨
화목和睦하게 대하였으나
注+목睦은 화和이다. ,
진晉나라는
위衛나라를
예우禮遇하지 않고
위衛나라의
반역자叛逆者(孫林父)를
비호庇護하고
위衛나라의 땅(戚田)을
취取하였습니다.
注+적인賊人은 손임보孫林父이고, 그 땅은 척전戚田이다.
그러므로 제후諸侯들이 진晉나라에 두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
시경詩經》에 ‘할미새 언덕에 있으니
형제兄弟가
위급危急한
재난災難구원救援하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상체편常棣篇〉의 시구詩句이다. 䳭鴒은 옹거雝渠이다. 날 때는 소리 내어 울고 걸을 때 꼬리를 흔든다. 형제兄弟는 위급危急한 재난災難에 서로 구원救援해야 하고 자기自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하고, 또 ‘
사상死喪의 두려움 있으면
형제兄弟만이 매우 그립게 생각하네.
注+위威는 외畏이다. 사상死喪이 있으면 형제兄弟는 서로 그리며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는데,
형제兄弟 사이인데도
화목和睦하지 못하여 이처럼[於是乎]
친선親善하지 못하니
注+서로 조위弔慰하지 않는 것이다. , 하물며
소원疏遠한 사람이야 누가 감히
진晉나라에
귀의歸依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위衛나라의
사군嗣君에게
예禮를 행하지 않는다면
注+사嗣는 신군新君이다. 위衛나라는 반드시 우리를
배반背叛할 것이니, 이는
제후諸侯와
관계關係를
단절斷絶하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헌자獻子가 이 말을
한선자韓宣子(韓起)에게
고告하자,
선자宣子는 기뻐하여
헌자獻子에게
위衛나라에 가서
조위弔慰하게 하고, 또
척전戚田을 돌려주게 하였다.
注+전문傳文은 척전戚田을 위衛나라에 돌려주게 된 유래由來를 말한 것이다.
傳
위衛나라
제오齊惡가
주周나라에 가서
상喪을
고告하고, 또
추명追命을 내려 주기를 청하니,
주왕周王이
성간공成簡公을
위衛나라로 보내어
조상弔喪하고
注+간공簡公은 주왕周王의 경사卿士이다., 또
위양공衛襄公에게 〈아래와 같이〉
추명追命을 내렸다.
“
숙부叔父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선왕先王의
좌우左右에 있으면서
상제上帝를
보좌輔佐해 섬길 것이니
注+척陟은 등登이고 각恪은 경敬이고, 제帝는 천제天帝이다. 숙부叔父는 위양공衛襄公을 이른다. 명命은 지금의 애책哀策(生前의 행적行蹟을 찬양讚揚하며 애도哀悼하는 글)과 같은 것이다. , 내 어찌 감히
고어高圉와
아어亞圉를 잊겠는가?
注+고어高圉와 아어亞圉는 주周나라의 선조先祖로 은殷나라의 제후諸侯가 되어, 은왕殷王의 추명追命을 받은 자이다. ”
傳
맹희자孟僖子는
예禮를 잘
보좌輔佐하지 못한 것을
수치羞恥[病]로 여겨
注+〈금년 3월에 소공昭公이 초楚나라에 갔을 때 희자僖子는〉 예의禮儀를 보좌輔佐하는 사람으로서 초楚나라의 교로郊勞에 잘 응대應對하지 못했으므로 〈희자僖子는〉 이것을 자기의 수치羞恥로 여긴 것이다. 예禮를
학습學習하였는데
注+강학講學은 강습講習하는 것이다. ,
예禮에
능能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찾아가서 배웠다.
注+[부주]朱: 예禮에 능能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그를 스승으로 섬기며 물은 것이다.
그러다가 죽을 때에 미쳐
注+소공昭公 24년에 맹희자孟僖子가 졸卒하였는데, 〈7년 전傳에 희자僖子가 죽을 때 한 말을 기록한 것은, 희자僖子가 상례相禮를 잘하지 못한 것을 수치羞恥로 여긴 일을〉 종결終結한 것이다. 수하手下대부大夫를 불러놓고
注+그 대부大夫는 희자僖子의 속대부屬大夫이다. 말하기를 “
예禮는 사람이 되는
근본根本이니,
예禮가 없으면
입신立身(處世)할 수가 없다.
내 듣건대 장차
현달顯達할 자로
공구孔丘라는 사람이 있는데
注+맹희자孟僖子가 졸卒할 때 공자孔子의 나이 35세였다. , 그는
성인聖人의
후예後裔로
注+성인聖人은 은탕殷湯이다. 그
가문家門이
송宋나라에서
멸망滅亡하였다고 한다.
注+공자孔子 6대조代祖공보가孔父嘉가 송독宋督에게 피살被殺되었으므로 그 아들이 노魯나라로 망명亡命한 것이다.
그
조상祖上불보하弗父何는
송宋나라를
소유所有할 수 있었으나 나라를 그 아우
여공厲公에게 주었고
注+불보하弗父何는 공보가孔父嘉의 고조高祖로 송민공宋閔公의 아들이고 송여공宋厲公의 형兄이다. 불보하弗父何는 민공閔公의 적사適嗣로서 당연히 임금이 될 것인데도 임금 자리를 여공厲公에게 사양하였다. ,
정고보正考父에 미쳐
注+정고보正考父는 불보하弗父何의 증손曾孫이다.송宋나라의
대공戴公‧
무공武公‧
선공宣公을
보좌輔佐하여
注+세 사람은 모두 송宋나라 임금이다. ,
삼명三命을 받아
상경上卿이 되었으나 더욱더
공손恭遜하였다.
注+삼명三命은 상경上卿이다. 지위地位가 높아질수록 더욱 공손恭遜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명鼎銘에
注+정고보正考父묘廟에 〈비치備置한〉 정鼎이다. ‘
일명一命을 받아
대부大夫가 되어서는 고개를 숙이고,
재명再命을 받아
경卿이 되어서는 허리를 굽히고,
삼명三命을 받아
상경上卿이 되어서는 몸을 굽히고서
注+부俯가 구傴보다 공손恭遜하고 구傴가 누僂보다 공손恭遜한 것이다. , 길을 갈 때도 담장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니
注+감히 편안히 걸어 다니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공경恭敬이 심하여 감히 도시都市의 대로大路중앙中央으로 편안히 걸어 다니지 않은 것이다. , 감히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注+그 공손恭遜함이 이와 같으니 사람들 또한 그를 감히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정鼎에서 된죽을 끓이고 묽은 죽을 끓여 내 입에 풀칠을 하리라.
注+이 정鼎 속에서 죽을 끓인 것이다. 전죽饘鬻은 호餬(죽)의 유類이니, 지극히 검소儉素했음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으니, 그
공손恭遜함이 이와 같았다.
장손흘臧孫紇의 말에
注+흘紇은 장무중臧武仲다. ‘
성인聖人의
후예後裔로서 밝은
덕德을 가진 사람이
당세當世(國君이 되어
국정國政을
담당擔當함)하지 못하면 그
후손後孫에 반드시
달인達人이 나온다.
注+성인聖人의 후예後裔로 밝은 덕德을 가졌으면서도 대위大位(君位)를 담당擔當하지 못한 것이니, 정고보正考父를 이른다. ’고 하였으니, 지금 그
달인達人이 아마도
공구孔丘인 듯하다.
내가 만약
수명壽命을 다하고 죽는다면
注+수명壽命을 다하고 죽는 것이다. 반드시
설說(南宮敬叔)과
하기何忌(孟懿子)를
부자夫子에게 맡겨,
부자夫子를
사사師事하여
注+설說은 남궁경숙南宮敬叔이고, 하기何忌는 맹의자孟懿子인데, 모두 희자僖子의 아들이다. [부주]林: 부자夫子는 중니仲尼를 이른다. 예禮를 배워 그
지위地位를
안고安固(安定
공고鞏固)하게 하라.
注+예禮를 알면 지위地位가 안정安定된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맹의자孟懿子와 남궁경숙南宮敬叔이 중니仲尼를 사사師事한 것이다.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능히 자기의 과오過誤를 보완補完하는 자는 군자君子이다.
《
시경詩經》에 ‘
군자君子를 본받는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녹명편鹿鳴篇〉의 시구詩句이다. ’고 하였으니,
맹희자孟僖子는 본받을 만하다.
注+[부주]林: 능히 과오過誤를 보완補完한 것이 이 시詩에 본받은 뜻에 부합符合한다. ”고 하였다.
傳
선헌공單獻公이
친족親族을 버리고
외국外國에서 온 나그네를
등용登用하니
注+선헌공單獻公은 주周나라 경사卿士로 선정공單靖公의 아들이고 선경공單頃公의 손자이다. 기羈는 기객寄客(타국他國에서 와서 거류居留하는 나그네)이다. [부주]林: 그 친척親戚을 버리고 기려羈旅(타국他國에서 와서 나그네로 거류居留함)하는 인사人士를 등용登用한 것이다. , 겨울 10월
신유일辛酉日에
선양공單襄公과
선경공單頃公의
족속族屬들이
선헌공單獻公을 죽이고서
선성공單成公을 임금으로 세웠다.
注+선양공單襄公은 선경공單頃公의 아버지이고, 선성공單成公은 선헌공單獻公의 아우이다.
傳
진후晉侯가
백하伯瑕(士文伯)에게 일러
注+백하伯瑕는 사문백士文伯이다. 말하기를 “전에 내가 물었던
일식日食의
화禍가 그대의 말대로 되었으니, 〈
일식日食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화禍를 미리 알 수 있는가?
注+위후衛侯와 무자武子가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부주]林: 모두 그대의 말을 순종順從하였다는 말이다. 〈그대의 말이 틀리지 않고 모두 맞았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백하伯瑕가 대답하기를 “알 수 없습니다.
육물六物이 같지 않고
注+각각 때가 다른 것이다. ,
민심民心이
동일同一하지 않으며
注+정교政敎가 다른 것이다. ,
사서事序(事理)가 같지 않고
注+변역變易이 있는 것이다. ,
관직官職이 같지 않으며
注+관직官職에 있으면서 직무職務를 처리處理하는 법法이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다. ,
시초始初는 같으나
종말終末이 다르니, 어찌 항상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
시경詩經》에 ‘누구는 편안히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구는
국사國事에 힘을 다하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북산편北山篇〉의 시구詩句인데,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
종말終末이 다른 것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진평공晉平公이 “무엇을 육물六物이라 하는가?”라고 물으니, 백하伯瑕는 “세歲(歲星), 시時(四時), 일日(甲日에서 계일癸日까지), 월月(正月에서 12월까지), 성星(28宿), 신辰(日月이 만나는 12회會)을 이릅니다.”고 대답하였다.
진평공晉平公이 말하기를 “
과인寡人에게 ‘
신辰’에 대해 말한 사람이 많은데
注+[부주]林: 나에게 신辰에 대해 자세히 고告하였다는 말이다. 그 말이 모두 같지 않으니, 무엇을 ‘
신辰’이라 하는가?
注+[부주]林: 모든 이가 나에게 말한 ‘신辰’은 북신北辰(北極星), 대신大辰(大火心星) 같은 유類로 그 뜻이 같지 않으니, 무엇을 ‘신辰’이라 하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하니,
백하伯瑕가 대답하기를 “해와 달이 만나는 곳을 ‘
신辰’이라 합니다.
注+1년에 해와 달이 열두 번 만나는데, 만나는 곳을 ‘신辰’이라 한다.
그러므로
지지地支를
천간天干[日]에
배합配合하여 날짜를
기록記錄합니다.
注+자축子丑(地支)을 갑을甲乙(天干)에 배합配合한 것을 이른다. ”고 하였다.
傳
위양공衛襄公의
부인夫人강씨姜氏는 아들을 낳지 못하였고
注+강씨姜氏는 선강宣姜이다.,
폐인嬖人주압婤姶이
맹집孟縶을 낳았다.
공성자孔成子의 꿈에
강숙康叔(衛나라의
시조始祖)이
공성자孔成子에게 말하기를 “
원元을 임금으로 세우라.
注+성자成子는 위衛나라 경卿으로 공달孔達의 손자 증서烝鉏이다. 원元은 맹집孟縶의 아우이다. 꿈을 꿀 때는 원元이 태어나기 전이다.
내
기羈의
손자孫子어圉와 〈
사조史朝의 아들〉
사구史苟로 하여금
원元을 섬기게 하겠다.
注+기羈는 증서烝鉏의 아들이고, 구苟는 사조史朝의 아들이다. ”고 하였다.
사조史朝 역시 꿈에 강숙康叔이 사조史朝에게 말하기를 “내 장차 너의 아들 구苟와 공증서孔烝鉏의 증손曾孫어圉에게 명命하여 원元을 섬기게 하겠다.”고 하였다.
사조史朝가
성자成子를 찾아가 꿈 이야기를 하니, 두 사람의 꿈이 같았다.
注+협協은 합合이다.
진晉나라
한선자韓宣子가
집정執政이 되어
제후諸侯를
빙문聘問하던 해에
注+소공昭公 2년에 있었다. 주압婤姶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원元이라 하였다.
맹집孟縶은 발이 온전하지 못하여 걸음을 잘 걷지 못하였다.
注+절뚝발이이다.
공성자孔成子가
주역周易으로 점을 치며 〈
태서泰筮(蓍草로 만든 산가지)에
명命하기를〉 “
원元이
위衛나라를
향유享有하여 그
사직社稷을
주관主管하기를 바란다.
注+시초蓍草에 명命한 말이다. ”고 하고서 〈
설시揲蓍(蓍草占을 칠 때 산가지를 세어
괘卦를 만듦)하니〉
둔괘屯卦가 나왔다.
注+진괘震卦는 하괘下卦가 감坎이고 상괘上卦가 둔屯이다.
또 〈
태서泰筮에
명命하기를〉 “나는
맹집孟縶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희망希望하니 좋은
괘卦가 나오기를 바란다.
注+가嘉는 선善(좋음)이다. [부주]林: 재차再次점占을 치며 “내가 맹집孟縶을 세우기를 희망希望하니 집縶이 원元보다 좋은 괘卦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다. ”고 하고서 〈
설시揲蓍하니〉
둔괘屯卦가
비괘比卦로
변變한
괘卦가 나왔다.
注+하괘下卦가 곤坤이고 상괘上卦가 감坎인 것이 비괘比卦인데, 둔괘屯卦의 초구효初九爻가 변變한 것이다.
그
괘卦를
사조史朝에게 보여 주니,
사조史朝가 말하기를 “〈
괘사卦辭에〉 ‘
원형元亨’이라 하였으니, 또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注+《주역周易》에 “둔屯은 원형元亨(크게 형통亨通함)하다.”고 하였다. [부주]林: 점占을 친 원元과 집縶이 원형元亨하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성자成子가 “
원형元亨의
원元은
장자長子를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注+둔괘屯卦의 원형元亨은 연장자年長者를 이른 것이고, 원元의 이름을 이른 것이 아니다.”고 하니,
사조史朝가 대답하기를 “
강숙康叔이
원元으로
명명命名하셨으니
장자長子라 이를 수 있습니다.
注+원元은 선善 중에 으뜸(長)이다. [부주]林: 원元은 바로 강숙康叔이 명命한 이름이니, ‘원선지장元善之長(元은 모든 선善의 으뜸)’의 뜻에 해당該當한다는 말이다.
맹집孟縶은
합당合當한 사람이 아니라서 장차
종사宗社를
주관主管할 수 없을 것이니
장자長子라 할 수 없습니다.
注+절뚝발이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므로 선군先君의 뒤를 이어 종주宗主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또 그
괘사卦辭에 ‘
후侯로 세우는 것이 이롭다.
注+요繇는 괘사卦辭이다.’고 하였으니,
사자嗣子를 세우는 것이
길吉하다면 〈당연히
사자嗣子가 임금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
후侯로 세운다.’고 하였겠습니까?
사자嗣子가 아닌 자를 세우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注+사자嗣子는 정定해진 지위地位가 있기 때문에 점을 칠 필요도 없고, 또 세울 필요도 없다. 지금 위位가 정定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을 쳐서 길괘吉卦를 얻었다면 길吉한 점괘占卦에 따라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두
괘卦에 모두 그렇게 말하였으니
注+재차再次 점을 쳐서 나온 둔괘屯卦에도 모두 ‘건후建侯’라는 글이 있음을 이른 것이다., 당신께서는
원元을 세우십시오.
강숙康叔이 명하셨고 두
괘卦가 그리
고告하였으니,
시초점蓍草占이 꿈과
부합符合한 것은
무왕武王께서도 따르신 바니 무엇 때문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注+외전外傳(國語)에 이르기를 “태서泰誓에 ‘짐朕의 꿈이 짐朕의 귀복龜卜과 일치一致하여 아름다운 상서가 거듭하였으니, 상商나라를 정벌征伐하면 반드시 승리勝利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왕武王의 말이다.”고 하였다.
절뚝발이는 집안에 한가로이 있어야 합니다.
注+절뚝발이는 한쪽 다리가 약弱하므로 집안에 있어야 하고 돌아다닐 수 없다는 말이다.
후侯(君主)는 사직社稷을 주관主管하여 제사祭祀에 친림親臨하고 인민人民을 봉양奉養하고 귀신鬼神을 섬기고 회맹會盟과 조회朝會에 참가參加해야 하니 어찌 집안에 한가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각각 이로운 바를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注+맹집孟縶은 절뚝발이이니 집안에 있는 것이 이롭고, 원元은 길吉하니 후侯로 세우는 것이 이롭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12월
계해일癸亥日에
위양공衛襄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注+위영공衛靈公은 원元이다.